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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환경부전공연수만 자비부담인가 서울시교육청은 1999년도 하계방학중에 국어, 영어, 공통사회,수학, 윤리, 전자계산, 환경과목의 부전공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 환경과목만 자비부담이라고 한다. 이화여대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전공연수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관내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연수비와 출장비를 지급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유독 교사들에게 자비부담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500,000원만 부담하도록 해 놓고 연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00원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수학, 윤리, 전자계산 과목 부전공자들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유독 환경 부전공연수자들에게는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A-교육청 아닌 대학 주관 연수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는 우리 교육청 주관 연수가 아니고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연수로서 '자비부담 연수'임을 공문에 명시했다.(정책 81841-2315)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학교에 안내, 시행한 이유는 다른 연수와 같이 교육감 추천이 필요하니 공문을 시행해 달라는 교사들의 전화 요청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전공 자격연수는 1차적으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환경과목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추가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 반영도 하지 않고 있다. 연수비를 인상한 이유는 연수 신청인원이 연수 예정인원의 절반에 불과함에 따라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화여대 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지난달 30일 TV에서 방송한 서울 모고교의 실태가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방송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책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도 상당수다. 이미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보고도, 지도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기에 무관심할 뿐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우리 시대의 교사들은 학교의 붕괴, 교육의 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이나 교사들 중 일부도 진정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19C 교실에서 20C 교사가 21C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댄다.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 수업준비도 안하고 교사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학생들이 21C의 학생들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외국의 자율이 넘치는 학생들이 들끓는 학교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답습하려는 정치가, 교육당국자들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파괴된 후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전 방지책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경찰들이 폭주족에게 오히려 위협받는 국가라면 그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교사들을 이원화시키고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시키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있고 학생들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지금처럼 흔들거리는 국가가 건장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교사를 뇌물죄로 기소한 대구지검 김수호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 ―'뇌물죄 적용' 과정에서 교원의 여론도 수렴했나. "교원 여론 수렴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뇌물공여자에 대한 고발·고소여부는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교총측에서 고발할 경우 사회적 반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은 경찰이나 검찰의 진술조서상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 내사결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찾아가 김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다. 교사가 김밥비용도 치르지 않은 정황상 학부모에게 무언의 금품요구 의사로 유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금품요구의 구체적 의사표시는 없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확신하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4년전인 95년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심증만으로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점과 현재도 뇌물 등의 수수혐의로 문제시되고 있는 정치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의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는데. "형사사건으로 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선 기소가 가능하다. 정황과 학부모 등의 진술로 보아 분명히 받은 것으로 심증이 가는데도 '결코 받지 않았다'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기소하게 된 것이다"
#경북교련 경북교련(회장 도호경)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초·중통합교에는 초·중학교 교감을 각각 두도록 하고 5학급 이하 본교에도 교감과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교육부의 시행 계획을 보면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며 통·폐합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연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도회장외에 송재수 부회장, 송병택 초등교장회장, 이용익 중등교장회부회장, 오철원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유강하 부교육감, 박동환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 서영조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대전교련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전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복수담임제·학교평가제 개선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소인수학급담임제(복수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각종 연수에 따른 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연수비를 최대한 확보,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일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평가도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평가방법도 서열식 평가를 지양, 목표도달수준 평가·영역별 평가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교련은 교사 일·숙직 폐지, 공문의 획기적 감소,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 우선 특채, 부전공연수과목 확대, 고교 평준화지역 확대, 부부교원 의보료 이중 부담 개선 등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이회장외에 강석무·김금자 부회장, 한명우 감사, 이주태 이사가 교육청측에서는 홍교육감을 비롯해 김덕영 교육국장, 안병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풍 초등교육과장, 손부일 중등교육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남교련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획기적인 잡무 