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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7일 열린 제70회 대의원회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이해찬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할 때까지 40만교원 서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총 52년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장관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강한 불신과 격앙된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현재의 학교현장은 교육개혁의 구호는 많지만 개혁정책의 혼선과 교권불신 그리고 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으로 심각한 교육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동화를 초래케한 이장관의 퇴진과 교권경시정책의 철회, 교원연금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 고 천명했다. 교총은 "40만교육자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교육공동화의 후유증과 책임은 당시의 행정관료와 정치가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교단에 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으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 △정권변동에 따른 정책혼선을 줄이기위해 국회가 교육개혁법안을 제정할 것 △전문직 교원단체를 약화시키는 교원분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언론과 사회일반에는 △교육과 교원문제를 사건적·대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들의 자세로 △결식학생과 장애학생, 소외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유해약물 복용과 학교폭력의 추방, 가출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며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해마다 봄 가을 두차례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는 전국 교원의 최고의결기구로 보통 본회의를 끝내며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이번에는 위기적 상황을 인식 '교육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강도높은 결의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근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붐 등으로 초·중등학교 신축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학교가 제때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부제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밀학급이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및 同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12일 국정개혁 보고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업무량 증가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학교용지확보예산 전액을 교특회계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97년부터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건교부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년중에 '학교 용지확보 특례법'과 同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조례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2천5백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게 하도록 하며 ▲3백세대 이상 2천5백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학교신설 필요성을 교육감이 판단할 때, 주변 학교에 시설확충 여지가 있으면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 지역내 고교의 경우 5천∼7천5백세대당 1개교의 교지를 확보토록한 것을 5천세대당 1개교로 개정키로 했다.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한 1910년판 일본인 제작지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1910년판 지도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당시까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자리잡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여서 주목된다. 서양의 고문헌과 지도 등을 통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연구해 온 프랑스 리옹3대학 李鎭明교수는 12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대일본분현지도첩에 포함된 '조선전도'와 '일본시마네현전도'를 공개하고, "조선전도에는 독도를 칭하는 '竹島'가 울릉도 오른쪽에 실려 독도가 조선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告示 제40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이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근거로 삼아 왔다"면서 "그러나 1910년에 제작된 지도첩에 포함된 시마네현전도에는 정작 독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도첩이 일본의 권위 있는 지도 제작자인 이토 세이조에 의해 만들어져 동경에서 발행된 것으로 미뤄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를 1회이상 개최토록하고, 축제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등 교육부의 구상은 철저히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 △수행평가 실시=현재와 같은 학급당 학생수로는 전통적 개념의 평가를 탈피한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 사학정책=자율사학 정책은 학생 납입금 인상이나 우수학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실시에 앞서 현직교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합리적 평가기준 및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복무·처우 등 행·재정적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신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표준수업시수=학교에서는 수업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업무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임업무나 교무분장 업무를 수 업시수로 환산해 일종의 '표준직무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연도별 수업시수 감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보수제도=산업체와는 달리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의 개인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돼야 한다. 섣불리 이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화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교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영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 학교 수준에서 영재만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학습부진아 교육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급담임, 교과담임 중심의 학습부진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시설=급식시설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연내 급식 실시를 완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학교급식 실시및 운영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해야 한다.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대학정책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수월성 추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기위해 대학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실업고의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 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시행돼야 한다. △사이버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에듀넷 시스템 확장 및 분산 체제 구축은 바람직하나 에듀넷 전용 PC통신망(014XY) 구축은 재고해야 한다. 즉 ADSL, ISDN 등 각종 통신망이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PC통신망은 적절치 않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일률적으로 교실마다 컴퓨터 와 모니터 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실마다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PC 활용 방안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꾀할 수 있다. △차등보상 전제 각종 교육평가=학교교육계획서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으뜸학교 선정 등 차등보상을 전제로한 각종 평가는 지역이나 학교실정, 학교규모 등을 경시한채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켜 또다른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 평가영역 및 평가방식, 예산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삭제돼야할 과제 △학기중 휴가 실시='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으로 학기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 방학을 단축해 학기중 실시하는 것보다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초빙 및 계약제 임용 확대=정상적 교원임용 제도가 아니다. 