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열세살의 논리여행=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논리력 개발서. 나의 친구는 몇명이나 될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 등 아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40가지 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자세히 인용했다. 데이비드 A. 화이트/해냄 ▶게으른 공부법=매일 10시면 잠들면서 미국 명문 11개 대학에 합격한 주인공의 공부 비법을 정리했다. `토종’으로 외고 우등생이 될 수 있었던 영어 학습법, 수학 정복법, 노트 필기로 꽉 잡은 암기법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3가지 공부법을 소개한다. 최예리/미디어윌 ▶차별 싫어요!=학대, 폭력, 차별, 성폭력 등 4권으로 구성된 세계 어린이 인권학교 시리즈. 사소한 실제 사례들을 유머러스한 문장과 만화로 담아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플로랑스 뒤떼이/푸른숲 ▶영어짱으로 만드는 비결=딸에게 영어를 가르친 과정을 유아영어 전문사이트에 연재하면서 유명해진 저자가 소개하는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 무리한 교재 학습이나 학원 등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놀이와 생활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김해진/미디어윌 ▶우리들의 교실에는 절망이 없다=고등학교 중퇴자나 등교 거부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호쿠세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교사의 열정을 담은 책. 폭력서클에 들어 폭주족으로 중학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은 이 학교에서 마음을 바로잡아 모교인 호쿠세이 고교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여성부의 하위부서냐'라는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부가 아니고 사교육조장부'라는 빈정거림이 유아교육계의 정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부는 진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 앞에 정치적 판단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의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여파를 가져오고 결국 이 나라 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유아교육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시한번 유아교육법 제정 근본 취지, 즉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혁신위원장을 맡는 소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하는 최고의 전통과 연륜을 지녔을 뿐 아니라 최대의 회원을 지닌 교원단체이며, 교육 전문직 단체다. 곧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직선을 통하여 20만 회원의 뜻으로 선출된 윤종건 호는 동반 당선한 부회장들과 함께 새로운 교총의 진로를 열린 교총, 강한 교총으로 잡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 회장단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어깨는 무겁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만한 과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혁신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교총의 조직을 강력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회세 확장의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발굴하되, 현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 유아, 특수, 보건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수혜 사업을 적극 창안하는 CEO 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도록 할 것이다. 홍보와 언론기능, 교육적 계도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각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분과위를 통한 실천 방안과 현장 교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혁신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위원과 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계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11월 15일에 출범하면 내년 3월까지 분과별 집중작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실천 가능한 방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당장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나 대의원의 뜻을 물을 일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다면. “강한 교총, 열린 교총, 복지 교총, 그리고 좋은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은 회원의 참여다. 당부 드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실천적인 방안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모든 회원이 활력 있는 교총을 재창조하는 데는 시·도 교총의 힘과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사와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교육청 유치원교사협의회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 펼쳐 청명한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유치원 원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한마당 축제는 16일 오전 보령종합운동장에서 관내 30개교 병설유치원생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령교육청(교육장 황의성)주최 보령시 유치원교사협의회(회장 김영애, 청라초교 병설유치원)주관으로 열렸으며 유치원 교사들과 유아들,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심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놀이는 ‘다 함께 신나게’하는 올챙이 체조로 시작되었다.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라며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공을 굴리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강인함을 키웠던 ‘신체표현활동 ⅠⅡ’, 과자로 목걸이를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등 ‘조형활동’,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친구들을 위해 최선으로 만들어보는 요리만들기 등 ‘시장활동’, “우리도 너희들 모습인 적이 있었단다!”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겁게 함께 게임을 즐겨보는 ‘자모경기’ 등이다. 이날 유아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갖가지 체험놀이를 함께하며 타 유치원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하루동안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은 놀이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공동체의식과 협동심함양, 강인함과 아름다운 심성계발을 목적으로 기획·펼쳐졌으며 어린아이들의 밝고 맑은 웃음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고 막을 내렸다.