경감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들의 연수수요 충족을 위해 권역별연수 재택연수 원격연수 등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학기전에 연수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수업결손을 줄이며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교사의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위임 전결권을 확대, 문서유통량 감축을 위한 회보제 운영 등을 통해 교원잡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도평가와 학교평가에 따른 근무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문고 육성지원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그룹별로 기본금을 확정하는 한편 학급수를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김유정 시·군교련회장대표, 김종완 시·군학교분회장대표, 조대성 평교사회회장대표,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오교육감과 오완영 교육국장, 이한구 중등교육과장, 최병남 총무과장, 이무 교육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항상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과거나 현재의 교육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1946년의 美軍政 시기부터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학습방법' 등이었고 이 원칙과 목표는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으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실천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48년 8월 정부수립. 기쁨과 기대는 컸으나 경험과 가진 것 없는 정부는 교육목표만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서의 위신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교육환경은 일제시대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절망스럽게 되고 말았다. 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됐으나 5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59년에는 취학률이 96%까지 달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파손된 학교복구에 이어 제한된 대지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만이 당면과제가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개성 등을 고려한 학교 건축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60년 5월 국민학교 시설기준 규정(문교부령 제 12호)이 마련되고서야 몇 차례의 표준설계도를 작성,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표준설계 전국적용은 지역특성이나 대지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수용만을 위해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同一하게 짓는 기성품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한국의 학교건축은 유니폼 입은 내용 없고 표정 없는 모습을 갖게됐다. 수용정책 우선의 교육환경은 동물의 "성장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성 연구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면적에 5∼6배가 함께 자란 동물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적정크기의 공간에서는 성장이 잘되는 것에 비해 밀도가 조밀한 공간에 사는 동물들은 성장과 신경에 문제를 가져와서 죽거나 싸우거나 성장을 멈추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 우리의 교육환경은 과거 30년 동안을 정상적인 교육환경 밀도의 5배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60∼80년대의 우리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열악했다. 이는 또한 교육목표, 교육개혁 등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그 시대 우리의 정책과제는 제한된 대지에 가장 경제적인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와 재료,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였다. '어떻게 하면 교실 1개의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나',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 것인가', '금년예산에서 교실을 몇 개 증축할 것인가' 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증축한 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과 벽체는 얇고, 창문은 얇은 유리(3mm)창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교실 가운데 작은 조개탄용 난로가 고작인 난방에 의존한 교실환경에서는 햇볕에 옹기종기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몸은 움츠려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여기에 비해 교실 천장 높이는 강제로 3m로 해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2.5∼2.7m가 적정한데 3m의 교실 체적은 커서 춥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전성이 없는 근거 없는 높이임) 한 교실의 크기는 40명 내외가 적당한 면적에 70명까지 수용하는 교실규모 역시 변함이 없었다. 60, 70, 80년대에 각각 몇 차례 학교건축 표준화 설계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근본 평면형태나 배치방법 등은 변함이 없고 단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교실동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 변소로서 냄새를 교실동과 격리시켜야 하므로 별동으로 건축해야 하는가(70년대 초)의 차이만 있었다. 70년대 중반부터 별동이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80년대가 되어서야 본교사동 속으로 배치, 짧은 동선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졌다. 배치형태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외곽으로 교사동을 둘러서 ㄱ, , ㅁ 字 형으로 지었는데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학교일수록 ㅁ字에 가까운 아주 환경이 나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편복도(한쪽에 복도, 한쪽에 교실) 구성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형태는 극히 제한된 기둥과 보와 창문만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 처마모양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조형적인 디자인은 생각할 수 없었다. 색채는 황토색의 페인트로 전 교사를 동일하게 칠해(60년대) 운동장 땅 색과 교사 건축 외부의 색이 조화가 되었다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외부를 회색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벽돌을 섞어지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회색 빛의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강남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강북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심에 있는 중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 80년대 초 강남지역에 신축 학교가 생기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대지에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해 지어지는 학교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예산을 확보, 종합계획(Master Plan)을 거쳐 새롭게 학교를 짓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배치와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 기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 목표(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능력별 학습)와 다가오는 교과과정에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직된 붉은 벽돌조와 회색 콘크리트 집을 반복해 짓고야 말았다. 학교건축은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적합성과 논리성이 만족되는 기능, 형태, 구조, 미래의 융통성과 심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숨가쁜 생활로 인한 능력의 한계 또는 필요성에 따른 실천적 의지 결여로 그렇지 못했다.
