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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은 학운위원이 뽑는 현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개정되는 교육감선거방식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채용 허용 ▲TV토론 실시 ▲선거운동 기간 현 11일에서 17일로 확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능력별 반편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반에 배치된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지도 하고 반 편성을 1년에 한 번 하지말고 여러 차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별로 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업 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부응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수준별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학 당시나 학년초에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 1년 혹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어찌 보면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등생과 열등생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학생이나 지도해주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우수학생이 된다. 이보다는 개별화·다양화를 인정하는 맞춤형 적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찬성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심화·보충과정을 도입했다. 따라서 능력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 우열반을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우열반 편성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고교에서는 정규 수업이외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두시간씩, 방학에는 120∼200시간 한다. 이러한 정규 이외의 시간에 우열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실력 있는 자는 더욱 차원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 왜 이를 자꾸 제도로 막으려 하는가. 모든 교육을 자율에 맡겨 옛날처럼 우열반 편성과 더불어 입시로 전형을 거쳐 고교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차피 경쟁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우열반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단시간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고교 평준화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열반 편성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생겼다.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수학은 잘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잘하는 데 음악은 전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지난달 20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발표한 '2003 공공기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 △사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 관리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정화구역 해제 △학원지도 점검 등 7개 업무와 관련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00명씩, 총 8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측정은 7개 업무별로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규모, 부패경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준·절차의 현실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물어 산출했다.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0점 척도(완전부패 0점, 보통 5점, 다소 청렴 6.7점, 청렴 8.3점, 완전 청렴 10점) 점수를 내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다소 청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인 7.81점보다 1점 이상 낮은데다 유일하게 6점대 청렴도에 그쳐 수도교육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운동부 운영'에 대한 청렴도가 2점대에 그쳐 내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 시도보다 운동선수도 많고 진학 진출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부방위의 정밀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충북교육청은 8.5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깨끗한 교육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8.35점으로 2위, 경기도교육청이 8.06점으로 3위를 차지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청렴'한 교육청임을 인정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자체연수, 각종 공사 및 물품 계약시 청렴계약제 준수, 인사지침 공개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가장 고질화, 관행화된 금품·향응 제공 규모에서 만점에 가까운 9.72점을 받았다. 아울러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9.6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청렴도가 5.75점에 그친 것은 문제다. 이에 따르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8.4%의 민원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빈도와 규모를 토대로 도출한 부패경험 청렴도도 3.83점('다소 부패' 정도)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또 민원인들은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보공개 정도와 부패방지 노력, 이의 제기 용이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부방위 정규돈 평가조사담당관은 "대체로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청별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기로 한다해도 교육부나 행자부가 특단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타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1심 판결 정도로는 여타 시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별 무더기 소송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며 주택문제를 교육문제로 풀려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다. 평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육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욕구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처방은 일반 보통국민은 5천달러, 6천달러 짜리로 때워버리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교육욕구만 임시처방 눈가림으로 잠재우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첫째,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주택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데 잘못이 있다. 교육이 경제나 주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교육은 또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와 주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의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강남이나, 경기도,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시골 벽지, 전국 모든 계층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국민은 교육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만일에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로 처방하려거든 대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시골 벽지, 낙도에도 기회를 똑 같이 줘야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셋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시키려는 데 잘못이 있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로 다 국립화, 공립화 시켜 놓고나서 이제 또 다시 무슨 사립학교를 더 세운다는 것인가. 국가 교육의 문제를 공립학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사립으로 풀 생각을 해서는 잘못이다. 과학고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이고 외국어고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교인 것이다. 특수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일반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에 특수학교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를 다 특수학교를 만들 과감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어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인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갭이 크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2, 3만 달러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낸 자기나라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2, 3만 달러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사교육 학원과 재수·삼수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질 향상에 둬야한다. 경쟁과 질 향상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국민, 교사와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경쟁은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에도 학생선택권, 교사선택권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다른 가치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가치의 희생 없이 귀중한 '자유'의 가치를 통째로 얻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교육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독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교육독재를 하는가. 교육독재로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질 높은 다양한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보통 공교육만 받고도 노력하면 특수한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외교관 등이 나올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수는 '수열의 합'이며 영어 표현은 series이다. 따라서 등차급수는 영어로 arithmetic series이고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등차수열을 산술수열, 등비수열을 기하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맬더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에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올바로 옮기자면 이 표현 하나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맬더스의 설명을 모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그 내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마다 식량은 오직 일정한 양만큼만 증가한다"라고 간추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는 각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량'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구절을 정확히 옮기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수열적으로 증가할 뿐이다"로 된다(subsistence는 넓은 의미로 '생존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식량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식량과 결부시켜서 옮기므로 여기서도 식량으로 옮겼다). 경제학은 인문과학 가운데 수학을 가장 많이 원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이처럼 오역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물론 원전이 200년도 넘는 고전이어서 거기 나온 용어들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최초의 오역을 무심코 답습한 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리형 잡무를 더 이상 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위임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명칭과 설립목적 그대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수 학습, 교육평가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결과와 자료 등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는 등 교육행정 및 교육실천을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로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연수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다. 