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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생 아동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교적응력 등에서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 2월생의 취학유예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여서 주목을 끈다. 명지대 김선영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취학기준일의 교육적·발달적 타당성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1학년 아동 698명의 취학기준일을 중심으로 과령기(만 7세 이상), 3∼7월 생 적령기, 8∼12월 생 적령기, 다음해 1, 2월 생 적령기 4집단으로 나눠 분석)에 따르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우 과령기 아동이 평균 3.9점(5점 척도, 담임교사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3∼7월생은 3.8점, 8∼12월생은 3.6점, 1, 2월생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또 또래 관계의 주도성은 3∼7월생과 과령기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1, 2월생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도도 과령기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1, 2월생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독립적 참여도 역시 과령기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회피도의 경우는 1, 2월생이 2.0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양분됐다. 취학기준일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보호자 977명과 초등 1년생 보호자 1976명, 유아교사 52명, 초등1학년 교사 155명, 유아교육 행정가 54명, 초등교육 행정가 78명을 대상 조사)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보호자와 교사, 행정가는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9.5%, 54.0%, 60.4%로 많은 반면, 초등 보호자 교사 행정가는 ‘문제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52.9%, 52.6%, 59.2%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 2월생 아동이 월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평균점수 자체만을 보면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다”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 취학연령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만큼 유예절차를 완화하면 취학 기준일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교원의 취학 기준 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부분 OECD국가가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 동일 △취학 기준일 늦추면 11, 12월생 아동에게 또다시 유사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취학 기준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 유예자는 전국적으로 2000년 2만8534명, 2001년 3만8185명, 2002년 4만6253명, 2003년 4만9163명, 2004년 5만6371명, 2005년 4만68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지만 내국세 일정률로 총액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의무교원보수교부금을 신설해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를 내국세 일정률로 교부받는 방식이다. 