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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느 평가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1995년 5월 31일 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고교 내신 평가방식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평가방식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논쟁이 갈등만 더 증폭시킬 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학생의 학업성취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절대적으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업목적과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평가가 옳다 또는 절대평가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현재 고교 내신 평가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현재 고교 내신 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성취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학생을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적만 있다면 절대평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고교 내신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 못지않게 대입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학생 선발을 위한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 평가의 목적, 교육 및 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 및 태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내신 평가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핵심적인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내신 부풀리기 절대평가는 심각한 내신 부풀리기를 불러올 것이다. 내신 부풀리기는 학생들의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을 막고,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암 덩어리’ 같은 행위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내신 부풀리기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경험한 바가 있다. 절대평가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재적생 332명 중 225명이 ‘수’를 받은 사례, 수강 학생 105명 전원에게 ‘수’를 준 사례, ‘수’ 또는 ‘우’의 비중이 75%가 넘는 학교의 사례, 74명 중 60등이어도 ‘수’를 받은 사례, ‘수’를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과목이 상당수였던 학교 등이 적발되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모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 5,500명 중 이 대학 모집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800여 명이 고교 내신 전 과목 ‘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내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대학들은 입시 전형 과정에서 내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서울 주요 대학이 고교 간 학력격차를 대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등급제 논란까지 일어났었다. 이러한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지만, 아직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예전의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대입에서 내신의 비중이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은 정시가 35.6%, 수시가 64.4%이다. 그런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내신 성적이다. 특히 수상 실적, 독서기록, 자율 동아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대입 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현재, 수시 전형 평가는 내신 성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시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어느 대학은 상향이다, 안정권이다, 소신지원이다 등이 표시되고, 대입 결과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은 내신에서 시작해서 내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내신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둘째,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 절대평가 도입은 필연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997년 특목고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생활기록부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는 우리에게 절대평가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절대평가는 대입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의 미비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가 단순히 90점 이상이면 A, 80~89점이면 B를 주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취도를 평가해야 하며, 객관식 문제가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학생의 역량과 성장, 학생 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식 시험에서 92점 받은 학생이 91점 받은 학생보다 정말 우수할까?’라는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90점을 받아 A를 받은 학생이 89점을 받아 B를 받은 학생보다 더 우수할까?’라는 절대평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대평가가 성공하려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어주면서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즉 교사가 하는 절대평가의 질적 수준이 담당 학생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14명~40명까지 천차만별로 다르다. 한 학교에 7학급이 있다고 할 때, 학급당 인원수가 14명인 학교는 한 교사가 98명의 학생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면 되지만, 학급당 인원이 40명인 학교는 한 교사가 280명을 관찰해야 한다. 280명을 관찰하면서 그 성장과정을 평가하는 수준이 98명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 고교내신이 중요한 현재 수시 전형에서 이러한 차이는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학급당 인원이 많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다.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에 따라 교과목 수강 인원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을 때, 소인수과목과 수강 인원이 30명을 넘는 과목의 절대평가 수준을 어떻게 조율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 절대평가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 학생의 성장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고교 내신이 대입 선발의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되면 안 된다. 교과전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내신이 활용되더라도 독서활동, 수상 실적, 자율 동아리활동,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의 극히 일부분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가 대입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절대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모든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어느 정도 균등해야 하고, 소인수과목과 수강 인원이 많은 교과목의 절대평가 수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교사의 평가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하고, 교사의 평가를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교사 평가에 대한 더 큰 불신 팽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고조 및 이를 이용한 사교육의 극성,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의 몰락,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 등으로 교육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신평가의 덕목이 ‘객관적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내신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대비하여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내신을 관리한다.