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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키로한 가운데 내년에 계획된 통·폐합 학교중 올해안에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제출토록 지시, 파문이 일고 있다. 통·폐합이 앞당겨 실시될 경우 강원도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되는 2백7개교중 44.9%인 93개교가 올해안으로 무더기 폐교내지 분교장으로 격하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 주민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위 李起天의장 등은 "교육부가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학교 통·폐합을 앞당길 경우 지역사회의 공동화와 지역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제성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올해중 성산읍 풍천, 표선면 하천·가시교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교는 내년 대상이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분교장화되며 다른 학교들도 일정이 1∼2년 앞당겨져 분교장 또는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전담 추진팀'을 구성, 학교지원과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통·폐합시기의 변경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입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교육부장관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쳐놨다는 李海瓚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직 장관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직 장관들은 대부분 "현직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말을 가려하는 것도 고위공직자의 덕목일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전직 장관은 최근 本社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령 교육이 망가졌다해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면 전직 장관탓이 아니고 현직 장관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두고보면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泳三정부때 장관을 지낸 또다른 인사는 `역대 장관들이 교장승진자를 발령하면서 얼굴도 교육철학도 교육관도 모른채 결재를 했다'는 李장관의 지적에 대해, "이장관은 수많은 교장승진자의 면면을 살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장관의 눈은 교육감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직 장관이 전직 장관에 대해 왈가왈부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출신의 한 전직 장관도 "누가 교육을 망쳤다는 것이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겠지…"라며 "전현직 장관이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이장관을 많이 도와 주라"고 주문하는 등 오히려 李장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에 근무하는 李장관 학창시절의 한 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이장관이 공부도 잘하고 매우 똑똑했었는데 요즘 일선 교원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李장관이 전직 장관을 비난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한 교육위원은 "전임 장관에 대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다. 전직 장관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차츰 고쳐 나가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 아니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식으로 하면 동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역대 교육부장관들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이 나라 교육을 다 망쳐 놨다"며 격한 어조로 전직 장관들을 싸잡아 비난,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3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건의문을 전달하고 올 8월말 퇴직예정인 교원들을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에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이 정년단축으로 최고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임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남은 기간동안 교장으로서 교육적 보람과 소신을 갖고 마지막 봉사를 한 후 명예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총이 전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나. 교총이 교육부를 제소하고 나선 배경은 한마디로 교섭·협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전문직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려는 교육부 의도에 대한 반발이다. 교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교육부 교섭자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교총이 지난해 8월21일 교육부에 하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교총은 교섭일시는 9월중으로 하고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자격제도 개편 등 7개항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11월23일 교총은 거듭 교섭·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실무협의조차 열려고 하지않고 12월11일 교총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총은 12월23일 실무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섭·협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처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규정에 명시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 응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올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정절차인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교총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교총이 성안한 `교원단체의 설립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일체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않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 역시 작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기피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정년단축 내지 교원노조법의 제정이 정부의 전권사항이고 동법의 제정·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한 정기교섭·협의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년은 교총 회원인 교원들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 사항이고 교총의 법적 권리를 박탈·축소시키는 입법이야말로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할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전 법에 의한 교섭·협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또한 이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새롭게 우리의 탐험이 필요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세계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나 교실안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도 실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이버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11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교총 회원이 사이버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 교실이 정착된다면, 한정된 학교교실 공간과 제한된 학교 수업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와 졸업생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교실이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곧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교실의 운영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 연령, 지역 및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국민의 교육 기회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자료·정보의 확보 및 공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및 교수-학습 자료·정보간의 상호작용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디지털 교육 자료·정보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도 할애하여 사이버교실을 통한 교육에 자신의 열정과 땀을 쏟아야 만이 사이버 교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2세가 보다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정부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인 반면에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교육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교육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IMF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교원과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여왔다. 이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되고, 나아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체포하고, 촌지를 근절한다고 촌지 고발센터를 만들고 스승의 날을 변경하려하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빙자해서 학생의 담임선택제와 학부모의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교육공동체가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정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자치제마저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교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만을 수용하고,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보다는 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공동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고, 와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늦게나마 정부에서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안한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교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교육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것이다. 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이나 여야간의 대립에서 교육이 이용되고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나 감시·감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육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존경과 우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존중하고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정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을 감싸고 보호하지 않으면 교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회복 여하는 얼마나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교원과 교직단체, 교육학회 등 교육관련자와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되 정책에 찬성하는 극히 일부 인사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키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일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빈곤은 교육여건의 낙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IMF 체제 극복을 이유로 해서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교육재정 GNP 6%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유보해서는 안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교육은 필연적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