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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들의 연수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다. 특히 예산지원, 수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수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L교장은 교원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L교장은 "바람직한 연수가 되려면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연수여야하고, 이는 바로 수업에 연결돼 수업력이 제고 돼야하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실시돼는 연수는 사실 교실수업과는 관계없는 '중견교사들의 점수 따기' 연수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연수가 학위 따기 위한 대학원 연수라고 말한다. L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의 A, B, C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승진점수 1점을 보태기 위해 점수 따기 쉽고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은 모두가 만원사례라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하류 대학원은 교원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부산의 M교사는 연수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일반 기업들도 사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학교는 교사의 연수를 위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며 "교육청단위로 많은 상설 연수를 개설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달려가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IMF후에 연수비나 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율 연수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모두가 어려울 때니 선생님들도 이해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그 이름으로 개설되는 연수는 모두 본인부담의 연수다"라면서 "사실은 그런 연수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수가 많은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 또 M교사는 "교육청에서 일부러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스스로들 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연수비나 여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급에 따른 수당을 앞뒤가 맞게 재조정해 비율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에게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에서도 인사관리를 서무실로 이관해야 한다. 일곱째, 교원의 직급을 늘려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사의 '기준 수업시수'를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들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교 교육은 단편적 내용과 기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학교 교육이', '수능시험은 사교육이'라는 역할 분담이 공식화되고 있다. 서열화에 집착한 고난도의 수능시험 방식이 고교 교육과의 괴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괴리를 빚는 현행의 수능시험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조차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웃지 못할 현실이다. 둘째,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불합리하게 산출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서울 강남 소재의 B고교는 50% 상당의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적을 평어로 '가'를 주고 있다. '부풀리기' 내신이든 '깎아내기' 내신이든 이러한 내신 방식은 학교 교육의 권위와 내신 점수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셋째, 대학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입시 점수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고교의 석차 백분율, 또는 평어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내신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석차백분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대학 입시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입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수능시험 방식과 내신 성적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 고사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신 성적의 산출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고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신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은 신뢰성이 있는 내신을 입시 자료로 활용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도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14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행정 개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축으로 한 '초·중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학벌 위주, 학연, 대학의 서열화 등을 타파하고 학교 내 교육만으로 진학과 적성에 의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어·한자·과학 교육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이 시도의회에 있어 이중심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조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안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위가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청에 대한 이중감사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에 교육위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등교장회가 잇단 연수집회를 열고 우리 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함께 교육자의 자성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서울 강서고 교장)는 1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중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연수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한국교육 문제의 원인구조와 해결방향'에 대한 강연을 경청한 2500여명의 중고 교장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원단체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살리기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당국은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방법을 철저히 연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정책당국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평웅·서울 원촌중 교장)가 주최한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교육' 주제 연수회에 500여명의 교장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학교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선언하고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장 책임경영제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신입생 정원의 10%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8월 퇴임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문 교육감은 13일, 전날 2004년 