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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 교육경력 15년!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인 조건만으로는 충분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경력이다. 흔히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들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뭔가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인 일을 찾고 싶어졌다. 유년시절 철없이 뛰놀던 개구쟁이, 코흘리개 녀석들도 이제 의젓한 사회의 중견 간부로서 각자의 역할과 일에 대한 열성을 쏟아 붓고 있고, 제법 생각이 열린 고교 동창들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영달이 한동안 뇌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번뇌를 지속하게 하였다. 어떤 분야에서 15년의 경력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도 정말 훌륭한 선배님, 동료, 후배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만난 장학사, 선배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전문직 준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정확히 2006년도 전문직 합격자 발표한 지 한 달 후였다. 전문직 시험 준비 계획 합격자 선배님을 만나 뵙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계획만 세웠다. 다음 날도 연월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교육학을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보고 12월 겨울방학부터 논술, 기획 분야 기초다지기를 하기로 하고 일과 계획은 학교와 집(독서실)으로 나누어서 세웠다. 그리고 교육학 책은 예전 대학원 석사 때 보던 교육학개론과 방송통신대 교재를 참고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빨리 전체를 독파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잘 정리된 임용고사 준비용 교육학 책을 주문해서 다시 보았다. 여기서 느낀 것은 교육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있으면 일단 전체를 빨리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걸리는 시간도 체크하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되고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천천히 교육학 각론부터 읽으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정석의 방법이겠다. 필자는 12월까지 교육학을 완전 독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문직 출제경향을 분석했다. 분석해 본 결과 교육학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형화 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난해하면서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철저히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시간계획은 주중에 학교 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 집중하기가 어려워 주말을 집중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야별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서 끝까지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필자가 공부한 경험을 소개한다. 가. 전반적인 내용 - 시간 활용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본인의 몫에 달렸다. 일단은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적으로 교육청일 돕는 시간, 개인적 일을 거의 대부분을 줄여 시간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퇴근 후에는 핸드폰을 거의 꺼놓고 나중에 확인만 하고 중요한 일은 연락해서 처리하는 등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주로 식탁 모서리, 욕실 거울에 붙이고 밥 먹으면서 보고, 칫솔질(1회 3분씩 1일 2회, 10일이면 60분)할 때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길렀다. 출근하면서 차안에서 : 핸드폰에 MP3 교육학강의를 다운받아 들었다. 시험이 임박한 4 ~ 5월부터는 포스트잇에 논술, 기획 1문제씩 요점정리해서 운전대에 붙여 틈틈이 정리했다. 출근해서 수업 전까지 : 2006년에는 학급담임이라 일찍 출근해서 약 1시간 동안 교육학 및 사자성어, 교육법 등을 읽었다. 떠드는 애들은 운동장으로 보내고 조용한 애들은 함께 독서했다. 2007년에는 교과전담이라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학부모상담실 구석에 앉아서 약 1시간 정도 정리했다. 쉬는 시간 : 담임을 맡았을 때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교육법, 사자성어를 펼쳐보기라도 했다. 하지만 교과전담은 시간과 장소가 부족해 장애인 화장실을 찾았다. 여기서 7 ~ 8분 정도 보는 재미가 짭짤했다. 주로 공부한 내용 정리한 수첩과 노트, 메모 중심으로 복습 또 복습했다. 오후 시간 : 지난해에는 교실에 혼자 있어 여건은 좋았는데 학급 일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학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동료교사들이 학년 일을 많이 도와줘 스트레스는 없었다. 또 학년 회식, 집들이, 기타 협의회 시간들도 가능한 모두 참석하여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분위기가 좋으니 공부도 잘되는 것 같았다. 퇴근 후 :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퇴근 후의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퇴근하자마자 간단하게 먹을 것을 좀 챙겨먹고 잠시 소화시키면서 신문이나 정리한 노트를 좀 보다가 8시까지 잠을 잤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피곤한 육신을 침대에 좀 맡기고 8시 30분경에 책상 앞에 앉았다. 약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나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듯했다. 나중에 12시쯤 지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숨 들이쉬면 졸음도 없어지고 정신이 더 맑아져 집중하기에 좋았다. 12시가 넘어가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침대에 누워서 그날 공부한 내용 다시 한 번 읊조리며 잠을 청한다. 나중에는 3 ~ 4시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 대신 다음날 점심 식사 후 약 10 ~ 20분 정도 눈을 붙이면 컨디션이 조절되었다. 주로 교육학을 정독하면서 이해 위주로 진행했고 나중에는 문제집으로 되풀이하면서 반복했다.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니 교육학에 자신이 좀 생겼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고득점을 해야 겨우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육학을 샅샅이 뒤졌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험문제가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난해한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시험 출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출제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 공부하면서 특별히 건강관리에 대해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마지막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해서 몇 자 적어본다. 시험을 5일 앞두고 주말에 갑자기 몸살기운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다. 뚜렷한 병세는 없이 일시적인 긴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누워서 쉬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출근길에 다리가 후들 후들 떨리고 기운이 없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시험 준비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철저히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평상시의 생활을 시험을 보는 오전9시 ~ 12시 정도에 최상의 컨디션과 두뇌회전이 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맞춰 줄 필요가 있겠다. 시험 준비 Tip : 기획과 논술에 사용할 펜도 미리 구입하여 그걸로 충분히 연습하고 연습종이도 미리 만들어서 실전대비용으로 써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조절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논술, 기획 시험은 정말 마지막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촉박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절대 필요 없다. 시간 조절이 꼭 필요하고 연습해둬야 한다. 교육학 문제는 단답형 주관식부터 훑어보고 객관식도 모르는 것은 일단 뛰어넘고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챙겨야 된다. 결국 나중에는 보기 5개 중 2개를 가지고 순간의 판단력으로 답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도 교육학은 비교적 시간배분이 안정적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 적어도 2 ~ 3번은 읽어보고 답을 골라야 한다. 문제 속에 함정이 분명히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마음의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논술 시험은 점수배점이 큰 문제부터 논술한다. 먼저 문제를 충분히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요를 작성한다. 5 ~ 10분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 개요가 작성되었으면 곧바로 쭉쭉 써내려가야 한다. 이제는 펜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운명을 맡기고 과감하게 써내려간다. 글씨는 힘 있고 깨끗하면 금상첨화다. 좋은 펜을 골라야 한다. 기획 시험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충분히 분석한 후 창의적인 작은 주제 4~5개 정도의 개요를 신속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런 후에 개요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일관성 있게 기술하면서 전체적인 틀에 맞춰나가야 한다. 세부적인 것들은 내용보다 형식이고 배점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계획에 치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획과 논술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나. 분야별 시험 준비 경기도 출제 경향 :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교육학은 그야말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면 된다. ‘교육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야 할 문제를 만들까’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같다. 교육학 문제를 풀고 나서 가장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한 수험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어떤 정형화된 출제경향은 없다. 굳이 언급한다면 현장에서 교육, 수업, 생활지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교육학은 철저한 이해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 논술, 기획, 면접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해보고 경향을 추정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도 시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경기교육의 큰 흐름과 맥락, 강조점, 철학, 당위성 등을 평소에 눈여겨 살펴봐 둬야 한다. 한마디로 정형화된 출제경향은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그런 걸 믿었다간 낭패 볼 수가 있다. 철저히 자기가 준비해가면서 경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점에 오르면 맞출 수는 없지만 흐름이나 강조점, 분위기, 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출제경향이다. 교육학 : 먼저 교육학을 2회 정도 독파하였다. 중간에 다른 책도 사서 부분적으로 참고했다. 가능한 최신 교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최소한 저자가 다른 2권의 교육학 종합책을 엇갈리게 봐야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각 분야별로 유명한 저자의 개론서를 바탕으로 먼저 이해하고 정리된 종합서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육학은 철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반복해서 저절로 머릿속에 외워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무의미하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먼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응용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 어느 정도 교육학이 정리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론서를 훑어보고 그 문제만 나중에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다. 방학 동안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전문직 특강은 전반적으로 정리하기에 아주 좋은 강의였다. 그때쯤이면 교육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쪽지나 수첩에 메모해서 틈틈이 눈으로 읽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직실무 : 실무는 필자에게 무척 어려운 분야였다. 그냥 책을 통해 이해하는 것하고 막상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합격한 선배님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2월에 한국교육신문사의 실무 강의를 들었다.