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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6일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교원 복지와 남녀 평등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정책 수립 과정과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교원을 대변해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교총 조직활동에 여교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정책·복지·교권옹호 등 다양한 분과를 두고 여교원 정책위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교총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1996년 6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98년 6월 제2기에 이은 것이다. 그 동안 1기 위원회는 '여교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교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제2기 위원회는 출산 휴가 연장, 출산 휴직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종전 여교원 정책위원회 보다 설치근거와 기능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7조에 근거했으나 이번 특위는 정관 제31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회장 자문기구에서 정관상 공식기구로 격상됐다. 앞으로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교총 이사회, 회장단회의에 활동 자료를 제공해 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여교원 문제와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총을 대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교육부 신현옥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이 초청돼 여교원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여교원 정책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부위원장=우미라 과천외고 교사, 박정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위원=손혜숙 강원강릉 창호초 양호교사, 김혜용 충북진천 상산초 교사, 최순임 전북익산 함열초 교사, 최유화 인천 석남서초 교사, 이형민 의정부 호암초 교사, 김옥경 대구 화원중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최인순 대전동부교육청 장학사, 송민영 경기율곡교원연수원 연구사.
월드컵 이후, 일부 학교 축구부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경기도 고양시 축구협회는 잔디구장 확보에 나서는 등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초·중학교 축구부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전문지도자 부재로 꿈나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교 축구팀은 500개 정도다. 이중 사립학교와 일부 명문학교 팀을 제외한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축구부 운영비를 외부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의 회비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3년 전 창단한 서울 D초 축구부는 여느 학교들처럼 선수 학부모들의 철저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 전지훈련 때나 대회 출전 시 학교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빼면 외부 지원은 전혀 없다. 150만원 정도인 감독 월급도 선수 학부모회가 마련하느라 매달 13∼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1년 내내 학교 내 숙소에서 코치와 축구부 학생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서울 K초는 부담이 가중된다. 선수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부식 준비에서 식사 준비까지 도맡는 한편 매달 50만원 내외의 합숙비에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운동을 접고 전학을 가는 학생도 생긴다. 몇 년 전 인근 교회의 후원마저 끊긴 서울 N중도 선수 학부모의 부담이 매달 50∼60만원 이상이다. N중 감독은 "월드컵 이후 일부 명문학교에만 지원이 몰릴 뿐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 몇 통 온 것 외에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회비부담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다. 매년 수 천 만원의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길 경우 축구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학교는 체육교사나 동문에게 무보수 감독직을 맡긴다. 도지정 축구부 육성학교인 충북 M초는 지난해까지 전문코치가 있었다. 하지만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면서 코치는 떠났다. 지금은 지역사회 동문이 맡아 수업 시작 전 1시간을 지도하는 게 전부다. 김호, 김호곤 감독을 배출한 축구의 고장 통영시에 위치한 경남 H초는 올 3월 축구부를 만들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곳보다 높은데다 축구협회에서도 지원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후원회도 생기고 코치도 지원 받게 되리라는 기대는 깨졌다. 어쩔 수 없이 체육부장이 축구부 지도를 맡았지만 수업준비도 해야하고 각종 학교행사 때문에 축구부 연습은 중단되기 일쑤다. 이 학교 체육부장은 "인근 학교들도 돈이 없어 교사가 가르칠 뿐 전문적인 지도는 대회 전 잠깐 축구협회에서 순회코치가 오는 정도"라며 "애당초 체계적인 훈련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열정만으로 지탱하기에는 버겁다"고 말했다. 감독·코치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다. 대부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돼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서울 N중은 요즘 코치 선임 문제로 학교가 시끌하다. 전지훈련을 앞둔 코치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훈련에 차질을 빚는 건 둘째치고 학부모들은 시끄러운 학교라는 소문 때문에 훌륭한 코치가 안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부 코치들은 교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 K초 축구감독인 K씨는 "예전 학교에서 교장이 자녀 결혼식 때 식당 서비스를 시킨 적도 있었다"며 씁쓸해했다. 또 코치들은 선수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연 축구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직접 스카우트 할 선수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2중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D초 J감독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들만으로 꾸려지는 축구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이제는 축구 애국자보다 꿈나무 육성에 동참하는 축구 후원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옥산초 황현진 교사는 "학교 축구부를 직접 지도해보면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친다"며 "축구 대안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해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 법원은 지난 6월 말 "학교는 학교 간 대항 경기에 참여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마약류의 약물을 사용하는지 소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클라호마 州에 거주하는 린세이 얼스(Lindsay Earls)양이 테컴세(Tecumseh) 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법정 결정이다. 테컴세 고교는 지난 1998년부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해왔다. 합창부와 밴드부에 가입하려던 재학생 얼스 양도 학교측으로부터 약물검사 동의서에 서약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얼스 양은 "약물 사용 혐의가 없는데 약물 사용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스 양의 부모는 딸을 대신해 오클라호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학교의 소변 검사는 학생들의 약물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처라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심증 없이 학생들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결이 각각 내려졌었다. 