주요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교장에 학생선발권 부여 방침'과 관련해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경우 학교장이 신입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학교는 영어회화 과학능력 수학성적 봉사정신 등을 평가해 학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며 "몇몇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인재 육성을 도맡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교육감은 "곧 교육부총리를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 곧 국회 교육위원들을 찾아 설명하는 활동 등을 펼쳐 임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옳은 길을 알면서도 반대가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은 교육자로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발이 강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의 발언과 함께 도교육청은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1차 지망자에 한해 10퍼센트를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평준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군별로 추첨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을 '학교장이 신입생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속속 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조례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 농수축산물' 등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 외교통상부는 "이들 조항은 국산품과 외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시행을 막고 있다. 이미 전남과 나주는 지난해 '국내 농수축산물' 규정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재의 요구를 받고 '우수 농수축산물'로 문구를 바꾼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이어 전북, 경북, 경남, 광주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급식지원조례들이 각각 교육감과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거나 대법원 제소를 당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의결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1∼제3조에 명문화된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수정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은 소를 취하하고 조례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원 발언이 나왔을 뿐 의견조율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박근배 사무관은 "이번 조례제정의 본질은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굳이 우리농산물을 고집해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은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조례안에 '지역(국내 포함)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12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상태고, 경남(교육부 회신 기다리는 중)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조례안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담당자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설사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협약 위반은 물론이고 이번 조례가 교육감 소관 조례로 제정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시 '우수'로 문구를 바꾸고 도지사 소관 조례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가 논란으로 도의회 의결이 보류된 것을 포함, 현재 행자부와 교육부에 보고된 21건의 광역(경기·대구·인천·울산·충북·광주·제주), 기초(울산 동구·북구, 경기 구리·남양주, 경남 진주·창원 등 14곳)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국내 포함)' '우리' 문구를 담고 있어 향후 제정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자치운영과 담당자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재의 요구를 하고 그래도 원안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급식지원조례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정부조달 협정 위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이 국산품을 외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WTO 협정의 일부인 GATT 협정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또 국산품 구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식재료비)을 지원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 제3조가 금지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된다. 단,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현물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지사나 교육감이 지역 농산물을 현물 구입하는 것이 정부조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ATT 제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지자체가 그 같은 목적으로 1년간 지원한 규모가 3억 5000만원을 넘어서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통상부 WTO과 실무자는 "조례들이 위법성을 피해갈 방법은 '우수'로 고치는 길뿐이다. 설사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도 최종 판단 기구인 WTO에 타 국가가 우리를 제소할 경우 재판에서 진다.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별로 학부모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수축산물 공급 규정이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관련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국내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학교급식도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며 "협정위반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급식조례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되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고 볼 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조례시행이 불투명하다. 경북도청 담당자는 "도의회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나와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며 "부결돼 폐기된다면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원안이 다시 의결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관련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공동 개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대응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아시아 역사연구센터' 설립 등이 제안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이길상 소장은 "해방 이후 역사돼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정부주도의 위원회 설치, 명칭 변경, 담당부서 변경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1982년 일본에 의한 제1차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까지는 외국교과서에 분석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다"며 "일본이 역사왜곡의 원조이고 중국이 역사날조의 장본인이라면 우리는 분명 역사망각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국수적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관심을 