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너무도 시원하게 풀렸다. 전직 교장선생님이 사례별로 조목조목 풀어주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 사실 교직실무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직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해하고 또 이론 및 사례를 찾아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강의시간 후에 반드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질문해서 답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직실무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호봉, 경력, 휴직 등의 계산문제는 더욱 그렇다. 교육법 : 교육법도 중요한 분야라서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주 법이 개정되고 입법 예고되어 시의적절하게 공식적인 사이트를 찾아서 체크해줘야 한다. 시중에 교육법만 잘 정리된 책도 있긴 한데 임용준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니 유의해서 전문직으로서 알아야 할 법을 실무중심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자성어 : 사자성어는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피할 필요는 없다. 틈틈이 봐두면 도움이 된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교육과 사람 등에 관련되는 사자성어를 추출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헷갈려서 놓칠 수가 있다. 사자성어 1문제도 1점이다. 서류점수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큰 점수인 셈이다. 시사·상식 : 상식공부는 별도로 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필자도 평소에 신문에서 교육관련 기사나 신용어 위주로 읽고 메모하는 정도로 만족했다. 막판에 FTA 관련 용어를 전부 외웠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시사용어 책을 한권 사서 본다고 했지만 제대로 보질 못했다. 마지막에 불안하니 그냥 중요한 것들만 좀 읽었다. 평소에 시사적인 용어에 좀 더 신경써보자. 논술 : 논술은 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중에 백지에 써 보려니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했다. 더군다나 예상문제도 전혀 모르고 예상문제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막연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읽어보고 기술해보니 전혀 현실적으로 도움도 안 됐다. 도대체 예상문제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논술체계나 나름대로 잡아보고 임용준비 논술, 신문에 나오는 대입논술 등의 자료를 참고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는 걸로 만족했다. 논술 준비는 일단 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장학자료, 경기교육, 도교육청홈페이지 홍보자료, 공문 등을 주로 참고하고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육마당, 한국교육신문사의 새교육, 한국교육신문 등에서 추출하여 블로그에 담아두고 출력해서 읽어보았다. 논술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이론적 배경지식, 근거가 될 만한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 평소에 교육과 관련되는 글들을 자주 읽어 보고 주윗분들과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명백하게 정리하고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 것은 거의 4월이 넘어서서 주말에 겨우 1편 정도 시작한 것 같다. 5월 서류접수 이후에 평일에도 1편씩 써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끝까지 완성은 못하고 개요나 대충의 내용만 적어보고 마지막 2주 정도 제대로 시간을 재어가면서 연습했다. 누가 첨삭지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몇 가지는 워드로 써서 선배 장학사님께 이메일로 부탁드리고 팩스로 넣고 찾아뵈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학사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지도를 받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컨설팅을 받고 나니 조금 마음이 안도되었다. 기획 : 기획은 그야말로 장학사의 능력을 판가름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전문직을 준비하면서 앞서 나가신 선배 장학사의 지도 조언을 받는 게 좋으리라 생각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연구, 교무부장을 하면서 직접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해보는 경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나름대로 재분석, 구성하여 편집해보는 경험, 교육청에 일을 도와줄 때 직접 담당 장학사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재구성해보는 경험 등이 중요하다. 기획은 1월부터 쏟아지는 신년도 공문들 중에 참고할 만한 주제들을 뽑아서 처음에는 읽어보고 나중에는 직접 요약·재구성하다보면 나름대로 체제가 잡히고 안목이 생긴다. 필자도 처음에는 공문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획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계속 연구하다 보니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허점이 보이고 다시 재구성해야 할 부분들이 보였다.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또 문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창의적인 내용으로 기획해야 하는데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은 평소에 꾸준히 읽어보고 다르게 해석해보고 비판해보는 방법밖엔 없다. 먼저 큰 주제를 보고 주제에 맞은 4 ~ 5개 정도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창의적, 구체적, 논리적으로 뼈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배경, 근거, 목적, 예산, 홍보, 평가, 일반화, 행정사항 등이 필요한 것이다. 면접 : 면접은 다음날 별도로 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을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특히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면접거리가 될 만한 주제는 반드시 메모지에 기록해뒀다가 틈틈이 꺼내서 보는 습관, 논술, 기획을 공부할 때도 면접으로 묻는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상상을 해보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 등, 결국 면접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교육학·논술·기획·면접’이 모두 한 흐름 속에서 이해, 집중, 반복,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접은 당일의 컨디션이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다. 전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잠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마치 기분 좋은 옛 친구를 만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요령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핵심적인 답변을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가능한 결론부터 짧게 대답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면접하려면 아무리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설명해도 핵심적인 요점을 간단히 말하는 것보다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면접관의 시선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넥타이부분 정도에 시선을 두고 자신감 있는 듯 편안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요령이 필요하겠다. 면접 준비는 마지막에 스터디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필자는 끝까지 혼자 했다. 전문직으로서의 각오 평소에 교육청 일과 관련되어서 일하다가 정말 교육청과 학교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학교를 지원해주기 위해 교육청과 장학사가 존재하는데 현실은 아주 다른 것 같았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장학사들이 노력하는 만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전문직은 학교, 학생, 교사를 위해 최대한 지원, 봉사하고 학교교육의 질, 교사의 전문성,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경력교사들이 승진의 개념으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한 후 교감, 교장의 승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서 오로지 시험에만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문직은 정말 묵묵히 아무런 대가 없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 교육의 원동력에 힘을 실어주고, 학교와 학생,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무한한 봉사의 기쁨을 누리려는 각오로서 시험공부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마다 교육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을 짜고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사교육비 부담 증대, 빈약한 교육현장의 자율권, 낡은 교육이념 등으로 인하여 전문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 학부모, 교원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교육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의 ‘경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이것이 교육적 경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경쟁이 학교와 학교, 교원과 교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살아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교직원 인사와 재정(수입과 지출)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정보의 공개는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효율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 우수한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와의 대외관계 등에서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의 경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승진, 보수 등과의 연계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수업지도, 생활지도, 상담 및 인성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 학급관리, 업무수행능력, 조직공헌도, 학부모 상담능력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의 신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쟁이 바람직하다. 교원들이 이런 경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으려면 사기 앙양책과 더불어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교원들의 책임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의 인사행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은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시스템의 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제는 과도한 중앙집중적 관료제를 필연으로 수반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교육관련 정책의 생산과 집행, 교육예산의 배분 등에 있어서 막강한 힘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수용이 유연하지 못하고, 지방행정자치의 책임감이 약해지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실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교육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광역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단위로 확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교육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교육행정 단계별 역할의 재정립 혹은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책은 이 밖에도 다양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교육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명제이다. 