그리고 최고 법원은 항소심의 결정을 다시 뒤엎으며 얼스 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학교가 실시하는 약물 검사에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Thomas)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약물 검사와 같은 권한도 함께 가져야 한다"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얼스 양 측의 변호사 보이드(Boyd)씨는 "정신과 의사에서 교사까지 모두 약물 검사 강요가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거라 말했다. 더구나 학교 자체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는 엄연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보이드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토마스 판사는 "학교가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해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약 사용을 하기 시작한 후에 이를 막는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이미 대학생이 된 얼스 양은 "이번 결정이 과연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가 다니던 고교에서는 약물 검사에 반발해 많은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판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긴스버그(Ginsburg) 판사도 "특별활동은 방과후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건전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의 약물 검사와 관련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선례로 오르건 州(Oregon State)의 제임스 액튼(James Acton) 군 역시 1991년 학교의 약물 검사 동의 요구에 반대하며 법정 소송을 한 바 있다. 액튼 군이 다니던 버노니아 학구(Vernonia District)는 1989년부터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했는데, 당시 축구부 가입을 희망한 중학교 1학년인 액튼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소변 검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1991년 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5년 최고 법원은 학교가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그리고 이번 테컴세 대 얼스의 사건에서 고소인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마약 복용을 한 혐의가 없는데도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보칙 제4조는 개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수색이나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액튼 군이나 얼스 양의 경우와 비슷하게 한 철로 기술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약물 검사를 요구받았다고 고소한 법정 사건에서 최고 법원은 보칙 제4조에 의거 약물 투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약물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며, 약물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얼스 양 측 변호사 보이드 씨는 위의 판례를 인용하며 "어른과 아이에게 다른 법이나 행동 규준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얼스 양 패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군의 사건에서 버노니아 학구의 승소는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대표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 종목이 아닌 다른 특별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얼스 양에게 학교가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법원이 테컴스 학구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학교 운동선수 뿐 아니라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체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학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대해 약물 사용 검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약물 검사는 약물 투여에 대한 의심이 전제가 되는 행위이며 학교가 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확신 없이 시시때때로 검사 강요를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이등 시민으로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통신원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협의 조인식은 초유의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은 과정을 겪었지만 한시간 반여 동안 비교적 밝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전문직단체 활동지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등을 포함한 38개항의 합의를 이뤄내 성과가 적지않으나 교원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누락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 역시 "합의안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교총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총이 기울인 노력과 공헌을 치하한다며 "최근 학교공동체간의 상호불신, 비난, 규탄, 감시 분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합의서 교환 뒤, 교총측 교섭대표들에게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고학곤 교사는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의 임용순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해당지역 교원들의 인사문제는 교육감 소관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강력히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대학 학부제 운영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부총리는 이를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로 파악하고 있고 대교협에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교사는 지난 6개월간의 교섭 진행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특히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꼬집었다. 구본희 교사는 사립학교 여교원의 산후휴가가 아직도 2개월만 허락되는 등 여교원 복지문제를 집중 거론한 뒤 실고생의 대입 특별전형 확대, 신정여상 분규에 따른 교내 갈등양상 등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정으로 보장된 여교원 산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파악 후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실고생 대입 특별전형의 경우 대입시를 위한 편법이 되어선 안되며 실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입 특별전형이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시·도 부교육감 인사문제. 채수연 총장은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법정신에 배치되고 교원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최근 공석이 된 울산·광주교육청에 전문직 부감을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의 인사요인으로 볼 때, 전문직 임용은 곤란하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이 더 적합하고 교육감들 역시 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측 인사들은 부감 인사에 대한 해묵은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일반 자치기관인 시·도청과 같이 복수 부교육감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이 안이 '작은 정부'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 경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복수직 임용을 추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 대영 교사가 지적한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봉급 미지급 문제점에 대해 김평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학곤 교사가 제기한 일선 교육청의 장학사 대우가 7급 