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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어듣기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에게 취약한 부분과 보강해야될 영역은 꼼꼼이 짚어주고 계신지요. 98년부터 실시된 학교별 영어듣기평가. 전국단위 평가가 폐지됨에따라 작년부터 중·고교에서는 학교별로 듣기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점수평정은 해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BS 교육방송과 본사는 평가는 물론 개인별 분석까지 실시, 각 학교로 통보하는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프로그램을 공동제작, 보급한다. 년4회 방송되는 `EBS주관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는 현직 영어교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및 EBS의 우수한 연구진이 제작에 참여, 문제를 단계별·수준별로 엄선했으며 OCR카드로 평가를 실시, 과학적 분석을 거쳐 개인별 해설지와 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어학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1회당 학생1인 기준 참가비는 1천원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본사 사업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576-5873, 579-6573
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명예회원제 도입=준회원 자격은 교대·사대 재학생에,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 부여한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단체교섭권 보장이므로 이는 교원단체법과 근로권 보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교섭·협의권을 가진 교원단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제규범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밖에 가입자격(교장, 교감, 장학관, 대학교원 제외)이나 교섭구조(공·사립의 교섭 대상 구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간의 교섭 또는 협의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과 교육정책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성격이 어떠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자격의 재검토, 단체교섭사항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영삼 국민대교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91년 제정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산적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기초교육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의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강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대신 지방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안만 제출해 이를 심의·의결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시된 합의제집행기구 방안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관련 강교수는 교육경력직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현행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비경력직 교육위원은 기초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기구에 위임했으면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사무를 교육위윈회와 교육감이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리검사상황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이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지도 및 진학지도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 결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수상경력이 대학입학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사용됨으로써 현재 각종 대회가 범람하는 동시에 상의 남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어떤 대회의 어떤 시상경력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를 수정해 일정한 기준(예: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등)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이 기준안에서 학교내의 심의를 거쳐 그 수상경력을 기술하도록 했다. 양식상의 변화는 없다. 현재 봉사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던 항목명을 `봉사 및 체험활동 상황'으로 변경하고 체험활동의 범위는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봉사활동의 횟수를 더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일시,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누가 입력토록 했다. 현재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란은 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 및 횟수만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학생이 봉사활동을 일시에 수행했는지 혹은 일년 내내 지속성있게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개정안을 이를 보완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교과의 대영역(국가교육과정문서에 제시돼 있음)별로 성취도(상/중/하)를 입력하고 교과별로 학생의 세부능력 및 평가결과의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입력(선택사항)토록 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종합성적(수/우/미/양/가)을 입력하고 교과별로 의욕, 태도, 관심란을 신설해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종합성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학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영역별 성취도를 대부분 `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성적에 `수'가 양산될 위험이 있다. 또 상/중/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수준 구분의 근거 제시도 어려우며 제시된 근거에 따른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안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것으로 다시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제1안에 수/우/미/양/가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안에 비해 많은 학생에게 수나 우를 평향되게 줄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중하의 성취도에 따라 종합성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우/미/양/가를 미리 입력한 후 상중하를 판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성취도를 제시해 준다는 교육적 의미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B는 제1안에 총평균점수 및 종합석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역평가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대학이 종합석차만을 반영, 학생의 소질을 다양하게 교과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제3안은 현행서식에서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성취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대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학기별로 과목의 단위수와 성취도를 입력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현행 5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는 대영역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행서식과 가장 비슷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4안은 현행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학기별로 평어평정과 석차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기별로 단위수의 차이가 날 경우 성적 결과 처리에 유리하고 대학의 수시모집에 활용될 수 있지만 교과별 석차제가 새학교문화창조의 취지에서 볼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사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원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향후 교원인사 작업에 교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4백8명에 대한 전산오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중된 교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고충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문제가 된 4백8명의 공백을 신규교원으로 임용한 조치는 `나' 지역에서 8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의 기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박탈한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원의 생활편의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방안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전보인사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접수,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를 통한 개별구제 및 시교육청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있다. 연락처=전화:577-7165, 팩스:3461-0431, 서신: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권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삼성고 교장)가 창립됐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는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긴밀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각급학교 교원들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회다. 