이러한 기저를 토대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의 교육권 중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향을 견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간, 교원 간, 지역 간 선의의 교육적 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게 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의식, 애국심, 인류애 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육 실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 실천에 대한 근본 가정을 공유하는 공동체 접근을 통해 자율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원활한 기능이 전제조건 돼야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고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부가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의도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단위에서 교육행정의 목적과 수단이 채택되고, 이것을 교사가 잘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실 수업과 학습자에게 효과를 거둘 때 비로소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각급 수준의 정부와 학교현장의 관계를 동반자이자 협력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대체로 교육행정가는 교육행정의 의도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교육 규제로 인해 교육행정 기능과 공적 권력은 계속 확대된 반면, 학교현장의 실천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이 서로 다른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교육행정은 교육의 실제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교육의 실제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역량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불완전성, 모호성, 애매성, 오류가능성, 모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교육행정은 교육 주체들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불완전하고 오류와 모순적인 성격을 띠며, 구성과 해체라는 끊임없는 변증의 과정을 거친다. 이 점에서 교육행정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항상 확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행정이 다루는 교육 실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이론과 정책이 최종적 처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탐색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불확실성 문제는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탐색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탐색은 학교를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불일치한 관계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려면, 교육행정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한 규범적 처방에 앞서 학교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탐구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제에 내재된 신념, 가정, 의도로부터 교육의 진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특수성, 가치 갈등적 속성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의 밀접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행정 본래의 교육활동 지원·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료적 교육행정, 현장의 요구 수용 못해 교육행정에서 불확실성이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원리로서 교육행정 현상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행정이 객관주의적·관료적 접근에 의존할 때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에서는 교육 실제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조직, 교육행정의 표준화, 교육결과의 평가와 책무성은 공통적으로 교육행정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관료적 접근은 교육 전반에 걸쳐 획일주의를 초래함으로써,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가치 갈등적인 교육 실제에 대응하지 못한다. 관료적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통제·감독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학교현장을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학교에 부과된 교육 표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할 때 교사는 학급의 성취 수준이나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학급이나 지역 요소를 평준화시킨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교사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는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을 다루기보다는 측정할 수 있는 교육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고부담 시험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관료적 책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관료적 책무성에 의존하는 교사는 주어진 규정·기준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책무만 달성하면 되며, 그것이 특정 학생, 특정 사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학교현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획일화·객관주의가 아닌 학교현장의 현재 역량에 기반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획일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학교단위에서는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량과 조건을 개발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의 도입이 그 사례이다. 자율성·전문성 뒷받침돼야 다양성 수용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외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을 때 진정성을 지닌다고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으로서 교사의 참여와 권력 공유, 전문적 동료 관계의 교직문화를 수반한다. 또한 학교현장은 교육 평등과 수월성의 조화, 교육 선택 기회의 확대를 통해 다양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다양성의 추구는 학교단위의 자율성·전문성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시장 기제의 비교육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교육체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행정의 관료적 접근은 학교현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 스스로의 노력을 격려하지 못한다. 학교 공동체 접근에서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공유된 의미·가치·목적에 관심을 갖는 교육행정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행정은 학교 내재적 과업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과업이며, 학교의 외적 요소보다 학교의 내적 요소에 치중한다. 개별 학교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그리고 교육행정가가 협동적으로 교육의 목적과 가능성을 찾아가며 서로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상상해볼 수 있다.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은 학교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교육행정 접근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학교 변화의 강력한 동인 교사들은 자율적 실천을 위해 엄밀한 조직 구조보다는 느슨한 결합을 선호하는 한편, 교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의 필요성도 동시에 인식한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전문적 규범을 따를 때 전문적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다. 학교단위의 전문적 공동체가 관료제보다 교육의 불확실성을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를 보는 직관적 판단보다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조직 차원의 통찰력에 근거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적 공동체는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개인들에게 의존하며 교사 개인의 역할과 요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행정가가 학교문화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갈등과 의견 차이를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전문적 자율성·개인적 성장 욕구 그리고 공유된 정체성을 함께 유지해 나간다. 전문적 공동체로서 학교의 근본 가치를 공유하되, 그것을 실천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실천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전문적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다룸으로써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이 교육 실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학교문화에 주목함으로써, 관료적 획일성이 아닌 전문적 공동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전문적 공동체에서 자율성을 실천하는 전문가의 행동 규범은 더 이상 과학적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 실천은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과의 일관성(coherence)을 찾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일관성의 기준이 중요하다. 자율적 실천의 일관성 기준이란 객관성과 주관성, 즉 실증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요소를 포괄하여 행동이나 선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지평의 융합은 일관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획득될 수 있다. 전문적 공동체에서 일관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전문적 규범에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전문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문적 규범을 합의하고, 합의된 규범에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학교현장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장·단기적 교육정책, 관련되는 교육정책, 교육정책 방향과 구체적 지침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습공동체로서 학습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전문적 공동체를 통한 자율적 실천은 학교에 변화를 부과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학습공동체로서 공동의 학습 경험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경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집단적 학습 활동과 학교현장 수업과의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육행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공동체적 노력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동체의 이상을 책임있는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공동체성이 학교 정책, 구조, 문화, 과정에 모두 구체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전문적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실제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정부 수준의 교육정책으로 학교를 규제하기보다는 학교단위와 교사의 자율적인 실천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관료제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학교 단위에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적 공동체 접근은 실력있는 교사들의 헌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 전문성 개발에 학교현장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적 표준이 아닌 공동체의 전문 규범을 개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교육행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학교의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원성을 포용하는 전문적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 내부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전문적 공동체의 사례로서, 학교 안에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하우스 플랜(House Plan)’, 교사들의 다양한 연구모임 등을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 셋째, 학교 공동체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공유하는 협력적 교육행정 설계를 필요로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현장 사이에 전통적인 규제와 통제 관계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학교현장의 실제로부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연구하는 교육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을 통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단위학교를 비롯한 교육체제 전반에서 전문적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일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교사 준비 및 사회화 과정, 교사 직무 기준, 학교 협의 기구, 정부의 교육정책과 기준 등이 전문적 공동체에 적합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높은 성취를 목표로 하는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도 높은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관료적 접근의 대안으로 전문적 공동체를 제안하였지만 새로운 대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학교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과 관료적 통제의 강화는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고 문화적 지도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쇠퇴에 대한 대안이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사고의 전환임과 동시에 실천을 수반한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느린 속도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전망이다. 