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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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은 24일 청예단을 설립해 15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 주제에서 '무상급식'이 제외되자 일부 후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박종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를 9가지로 24일 최종 결정했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며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 개선, 교원인사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로 정했다. 김상곤 후보 측은 지난 22일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해달라고 이의신청했으나 토론위원회는 재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의 핵심공약"이라며 "선거 최대쟁점인 무상급식 토론기회를 박탈하고 '무상급식 원조'인 김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가 선택한 의제"라며 "67.3%가 선택한 교장공모제와 62.6%가 선택한 고교평준화를 포함하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킨 것은 국민의 관심과 배치되는,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토론의제는 여론조사와 전문가조사, 언론 등에서 다뤄진 다양한 주제 등을 토대로 수차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후보의 핵심공약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시간에 해당 후보자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의제와 토론방식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토론의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춘 후보 측은 "의아스럽긴 하지만 토론위원회가 정한 의제를 따라야 한다"고 했고, 한만용 후보와 정진곤 후보 측은 "의제설정에 이의가 없다"며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선거법상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경찰청은 3월 17일부터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가해학생 647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신고로 적발된 가해학생은 2968명으로, 경찰은 이들 중 43명을 구속하고 240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2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 3504명 중에서는 3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3076명은 입건하는 대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선도교육을 했다. 피해학생은 2365명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742명은 경찰관이 1대1로 '서포터'가 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고, 245명은 청소년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8인이 꼽는 최우선적 교육현안은 대체로 교육비리 척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18일 후보 8명을 상대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최우선적 교육공약'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1순위 공약'은 저마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었다. 서울지역 보수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이원희 후보는 '비리·부적격 교원 10% 퇴출' '학교 폭력방지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교원 10% 퇴출' 공약은 교원 자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이 후보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통하는 곽노현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프로젝트'와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들고 나왔다. 혁신학교는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학급당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내로 운영되며 교장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엄마표 교육'을 강조하는 남승희 후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교육의 획기적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 책임제를 각각 제1~2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후보는 국내 교육환경은 아직 보육기능이 충분치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교육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김성동 후보 역시 '유치원 무상교육' 등 젊은 부부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꼽았고, 다양한 분야의 명문고 확대 역시 중요 공약으로 거론했다. '명문고 확대' 공약은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현실에서 명문고 선택권을 넓히면 그러한 병목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학교의 사교육을 감소시켜 '사교육없는 학교 교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영숙 후보는 사교육 경감과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웠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이용해 '수준별 맞춤 학습'과 '1人 1技' 교육을 강화해 단순한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아우른다는 것이 김 후보측 답변이다. 이상진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전교조 척결, 전인교육,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등 5가지 정책을 일체화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교육복권·교육금융채권 발행이라는 '교육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박명기 후보는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와 '교원(교장) 하위 20% 인사조치'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내세웠다. 지휘관이 무능력하면 공교육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철학에 따른 것으로, 박 후보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600곳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영준 후보는 학력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칭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공약이 현 시점에서 과연 시의적절한지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각각 모교를 찾았다. 특히 두 후보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보육교사 문화체험행사에 나란히 참석, 토론회를 제외한 공식석상에서 첫 조우했다. TV토론을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에 이어 내주 불꽃 튀는 토론의 본격 개막에 앞선 만남이었다. 오 후보와 한 후보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라는 말과 함께 악수했고, 행사장 내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이들을 본 참석자들이 환호로 반기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잡은 손을 들고 보육교사들에게 인사했다. 나란히 자리한 두 사람은 행사 중간중간 엷은 미소를 띤 채 귀엣말을 나누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공교육 살리기 공약의 한 축인 '학교폭력 근절'의 세부 정책을 제시했고, 한 후보는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온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를 방문,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입체적인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추적시템 등을 활용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위치를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한 보육교사 행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려 부모님 보육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모교인 송파구 정신여고를 방문, 교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고, 이 학교 학생들은 '선배 서울시장 후보'에게 노래를 선물했다. 이어 보육교사 행사에 참석한 한 후보는 "보육과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618개소에서 1500개소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었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찰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달 2차례 열릴 범죄예방교실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유괴·실종 예방 등 다양한 범죄를 주제로 경찰관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범죄 예방 연극 공연도 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2일에는 아동 유괴와 실종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연극 등이 열리고 6월과 9월은 학교폭력, 7월과 10월은 성폭력, 8월과 12월엔 사이버 범죄 등을 주제로 다룬다. 신청방법은 매달 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매회 참가자 80명을 선정한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법교육 강연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용남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12명은 지난 3월 10일 오산 운천고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수원과 오산, 화성, 용인 등 관할지역 중·고교 31곳을 방문해 강연을 했다. 강의 주제는 '법의 존재 이유와 법질서 준수의 필요성', '형사사법절차와 검사의 역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법 위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검사들은 법 관련 퀴즈내기와 수갑과 족갑, 전기충격기 등 수사장비 사용방법 시연, 검사 법복 입고 사진찍기 등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의 업무방침인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법교육 강연을 하고 있다"며 "강연 종료 후에는 학생들의 사인 요청을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올해 말까지 중·고교 18곳에서 법교육 강연을 이어가고 7월 15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시청직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족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가 갈등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학교 측에서는 엄연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다. 