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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근래 노동계의 위치가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경영자 측이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대등한 노사 관계를 정립했다니,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교육계도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필요함을 느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댈 때가 된 것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등의 단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교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상설기구화 할 때, 산적한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낡은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황폐화된 지 오래다. 교육 실정을 경시한 탁상 행정이 엉뚱하게도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그 화근이었다. 옛말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고 했다. 연륜이 중함을 일깨운 교훈으로서, 정년 고수의 당위성이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원로를 우대하지는 못할 망정 내쫓은 처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실정이다. 그러니 정년 단축을 개혁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리 없는 실책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당장 환원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당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을 떠난 정부가 없듯이 교육계를 외면하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계도 변해야 한다. 어떠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찾아 나설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노동계가 비뚤어진 기업 경영을 바로잡는 것처럼 교육계도 정책 입안자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주 앉을 테이블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대도시 근교 열악지구 중 `교육우선지구'(ZEP) 내 고교(우리로 따지면 `기피고교'쯤 된다) 교사, 고교생, 학부모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사회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단행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교육우선지구 내 7개 고교에서 17명의 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인 `시앙스 뽀'(Sciences-po : 13개 정경학교의 통칭)와 계약을 체결해 무시험 입학시킨 것이다. 특히 프랑스 최고 권위의 파리 정경학교(IEP)는 이 시책에 호응해 2001년에 열악지구의 몇몇 고교들과 무시험 입학을 골자로 한 `우선교육협정안'까지 체결했다. 파리 시앙스 뽀는 장래 프랑스 정경계의 최고 엘리트를 배출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 따라서 입신을 꿈꾸는 전국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 시앙스 뽀의 입학 꽁꾸르는 경쟁이 치열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학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우선지구 고교생들을 교사 추천에만 의거, 입학 꽁꾸르를 면제해주고 전격 입학시킨 것은 모든 관념을 뒤엎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조치로 학년초 교육계는 크게 술렁거렸다. 반대론자들은 "특정지구 학생에 한해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 엘리트를 양성해온 시앙스 뽀의 공신력과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우수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욱이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한 파리 정경대학교 총장도 "시험 면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도태 될 경우 새로운 계급편견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우려 속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현재 모든 이의 관심은 교사 추천만으로 입학해 최고의 엘리트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열악지구 학생들의 학업이수 결과에 쏠리고 있다. 완전한 결산이야 이들이 5년간의 학업을 끝마칠 때 가능하겠지만 지난 3월 20일 파리정경학교가 공식 발표한 이들 특혜입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1차 결산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우선지구 출신 대학생들은 시앙스 뽀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17명 중 5명은 학급대표위원으로 선출됐고 학업이수 성적도 다른 학생들과 견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 중 14명은 취득한 이수학점이 충분해 1학기(9월∼다음해 2월) 수업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발표됐다. 또 파리 정경학교 측은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2002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오히려 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공적으로 첫 입학생을 낸 파트너 고교의 교사들도 자축하는 분위기다. 파리북쪽 근교의 Aulnay-Sous-Bois에 있는 Jean-Jay고교의 Samuel Hadjouel 교장은 "시앙스 뽀에 들어간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학교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시험 추천 입학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고, Blanqui de Saint-Quen고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Fameck 지역의 Gilbert Lang 교장은 "이러한 시책의 성공은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도한 교사들이 훌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 계약 고교에서는 올 9월 신 학년에 추천 입학시킬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한창 진행중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엘리트주의의 상징인 시앙스 뽀가 ZEP 계약의 실천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계층적 다양화'라는 학교정책을 계속 강화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시도를 확대하려고 정부-대학간 4년차 계약체결을 진행 중인데 2002년 신 학년도에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파리 근교와 프랑스 동부지역에 한해 44개 ZEP 군에 속한 13개 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타 지방의 정경대학들은 이 시책을 `불합일치를 강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올해 엑스 마르세이유와 보르도 정경대학과의 계약체결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릴르, 몽펠리에, 루앙 지역의 정경학교들과도 2003년 9월에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교육부가 단행한 `무시험 추천 입학'은 이민으로 사회 저층계급이 급증하면서 계층간 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된다. 사회 저층계급의 몇몇 우수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시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시앙스 뽀 특혜입학을 노려 자녀들을 평소 기피하던 ZEP 군 학교에 입학시키는 지역 선호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 계층간의 원활한 혼합과 공존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회의의 의결권을 두고 교육부와 교수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을 규정하는 대학학칙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 보고제로 바뀐 상태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상당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니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대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19일에 '교육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이 고등교육법 제 6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하여 위법·무효한 것이므로, 4월 20일까지 의결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보고할 것'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재정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 때 반영하는 형식"등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에 대한 국공립대와 교대 교수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지난해 10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국공립교수협·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강원대학교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갖고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를 의결했다. 