모으려는 선정주의적 대응은 배제돼야 한다"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정신문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으로는 중국어로 된 한국이해자료 3종 개발, 중국의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와 공동으로 한중 교과서 세미나 개최, 중국 교과서 오류에 대한 오류 시정 활동, 학문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및 학회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이 소장은 1년 단위의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연금 형태 지원, 임시 계약직 신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즈음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안병우 교과서위원장은 "현재의 대응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라며 "발해사는 이미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해 중국사로 가르치고 있는 형편인데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고조선이나 국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중국의 관심은 동북변강 역사와 민족에 걸쳐 있으므로 그 대응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공동 번영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라 "고구려사 왜곡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 왜곡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역사인식을 바꾸도록 민간 차원에서 협력, 연대하는 활동 전개와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아시아역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문화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발언하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중국의 민간차원의 학술활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3월중 중국을 방문, 고위층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 에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교총 측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는 경청하면서도 대학의 총장선출제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7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들도 진학·진로분야 탐색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식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전체 교원의 1%, 단계적으로 2, 3%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이태호 교총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수차례 합의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 측은 "수석교사제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시행이 안되고 있고, 교사 사기를 위해서는 도입에 힘 쓰야 할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안 부총리에게 "대학의 총장선출제가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부총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선 교총 부회장(정읍교육장)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산골 대안학교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 오래 됐죠"라며 "(제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군현 회장이 "예산 때문"이라고 하자 안 부총리는 "우수한 교원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냈다. 박규선 부회장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가 돼야 교육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는 "시·도의회에 종속된 교육위원회도 독립형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행자부의 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한 학교 내에서도 정당별로 편이 나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회장은 "농어촌 교원자녀의 등록금 지원예산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까지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부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단체 협약에서 합의됐음에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보험 차원의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싸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담임·학년주임·교감·교장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고, 몇천 만원을 모아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이군현 회장이 "사학은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에 자율권이 부여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학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간다"며 지금보다 특수목적고는 확대하겠으나 하루 아침에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도 시범운영 후 (확산여부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흥순 본부장이 "(학생들의)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선택 폭이 너무 제한돼 있다"며 20% 정도는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수요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시장 개방에서 초중등 분야 제외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직제에서 전문직 보임 확대 ▲나이스의 합리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동안 계속된 간담회에서, 교총은 부총리 취임을 축하했고 안 부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화답했다. 13일 간담회는 교총측에서는 이군현 교총회장, 박규선 · 이태호 부회장, 조흥순 교권청책본부장이 참여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안 부총리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12일에는 교장단, 전교조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신청한 고구려 문화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심사는 16~18일 파리에서 열리는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28차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심각하다. 유네스코가 중국 측의 신청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신청을 동시에 받아들이든 고구려사(史)가 중국 역사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구려 역사왜곡의 진행상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과정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2년 2월부터였다.