일반직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 쌍방은 적지않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원성과급의 7월중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과급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성과급 지급 개선안을 마련, 교직 3단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대해 교직 3단체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중앙인사위가 반대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논란을 벌여온 교원성과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급제도의 취지 실종 등을 내세운 중앙인사위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학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담임을 맡고있거나 6개월 이상 임용된 계약제교원의 경우 담당업무를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계약제교원은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자의 경우 보수를 14호봉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기간제 교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용사유 등에 따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예정된 경우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12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달했다. 계약제 교원은 일반교사가 파견, 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석이 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일 경우 가급적 방학중 보수를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나 학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회의에서 교총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대영 교사(경기 별내고)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약 1만명의 계약제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시·도의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열린 교섭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합의하고 법개정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쟁점사안인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일반직 보임과 관련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복수부교육감제를 우선 도입해 전문직과 일반직 부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복수직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곧 단행될 광주·울산지역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이상주 부총리는 "교육부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해당지역 교육감 의견,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등을 감안해 일반직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종전에 밝힌 16개 시·도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에 대한 문제점 수용과 이의 개선을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성명에서 부교육감직을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용으로 폄하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않아 입장을 바꾼 것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초·중등 교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초·중등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자율연수파견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학급담임수당이 13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고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대학 시간강사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단체 회원 교육을 월 1회,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전문직단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과 한국교총의 원격연수원 지정 등이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38개항의 '2001 하반기 정기교섭'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1 하반기 정기교섭은 교총이 제안한 138건을 놓고 십여차례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쌍방의 의견차로 초유의 교섭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 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교섭과제가 해를 넘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렵게 합의된 사안을 조속히 이행해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쌍방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주 부총리 역시 "교총의 정책 제안과 합의안 도출에 감사한다"며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신뢰하며 합의사항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인사 및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 임용순위 문제, 대학 학부제, 여교원 대책, 계약제교사 방학중 봉급지급, 교육청 전문직 우대방안 등이 현안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 측에서 이 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고학곤 초등교사 대표(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 대표(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상산초 교장(관리직 대표), 한대영 남회원 대표(경기 청학고 교사), 구본희 여회원 대표(서울 신정여상 교사)가, 교육부 측에서 이 부총리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조성종 평생직업교육국장, 서남수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사범대학에 다니던 이십여 년 전, 라이머(E. Reimer)가 저술한 '학교는 죽었다'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금서목록에 포함된 운동권의 필독서였는데, 제목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 끌리기도 했고 사대생으로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어떤 의무감 비슷한 생각에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이었는데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기도 했으나 세상에 어디 완전무결하고 지고지순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당시에 거부감을 주었던 그 책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까닭은 요즘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용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책임 문제에서 홀가분하게 비켜갈 수 없기에 그렇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는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정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교육에 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지닌 전문가 수준들이고, 그들이 내는 모든 의견은 나름대로 근거를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교육 문제를 논할 때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데 교사든 학부형이든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 이르면 돌변하곤 한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성적 부풀리기'는 좋은 사례다. 평준화 지역 여러 고등학교에서 수학이나 물리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그런 학교에 과학 영재들만 다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는 교육 정책 당국의 무책임과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에 바탕을 둔 추한 이기심과 교사들의 무소신과 비양심이 절묘하게 손발을 맞춰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작품'이다. 