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아 가며 내신을 관리하는 학생들도 있고,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아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신평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객관적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신을 절대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들 모두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를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에게 평가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주어지는 절대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정도로 우리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교사들은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의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자신의 절대평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다. 학부모들은 수행평가, 서술형 답안 채점기준, 생활기록부 평가내용 등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절대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무리하게 절대평가를 주장하기보다는 교육평가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육현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이루는 대입개편안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고교학점제를 성실히 운영해 온 학교일수록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성취평가제의 흐름과 성취평가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교육부와 정부는 성취평가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근소한 차이로 석차나 등급이 달라지는 상대평가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보다는 높은 석차를 받는 데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평가지원포털에 지금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대입 미반영으로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학업성취도는 상대평가 등급과 병기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발표되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상대평가에는 문제가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 성취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함을 교육부도 정부도 명확하게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 2014년 성취평가제가 대입 미반영으로 무력화되면서 정부는 차후 준비가 되면 성취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교사들의 성취평가제 역량을 제고하여 교육 현실을 차차 바꿔가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 도입된 이후 2019년에 드디어 진로선택과목에 대해 3단계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 상대평가 등급 없이 성취도 A·B·C 단독으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었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는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마다 상황에 따라 진로선택의 성적 반영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A·B·C 그대로 등급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 환산하여 반영하는 방식,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과목별 세특만 반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선택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였다. 드디어 대학입시에도 실질적으로 성취평가제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6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택과목에 있어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교육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은 전 과목 5단계 상대평가의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정정하였다. 결국 성취평가제를 유명무실화하고,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가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학교 현장의 성적 부풀리기로 돌리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렇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부와 정부는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2019년 일부 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마저 5단계 상대평가 병기로 무력화하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진정 성취평가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아직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성적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례를 들어 전반적인 사례인 양 현실을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 교사들은 상대평가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3단계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상대평가에서처럼 문항을 출제하여 성취도 A 비율이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부풀리기를 보이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검토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학교가 있어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여 성취평가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교육부와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교육부와 정부의 탓을 학교 현장으로 돌리는 꼴이다. 진로선택·융합선택 상대평가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융합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했다고 홍보하였다(교육부, 2022).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 병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에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주로 지필평가를 활용한다. 1(4%)·2(7%)등급의 학생을 구분 짓기 위해 지필평가에서 교사들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한다. 심지어 등급 블랭크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출제하여 실제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로만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을 한번 들여다보자. 국어과의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이나 수학과의 수학과 문화, 수학과제 탐구, 영어과의 영미문학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등의 과목은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필평가로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해당 과목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목들은 학생의 교과역량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과목들이고, 대학에서 환영하는 과목들이다. 문제는 해당 과목들을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 100%를 적용하여 상대평가의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관련 민원은 학교를 넘어 교육청까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과는 멀어지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조건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성취평가제의 확대 적용이 가시화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는 필수적이다. 실제 표 2에서 보듯이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한국형 학점제로 칭하기도 매우 어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평가는 학생 간 비교를 통해 서열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절대평가를 선택과목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 교육의 흐름, 학습자 주도성 강화의 흐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습은 모두 무시하고 단지 모든 학생을 줄 세워 등급을 매겨 대학 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교육부는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초고난이도 문항(킬러문항)을 없애겠다는 올해 입시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가장 큰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N수생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되려 수능 만점자 N수생과 표점 만점자 N수생을 포함하여 역대 최다 N수생이 응시하는 수학능력평가시험을 만들어 냈고, 차후년도에도 역대 최다 N수생이 예측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목동’과 같은 행보를 서슴없이 반복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가길 바란다.