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 원에서 중국정부의 예산 3조원을 받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고구려를 중국과 다른 독립국이 아닌 '고대 중국의 지방정부'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이전에도 간간이 있었다. 1984년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왕청리(王承禮)가 발해를 '당나라의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고구려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 이어 1989년 역사학자 쑨위량(孫玉良)이 자신의 저서 '고구려 간사'에서 고구려를 지방정권으로 규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니 2003년 4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신청까지 하게 됐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배경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1980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옛 소련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면서 소련의 국력이 약 해지는 것을 목격한 후 더욱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1992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한국 학자들이 중국지역의 고구려 및 발해유적 답사를 시작하고 2002년 북한 내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자 긴장감은 고조됐다. 최광식 고려대 박물관장은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들이 대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가자 동북지역 정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2001년 한국이 재중동포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자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고구려사의 쟁점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조공문제다. 중국 측은 고구려가 중국 중앙정부에 조공을 바치는 지방세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당시 조공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통용된 외교형식에 불과했다"고 일축한다. 즉 조공이 국가 간의 관계였을 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 민족문제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정면 배치된다. 중국 측은 고구려가 중국 영토 내 소수민족이 수립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은 고구려 주민들은 분명 고조선 시절부터 중국 동북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정통성은 고구려 멸망 후에도 발해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게 정설이다. ◆ 유네스코 어떤 결정 내릴까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일단 심사는 유네스코가 위촉한 기념물유적위원회(ICOMOS)가 맡게 된다. ICOMOS는 2002년 1월 북한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보존 미흡을 이유로 1년 간 보류 결정을 했고 이번이 재심사다. 북한의 경우를 지켜본 중국은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복원 정비사업을 벌여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의 개최국이자 의장을 맡고 있어 심사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북한의 재심사 통과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현재 1건의 세계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비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중국과 북한이 함께 통과된다고 해도 북한의 유적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중국문화의 일부분으로 비춰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계와 문화계에서는 우리 고대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위기를 막으려면 하루속히 정부 차원의 남북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16일 고려대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의 한국학 공개 강좌에서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이처럼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노골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응은 미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들의 논리와, 정치적 요소를 걷어내면 허점 투성이라는 국내 학계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쟁점별로 짚어본다. ◆ 고조선사도 중국사?…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 문화권 중국측 주장="단군신화는 한(漢)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문화의 반영이며, 기자조선은 상주사(商周史)의 일부로서 은(殷)나라의 후예가 조선반도에 세운 지방정권이다. 위만조선 역시 전한의 외신(外臣)으로 속국이었다." 반박=계통과 문화가 다른 고대종족을 '고민족(古民族)'이란 개념으로 모두 중국사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단군신화 중 곰 숭배신앙은 중국신화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기자동래설'은 이미 한국학계의 연구노력을 통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위만 정권이 '외신'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내적 통치질서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고고학적으로도 지석묘와 비파형 동검문화로 대표되는 고조선의 독자 문화내용은 중국의 청동기문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 조법종 우석대 교수 '동북고대종족 및 고조선 연구동향과 문제점' ◆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 예맥족은 본래 한반도·만주 일대 거주 중국측 주장="고구려 민족의 원류는 서한(西漢=전한)시대 현도군 고구려현 경내의 변강 민족인 부여족 일파를 기반으로 예맥족(濊貊族)·한족(漢族)·선비족(鮮卑族)·숙신인(肅愼人) 등이 흘러들어 이들 민족이 융합된 것이다.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그 연원이 오래됐는데 '일주서(逸周書)' 왕회해편(王會解篇)에 나오는 고이(高夷)라는 인물은 고구려의 선조였고, 이는 서주(西周) 때부터 중국과 신속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박='예맥'이란 명칭은 선진(先秦) 시기부터 요하 동쪽에 거주하며 농경을 영위하던 예족(濊族) 일반에 대한 범칭이다. '예'와 결부되지 않은 '맥(貊)'은 중국 북방의 족속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과 압록강 중류 지역의 주민집단을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 고구려를 이룬 주민집단은 본래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족의 일원이었으며,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기원전 107년 한 무제가 현도군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이므로 압록강 중류 일대가 본래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일주서'의 '고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조상이라는 설정은 엄정한 사료비판조차 결여된 허구에 불과하다. 주(周)나라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일주서'는 대부분 전국시대 이후에 씌어진 믿을 수 없는 사료이고, 고구려의 '고(高)'자는 본래의 족속 명칭엔 없다가 나중에 첨가된 글자이기 때문이다. -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 ‘고구려의 족속 기원과 건국 과정’ ◆ 평양 천도 이후도 중국사에 포함?… 정치적 목적 위한 자의적 해석 중국측 주장="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중국 강역 내부에 있던 고구려사의 정치·문화 중심이 이동된 것일 뿐 민족의 속성이나 정권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결국 중국사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반박=중국학계는 1980년대 이후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해 '중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평양 천도(서기 427) 이후의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돼야 하지만, '평양도 과거에는 고대 중국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이는 결국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근거를 스스로 폐기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 공석구 한밭대 교수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 천도 문제' ◆ 중국 역대 왕조에 '신하'로 자처?