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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경남교총 제34대 회장단은 24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창설된 2030청년위원회도 이날 함께 출범했다. 회장단은 심광보 회장, 김인용 수석부회장, 김광섭 초등부회장, 임창완 중등부회장, 이용금 여성부회장으로 구성됐다.회장단의 임기는 3년이다. 젊은 교사들로 이뤄진 2030청년위원회는 젊은 교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펜스룰’ 적용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생활 양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수능 당시 소지 가능했던 디지털 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도 교권보호 관련 과제 중 하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둔 곳은 일부에 그쳐 피해 교원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협력관은 교권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만 하면 사건조사에서 피해 교원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정책 검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공로연수 시행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지자체 이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진보강대책 조속 이행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취약지역 관사 정비 ▲사립교원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 적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등도 요구했다.
2019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정 집계로 3만2300명 정도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예 중국에서 태어난 비보호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다른 체제 적응하기쉽지 않아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탈학생이 입국 후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12주뿐이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은 안성 삼죽초, 중등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가 있다. 물론 교육부 지원의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있지만 탈북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이보다 1~2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학학교’를 열고 12년째 꾸준히 이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방학학교에서는 서울에 재학 중인 초·중·고 북한이탈학생들이 3박 4일간 희망 과목을 배운다. 개인차가 커 1:1 학습을 하는데 평소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도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은 교사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지 기반이 돼주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요거점학교를 통해 한 달에 2번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방학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후배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학생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관심과 편견 없이 안아줘야 우리는 탈북자들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 우리의 무관심,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온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북한을 탈출해 몇 년간 중국을 떠돌다가 입국한 탈북자와 학생들로부터 흔하게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말인데 웃음으로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안아 하나가 돼야 할 때다.
▧1월 17일자 ▲편욱범 서울병원장 ▧2월 1일자(처장급 이상) ▲최대석 대외부총장 ▲박정수 정책과학대학원장 ▲박정수 사회과학대학장 ▲홍나영 신산업융합대학장 ▲홍나영 건강과학대학장 ▲장윤재 교목실장 ▲유세경 기획처장 ▲백옥경 학생처장 ▲이윤진 입학처장 ▲홍기석 총무처장 ▲반효경 연구처장 ▲김봉진 국제처장 ▲류한영 정보통신처장 ▲최유미 대외협력처장 ▧2월 1일자(사범대학) ▲김래영 사범대학 부학장 ▲신태섭 교육학과장 ▲옥현진 초등교육과장 ▲박시영 영어교육과장 ▲김은성 국어교육과장 ▲김안나 교육과학연구소장 ▧3월 1일자 ▲박은혜 교무처장
계절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요즈음 체육은 고민할 거리가 많은 교과다. ‘뭘 하지?, 뭘 준비해야지?, 운동장에 나갈 수 있나?, 체육관은 사용이 가능한가?, 재미는 있을까?’등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 사용할 용품과 대기상황, 장소, 학생들의 안전, 흥미와 참여도까지 교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 놀이체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성근 초 교사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시간을 만족스럽게 채워주고 싶어 하는 교사들을 위해 ‘놀이를 적용한 체육수업’ 자료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미세먼지를 대비한 교실놀이체육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실내놀이체육 ▲운동장 놀이체육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준비놀이 ▲학기 초 체육시간 운영 자료 등 총 80가지 놀이체육 자료를 담았다. 모든 놀이체육 자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체육용품으로 만들었다. 이제 초등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친현장, 친교사, 친학생’의 놀이체육을 만나보자.
