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性)적 지향’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는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의 자유(제12조)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3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런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변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의 '전학권고'를 학부모가 거부해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쫓기듯 전학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7~9월 경기도의 한 초·중등 남학생 8명(중1년 1명ㆍ초6년 7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A(12)양을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작 몹쓸 짓을 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 권고를 거부해 학교에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가해자들은 현재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초교의 6학년 부장교사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10월 14일과 28일 2차례 전학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졸업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씁쓸해 했다. 가해자들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의 전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전학권고 등과 같은 징계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전학권고를 거부하면 한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학교가 학교에 남겠다고 한 가해 학생들에게 등학교시 부모와 동행하고 상담교육도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학교당국이 학부모를 강제 소환하거나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찾아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또래 학생 상담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래 학생 상담원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거나 학생들 사이 쉬쉬하며 넘어가는 폭력을 찾아내 폭력 가해자를 지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생들끼리는 폭력을 알고 있고 친구들에게 고민도 털어놓는다"며 "학생 상담원이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폭력 피해를 찾아내도록 하면 폭력이 줄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심층 상담과 면접을 거쳐 지역 내 여러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고 폭력 신고시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곧 각급 학교 교장단 연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계양지역 A중학교와 부평지역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중학교는 기말시험 기간이란 이유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좀 더 조사해 학교 측의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학교 관계자에 대해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중학교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찰로 학부모와 함께 폭력 사건을 파악,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급우의 괴롭힘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해학생들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교과부 장관은 3일 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종 언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방송에서는 전문가토론회가 개최됐다.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교사와 학부모 면담 정례화, 생활지도 교사 인센티브 제공, 건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확대, 전문 상담인력 적극 활용,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어디에도 학교의 잘못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교사의 교육권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해결책의 출발점은 결국 교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학교폭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 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중학교 교감이 담배피우는 학생을 지도하다 그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어린 학생이 교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폭행한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짚어보는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히 보도된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 시각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갈수록 잘못되어 간다. 그로 인한 교권 추락 현상은 학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가,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어떤 교사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다 거침없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을 영웅시하기도 한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하거나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권 추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어린 학생들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의 교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푸념한다.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던 규칙준수, 인내, 참을성, 예절교육 등이 마치 구태의연한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면 적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왕따 당하던 학생이 왕따를 하는 학생으로 변하고, 폭력적이지 않던 학생이 집단폭력에 가담하는 현실임을 보면, 누구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게 학교 현실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눈여겨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한다면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육권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 언론도 '나쁜' 교사를 지적하기보다 '좋은' 교사를 적극 발굴해 칭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 회복은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폐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71%, 448명)이었다. 이 설문에서 교원들은 ‘체벌금지 후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2.5%, 268명),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증가’(31.9%, 201명),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하락’(7.6%, 48명) 순으로 답했다. 교원들의 무력감은 실제 명퇴신청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말 명퇴신청자는 920명(공․사립 포함)으로 지난해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이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초등 248명, 중등 315명 등 모두 563명이 2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의 명퇴신청은 90.9%가 증가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요즘 초등 여선생님들의 경우 덩치 큰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초등학교가 이 지경인데 중등은 얼마나 더 심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금법 개정, 명퇴금 축소 우려 등으로 명퇴가 증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듯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명퇴가 급증한 경우는 없었다”며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급격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명퇴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어려움이다. 