… 책봉·조공은 당시 외교형식일 뿐 중국측 주장="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왕조와 신속(臣屬)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를 끊고 중국 밖에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 이것은 고구려왕이 중원 정권을 대신해 고구려 지역의 백성을 다스린 것이며, 오랜 기간 고구려는 중국과의 신속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박=고구려와 부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대회'를 열었다는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의 기록은 이들이 제후국이 아닌 독자적 정치체제였음을 시사한다. - 최광식 고려대 교수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남북조시대에 중국 세력이 분열돼 주변 국가에 대한 규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선 책봉·조공은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왕조가 주변국과 갖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고구려와 중국 왕조들은 정치적 정세에 의해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 임기환 한신대 학술원 연구원 '고구려와 중국의 조공·책봉 관계'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고구려가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더 이상 현도군 치소(治所)에 오지 않았다'는 내용은 고구려가 전한의 예속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남제서(南齊書)' 고려전에도 "고구려는 강성하여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록돼 '신속'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고구려는 여러 차례 북위 황제의 조서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남조의 송(宋)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기도 했다. '광개토대왕비'나 '중원 고구려비' 등엔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天下觀)이 보이는데, 고구려왕은 '대왕(大王)' '태왕(太王)' '성왕(聖王)' 등을 자처했고, '영락(永樂)'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신라를 '동이(東夷)'라 칭하며 속민(屬民)으로 설정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및 유목민 세계와 대등하면서도 그와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 양기석 충북대 교수 '류쯔민(劉子敏) 옌볜대 교수에 대한 토론 요지' ◆ 고구려 유민, 한족(漢族)에 융화?…고구려 자의식은 신라·발해가 계승 중국측 주장="고구려 멸망 후 대다수의 유민들이 한족(漢族)에 흡수·융화됐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70여 만 명이었는데 당 태종과 고종 때 30만 명이 중원으로 이주됐다." 반박=당나라로 이주한 고구려인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었고, 당은 고구려 유민을 전쟁포로로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지배도 복속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발해와 신라로 간 유민의 경우엔 모두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신라는 당과 달리 '삼국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었고,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된 보덕국을 만들고 유민들을 신라의 중앙군단인 서당으로 편제하기도 했다. 이후 고구려의 자의식은 신라와 발해를 계승한 고려에서 이어졌다. - 김현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문제' ◆ 고구려, 수·당간 70년 전쟁은 내전?… 국익 추구에서 비롯된 '국제전' 중국측 주장="'고구려가 본래 한사군의 땅'이라는 당 태종의 언급은 수·당이 고구려에 대해 영토의식과 수복의식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반면 백제·신라에는 이런 영토의식이 없었다.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중원 통일정권이 변강 소수민족 할거세력을 통제하며 전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반박='구당서(舊唐書)'는 당의 창업주인 고조(高祖)가 622년 고구려 영류왕에게 보낸 공문편지에 '이제 두 나라(고구려와 당)가 서로 화평을 통하게 되었으니(今二國通和)'라고 쓰고,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때 잡힌 수나라 군인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수록했다. 고구려가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당당한 외국 독립국가였다는 의미다. - 신용하 한양대 석좌 교수 2003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 기고문' 중국측이 제시하는 사료에서 드러나는 수·당의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인식은 고구려·백제·신라를 모두 '이(夷)'로 파악하고 있어 유독 고구려만 중국의 '대내정책'의 관철 대상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 중국 남북조의 북위(北魏) 정권조차 고구려가 만주와 동몽골 일대의 구이(九夷)를 제압한 독자적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고구려의 대수·대당전은 고구려가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륙정책'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세계정책'과 충돌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 박경철 강남대 교수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 수·당 70년 전쟁 인식의 비판적 검토’ ◆ 발해는 말갈국?…발해 세운 대조영은 고구려인 중국측 주장="발해 건국자는 속말말갈이며 건국세력 다수가 말갈족이었다. 또 발해는 당에 조공하고 당의 책봉을 받았으며 한자를 사용하는 등 중국문화를 향유한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반박='구당서'라는 중국사서에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발해가 당과 조공·책봉체제를 맺거나 한자를 사용한 것은 당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이다. 발해는 자주국으로서 당과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행위를 한 것이며 독자 연호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고구려의 주거특징인 온돌장치가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사실은 발해가 문화적으로도 고구려를 계승한 자주국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한규철 경성대 교수 '발해의 역사적 성격' ◆ 고려·조선은 고구려와 무관?… 당시 중국도 인정한 '고구려 후예' 중국측 주장="고구려는 멸망한 지 250년 후에 등장한 '왕씨 고려'와 하등 계승관계가 없고, '왕씨 고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도 왕씨가 전한 당시 낙랑군의 귀족임을 생각하면 한족(漢族)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왕씨 고려'와 '조선'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한 정권이었다." 반박=고려 태조 왕건은 자손에게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제5조에서 "서경은 아국(我國·고려)의 지맥의 근본(根本)이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풍수설을 빌려 표현했지만 본뜻은 "고려의 근본은 고구려(평양)"임을 자손에게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왕씨의 선조가 고려(고구려)의 대족(大族)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의 '고려세계'에도 왕건의 조상이 백두산을 유력(遊歷)했다고 기록해 왕건의 조상이 고구려나 발해에서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는 건국 직후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했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바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명확히 했다. 고려의 수도인 송악 역시 본래 고구려 땅인 부소갑(扶蘇岬)이었다. 한반도 중부 일원에는 고구려에 속했던 주민들이 거주했고, 이들은 여전히 '고려인'으로 불리었다. 고려를 건국한 주체세력은 왕건을 비롯한 개성·평주·정주 등 한반도 중부 일원 출신들로 고구려 지향적인 토착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성종 12년 요(遼)의 대군이 침입하자 서희는 요장 소손녕과 회담하면서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며 평양을 도읍지로 삼았으며, 고구려 땅의 경계로 따진다면 요의 동경(東京)도 그 경계 안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명백히 했다.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발해가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이 쓴 '송사(宋史)'에서도 '고려는 본래 고구려라 한다'며 '고려열전'을 시작했고,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승계한 국가라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역사의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훗날 '명사(明史)'에까지도 유지됐다. - 안병우 한신대 교수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성'