특히 예산지원, 수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수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L교장은 교원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L교장은 "바람직한 연수가 되려면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연수여야하고, 이는 바로 수업에 연결돼 수업력이 제고 돼야하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실시돼는 연수는 사실 교실수업과는 관계없는 '중견교사들의 점수 따기' 연수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연수가 학위 따기 위한 대학원 연수라고 말한다. L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의 A, B, C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승진점수 1점을 보태기 위해 점수 따기 쉽고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은 모두가 만원사례라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하류 대학원은 교원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부산의 M교사는 연수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일반 기업들도 사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학교는 교사의 연수를 위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며 "교육청단위로 많은 상설 연수를 개설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달려가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IMF후에 연수비나 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율 연수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모두가 어려울 때니 선생님들도 이해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그 이름으로 개설되는 연수는 모두 본인부담의 연수다"라면서 "사실은 그런 연수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수가 많은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 또 M교사는 "교육청에서 일부러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스스로들 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연수비나 여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급에 따른 수당을 앞뒤가 맞게 재조정해 비율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에게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에서도 인사관리를 서무실로 이관해야 한다. 일곱째, 교원의 직급을 늘려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사의 '기준 수업시수'를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들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교 교육은 단편적 내용과 기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학교 교육이', '수능시험은 사교육이'라는 역할 분담이 공식화되고 있다. 서열화에 집착한 고난도의 수능시험 방식이 고교 교육과의 괴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괴리를 빚는 현행의 수능시험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조차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웃지 못할 현실이다. 둘째,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불합리하게 산출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서울 강남 소재의 B고교는 50% 상당의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적을 평어로 '가'를 주고 있다. '부풀리기' 내신이든 '깎아내기' 내신이든 이러한 내신 방식은 학교 교육의 권위와 내신 점수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셋째, 대학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입시 점수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고교의 석차 백분율, 또는 평어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내신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석차백분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대학 입시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입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수능시험 방식과 내신 성적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 고사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신 성적의 산출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고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신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은 신뢰성이 있는 내신을 입시 자료로 활용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도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14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행정 개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축으로 한 '초·중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학벌 위주, 학연, 대학의 서열화 등을 타파하고 학교 내 교육만으로 진학과 적성에 의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어·한자·과학 교육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이 시도의회에 있어 이중심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조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안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위가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청에 대한 이중감사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에 교육위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등교장회가 잇단 연수집회를 열고 우리 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교육자의 자성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서울 강서고 교장)는 1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중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연수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한국교육 문제의 원인구조와 해결방향'에 대한 강연을 경청한 2500여명의 중고 교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원단체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살리기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당국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방법을 철저히 연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정책당국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평웅·서울 원촌중 교장)가 주최한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교육' 주제 연수회에 500여명의 교장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학교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선언하고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장 책임경영제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신입생 정원의 10%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8월 퇴임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문 교육감은 13일, 전날 2004년 주요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교장에 학생선발권 부여 방침'과 관련해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경우 학교장이 신입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학교는 영어회화 과학능력 수학성적 봉사정신 등을 평가해 학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며 "몇몇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인재 육성을 도맡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교육감은 "곧 교육부총리를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 곧 국회 교육위원들을 찾아 설명하는 활동 등을 펼쳐 임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옳은 길을 알면서도 반대가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은 교육자로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발이 강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의 발언과 함께 도교육청은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1차 지망자에 한해 10퍼센트를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평준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군별로 추첨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을 '학교장이 신입생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속속 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조례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 농수축산물' 등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 외교통상부는 "이들 조항은 국산품과 외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시행을 막고 있다. 이미 전남과 나주는 지난해 '국내 농수축산물' 규정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재의 요구를 받고 '우수 농수축산물'로 문구를 바꾼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이어 전북, 경북, 경남, 광주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급식지원조례들이 각각 교육감과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거나 대법원 제소를 당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의결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1∼제3조에 명문화된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수정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은 소를 취하하고 조례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원 발언이 나왔을 뿐 의견조율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박근배 사무관은 "이번 조례제정의 본질은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굳이 우리농산물을 고집해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은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조례안에 '지역(국내 포함)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12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상태고, 경남(교육부 회신 기다리는 중)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조례안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담당자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설사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협약 위반은 물론이고 이번 조례가 교육감 소관 조례로 제정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시 '우수'로 문구를 바꾸고 도지사 소관 조례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가 논란으로 도의회 의결이 보류된 것을 포함, 현재 행자부와 교육부에 보고된 21건의 광역(경기·대구·인천·울산·충북·광주·제주), 기초(울산 동구·북구, 경기 구리·남양주, 경남 진주·창원 등 14곳)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국내 포함)' '우리' 문구를 담고 있어 향후 제정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자치운영과 담당자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재의 요구를 하고 그래도 원안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급식지원조례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정부조달 협정 위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이 국산품을 외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WTO 협정의 일부인 GATT 협정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또 국산품 구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식재료비)을 지원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 제3조가 금지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된다. 단,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현물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지사나 교육감이 지역 농산물을 현물 구입하는 것이 정부조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ATT 제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지자체가 그 같은 목적으로 1년간 지원한 규모가 3억 5000만원을 넘어서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통상부 WTO과 실무자는 "조례들이 위법성을 피해갈 방법은 '우수'로 고치는 길뿐이다. 설사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도 최종 판단 기구인 WTO에 타 국가가 우리를 제소할 경우 재판에서 진다.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별로 학부모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수축산물 공급 규정이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관련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국내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학교급식도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며 "협정위반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급식조례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되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고 볼 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조례시행이 불투명하다. 경북도청 담당자는 "도의회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나와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며 "부결돼 폐기된다면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원안이 다시 의결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