이를 활성화 할 경우 교원임용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어 교직 사회에 불안정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교사(계약제, 시간제) 비율 확대=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우수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교원임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제도는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제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양화=교원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거나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추가돼야할 과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 및 법정 정원기준의 상향 조정 △과학기술교육 강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컴퓨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개선방안 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사(185명)와 학생(1,535)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은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학교 컴퓨터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경우 컴퓨터 확보 미흡(38.6%), 교육시간 부족(37%), 교사수 및 지도 능력 부족(12.2%)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교육시간 부족(46.8%), 컴퓨터 부족(33.2%), 교사 수와 능력 부족(8.9%)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이 낮다(교사 67.2%·학생 67.0%)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68%가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486급 이하 기종이 60.8%나 됐다. 조사대상인 20개 고등학교 중 `정보산업'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6개학교에 지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과 방과후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각각 11개교, 12개교였으며 재량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사는 60.3%가 찬성한 반면 학생은 67.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학생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대학입학전형의 한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대학입학전형에 포함시킬 경우 그 방법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시험이나 인증을 학생이 선택적으로 치르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교사 48.1%·학생 72%)고 응답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전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자격(인증) 취득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교사 36%·학생 6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입시와 무관한 교과의 경우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교총 회장단과 16개 시·도교련회장, 사무국장들은 3일 긴급 회동 `교육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장들은 8월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급증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돼 온 교육부의 고령교사 경시책에 연금법 개정설이 불을 붙인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같은 교육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국민여론과 사태 추이를 보면서 서명운동·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선 연금법 개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확정 발표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의 저지를 위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초등교 정년단축에 이어 연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교단은 그야말로 `교육공황' 상태다. 각 학교마다 정년과 명퇴로 빠져나가는 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교사 선발은 물론 교담교사 충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직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합반수업 등 파행수업이 초래되고 있다. 57명 정원중 15명이 8월 명퇴신청을 한 서울 P초등교는 2학기 학교운영을 벌써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학교 교장은 "연금문제로 인한 명퇴파동으로 2학기때 교사들이 크게 부족해질 게 뻔하다"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40대 교사들까지 대거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명퇴를 신청한 T초등교 정모 교사는 "개혁이라며 내놓는 비현실적 시책에 신물이 난 마당에 연금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니 더이상 교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장관과 교육부는 지금의 무원칙하고 강압적인 개혁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망칠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이젠 젊은 교사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교사 부족사태로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과 합반수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 K초등교 교사는 "정년단축을 통해 2명 반의 젊은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한낱 거짓말에 불과했다"며 "교사들을 이렇게 속이고 짓밟아 놓고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비난했다. #중·고교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는 1년 내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처음엔 "그저 좀 심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던 교사들도 "YS가 경제를 망쳤다면 DJ는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사없이 개혁 잘 해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서울K중 이모 교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요. 그런거 사라진 지 오래에요. 요즘 `교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권이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구요" "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보는데 아이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제일 부패한 집단이 교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이라고 말끝을 흐린다. 경기S중 고모교사는 "회초리라도 들어서'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버렸습니다. 체벌 안하고 관심 안가지면 문제도 없는거 아닙니까"라며 "교사의 제자에 대한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Y여중 한모교사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재단이나 교장 눈치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안팎으로 힘들어 정말 못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고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라는 짐까지 떠맡아 고충이 더욱 배가된 상태다. 서울C고 최모 교사는 "교사를 믿지도 않으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개선안대로 한다면 1년에 2차례 석차내는 시기에는 아예 수업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는데 정치장관은 교사의 본업이 가르치는 일인지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새 학교문화 창조'도 좋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급제도 좋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가 바닥에 주저앉은 이 마당에 그 모든 성찬이 무슨 소용이랴. "부패한 범죄집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냉소하는 교사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다. #대학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은 대학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과 민영화 부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성명을 통해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구성,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한 조항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며 교수계약제의 도입도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해 학문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했다.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무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 국립대별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시안에 대한 서울공청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양대가 교수전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교수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 한양대는 최근 재직교수 전원에 대해 그 업적을 학술연구, 교육, 사회봉사 순으로 평가한 후 5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결정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학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교수연봉제 확대 실시는 교수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신규임용 교수에 대해 연봉제 실시방침을 굳히고 있는 전국대학의 최근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수간의 상대평가와 관련 일부 교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동부화재와 `학생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화여대도 현대해상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에 서울여대와 한세대도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추세다.