학부모들도 분쟁 발생 시 무조건적인 항의와 과도한 금품요구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법적,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해결방안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적 기구가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 측에서 담당할 몫이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실효성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시행해야 하고, 또 지난해 7월 발의되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건보다 10분 1 수준(89%)으로 감소했다. 학교 폭력의 주요 내용인 폭행과 금품 갈취가 13건과 6건으로 전년 동기 110건과 3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나머지 학교 폭력은 성추행과 따돌림이 각 1건씩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 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학교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 박주정 장학관은 "특히 전직 경찰과 교원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형 위스쿨 운영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근 어떤 잡지에 '현관문 나서는 순간 자식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 얼마나 아시니요?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기사에는 부모와 자녀의 동상이몽이라 하여 엄마가 생각하는 내 아이와 엄마는 모르는 아이 마음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학생이 아니다? 당신의 학생 얼마나 아시나요? ' 교사와 학생의 동상이몽이 될것이다. 우리 주위에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밖 모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제로 지난번 졸업식 뒷풀이를 하는 중학생들이 학교 인근에서 황당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명문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 등, 교사들이 모르는 학생의 세계가 있다고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의 사례이다. 더구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텔레비젼 보도를 보면 어느 중소도시의 경우 시 전체의 학교 폭력조직이 있고 이것이 단위학교, 단위학급에 까지 서열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사가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사들이 묵인하는 것인가? 학교와 학교밖 모습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학교에서는 내신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연출하지만 학교밖에 나가면 180도 변화하여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다. 사랑하는 내 학생에 대해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상당수준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 김이경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9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결과 분석연구’(218개 초·중·고교의 교사·학생·학부모 7013명 대상)에 따르면 학생지도에서 교사는 스스로 93.1%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학부모는 58.2%만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 교사도 61.9%에 달했지만 학부모는 19.1%에 불과했다. 교사와 달리 학부모·학생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셈이다. 교사와 학생의 동상이몽이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은 교사들이 모르는 학생의 모습과 교사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더 학생에 대하여 더 알려는 노력과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법 올해 초 졸업식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는 일선 학교에서 폭력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나머지 소극적인 대처를 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이를 임의로 무마하려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물리적 힘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고 매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신고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더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강원도 원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장, 교감 등 3명의 교원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AGE BREAK]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유의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아무리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기부자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안팎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을 접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등 학예활동 지원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 운영해야 하는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 집행계획과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금품 접수과정에서 대가성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탁한 금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시를 보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위법 ·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 방법과 절차를 미리 내부 규정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가성이 있을 경우 그 목적의 공공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함을 확실히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본 사업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이 기부금 등을 기탁해 올 때에도 신중을 기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묻는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과연 바른생활이나 도덕, 윤리과목을 배우기나 하는 것일까. 분명 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1주일에 한두 시간씩 그것을 배우도록 되어있건만, 일상 속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씨,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 또는 품성교육이 한낱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질서 무규범의 아노미적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듯, 교실이나 길거리, 인터넷 상에서 저급하고 쌍스런 욕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조악한 언어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 사례에서 보듯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마땅한 도덕적 규범이나 질서 따위는 거스르고 무시하는 것이 청소년의 특권인 양,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활개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다 미래의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단한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에 청소년기에 어른 수준의 인격적 성숙을 당장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줄은 알지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람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나 예절을 배우고 유치원을 거쳐 초등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유형무형의 학습과 그에 따른 지도가 제 때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이 지금처럼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책임문제로 눈을 돌리면, 비정상적 사회 풍토와 문화를 탓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무관심과 학교의 무책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서로 간에 책임떠넘기기식 공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잘못 자라게 하고 비뚤어지게 키운 것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 모두의 책임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정신적 기반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도덕교육, 품성교육, 가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와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비정상적 사회구조와 문화 속에서 어느 부모, 어느 교육자도 그 당위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나머지, 입시중심의 성적지상주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버릇이야 있건 없건 공부만 잘하면 좋은 아들, 사람노릇 제대로 하건 못하건 일류대만 가면 최고 학생, 그래 날마다 아이의 점수 등락과 등급의 오르내림에 따라 일희일비를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가정교육의 부재, 인성교육의 실종이 불러올 개인적 삶의 불행과 사회적 재앙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경심, 정의감, 시민의식, 질서의식, 책임감과 같은 핵심적 윤리가치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어른들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부모들의 각성을 토대로 가정이 인격형성의 장으로서 그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자독식 경쟁제일주의로만 치닫는 병리적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의 교내 CCTV 설치율이 올해 안으로 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CCTV 설치율은 각각 99.1%(861곳 중 853곳), 99.1%(587곳 중 576곳)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전체 377곳 중 340곳에 설치돼 90.2%, 고등학교는 311곳 중 270곳에 설치돼 86.8%로, 유·초·중·고를 합하면 평균 설치율이 95.5%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CCTV가 미설치된 중·고교 70~80곳에 설치 비용을 집중 지원, 설치율을 연말까지 거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되는 지원 대상학교에 학교별로 카메라 2~4대, 모니터 설치 비용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CCTV는 교내 생활지도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등 학교구성원이 합의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교실 안이나 화장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각 참여주체의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CCTV 설치율은 2008년 4월 말까지만 해도 1325개교에 5333대가 설치돼 12.