즉 올해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의무교원보수교부금(내국세의 14.1% 규모)을 신설하고 내국세 5.3%를 일정률로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경기를 타는 내국세 부분이 5.3%로 줄어듦으로써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낙폭이 적어지는 대신 경기가 활성화되도 교육재정도 크게 늘지 않고 예산당국의 통제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양극화 해소 재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조 4320억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내국세 19.4%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국세의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수희 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도 및 광역시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학교 경비를 보조하고 비법정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 중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조항은 반발이 커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세입이 많은 시도만 유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10%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크다. 교육부의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평생교육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교육부가 교부율 인상에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질책했다. 의원들은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고 교부율만 늘려 초중등 예산을 키우면 대학 예산이 줄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곧 세제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교육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좀 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름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하자 해당 유치원 교사들이 시설 미흡과 격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맞벌이 부부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도내 875개 공립유치원 가운데 초등학교 병설 217개 유치원에서 토요일과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포함, 매일 오전 7시∼오후 8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유치원에 1곳당 2명의 교사 및 강사를 배치,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대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지급 등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치원 교사'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초등학생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과 방학기간 종일반 유치원생들에 대한 급식대책이 전혀 없다"며 "토요일과 방학기간 유치원생들에게 도시락을 집에서 가져오거나 외부 식당에서 시켜 먹이라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 네티즌은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중 근무하면 수당을 받는다"며 "그런데 같은 임용고사를 보고 들어온 정식 유치원교사들에게는 이같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만 대폭 늘려놓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네티즌도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달리 담임수당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라는 것이냐"며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유치원을 운영해 봐라"라고 따졌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와 함께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종일반 원아들을 위한 전용교실도, 잠시 낮잠을 재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지금도 수업, 간식마련, 행정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종일반 유치원생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이같은 지적과 같이 도 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급식 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토요일 및 방학기간 급식 문제와 유치원 교사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헤이룽(黑龍江)성 지시(鷄西)시 계관외국어학교는 조선족 호재건(73) 교장이 1993년 설립한 사립학교로, 올해 1월 초 중국 새세대사업위원회와 국가교육발전센터 교육예술연구회로부터 '덕육시범 기지'란 칭호를 받았다. 