여기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수(협의)회를 학칙에 근거한 학칙기구로 하되, 권한 및 기능(심의와 의결) 수준은 각 대학의 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금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를 올해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공문을 받은 교대측은 학교와 교수별로 약간 다른 대응을 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지난해 의결기구였던 교수회의를 심의기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결기구화를 고수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공문을 받은 몇몇 교대 총장들은 보고 시기를 늦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교대교수협·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는 17일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수정 요구는 "대학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누리는 자치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상의 교무통할권(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은 총장의 집행상의 권한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 제·개정권(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역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제 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와 관련 법조문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교수회를 의결기구나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교대 교수들은 "교대는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결기구인 교수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대 교수들은 "부총리가 학칙수정 요구를 철회하고, 오히려 학내 내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회를 법률상의 기구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공립교수협의 한 교수는 "총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수회의가 의결기구화 돼야하는 당위성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쉽게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 기능하는 국공립대학은 상당수 있으나, 학칙기구가 아닌 곳도 1/3이 넘는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는 학칙을 개정해 교수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었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칙에서 '심의·의결기구' 문구를 뺐다. 또 다른 대학들은 학칙에서 교수회의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 시행세칙이나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런 대학들에도 공문을 보내 교수회의에 관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직 등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결정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마다 공무원 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만장일치로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행정분과위 결정이 행자부 차원에서 이의없이 승인돼온 전례를 감안할 때, 행자부 전체의 결정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22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자부 처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직 3단체는 지방직화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한다며 향후 공동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자부의 의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직 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정 합리화와 지방자치 강화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임용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지방직화를 의결한 행정분과위 위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이라면서 지방직화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 3단체는 이밖에 이번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문회나 설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셨던 이창준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이 지금도 귓가를 때린다. 사범학교를 막 나오신 선생님의 교육 활동은 열정적이셨다. 햇살이 따가운 가을, 운동회 연습이 한창일 때였다. 동급생에 비해 키가 컸던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늘 '기준'을 지명 받곤 했다.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히 자리를 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주춤주춤 움직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여지없이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하면서 호통을 치셨다. 그 때 나는 '줄을 잘 맞추기 위한 말씀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운동회가 끝난 얼마 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교정의 플라타너스가 낙엽을 다 떨궈내고 겨울 방학을 맞이할 즈음 군에 가신 선생님께서 한 줌의 백골이 되어 돌아오신 것이다. 흰눈이 쌓인 운동장으로 선생님의 영정이 나타났다. 유골을 든 두 군인 아저씨가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엉엉 울었다. 군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장렬히 산화하신 것이다. 나라를 위해 '기준'이 되는 삶을 남기시고…. 세월은 흘러 나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교직에 있으면서 나는 '기준'이란 말을 자주 되새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 활동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만 보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키는 좀 작지만 체구가 당당하셨던 이창준 선생님, 어린 나의 가슴에 삶의 '기준'을 일러 주셨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흰눈을 타고 들려오는 듯하다. 부디 천국에서 복락 누리소서.
김재섭 경기 오정초 교사 이영석 서울 신가초 교사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교사 김태민 인천 운봉공고 교사 양승관 서울 중동고 수석교사 사회=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그동안 수석교사제는 10여년 전 교총이 제안하여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왔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서도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옥상옥,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라는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수석교사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료조직이 강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년도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소 방법,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섭=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면 승진의 길과는 멀어집니다. 인사 이동에서도 승진에 유리한 곳인지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심지어 도심 학교의 경우, 남교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도서 벽지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 학교의 남교사는 승진점수 모두 채우고 근평만 남은 교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젊은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배교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사들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무능력한 교사로 취급당하고 맙니다. 