학생들을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으로 이끌어서 개별 학습자, 교사, 교육행정가 모두에게 학교교육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데에 전문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의가 있다. 학교 공동체의 이상은 그에 적합한 공동체적 접근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공동체 실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행정 차원에서 학교 안팎의 공동체 문화를 지원·조성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참여정부와 교육계의 불편한 만남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특히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IT분야 개발 의지와 노력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교육정책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집단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교육정책 실현의 경우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참여정부와 교육계는 실행 초기부터 불편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후인 그해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과 그로 인한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양상의 전면전을 시작으로 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 안팎의 뜨거운 공방,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3일 불명예 퇴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슈화 되어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의 바닥에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되던 집단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당국과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관련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사회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갈등의 불씨가 참여정부에서 왜 지속적으로 발화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정작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의 초등교육정책이 초등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는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교육관련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임기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초등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런 정책들이 초등교육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의견수렴 더 필요한 학제개편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초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우리나라 학교 급별 수학연한을 근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참여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지적하며 몇 차례의 학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 엄청난 비용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제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학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등을 들며, 현재의 6-3-3-4제의 수업연한을 5-3-4-4제 혹은 6-4-2-4-제, 6-6-4제 등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성장발달이 빨라졌으므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개편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5년으로 초등교육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단축의 의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섭취가 잘 되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생의 몸집보다 커졌다고 몸에 맞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30년 전, 10년 전의 초등학생 수준보다 향상되었다고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될까? 우리나라의 전 교육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사회입문 시기가 늦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 점은 분명 학제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초등학교의 수업연한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초등학교 관련자들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학제개편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교원 및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교육기회 넓힌 방과 후 학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방과 후 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런 개념들을 통합·발전시켜 방과 후 학교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없던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는 빌미만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값비싼 학원 교육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에듀케어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의 영역을 넓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점,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저출산 문제,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세 번째로 저출산 대비 초등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원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이래 많은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초등교육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현재의 학급 기준 교원 배치 방법을 적정 학생수당 교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 또한 법제화 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저비용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마련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교육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원 수 감소라는 단순 논리는 산재해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종합적인 연구 요구되는 영어 조기교육 네 번째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2006년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학교는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도입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차적 확대 배치 및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확대와 같은 영어교육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되는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고, 조기 영어교육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사교육 시장의 변화 및 조기 영어교육이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바로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로 인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이 늘고 있고, 영어교육의 양극화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좌절감만 일찍부터 갖게 하였다는 지적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문제나 교재개발 및 적정 환경의 조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측면이다. ⑤ 학습 부담된 진단·학업성취도 평가 다섯 번째로 학력 격차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외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의 도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력의 지역불균형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인간중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져온 초등교육의 내실을 흐트러뜨리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심을 심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자체 내의 교육이 국가수준의 평가에 얽매여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의한 서열화가 시작된다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서열화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학생들을 맡기게 되는 현상까지도 사회 일부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참여시켰는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각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의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졌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닌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누구를 참여시키고자 의도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참여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초등교원은 교육정책 발현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정책에 있어 초등교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때로는 교원을 제외한 국민여론만을 참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그 목적이 어떠했건 결과적으로 학교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원들의 업무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교원과 학교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려면 교원과 정책기획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두려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더욱 긍정적인 정책 결과를 낳게 하는 첫 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 중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 집단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교육정책들을 재조정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교육정책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이더라도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 문제를 리처드 라일리 장관에게 맡겼다. 