또 지난해 말에는 중국 중.소학교 유아교원장려기금회와 중국 교육창신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1회 100개 우수특색학교'에 선정됐고, 2004년 전국 교육.교학단위 사회 만족정도 평가에서 '사회만족학교'에 뽑혔다. 5일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는 13년 간 3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97%를 자랑한다. 재학생은 900명이다. 일본어를 전공한 950여 명의 졸업생 중 일본국제교육협회가 주최한 일본어 능력시험과 일본어 실용검정시험 합격률은 70-75%로, 그 중 일본어 1급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250명이다. 이 학교는 설립 초부터 '합격된 인재양성은 학교의 생명선'이라는 운영 취지를 내세워 대학교 교수, 중학교 고급 교사 등의 교수진을 확보, '한가지 외국어 지식에 여러 가지 능력 겸비한 인재양성'에 나섰다.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이 학교는 2002년부터 '자질 교육 증서' 제도를 실시했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에 '취업안내사무소'를 설치했다. 계관외국어학교는 최근 '학교의 일체 사업은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세우고 40만위안(4천800만원 정도)을 투입해 디지털 영상 기자재와 컴퓨터, 라디오 방송국을 마련했다. 1만2천㎡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기숙사, 식당, 목욕탕 등의 현대식 시설을 자랑한다. 명문학교를 만든 호재건 교장은 지난해 중국 전문가 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중국 전문가 인명 사전'에 올랐으며, 중화교육예술연구회와 중화교육가협회 가 공동 주최한 '중국 교육 발전 논단'에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영 교육가'로 선정됐다. 호 교장은 "현재 50% 이상의 재학생은 남방 지방에서 온 학생들로 조선족 학생들은 드물다"며 "조선족 학부모들이 과거 '소를 팔아 자식공부시켰다'는 정신으로 자녀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해마다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지역대학들에서 취업지도 등에 유리한 실무경험형 신임교수들의 채용이 크게 늘고있다. 5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의 경우 올 신학기 전임강사(정년트랙) 임용예정자 10명 가운데 8명을 현장 실무경험 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채용키로 했다. 디자인학부 임용예정자인 임현빈(46)씨는 종합광고기획사인 ㈜대홍기획에서 제작국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이며 건축학부의 박종성(43)씨는 ㈜원도시건축사 사무소 설계담당이사로 일하다 올해 전임강사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과 백은주(43)씨는 은성유치원 원감을, 건축학부 김연준(38)씨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에서 과장을, 음악학부 주익성(43)씨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등을 지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배재대도 지난해말부터 37명의 정년, 비정년 교수들을 선발했는 데 화장품학 전공교수로 임용된 랑문정(52.비정년 트랙)교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랑 교수는 1979년 ㈜럭키화학에 입사해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장(상무)에 오르기까지 모발보호 샴푸 '엘라스틴', 치석제거 '클링스'치약 등 수많은 히트상품을 만들어낸 산증인으로 학생들의 실무경험 습득은 물론 취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는 현직 경찰관(경위) 출신인 탁종연(36)씨를 경찰행정학과 신임교원(정년트랙)으로 올 신학기에 임용했다. 탁씨는 1993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603전경대, 성남 남부경찰서, 경찰청 외사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동시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강단에 서게 됐다. 대전대는 지난 1일자로 국방부차관 보좌관을 역임한 김정기(54)씨를 군사학과 정식 교수로 임용했다. 