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난리를 겪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었고, 학교는 인솔 교사들의 법적인 보호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문제를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이에 수많은 학교가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는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에 휘말렸고, 이는 현장체험학습 존폐에 대한 논의로까지 번져갔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껏 마음 들뜬 학생들을 하루 종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노란버스 논란을 계기로 현장체험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분쟁의 구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아동학대라거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명으로 수사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와 교원소청심사 등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담당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일이 문제 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할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표자는 교육감)가 피고가 된다. 다만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는 대상은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다. 담당교사나 학교장 개인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굳이 왜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까?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받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로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고인 학생 측은 담당교사와 학교장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에 개입되게 한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의 주된 쟁점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인 교장은 소속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라고 한다. 즉 개별 사고 상황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경북 한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난감 화살의 끝을 칼로 깎아 다른 학생에게 활을 쏴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고는 학생들의 취침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가 배치되어 취침지도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체험학습 당시에도 위해성 도구 소지금지, 위험한 장난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되었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구고등법원 2020.11.12. 선고 2019나26916 판결 참조)’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이 위탁이나 운영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발생하였던 ‘레일바이크 체험’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 섰고, 뒤에 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이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체험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이용해 보는 경우가 많고, 탑승 중 주의사항 안내 등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운영업체가 담당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인솔 교사들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0%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8. 2017가단5135023 판결 참조). 이러한 사례들에 따르면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을 꺼리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이해가 간다. 교사 개인도 손해배상을 배상하게 될까? 다만 다행히도 교사나 학교장 개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이 그와 같이 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직무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흠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학생의 부상이 교사의 고의거나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사 개인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장난감 화살 관련 사건에서도 학생 측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담임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중과실이란 무엇일까?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학교가 아닌 현장체험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라는 점이 교사에게는 다행(?)인 부분도 있다. 현장체험활동을 가기 전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체험활동 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게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피해 발생 책임자에게 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거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계속될 현장체험학습 논란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이 있다, 판결이 나왔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를 ‘교사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다. 물론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일단 관련한 소송이 시작된다면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학교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 다쳤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다친 학생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실 밖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은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전에 비중을 두고, 교육부의 운영지침이나 교육청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은 기본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교육 등에 대해 위탁업체가 담당하더라도 반드시 교사가 임장하고, 이용하는 시설은 허가 등록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보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4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됩니다. 보직교사 수당이 월 15만 원,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수당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2.5%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8호봉 4.5% 인상(94,400원), 9호봉 4.4% 인상(95,000원), 10호봉 3.4% 인상(75,2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 유·초·중·고 교원 74,100원 → 76,000원(1,9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5,800원 → 77,700원(1,900원 인상) 교원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차 미만에도 확대해 월 3만 원 지급 나.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8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70,000원 ⇒ 150,000원 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월 7만 원 인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130,000원 ⇒ 200,000원 라. 특수교원 수당 인상(월 5만 원 인상)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70,000원 ⇒ 120,000원 마.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월 5만 원 인상) 400,000원 ⇒ 450,000원 바.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월 5만 원 인상) 250,000원 ⇒ 300,000원 육아휴직 수당 개정 사항 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상향및 상향된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연장 ※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함.