특히 1999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불우의 총기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인 라일리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보면 임기 내 교육부 장관이 일곱 차례나 바뀌면서 평균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운영 철학이던 분권, 자치, 참여를 교육 현실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잘 임명해 임기 5년을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던 윤덕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NEIS’ 문제 등 현안을 쫓다 뚜렷한 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 역시 집단적 수능 부정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좀 더 신중한 교육부 수장의 선임과 일단 선임된 수장이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숙된 정치·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체제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맞물려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민공통 기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직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다음 과제를 차기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정부 혹은 국가 수준에서의 일은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일이 설정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차기 정부에 어떠한 과제를 물려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임기 중에 이룩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자신이 갈등과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로 서 있는 적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비중보다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차기에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먼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책의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정책을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불거지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이룩한 성과를 짚어보고, 남겨 놓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위치 국가 및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시되고, 또 장기적 전망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교육 분야일 것이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이러한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정책은 초·중등 및 직업 교육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고등교육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한영환, 1998).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에 의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수립(1차보고서)에 의해서인데, 여기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대학설립준칙주의, 단설대학원설치 허용 등)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현안문제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학생선발제도 자율화,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등)를 제안하였다(이석열, 2004).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신현석, 2003), 문민정부에 의해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룩되고 다양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겠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기조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천명하면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육성과 학생복지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반상진, 2005).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를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 정부 기간 동안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화되어갔으며,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특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평가지표의 문제 등으로 ‘획일적 변화’를 유도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원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고, 지나치게 많은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점을 흐리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예산지원체제를 확립하지 못했다(신현석, 2000). ‘경쟁력 강화’보다는 ‘형평성’ 추구 2002년 10월 23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를 확충하는 데 두고자 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부가하여 “우리 교육이 좀 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노무현, 2002).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삼고,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으로 내걸고, ‘교육적 가치로서 교육복지 확대’, ‘실질적 교육민주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라는 3대 교육정책 기조를 설정하였다(성병창, 2003). 그런데 참여정부의 3대 교육정책 기조는 노무현 후보가 교총 토론회에서 주장한 3가지 기본 방향에서 ‘자유의 확충’이 사라진 반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었다. 요컨대 후보로서 공약과 정권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설정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즉, 교육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논란이 정책기조 설정 단계에서부터 배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서는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교육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이 빠져버리고, 교육의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정책만으로 3가지 정책기조로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일관성과 계속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 참여정부의 초대 교육수장인 윤덕홍 부총리는 2003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확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 육성’의 2가지였다. 그리고 전자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의 계속 추진, 우수 RD인력 양성과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전문대학원체제 정착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덕홍, 2003).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총리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참여정부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부총리의 정책방향과 정권인수위의 정책기조 사이에 발견되는 괴리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혼란을 예고케 했다. 즉,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은 정권 출범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기조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교육정책에 대해 검토해보면서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의 원인도 살펴보도록 하자. 근본적 검토 필요한 ‘3불 정책’ 첫 번째 정책기조로서 내세운 ‘교육복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행한 대학교육정책으로서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를 목표로 한 ‘3불 정책’과 지방대학육성을 목표로 한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3불 정책은 국민적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해 접근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NURI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대학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어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큰 논란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으로서는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에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중등교육에서 학생회, 교사회, 학부회의 법제화와 이들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맥을 같이 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인식도 있어 국민들 사이에 격심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었다. 세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교육정책으로서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고등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다(이명희, 2005). 그리고 위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참여정부 하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은 큰 성과는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학평가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대학 법인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 및 인천송도의 특구에서 교육개방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도 공통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그 결과 일부 단체 등에서는 “평준화 정책, 교육개방, 고등교육 정책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경제원리가 교육원리를 대체하는 상황은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한만중, 2003)라고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이념차원에서 전면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평등정책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대학정책에도 이어져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서정화, 2006)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일탈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평가를 둘러싸고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선발 과정의 간섭은 획일적 통제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교육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이래 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국민 통합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며, 정부의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차기정부에 남겨 놓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를 위한 대원칙부터 제안하고자 한다. 즉, 교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과정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이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차기정부는 정부로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와 같은 목표는 바람직한 것일 수는 있으나, 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접근하여 능히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운동을 통해 접근될 수는 있으나, 정부정책으로서는 학벌이나 대학서열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항상 결과에 주목하여 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제 아무리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며, 굳이 투입이나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획일적 통제와 비효율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의 구체적 방법’과 같은 교육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부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원한다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위논문이나 졸업생의 취직이라는 마지막 산출의 질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확보가 과제 넷째, 정부가 투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문민정부 이래 연속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정책과 관련해서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각 대학들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든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전문 직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을 다음 순위들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에 투입해야 할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역대정부는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만 수립했지 이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적이 없다. 