김 교수는 육군사관학교(31기) 출신으로 육군 7사단을 비롯해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등을 두루 거친 대북군사정책수립 전문가로 대학측은 군사학과 특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건양대는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등을 집필하고 영화 '목포는 항구다', '돈텔파파', 뮤지컬 '캣츠' 등을 기획한 시트콤 작가 하철승(36)씨를 공연미디어학부 교수로 올해 임용하기도 했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영입해 현장 경험도 전수하고 취업도 지도할 수 있어 대학들이 실무경험 교수의 영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 학문분야 연구가 대학의 주된 기능이지만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의 취업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신학년도의 시작이다. 교직경력 4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도 언제나 이때쯤이면 마음이 설렌다.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매년 입학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책무를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어엿한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양을 쌓아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시즌만 되면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나고 있다. 1,2월생의 아이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입학유예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16명의 적령 아동 중에서 입학유예를 신청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된 이유가 ‘1년 더 키워서 학교에 보내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다. 이러한 경우는 자녀를 적게 두는 요즈음 젊은 부모들 자녀교육관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보다 시작부터 더 우수한 상태에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이기심과 과잉보호의 전형인 것이다. 이런 부모들의 자녀관은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짧은 안목 속에서 입학유예를 거쳐 입학한 아이들이 과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공식 통계자료 등을 통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입학유예 기간을 거쳐 입학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습태도가 엉망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막무가내 식 대장노릇을 하려 들고, 이미 여러 번의 선수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다 보니 학습에도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학교생활 자체가 시들해져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나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 역할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이제 정말 사절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신발을 신겨주고 숟가락질을 대신해서 아침을 먹이는 유아로만 놓아둘 것인가.
충남도는 올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만1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만1세는 36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2세는 30만3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80%(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4만4천600명 중 2만7천600명(62%)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도교육청 국장 임용 ▲제2청 교육국장 金錫憙 ◇ 교육장 임용 ▲광명교육청 李明珠 ▲안산교육청 池晶煥 ▲평택교육청 嚴容寬 ▲구리남양주교육청 金羲澤 ▲화성교육청 金善晤 ▲용인교육청 南相容 ◇ 원장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장 金鍾九 ◇ 도 교육청 과장 임용 ▲본천 초등교육과장 金良玉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 金甲洙 ◇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金東淳 ▲고양교육청 학무국장 權上道 ▲수원교육청 학무국장 李漢應 ◇장학관 전보 ▲제2청 초등교육과 李甲洙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광주하남교육청 학무과장 朴魯森 ▲안성교육청 학무과장 柳吉相 ▲시흥교육청 