사회에서도 젊은 교사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존경받는 선배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수석교사제를 도입할 때 교직은 기본적으로 수평 사회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직위로 수석교사를 만들면 더 높은 직위를 위해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교직은 지나치게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선배교사를 예우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경험있는 교사 중에서 승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영석=교직경력 4년차의 교사로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직경력 10년 이내의 선배교사들은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좋아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어서는 가능하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자격을 다원화 시켜서 여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사립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에게 수업시수를 줄여줍니다. 고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5시간 정도지요. 그리고 부장을 한번 맡으면 대부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는 부장되려고 연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흥순=교장, 교감이 되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마지못해 승진 대열에 뛰어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교장 교감을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중동고의 사례를 보지요. ◇양승관=저희 학교의 경우 처음부터 수석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만들었다기 보다는, 2급 1급 자격 후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극이 너무 없다는 문제, 교원 복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의 수업 시수는 10시간입니다. 평교사는 15-16시간 안팎입니다. 선임교사는 10만원, 수석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선임, 수석은 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신임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 장학에 참여합니다. 자율 장학의 경우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3명), 교과지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담임이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같이 수업 내용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사항들에 중점을 둡니다. 장학 결과도 공개하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교사 개별 사서함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에 응합니다. 이 점은 보이지 않게 학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중동학교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본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승진이나 인사제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초기 임용단계에서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만 1정 교사 이후에는 교사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력을 쌓을수록 성숙해지는데 학교에서는 연륜있는 교사들의 성숙한 문화를 학교의 교직문화로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직문화 전수가 필요합니다. 수석교사를 논의하면서 교원인사라는 문제만 생각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학교의 목표와 사명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수석교사제는 하나의 자격체계로서 일정 조건을 갖추는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과 선임-수석을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진의 길에 들어서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원은 교장 교감. 교육과정은 수석, 선임이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수석교사는 자격 제도로서 해당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정원 제한을 두어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면 수석교사제의 본래 취지가 희석됩니다. 수석교사의 배치 방법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하되, 1 학교에 1인 이상의 수석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별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시스템, 교사의 개인적 발달에 맞는 교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급 정교사 다음에 선임 및 수석교사로 교사자격을 다단계로 하는 교총안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직수행력의 변화·발달 기간이 대체로 5∼7년 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되, 수석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권위를 상실합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일정 교육경력과 학력 수준을 요구한다면, 교육부의 안과 같은 5%, 10%식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능력있는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석=자격제란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 직급을 달리하고 있네요. 교장 교감과 비슷한 특정 권한을 두고 있습니까? ◇양승관=저희는 그냥 2정-1정-선임-수석입니다. ◇조흥순=현재 교사의 법정 자격으로는 1급 정교사로 끝나는 것이죠. 중동고의 경우 학교 자체내의 직급 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이영석=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2급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이 승급하는 잇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자격제도로 보면 수당을 주든 그렇지 않든 일단 도입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란 경제적 보상보다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석교사로서 예우를 먼저 해드리고, 차후 교육재정 확보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선=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가 20년간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교육정책당국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언제나 경제적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민=수석교사의 예우와 처우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석교사 수당을 월2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로 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교감 선생님은 수당 20만원과, 관리 업무를 하는 대신 수업을 하지 않는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를 교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교장 권한의 일부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집행의 승인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부여해야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교가 단위학교의 지역특색과 현실 조건에 맞게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을 하도록 국가가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선=저도 대우와 예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에 대한 대우로서. 경제적 측면과 권위적 측면 모두 필요합니다. 호봉 승급, 수업 시수 감축과 수석교사실 제공 등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학교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재자적 자문기구의 역할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수업 시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교사와 같은 수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민=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만큼, 수석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책무성에 따른 역할만큼 수업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섭=동의합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주어진 교과서로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 지도자도 학교에 필요합니다.