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62세·경영학)를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17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의 사표는 같은 날 수리됐다. 안병영 신임 부총리는 23일의 기자회견과 24일의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서는 안정 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5·31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취임사에서 안 부총리는 대중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실한 공교육 체계 위에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얹혀야 할 것 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23일에는 "평준화를 하루 아침에 해제하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직으로 있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논란의 소지를 피해갔다. 안 부총리는 또 "교육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없을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며 "중도탈락자 교육, 장애아 교육,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등 소외계층, 교육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안 부총리는 "그 동안의 교육은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기보다는 좌절과 실망의 씨앗이 된 점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가 만든 교육혁신로드맵의 틀을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만든 걸 크게 손댈 생각은 없다, 성숙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국민들이 선택케 해서 교육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해, 교육혁신로드맵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 교총은 "과거 국정 경험과 조정능력, 안정감을 갖춘 무난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에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교조는 "신임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 청와대와 교육시장화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연 일치되는 지 묻고 싶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장관은 서울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칙학 박사를 졸업한 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외대·연대 행정학교수, 연세대 교무처장, 한국행정학회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대표를 역임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97년 발의돼 표류해 오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서울 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교총 유아교육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법이 6년만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감회는.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 정희경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 주셨던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유치원이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해 교육예산편성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러움'을 이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유아학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조항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다시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 동안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으며,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정리됐나. "최대 걸림돌은 유아교육법안에 사설학원 등을 지칭하는 기타 유아교육기관이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기관인 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법에 사설학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입니다. 이익집단의 극심한 이기심에 국회교육위원 몇 명이 교육위원임을 망각하고 사교육에 멍들어 가는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온 힘을 모아 심의 중인 유아교육법안 중 문제의 요지였던 유아교육법안 제 25조(무상교육·보호) 제 ②항의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사립유치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문안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꼭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유아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인식하고 행·재정지원과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자원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15∼20년 후에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유아들과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증설해야 우리 나라 유아교육이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중복 관리되는 유아교육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 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공립유치원 원장·원감에게 겸직 수당 지급, 유치원에도 보직교사제도 실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종일반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만 3,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5대 국회 때 유아교육법이 자동 폐기되자 타 단체에서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반대해서 제정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선전하고 음해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아교육연대모임에서 모든 유아교육자들이 다 한 마음 되었다가 사립유치원과 전교조가 중도하차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학원까지 포함된 유아교육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우리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나갈 법입니다. 이제 그 동안 서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유아교육계가 한 마음 되어 더욱 우리 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합시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송대가 4개 학부에서 모두 6만 6400명의 신입생과 9만 656명의 2·3학년 편입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과학부에 더해 올해 관광학과, 문화교양학과가 신설됐다. 신입생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학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년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생은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교부하며,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편입생은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를 교부하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어휴∼추워!…자, 날씨가 오싹 쌀쌀해지면 우리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죠? 누가 말해 볼까?" "저요! 두꺼운 옷을 입어요∼" "선생님, 저요! 난로를 켜요." "그래! 맞았어요. 다들 대단한 걸?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해야 명지처럼 콧물도 안 흘리겠죠?" "예∼" 1일 오전 경기 연천 군남초 병설유치원 교실. 카펫에 도란도란 앉은 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겨울나기에 대해 얘기꽃을 피운다. 여느 유치원 교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알록달록 그림판을 든 사근사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덩치 큰 남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눈길이 고정된다. 달콤하게 노래하듯 말하는 석광우 교사(32)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난다. 김명지(5) 양은 "선생님은 힘이 세서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이 탈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김주원(7) 양도 "장고도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구르기도 잘 하세요"라며 자랑이다. 6년째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석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금남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다"고 말한다. 석 교사처럼 현재 공립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전국에 6명. 충북 산성유치원 오재균 원장, 충남 공주교육청 양관규 장학사, 휴직 중인 대구 신암초 홍석진 교사를 빼면 현역은 석 교사와 김호(30·대전중앙초 병설), 최종신(41·강원 동점초 병설) 교사 3명뿐이다. 사립에는 2만 37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550여명으로 '천연기념물'쯤 되지만 공립은 64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6명으로 '멸종위기 희귀종'이다. "학부모들도 남 교사를 처음 보신 터라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는 분위기였고 선생님들도 '어쩌다 유치원에 오셨어요'라고 물으며 신기해 하셔서 진땀을 흘렸다"는 김 교사의 경험은 남 교사라면 겪어야 할 통과의례.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오직 '아이사랑'이라는 무기만으로 뚫은 이들의 열정은 남다르다. 석사 논문을 준비중인 석 교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김 교사 모두 여 교사보다 잘 하려는 맘도 있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이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석 교사는 "99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아이들에게 장고를 가르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생 특기적성교육도 맡고 있다"고 말한다. 또 최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과 발표능력을 키우기 위해 요즘은 극 놀이를 연구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지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각종 발표회·행사 진행과 교육청 평가 때 자료편집 등 궂은 일도 단골로 맡으면서 여 교사들의 칭송(?)도 높다. 중앙초 병설유치원 노덕실(7세반, 도움반) 교사는 "우선 김 교사 반 아이들은 여 교사들 틈에서만 지낸 아이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 교사는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옆 반과 줄다리기 대회를 여는 활동적인 모습은 정적인 활동에 치우친 여 교사로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이 연구한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등을 수시로 공개하고 토론하며 교환하는 포용력도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는 이들이지만 연수회 때면 늘 독방에서 지낼 만큼 남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유치원 교육이 못내 아쉽다. 최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여자라서 젖을 주는 게 아니다. 유치원은 특성상 온몸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동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잠깐 돌보며 놀아주는 곳'이라는 편견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인 조성욱 군은 "우리학교 개교 이래 유아교육과 진학자는 내가 처음일 만큼 유아교육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역사상 조 군은 10번째 남학생일 정도다. 또 광주시교육청 오화신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는 남학생을 들어보지 못했다. 남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부적응으로 그만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향토예비군법은 유치원 남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3박 4일 동원훈련의 경우 초중고 교사는 하루 소집으로 대체되지만 유치원 교사는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김호 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와 국방부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경제적·사회적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남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 교사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우선 유치원의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만 남자 지망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석 교사는 "남 교사로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립 유치원의 보수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교사를 양성하며 예비 남 교사의 비율을 할당하는 현행 교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표제 도입=조직의 이념, 목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 및 조직간 이해가 상충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전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이상 3분의 2이상이 결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함. 이밖에 개정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긴급현안 처리를 위한 서면결의제 도입 △종전 정관상 위원회 기구를 확대해 유아교육위원회, 여교원위원회, 보건교육위원회위원회 등 신설 △회비 온라인 수납제 등을 담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천안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서 이숙이 회장은 "장애유아 부모들의 한가닥 희망이던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하고 장애아동만의 시설을 읍면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모회는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 성명을 통해 "천안교육청은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고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은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설립해야 한다"며 "만일 천안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밀려 설립 방침을 철회한다면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2001년 12월 천안시 북부 부대동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도솔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설계 입찰공고에 들어갔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2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대표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는 백지화 됐고 유치원 규모도 당초 10학급 350명 수용에서 나중에는 급당 20∼25명, 5학급 규모로 조정됐다. 천안교육청은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가시적인 진척을 못 낼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사업비 18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할 처지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사립에서는 현재 장애아들만 수용하는 유치원을 설립하든가 시 외곽지역에 설립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통합 단설유치원의 시내 설립을 계속 설득하고 12월 초에는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