▶행복한 미술놀이=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활동 170여가지가 수록돼있다. 준비물, 활동과정, 지도과정, 완성작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미술 활동을 촬영한 사진,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미술교육이론도 수록하고 있다. 김일태/예경 ▶숲에서 놀자=자연에 대한 지식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숲 생태체험서. 식물과 동물, 태양과 물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와 할미꽃, 물푸레나무 등 식물명칭의 유래와 특징을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곽영미 외/리스컴 ▶주목받는 아이는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아나운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말소리가 작고 발음이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남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못하던 자신의 아이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길러낸 노하우가 담겨있다. 윤채현/북하우스 ▶바우덕이=어린 나이에 남사당패에 들어가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된 바우덕이 이야기를 삽화와 함께 흥미있게 꾸렸다. 경복궁 중건에 흥을 돋궈준 공으로 흥선대원군에게 옥관자를 내려받은 바우덕이는 사람들이 우러르는 최초의 여성지도자이자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재운/글로세움 ▶욕심쟁이 거인=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문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를 줄거리로 한 그림책. 욕심쟁이 거인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만 아이들이 올라앉은 나무마다 봄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길벗어린이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 장애아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지원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2007년까지 646개의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지원 대상도 점차 늘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만5세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담당부서,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도덕·윤리교육 ▲김도현 부산중앙여중 ◇국어·한문교육 ▲성환섭 경남 거제초 ▲박선희 충남 인세초 ▲김주봉 충남 온양용화중·이경범 음봉중 ◇국사·사회교육 ▲조홍규 서울 신성초·송종애 세곡초 ▲이일춘 광주 경안중·정동화 광주고 ▲설정순 충남 풍세초·김덕관 천안월봉초 ◇수학교육 ▲이동선·백성미 경기 도덕초 ▲김동근 대구 청구중·이숙희 학남고 ▲이경선 천안봉서중 ▲황운구 대전 유성고·김택수 대전외국어고(국무총리상) ◇과학교육 ▲김정기 경북기계공업고·김수인 경북기계공업고부설대구산업학교 ▲안순호 인천 연수고 ▲이은숙 인천 연수여고 ▲심옥정·유미선 충남 신관초 ▲강덕기·유상완 대덕전자기계고 ◇체육교육 ▲정완수 경기 병점초·이영숙 송화초 ▲김시현 서울교대부설초·현선희 서울방학초 ▲정인영 경북 상희학교 ◇음악교육 ▲임지호 부산 구남초·김양이 덕천초(대통령상) ▲조미경 대구선원초·권오숙 대구와룡초 ◇미술교육 ▲정명숙 부산 안남초·정남임 상학초 ▲장은선 충남 영인중 ◇외국어교육 ▲서헌수 부산 경남중 ▲이호 강원 황지고 ◇실업·가정교육 ▲김정호·조일제 울산공업고 ▲장민호 서울 휘경공업고 ▲박병권·김정숙 서울 한강전자공예고 ▲신상규 충북 부강공업고 ◇특수교육 ▲정규윤 부산혜남학교·이관용 부산디자인고 ▲김범준·박재우·지정재·조윤신 연세대재활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지혜 대구동원초 병설유치원·김자림 대구동덕초 병설유치원 ▲한금조·이윤자·고희점 경남 삼문초 ◇일반자료 ▲이규국 경기 발안초 ▲유성현 경기 마지초 ▲민창기 서울 방이중·박장범 광남중·이태행 서울정진학교 ▲이경숙 경남 토월초·정봉화 삼문초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에는 871억원으로 152%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이 24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고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부터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5세아의 경우 올해 4만4천명(7.2%)에서 8만1천명(13.2%)로 배 가량 늘고 만3~4세아는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이 이상 1만7천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해 내년초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21억원 ▲자원봉사자 훈련 4억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1억원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 설립 10억원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교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년에 4~19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25만 5618명이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924만원)를 곱해 2조 3619억원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에는 1조 8586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욱 대구대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3~5세 장애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도 빈곤가정 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시적인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 동안 1조 5000억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며 “신체장애가 학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제도의 일반자치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 행정과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 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돼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론 자의 주장이다. 반대로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매우 낮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세운다. 이렇듯 통합론과 분리론의 첨예한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구축이라는 갈등해소방안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해소’가 그 것. 김 연구위원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 소통통로 마련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일반 의회로의 일원화가 먼저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연계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투자 확대 유도 방안 강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현행 수준의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입금을 지자체가 계속 지원하도록 유도, 평생교육 유아 보육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한다. 또 공공시설 대상범위에 의무교육기관의 학교 부지를 포함시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학교부지 무상공급방안 강구,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집행기관간의 협의 조정기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법정기구화해 상설 설치, 행정부시장(부지사)과 부교육감의 업무협조체제구축으로 상호정보교환 교차업무협조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자치는 결국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대시켜 교육발전의 촉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총(회장 김관익)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10일 2004 상반기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조항 등 39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현재 중등의 경우 외국어 전공 교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연수 기회를 타 교과 담당 교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상업계 교사에게도 농·공·수산계처럼 실과 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고, 교담교사에게 보건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8위 이내 입상 지도교사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 예정 교원의 전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 종일반·시간 연장반 교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전교총에서 김관익 회장, 정효영 부회장, 하헌선 부회장, 이도찬 부회장, 박인기 부회장, 정태원 부회장, 김상철 이사, 오만진 이사, 오서균 한국교총 대의원, 전선희 유아교육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전교총은 19, 20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임원, 대의원 90명을 대상으로 조직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는 한국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개잡이,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기숙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들어가면서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기간을 보육계와 유치원 교육계와의 극한적인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2004.1.8)하고 법률 제 7120호로 공포(2004.1.29)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 단계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유아교육법 공포가 이루어진 지 5개월 여가 지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법인 만큼 유아교육계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유아교육계는 공교육체제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모든 것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계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의 동일 연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치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여성가족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6. 