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우수과제 제출 학생에 상장수여 교내전시도 동기유발 효과 만점 방학은 학원들에게 성수기다. 방과후학교를 잘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며 시간을 보낼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체험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방학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10년부터 전교생에게 ‘EBS방학생활’을 풀어오는 것을 유일한 방학 과제로 내주고 있는 서울 명덕초(교장 임점택)다. 임 교장이 다른 과제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학생활’ 한 권이면 충분한데 굳이 학생들에게 다른 부담을 안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학생활은 TV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어 별도로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 나와 지도를 받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 또 만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킨다. ‘동물원에 가요’, ‘뱃놀이 가자’ 등의 주제로 학기 중에 못했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방학생활’의 장점이다. 명덕초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교재를 정성껏 풀어볼 마음이 생기도록 방학이 끝난 후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 2001년 천동초 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방학생활을 활용해온 임점택 교장은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방학생활을 구입해 풀어오라고 시켰더니 참여 학생이 너무 적어 결국 2002년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 것. 임 교장은 방학생활 활용 팁으로 우수과제를 전시하는 방법도 좋다고 알려준다. 그는 “명덕초에서는 우수한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도 많고 공간이 협소해 전시까지는 못해 아쉽다”며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적을 경우에는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했다.
교육과정 포함만으로 인성 나아지지 않아 학교별 부모교육연수로 가정·학교 연계를 ‘인성교육은 마음 잇기다’ ‘인성교육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존엄의 회복이다’ ‘인성교육은 끌어안음이다’…. ‘인성교육은 0000이다’라는 질문에 참석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게시판에 써 붙였다. 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인성교육 대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것’을 핵심 화두로 삼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총의 주도로 24일 출범하게 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앞두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단체가 모여 인성교육실천에 대한 기본 방향과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병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인성교육의 기본은 교사와 학교가 학생 개개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나타내느냐에 있다”며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교과서에 반영한 다음,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평가하면 인성교육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한다면 매우 안일한 접근”이라며 “각자의 특성이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표준․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해 낙오자를 양산하는 현 시스템이 가장 큰 인성교육 부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실천의 일환으로 초등의 경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기’, 중등의 경우 ‘수업시간 5분 전에 들어가고 5분 늦게 나오기 운동’을 제안했다. 교사가 학생들과 감성적 교류,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수록 배움의 연결고리가 생겨 아이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학윤 서울 수도여고 교사는 “쉬는 시간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자유로운 활동과 놀이도 교사의 통제와 그림자에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학생도 자신의 영역이 필요한데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단위의 학교폭력예방연구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교과부 대책이 나와도 지역적, 규모의 특성 때문에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책 연구를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학교 단위에서 부모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계를 넘어 법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총은 24일 100여 개 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을 시작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진설명=3일 ‘인성교육 대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은 0000이다’라는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충북도내 4개 초·중학교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피고발인 동의를 받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서명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교장 4명을 청주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홍보하고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에게 조레안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자 교장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허용(5조) ▲복장, 두발 등 규제 금지(11조) ▲소지품 검사 금지(12조) ▲학내외 집회 참여 허용(16조) ▲정치단체 활동 참여 허용(16조) 등 그동안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 운동본부는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상위법과 배치된 인권조례제정 강행을 공표해 왔다. 지난 4월18일 허건행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충북에서는 시행령개정에 관계없이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초지일관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3일 “이들 교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직권을 남용해 반대서명을 조장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발표해 고발사건은 마무리됐으나 충북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발표 후 충북교총은 “운동본부가 4개 초·중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교원들을 고발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충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조례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조례안 초안 작성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이며 조례안 작성에 불순한 정치적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시우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 잠신고 교장)은 6일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글로벌시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하계연수를 개최하고 지부별 협의의 시간을 갖는다.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교육대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교육에 관한 환태평양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환태평양 지역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사교육 및 연수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홋카이도 교육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태국 부라파대 등이 참가한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1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여성단체 활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송 교수는 경제기획원 공보담당관과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NH농협은행(행장 신충식)이 2일 NH농협 양재남지점(지점장 채영병)을 통해 한국교총 장학회(이사장 안양옥)에 장학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성병덕 부행장은 “농협은 농협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며 “장학기금을 한국교총 장학회에 맡긴 만큼 교육을 받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돕는 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에 공헌하겠다는 농협의 큰 뜻을 높이 평가한다”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급으로 소중히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장학기금 기탁 외에도 한국교총 공제회 설립 추진, 교원 및 퇴직교원을 위한 고금리 상품을 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는 한국교육평가학회․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10일 평가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 방안 탐색’ 정책 포럼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통한 학업성취 프로파일 분석 방안 탐색’,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방안 분석’, ‘학교 향상도 분석을 통한 학력향상 제고 방안 탐색’ 등이 논의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센터장 김승보)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주5일제 시행관련 학교 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주5일수업제 도입 후 인프라 마련에 대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열리며 전남 몽탄초 박현주 학부모가 ‘학부모가 만드는 토요창의학교’, 서울 서라벌고 배경훈 학생이 ‘토요일, 통아리 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인구교육학회(회장 윤인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인구의 날’(2012년 7월11일) 제정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와 과제’, ‘사회 인구교육의 실태와 과제’, ‘저출산 대책과 인구교육의 중요성’, ‘인구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별 유아교육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와 ㈜문화뱅크(대표 전중하)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EXCO에서 ‘제5회 대한민국영어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교육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원관 대구시교육청 학부모․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의 특별강연(13일 오전 11시), 학생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 이경훈 대표의 강연(15일 오전 12시)도 마련된다.