교육부, 학부모, 교사가 합작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일들이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학생들에게 원칙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으며 무슨 수로 학교가 신뢰를 받고 권위를 세우겠는가. 이렇듯 공교육 붕괴의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죽어 가는 학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교육 정책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정권지대계'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장관지대계'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교사들은 안일과 타성, 그리고 냉소주의와 무력감을 극복해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야 하고, 학부형은 자녀 교육을 '한풀이'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과지상주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인 학교를, 우리 손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학교로 부임한 첫해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다. "저 드디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 다음 약속은 전체 1등이죠?" '정말 이 아이가 해냈구나.' 사실 난 그 아이의 초등 5학년 때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것은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벼운 격려를 보낼 뿐인데도 아이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었다. 5학년 때, 기초학력진단 결과 수학점수가 너무 낮은 8명의 아이들 속에 그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5학년 과정은 무리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쪼개 아래 학년의 내용부터 반복해 지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에서 다시 풀어본 것이라며 내게 공책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날 내가 풀어 준 문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니 좀체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아이들의 원망을 들어가며 진행한 수학보충지도 결과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고 그 아이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수학 공부를 계기로 아이가 공부에 부쩍 흥미를 갖게 된 일이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무렵, 난 그 아이의 일기장 속에서 가슴 찡한 사연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항상 밝았던 아이.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스승의 날 내게 줄 꽃을 사기 위해 주말에 동네 빈 병을 모으러 다녔다는 얘기와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쪽지 편지와 함께 가져 온 그 꽃을 받으며 난 아이에게 "고맙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난 아직도 교실 내 책상 서랍에 그 꽃을 넣어두고 힘들거나 교직을 떠나고 싶을 때 살며시 열어본다. 비록 퇴색해버린 꽃이지만 그 꽃을 보면서 난 용기를 얻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아이의 다음 전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05년 후에는 현재의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도 초등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둘째, 교육대학의 설립을 특정 지방의 초등교사 수요에 맞춰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11개의 교육 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에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곧, 특정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교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초등 교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세울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 만들려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인'이란 말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서울과 인천'을 뜻하지, '경기도와 인천'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를 말하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경기도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대학을 세우려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명을 따야 하는 것이다. 곧, 안양에 세우려면 '안양교대'여야지, 경기교대나 경인교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 지역에 진주교대가 있고, 전북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 춘천교대가 있듯이 해당 도시 이름으로 교대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대학 설립 논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 지방에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신설해 준다면, 경북, 전남, 대전, 울산 등 새로 광역시가 개편되면서 교육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자치의결권과 자치재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기오 경남교총회장은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유감'이라는 글을 최근 교총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정 회장은 "지금의 교육위원선거는 규제 일색의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 한 장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장 김복주)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사모는 "학교운영위원의 약 75%에 달하는 학부모운영위원은 교육위원의 역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마저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학부모의 알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보를 외면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교사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찬기오 회장은 또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내는 기탁금은 도의원 출마자의 두배에 달하는 600만원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선거비용 보전 규정도 유감"이라면서 "도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기획료는 물론, 인쇄료, 홍보비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경비까지 보전해주는데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이라는 말조차 없다"고 했다. 후보자기탁금을 교육감 3000만원, 교육위원 6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담겨있으나, 계류중인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 NEA의 신임 회장에 일리노이주 하베이시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인 Reg Weaver씨(62세·사진)가 선출됐다. 그는 지난 3일 달라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5549표를 얻어 2968표를 얻은 Rockwell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9월1일부터 3년간 NEA를 대표하게 됐다. 교직경력 35년의 고참교사인 Weaver 신임 회장은 하베이 지역회장(1967∼1971), 일리노이 주교련부회장(1977∼1981) 및 회장(1981∼1995)을 거쳤으며 NEA의 집행위원으로 6년(1989∼1995), 부회장으로 6년(1996∼2002)간을 재직하면서 우호적이고 민주적 스타일의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선연설에서 Weaver 회장은 "우리는 미국공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NEA의 힘과 영향력과 미래가 바로 우리 회원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AFT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 Weaver 회장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두 단체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NEA 145년 역사상 4번째 흑인 회장이다.