동시 ‘어느새’ 교과서 수록 만남에 대한 설렘 담아내 매일 전교생 글쓰기 지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가 친구에게 / 좋아한다 말해 볼까 / 생각만 해도 / 마음은 어느새 / 두근두근 // 토라진 친구와 / 웃으며 화해해 볼까 / 생각만 해도 / 마음은 어느새 / 방실방실.” 지난해 2015개정교육과정 초등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 동시(童詩) ‘어느새’는 아동문학가인 장승련 제주 구엄초 교장의 작품이다. 잘 지내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와 토라졌다 화해하기를 반복했던 어린 시절, 학기 초 새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낄법한 ‘만남’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고민과 설렘이 담겼다. ‘어느새’는 2004년 발간한 그의 시집 ‘우산 속 둘이서’에 수록돼 있다. 제주의 자연과 소박한 일상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시집으로 ‘친구가 보고 싶은 날’, ‘말하지 않아도’, ‘너도밤나무 숲 속에 서면’, ‘한라수목원에서’ 4부로 구성됐다. 그는 “오래 전에 발표한 시인데 부족한 제 글이 교과서에 실리게 돼 가슴 벅차기도 하고, 전국의 학생들이 제 시를 읽으면서 학기 초 교우관계를 잘 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실린 장 교장의 작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도 그가 쓴 산문 ‘제주도에서’가 실려 기행문 교육에 활용되기도 했다. “고2때까지는 해녀였어요. 물속에서 미역도 따고 소라도 땄죠. 겨울에는 산에서 땔감으로 솔잎을 구해오고, 봄여름에는 밭에서 농사일도 도우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자란 덕분인지 이러한 체험들이 제 작품에 자양분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88년 ‘아동문예’에 동시가 당선돼 등단했고 ‘아동문예작가상’과 ‘한정동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제주아동문학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애월문학회장을 맡아 매년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동시집 ‘민들레 피는 길은’, ‘바람의 맛’, ‘우산 속 둘이서’ 등이 있다. 작가이자 교육자이기도 한 장 교장의 이력은 학생 교육 활동에도 반영되고 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햇살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 것. 전교생이 34명이었던 제주 수산초 부임시절부터 시작한 글쓰기 수업 덕분에 학교는 폐교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이달 중에는 지난해 지도했던 학생들의 시를 모아 ‘학교 올 때 꽃이 나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전교생 시화집을 발간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서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글과 시로 표현해내는 등 글 솜씨가 느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시를 읽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정서가 순화된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말했다. “8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업 작가로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동화와 시를 써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푸른 애월 바다로, 산으로 더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입니다. 자연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 생활을 반추하며 느껴지는 것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관장 김희철)은 『나만의 꿈을 찾아라(어린이진로독서교실)』이라는 주제로 1월 22일(화)부터 1월 25일(금)까지 4일간 안동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방법,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진로․직업의 세계 이해, 새로운 미래 직업 탐구, 내 꿈과 롤 모델 설정,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배우기, 내 미래 모습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참가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며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독서교실에 참가한 대구교대안동부설초 남연수 학생은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직업과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겨 흥미롭고,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진로와 직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동도서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방학기간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로 연 2회(겨울․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독서교실 문의처(담당자 김대호 ☎ 840 - 8486 )
동성초등학교(교장 민봉식)은 1월 16일(수) 본교 강당에서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작은 학교 꿈길 열기 특강을 운영하였다.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꿈을 이룬 윤보영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고 시를 품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꿈을 위해 노력 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피시인으로 유명한 윤보영 시인은 특강을 통해 문경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생생한 경험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문답으로 풀어나갔다. 윤보영 시인은 어린 시절의 작은 경험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표지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강을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순간순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틈틈이 돌아보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윤보영 시인이 꿈을 이뤄나간 경험에 공감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였다. ‘어떻게 하여 시인의 꿈을 꾸게 되었나?’부터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은 시인이라는 직업과 더불어 시를 잘 쓰기 위한 노하우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특히 특강 후 윤보영 시인은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집을 선물로 주어 더욱 뜻깊은 특강이 되었다. 시집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시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오늘 특강에 참가한 2학년 남○○ 학생은 "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시인 선생님과 시에 대해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시와 더 친해 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6학년 한○○ 학생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윤보영 시인이 꿈을 이룬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열심히 글쓰기를 해서 꿈을 이뤄야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성초등학교는 평소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서도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활동중심의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특강 역시 방학 기간에도 식지 않는 동성초등학교의 교육 열정을 보여주는 활동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동성초등학교의 교육 활동이 기대된다.
