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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19일 MOU 체결 협약식 취소 이후 6시간 만에 양 대학의 서면 MOU 체결을 뉴스로 들었다. 이는 명백히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아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21일 부산교대 내에 걸었다.(아래 사진)부산교총 관계자는“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추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김소정 시당 대변인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MOU 체결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땜질식 교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은 필수”라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실하고, 고교학점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교육부가 강원대에 의뢰,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악용할 단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는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도·법률 절실해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변형해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선생님을 조롱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갔다.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가 왔다”라고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가 말했다. 퓨처마킹이란 미래에도 통하는 놀라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생소하지만, 미래에는 당연함으로 자리매김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퓨처마킹 능력에 달려 있다. 퓨처마킹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이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 또 사회풍토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벤치마킹에 몰입돼 있다. 이는 결국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 미래사회, 다양성은 생존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혁신교육은 벤치마킹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벤치마킹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획일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할 때다.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으로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 현재의 익숙함과 당연함을 거부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새로움을 지향하는 퓨처마킹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교총은 “완료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의 지방직화 등을 가져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화(化)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교육이 그중 하나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얽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난제”라며 “특히 교육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중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이 그렇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부터,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해, 실천 등 유·초·중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 적용 방안을 담았다.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봅시다 등을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조태호 경기 안성 비룡중·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교과 외 교육과정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색있는 활동에 참여해 합리적·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체험 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 및 장소, 평가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3~7명 정도로 조를 이뤄 2박 3일간 체험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계획이 타당한지 계획서를 검토한 후 활동을 진행한다. 보고서 발표 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한 고교의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운영도 주목받는다.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제주4·3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고 학생들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알아본 후 안타까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내 여러 장소에 포스터와 안내 글을 전시해 알리고, 상품을 판매해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어떤 중학교는 진로체험의 날을 기획해 학생들이 지역에 나가 다양한 직업인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교과 외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년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이 있는 교사 또는 강사를 섭외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해도, 시수가 많으면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가 적은 교사가 교과 외 교육과정을 맡는다. 둘째, 안전 문제다. 학교는 배움을 제공하면서 돌봄의 기능도 함께 한다.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도 담당교사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중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의 자율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우수사례집 등 이상적인 활동의 모습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또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괜찮지만, 외곽지역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연수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택에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였다. 자유학년제 예술활동으로 미술관에 가고자 했으나, 지역에는 미술관이 한 개도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이 단체로 서울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체험을 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편적인 우수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과 특색을 가진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통해 교과 외 교육과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상적인 활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교원의 절대다수인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집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6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유·초·중·고 교원 6626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20%포인트다.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4127명)’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3839명)’는 의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1646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1442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1088명)’, ‘재산등록 준비에 따른 업무증가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등 교단 부작용(471명)’ 순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설명처럼 재산을 등록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므로 공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0.5%에 그쳤다.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5787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대다수였다. 이어 ‘차명투기 적발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4869명)’,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2144명)’, ‘예정대로 재산등록제 추진(174명)’ 순으로 응답했다. 3.6%에 그친 찬성 이유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112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도움(101명)’,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77명)’, ‘떳떳한데 등록 못 할 이유 없다(73명)’,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58명)’,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의 투명한 소명(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교총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정부에서 유사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달라”는 뜻과 함께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I는 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세계연합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원은 “저는 교직 6년 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빚밖에 없는 일반 평민”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매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교사가 공공의 적인지 정말 기운 빠진다”, “교원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기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 번역본 원본 친애하는 회장님, 4월 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15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주요 합의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교 노무관리 지원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복무 및 처우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설제공 및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지난해 전북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했고,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에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서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김용현 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강병도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 오준영 정책위원장 등 각 직능별 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김국재 교육국장, 이현규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혈전 문제로 연기됐던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됐다. 