어쩌면 차기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평가 준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대 국민 약속인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국가의 정책의지 및 그 방향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정책 평가 준거 새교육 10월호 참조)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 못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유아교육의 일부 사항만이 기본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소되었으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가 기간학제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의 유아교육체제가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의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3〜5세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6년에는 참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을 낮추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전면 취학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에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취학을 전제로 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유아(만 3세)부터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던 공약과 유아교육법 입법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 받았다(이원영, 2004).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유아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1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공포된 2004년과 처음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년도인 2003년과 2006년도를 살펴 본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유아교육법 제정 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유치원은 그 규모면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들어섰음(특히 사립유치원)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회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이일주, 2006).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참여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2003년 이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무상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상 2004년 이후) 정책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2005년 이후) 정책 등을 신규로 발굴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4.1%에 불과하였던 1999년의 무상교육 수혜율이 2005년에는 13.2%(80,880명)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4만 2476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규모는 2004년 2만 2000명(1.8%), 2005년 3만 2000명(2.8%)을 거쳐 2006년에는 77,540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5만 5258명의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교육부, 2005; 2006) 유아교육법 시행효과를 거양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유아교육비 규모를 보육비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순수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전인 2003년에는 8413억원에 불과하였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국비 및 지방비)이 유아교육법 제정 후인 2007년에는 3조 2459억원에 달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85%가 증액되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2003년 대비 2006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2를 통하여 수혜자 1인당 수혜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에는 유치원아 1인당 평균 74만원 정도였던 유아교육 수혜비용이 2006년에는 162만원으로 220% 증액되었는데, 보육 수혜비용은 2003년에 영유아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던 보육 수혜 비용은 2006년에 들어 202만원으로 무려 400%가 증액된 변화를 가져왔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 및 입소 연령이 다소 다르고, 부분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표 2에서 산출된 수치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틀림없다(이일주, 2007). 이와 같이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증액되어 1조 1204억원인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보육예산이 1조 4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는 보육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예산의 확충이 괄목할 만 하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육 및 저출산 대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무상교육(보육 포함) 성과가 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의 3년내 완성”을 공약한(새천년민주당, 2002)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지원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년간 192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약 40억원의 지원을 하였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단 28개원(14.6%)에 불과하였는데 당초 2007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던 특례조항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2년을 연장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계로부터 감사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7).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 제정 필요 이상에서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바뀌어도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을 폐기하고, 만3세부터 5세까지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및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예산을 사교육기관인 유아대상 학원에 지원토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스웨덴 등과 같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나타난 처용 9월이나 10월이면 지역별로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작물을 가을에 수확하듯 각 지역 축제도 이 시기에 특히 많이 개최되는데요, 필자가 살고 있는 울산에도 처용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처용문화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처용이 나타난 처용암이 울산 앞바다 개운포에 있다는 데 바탕합니다. 처용설화 중 처용가에 나타난 관용과 화합의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 처용문화제의 취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축제 이름에서 ‘처용’을 빼야 한다는 논란이 공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처용가의 내용이 외설적이기 때문에 처용문화제에서 주장하는 관용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연 처용가가 외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에서 그의 이름을 빼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껏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만 축제 이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용, 잊혀졌던 처용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처용, 삼국유사 기록에 따른 그의 궤적을 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개운포 처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 제49대 헌강왕대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이어져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음악과 노래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지요. 이 때 그는 울산 앞바다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강왕대는 신라 말기로 중앙 귀족들의 퇴폐와 향락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당시의 어려웠던 형편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처용설화에 이어 기록되어 있는 헌강왕의 또다른 행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오직 왕에게만 그 모습이 보였다거나, 왕이 금강령에 갔을 때 북악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는 기록들이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경계하던 춤이었다고 보죠.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돌아가려는데 갑자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찌된 연유인지 신하들에게 물어본즉, 일관(日官)이 이르기를 이것은 동해 왕의 조화이므로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에 왕은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구름과 안개가 걷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강왕이 다녀갔던 그 울산 바닷가, 처용이 나타난 그 바닷가를 개운포(開雲浦)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용을 위해 지은 절은 이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있다고 하여 망해사(望海寺)라고 하였습니다. 헌강왕이 왜 개운포로 내려갔을까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방순시를 통해서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절을 창건함으로써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제대로 경영해보자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신라 말기에는 이렇게 종교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문수보살에게 묻기 위하여 태화사라는 절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 때 문수보살은 왕을 눈앞에 두고서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문수보살의 뜻으로 알고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넘긴다는 그런 류의 전설이지요. 망해사에서는 과연 바다가 보일까? 개운포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군이 머물렀던 영성(營城)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이야기대로라면 망해사는 개운포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망해사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발돋움을 해봐도 공단에 가려져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절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망해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 망해사는 말 그대로 바로 앞이 서해 바다이니까요. 망해사는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지금 망해사에서 처용과 관련한 흔적을 찾아보라면 근래 지어진 대웅전 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도일 뿐입니다. 벽화에는 신라 헌강왕이 개운포에 내려왔을 때 갑자기 운무가 자욱한 모습, 동해 용이 나타나는 모습, 망해사 절을 짓는 모습, 절터에 남아 있는 석조부도를 만드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절터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부도가 둘 남아 있습니다. 상륜부는 떨어져 나간 팔각 원당형의 부도탑으로 다소 형식화되었지만 보기 드문 쌍둥이 부도로서 당당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처용과 관련한 답사지로 이곳을 찾았다면 처용암이 있는 개운포 바다가 보이지 않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통일신라 말기에 만들었을 이 부도탑을 통해서 그를 떠올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해용은 왕이 절을 지어준다는 그 말에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그의 덕을 찬양하여 춤추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을 따라 신라의 서울인 경주로 가서 정사를 도왔는데 그가 바로 처용(處容)이었습니다. 처용암은 처용이 등장한 바위를 말하죠. 앞서 언급한 처용문화제의 시작은 처용암 앞에서 펼쳐지는 처용에 대한 제의(祭儀)에서 시작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 인사들이 제의에 참여하며, 이 때 처용탈을 쓴 채 처용무가 한 판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처용암을 한 바퀴 둘러봄으로써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용암에서 등장한 처용은 왕을 따라 서울로 올라간 후 미녀를 아내로 맞고 급간(級干)이라는 벼슬도 받게 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울산에서 경주로 바뀝니다. 