지난해 6월 교총이 3000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수업 중에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봤자 학생이 대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반발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사의 학생지도권 인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학생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성남 양영초 교장(교육학박사)은 “학생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원론적이지만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권 강화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 학교안전보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권119’(현 110명으로 구성)를 ‘학교폭력근절119’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무려 85%가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폭력 가해자 중 중학생 비율과 함께 여학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2010~2011년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에서 초등학교 9건, 중학교 703건, 고등학교 125건 등 모두 83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초교생 71명, 중학생 3천89명, 고교생 437명 등 3천597명이었다. 폭력 유형은 폭행(65.1%), 금품갈취(17.7%), 상해(2.4%), 강요 및 성추행(2.4%), 따돌림(2.2%) 순이었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전체 건수의 84.0%를 차지했고, 가해자도 중학생이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가해 학생의 31.2%가 여학생이었다. 이같은 학교폭력 가해자 중학생 비율은 전년도인 2010년의 75.5%보다 8.5%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여학생 가해자 비율도 전년도 27.4%보다 3.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31.1%가 학급교체, 21.9%가 서면사과, 14.1%가 접촉금지, 12.4%가 전학 등이었으며, 퇴학처분은 3명, 교내봉사는 18명에 불과했다. 교내 봉사나 특별교육 처분 가해자가 적은 것은 학교가 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2010년에는 도내 초중고교에서 1년간 2천122건(초등학교 47건, 중학교 1천530건, 고교 54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모두 5천847명(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4천415명, 고교 1천301명)의 가해학생이 적발됐다. 최 의원은 "중학생 가해자 비율이 높은데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은 일시적 강제 격리일 뿐이므로 자아성찰, 문제 인식 등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주로 의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홍보·교육자료 예산은 연간 4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하는 학교폭력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교사들조차 자기 반에 `왕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4일 한국교총의 지난해 공모한 교육수기집에 따르면 `왕따'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고민했던 교사들은 `왕따' 학생을 발견할 경우 쉬쉬하기보다 공론화하고 따돌림당하는 학생의 심정이 어떤지 고민해 볼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폭력학생 공개사과ㆍ스스로 벌칙 정하기 = 경기도의 S초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김모 교사는 반에서 우등생인 A군이 몇몇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A군 부모에게 듣고서야 알았다. A군의 단짝이 자신의 부모에게 지나가듯 한 이야기가 A군 부모에게 전해졌고 A군 부모가 담임에게 상담을 신청하면서 김 교사가 이를 파악하게 된 것. A군은 5학년 때부터 1년 넘게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침마다 먹을 것을 상납하도록 하고, 죽은 벌레를 억지로 먹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물건을 건넬 때 공손하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마구 때렸다. 체육 시간에 공을 잘 다루거나 못 다룬다고 때리고 의자를 길게 빼서 앉으면 길을 막았다고 때리고 수업시간에 발표하면 잘난척한다고 때리고 복도와 교실에 창문이 17개 열려 있으면 17대를 때리는 등 '묻지마'식 폭력이 계속됐다. 그러나 김 교사가 우연히 A군이 엎드려 우는 것을 보고 "왜 그러니"라고 물으면 얼굴을 들고 웃으면서 "우는 척한 거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아닌 척을 해서 김 교사가 감쪽같이 몰랐다. 3년차인 김 교사는 교무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무부장은 이 학급 아이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에 대해 보고 들은 일을 모두 적어보라고 한 뒤 남학생들을 폭력적, 비폭력적인 두 그룹으로 나눠 폭력적인 남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다. 또 이 교실에서 폭언ㆍ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다수결에 의해 통과시켰고 아이들과 함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 지장이 찍힌 각서를 받았다. 벌칙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반성문 쓰기, 교장ㆍ교감선생님과 면담하기, 부모님 모셔오기 등이며 두 차례 경고 이후 3번째 적발 시 벌칙을 적용했다. 김 교사는 "학급 운영 방향이 재설정된 뒤로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진 않아도 반 전체가 폭력과 무질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가 왕따라면?" 역지사지 경험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모 교사도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왕따'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다. 박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은 여학생 A양이 더럽다며 전혀 말도 하지 않고 A양이 손댄 물건을 더럽다고 버렸다. 체육 시간에는 A양 옆에 서거나 앞뒤에 있는 것조차 꺼렸다. A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혼자 지내왔고 운동회 날에도 운동장 한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A양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고민하던 박 교사는 다른 아이들도 '왕따'의 심정을 알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학생들에게 왕따를 시킬 때 드는 심정과 자신이 만약 왕따를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써보게 하고 발표시켰다. 그러자 학생들은 왕따를 시킬 때 드는 감정에 대해 "미안하다", "재미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왕따 안 당하려고 한다"고 표현했다. 자신이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힘들어 자살한다", "전학간다", "왕따시킨 학생을 증오하고 복수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해본다", "학교 오기 싫을 것이다" 등의 답을 했다. 이런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왕따'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왕따'가 나쁜 것이고 자신은 '왕따' 당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다음날 A양에게는 7명의 친구가 "미안하다", "나도 너랑 놀고 싶다"는 쪽지를 건넸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A양에게 말을 걸거나 노는 친구는 없었고 박 교사는 학생들이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2명의 `용기 도우미'를 뽑았다. 이때 한 남학생이 A양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A양은 서서히 `왕따'를 벗어났다. 박 교사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일은 우리가 배운 교육이론이나 상식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며 "만약 아무 이유 없이 A양을 왕따시키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했다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반 친구들이 언젠가는 반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며 "아동의 시각에서 학생을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책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기당 2차례 이상 상담과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등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부장교사 등 관련 교사는 연간 30시간 이상 연수 등 상담 전문가가 되며 교육연수원에는 상설 강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교육도 강화(연 2회 이상)하고 학기별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담임과의 직접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학생의회가 주도한 학교폭력 추방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동아리도 100여개 운영한다.