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포문을 연 현영희 의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조사 및 교권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연1회 이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실시도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 의원은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공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교권침해 사건 교육청 보고 의무와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실시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치료를 교육감이 지원하고, 비용은 가해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직원·학생 등 관계자 이외 사람은 출입 전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세부 절차는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위반시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는 것은 교원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교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보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단독법인 만큼 교권침해 관련 처벌규정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교원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피해교원의 처벌 요구가 없어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죄를 묻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죄)로 다루는 형법과 달리 가해자에 반드시 벌을 주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무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 등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위한 가해학생 위탁교육기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고교생 선호 직업 1위, 학부모 선호도 2위인 교사의 위상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국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와 함께 교과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에 교원781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섭활동을 전개,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미보고 교원경력 인정, 실업계 교원 승진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뇌 연구의 권위자 존 레이티(John J. Ratey·64) 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적과 뇌의 비밀, 운동과 학습력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레이티 교수와 안 회장은 학교체육이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인성, 지성 개발에 필수 요소인 만큼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美 네이퍼빌고, 0교시 체육으로 성적 크게 향상 캐나다고교 아침 체육으로 학생 징계 95% 감소 스포츠는 남녀 모두에 효과…신체 차이 거의 없어 체육 남성전유물 인식 고치려면 법제정 고려 필요 안양옥=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느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티=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문화·학문적으로 많이 달라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체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에 비해 더 과학적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양옥=한국에서도 체육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졌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 밀려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 ‘운동화 신은 뇌’는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재확인 시켜준 좋은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레이티=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은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기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사고하는 뇌와 운동하는 뇌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운동을 하면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하고 신호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긍정적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체 두뇌가 고루 개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교시 체육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미국 대학입학시험과 국제 수학·과학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교는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의 읽기와 문장 이해력은 17% 증가했고, 성적은 0교시 체육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양옥=최근 한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처하는 인성교육 방안으로 학교체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레이티=매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적당한 양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불안장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근육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운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시켜 ADHD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제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0교시 체육수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95일이었던 정학일수가 5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BOKS(Build our kid's success)와 청소년을 위한 PE4life(Physical education for life)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총장까지 나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온 더 무브(On the mov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옥=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화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이티=아쉽게도 아직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운동과 동작이 복잡한 운동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나 댄스스포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업시작 전 4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도 실험결과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안양옥=그렇군요. 한국만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고민거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여학생 체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레이티=흥미로운 차이군요. 미국에선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여학생 스포츠가 남학생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종목도 하키, 축구 등 남자들과 똑같이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제 큰딸은 대학 하키팀에서 활동 중이고, 작은딸도 지역 청소년 축구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스포츠클럽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안양옥=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녀 간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까? 레이티=적당량의 운동은 남녀 할 것 없이 신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성의 경우 신체구조상 남자보다 다리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외에는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한국 여성은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여율이 무척 낮은 것 같아 놀랍습니다. 안양옥=말씀하신대로 엘리트 스포츠는 여자들이 남자 못지않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여성들은 체육활동 참여 빈도가 상당히 낮고,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양국의 인식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남녀체육활동차별방지법안(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 Act)이 여성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꿨던 것은 아닐까요?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된 1970년대의 시대적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레이티=그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남녀 모두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보다는 문화적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옥=체육활동에 있어 남녀 구분이 거의 없었던 미국에서도 남녀체육활동차별방지법이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법제정 등을 통해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과 학습력은 비례한다" 레이티 교수는 운동이 인간의 학습능력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적 정신의학 전문가인 그는 다양한 임상실험과 연구를 통해 운동이 학습능력은 물론 인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한 'Spark-The Revolutionary New Science of Exercise and the Brain'은 2009년 '운동화 신은 뇌'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레이티 교수는 "적정량의 운동은 두뇌를 활성화시켜 학습능률을 높일 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오로지 학업에만 매달려 운동을 등한시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결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게 됐다"고 미소 지으며,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8년생으로 1986년 보스턴주에 자폐증연구센터를 설립했고 1988년부터 국제적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정신약물분야 논문 60여 편을 발표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매년 미국 최고의 의사 중 한명으로 선정되고 있다. 