이 연구회는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연구 관련 단체들과 구별된다. 또 단순한 연구모임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 과정상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목표아래 입법, 행정,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5일 열린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세미나가 그 첫사업이다. 김진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이사장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현장교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토론하며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교육정책연구회가 인재 양성의 제도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F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직 가정, 저소득 가정 등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시행된 학비감면 사업은 올해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계속 실시된다. ◆감면규모=지난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연인원 75만여명에게 1천1백2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비감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 가까이 올려 그 인상분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천6백20억원(분기당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학생은 연인원 1백만명 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10만6천여명의 중고생에게 2백1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육성회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도 수업료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50억 증액한 1백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5만명(연인원)의 중·고생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80여명(연인원 1천5백20명)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은 가정형편에 따라 수업료나 육성회비만, 또는 수업료+육성회비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 1분기당 약 20만원으로 연간 80만원 정도다. ◆감면대상=실직자 가정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중학생 및 실고생은 보건복지부에서 92년부터 지원 중)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일용직 및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등도 심사를 통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 등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낸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통 한 가지만 내면 된다. 담임교사가 학부형과 상담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비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하거나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 소위원회를 구성, 세심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누락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학생은 수시로 추가 선정해 학업포기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산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삼재사무관(720-3333)은 "민생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비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직자 자녀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짜증나고 화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돌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한없이 날아가다가 드디어 땅으로 향했다. 그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무능한 교장, 교감들의 머리 위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돌들은 마침내 던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의 교직사회다. 외부의 세계에서 보면 학교 교사들은 무책임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느 공직사회보다 활기가 넘치고 덜 썩었다고 본다. 우리네끼리 험집내고 발목잡다보니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처럼 비쳐지고 만 것이다. 오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반목, 갈등과 마찰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 허탈감, 배신감, 울고 싶은 마음, 어쩌면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혼쭐이 나고 학교를 후원해야 할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학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부터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학교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눈치본다고 야단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독선 독주한다고 비판한다. 도무지 교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교장의 영이 서지 않는 학교에 교사들의 영이 설 리가 없다. 학생들 앞에 선 교사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옷깃을 여미고 바로 앉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 첫째, 학교사회에 다시 영(令)을 세워야 한다. 교장과 교사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정책당국자나 학부모가 해 주어야 할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교장의 권위를 세워주면 교사들의 권위도 자연스레 세워질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니다. 스승으로서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교육자들은 협동 단결해야 한다. 교직사회를 모래알 사회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모두는 교육공동체다. 한 배를 탄 동반자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네 옛날의 교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사를 `내 탓이야'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가 먼저 학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셋째, 살아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실체와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 당국에 정확히 알리지 못했고 더구나 교육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여야 한다. 갈증은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 초·중·고·대학의 현장교원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부족과 같은 문제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주거지 제약도 없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전통적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의 바다에 널려 있는 학습 자료·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적·개별적 학습, 학습자들 간의 공동 연구와 토론, 학습 지도자 또는 안내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 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 사이버 교육을 방치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육 수요자는 어느 공간에서나 자신에게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의 교육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구축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아파트와 같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장독대가 김치냉장고로 대치되고, 이웃과의 교류 형태도 바뀌는 등 일상 생활을 바꾸어 결국 삶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교육적 활용은 결국 교육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은 교육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학교 공간에서 강의하는 교수 요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새로운 교수 요원의 유입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쇄물 자료 이외에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버대학과 같은 대규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개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이 개설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교육 기관과 강좌가 적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신료 등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지도·자문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편리한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운 교육 문화의 핵심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정착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 가족들이 앞장서 전통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와 문화의 창조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교총은 매년 2회씩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5,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려서 교원에 관한 정책은 쌍방의 교섭·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단순히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 기존 