시·도교련회장, 사무국장들은 3일 긴급 회동 `교육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장들은 8월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급증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돼 온 교육부의 고령교사 경시책에 연금법 개정설이 불을 붙인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같은 교육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국민여론과 사태 추이를 보면서 서명운동·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선 연금법 개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확정 발표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의 저지를 위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초·중등교원중 여교사 비율이 전체교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는 등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3월말 현재 여교사 비율은 전체적으로 47.4%이며 급별로는 초등 60.3%, 중학 52.3%, 고교 26%선을 보이고있다. 이는 75년의 27.6%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75년 당시 초등은 33.7%, 중학 25.1%, 고교 12.7%였다. 교육부는 이와같이 여교사가 급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학 59.3%, 고교 47.7% 등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남녀공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공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학부모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공모, 20개 단체의 24개 사업을 선정해 4백만∼3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자녀 교육관 정립을 위한 부모학교' 운영계획은 40차례에 걸쳐 전국 6천여명의 초·중등 학생 학부모에게 `부모됨'의 의미와 가정교육, 자녀와의 대화기법, 성교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왕따 이해하기, 왕따 알아차리기, 왕따 벗어나기 등의 내용으로 학부모·교사용 집단따돌림 해결 지침서 `찾아주세요'를 제작해 나눠주고 50여차례 순회강연을 열기로 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가 일기와 사회봉사라는 공동 관심사를 통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역사문화아카데미는 학생, 학부모, 교사간 대화와 토론으로 가정문제 등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탁교육' 프로그램을 내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년에는 교원의 정년단축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5천명에 이르는 현직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연수를 교원대학교가 일괄해서 주관·시행하게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나 그대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합숙연수를 실시해야 하므로 그러한 시설을 갖춘 교원대와 민간기업 연수원이 아니고는 담당하기 곤란하다는 논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5천명의 교장후보자들에게 획일화된 연수를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수대상자들은 리더십과 전문성 등 자질과 경력면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독자적인 시책과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안고 있는 교육문제나 행정상의 과제들도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처럼 연수에 대한 수요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장연수과정은 다원화시켜 대상집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번처럼 연수대상자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중앙집권적 연수체제를 지양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교육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연수의 경우에도 경쟁요소를 도입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을 포함한 연수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각 교육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수준이 높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수과정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장연수에서는 민간연수기관에서 경영마인드와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국의 기업문화와 경영방식이 새 학교문화 창조와 학교운영에 적합한 모형이 될 것인지 정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단기간에 사상초유의 대규모 교장자격연수가 될 이번 연수과정이 대상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새로운 교장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근 일선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방송보도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집단 명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사들이 교단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동요하는 것만으로도 2세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연금 불만'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만이 아님을 언론도 직시했으면 한다. 설사 연금 지급 수준 삭감계획을 철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원들의 동요는 복합요인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원들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대접하기보다 개혁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령교사을 일률적으로 추방하는 등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교단을 떠나자'는 고참 교사들의 분위기를 읽었으면 한다. 교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 개혁도 쓸모가 없다. 그러나 교원사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침체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개혁엔 문제가 있다. 교원사회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질과 사기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들이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분위기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 교육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소만 하려말고 잘 관리하려는 갈등이론의 변화에 교육 정책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교원정년 단축, 촌지문제, 체벌문제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은 결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교사들이 연금문제와 맞물려 명예퇴직으로 치닫고 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평생을 교직에 몸바치겠다는 신념조차도 지극히 사치스럽고 감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정부당국과 교육부는 특히 귀 기울여야 한다. 물론 무능, 무자격, 무기력한 교사는 도태되어져야 하고 스스로 교직사회를 떠나야 한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영어와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풍부한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저연령부터 고연령까지 고루 혼합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이나 집단이 안정되고 튼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현재의 교육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연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교사 사기 앙양책 등의 대책을 수립해 교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曺圭香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7일 최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사기저하 현상과 관련 "현재 다각적인 교원사기앙양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7일 정책전문 포럼인 `팍스 코리아나 21'이 주최한 조찬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曺수석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교원 사기 및 교직 안정책에는 교원의 직무범위, 보수체계 개편, 승진욕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曺수석은 촌지문제와 관련 "우리의 미풍양속인 책걸이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보다 "촌지의 범위와 방법 등을 잘 조정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특히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민들과 언론 등의 격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曺수석은 교원 사기앙양책이 마련되면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부터 발족, 운영중인 지역단위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개혁의 시민참여'가 空論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에서 첫 결성된 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와함께 현재 발족 준비중인 지역 39곳을 합쳐도 공동체가 결성될 곳은 기초 자치단체 해당지역 2백여곳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발족된 시민모임의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미흡이나 자율 운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족된 시민모임중 대부분이 회원가입도 저조한 상태며 사무실이나 전담요원 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활동상황 역시 한두차례의 회의소집 등이 고작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관련, 갈등을 빚고있고 상호간 백안시하는 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계 인사나 학원이나 학교 상대 업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간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지난해 말 李海瓚장관이 정치적으로 시민모임을 활용할려한다는 우려를 당정책위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문제점과 관련 일선 교육계는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실행을 통한 교육개혁 달성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관계자는 "발족단계인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금년중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모임 지도자 실무연수와 학교나 교육청, 자치단체 관계자와 시민모임간 협조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교육부와 