서울남정초등학교(학교장 유승애) 학생 봉사동아리와 학부모회 봉사동아리는 학년 초에 계획했던 방학 프로젝트 ‘자녀와 함께하는 효나눔 실천’을 2019년 1월 17일 용산 구립한남 노인요양원에서 실천하였다. 학부모회 봉사동아리 징검다리는 구립 한남 노인요양원에서 매월 1회의 정기 봉사를 하고 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식사 수발을 하고 말 벗도 되어 드리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환경미화에도 힘쓰고 있다. 학생 봉사동아리 (동아리장 나현민) 씨앗은 용돈을 모아 텀블러 키트를 구입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동아리로 방학이 되면 가족 봉사 형태로 구립 한남 노인요양원에서 사랑과 효나눔 실천에 땀 흘리고 있다. 나현민(남정초 6학년)학생은 "방학마다 봉사에 참여해방학을 뜻깊게 보내게 되어뿌듯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세탁물과 어르신들 약 정리,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식사 수발 및 식탁 정리등 봉사에 익숙한 남정초 씨앗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척척 알아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탰다. 서울남정초 학부모회장(회장 노경란)은 "학부모들이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며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를 배우고, 나눔의 씨앗이 뿌리 내려 우리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나눔 실천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김도원(남정초 4학년) 학생은 ‘여름방학 때 보다 익숙해져 쉬웠고 봉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으며 정회민 (남정초 5학년) 학생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서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남정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징검다리 건너 심는 사랑의 효나눔 씨앗이 튼튼히 뿌리 내려 지역사회 곳곳에 사랑과 효나눔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방학을 맞은 학생들, 스케이트장으로 고고 -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스케이트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장한 서산시스케이트장에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다. 겨울철 마땅한 놀이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하고 재미 만점인 스케이트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빙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입장에 입장료 1000원과 안전모와 스케이트 대여료 2000원을 합쳐도 채 3천원을 넘지 않는다. 종일 이용권은 4000원, 시즌권은 3만원이다. 국가유공자와 다둥이 가정 등에는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스케이트장 내에는 화장실을 비롯해 따듯한 휴게소, 물품 대여소, 물품 보관함, 매점, 대기실, 휴대전화 충전소, 의무실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초등학생들은 앉은뱅이 썰매를 타고 중고등학생들은 스케이트를 지치며 추운 겨울을 씽씽 내달리며 알차게 보내고 있다. 한편 서산시스케이트장은 12월 22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59일간 휴무 없이 개장되며, 평일 주말 모두 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스케이트 초보자를 위한 강습도 있는데, 강습일은 1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이다.강습 문의 전화: 041-662-1136이다. 주말을 이용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스케이트장을 찾은 한 주부는 “평소에는 학교생활 때문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딸아이와 함께 왔다며 예전 동심으로 돌아간 듯 마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모와 안전장갑은 반드시 착용한다. 2. 스케이팅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3. 아이스링크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지 않는다. 4. 아이스링크 내에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5. 스케이트장 내 모든 구역은 금연, 금주이다. 6. 접촉이나 충돌에 의한 사고는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주관하는 ‘2018학년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가 17일 대구 인터불고에서 열렸다. 우수사례는 20개교가 선정됐다. 초등에서는 최우수 운영학교로 대구성산초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서울명일초 외 2개교, 장려상은 대구신천초 외 5개교가 수상했다. 중등에서는 서울 방학중이 최우수 운영 학교로 선정됐다. 서울 서일중 외 2개교가 우수상을, 부산 구포중 외 5개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운영학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교육부와 KERIS는 학교단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00개의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150개교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학교단위 예방교육 80개교의 우수사례와 총 550여개의 학교단위 결과물을 축적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관장 김홍구)에서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구미지역 초등학교 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구미도서관에서는 매년 방학마다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생활화 및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방법과 이용 예절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에서는「재미있는 우리 고전 이야기」를 주제로 고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토론 논제 찾기, 고전의 인물을 활용한 NIE 수업, 독서 골든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겨울독서교실에 참가한 이은서 학생은 “겨울독서교실을 통해 고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고전 이야기들로 토론도 해보고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초등 3~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지만,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교사들을 위한 우수 수업 사례 발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로 열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은 1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8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지난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운영된 전국 51개 연구학교 및 34개 수업연구회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연구학교 우수 사례는 ▲한성태 전남 금산초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기반 DREAM 수업을 통한 21C 학습자 역량 기르기’ ▲이현경 부산 대신중 교사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토의토론 수업’ ▲ 김경진 경남 관동초 교사의 ‘디지털 교과서 기반 실감형 콘텐츠 활용 수업’ 등 16개교의 사례가 발표됐다. 수업연구회 우수 운영 사례는 유미경 인천 청라초 교사가 인천 초등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의 대상별 연수와 SNS 홍보활동 사례를, 양선환 경기 샛별중 수석교사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디지털 교과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외 34개 수업연구회의 사례가 전시됐다. 