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생활지도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경험 많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크지요. 따라서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협동 작업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만드는 교직문화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민=수석교사제 시행 단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에 자료 검증 준비를 마치고, 2단계로 2003년에 새로운 교원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2004년부터 수석교사를 임용하되,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임용대상자와 처우를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전한 형태의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3단계 도입 방안은 정치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장기적이라 현재의 의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부터라도 즉각 착수하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수석교사가 수업, 진학지도, 생활지도의 경험이 많으므로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처음부터 특정 역할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수석교사를 대하는 젊은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자문에 응하면서 관리직과 평교사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완충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얘기하면 불만이 많은 교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통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석교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발상입니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더불어 교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수업에서 도움을 받게 될 터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김태민=사립학교는 묵시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는 막연하게 묵시적 운영만으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석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장을 수석교사로 보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교단위에서 교수직과 관리직 이원화의 논리가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관=교사들 사이의 조언, 상담,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수석교사가 기여해야 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자와 교사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도입하려면 면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석교사를 승진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둘러싼 잡음이 생겨나고 평가의 공정성을 의문시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동료평가와 같은 다양하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조흥순=중동교의 경우 선임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갈 때, 선임교사 전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미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관=그래서, 선임교사까지는 2급에서 1급 되는 것처럼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고 자격이 되면 전원 임용하면 됩니다. 수석교사도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정예화를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조흥순=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입니다. 학교가 잘 기능하려면 훌륭한 교장 교감선생님이 계셔야 하듯이 수석교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역할과 대우를 원합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내세워 교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지적 능력이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 현상과 사실을 조사,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개인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개인 스스로 지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자료가 풍부하게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체계나 정보의 질도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교육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왜 전자교과서인가? 최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전자교과서이다. 현재 전자교과서라 할 수는 없으나 많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전자책(e-book) 등의 명칭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책을 위한 전용 단말기도 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전자교과서란 단순하게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문자, 그림,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각각 또는 결합하여 전자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전자교과서를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인간의 뇌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두뇌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도록 진화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를 함께 사용할 때,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효과가 높다. 전자교과서는 지물류 교과서로써는 구현이 불가능한 소리, 동영상, 입체적 표현 등이 가능해 매우 사실적이고 생명력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전자교과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의 원천에 쉽게 접근하여, 최신 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또한 인터넷 등과 연계하면 국내외의 다른 학습자나 전문가 등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른 학습자와 공동 학습, 탐구, 토론 등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태도를 기르고, 다수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넷째, 기존과 같은 지물류 교과서의 인쇄와 보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정과 보완 등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이 사용을 줄여 삼림보호에도 기여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질을 높이는 노력을 촉진할 수도 있다. 효과적 학습 돕는다 현재까지 전자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전용단말기와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물류 교과서와 달리 불편한 점도 많다. 그러나 하드웨어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으며, 성능은 더 좋아지고 있다. 자료의 표준화 등으로 호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교과서는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장점을 뛰어 넘어,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사명은 학생들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자교과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우리는 전자교과서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자리잡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한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개발, 도입,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 10명 중 7명이상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50점이하로 평가했다. 한편 10명 중 6명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분야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꼽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묘수'를 부리기 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는 한국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볼 때 몇 점 정도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 대다수인 74.1%가 50점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랄 수 있는 71점 이상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 교원의 60.6%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84.4%와 72%는 각각 공교육의 위기를 부르고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다,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7%, 1%로 극소수에 그쳤다. 교육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여건 무시(28.8%), 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26.3%), 정부주도 밀어붙이기(17.2%), 현장 교원들의 참여 미흡(10.1%), 준비소홀·졸속 추진(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의 교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8.4%는 보통, 19.5%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4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32.8%는 적절하다, 20.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18.9% 였다.