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고 생활교육 우수학교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일선 학교를 찾아가는 자살예방 생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부모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예산 확보와 경찰청과의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대책이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대책을 나열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온 사회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학교폭력은 나에게도 절반 책임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결코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고교 배정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학 당시 공 사립간 학력차가 심해 염려스럽다"며 "이 격차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의 실력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은 도외시한 채 학생들의 선택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1차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립학교가 입학 당시 성적이 낮은 수준이지만) 성적 향상도 연구결과를 보면 높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용역은 고교 배정 전산업무를 맡았던 모 대학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업자가 맡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월쯤 나올 예정이다. 배정 방식 변경은 현재 40%인 선지원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후지원 학교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강제 배정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교 배정 방식은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곳을 배정한다. 가령 정원이 300명인 A고에 400명이 지원하면 120명만 우선 뽑고 나머지 180명은 후배정 추첨으로 채운다. 1975년 평준화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해왔다. 평준화 안에서도 최소한의 학생 선택권 유지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조처다. 배정 방식 변경은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부모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200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축소되면 비선호 학교 배정 등에 따른 반발과 우수학생의 타지역 진학 등은 불가피하다. 배정방식 변경 추진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립학교 선호경향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공·사립 간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선지원 비율은 최대 10배 이상 심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대다수 학생의 사립 선호도가 고착화하면서 공립학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교육감은 최근 큰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가 공식 발족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쿨폴리스는 교육학,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급 학교에서 사례 위주의 범죄예방 교육을 전담한다. 또 위(Wee, 학교 부적응ㆍ일탈 학생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학생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Dream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스쿨폴리스가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경찰이 뒤늦게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엄기형 교수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교사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경찰의 접근방식은 '사후약방문'이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스쿨폴리스 발대식에 참여한 김주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팀장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4일 대전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24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82건으로 고등학교(42건)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폭행 73건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2건의 배를 넘었다. 금품갈취 역시 9건으로, 3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를 세 배 초과했다. 2010년에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223건으로, 고등학교(220건)와 비슷했다. 폭행은 175건으로 고등학교(133건)보다 많았으나 금품갈취는 24건으로 고등학교(23건)와 차이가 없었다. 충남교육청 관내에서도 지난해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60건을 차지해 고등학교(27건)의 두 배에 달했다. 내용은 폭행 49건, 상해 5건, 금품갈취 4건 등이었다. 2010년에는 중학교(71건)와 고등학교(68건)의 발생 건수가 비슷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건수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10년 4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3건이 발생했다.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김선완 장학사는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67%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이은 중학생 자살 등 학교폭력에 대한 파장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대책은 형식적이거나 겉돈다. 예방 대책이나 사후 대책 등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나 효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줄지 않는 학교폭력 =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9월말 기준) 건수는 103건에 가해 학생수는 393명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9명과 57명에 불과했지만, 중학생이 3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0명은 서면사과, 각 59명과 94명은 접촉금지와 학급교체를, 61명은 사회봉사활동 조치를 받았다. 그나마 38명이 전학조치 받았으나 일부는 전학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해학생이 애써 전학 가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전학 거부 학생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자살학생만 늘어 =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자살한 학생만 10명에 이르고 있다. 남녀 고교생 8명과 중학생 2명 등 모두 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원인은 학교폭력, 성적비관, 가정형편 등 다양하다. 최근 3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도 30명을 훌쩍 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카이스트생 연쇄 자살사건 등이 터지자 부랴부랴 생명존중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인원 80여명의 강사가 300곳 학교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연수는 교사 상대의 자살 예방 관련 설명 수준으로 그나마 일회성이다. 위기의 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위(WEE)클래스' 설치학교도 107곳에 불과하다. 학교 3곳당 1곳 정도에만 상담실이 설치돼 운영중인 셈이다. 담임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중·고교에서 학생 스스로 찾아와 상담하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상담교사도 1년 단위 계약직이어서 체계적인 문제학생 관리도 어렵다. ◇교사에게 책 한 권이 전부 = 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했다. 100여쪽 남짓의 이 책자는 교사 개별적 차원의 생활교육 지도 방안, 교사와 학생 간 갈등 해결 절차 대처법, 교권 침해 사전 예방, 사후 처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와 지도 불응 등으로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이 발생할 때는 대상 학생을 별도의 공간인 '샘물교실'로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샘물교실 운영도 사실상 형식적이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매뉴얼은 그저 매뉴얼 뿐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도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2시간 교육이 전부다. 일선 교사들은 이 담당부장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 교사 학부모..모두 힘들다=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교사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도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강화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받고 연수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과 교사 스스로가 남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피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안전 Dream' (www.safe182.go.kr)를 개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dream'에 접속하면 실종,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되고 위급 상황시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어플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게시할 계획이다.
