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4일 발생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보안 전문인력을 즉각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의 무단 학교 방문으로 매년 비슷한 형태의 교권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경기 시흥시의 모 초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와 학생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대전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교총은 “기존 형태의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확립과 이를 운영할 실질적인 보안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사건도 자칫하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반복되는 사건 예방을 위해 이번 사건을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단해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동으로 가면 된다’ 또는 ‘예술은 특정한 영재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교육과정 시수나 교육공간과 시설,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부족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축소되어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중요한 교육은 창의성 함양에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과학적 발전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가.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적 특징 첫째, 감정에 집중(A Focus on Emotion)하는 교육적 발현이다. 예술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감정표현이 중점인 교육인 것이다. 예술교육은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이다.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표현과 공감이 바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점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PART VIEW] 둘째, 다의성(Ambiguity)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시험은 옳고 그른 답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이 가진 의미는 많은 해석이 열려 있다. 즉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 누구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대답은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선택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격려를 받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셋째,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ation)이다. 완성된 결과만이 아닌 ‘제작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은 목적의식이 있는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학습상황과 방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찰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도 가져오게 한다. 넷째, 관계성(Connection) 교육과 관련이 깊다.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은 예술교육이 제공하는 중요한 점이다. 또한 공유된 경험의 힘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한다. 나. 디지털과 AI 시대에 대한 대응적 측면 과학기술 발전으로 온라인플랫폼·메타버스 등으로 일상 세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 및 새로운 예술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법·제도·윤리의식 변화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개입 같은 개인의 권리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 즉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 인간다움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세훈(2004)은 ‘문화예술교육이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적 문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과 연계되어 개인의 미적·창의적·성찰적·소통적 역량을 북돋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낸다’며 그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가.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첫째,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실수업 운영 및 학습자 개인 맞춤형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상자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플랫폼에 탑재한 후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우수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이때 예술교과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지식 습득에 활용되는 탐구과정을 고려하고, 예술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내용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술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태도·내면화 등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및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다양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야 한다. 팀티칭, 다른 교과와의 융합, 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업사례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과 연계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부(2023)에서는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해 2022년 작년 한 해 4개 분야 159편을 접수하여 28편을 시상하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 예술표현과 실천중심 문화예술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첫째,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중심의 특색 있는 예술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 발굴과 적용, 주제중심의 예술교과와 일반교과의 융합수업사례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 운영상황 장학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하고, 학급 단위 특색 예술활동 프로젝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예술활동 발표기회를 확대한다. 학교-교육청-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학생의 예술활동 생활화 및 예술 참여 경험을 확장하도록 한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방안(예시) •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수립 • 인문학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기획·운영 •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융합프로그램·협력수업·프로젝트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뮤지컬·영상·애니메이션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시 및 공연 등 상시 공유기회 확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문화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학생 예술활동 공유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공연과 전시행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소외대상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과 학교에 대해 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예술 분야 진로교육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지역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와 연계 및 지역의 인적·물적 예술자원을 활용한 공동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거점 학교 및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예술캠프 또는 공연·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도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다.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협력교육 확산 첫째,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문화재단이나 학교예술강사의 지역 운영기관 등 협업 유관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교육기부 자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점대학 중심의 학교와 지역협력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예술교육 지원협의체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연계망 구축,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의 예술단체·문화재단·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예술협의체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예술자원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셋째, 예술 관련 기관 연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미술관·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학생문화예술교육 심화형 연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과 융합된 학교예술교육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과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의 학교 문화예술주간 운영 및 마을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마을, 학교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운영으로 창조적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며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광범위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심의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앞으로 학생 주도의 예술표현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의 예술감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중심 학교예술이 활성화되어 우리 학생들의 감성이 자라는 미래융합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제 청원내용도 공개했다. 교총은 불과 열흘 남짓한 13일 현재 전국에서 7만 4,613명이 서명했다며 단위학교별 서명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열기는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 99.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95.6%,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99.