현재는 하버드대 임상정신과 교수로 재임하며 비영리단체 PE4Life,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설명=“전 세계 대부분의 부모가 체육 수업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존 레이티 교수(오른쪽)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향상하면 학생들의 I.Q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가 하면 한 학교 교사 10여명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을 제압해야 하거나 반드시 지도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서울의 D특수학교 교장은 “중복장애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과잉행동을 할 때 교사의 지도를 학부모가 체벌한다고 오해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학생과 담임교사 간 적응과정도 이해하지 못해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폐학생이 친밀감의 표시로 여선생님을 밀어 아이가 유산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사소하게 다치는 경우 학부모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만 반대로 교사가 다치는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외 해결책이 없어 지속적으로 당하는 교사들은 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의 요구는 점점 집단화되는 추세다.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해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의 간극도 존재한다.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상황을 본인이 설명하기 힘든 지적장애아의 경우 학부모와의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소문이 두려워 학부모 편에 서 교사에게 참으라고만 강요해 두 번 상처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학부모 교육 반, 아이들 교육 반이라고 할 정도로 학부모의 비중이 크다”며 “학부모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한빛맹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부모역할까지 담당 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대다수인데 ‘도가니 사건’ 이후 일방적 매도와 질책으로 교사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기 모 특수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0.9%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57.9%)을 높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교과부와 관계부처에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3000명씩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학생에게 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을 한 학급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원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원 증원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특수교사의 교권과 고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350명의 특수교사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406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교과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올해는 특히 필요성을 공감해 3000명 정도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 담당 부처도 특수교사 교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 ▲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 ◇부이사관 ▲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조정자가 가·피해 학생 갈등 푸는 ‘화해권고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나서 가해·피해 학생,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풀어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의강연자로 나선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은 “지금의 응징적 처벌로는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부모와 갈등만 더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화해권고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가해·피해 학생·부모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한 오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골이 깊어진다”며 “조정자가 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되면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풀리고, 전학·전반 없이도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정자가 많지 않아 학교의 모든 갈등을 중재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 인사나 교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양성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강을 들은 조명열 경기 진접중 교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화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조정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화해권고 사례를 학교에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경기도 모 여중학생의 변호를 맡게 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강연을 들었다”며 “폭력은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번 강연회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와 고문변호사를 위해 마련했다. 강연회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김희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나 교원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 특강을 준비했다”며 “가해·피해자의 근본적 치유와 대책 노하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1613개 희망 학교 중 453개 학교에만 고문변호사가 결연돼 안타깝다”는 김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학교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변호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변호사 대상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고문변호사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 교총이 지난달 27~28일 서울시내 9개 초․중․고 학생 1498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학생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91.5%가 ‘북한’이라고 답했다. 2010년 12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응답이 각각 64.4%, 57.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논쟁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0.2%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34.6%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군사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학생은 24.4%였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은’이라는 질문에는 47.3%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고 ‘경계하고 적대해야할 대상’(33.2%), ‘상관없음’(11.9%)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2010년 73.9%에서 올해는 78.3%로 늘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 해 본 경험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과 수업시간에’, ‘부모님과 집에서’, ‘TV 뉴스를 통해’ 등으로 응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보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과부-국방부와 학생 안보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육사와 천안함재단과도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원 체험안보교육프로그램, 교사 안보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수행 및 대외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해 총무부서에 4급 정원 1명 추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경남도교육청)와 그에 따른 4급 정원 추가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특히 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은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에게 맡겼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 몫으로 배려했지만 김주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에게 전반기 상임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한 자리를 줬으면 된 것 아니냐”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묻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성이나 집단 등원거부 등 경기도와 유사한 갈등은 2010년 일반 광역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7개 시도에서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으로 시도의회 구성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시각이다. 시도의회 상임위는 최소 6~15명 이상 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배분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수가 적고 당적도 없는 교육의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 분배 문제에 있어 거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교섭단체 최소 인원수를 맞추려다 교육의원 전체가 일반의원 몇몇에게 억지로 끌려 다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당, 의원 간 권한 분배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교육의원들의 불만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교육계를 오로지 개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충청지역의 한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은 교육위에서 조차 교육발전이 아닌 예산 절감, 지역구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의원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린 경우도 있다”며 “교육계를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6~15명 정도의 많지도 않은 인원의 교육위지만 교육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달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 후반기 들어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는 있지만 2년 후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폐기되면 또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기와 2010년 이전의 독립 교육위원회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직선으로 매우 소수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데 따른 표의 등가성원칙 훼손을 막고 후보자의 교육전문성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축소된 직선제로 개선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면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효율적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된 후 나타난 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예전처럼 독립기관으로 두면 교육전문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교육감과 시도의회 간 완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독립 교육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 성취도평가 사례를 왜곡한 데 이어 국제기구의 성명서 내용마저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번역본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EI)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EI 성명서 원본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표준화된 시험이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EI concerned about potential long-term negative impact of standardised testing in South Korea)”는 제하의 성명서다. 