학무과장 金寅錫 ◇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金泰仁 ▲안양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洪淳龍 ◇교장에서 장학사 전직 ▲수원교육청 초등교육과장 張寅煥 ▲부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李命宰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林龍潭 ◇교장 전보 ▲수원 효정 韓東允 ▲수원 탑동 張炳洛 ▲수원 율전 崔 炫 ▲수원 천일 洪聖煥 ▲수원 상률 姜炳昊 ▲수원 효성 丁永洙 ▲수원 세곡 洪敏子 ▲수원 송정 李起甲 ▲수원 화홍 宣南均 ▲수원 상촌 孫永德 ▲수원 신풍 崔炳元 ▲성남 당촌 金光熙 ▲성남 초림 房相烈 ▲성남 성수 李康東 ▲성남 성남북 金喆夏 ▲성남 한솔 崔炳權 ▲성남 금빛 金光石 ▲성남 은행 安永基 ▲성남 상대원 池日鶴 ▲의정부 신곡 任長鎬 ▲의정부 경의 具玉子 ▲의정부 발곡 鄭雲一 ▲의정부 녹양 張太翼 ▲안양 비산 劉演均 ▲안양 삼성 金炫培 ▲안양 호암 朴英淑 ▲안양 나눔 李炯一 ▲안양 관악 朴鍾亨 ▲안양 덕천 羅紅柱 ▲부천 양지 南東熙 ▲광명 가림 尹光重 ▲광명 온신 權炳寬 ▲광명 연서 梁基來 ▲광명 철산 金瑞鳳 ▲양주 회정 金浩鉉 ▲동두천 신지 朴錫喆 ▲동두천 유양 崔峰又 ▲안산 덕인 李松允 ▲군포 능내 金正吉 ▲고양 가람 權貞淑 ▲고양 중산 羅德柱 ▲남양주 동곡 權吉重 ▲여주 점봉 李光浩 ▲화성 매송 金鳳執 ▲오산 대원 金知先 ▲파주 와동 尹哲重 ▲파주 석곶 千英淑 ▲파주 금촌 丁海孔 ▲파주 와석 李榮子 ▲광주 선동 金河龍 ▲연천 전곡 任貴彬 ▲가평 미원 李相浩 ▲용인 백현 閔光倫 ▲용인 나곡 沈文子 ▲용인 신일 金炯植 ▲용인 동백 裵聖寬 ▲용인 석성 許用茂 ▲용인 죽전 崔鋼休 ▲용인 남사 鄭甲薰 ▲김포 신풍 白南烈 ▲김포 김포 柳盛姬 ▲시흥 군자 李鍾鉉 ▲시흥 계수 朴鎭浩 ◇ 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새말초 劉萬鍾 ◇초빙교장 ▲고양 대곡 金在旭 ▲연천 왕산 崔圭珌 ▲연천 상리 李鍾寅 ▲연천 화진 任貞彬 ▲가평 상면 崔命煥 ▲파주 갈현 金浩山 ▲안성 고삼 趙松默 ▲안산 대남 金善喆 ▲김포 석정 李根澤 ◇교감에서 교장 승진 ▲용인 대지 金禮淑 ▲용인 용마 姜忠鎬 ▲오산 원당 李東夏 ▲고양 관산 洪鍾英 ▲수원 숙지 朴海根 ▲용인 구성 金鍾華 ▲용인 마성 李康孝 ▲용인 보라 李貞愛 ▲평택 오성 洪順福 ▲안산 진흥 林旻圭 ▲포천 선단 李相植 ▲용인 삼가 梁在龍 ▲동두천 사동 宋錫斗 ▲수원 정천 權成基 ▲시흥 도일 孔炳淑 ▲광명 광일 李賢烈 ▲안산 경일 朴永植 ▲부천 복사 金榮熙 ▲안산 본원 徐武云 ▲김포 하성 徐誠玉 ▲구리 도림 李光淵 ▲양주 남면 孫敏秀 ▲양평 곡수 辛相壽 ▲안산 초당 金忠植 ▲부천 부천남 林南澤 ▲안성 문기 李鳳宰 ▲남양주 창현 鄭鎭洙 ▲포천 영중 庾永基 ▲고양 화정 朴柱賢 ▲양주 광숭 李喜昌 ▲용인 초당 尹平熙 ▲남양주 어람 尹子順 ▲평택 고덕 權章辰 ▲파주 천현 千載榮 ▲고양 토당 金炯瑞 ▲고양 백마 黃南淵 ▲시흥 서촌 金永春 ▲양평 계정 趙鏞珏 ▲의왕 고천 金泰永 ▲고양 백석 李康淑 ▲시흥 도창 文淳植 ▲시흥 검바위 吳南燮 ▲수원 서평 朴明均 ▲수원 안룡 李錫基 ▲용인 용천 韓相滿 ▲고양 원중 金成南 ▲남양주 양오 吳世淵 ▲군포 관모 崔昌文 ▲화성 병점 李南烈 ▲용인 동막 金光宣 ▲화성 안녕 黃仁秀 ▲안산 경수 李宣宰 ▲수원 산의 朴喜遠 ▲시흥 월포 吳良基 ▲안산 청석 羅炳權 ▲동두천 탑동 尹秀永 ▲양주 덕정 李哲雄 ▲평택 원정 李世宰 ▲남양주 가양 崔洪年 ▲광명 소하 李載宣 ▲안산 석수 車賢淑 ▲용인 운학 李東炫 ▲용인 효자 高亨煥 ▲용인 양지 宋濚鎬 ▲여주 북내 崔承九 ▲파주 봉일천 李始榮 ▲오산 운천 高馹錫 ▲고양 저동 洪玉子 ▲평택 어연 朴鍾擢 ▲용인 좌항 宋日浚 ▲안성 광덕 李在成 ▲포천 태봉 嚴殷一 ▲안성 가율 鄭煥基 ▲이천 도암 安昌連 ▲화성 우정 朴鐘燮 ▲이천 표교 張順姬 ▲여주 여흥 李堯燮 ▲고양 고봉 金英子 ▲용인 장평 鄭英圭 ▲파주 신산 金鍾國 ▲여주 송촌 李又桓 ▲김포 통진 李斗炯 ▲평택 죽백 全正漢 ▲양주 덕도 金昌珍 ▲여주 강천 崔春種 ▲양주 은현 李浩觀 ▲이천 진가 趙泰陽 ▲안성 보개 金周奭 ▲여주 금당 金景雅 ▲여주 점동 具滋成 ▲수원 입북 南昞容 ▲안산 안산 鄭鎭生 ▲포천 포천 林鍾洙 ▲김포 개곡 曺性瑋 ◇장학사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솔뫼 李大鏞 ▲수원 수일 林淵哲 ▲안양 연현 張仁光 ▲부천 상도 李仁哲 ▲안산 선부 金章根 ▲평택 송일 崔杏植 ▲군포 군포 鄭相鎭 ▲고양 성저 車惠淑 ▲김포 양도 金文守 ▲고양 가좌 崔華圭 ▲파주 문산 金圭成 ◇장학사 전보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全成和 尹福順 吳嬋珠 李信庚 ▲도 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金光玉 ▲도 교육청 제2청 초등교육과 李殷玉 ▲수원교육청 柳京姬 ▲수원교육청 張德鎭 ▲의정부교육청 朴正根 ▲안양교육청 林東錫 ▲안산교육청 趙炳勳 ▲평택교육청 方昊錫 ▲고양교육청 鄭英淑 ▲김포교육청 李根鎬 林明洙 ◇교육연구사 전보 ▲안양교육청 金炳燮 ◇교육연구사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李炯秀 ◇장학사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도 교육정보연구원 朴靑遠 權振羽 李鐘美 ◇교감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任渲愛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鄭鍾玟 ◇장학사 임용 ▲성남교육청 盧敬玉 崔榮子 ▲의정부교육청 金香淑 ▲부천교육청 李燦圭 安敬愛 朴泰姸 孔永玉 ▲광명교육청 李來鵬 ▲동두천양주교육청 崔京子 ▲평택교육청 金廣洙 李起玟 ▲군포의왕교육청 金喆鎭 ▲고양교육청 崔珍淑 ▲광주하남교육청 李炯民 金姬順 ▲연천교육청 李京順 ▲포천교육청 朴光範 ▲안성교육청 李明信 安載釧 ▲시흥교육청 李 順 ▲도 교육청 제2청사 초등교육과 元京姬 ◇교육연구사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 李揆殷 申玉琳 金鍾雲 ◇ 교감전보 ▲고양 姜守源 ▲용인 金基寧 ▲화성 金大植 ▲고양 金明洙 ▲화성 金明濬 ▲구리남양주 金芳石 ▲김포 金奉洙 ▲광주하남 金成佶 ▲성남 金容福 ▲의정부 金鎭南 ▲안양 盧珍永 ▲용인 柳承林 ▲부천 文昌來 ▲연천 朴奇緖 ▲시흥 朴炳均 ▲용인 朴齊蟾 ▲용인 朴鎭浩 ▲평택 成黨 ▲안산 孫南植 ▲안산 孫順台 ▲시흥 孫廷基 ▲여주 申彦子 ▲부천 安鍾 ▲파주 兪榮善 ▲김포 柳在淵 ▲용인 陸賢均 ▲화성 尹承源 ▲동두천양주 李圭鉉 ▲파주 李炳玉 ▲화성 李相信 ▲파주 李相秦 ▲안산 李善敎 ▲파주 李在聖 ▲안산 張根洙 ▲안산 張明順 ▲광명 張在成 ▲포천 丁奎昌 ▲군포 鄭連根 ▲화성 陳載錫 ▲의정부 車台翼 ▲시흥 崔在德 ▲김포 崔在運 ▲연천 韓基鉉 ▲안성 韓鳳愚 ▲파주 玄炳和 ▲동두천양주 洪香花 ▲수원 黃燦順 ▲파주 黃興淵 ◇교감승진 ▲시흥 姜光熙 ▲이천 姜祐馨 ▲가평 慶元顯 ▲안양 高相于 ▲포천 高永俊 ▲이천 具貞禮 ▲성남 權星煥 ▲용인 權点鎬 ▲용인 權赫範 ▲시흥 金甲珍 ▲안성 金健勇 ▲화성 金官凡 ▲고양 金寬淑 ▲안산 金琦瑞 ▲평택 金吉浩 ▲용인 金南命 ▲광주하남 金鳳玉 ▲안성 金成日 ▲이천 金順子 ▲수원 金英鍾 ▲용인 金容彦 ▲용인 金正大 ▲수원 金正德 ▲고양 金鍾角 ▲안성 金片金 ▲포천 金顯哲 ▲안산 金亨熙 ▲평택 金鴻起 ▲평택 金孝錫 ▲용인 柳東春 ▲고양 文明順 ▲용인 文載南 ▲평택 朴光泰 ▲안성 朴東培 ▲안성 朴敏根 ▲수원 朴順子 ▲평택 朴承喆 ▲안산 朴英仁 ▲동두천양주 朴周旺 ▲이천 方正均 ▲용인 裵泰姬 ▲용인 徐弼源 ▲안산 成箕榮 ▲포천 孫鉉燮 ▲고양 宋國鎭 ▲고양 宋城鍾 ▲가평 宋英淑 ▲평택 宋仁德 ▲고양 宋貞根 ▲용인 宋舟燮 ▲동두천양주 沈愚仁 ▲평택 沈孝燮 ▲광주하남 安禧鎭 ▲평택 梁榮基 ▲포천 梁幸子 ▲포천 梁熙權 ▲성남 吳勝均 ▲고양 元榮兌 ▲포천 柳熙順 ▲평택 尹寶姸 ▲화성 李達周 ▲수원 李大永 ▲양평 李炳植 ▲시흥 李殷敏 ▲포천 李靜順 ▲평택 李正煥 ▲시흥 李存世 ▲양평 李昌源 ▲수원 李漢載 ▲동두천양주 林完澤 ▲안성 全京 ▲화성 田明姬 ▲양평 全興植 ▲안산 鄭慶東 ▲화성 鄭萬喆 ▲안산 鄭秉均 ▲평택 鄭相來 ▲평택 鄭鍾澤 ▲수원 鄭鎭海 ▲평택 鄭喆龍 ▲안산 鄭海光 ▲양평 趙炳國 ▲용인 趙銀珠 ▲광주하남 趙昌錫 ▲고양 朱潤和 ▲고양 周楨根 ▲용인 蔡奎珉 ▲시흥 蔡奎準 ▲고양 蔡根錫 ▲광명 崔京姬 ▲안성 崔寬鎬 ▲화성 崔貴善 ▲동두천양주 崔秉泰 ▲수원 崔承奎 ▲용인 崔令才 ▲안양 崔玉煥 ▲여주 崔昌勳 ▲고양 崔致植 ▲성남 崔亨烈 ▲포천 崔浩慶 ▲용인 崔勳熙 ▲포천 韓明洙 ▲이천 韓相珍 ▲양평 韓順珠 ▲수원 許己順 ▲화성 許硏玉 ▲포천 許一範 ▲성남 洪光憙 ▲광명 洪性順 ◇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의정부 高惠淑 ▲광주하남 朴商善 ▲용인 朴俊鎬 ▲부천 白光寅 ▲평택 申蓮玉 ▲부천 沈鶴卿 ▲용인 李南哲 ▲안산 李相祐 ▲고양 李雨泳 ▲화성 張玉善 ▲성남 崔順玉 ◇장학사에서 원장 전직 ▲도 유아체험교육원장 金貞禮 ▲파주문발유치원장 金先姬 ◇유치원 원감 전보 ▲수원 洪美卿 ▲용인 林貞完 ▲파주 李順行 ◇유치원 교사에서 원감 승진 ▲수원 許貞淑 ▲성남 閔福基 ▲성남 金順玉 ▲안양 金美愛 ▲ 광명 姜永玉 ▲광주하남 嚴美善 ▲이천 許蓮淑 ▲이천 方順燮 ▲의정부 金善在 ▲구리남양주 崔振玉 ▲구리남양주 朴升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金惠玉 ◇장학사에서 유치원 원감 전직 ▲고양 南賢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교육과장 임완희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 ▲보령교육장 김창순 ▲부여교육장 조유연 ▲태안교육장 오창근 ▲당진교육장 최동식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양효진 ▲초등교육과 유아특수담당 유장식 ▲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정규상 ▲학생회관 예술진흥부장 조병수 ▲교육연수원 오선규 ▲충무교육원 구영회 ▲〃 조재영 ▲서산교육청 학무과장 문희봉 ▲연기교육청 학무과장 김영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 임재무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이상돈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이을용 ▲ " 이인수 ▲ " 전호숙 ▲중등교육과 노재거 ▲ " 최인섭 ▲ " 서정문 ▲ " 이영이 ▲ " 이현복 ▲과학실업정보과 백운기 ▲ " 오창호 ▲ 교육정책홍보과 박미애 ▲ " 이재영 ▲교육과학연구원 정영규 ▲ " 정지원 ▲ " 유미숙 ▲교육연수원 오병익 ▲ " 김성수 ▲ " 강양희 ▲ " 이하영 ▲충무교육원 조기성 ▲ " 오능근 ▲ " 박병동 ▲외국어교육원 최순옥 ▲ " 공순택 ▲ 천안교육청 고미영 ▲ " 박혜숙 ▲ " 김영조 ▲ " 장경수 ▲ " 박상식 ▲공주교육청 상희구 ▲ " 오광식 ▲보령교육청 나상무 ▲ " 이병례 ▲아산교육청 김언중 ▲서산교육청 정호영 ▲ " 황연종 ▲ " 유병관 ▲논산교육청 김순옥 ▲ " 구미숙 ▲연기교육청 신열호 ▲부여교육청 정희순 ▲서천교육청 유미선 ▲ " 최규학 ▲청양교육청 조중철 ▲ " 위영란 ▲홍성교육청 복기헌 ▲ " 이석구 ▲ " 박우진 ▲예산교육청 인정인 ▲ " 진영순 ▲태안교육청 김종석 ▲당진교육청 안흥식 ◇초등교장(유치원 원장) ▲천안백석초 송인철 ▲천안직산초 이남현 ▲천안오성초 유용조 ▲천안부영초 임방수 ▲천안서초 김경숙 ▲천안 삼은초 이병미 ▲천안 용정초 조남식 ▲공주중동초 고경환 ▲공주 주봉초 편범희 ▲공주 석송초 김석제 ▲공주 호계초 서재원 ▲보령 관창초 최종민 ▲보령 광명초 양달호 ▲보령 미산초 이중문 ▲아산 영인초 이봉원 ▲서산 서동초 이성주 ▲서산 학돌초 김기상 ▲서산 해미초 송인성 ▲서산 운산초 최원식 ▲서산 반양초 윤신중 ▲논산동성초 권화선 ▲논산중앙초 서대식 ▲논산 노성초 김영헌 ▲논산 은진초 정양주 ▲논산 양촌초 박영복 ▲논산 동산초 구영석 ▲금산 금산초 김달원 ▲조치원명동초 윤규철 ▲부여 대왕초 조흥수 ▲부여 세도초 김영구 ▲부여 남산초 성평모 ▲홍성 광동초 김연태 ▲홍성 신당초 엄기정 ▲당진 신평초 오병환 ▲당진 한정초 박법배 ▲당진 기지초 강종구 ▲당진 원당초 최항묵 ▲천안인애학교 하상근 ▲강경황산초 최재거 ▲서산 부춘초 정헌찬 ▲천안용곡초 김항중 ▲천안신촌초 석순경 ▲천안신부초 허은 ▲천안봉서초 유의열 ▲공주 왕흥초 이은방 ▲공주 학봉초 이순구 ▲공주교동초 서성길 ▲공주봉황초 윤무섭 ▲보령 송학초 이종권 ▲서산 서림초 이병옥 ▲논산 왕전초 오창영 ▲논산 도산초 윤효순 ▲계룡 금암초 변재의 ▲연기 금남초 이병웅 ▲부여 부여초 강대봉 ▲부여 구룡초 윤영환 ▲부여 양화초 이희일 ▲홍성 용봉초 이석춘 ▲예산 삽교초 김중기 ▲태안 백화초 고종영 ▲태안 파도초 김용혁 ▲당진 고산초 최영식 ▲당진 합덕초 김택일 ▲금산 금성초 오제신 ▲서천 마동초 강서구 ▲천안용소초 권혁운 ▲천안업성초 양문석 ▲논산 가야곡초 고석모 ▲금산 남일초 박천순 ▲예산 덕산초 박승천 ▲당진 순성초 정도영 ▲천안 수신초 이남섭 ▲천안 신계초 조휘완 ▲천안 도하초 이시우 ▲천안 양대초 김영관 ▲아산 음봉초 이용래 ▲아산 백석포초 김동수 ▲서산대진초 박민규 ▲서산 동암초 이인규 ▲서산 운신초 주내영 ▲서산 차동초 박재헌 ▲서산 고성초 김진성 ▲논산 감곡초 권인원 ▲논산 호암초 김동식 ▲논산 광석초 임규중 ▲논산 이화초 강희산 ▲금산 상곡초 한상구 ▲연기 쌍류초 서종숙 ▲연기 연남초 최병재 ▲서천 비남초 정하철 ▲서천 서남초 홍남표 ▲서천 문산초 홍문표 ▲예산 봉산초 이규성 ▲태안 송암초 박종만 ▲당진 천의초 한길동 ▲당진 송악초 강현구 ▲당진 조금초 남궁진 ▲당진 도성초 김현규 ▲당진 남산초 이병호 ▲서산성봉학교 김세중 ▲보령 명천유치원 백진숙 ▲당진 용연유치원 강윤숙 ◇중등교장 ▲천안여중 이언구 ▲천안부성중 김용환 ▲천안용곡중 오병률 ▲천남중 김정식 ▲장기중 김준환 ▲천북중 최정호 ▲영인중 심성래 ▲고북중 이호순 ▲금암중 이재승 ▲부리중 전명환 ▲연서중 김영중 ▲남성중 김양선 ▲홍성중 김원호 ▲면천중 김성삼 ▲천안여고 민완기 ▲충남예술고 김영천 ▲천안쌍용고 류창기 ▲천안신당고 안창모 ▲병천고겸병천중 김복희 ▲공주생명과학고 이석구 ▲대천고 이병직 ▲진산공고 서승태 ▲부여정보고 조소연 ▲홍산농공업고겸홍산중 윤평로 ▲청양농공고 천장옥 ▲청양여정보고 한석문 ▲광천정보고 강옥균 ▲공주정명학교 박민종 ▲천안동여중 박성건 ▲온양중 이정희 ▲조치원여중 변재열 ▲추부중 전병서 ▲정산중 지희순 ▲홍성여중 김중태 ▲삽교중 지병규 ▲천안공고 김완식 ▲충남체육고 이광필 ▲부여여고 인동환 ▲예산여고 류일호 ▲합덕산고 최문기 ▲예산전자고 손영원 ▲천안북중 임양택 ▲공주여중 김정희 ▲조치원중 백성기 ▲세도중 서광원 ▲용남고 김두식 ▲계룡고 김영현 ▲금산여고 조남강 ▲강경중 홍순승 ▲서면중 임재희 ▲금마중 박종호 ▲대술중 차용문 ▲고덕중 서용석 ▲신암중 전대흥 ▲창기중 이용언 ▲당진중 김락중 ▲순성중 남상원 ▲충남해양과학고 유병학 ▲운산공고 윤선규 ▲부석고 황하영 ▲홍성공고 이중배 ▲신창중 신희자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천안 김해영 김석진 장석구 설정순 오용근 이후배 김준표 손옥균 강태범 이윤대 천명희 김용진 한근 ▲공주 유영욱 이범규 김용겸 강태구 박천명 박은종 송여준 ▲보령 김종권 백은숙 전영배 ▲아산 윤은진 박학진 장인숙 ▲서산 최희경 김혜경 김창규 박상길 유제영 김형란 김범석 ▲논산 황선춘 전창식 윤종학 이재홍 이혜주 ▲연기 문추인 ▲부여 임호영 오정환 문제명 유창열 남기화 ▲서천 신안순 구자덕 김종숙 이혁수 임수혁 ▲청양 박윤선 임충묵 ▲홍성 서동식 조황영 이능세 이승연 김태영 ▲예산 장황훈 최병석 박란수 ▲태안 윤봉호 ▲당진 길동환 이미경 ◇중등교감 ▲천안 이덕훈 안상기 박돈희 ▲공주 김주한 ▲보령 황의호 서용문 김종범 이주대 ▲아산 박길웅 김승철 ▲서산 서뢰석 정명광 이성우 이종렬 ▲논산 조일형 오종근 ▲금산 이성대 가권순 ▲부여 오순옥 ▲서천 박노원 ▲청양 이명근 ▲홍성 박용자 이영교 ▲태안 정용주 ▲당진 강미애 원동규 박상익 윤용복 ▲천안공고 신구현 ▲공주공고 황우배 ▲대천여고 천윤철 ▲논산고 이선범 ▲강경고 이태주 ▲공주대 노수영 최지석 ▲청양농공고 김동식 ▲청양여정보고 이상규 ▲목천고 남궁환 ▲천안신당고 한상규 ▲계룡고 박진상 ▲용남고 이회원 ▲예산전자공고 조영운 ▲부여전자고 황연수 ▲갈산고 구재기 ▲홍성공고 이근종 ▲태안고 정기홍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립의 5분의 1도 안 되는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재직 시 11년 만에 원감 자격을 받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사가 4년 만에 원감이 돼 이에 대한 공립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정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립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50명 내외가 원감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총 경력 7~10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은 행자부의 원감 티오에 따라 빠듯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매년 20명 내외가 연수를 받는다. 