요즘 우리교육의 치부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급기야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젠 학교폭력이 학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은 것이다. 가장 신성해야 할 학교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교육이 재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학교급별로 제시된 교육법적인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간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를 통한 공존의 삶이다. 네트워크 시대인 21세기는 공존을 잘 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롭게 변하는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 함께 결합해야 효과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한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공존을 위한 공부보다는 나만의 이기적인 공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 오로지 일등만이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교육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게 해 왔고, 교사들도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교육이 현실적 가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교육목적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최근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입시만을 바라본 고등학교 교육, 취업만을 바라보는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현실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제도권의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인재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인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 요즘 우리 교육계를 휩쓸고 있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우리교육의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경쟁적인 교육은 지식양의 순위만 결정할 뿐 지식을 통한 창의력은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공존교육은배려나 나눔, 그리고 협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교육이 지금까지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을 너무 경쟁적으로 강조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을 다투어 많은 지식을 가진 자를 우수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칭찬한 학교교육의 과오다. 조금 뒤떨어지고 뒤쳐진 학생들을 뒤돌아보지 않은 우리교육이준 재앙인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은 지식이 많은 냉철한 사람보다는 가슴이 따듯한 인간적인 사람일 것이다. 이젠 나만의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해 일본 대재앙에서 일본인들이 대처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질서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모습은 바로 어릴 때부터 배운 예절 교육의 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랑과 공존, 그리고 평화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존의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 아니다. 나의 소중함 만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육이다.그러므로 공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며, 공존지수(Network Quotient)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소통능력이 좋고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고 배려를 통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게 된다. 즉 미래 사회에는 NQ(Network Quotient)가 높은 사람, 기업, 나라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존교육은 지금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즉,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교육구성원들의동의와 의식의 변화, 그리고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함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서울대행복연구센터에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한 한국인은 뭐가 다를까?'란 설문의 결과를 보면, 타인을 신뢰하고 우열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한국인은 타인을 신뢰하고, 개인ㆍ집단 간 우열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우월감보다는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고, 보수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사회에있어서 행복한 인간의 조건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신뢰로운 인간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살도록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타인을 짓누르고 자신만 앞서 성취하려는 경쟁적인 태도보다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성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쟁적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어릴 때부터삶의 패배감을 맛보게 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을낳는다.이러한 학교 부적응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그러므로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든 낙오된 학생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이들을 보호하고 재교육해야극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폭력의 사슬을 끊는 교육을 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교육은 내일의 한국의 모습이다. 오늘의 교육을 살리는 길 만이 내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키워내는 길인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경쟁의 삶이 아닌 상생과 공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교육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살한 대구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책을 내놓는 데 있다. 일단 여론의 화살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줘야 할 학교가 이런 병증을 키우게 된 것은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채 경쟁지상주의 교육에 치중한 탓이다.