11)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로서의 유치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본다.[PAGE BREAK] 과제와 전망 1. 만 5세아 무상교육 조속 실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은 무상교육으로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한 교육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방식은 국·공·사립간에 지원 책정방법이 달라 불평등을 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립 유치원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취원하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나 종일제 수업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학원 등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만 5세아의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상교육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1조 제4항에서 “무상 교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무상교육비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며…”로 수정해서 무상교육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 지원 : 종일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 출산문제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녀양육지원과 맞벌이부부 고충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Edu-Care) 실시 확대와 현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오후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여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5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비 지원과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주말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초과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는 종일반 운영의 목적이 아닌 학부모의 요구나 유치원 운영의 필요에 의해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학원교육 및 특기교육 등)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으로 인해 사교육 조장의 우려와 자칫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져올 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PAGE BREAK] 3.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2004년에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에 따라 국가가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와 맞벌이 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게 만 2세아 미만의 보육시설에 한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만 2세로 제한하지 말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정보육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공립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과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대상연령이 만 3세∼5세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유치원 지원의 확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사업성 미흡으로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소외 지역에 국·공립병설유치원이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공립병설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할 예산 및 인력이 없으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인구 감소로 유아들의 등원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차량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제5조(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사 공동관리와 정부미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가 초·중등 학생보다 적은 양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높아 학부모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취원 대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그 동안 부적절한 시설 설비, 초등교사와의 불평등한 대우와 근무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나라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5. 사립유치원의 육성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현재 총 유치원 취원 아동수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유아교육예산 대비 9.2%(주로 교재구입비, 시설비 등)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에 의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보수월액은 유치원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므로 수당(교직수당, 담임수당, 정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교사가 적은 실정이다.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잦은 행사와 과다한 업무로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법 취지를 감안하고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도 ‘지원한다’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치원 교사 양성 및 관리 체제 강화 우수한 유아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 높은 양성체제 확립과 근무 여건 개선일 것이다. 현재 유아교사 양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아동관련학과와 보육학과(10%∼40%까지 유치원교사 자격증발급)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더구나 교사 수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학과를 계속 인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을 전국에 80개 소나 두어 연간 3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이원화할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있다. 보육과는 보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권장한 학과이므로 앞으로 보육과 인가를 억제하고 과다 양성 문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교사(2급 및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현장 경험 없이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높은 이직률이다. 이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보수와 처우 및 신분보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PAGE BREAK]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감 배치율이 낮고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원장·원감을 겸직해 전문적인 유아교육이 곤란하고, 유치원 교사의 자율성도 적다. 