자연 18년 이상 고경력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보통 24, 25년 경력자는 돼야 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원감, 원장 자격을 일찍 딴 사립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채용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 5년 이상 경력이 높은 공립 교사들을 제치고 먼저 원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는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총경력 15년(사립 11년, 공립 4년) 만에 공립 유치원감이 됐다. 당시는 20년 경력의 공립교사도 원감 자격연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원감 연수를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99년 원감 티오는 6명이 내려왔지만 공립 대기자는 5명뿐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91년 20명의 공립교사에 대해 원감연수를 실시한 후, 매년 2~5명을 원감으로 배치하면서 98년까지 공립 교사에 대해 단 한명도 추가 연수를 시키지 않았다. 98년 3월 배치 후, 단 4명의 공립 대기자가 남았지만 그해 겨울 연수를 시키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예산 타령에 수급 사정 운운하며 공립 교사에 대해 쥐꼬리 연수를 시킨 결과”라며 “더욱이 현재도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따고 공립으로 넘어온 교사가 16명이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도 여전히 공립에 대한 연수는 턱없이 적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6년 2월 현재까지 공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87명인 반면 사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가 6000명, 사립 교사가 2만명임을 감안해도 너무 적다. 경기도는 2005년 35명에게 원감연수를 시켰으며 이중 공립은 3명이었다. 올해도 원감 티오를 못 받은 충북은 5명의 대기자가 있어 최근 5년간 공립 교사에 대한 연수가 없었다. 문제는 올 3월 발령 이후에는 공립에서 원감자격을 딴 임용대기자가 없거나(경기, 전남) 1~5명만 남는 시도가 9개나 된다는 점이다. 24년 만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연합회 엄미선 부회장은 “이들 시도가 올해도 공립 원감 연수를 안 하거나 극소수만 시킬 경우, 티오에 따라 낮은 경력의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명숙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교육청 유아 담당 장학사의 절반이 유아 전공자가 아닌 상황에서 자칫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더 길다고 공립 원감 자격자보다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권옥자 연구관은 “무엇보다 각 시도가 공립에 대해 좀 더 연수인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립 교사들도 혹 몇 년간 원감 발령이 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 유치원 수보다 임용대기자가 훨씬 적은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공립교사에 대한 연수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또 “사립교원의 전입이 있을 때는 총경력 기준으로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기존 임용대기자와 함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의 원감 자격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감임용예정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총경력 13~15년 이상자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