'2002 한겨레 겨울학교'에 교감으로 참여한 성수중 전병헌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오다가 목숨을 담보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라면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료교사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모임을 가지던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한 3명의 교사가 2000년 겨울 하나원을 방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난해 1기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겨울에는 이들이 우리 교육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교육장소로 선택하기로 결정, 내가 재직중인 성수중에서 2기를 실시하게 됐다." -남한 학생과 구분되는 탈북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했다. 우리 나라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학구열이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라 생각된다.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뒤쳐져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1,2년 정도면 또래들의 학업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직 철없는 일부 학생들은 북한사투리를 듣고 비웃거나 따돌리기도 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는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다. 언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에서 미리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 주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령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가족관계를 묻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생활난과 유랑생활로 인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학습능력만 빨리 높이려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문화활동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대안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안교실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교생활 규정으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제성이 없는 단순 예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학교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안에는 교사가 체벌 전에 반드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수많은 학생의 정신과 신체적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정신적 이상유무에 대해 교사가 판단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칫 체벌로 파생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결국 교권의 중대한 결국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논리가 모순되며 비현실적이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최후의 교정수단이다. 그럼에도 학생이 다시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다. 더구나 학생이 스스로 체벌을 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제3자 입회하에 시행하라는 체벌 조항 역시 정부가 체벌을 교사의 교육적 수단보다는 단순한 매질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체벌에 대한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체벌을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생활규정에는 '매로 때리는 것'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생활규정에 충실한다면 매로 때리는 것 외에 운동장 돌기 등 그 밖의 벌은 시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 렇다면 체벌 외의 각종 벌에 대해서는 교사가 임의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정부 당국에 되묻고 싶다. 이러한 미비점이 바로 학교생활규정이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더욱 문제다.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획일적인 체벌 금지를 확대하였다. 이 조치가 교권실추와 교실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난받자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 방안에는 체벌 허용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최근에는 예시규정까지 발표한 것이다. 예시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해묵은 체벌논란이 재연되자 교육부는 이번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슬쩍 한발 물러서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탁상공론식 전시행정에 학교만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선학교 경영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얼마나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영초 김태형 교장(52)에게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760명, 30명의 교직원, 18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다. 이 학교의 전신은 53년 개교한 분당초등학교. 그러나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학생수 격감으로 92년 폐교됐다. 현재의 양영초는 94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폐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노후되고 학부모들은 무관심해 교직원들의 근무기피 학교가 돼버렸다. 99년 9월 '40대 교장'으로 초임 임용된 김 교장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3년여만에 이 학교를 전혀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김 교장은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성남시로부터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지정받아 2억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 나무 심기, 화단 만들기, 상수도 공사 등을 마무리지었다. 학교환경을 단시일에 바꿔놓자 학부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착수, 매년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바자회를 겸한 지역행사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는 오후에 시작해 밤10시나 되서야 끝난다. 양촌초의 운동회는 MBC TV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99년부터는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달리기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 전교생 생활영어 교육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매일 한문장의 영어를 암송해야 한다. 월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양영초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2000년부터 학교예산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신간도서 7000여권을 비치해 놓았다. 김 교장은 경기도지사를 설득, 도에서 전담사서교사 1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도서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재학생이 졸업때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컴퓨터교육 내실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초유로 실시한 호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교생의 1주일 순회 반장제 운영 등 양영초의 자랑은 끝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 우리도 어렵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열정과 땀이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