또한 초등과 다른 행정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 원장, 원감과 일반직이 해야 할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25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2학급 미만(2003년 현재, 공립유치원 4281개 중 1학급 2919개, 2학급 971개)이므로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서 1인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2학급 이상 3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 및 4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시행령(안) 제 27조에서 유치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그 수준을 낮추어 제안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상 강사는 유치원의 다양한 업무보조와 함께 종일반 운영의 경우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표 중 강사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교원의 직명에 관한 자격기준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비일관성의 문제 및 강사의 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부모교육 활성화로 유아교육 인식 제고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대상 산업체가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영합함으로써 유아대상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유아로 하여금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으로는 인지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편견을 학부모들이 갖게 되어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거나 유치원에서의 각종 특별활동이 성행하는 경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국가책임하의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야 하며,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직제(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업무도 당연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위원회에도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나가며 유아교육법 제정은 우리 나라 100여년의 유아교육 역사에서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된 교육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만이 제정되었지 유아교육시행령이나 그 시행령이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기초수준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아교육법이 되려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궁극적 문제점(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보다는 현상학적 문제 해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간의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 초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유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여성계와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중단하고 현명하게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및 이해 관련단체들의 요구와 기대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의 중복·상치 규정의 원만한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유아교육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아교육’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언어지능은 이른바 이야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들을 언어지능이 뛰어난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청중을 휘어잡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언어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지능은 보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지능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그것에 살을 보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애편지 하나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있다. 언어지능의 발현 형태는 자신의 관심 영역과도 큰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선수들의 기록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지만, 과학적 이론이라든가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도 많다. 언어지능이 논리수학지능과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고, 인간친화지능과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해야 하는 정치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지능은 다른 지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언어지능은 우리 두뇌 중에서 주로 좌반구의 통제를 받는데, 유아기에는 왼쪽 측두엽이 보다 깊게 관여한다. 언어 중추는 다시 브로카(Broca) 영역과 베르니케(Wernicke)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운동 중추로 말을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중추로 말을 이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음운론의 기능은 브로카 영역의 지배를 받고, 의미론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두뇌의 왼쪽 반구에 넓게 퍼져 있으며, 기능론적인 언어의 사용은 오른쪽 두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신경 영역이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경우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의사나 가족이 하는 말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도 자신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본인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우∼우, 아∼아' 등 의미 없는 소리를 내게 된다. 반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언어적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측두엽 손상에 따른 실어증에 걸리면 대화에 있어 확실한 명사를 말하지 못하고 '사물' '그런 것' '그런 종류'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오른쪽 뇌에 손상이 있을 경우 대화를 한다거나 소설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겪게 된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라고 해서 다른 지능들도 모두 낮은 것은 아니다. 언어지능은 음악지능이나 공간지능 등 다른 지능들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실어증 환자라도 음악가나 미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로 그녀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저술가 및 사회사업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윤종건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분 부회장님 중에 유일한 여 부회장이십니다. 여 교원 권익 및 교권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지요.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이 존중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 보건교과의 정규화 및 보건 교사 배치 확대 등 여 교원의 복지를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진천여고, 청주교대를 졸업했다. 음성 남신 용천 부윤 맹동초, 진천 백곡 한천초, 상당 덕성 율량초, 음성 용천초, 청원 내수 오창초를 거쳐 청주 율량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천군 여교사회 회장, 청원군 여교사회 회장을 거쳐 현재 충북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1~2002년 한국교총 이사로서 정책활동위원회, 유아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