교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14일 접종을 마친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백신 접종 후 반응이 걱정됐지만 아이들을 위해 맞았다”면서 “막상 접종을 마치니 숙제를 마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회장은 “백신을 맞은 후 고열에 몸살까지 왔다”면서도 “병가를 대비해 강사를 구했지만 학교를 비우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종을 마친 서울의 한 특수교사 역시 “혈전 문제가 자꾸 불거져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특수학교의 경우 마스크도 잘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이하 교사에 대해서는 추후 접종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백신접종에서 제외된 서울 한 고교의 보건교사(29)는 “걱정스러워도 맞으려고 했는데 우선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제외 공문 외에 백신접종에 대한 후속 안내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보건·특수의 경우 30대 이하가 상당수”라며 “지금도 접종률이 낮아 백신의 집단면역체계 형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접종 안내가 없는 것은 한계로 느껴져 아쉽다”고 밝혔다.
교육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총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9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정부의 원격수업 플랫폼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배움의 터, 기초학력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배움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것은 매한가지다. 기초학력은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게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한번 놓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회하기 어렵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514점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556점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국어는 1.5배, 수학은 1.6배 늘었다. 교육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만 1021명 가운데 79%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1인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났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 고2의 3%만 선정해 치르는 표집평가로, 학생 개별 맞춤 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은 일제고사라는 일부의 지적에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손 놓은 지 오래다. 진단이 없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기간제 협력교사를 투입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기미봉책일 뿐이다. 공교육의 기본 책무, 입법 서둘러야 올해 교육계 화두는 단연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에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31일에는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과 정책 간담을 진행하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다. 국가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제때 기초학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와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원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및 SNS 사용과 관련해서다. 교사들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및 유포,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교사에 대한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교육활동 수행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제한을 고려해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 ‘투폰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마다 안심번호를 부여, 교원 개인 휴대폰과 교실번호를 연결해 전화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시간에는 유선전화기를 통해 근무 외 시간 중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교실 번호를 발신 번호로 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에 의한 사생활 감시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SNS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개설된 학교나 학급 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개인용 계정 및 이메일주소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사용지침이다. 특히 SNS 사용에 있어 교사 개인용 계정에 친구신청 및 팔로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교사 개인용 SNS에 친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알아내 교사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보호조치, 피해구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이 다수다.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나 부당한 개입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개최돼도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분쟁조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어렵다. 때문에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단위에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통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1588-9331)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교권 상담 등 유형을 선택하면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현재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인사발령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 졸업앨범과 학교행사 등 사진 촬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교원지위법에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인권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등 법령 및 조례 정비를 통한 사생활 보호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새 학기도 어느덧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 끼어드는 아이도 보이고, 수업할 때 하나둘씩 삐딱하게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 덕분에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난도는 아주 높아져요. 하지만 생활지도를 하면서 받는 담임 수당은 13만 원. 주말을 뺀 근무일로 따지면 22일, 하루에 5000원 남짓. 학급당 30명으로 치면 한 아이당 하루 170원의 생활지도 서비스는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담임수당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학기가 지속되면서 담임선생님들은 생활지도와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매우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사로서 수용성을 높여야 해요. 아이들의 일을 조금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각형 안에 있는 말과 행동에는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표처럼 말이지요.결론은 하나에요. 교사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느 정도 너그러워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학급의 문제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교사의 수용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떠드는 아이들.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에서 몰래 사고를 치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 요즘 교실은 선생님의 수용성이 아무리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문제들을 지도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 그건 아동학대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로 전화해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문제행동으로 야기된 대부분의 민원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에 관해 알려주는 교육은 많지 않아요. 누려야 할 권리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도외시 되는 요즘의 교실. 교권 침해나 학부모의 갑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 학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담론을 펼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듯이,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침해받지 않아야 할 교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권에 대한 학부모 연수가 법정 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 계획을 잡을 때, 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만큼 교권도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는 책이 출판됐다. 겨레의 영원한 스승인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행동을 새롭게 조명한 도산 안창호 평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20대 청년으로부터 80대 원로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년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연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 연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결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62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책의 주지는 무엇인가? 도산에 대해 일반인이 가진 통념은 그가 ‘개량주의적 민족개조론자’라는 것이다. 낡은 인습에 젖어있고, 게으르며 부정직하고 불결한 생활에 찌든 우리 민족이 꾸준한 수양을 거쳐 인격자로 거듭나야 하고 전 민족적 ‘인격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날 때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그가 제시했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통념은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와 주요한의 안도산 전서에 의해 형성됐다. 