교원단체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는 적극적인 면까지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이른바 교원노조법을 입법화시킨 데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 하반기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장관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특별법에 규정된 교섭·협의에 교육부장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가령 교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위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현행법으로서 엄연히 살아 있는 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담당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물론 위 특별법이 존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원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위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교원단체가 해산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교육부장관이 교총의 교섭·협의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법치주의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전체 교사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이웃나라의 교육황폐화에 교원노조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지지 않게 높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방의 목소리를 다 들으려는 자세는 다름아니라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의 의무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인식하고 교총과 즉각 대좌해야 한다. 그 길만이 위법·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임을 법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언이기도 하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연하게도 권위적·관료적 색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졸속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총과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섭을 이행하지않아, 교총이 李海瓚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25일 오후 제242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섭불이행에 대한 소송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및 행정소송은 교총 50년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행위를 문제삼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적인 청구취지는 '98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위한 것이나, 이 결과는 앞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교섭권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달중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키로 했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얻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기본권 침해 사유로 교원정년단축이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법익 균형성,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해당사자인 약간명의 교원을 청구인으로 해 소송비를 보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단체 교섭기능 강화'와 교원사기앙양 대책 등을 주요과제로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조직개혁특위안을 심의하고 이를 오는 4월15∼16일경 열리는 제70회 교총 대의원회의 주요안건인 교총 정관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시·도 권역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 분회의 회세확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기 교원노조 세력 확장 활동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져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마저 각박해 졌습니다. 창간 38돌을 맞는 '한국교육신문'은 올해도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Edutopia)이라는 창간정신을 힘차게 추구하고 이 정신이 국민적 이념으로 승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본사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10대 사업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애독을 바랍니다. 1. 알찬 편집-참신한 기획 26만 교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전문지로 교육정론을 펼치겠습니다. 올해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에듀토피아를 향해' '쟁점 인덱스' '말속의 말' '교사가 있는 풍경' '교육백년 校舍백년' '학부모가 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보화' '즐거운 학교 신나는 수업' 등 새로운 란을 마련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각종 캠패인 전개 본사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함께 '교원잡무 반으로 줄이자' '학교를 바꾸자'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등 캠패인을 전개해 상당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등 시의적절한 캠패인을 계속 전개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벌이겠습니다. 3. 본지 정보 하이텔에 제공 본지 정보를 올해에도 하이텔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텔 접속후 21. 뉴스/매거진→5. 전문지/주간지→21. 한국교육신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월간『새교육』발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육저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밀도있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에듀토피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5. 월간『새교실』발간 2000년 창간 50돌을 앞두고 초등학급경영의 혁신과 21세기형 수업모델제시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초등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에 발맞춰 현장교사들에게 긴요한 자료와 정보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중학 방학생활』발간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학교별 일괄 공동구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행중단까지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방학중 준교과서적 교양학습도서로서 중학생들의 건전문화 형성과 학력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올 여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을 일신하여 중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한국교육연감』발간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연감으로서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로 꾸며 우리 현대교육사의 틀을 다지겠습니다. '한국교육명부'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후에도 수정명부편을 신속히 별도로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8. 『EBS 초등방학생활』발간 본사는 지난 93년부터 EBS방송 교재를 교육방송원을 대신해 보급함으로써 교육방송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생 방학생활 교재를 발간 보급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EBS 중·고생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EBS 영어듣기 성취도 평가'를 본사가 대행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초, 6월초, 9월초, 11월초 등 연4회 실시합니다. 실제 내신평가에 앞서 3주전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 본사에서 평가지를 제작해 결과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본 평가지를 직접 성적반영 평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참가비는 학생 1인 기준 1,000원 입니다. 10. 퇴직교원·학부모 독자 확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을 특별 보급합니다. 평생구독료는 일시불로 6만원이고, 정년·일반퇴직 교원이 1년 구독을 희망할 경우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또 학부모 독자의 확대를 위해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보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모든 공문을 서무실에서 취급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成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본청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사 72명과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를 갖고, "보고·지시공문이 많아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趙교육감은 이날 "모든 공문을 서무과에서 취급토록 해 교원들은 공문에 시달리지 않고 교과연수와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에도 서무책임자를 배치토록 하고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에는 교감이 서무역할을 담당, 공문서를 취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대화에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진솔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趙교육감은 교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어 3무(폭력·체벌·퇴학생), 3유(꿈·사랑·대화) 운동과 스승의 3가지(자기모습·자기자리·자기할일) 되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