처용은 왜 그 노래를 불렀을까? 처용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일까요? 역신(疫神)이 그녀를 흠모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는 처용이 없는 틈을 타 그녀와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용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노라고 겁을 주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습니다. 그가 부른 처용가는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東京明期月良 동경 밝은 달밤에 夜入伊遊行如可 밤늦도록 노닐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脚烏伊四是良羅 다리가 넷이로구나 二肹隱吾下於叱古 둘은 내 아내의 것이고 二肹隱誰支下焉古 둘은 누구의 것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대 내 아내이지만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빼앗겼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노래를 들은 역신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처용 앞에 꿇어앉으며 하는 말이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는데도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부터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역신은 질병을 옮기는 신으로 대표되기도 하고, 왕과 대립되는 기득권 세력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또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환락과 타락을 나타낸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처용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명 외설입니다. 처용이 외출한 사이 처용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은 분명 지탄의 대상이지 관용정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에서는 역신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처용의 아내를 덮친 역병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용이 아내와 동침한 역신을 춤과 노래 등으로 물리치려 했다는 점 등에서 그의 관용정신과 화합정신을 본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유사(遺事)입니다. 짧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자로 적힌 그 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은유의 의미를 더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은유와 과장의 표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처용설화에서 유래한 처용무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실리고 이후 궁중의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춤입니다. 처용이 가지는 ‘벽사진경’, 즉 악귀를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는 정신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처용설화의 핵심이 외설이었다면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그것도 신성한 왕실에서 행하는 행사 때 처용무가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궁금하네요. 괘릉에서 처용을 그리다 처용에 대해 나와 있는 이야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처용이 누구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서역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악학궤범에 나타난 생김새가 우리네 얼굴과는 많이 다른 서역의 인물에 가깝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경주 괘릉입니다. 괘릉에는 화표석(華表石), 무인석(武人石), 문인석(文人石) 각 1쌍과 돌사자 4마리가 배치되어 있어 흥덕왕릉과 함께 다른 신라의 왕릉과는 차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상은 서역인을 닮아서 어떻게 신라시대 왕릉에 서역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역과 활발한 교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세 아랍 사람들에게 신라는 대서양의 아틀란티스 섬과 함께 동방의 이상향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척박한 자연 환경에 처한 그들에게 신라 땅은 산수 좋고 기름진 곳이었고 심지어 개 사슬도 금붙이로 만들어 다닌다는 소문이 날 만큼 황금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아랍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남해의 바닷길로 무역을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처용은 바다를 통해 울산으로 들어온 서역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다분히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그가 벼슬은 있으나 세력이 약한 귀화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려속요 ‘쌍화점’은 서역에서 건너온 이슬람 사람들이 이 땅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도 괘릉의 무인석과 같은 형태의 토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귀화하여 하사받은 성씨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 가끔씩 높다란 콧대에 우락부락한 서역인의 골격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실크로드 답사 중입니다. 서안을 출발해서 우루무치로 가는 여정에서 중국 내 박물관에서 만나는 토용으로, 양고기를 구워 파는 위구르인의 모습에서 괘릉의 무인석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일행 중 누군가가 저더러 이쪽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게도 처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가까운 축제에 참여해 보심이 어떨지요?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게 되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이 개정, 공포되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띠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을 강화한 부분으로,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이번의 교원임용시험규칙개정으로 한층더 신규교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데에는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한동안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전에는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었었다. 교원자격증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임용시험강화에 따라 더욱더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후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어렵게 관문을 통과했지만 교사가 된 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망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가 되기전에 생각했던 교직사회의 메리트가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 취득부터 교원임용시험까지 어려운 관문을 거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제반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교사로 선발했다면 이들이 선발당시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신규임용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는 교육여건하에서는 어떠한 역량도 발휘가 어렵게 된다.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교원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관문통과는 어렵게 했지만 현실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향후 훌륭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문통과후 특별한 우대없이 현재와 같이 일관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더이상 교직에 몸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처럼 교원을 희망하는 재원이 풍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부터 임용까지의 요건을 대폭강화했으니 이제는 교직사회에 충분한 투자를 거쳐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개선, 그리고 교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신바람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수업 연구 후 평가반성회 시간. 수업자는 긴장도 되지만 사실 이런 기회를 갖지 않으면 전문성은 신장되지 않는다.자기 수업을 참관자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수업 준비,공개 수업도 중요하지만평가회를 통해 교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수업 평가반성회는 연구부장 주관하에수업자 자평, 질의 응답, 참관자 소감, 교감의 수업지도, 교장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과거엔 교감과 교장의 질책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잘한 점은 칭찬하고 개선할 점을 제언한다. 물론 수업자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다. "수업 당일 구름이 잔뜩 끼어 햇빛이 없었는데 썬그라스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긴장을 주려고요." "……." "썬그라스를 쓰면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볼 수 없어 함부로 장난을 치지않습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고 밀도있는 수업을 위해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업자가썬그라스를 착용했다는 이유인데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인간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교육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의 눈빛을 보고 학생이 그 의미를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눈높이라는 말도 있다. 교사와 학생이 가까와지려면 맨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사의 언어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교육인 것이다. 어찌보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장 잘 된 교육은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신규교사에게 학생들은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며 심지어 통제의 대상이라고인식시켜 준 사람은 누구일까? 대학에서? 임용고사 교육학에서? 아니면 험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현 세태가 학생들은 순수함을 잃었다고 누가 알려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교사는 법규위반 운전사를 단속하는 싸이카 경찰관이 아니다. 교육의 안내자요 인도자인 것이다.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학습에 빠져들게 하는 학습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인간적인 존경을 하고 선생님이 좋아서 그 교과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햇빛이 강하더라도 학생들 앞에서는 자주 썬그라스를 벗겠습니다." 체육교사의수용적인 태도다. 반쯤은 양보한 것이다. 신규 체육교사의 수업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남녀 혼성반의 체육수업 '축구' 단원을 넷볼 규칙을 이용하여 여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끌어들였다. 남녀가 협동하여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며 가르쳐주며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다. 성공된 수업이었다. 20대 신규교사의 학생관, 수업관을 보고 교육과 수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평가회 시간이었다.수업연구가 필요하고 평가 반성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내년 후반기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영어 비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용 시험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행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현행 1차 시험에서는 전공·교육학 100점, 대학 재학 성적 20점, 가산점 10점이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대학 성적 20~40점, 가산점 5~10점으로 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 영어교사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중등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초등교사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 3년간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9월28일(금) 활동 공개 및 보고회를 가졌다. 