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가운데)은 3일 회원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주)하늘천상조(사장 심성식), VIP장례타운(회장 고병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교총 회원은 하늘천상조 가입시 가입비 면제 및 20만 원 할인, 빈소사용료 최대 60% 할인, 영정사진 등 장례 관련 서비스 무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제휴 장례식장 이용 시에도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교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영완 회장은 "교총 회원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과 함께하는 교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피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5일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사제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자조섞인 교단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1월 11일 대법원의 몰래 녹음 불법 판결의 의미도 퇴색되며, 교원생활지도고시와 교권침해행위 고시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의 무죄판결을 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심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1인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사교육 투자 이익도 커지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시민단체 연합은 “2016년부터 공개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집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사교육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철폐와 반대되는 신호를 주식시장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 규모만 키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244 억 원의 사교육 주식을 매집한 이후 2017년 609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2020년 277.7억으로 줄였지만 2022년에 552.4억 원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특히 국민연금이 2016년 매집한 사교육 주식 규모는 메가스터디 169억 원, 메가스터디교육 75억 원이다. 2017년에는 대교 주식을 296억 원 매집했다. 2022년 매수한 메가스터디교육 주식은 490억6000만 원 정도다. 한교협 등은 “노르웨이 방식의 기금운영 제1원칙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기업에 절대 투자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국내 4대 연기금 운영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 주식 매집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사교육 주식 1주 갖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올 3월 주총부터 사교육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시 감시하는 운동 전개 등 방법을 내놓기도 했다.
“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깊다. 게다가 민원의 고통도 타 직군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깊게 관계를 맺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가·피해자의 분리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동료 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및 빈도에 따라 고통의 단계는 더욱 높아진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정상적인 ‘본업’이 학대 등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 교사 유족이 지난해 8월 말 순직 인정을 청구했지만 6개월째 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도중 살해당한 ‘신림동 등산로 사건’ 희생 교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재해가 명확한 ‘출근길 사고’였음에도 발생 장소가 공원 둘레길이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출근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몰래 녹음 증거 채택으로 혼란만 가중 학교를 불신·감시에 빠지게 해선 안 돼 교직 전반적으로도 불법 몰래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몰래 녹음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이 이뤄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용지물이 됐다. 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힘들게 만들었던 교권 5법의 의미도 퇴색됐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의 연령과 학년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고두고 현장의 화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의 근본 원인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 때문이다. 정서 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녹취자료 오남용 증가는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다. 전국 교원 모두는 1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현명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
최근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는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우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 계획 속에서도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처럼 이들을 위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시작해야 첫 번째로 복지·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학력 격차다. 코로나는 대다수 학생 및 느린학습자들에게는 학교 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쉼의 시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학습격차가 나타났다. 세 번째, 일선 교사의 어려움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습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늘어난다. 교사들이 다른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당사자 그룹의 등장과 그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도 밑거름이 됐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우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결국 지능 점수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것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특성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마련된 기초학력지원법안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인지적, 관계적, 정서적 어려움이 혼재돼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느린학습자에게 AI 교육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AI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쉬운 말 설명 등 유니버셜 디자인의 요소를 갖춰 제공되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또 개발자들이 개발할 단계부터 느린학습자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위한 맞춤 교육환경 필요해 전담교사 제도 도입 등 현장 교사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교사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느린학습자에겐 너무 높은 과제가 계속 제시돼 어려움이 생기듯, 교사에게 너무 과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 본질이다. 교실 내에는 느린학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존재하며, 한 학급을 경영한다는 것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전담교사 도입은 그 효과가 크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는 큰 도움이 된다. 더 이상 교사의 책임감과 역량에만 기대기보다 함께 지원해줄 팀을 구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AI 교육의 ‘낙오자’가 될지 ‘수혜자’가 될 것인가의 분수령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에 있지 않고 아날로그에 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선생님’이 많아지도록 치열한 고민 속 값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매년 겨울이면 예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을 맞추는데 분주하다. 지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비싼 가격에 비해 디자인과 품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제한돼 매우 불편한 옷으로 인식됐었다. 대부분 학교 생활복 등교 허용해 최근엔 대부분 학교에서 체육복 혹은 생활복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가 덮치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확산된 것이다. 사실상 교복을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교복이 비싼 가격에 비해 디자인과 품질이 낮아 활동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불만이다. 교복업체에서는 예전에 비해 교복의 디자인과 품질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정장 형태의 교복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교복을 입으면 통풍이 잘 안 되고 신축성이 없어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 생활복은 신축성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대부분 학교가 체육복 혹은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불편한 교복을 아이들에게 입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학생으로서 단정하고 활동적인 수업을 위해서라도 생활복을 교복으로 인정해야 한다. 