얼마 전 독자면에 실린 한 교감 선생님의 `女관리직 비율 문제' 제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모든 일이 남성 우위에 있을 때는 가만있다가 여성이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우세해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심지어 요즘 출판된 사전에서조차 남자와 여자의 뜻풀이가 너무나 차별적이어서 분개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 임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여관리직 비율 문제를 쓰기 이전에 전국 교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남학생에게 강제 배정하고 있는 사실을 적어도 언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경쟁으로 입학해야 하는 대학 선발 시험에서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학생에게 밀려 떨어지는 현실도 양성평등에 위반된다는 글은 어디에도 없어 못내 섭섭하다. 교감 선생님의 논리라면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뽑히지 못했을 남학생이 가산점을 받아 입학했을 때, 그 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승진에 있어서도 물론 `합리적인 승진규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승진규정도 따지고 보면 남자에게만 합리적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경우의 조율을 맡은 곳이다. 예능대의 남녀 비율 입학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에게 유리한 할당제가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소리를 높이는 남성들은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일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전국 초·중등교원의 85%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 보고서는 잘못된 개혁이 빚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70% 이상의 교원이 교육개혁을 50점 이하로 평가한 것은 교육개혁 추진 방식이 전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른바 개혁이란 교육주체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도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교육주체들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개혁 성공의 전제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개혁의 주체인 교육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육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IMF라는 경제위기로 불어닥친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변수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추진은 개혁의 흉내내기는 될지언정, 학교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교육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개혁의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시일변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혁의 장단점과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개혁만이 능사라는 사고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때로는 개혁, 나아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체벌 문제의 경우, 사회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각종 전시성 정책들 역시 오직 새로운 것을 자꾸 내 놓아야 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혁 만능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개혁은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이지 사업 실적의 나열이 아닌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개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마치 시험 없이, 혹은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진솔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반감은 일을 벌이기만 할 뿐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에 대한 반감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동안 간헐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유보되어 왔던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최근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물론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 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나 전례를 볼 때 거의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한다. 교육현장을 거의 모르는 일반행정학자 일색의 위원회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해 빠진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조차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시킨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까지 당황하고 있는 듯 하다. 동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논리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의 적극적인 보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돼 교육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도 있으며, 그 논리를 교육계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단체간 교원의 보수격차가 상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교육재정력의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원간 보수격차를 허용한다면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상이하다는 현실도 이를 어렵게 하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자칫 설익은 논리를 도입해 적용할 경우 우리 교직사회는 또 한번의 몸살과 함께 심각한 사기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방직화 논의는 유보되어 온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직단체가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행자부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이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적은 일반 행정학자들의 행정 제1주의, 일반자치주의에 입각한 독단적 결정이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교육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보수가 차등화되면 보수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돼 교직계와 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원이 국가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판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중앙정부의 `발뺌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교직 3단체는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 추진할 경우 공동집회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검증되지 않은' 사설학원 위주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규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역시 대학입시에 밀려 실질적인 영재교육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운영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이수 등 자격요견을 갖춰야 한다. 