'동북공정'은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상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東北邊境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를 줄인 것이다. 중점 연구과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것이 동북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 ▲고조선·고구려·발해사 ▲동북지역 역사 ▲동북지역 민족사 ▲고대중국 영토문제 ▲발해유적 현황 ▲간도문제 등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주체는 중국 정부. 국무원 산하 국책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학회조직과 달리 '동북공정'엔 동북3성의 행정조직·공산당 조직·산하 연구기관·대학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2년 2월 28일 발족된 이 프로젝트의 총경비는 5년 간 24억 원. 중국 재정부가 1000만위안(약 16억원), 동북3성이 375만위안(약 6억원), 사회과학원에서 125만위안(약 2억원)을 부담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 전액이 지급되는 '국책사업'이다. '동북공정' 취지문(www.chinaborderland.com 참조)은 이 프로젝트에 관해 "학과·지역·분야를 초월, 국가의 장치구안(長治久安 장기적 통치·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동북공정'은 또 "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정치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 이 사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윤휘탁 동아대 연구교수는 '현대중국의 변강·민족의식과 동북공정'이란 논문에서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변화가(조선족 사회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려는 거대 사업"이며 "통일이후 불거질 수 있는 한·중 국경 및 영토문제에 미리 대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이전/ 고구려사 = 한국사 1949;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 1960년대; '세계통사'에 '고구려는 고대 한국국가'임을 명시 1978: 14개 대학 종합적으로 펴낸 '세계고대중세기사'에 '고구려는 중국에서 일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한 민족이다'고 하여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명시 ◆1980년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부활 1981;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문제 논의 시작 1984: 왕청리 웨이궈종 등 '발해를 당나라 예속하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 1985; 쑨진지 저 '동북지방사고'에 '수·당과 고구려전쟁은 요동 군현 수복 전쟁이지, 영토확장의 침략전쟁은 아니다'고 주장 1989; 리덴푸 쑨위랑 저 '고구려간사'에서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경내의 예맥족이 세운 중국의 할거정권'이라 주장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귀속문제 본격화 1991: 심양시동아문화연구소 설립 1994; 중국의 고구려 전문기관 '고구려연구소'와 '고구려연구중심' 설립 1995: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설립 2001;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유네스코에 신청 2002. 2.28: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정부승인 받아 '동북공정' 사업 정식 발족 2003. 6.24: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논문 실림 7.3: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27차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 63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무산됨. 중국측 입김 작용으로 알려짐 11.19: 한국고대사학회 등 한국사관련 학회, 고구려사왜곡 공동대책위 구성 12.13: 국사편찬위 정신문화연구원 등 공동참여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 결정 12.23,29: 고구려사왜곡저지 100만 서명운동,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고구려부흥 프로젝트 착수 2004.1.9: 정부,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관련 입장 중국 정부에 전달
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 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자들과 일선 교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법제정을 반대하는 보육관련단체들의 집단이기적 주장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실종될 위기에 처한 법안이 막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교총이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하고, 한국교총 내에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가 하면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조직화하여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교원 및 대학교수, 대학생연합, 대학원생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력한 법 제정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법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여 법제정 취지를 구체화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교육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계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된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과거 문민정부때도 교육부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각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비교적 가장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교육부 관료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깊게 파인 교육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그만큼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실험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부총리는 그동안의 인터뷰내지는 신년사에서 생각의 일단을 비치고 있듯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교육이 교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토대위에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방법을 논외로 한다면, 일단 공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관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육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하고 학교교육 본질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발상과 같이 돌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교육철학이나 본연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커다란 당면과제인 사교육의 경감도 학교교육의 본질이 추구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강조 및 실효성 제고, 평생학습체제의 기반 강화도 역설하고 있다. 이 모든 영역에 대해 참여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총리로서 보인 교육정책 추진의 방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 교육부장관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의 노하우도 갖추었다는 것이 복잡다기한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복잡한 만큼 장관은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마인드에 변화가 없기를 바란다.