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평교사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3분의 1로 변경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사회교육법중개정법률안=법의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폐지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혹은 매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연초에 충남의 한 여교사는 본사를 방문, 회사원인 남편과 7년째 별거상태에 있다며 매번 전출 내신을 내곤 하지만 거의 절망상태라며 끝내 눈물을 글썽 거렸다.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대개 토요일에도 밤늦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에 두어번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과 가사를 혼자 도맡아 고달프고 두자녀가 마치 아비없는 자식인양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최근에는 허리병까지 생겨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말미에 이런 고통을 끝내려면 교단을 떠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며 혼자말하듯이 울먹였다. 그녀는 이런말도 했다. 주위에 비슷한 처지의 여교사가 한둘이 아니니 행정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 부여'라는 본지 보도내용을 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보도내용을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바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 장학사는 전출기회 우선순위가 예전과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올해는 모든 교육청이 교원부족 사태로 교사 전출을 기피하는 형편이어서 예년보다 시·도간 교류인원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더란 것이다. 본지의 보도내용은 시·도인사담당장학관회의에 시달된 교육부의 지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 공자님 말씀하듯 권장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놀리는 것 밖에 안된다. 물론 교육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를 바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정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나오니 독려차원에서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당국이 별거교사들의 문제를 고충해소와 교직안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시·도간 인사담당장학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차제에 교사 본인이 원치않는 원거리근무처로 인한 별거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마련했으면 한다. '5년이상 실제로 별거상태에 있는 교사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도간 교류에 무조건 포함한다'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한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는 그야말로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姜福煥위원은 "유과장으로부터 '교육감의 말씀이 계셔서 몇 차례 팩스를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같은 지시가 천안교육청에만 내려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姜위원은 87년도에 주민들의 동향보고 파문으로 물러난 경기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지사도 교육감과 똑같이 동향보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경기도지사의 견해에 견주어 현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 사실상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吳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론창구를 설치함은 물론 교육감실과 공관의 전화·팩스 등을 항상 열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동향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본사에 공문을 보내 "7월19일자 '도교위, 교육감 퇴진요구' 제하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퇴진을 결의한 것처럼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동료교사에 대한 폭력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라고 밝힌 여교사가 동료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 이날 이후 5일 동안 수십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의 개요는 "근무중에는 전교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K교사의 지적이 전교조 소속 '이'교사에게 전달됐고 이를 빌미로 '이'교사가 K교사에게 욕설과 주먹질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게시판에는 '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진상을 꼭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당초 두사람의 주장내용은 현재 게시판에서 지워진 상태. 다음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주장들. ▲K교사='이'교사는 전교조 일을 하러 자주 조퇴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이리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다. 법규를 교육청에 알아볼까"하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동료 여교사가 문제의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밤 전화가 걸려와서 5분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여서 남편도 같이 듣게 됐고 그날 밤 남편도 분노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도 문제의 선생님은 한차례 소동을 피웠습니다. 삿대질과 주먹질을 해 맞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10분정도 끌려 다녔습니다. 이때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면 되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위장장애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신장시킨다는 전교조 활동이 이런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지 전교조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이 교사가 전교조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조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K선생님과 언쟁이 오고가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K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교사가 글을 올리기 훨씬 전에 서로간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 교사가 전교조의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징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소양=이교사는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스승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길=K선생님 본인은 마음 평온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진지하게 사과하시지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면 다른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계 전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전체와 이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지=남편있는 여교사를 그것도 밤에 전화를 해서 협박하다니. 교사가 자기 망각을 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방송(EBS)이 위성TV 교과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고생을 위해 'ARS 자동응답 문제풀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 번 시청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전화통화로 다시 설명들을 수 있게 한 것. 현재 방송중인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의 교재에 수록된 1만8천여 문항을 2백여명의 출연·교재집필 교사가 자세히 풀이해 준다. 특히 영어듣기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학생의 경우 700-4001로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정기회원이 되려면 서울 785-3949로 신청해야 하고 이용방법은 700-4002를 걸어 '정기회원 청취'를 선택한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유료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논리이다. 민주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교육감은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 보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행정력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현직 교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도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에 교원위원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의 취지를 고수해 교원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기를 바란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나 교육기회를 자주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직 교육감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한 도교위 이병학부의장은 "집행부가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천안지역 3명의 위원에 대한 사찰만 증거를 잡았으나 모든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부의장은 또 "이같은 사찰은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집행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전국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유과장은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관련 사항을 팩스로 두번 보고했을뿐 정기적인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오재욱교육감은 14일 "동향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