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2.1% 등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현장교원들의 염원이고, 간절한 호소이며,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아동학대 억울한 교원 없어야” 김성일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총회장들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며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러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교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반영토록 해 억울한 교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되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골탕 먹이기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 처분과 무죄가 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에 비해 교사는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느라 심신이 황폐해질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혐의 및 무죄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무고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훈지 “「아동복지법」 개정 교총이 앞장” 김영식 “교원 기본권조차 보장 안 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악성민원과 불법행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회장단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였다”며 “「아동복지법」등 관련법 개정에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에도 교원의 기본권조차 보장이 안 돼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미온적인 점을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정작 학교의 기능과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토록 이율배반적일 수 있느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기종 “교사들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조재범 “학폭 경찰 이관 미룰 일 아냐”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감을 표시한 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보라초 교사)은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다툼까지 조사하고 학부모 불만 없이 처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처리 주체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효과도 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공간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교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 내용으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의 평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 흔히 부장이라 불리는 보직교사, 평교사와 행정실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직원, 학교보안관·급식조리사까지 다양한 직위·직급·신분의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간다. 또한 직접 학교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소속 학생들의 보호자,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다수의 사람이 학교와 얽혀있다. 그렇기에 학교는 그저 ‘작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사실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민원인을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이 직접 대면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는 고통을 호소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사실 이런 학교에 대한 민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그것이다. 본래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가 포함되어 있다(사립학교 포함, 「민원처리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학교로 제기되는 민원의 공식적인 처리방법도 「민원처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학교 민원 처리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 역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루어지므로, 민원 처리 실무 담당자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민원의 신청과 접수 「민원처리법」은 구두나 전화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상담이나 설명이 아닌 이상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원처리법」 제8조). 민원인은 어쨌건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교를 찾아온다. 때문에 격해진 감정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결국 민원인이나 민원을 듣는 사람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위 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다. 접수증 서식.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이러한 민원 제기 문서에는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적어도 민원인의 신상·연락처·주소, 처리된 민원을 회신할 때 원하는 방법(우편·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등), 민원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 부서(먼저 크게 교무 관련, 행정 관련 민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에서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도록 하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제공한다. 접수증의 서식은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해진 바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 민원의 종류와 처리 기간 접수증에는 처리 완료 예정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은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민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종류, 학교에서의 예시,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발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등이 관계될 수 있다. 법정민원은 신청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정해두게 되어있다. 예시와 같은 문서의 발급은 대부분 신청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2) 질의민원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사일정, 주요계획 등에 대한 문의도 이에 속한다.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해 법령 해석은 14일, 기타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한다.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예컨대 급식이 부실해 개선을 원한다는 등의 민원이 이에 속한다.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4) 기타민원 위 이외의 민원으로 간단하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즉각 처리한다. 나.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에 관한 민원이다. 예컨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미흡하다, 수업내용이 편향적이다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이처럼 민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나, 학교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주는 민원들은 7일 내지 14일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민원 관련 업무담당자와 학교의 관리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민원인 역시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처리되는 기간 중 냉각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법령이 정해준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 보도록 하자.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과 통지 사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도무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때에는 먼저 생각되는 민원의 요지를 정리하여 서두에 ‘귀하의 민원 내용의 요지는 ○○○에 대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요약하여 기재하고, 그에 한정해서 답변하면 된다(알 수 없는 상대방을 마음을 너무 깊이까지 알려고 고통받지 말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마음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라며 정서적인 공감을 표현하여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보통 관련한 규정과 해석, 민원에 따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없다면 그러한 사정을 작성한다. 내용은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한다.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하는 경우, 이후 이에 대해 꼬투리를 잡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도록 한다. 의외로 민원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유사사례를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문서로 통보함이 원칙이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한다면 구술·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제27조 제1항). 간혹 민원인들이 문서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접 담당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오히려 담당자는 민원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할 뿐이므로, 민원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의 예외와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예컨대 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에 대해 이미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이는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을 다수 접하다 보면 특히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징계는 인사행정에 해당하므로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9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담당 직원의 징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원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민원의 내용 중 일부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징계해달라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거쳐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한편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는 특히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유용하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 민원에 대한 당당한 대응이 나와 학교를 지키는 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민원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학교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설령 나에 대한 민원이고 실제 내 업무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실수를 덮으려고 하거나, 민원인을 설득해(혹은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자. 그것이 민원에서 학교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부디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이 어려운 학교 민원 대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왕**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등과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Q. 교무실 옆에 부착된 교사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진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부착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각종 행사 운영 시 참가여부 확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학교·반·이름 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나 설문조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Q.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교내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을 만들어 전 교직원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 교직원 비상연락망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직원 내부에 한하여 이메일로 전송·배포하는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형태로 관리할 때는 외부인에 의한 침해를 막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학생 건강에 관한 특이사항은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지요?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려 수업 시 고려하도록 해도 되나요? A. 