전교조가 성명서에서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을 삭제하면서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작성돼 해당 단체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조를 강화하기 위해 번역본 내용까지 원문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교육희망을 통해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가 교육시스템에 매우 해로운 것이며 창의성을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성명서에서 이 표현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두고 쓴 표현이 아니다. ‘창의성을 질식시키게 될 것(stifles innovation and creativity)’이라는 문구는 표준화된 평가의 결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클 경우(if the stakes are too high)’를 가정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즉 평가 결과를 징벌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EI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교육시스템에 해로운 것(harmful to the education system)’이라는 표현의 대상도 한국의 성취도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개념을 표준화된 형태의 평가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하는 행위(abuse of the notion of quality to justify standardised forms)’다. 표준화된 평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하게 되면 정량적 측면에만 집중하게 돼 정성적 가치들이 경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단체가 이와 같이 왜곡·축소 보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해마다 성취도평가 시기가 되면 해외 사례를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일부의 사실만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왔다. 지난달 16일 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전집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를 실시해 올해 30.5%의 학생들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에서 표집으로 지정한 학교가 전체의 30.5%일 뿐,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교를 포함하면 올해 일본의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평가’의 학교 참여율은 81.2%에 달한다. 이는 전집평가를 폐지한 지난 2010년보다 7.7%가 늘어난 비율이다. “2009년부터 14세 학령 일제고사를 학교 선택으로 전환하고 성적 공개를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고 보도한 영국의 경우도 전집평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국으로 나뉘어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어 ‘전체 국가 차원’의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 잉글랜드에서는 여전히 공립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학년(14세 학령)의 평가는 폐지됐으나, 2학년과 6학년의 전수조사 평가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교사가 학교 과학실에서 실험하다 감독 소홀과 학생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학생들이 다친 경우 중 어느 쪽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까?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제기조차 안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 학생이 다친다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 돕다 전과자 되는 현실 중학교 과학 교사가 여름방학 중 과학영재반 실험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자료검색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불이 꺼진 줄 알고 알콜 램프에 알콜을 붓다 불길이 치솟아 한 학생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실험하겠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기특하게 여겨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도와주다 사고가 나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선생님은 5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에 대해 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안전공제회가 생긴 이후로 교사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니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실험을 하다 학생들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의 담당 교사는 처벌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는 현실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1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돼 있다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 공소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법 제정 당시 입법제안자인 내무부장관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돼가는 현실에 부응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누구나 사고를 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을 한다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 공소권 제한 필요 학교의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제도와 유사하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굳이 교사를 형사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교권보호법의 제정이 1980년대부터 논의됐으나 무산됐고 최근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된다면 교사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필요하겠지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교사의 직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상해도 처벌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실험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율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교육정책을 이야기 할 때 주로 학교나 정부 등 공급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져 수요자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최근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고 취업 희망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들 우수자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환영할만한 반가운 현상이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2008년 1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2%에 이르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고졸 취업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눈높이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인구는 84만 명이고 그 중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실업은 32만 명,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3만 7000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자 32만 명이 취업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중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눈높이의 미스매칭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은 자연 해소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 근무의 강점이라면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계속 공부할 기회도 많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정부, 기업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 교사, 학부모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자긍심,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내심이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고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극소수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생산현장 적응능력과 같은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기초자료가 부실해 취업학생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이런 문제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학교와 사회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진학’을 위한 사내대학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별 중소기업에까지 사내대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서 사내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임금지원이나 병역단축, 세제우대를 포함한 특례저축제도 도입 등의 지원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단일호봉제와 같이 학력차별 없는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승진모델을 발굴·전파·육성함으로써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학력의 벽을 극복하고 승진과 대우에서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도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취업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그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