참여 정부 제2대 교육부총리에 안병영 전 장관이 임명됐다. 신임 부총리는 이미 지난 90년대 중반 문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선 학교와 교원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여러 번 공약한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공언이 공약(空約)이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중도 성향의 합리적 교육행정가인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임 교육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교육 청사진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첫째, 흔들리는 교단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근래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교육특구 문제, 미발추 관련 중등 자격자의 초등 임용 예고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입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입학 제도 등 상급 학교 입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제도가 초 중 고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입 제도는 자꾸 바뀌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 특목고 입시제도, 경시대회 등 각종 인증 시험 제도도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올해 대입수능과 교원임용시험에서 문제 오류사태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평가 시스템을 과감히 바로 잡아 적어도 정부에서 시행, 관리하는 평가 제도와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등이 휘고, 학원 시작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특기 적성교육 등 학교의 정규 과정을 조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후에는 각급 학교 운동장에 학원 차가 줄을 서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원 충원 및 교원 승진제도 등 인사 관련 제도를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 이후 초등교원 부족 현상으로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원 신진 대사의 장기적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 충원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꾸 개정돼 혼란을 부추기는 교원 승진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과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알맞은 처방으로 교육 되살리기의 견인차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대전시교육청은 8일 초·중학교 교사의 톡톡 튀는 수업 우수사례 7편을 수록한 수업개선사례집을 펴냈다. 지난해 교육청 공모에 참여한 92편 중에서 엄선된 사례다.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구체물 자료를 투입해 지도한 '눈으로! 눈으로! 머리로! 수학왕을 꿈꿔요'(김보희 대전현암초), 다양한 게임자료를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한 '활동중심 교수학습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기본능력 신장'(오세란 대전성남초), 협동학습 모형 아래 오르프악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악기로 모아지는 삼색소리'(김미영 대전용운초),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탐구활동 '인테넷으로 공부했더니 과학이 쉬워요'(남지연 대전대암초), 신나는 국어공부 비법을 소개한 '재미있고 신나는 국어공부로 언어사용 능력을 키워요'(김윤순 유성초) 등 초등 사례가 5편 실려 있다. 또 중학교 편에는 단원별 인터넷사이트를 분석제공하고 노작협동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ICT활용 노작협동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신장'(김순례 대전매봉중)과 도서실을 활용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 '도선관 활용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김은미 대전중)이 실렸다.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www.tenet.or.kr)에 탑재돼 열람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의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지방이 컴퓨터 한 대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최근 펴낸 '2003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204개 대학 e-강의실 구축률 조사결과 전국 대학의 e-강의실은 일반 강의실 2만1663실 중 1만1568실로 53.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전문대학이 일반 강의실 98 중 59실을 e-강의실로 구축해 60% 이상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고, 사립 4년제 대학은 55.2%, 국립 4년제 대학은 50.2%, 교육대학은 46.6%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다. 국립산업대학은 30.6%로 현재 가장 낮은 구축률을 보였다. e-Learning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체제 및 e-강의실 구축,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강의자료의 실시간 활용, 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원격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교수-학습 방법. 이미 미국의 MIT, 미시간, 스탠포드 등에서는 대학 내에 e-Learning 지원센터를 마련해 e-Learning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레즈노 주립대학에서는 전체 2500여 강좌 중 38%인 950여 강좌를 e-Learning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 활동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칠판, 영상, 음향 장비, 웹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쌍방향 교육을 제공하는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어서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158억원이 투입됐으며, 2003년에는 모두 261억원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에 지원됐다. 이중 PC보급을 위한 비용이 133억원, 통신료 부담을 위한 비용이 128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5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PC임대료를 지급하는 한편, 인터넷 통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2배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3.9), 전남(4.1), 강원(4.3)의 순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1), 울산(7.4), 인천(7.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을 통털어 평균을 내보면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6.1명으로 대략 6명에 1대꼴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백서는 "이같은 결과는 지방 및 저소득층 학생들도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서비스 혜택을 수도권 학생들 못지 않게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한 ICT활용 수업 및 사이버 학습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간, 계층간 교육정보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1과 인솨하기. 