일부 시·도가 결원보충을 위해 연이어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관련, 지방근무 현직교사가 대도시 지역 유입의 방편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에서 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 경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와 교육부 규제개혁단 회의 등을 통해 퇴직후 1∼3년 경과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99학년도부터는 시험공고일 현재 현직교원이 아닐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근무 현직교원이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보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1년이 경과해야만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응시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히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빗고있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한 재교육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후 시·도교육청이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교장·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국·공립 불균형 개선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 간소화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배치 △환특사업 기간 연장 △학생부 기록방법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일 현재 현직교사만 아니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 제출후 1년이 경과해야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교장(감)연수대상자 불균형 해소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국립과 공립교를 차별화하고 있어 공립교 교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연수규정상 교육경력(공립 28, 국립21년), 인사평점(공립 1백21, 국립 1백17점) 기준이 불균형하다. 이에따라 올 봄 교장, 교감 연수자가 강원도 모 국립고의 경우 9명, 충남 모 국립고는 5명, 경북 모 국립고는 10명이나 배정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의 연수대상 지명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동일지역 공립교원과 통합 평정해 교육감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국립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교육감의 수급계획을 반영하거나, 공립교원의 인사평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공립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혹은 금지토록 하자. ◇승진규정상 도벽지 가산점 신설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하던 도서 벽지 부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진규정상 도·벽지 라지역 월평정점과 읍면지역 근무 월평정점과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교원들이 도·벽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지역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자율사항으로 되어있는 부가 가산점을 교원승진규정 개정시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올 3월부터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다. (전북 19%, 전남 22%, 강원 28%, 경북 30%) 보직교사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월 0.021점) 수혜가 없어져 많은 교원들이 소규모 초등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부 특활란 기록방법 개선 특활상황을 3개영역(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해 기간, 장소, 내용 등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누가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 ◇환특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의 경우 2천년까지 환특 투자액수가 6천9백억이나 이는 전체 투자규모 1조2천4백억의 55.7%에 불과하다. 또 환특사업 총교부금의 30%를 시·도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는 신·증설 학교가 많아 자체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환특사업을 2천5년까지 연장해야한다.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세 전입금의 분기별 균등전입'등 안정적 전입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 同法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사항을 삭제해 교육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택지개발지역 외의 학생 수용시설도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시 종합 순위발표를 지양하는 등 평가결과 순위공개 방법을 개선하자.
수행평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지난달 20일 수행평가 전문가인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평가연구소장 델윈 하나시(49)박사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하나시박사는 수행평가 도입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이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재정적 지원,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해 수행평가를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수행평가란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 사고기능을 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평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객관식(선택형)시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통합 지향을 위해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점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일.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답안을 구성,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답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때 채점기준은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에서 작성,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스스로 작성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하나는 교사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수행평가의 가치와 필요성,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수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은. "수행평가가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수행평가만 강행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의 강조가 객관식(선택형)시험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과 교육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의 질적개선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여행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급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수행평가가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며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수행평가를 시작하는 한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소질,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가 교실수업에서 뿐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시험, 교사임용시험, 교사평가, 학교 및 기관평가 등에도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 수행평가가 활용된다면 학부모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평가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문=운영위원 선출시 불법한 경우란. 답=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선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출 무효다. 또 학교장 등에 의한 지명 선출행위나 교사, 학부모위원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문=학부모·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타학교에서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또 교사가 소속학교나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 답=학부모, 지역위원은 시·도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다. 소속학교 교사도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다. 문=학운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 있나. 또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나. 답=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뿐으로, 이 경우에도 학운위는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학운위는 물품구입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 이와관련 학교비품 설치건 역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야 하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문=운영위원 결원시 보궐선거는 반드시 해야 하나. 답=시·도 조례를 보면, 충북은 위원이 결원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광주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자 아니할 때는 학운위 결정으로 보궐 선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을 해야 한다. 문=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운위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답=`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칠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