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등 50개 과제를 다룰 2002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주요 교섭 과제는 △실과계 교원과 양호교사의 산업체 경력 100% 반영 △담임 맡는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상업계·가사 실업계 담당 교원에게도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및 인상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예산 100% 확보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급간 격차 축소 △유치원·실업고·보건·농어촌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사대 지원 강화 △유치원·초등학교 교감이 맡고 있는 봉급 관련 업무 등 행정실 전담 △교권예방 활동 강화 △학생의 복지 향상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연수 경비 및 대학원 수학 경비 지원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교원 병가 허가 범위 확대 △교육부 '여교원정책담당관' 활성화 등이다. 교총은 지난 3월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교섭 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난달 23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회장 김부웅 충북상산초교장)를 열어 하반기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0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여 그 동안 총 219개 과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률은 절반 정도다. 교총은 이달 중 그 동안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진 교섭 합의사항과 이행실태를 담은 교섭 10년 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입학전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기회 확대, 유아교육 행정체제 일원화,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정, 단설유치원 신설 등 유아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문제점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002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대표로 참여해 국공립유치원 관련 많은 정책이 교섭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18일 제4차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교수)를 열고 유아교육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확정지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유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등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을 해당 유치원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아 21개 희망유치원 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12개원을 선정, 단설유치원 건립비로 신설은 10억, 증축은 3억씩 지원하는 한편 원당 1대씩의 통학버스 구입비 5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단설유치원은 35개원이며 이번의 12개원을 합칠 경우 47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의 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수학과 과학에 전체 수업시수의 50%를 할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어는 물론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교육과정 행정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현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교육내용 등을 분석했다. △교육과정=북한은 만4∼5세아를 집단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건강·사회·언어·탐구·표현생활 등 영역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 조선어, 산수,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공작, 체육 등 교과목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같은 인민학교(4년 과정)에서도 1학년부터 10개 교과의 분과형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사상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과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는 다른 대안적 사상과 사회를 그리는 능력을 싹부터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1992년 교육과정에서는 력사가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은 국어(32%)와 수학(23%)에 전체 수업시간의 55%를 배당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이들 과목에 30%∼40%의 시간을 할당하는 우리와 격차가 있다. 우리의 중·고교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고등중학교(6년 과정)다. 특기할 차이점은 북한은 우리의 과학고와 유사한 제1고등중학교와 외국어 학교, 무용·음악학교 등 특수계열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계와 직업계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달리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와 `현행당정책' 교과가 개설돼 있으며 정치·경제 교과는 없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는 인민학교처럼 수학과 과학에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두 과목 수업시수가 전체의 37%에 달하고 특히 6학년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주간시수는 17시간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목을 합한 수업시수 15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내용=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성'과 `반미 적개심' 등이 중시돼 국어, 공산주의도덕 과목에서는 그 비중이 70% 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75개 단원 중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이 32개 단원(42.6%)이나 되고 남한·미국·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단원이 10개(13.3%), 공산주의 도덕교양에 관한 단원이 12개(16%)인데 반해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21개(28%)에 불과하다. 영어 교과서도 영어로 표기됐을 뿐 국어교과서와 내용 차이가 없고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도 김일성 부자 찬양 일색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68%, 고등중학교는 41%가 정치사상성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가사인 반면 `순수한' 가사는 17%에 불과하다. 또 이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수학, 과학과목에도 사상적 요소가 약 5%정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3학년 수학 책을 보면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는 남조선의 한 도시에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다. 그 중 A명은 구두딱기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는 빌어먹고 산다. 그렇다면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일까? A=1758일 때 답을 구하시오'같은 응용문제가 나온다. 또 고등중학교 4학년 생물과 `소화와 흡수' 단원에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이 소개돼 있다. △교육평가=북한의 과정안(우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교과를 평가하는 남한과 달리 학년별, 과목별로 시험이 부과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지정하고 시기까지 명시돼 있다. 인민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 수학, 자연을, 고등중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시험은 구답과 필기시험으로 나뉜다. 구답시험은 주로 영어나 사회과목에서 이뤄지며 100∼200개의 문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3문제를 뽑아 3∼5분 안에 대답하는 것이다. 보통 3명의 시험관 앞에 3명의 학생이 함께 들어가 면접 보듯 보게 된다. 필기시험은 보통 45분 정도 실시되며 완전 주관식이다. `하늘 유격대 창건에 대해 설명하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해 설명하라'가 그 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사상교양에 대한 검열활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재정은 GDP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35만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교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각 부처 인력개발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2006년까지 전국민 95% 인터넷 활용 가능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문화컨텐츠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또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보충수업완화 및 자율화 확대와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정부차원의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민주당은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한 실업고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광역단체장의 당연직 교육위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수준 개선을, 민주당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시·도 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 공·사립 및 실업계 하교의 균형지원 ▲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 육성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 이군현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의 대학자녀 학비보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예산을 확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군인·경찰과 함께 대학 학비보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정년환원은 6.13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위한 자연 수요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정년환원은 꼭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등 많은 부문에서 교총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교총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합리적으로 교육관련 선거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한나라당은 그 밖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최재선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교육정책부위원장, 김시운 전문위원, 김세령 전문위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 김정숙 최고위원, 이규택 원내총무, 이강두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박창달 교육위원, 김주철 당 교육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