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 등에서 CCTV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학교내 설치율도 급속히 높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2008년 5월 전국 유·초·중·고의 CCTV 설치율을 2010년까지 70%(7763개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문용린(교육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학교 폭력 예방대책 5개년 성과분석'의 하나로 추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응답자는 CCTV의 학교폭력 예방 기능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CCTV 설치에도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교들이 CCTV를 교무실 등 구성원 간에 합의되지 않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마전중학교(교장 김한룡·서구 소재)는14일 오후 일상을 마친후 자녀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3층 대회의실에 모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 폭력피해 Zero’라는 슬로건 아래 '마전중학교 에듀-패트롤 아버지 봉사단'을 창단했다. 20여명의 아버지들과 교장, 교감, 학생부 교사들은 창단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자녀 폭력 Zero실현을 위한 다짐을 했으며 김한룡 교장은 봉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이들에게 라벨링(Labelling)을 지우는 제도가 되지 않아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계 고교의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심화 과정을 시험운영을 놓고 찬반이 일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보건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 간의 차별화로 자칫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학생 간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학교폭력, 성폭행 등)가 사회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연중 시험(중간·기말고사, 시·도 모의고사, 월말평가, 진단평가 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진작 신경 써야 할 전인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싶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당 시수가 최소 2시간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 수학교사의 수업 시수를 주당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수가 20시간(보충수업 포함, 3개 반 기준) 이상 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예정된 진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규과목과 이 제도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시켜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현행 ‘방과 후 학교’에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알맞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심화반 단순히 두 개의 반으로 편성하기보다 중급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기(학기에 2번)마다 진단평가를 시행, 성적향상 여부에 따라 반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어의 경우 파트별로 세분화(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해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미이수(학력미달)’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생부에는 반(기초반·심화반)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방과 후 특별과정 이수’라고만 적어 아이들이 대학전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는 강사 확보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사 구하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사채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교는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교실 확보가 충분한 학교는 그나마 융통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이것으로 자존심을 상해 교육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학입시의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 의무배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담교사 관련 법안은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자연히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상담관련 학회나 단체들이 교과위 소속의원들에게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이를 계기로 교과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학교에 약 4% 정도.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뿐이어서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2009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475명(중 135명, 고 240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다. 18대에 제출된 학교상담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제출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교사 배치기준은 김진표 의원 발의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36학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을 두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은 전문상담교사 2명, 그 이하는 1명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상담교사 수를 계산하면 전문상담교사 1만 2332명, 전문상담순회교사 12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배정할 경우 매년 2713명이 충원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 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800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상담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전문상담가의 전면적인 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사전조율하는 것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의해 발의됐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에 대한 필요재원으로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795억원이 소요되고 전원이 충원되는 2014년까지 1조 37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후에는 매년 약 46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802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담교사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담임교사의 판단에 보조적 성격으로 실행돼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엄 교수는 교원평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비교과교사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설정과 평가대상집단의 별도 구성도 요구했다. 한편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미 학생상담 활성화 프로그램인 'Wee Project' 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방안은 이미 위스쿨과 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는 담임교사제라는 특수하면서도 우수한 제도를 통해 상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해 왔음을 감안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사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실습 경험을 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이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법안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명세화 ▲상담자의 업무 활동 비율 제시 ▲상담기관간 위계설정과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업무 중복 방지 등을 요청했다. 정선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다면 조기대처와 치유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공모로 뽑힌 학부모 650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모니터단 규모는 지난해 시범운영 때보다 200명 늘어났다. 학부모 지원 정책에 한정됐던 모니터링 대상도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제, 영재교육, 학교폭력, 학교급식, 고교다양화, 특목고 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들 학부모는 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행,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등 정부와 교육현장을 소통시키는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기기를 뜻하는 단어 ‘셔틀(Shuttle)’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 폭력과 착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프로토스의 유닛 셔틀이다. ‘빵셔틀’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종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안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반찬셔틀, 검투사셔틀, 담배셔틀, 휴지셔틀 등 그 종류도 많다. 셔틀은 알몸 졸업식 같은 폭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점차 진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의 단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착취 · 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 · 분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조직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폭력불감증에 걸린 학생들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졸업빵, 셔틀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복 찢기나 알몸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폭력불감증에 걸린 사이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른 셈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폭력요인은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의 가정교육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풍요 속에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부모를 대리할 가정교육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호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혹자는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변명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밥상에는 삶의 의욕을 돋우는 이야기와 세상사는 도리가 버무려진 메뉴가 올려졌다. 