정규교원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도 파견·겸임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교원 연수가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초·중등 교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명의 교사들이 미국에서 영재담당 교사들과의 워크샵, 교수-학생 1:1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한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일반지능·특수학문적성·창의적 사고능력·예술적 재능·신체적 재능·기타 특별한 재능 우수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영재교육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아래에 초·중·고교에 걸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피라미드 체제로 실시될 계획이다. 피라미드 상단에 해당하는 영재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관계부처간의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작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부산과학고가 국내 첫 영재학교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과학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등 학사운영을,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과학영재학교는 올해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자(검정고시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장, 지도교사, 교육감 인정 전문기관의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경시대회 경력 등 서류전형이 1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필기고사, 3단계는 합숙 과학캠프를 통한 수행평가·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라미드 하단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연령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영재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폭넓은 영재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재학교와 달리 정규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된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수학·과학 분야 영재학급과 교육원 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고, 부산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서는 예능이나 외국어 분야에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재학급과 교육원은 설치된 해당학교나 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추천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영재학급·교육원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판별검사나 면접 등의 심사를 받고, 시도교육감 추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광주 유안초, 경기 장곡초 네 곳을 `영재학급 연구학교'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이들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신방학중은 지난해 인근 7개 중학교 1학년생 34명을 대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했으며 올해도 1, 2학년 각 30여명씩으로 새로운 학급을 구성, 수업을 시작했다. 이 학교 연구부장 김경희 교사는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눠 다단계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 방과후에 가르쳐오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적용해 다른 지역 학생을 받아줄 수 없는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학부모들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수업을 맡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연간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자료개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혀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담당교원들의 체계적 연수, 신뢰성 높은 영재판별도구 개발, 초·중등은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급간의 연계 등을 꼽는다. 전문가들은 또한 "시중에 나와있는 학습지와 학원 교육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영재들의 창의성 계발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내년에 문을 여는 과학영재학교는 기존의 과학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과학고는 인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교사의 50% 정도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두고 대학교수의 위탁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프로그램면에서는 무학년제, 무학급제를 도입하고 학사지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외국의 우수 영재학교와 교류,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학생 선발을 위한 영재성 판별은 어떻게 하는가. 영재성은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단계 판별법을 사용한다. 첫 단계는 추천인데, 학교성적만이 추천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장 외에 지도교사, 교육감이 인정한 전문가도 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대개 집단 지필검사를 실시한다. 이 역시 암기력 위주가 되지 않도록 창의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심층 면접하는 과정 등이 이어진다. 많은 학부모들이 영재의 선발 기준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창의력은 자로 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정해진 기준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창의력이 아니다. -영재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영재아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한 군데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영재학교에는 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두게 했는데, 상담교사가 연수를 통해 이런 영재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탈선방지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교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을 내가 끝까지 반대한 것도 학생들의 인성 측면을 고려해서였다. 학비 혜택까지 줄 경우 영재아들이 빗나간 자만심을 가질 우려도 있다. -영재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재학교의 성공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즉 선발과 진학에 있다. 아무리 학교 안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갇혀버리고 만다. 과학고도 대입 진로가 막히다보니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영재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와 다른 교육을 받은 만큼 진학할 때도 그에 맞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한국과학기술원 진학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이외에 국내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영재학교 학생들을 외국대학에도 진학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진학지도교사를 따로 두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영재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나. 영재의 궁극적 목적은 창의력과 지도력 개발에 있다. 혼자서 암기에 매달리는 공부는 이런 능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재교육은 공동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발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코멘트를 듣고 보완해가야 한다. 또 영재학생에게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적으로 노는 시간'이 병행돼야 한다. 공부만 해서는 창의적 능력이 개발될 수 없다. 