이광수와 주요한 모두 도산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했으며 열렬히 지지했던 만큼, 그들이 전달한 도산의 이미지를 일반인은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 통념에 과감히 도전했다.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도산을 깊이 연구해 보니, 도산은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근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신(新)민족 민주혁명’을 선창하고 ‘민족해방 독립 전선의 최선두에서 지도한 민족독립혁명가’였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해석이 기존의 도산 연구와 구별되는 이 책의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산이 ‘꾸준한 수양을 통한 인격혁명’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도산은 언제나 인간수양을 강조했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 만나는 사람 모두를 감화시켰다. 이 사실은 특히 교육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서평자도 그러하지만, 사람은 자칫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는 그러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계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도산이 ‘교육의 평등’을 제창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면,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을 묶어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선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도산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제창한 사실을 신 교수는 상기시켰다. 우리는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모두에서 여러 형태와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계층 사이의 위화감 문제로까지 확대된 지 오래됐다. 도산의 ‘교육평등론’으로부터 우리는 국가가 공교육이 충실해지도록 철저히 뒷받침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2030 세대 교사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달 26일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 지역 20~30대 교원 18명이 청년위원으로 이름으로 올렸고,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최한나 전북 한솔초 교사와 송가은 전주우전중 교사가 맡았다. 유선으로 만난 이들은 거창한 목표나 포부보다는 2030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더 많은 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크게 세 분과로 나눴다. 홍보와 연수, 설문이 그것. 교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알리고, 수업 경험과 노하우는 나누고, 학교 현장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박지웅 위원장은 “2030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에서 교원 관련 정책을 내놓고, 교권 보호 활동을 해도 정작 선생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교권 활동은 홍보 활동 안에 녹아들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정책, 교권 관련 정보와 이슈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학교 이야기도 영상 콘텐츠로 담아낼 계획이에요. 학교급과 담당하는 교과에 따라 교사들의 일상이 다르더군요. 서로 다른 교실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2030 교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연수 활동도 강화한다. 교사로서 성장하고 개인 역량도 키우길 바라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수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방학 때는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자기만의 수업 콘텐츠를 가진 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나 부위원장은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교류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고 소통하다 보면, 청년위원회의 외연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30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현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코로나 시대의 수업, 학교 현장의 고충, 젊은 교원들의 바람 등 주제를 정해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송가은 부위원장은 “학교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젊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규 시절, 혼자서 교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교총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젊은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교총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박지웅 위원장은 “교총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2030 교사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 등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 계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가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며 “교원 등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5세 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에는 ‘24개월은 월 단위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예규를 사례에 적용하면, 국가공무원은 육아시간 ‘월 단위’로 계산해 1달에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공무원은 ‘일 단위’로 1달에 5일씩 4개월(총 20일)을 사용하면 실제 육아시간은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교총은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해 육아시간 사용상 기준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공무원은 사실상 5세 미만 자녀 양육기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시간제도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교과서 PDF 파일, 보도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클립, 공익저작물 등을 수업에 활용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68%가 수업마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음악, 미술 교사의 92%는 학기 내에 단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과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저작물의 전부 허용 및 일부 허용 범위 기준을 상세화하고, 동일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수업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권리침해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화면상의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권(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강의자료나 수업 동영상을 저장, 복제해 공유·유포하는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캡처한 화면 등으로 모욕 또는 성희롱 등 교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교사의 교권 및 수업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김법연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의 부재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학교와 교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온라인 수업 확대 시대에 저작권법 등은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주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함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최소한 법규명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사자명예훼손과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었음에도 도교육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외 30여개 단체는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도교육청은 고인의 경령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뒤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고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징계란에 소멸시한이 지난 ‘직위해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말소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과 다르게 한 달 가까이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 사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의 날짜는 수시로 바뀐 사실(아래 사진 참조)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효관 송진위 사무총장은 “3월 5일, 3월 18일, 4월 6일, 4월 12일 네 차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근무기간과 경력사항 내용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만일 도교육청이 의도성을 갖고 수정한 것이라면 공문서위변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관측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유족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지난달 25일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후 도교육청은 입장표명을 통해 ‘고인의 제자 성추행 사실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한 부분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게 송진위 등의 계획이다. 한 사무총장은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커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어가는 등 더 이상 정상적 소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진위는 ‘볼펜 끝으로 닿기만 해도 성추행’이라는 도교육청의 기준 대로라면 김 교육감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김 교육감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교육감이 그동안 어린 여학생과 볼을 맞대고 악수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영수 도교육청 대변인은 “경력증명서 기록 변경 문제는 교원인사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뿐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청심사위가 송 교사의 제자성추행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공식입장이 왜 사자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