일차적인 사회성을 밥상머리에서 배운 뒤 학교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의존하기만 해도 괜찮은 부모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일탈에 대해 수긍하고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우선 자녀가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제한성과 지도 권한의 약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등 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이다. 초 · 중학교에는 심각한 비행에 대해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 가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책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 중 여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해하는 판국이다.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하기 싫은 수업을 면제해주니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한 교칙’을 비웃게 할 뿐이다.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모두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근절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여야 하는데, 지나친 인성 · 인권 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돈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요즘 학교에서는 동급생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하는 추세이다. 주변 친구가 맞는 것을 모른 체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에 상시 노출된 아이들이 친구의 고통을 ‘그’만의 고통으로 취급하며 폭력에 둔감해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다수 방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용인은 결국 가해, 피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폭력성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관자에 그치고 있는 아이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에 있어서는 피아(彼我)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어우러져 공생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은 미래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명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 ‘무관용 정책’ 도입해야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갱단 가입, 총기 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미국 LA 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해 교내 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 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에 보도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 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 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 ·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 강화된 학생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명문대학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실력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자들 역시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들 또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입시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풍조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모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한 시스템 정착이 급선무인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관련 당사자 및 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대처할 때 사라질 것이다.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의 지난 석 달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로우킥, 성폭력, 새 학기 폭력,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미수 등으로 술렁거렸다. 특히 졸업식 후 남녀학생들이 옷이 찢기거나 벗겨져 기합을 받는 등의 영상 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우리의 세태를 꼬집어 씁쓸함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면 문제의 화살이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오곤 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학교가 제대로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의 예측 수준 벗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몇 몇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가 미리 예방하고 사안을 잘 처리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도 학교가 예방교육과 상담, 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눈을 피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사의 예측과 대처수준을 벗어나는 대범함과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변화를 2006년부터 전국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꾸준히 파악해왔다. 지난해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64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6개 시 · 도의 초등 5, 6학년, 중 1?3학년, 고 1?2학년(인문계, 전문계) 학생 총 4073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 변화되어 온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2009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 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주요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율은 여전, 가해율은 증가 추이 2009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9.4%, 가해율은 12.4%로 조사되었다. 피해율의 경우 2008년 10.5%와 비교해 볼 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율은 2008년 8.5%에 비해 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증가했다. 2009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8.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GE BREAK] 잘 노출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인식 안 해 최근 이슈화된 빵셔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이 널리 이슈화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가 낮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셔틀의 경우 55.1%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은 42%,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가 학교폭력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유 없는 가해 늘고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5.5%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5.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빵셔틀, 금품갈취, 위협이나 협박, 성추행 등을 장난삼아, 이유 없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유 없이 때리는 폭력의 경우 학년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 1까지는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가 약 20%, 이유없음이 약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 2부터는 이유 없는 폭력이 약 25%,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는 ‘폭력의 일상화’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지속적인 증가 재학기간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3%는 초등학교 때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6.1%에 비해 7%나 증가한 수치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특히 집단따돌림(12%), 언어폭력(23%) 등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PAGE BREAK] 학교 내 폭력 발생률 높아져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 내 피해’가 71.6%로 예년에 비해(2008년 66.5%, 2007년 47.2%)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를 당한 시간도 쉬는 시간 45.7%, 점심시간 11.3%, 수업시간 7.6%로 나타나 총 64.6%가 학교 일과시간에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를 준 사람의 경우 같은 반 또는 옆 반의 학생이 69.8%로 작년 61.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82.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62.3%가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했고, 15%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실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23.5%,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22.4%로 남학생의 13.2%, 17.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또한 2008년 60%에서 64.3%로 높아졌다.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40.5%,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목격자의 다수는 ‘모른 척’ 학생들이 학교폭력 목격 시 56.8%가 모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1%(2008년 30.3%)가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이 드러났고, 33.4%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32.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해 학교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2008년 49.8%에서 2009년 51.5%로 증가해 학생들이 영상매체의 영향을 갈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해 발생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폭력의 내용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대처 등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셔틀,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후에도 도움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모른 척 하는 태도 등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결과에서는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학생들의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