학생의 건강기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복무처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채나 지문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출퇴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학교 공개수업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공개수업을 학부모에게 공유·전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의 학생 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임용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학생 상담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Wee센터에 근무한 다른 전문상담교사도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대를 졸업하고 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개정”이라며 “임용 정원이 부족해 자격을 갖고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많은 예비 교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역에서 인원을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2023년 기준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321명인데 비해 배정 인원은 4765명으로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 매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등록에는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안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맡는다. 특히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되살린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학부모정책 관련 업무는 임시조직을 통해 지원해 왔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과제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또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정갑수)는 16일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교시간에 맞추어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학교 내 폭력과 부적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쌀쌀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WEE클래스 또래상담부 부원들은 미리 준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문과 후문으로 나누어 ‘학교폭력 멈춰!’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이날 행사에 또래상담부 부원들은 사전에 피켓을 준비하고, 투표를 통해 슬로건과 구호를 스스로 정하는 등 자치적으로 임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또래상담부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학교폭력예방 피켓의 구호를 관심있게 읽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등굣길을 함께 했다. 5학년 이00학생은 “날씨가 쌀쌀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래상담부로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해보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등교하는 친구들을 교문에서 직접 맞이한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하였다. 정갑수 교장은 “WEE클래스 또래상담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씩 진행한다. 같은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결을 달리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녀를 관찰하고 학폭 발견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학폭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모든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 학년 초에는 진학한 학교나 학급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면 학생끼리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놀이를 통한 방법도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활용한 교육이 보급되는 추세다. 학부모는 학생들을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교사의 시각이 아닌 보호자의 시각에서 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파악할 수 있다. 학폭 징후를 안내하고 자녀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학폭 사안 처리방식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다. 양식도 조금씩 바뀐다. 학부모에 따라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이전의 처리방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뀐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나중에 민원을 방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안을 처리하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교사(교직원)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는 학생, 학부모 대상과는 방향이 다르다. 처리 방법과 수업이나 학교생활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방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수업 중에 진행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자료 도움받을 수 있어 학폭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opbullying.re.kr)를 안내하는 것도 좋다. 수업 중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년 초 공문으로 제공된다. 수업지도안과 PPT, 학생들의 활동지까지도 볼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학폭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40여 년의 교직을 마무리했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자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을 수행하면서 책임과 봉사, 그리고 학생 교육에의 투철한 교육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인고의 세월을 잘 버텨낸 것이 감개무량하고 그저 한여름 밤에 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밝히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존감 높여줘야 오늘의 학교 현장은 너무나 다양한 삶의 군상을 포용한다. 쉴 틈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학생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고충과 애환은 ‘상실의 시대’와 ‘상처 시대’ ‘생존권 확립’의 시대로 상징된다. 우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격려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학교장이 간직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직언하고자 한다. 여기엔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되어 학교장은 교직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등 인간중심 사상, 즉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인간은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결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바로 학교 경영의 핵심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교직원, 학생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는 공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의욕이 앞서 타인에게 학교장의 신념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자세와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 해도 이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보석으로 가꾸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최고 경영자는 고독한 결단의 자리이기에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게 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의 자산이 되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은근과 끈기의 리더십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한 학교는 그 비결이 엇비슷하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에서 나온다. 즉, 업무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믿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학교와 교사는 다방 면에서 시련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혁신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배려와 인내 필요해 특히 요즘처럼 각종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관련 송사에 외롭게 대응하며 ‘교권 수호’를 외치는 교사들에게 교직의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은 학교장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향기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는 일찍이 고전에서 일컫는 ‘인향만리(人香萬里)’의 교훈임을 재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결국 성공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향기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널리 스며들고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가 선순환하는 교육의 장(場)임을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며 "고령인구가 일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총장은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령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세대 통합적 교육을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이에 필요한 교수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석 중부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은 실버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이 학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단순히 평생 교육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대학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특화된 고등 교육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 전문인력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학교폭력업무에 대해서도 97.5%가 경찰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현장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대국회 입법 활동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매일 수천명 이상 참여하는 서명운동 열기를 강조하며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참여 열기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개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교육청과 ‘2023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상견례’를 가졌다. 주훈지 회장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총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내용은 ▲무자격교장 채용범위 축소 ▲공모교(원)장 중임 1회로 제한 ▲각종 돌봄, 늘봄사업에서 교원 제외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기준 25만원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교권 및 교육환경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각종 법에서 일관되게 명시해 법률 간의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사법위,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현재 7만461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국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 스스로를 지키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향후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활동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2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10여 일 동안 7만4613명이 동참해 성원이 뜨겁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청원서 전달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은 진행하며 교원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