체육수업이 있는 날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체육수업이 없는 날에는 편하고 단정한 생활복을 입으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하의는 교복을 상의는 생활복을 입도록 해 불완전한 교복이 연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부작용과 폐해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 시 최저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 오히려 품질보다는 업체 담합과 허위 과장광고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교복값이 상승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교복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엔 입학식 때 구입한 교복을 졸업식을 위해 3년 만에 입으니 작아져서 고민인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3년간 단 2번만 입기 위해 교복을 산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비싸고 불편한 교복 대신에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체육복과 생활복을 한 벌씩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 학생다움 강요하는 편견 버려야 만약 체육복이 단정하지 않다면 학생들이 즐겨 입는 편안한 생활복으로 교복을 변경해 불필요한 교복 비용은 줄이고, 품질과 디자인을 한층 높여 활동의 편의성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이 반드시 정장 형태의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고 단정하다는 선입견은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종일 학교에서 불편한 의자에 불편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교복을 거의 입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대신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형태로 교복이 변경되도록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교장 강철민, 이하 중대부초) 전교생이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부초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470만1540원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부했다. 전달된 이웃사랑 희망성금은 서울지역 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중대부초에 유공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과 6학년 학생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부초는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우 중대부초 6학년 학생은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것을 보고놀랐다”며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특히 선생님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 같은 문장들이 필요하겠다고 말이죠." 글과 말의 힘은 세다. 혼자 외따로 있는 느낌을 받는 날, 누군가 건넨 위로의 한 마디, 읽던 책에서 만난 한 문장 덕분에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힘을 내보자, 마음먹기도 하니까. 김성환(사진)경기 양평초 교사도 여기에 주목했다. 20년 차 교사이자 긍정훈육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그는 "스스로, 또 동료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선물하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공부하고 실천한 긍정 훈육과 격려 상담, 아들러(Adler) 심리학에 있는 문장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 내려 갔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교사긍정일력’을 펴냈다. 교사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돕는 글에 명화를 곁들였다. 명화 365점은 미술치료사이자 전시해설가인 이지안 씨가 큐레이션 했다. 김 교사는 "교사들에게는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긍정의 말을 자신에게 먼저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분 좋게,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력에는 마음에 힘을 주는 말과 생각의 힘을 키우는 내용, 그리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훈육, 긍정 말 공부 등을 담은 오늘의 문장 365개로 구성됐다. 곁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문장이 인상적이다. 그날 문장의 키워드를 뽑아 ‘오늘의 단어’도 제시한다. 힘든 순간이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또다시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게 힘들겠지만, 생각해봐요. 오늘은 1월 1일, 대책 없이 마음먹어도 괜찮은 하루예요. 김 교사는 새 학기를 앞둔 교사들을 위한 문장으로 1월 1일 문장을 꼽았다. "‘내가 1년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차 한 잔할 때, 아침에 컴퓨터를 켤 때, 그때 잠깐 30초 정도 자신에게 마음의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 마음으로 일력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분명 선생님은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토닥이고 싶습니다."
충남교총 제34대 회장에 이준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청양초 교사가 당선됐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 회원 직선으로 진행된 제34대 충남교총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한 이 당선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신현숙 성환중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석 제원초 교감 ▲정석준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김범상 목천고 교장 ▲양권우 공주교대 교수다. 충남교총 사상 최초의 초등교사이자 최연소 회장 타이틀을 단 이준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83년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했으며, 공주교총 간사, 2030 충남교총 청년위원회, 충남교총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월 28일부터 3년이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폭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학폭책임교사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학폭전담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촉직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액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사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에서는 모집기간 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전담조사관제 시행으로 일선 학교 교사의 학폭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담임 교사나 학폭 책임교사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이 조사업무에세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특성화고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교원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과목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을 위한 예방·보충지도에 대한 인식 보고서(KRIVET Issue Brief 274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30일까지 전국 460개 특성화고 교무부장과 특성화부장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6.0%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보통교과 담당 교사(38.9%)가 전문교과 교사(32.3%)보다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과목별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성화교 교사들은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기준 설정(17.0%)’, ‘예방·보충지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16.5%)’, ‘예방·보충 지도를 위한 담당지도 교사 부족(11.8%)’ 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요청되는 필요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예방·보충지도를 위한 교원확보(34.1%)’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최소 성취수준 예방 또는 보충지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6.6%)’,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19.5%)’ 등이 뒤를 이었다.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성화고 교사들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조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