한편, 디지털교과서는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평가문항, 심화·보충학습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부가된 학생용 교재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교과서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사회·과학·영어 교과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사회·과학·영어 교과에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초등 3~4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가 포함되어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등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에도 AR, VR 콘텐츠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석수 원장은 “디지털교과서과 위두랑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은 입 모아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토의토론 수업이 정착되고 미래형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신다”며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사례 공유 및 전담강사 양성,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해 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 이에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둬 법률의 목적을 달성했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재식 서울미아초 교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 혜화아트센터에서 두 번째 개인전, ‘지산 김재식 한국화전’을 연다. ‘한국의 산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년퇴임을 맞아 마련된다. 실제 경치(眞景)를 바탕으로 작가가 느끼는 자연의 이미지를 재구성해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고석정의 겨울’, ‘고향의 봄’, ‘금강산 삼선암’ 등이 대표작이다. 김 교장은 대구교대 미술교육과와 한성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서울초등미술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 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정인 초등학교 제3∼6학년 사회·수학·과학과의 교과서 검정 체제 전환, 검정 심사 과정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교과용 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발행 체제로 교과서의 창의성과 품질을 높이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세 교과의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세 주요 교과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 전환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개선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즉 정책의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초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 전환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처럼 중차대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청회, 여론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정치·이념화 논쟁이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특히 역사·지리·일반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과목 등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사회과의 검정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초등학생들까지 이념 논쟁의 수렁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특정 교사나 학교의 이념 편향성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염려도 있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 재연 우려 정권 바뀔 때마다 변경 가능성 셋째, 교과서의 질 저하와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과용 도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체제를 전환할 경우 심사와 수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계획에는 오히려 심사를 완화해 교과서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집필 기준이 완화되면 심사·관리를 강화해야 질 관리가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다. 현행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필진에 권고해 수정한다. 검정의 경우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수정 권고, 수정 요청으로 완화했다. 즉 수정을 권고·요청해도 저작자, 발행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 다른 도리가 없다. 과거 수정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야기된 사례의 재발이 우려된다. 넷째, 가급적 교과서 개편은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에 초등 제1·2학년, 2018학년도에 초등 제3·4학년과 중·고교 각 제1학년, 2019학년도에 초등 제5·6학년과 중·고교 각 제2학년, 그리고 2020학년도에 중·고교 각 제3학년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올해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완성 연도이다. 그런데 초등 제5·6학년의 경우 국정 교과서를 적용하기도 전에 검정 교과서로 바꾼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교과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우려된다. 교과서 내용과 발행 체제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국·검정 교과서 발행체제는 교육부장관의 ‘행정지침’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검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경우 교과서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교원과 학생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과 교과서 발행 체제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번복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초등 교과서를 검정화할 경우 출판사, 집필진별로 보수·진보 교과서로 양분돼 채택 갈등이 우려스럽다. 자유발행제·검정교과서제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저 교육과정의 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호복을 착용해 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의 석면제거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제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측 첫번째)이 학교 석면제거의 안전한 추진방향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17시간 내외로 하게 된다. ■학생부 간소화=지난해 첫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가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진로희망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게 했다. ■간병 휴직 대상 확대=2019학년도부터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진다.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이룬 성과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전직자를 결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취업 제한 완화=아동학대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직되고 10년 간 취업 제한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법원에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그간 교총이 ‘교권 3법’으로 지칭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규정이 없어 지급이 어려웠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다. 그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도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교총은 그간 교섭·협의와 정책 건의를 통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피제 적용=새 학기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시·도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로 계획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고교학점제 시범시행 확대 ▲검정교과서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 준비 ▲8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 ▲2월로 예상되는 자사고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재지정 평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유치원 생존수영 도입 ▲통일교육주간 운영▲국·공립 유치원 1080개교 확충 ▲초등 돌봄 확대 ▲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특수목적사업 대학재정지원 통합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