(한국교육신문 사설 12월 28일자) 미래 학교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수행위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문제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저 연령화, 난폭화되면서 이제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의 무관심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율과 경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교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고등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 함께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교육공동체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시됐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결정된 요청 사항을 학교장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 조치 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상 책임 확대,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5일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상담 및 치료,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상담 등 회복비용과 가족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수개월에 걸쳐 집중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사안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보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물리적 환경부터 예방까지 대책이 유형과 학교 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절위원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CPTED 도입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등은 소프트웨어적 교육정책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건물설계 구조를 파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셉테드 인증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현재 최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학교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강부성 한국셉티드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은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등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신축 학교건물이나 노후학교 개축 시 셉테드를 고려해 설계하면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호주의 경우 5개 학교를 셉테드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교 시설을 개선한 결과, 학교 당 평균 범죄비용을 4억9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약 57.7% 감소시켰다. 킬 수 있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셉테드 인증을 획득한 학교에 대해서는 범죄율 감소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를 10~30% 감면해 주고 있다. 가해 학생 ‘대안교육’ 효과 높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법무부가 매년 9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재발방지 조사 결과, 90~95%의 가해 학생들이 교육 이후 비행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익 안산대안교육센터 소장은 “단 일주일만 교육을 해도 아이들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관도 가해다 ‘방관학생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외면이 가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정실 전국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외면과 방관이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유발하는 교실 안 권력을 지탱하는 일종의 가해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 글, 영상 등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회장은 “이런 교육 없이는 학생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해 제2, 제3의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클리닉센터 팀장은 “고자질하거나 친구해주면 같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는 또래집단이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들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완전한 무기명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한나라당에서까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지난달 20일)만 해도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대처는 그다지 급박하지 않았다.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자살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유사 폭력피해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건 발생 6일 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교폭력 실태 매년 2회(3월·9월) 전수조사, 전문상담사 1800명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학교안전 보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강제 심부름’을 학교폭력 내용에 추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30일 이내 전학조치 및 재 전입 금지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공·사립 교원, 유치원 강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손질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대표전화 시스템’을 신설키로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학교폭력, 왕따를 당할 때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신뢰할 곳이 없다. (업무가) 경찰이니, 여성부니 흩어져 있어서 학생들은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른다. 부모님에게도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청도 가세했다. 형사 1만2000명을 동원해 학교와 학원가와 PC방 일대를 순찰하게 하고, 폭력 학생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정부 등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오히려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신고전화가 없어 신고 못하는 게 아니고, 괴롭힘 등 폭력이 문자와 메신저, 웹 등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음이 최근 일련의 자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상담사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낮고, ‘소원수리’ 방식의 설문조사로는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과부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위원장 조벽 동국대 교수)를 구성했다. 시·도교육감(3명), 초·중·고 교원(3명), 대학교수(2명), 학부모·시민·사회단체(6명), 출연연(3명), 정부부처 국장(5명) 등 22명이 뽑혔고 2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도 신정 국정연설에서 따돌림과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자문위원단 논의를 통해 근본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하면서 이번만큼은 ‘재탕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학교폭력 등 학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해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에 관여하게 된다.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 임무다. 첫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기록을 남기며, 가해 학생 강제전학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다음날인 30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대구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한 내용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예방에 집중하되 불가피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할 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자문위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이번 달 안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외에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TF팀 구성을 2일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 동안 가해학생도 제자라는 생각에 다소 엄격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내외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도입, 폭력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시무식에서 “학교폭력은 어느 시·도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한 학생을 구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구할 수 있다. 중도탈락자를 감소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 교육청 등이 마련하겠다는 대책의 실효성 및 의지에 의문이 든다. 2004년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만 4년 뒤인 2008년에야 겨우 시행령을 마련하고, 뒤따라 만들었어야 할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월 공포 예정인 이 법안의 시행일은, 6개월 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6개월 후나 되어야 강화된 조항에 따른 처벌이나 치료가이루어지고, 그나마도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 공포 후 시행령을 만들 시간을 두는 것은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