영재들에게 배운 것을 활용하며 노는 기회를 줘야 창의적 전문가를 키울 수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훌륭한 교육프로그램만 있다면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영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돼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기 쉽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자신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나 영재교육이 바탕부터 활성화돼야 한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영재교육이 일반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영재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의 관심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무리한 추진 여파로 사립고에서 기간제교사가 크게 늘어나 국·공립고와 교육여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가 학교당 평균 7.76명에 달해 국·공립고 평균 2.8명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3월 전국 초등학교 1376개교, 중학교 596개교, 고교 406개교 등 총 237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수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가 학교당 평균 7명으로 실업계 평균 4.28명에 비해 훨씬 높았고, 특별·광역시가 평균 5.18명으로 시지역 4.57명, 군지역 1.08명에 비해 높았다. 고교 기간제교사 수를 학교규모별로 살펴보면 12학급이하는 평균 0.77명, 13∼18학급은 1.98명, 19∼24학급은 3.47명, 25∼36학급은 5.34명, 37학급이상은 9.08명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국·공립 초·중학교와 거의 같게 나타났다. 학교당 기간제교사 수가 초등학교는 공립 1.08명, 사립 0.9명이고 중학교는 국·공립 1.72명, 사립 1.63명으로 조사됐다. 유독 사립고에서 이처럼 기간제교사 수가 급증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공립학교·교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임시 조치로 사립고에 과도한 학급 증설을 하게 됐다"면서 "향후 2∼3년간 이를 공립으로 흡수할 예정이어서 사립고에 임시 증설학급 담당 교사는 가급적 기간제교사로 임용토록 권장했다"며 "내년에는 사립중학교도 기간제교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래 사학이 검증을 거쳐 1∼2년 뒤 정식 채용하는 경향"이라며 "최근 공문을 보내 정규교사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해 시·도별 상황이 크게 달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90%이상 학교가 32.9% 였으나 70%이상이 11.3%, 60%이상이 10.8%, 50%이상 17.3% 였고 50%미만도 27.8%에 달 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컸다.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채용 유형으로는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 임용 36.6%, 정년·명예퇴직 교원 재임용 31.4%,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14.9%, 기타 17.1%로 밝혀졌다. 중·고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이유로는 '신축적인 인사 운용(중 26.2%, 고 3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불가피(중 11.1%, 고 24.5%)', '인건비 절약(중 7.4%, 고 6.1%)' 순 이었다. 한편, '기타'에 응답한 비율(중 55.3% 고 33.5%)도 높게 나타났는데, 주 이유로는 도교육청 지침, 교원 수 부족, 학급증설, 휴가·휴직 등을 들었다. 한편 현재 전국 초·중·고교 10개교 중 4곳은 '공사중'이거나 '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중인 학교의 대부분이 공사로 인해 수업과 교육활동에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학교는 고교 31.3%, 중학교 21.6%, 초등학교는 22%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올 2월까지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정부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건개선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고교의 경우 수업피해 49.6%, 안전사고 우려 21.4%,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이 16.7%, 기타 12.3% 순으로 꼽았고 △중학교는 수업피해 47.9%, 안전사고 우려 21.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2.6%, 기타 17.6%를 △초등은 수업피해 33.9%, 안전사고 우려 37.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1.0%, 기타 17.2% 순으로 택해 중·고교는 수업피해를, 초등은 안전사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의 지난해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음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단기간 실적위주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생의 53.5%, 대학생의 40%가 여가시간에 독서대신 PC통신·인터넷·게임을 하는등 인터넷 사용으로 독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TNS)이 최근 전국 중·고· 대학생 및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3%와 중·고교생의 46.4%가 인터넷 사용으로 독서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 중·고교생의 경우 PC통신·인터넷(29%) 컴퓨터게임(24.5%) TV시청(17%)의 차례였으며, 10.5%만이 독서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도 여가시간에는 우선 PC통신·인터넷(29.7%), TV시청(13.1%)을 하고 독서는 12.6%에 그쳤다. 출판6개 단체가 연중독서캠페인 ‘다시 책이다’의 일환으로 시도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성인 43.6%가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달에 한권 이상 책을 읽는 독서인구는 56.3%로, 89년 32%, 91년 39%, 96년 43.8%(한국출판연구소 조사) 등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 평균독서시간은 2.9시간으로 영국의 4.6시간(2001년 BBC조사)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4명중 3명은 1년동안 단 한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교생의 32.5%는 ‘학교에서 독서를 권하지 않는다’고 대답, 학교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교사 △조재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 △이종욱 은곡공고 교장 △윤인경 교원대 교수 △이용환 서울대 교수 △이영호 방송통신대 교수 △이광형 인천 해사고 교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와 함께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실업교육의 현황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대책 관련=지난해 11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실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1월에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정권교체와 산업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실업교육 확대에서 현상유지 또는 축소 지향으로 전환했다.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1999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가 전체 고교의 40% 정도를 차지함에도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확보되지 못한 채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97년 이후 실업계 고교의 취학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하락하는데 비해 진학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교육부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동일계 정원 외 3% 허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실업고 지망 학생이 늘어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과 중도 탈락생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기업체 등 고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수행 능력 등에 부합하지 못한 채 운영됨에 따라 직업 구조나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력 천시 경향과 고학력을 선호하는 인식 또한 실업교육의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학생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장 실습과 자격증 검정 준비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비일비재하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과원 교사 등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통합 교과 운영이 시도되면서 과원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과목 상치 교원 수가 늘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IT, 정보, 애니메이션, 복지·간호 등의 분야는 오히려 전문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