원평초는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매년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주2회씩 학교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 및 운영사례를 100여 명의 도내 각급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개 보고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영반, 우리글교육반, 생활영어반, 어머니배구반, 사물놀이반 등 8개 반에서는 실증수업을 전개하였고, 생활도예반, 한지공예반, 사물놀이반, 사군자반, 서예반 등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유주영 교장은 재정 부족으로 전문 외부 강사에 의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본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학원 연수와 적극적인 열성으로 시골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의 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건강수영(92명)이나 우리글교육반(35명)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은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원평초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사례는 다른 학교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견고한 구축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공우 김제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시골학교에서도 교육시설 및 교육인적 자원을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학교가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참관 교사들은 시골학교의 특성상 수강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등교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칭찬을 하였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흔히 코시안이라고 하여 한국인과 아세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적지 않다. ’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다(통계청).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05년 13.6%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이다(06.3. 통계청).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중 11.6%, 고 3.5%)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초등학교가 6,795명, 중학교가 924명, 고등학교가 279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복지부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945쌍 표본조사).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생 5,854명, 중학생 682명, 고등학생 1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들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온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가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다음 아빠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빠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빠가 돌보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들의 문제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부족하며,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크지 않았다. 다행히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전담 부서 신설하고,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중이다. 우리 교사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이들 학생지도방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들 코시안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한국인 아버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자녀의 언어교육을 하도록 윧ㅎ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코시안 학생을 따돌림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교육부의 일제 청산방침에 따라 기존의 교실에 걸려있던액자형 태극기가 족자형 태극기(사진 위)로바뀌었다. 민족정기 회복과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교실에 게시되었던 태극기가 이번에 전격 교체되었다. 종전의 액자형 태극기는 일제의 잔재로서,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한민족 말살과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실에 강제로 일장기를 게시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행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서령고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일제 잔재 청산 방침에 따라 액자형 태극기를 정부 권장용인 족자형 태극기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족자형 태극기는 원목으로 만든 판에 태극기를 부착한 것으로 액자형 태극기보다 훨씬 고풍스런 맛이 있으며, 크기 또한 황금비율인 3대2로 맞추어 예전의 액자형보다 아름답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액자형태극기 교체 정책은 일제식민지배의 잔재를 하나씩 없애고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을 새롭게 회복해가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9월 28일 8교시, 1, 2학년 학생들 모두가 교실 앞 화단에 모여 학교의 미관을 해치는 잡초들을 제거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리포터의 무릎에까지 닿을 정도로 길게 자라있었다. 또한 뿌리도 깊이 박혀서 뽑기에도 많은 힘이 들었다. 학생들은 옆 친구와 장난도 치고, 때로는 사마귀를 보고 놀라기도 하면서 한 시간 여 동안 열심히 잡초를 제거했다. 그동안 교정을 지나면서 잡초가 이렇게 무성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맡은 일을 수행했다. 가벼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벌어진 이날의 작업으로 학생들은 친목도 도모하고 깨끗한 화단도 만드는 등 일석이조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업이 끝난 후, 각자가 뽑은 잡초들을 퇴비로 만들기 위해 모두 한 군데로 쌓아올렸더니 그 무더기가 사람 키만큼이나 되었다. 학생들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교정의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학생들
교정 등나무 격자시렁 위에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해, 하루걸러 내리던 비에도 용케 상하지 않고 무럭무럭 영글어가는 조롱박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조롱박은 손톱으로 꾹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졌을 때 수확해야 합니다. 수확한 조롱박은 겉껍질을 잘 드는 칼로살짝 긁어낸 다음, 통째로그늘에 한 달 정도 말리면 노란색의 앙증맞은 조롱박이 됩니다. 아니면 둘로 쪼개어 막걸리를 마시는표주박으로 쓰거나 벽에 걸어 놓으면 훌륭한 장식품이 되기도 하구요. 시원한 그늘과 풍성한 가을의 느낌을 물씬 전해주는 조롱박은 아이들의 학습 자료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한교닷컴 독자여러분, 올 가을 우리 학교로 조롱박 구경오셔요.
예전에 누군가가 시는 어떻게 읽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시의 언저리에 한두 번 맴돌았던 필자에게 시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질문은 시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다름없이 막연한 물음이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뭐라 대답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요즘은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말한다. 자신이 시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시적화자가 되어 보기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시 읽기가 어찌 쉬운 일인가. 자연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 읽기는 그런대로 편안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역발상의 표현과 인간의 내면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시를 읽기는 그리 편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필자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이다. 허나 이러한 시도 천천히 한두 번 읽으며 음미하다 보면 새로운 맛이 새록새록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따금 시인에게 시적 사유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본적이 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에 따른 표현의 발상은 역설과 반어 때론 해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내면엔 사물에 대한 애정과 폭넓은 관심이 깔려 있다. 그것이 때론 사랑의 모습으로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장인수의 시도 그 하나이다. 물 속에 처박힌 세발 자전거를 수초가 핥고 있다 잠자리 유충의 놀이터가 되고 물고기의 식당이 되고 있다 핸들과 바퀴의 제어를 벗어나서 강물이 마련해 준 개흙 신방新房에서 새살림을 꾸린다 개흙에 반쯤 파묻힌 세발 자전거 붕어 새끼들의 유치원이 된다 - '자전거' 전문 - 물 속에 처박힌 자전거는 어느 새 시인에게 유충의 놀이터로, 물고기의 식당으로 변한다. 그리고 개흙과 신방을 차리면서 다른 생명체들의 도우미가 된다. 쓸모없이 버려진 세발 자전거는 다른 생명체들과 어울리면서 또 다른 존재성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기저에는 버려진 것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다. 그의 다른 시를 한 번 보자. 이불 속에서 내 발가락이 잠결에 아내의 발가락을 살짝 만난다 문득, 발가락 끝에서 귤 같은 느낌이 밀려온다 손을 더듬어 아내의 가슴을 만진다 귤의 꼭지를 만진다 아내는 나의 손길을 눈치 채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 아내의 과일을 만진다 말랑말랑 슬픔의 감촉 생명의 감촉 푸릇한 별빛과 햇살을 과즙으로 담아 낸 아내의 과일 내 손에 귤물이 스며든다 -'귤' 전문 - 잠결에 만져진 발가락을 통해 시인은 '귤'을 떠올린다. 그런데 그 귤은 아내의 가슴이 되고, 슬픔과 생명의 감촉이 되어 나에게 귤물이 되어 돌아온다. 아내는 시인에게 슬픔이면서 생명이다. 왜 그럴까? 누구나 촉촉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과일을 만지다 보면 아내의 고달픈 삶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잉태하고 기르는 아내의 깊은 생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감각적인 표현을 빌려 표현한다. 발가락에서 귤을 연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이동하고 내 손으로 옮겨온다는 시적 사유는 장인수 시가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론가 권혁웅의 말을 빌리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반짝이는 그의 시안이라 할 수 있다. 시를 읽다보면 얼핏 시인의 시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한 켠 더 들어가면 해학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 웃음도 주고 그 웃음 속에 숨어있는 슬픔도 준다. 이는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몸에 스며들어 정액이 되고, 피가 되고, 웃음이 되고, 갈증이 되는….' 그 무엇이다. 가을이다. 가을에 맞는 게 있다면 한 편의 시라고 할 수 있다. 노랗게 익어가는 감나무의 감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바꾸어 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차 한 잔 옆에 두고 한 권의 아니 한 편의 시를 읽는 여유를 가졌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최종 합격자는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첫 교원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공고 후 내년 12월께 실시되며 올해 11월(초등) 및 12월(중등)로 예정된 2008학년도 임용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1월 말 실시하는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을 앞두고 10월 한달간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가 뮤직비디오 등 교육과 영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모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UCC 특공대'와 교가 뮤직비디오, 디지털사진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은 11월28일부터 4일간 서울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행사 마지막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조선일보사와 한국교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본교에 천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했다. 국회 문석호 의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증으로 본교에서는 노후화 된 컴퓨터를 새것으로 전격 교체했다.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은 전국 1만여 일선 초·중·고교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방법은 기업이나 사회단체, 개인이 가까운 곳이나 연고(緣故)가 있는 초·중·고교를 선택해 학교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