철쑤눈 하껴에 가쑴당. 운덩장에 쌔임이 계셨숨당. 철쑤눈 언넝 쌔임께로 텨가 인솨를 했숨당. "쌔임, 안뉴ㅇ~? -_-" 임더 빵갑게 인솨했슴다. "철쑤 떠샤?~" 거때 영휘가 철쑤와 임이 있는 쪄그러 거러가쑴당. 철쑤와 영휘는 방갑께 인솨를 나누었슴당. "철수 할라당발라당살라당 ^^*" "영희 빵까루~"…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2015년 국어교과서 내용'이라는 유머중의 일부입니다. 외래어에 의한 우리말의 오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인성이나 가치관형성 등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심심찮게 국어 교과서에 발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015년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서 '제1과 인솨하기'를 실제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어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 지, 최근 지적된 오류들을 용례 별로 분석해본다. #영어 전치사에서 한문, 일어 번역투까지 국어 교과서에는 한문과 일본어 번역투에 비해 영어 번역투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전치사구의 전이가 가장 빈번하다. 경남대 김정우 교수가 '배달말'에 기고한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초중고 국어 교과서 51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중학 생활국어 2-2 103쪽)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중학 국어 2-1 146쪽)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초등 읽기 6-1 97쪽) 등의 문장에서는 시원(始原)을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프롬(from)'의 흔적이 보인다. 각각 △그 사람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긴장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중학 국어 1-2 170쪽)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중학 국어 1-2 232쪽) 등의 문장은 영어 전치사 'through'를 번역한 것이고 ▲문자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오랜 기간을(중학 국어 1-1 213쪽)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중학 국어 2-1 143쪽) 등의 문장은 전치사 'by'를 번역한 흔적이 짙다고 분석했다. 역시 △이번 기회에 △소설 속에서 △필요에 따라 △폭격으로 등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영어의 소유 구문을 나타내는 동사 'have'가 그대로 번역된 듯한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고등 국어 상 84쪽), 수동태 구문 형식이 그대로 드러난 '아이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창작된 놀이'(중학 생활국어 2-2 91쪽) 등의 문장도 영어 번역투 문장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를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창작한 놀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중학 국어 2-1 27쪽), '그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중학 국어 1-1 134쪽) 등에서는 한문의 기능어 '인(因)'과 '사(使)'의 자취를 읽어낼 수 있다면서 이를 각각 '소리로 고통받는 내 심정', '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일본어 번역투로는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잘리어진 나이테'(고등 국어 상 29쪽), '이 글이 잘 짜여졌는지'(고등국어 상 181쪽)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닫힌' '잘린' '짜였는지'로 써야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국어의 자연스러운 문장 규칙을 깨뜨리는 수동적인 번역투 문장을 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국어 교과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모범적'인 문장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만 1000여 건 최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가 발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실태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등 모두 4권의 교과서에 △맞춤법, 표준어규정 오류 81건 △띄어쓰기 오류 526건 △문장부호 및 형식오류 28건 △부적합한 낱말사용 40건 △어법에 어긋난 표현 73건 △논리, 내용이 어색한 표현 34건 등 모두 793건의 잘못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아라비아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서 78 80 81쪽의 '평양 감사'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평안 감사' 또는 '평양 부사'가 맞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94쪽 '몸뚱아리'는 표준어 '몸뚱어리'를 써야 하고, 73쪽 '백발 백중'은 한자성어이므로 '백발백중'으로 붙여써야 하는데 띄어썼다. 이밖에 2학년 2학기 교과서 56쪽에서는 '뾰조록하니'가 '뽀조록하니'로 표기되고, 불교용어 '십대왕(十大王)'의 한자가 96쪽에서 '十代王'으로 오기된 것을 비롯해 '우루루'(우르르의 오기), '아뿔사'(아뿔싸의 오기), '세익스피어'(셰익스피어의 오기), '혼자말'(혼잣말의 오기) 등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표기법에 틀린 단어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국정교과서의 이 같은 부실은 편수담당자 한사람이 한 두 달만에 평균 32권을 검수하는 인력 및 절차상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외국어 교과서의 경우 독일어 담당자가 아랍어까지 감수하고 있으며 화학 담당자가 물리를, 가사·실업 담당자가 생물을 맡는 사례도 있어 원천적으로 내용 감수는 물론 오·탈자 감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비용은 검인정교과서 편찬비용의 17.5% 수준인 평균 3500만원에 불과해, 발간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검수 예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재의 편수인력 및 예산으로는 방대한 양의 교과서 편찬작업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서,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표현도 희곡 작가이자 아동 교육 전문가인 정순열 씨가 초등 국어 교과서 내용의 일부가 어린이들의 바른 정서나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지난해 화제를 모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와 광주시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국어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 30여 곳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엄마, 교과서가 잘못됐어요'란 제목의 이 시리즈는 특히 인성 논리 원칙의 차원에서 일리 있는 비판으로 공감을 얻고있다.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4쪽의 경우, 경호라는 어린이가 사촌 형 윤호에게 "형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이 비행기 나 줘."라는 부분을 "남의 것을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비행기 나 빌려 주면 안 돼"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68쪽에 나오는 노루 토끼 두꺼비가 서로나이를 자랑하며 음식을 먼저 먹겠다고 말다툼하는 우화를 두고, "셋이 똑같이 나눠 먹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0쪽의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하던 아들이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는 내용을 담은 '반대로만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억지 비유 탓에 황당한 내용이 되고, 공포 분위기만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cafe.daum.net/greatthink)까지 개설한 정씨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일생 동안 공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