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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가 지난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자적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등 서답형으로 바뀌며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개선된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교과부,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2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시상식’을 지난 27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선정․운영된 학생언어문화개선 100개 선도학교, 100개 학생동아리 중에서 1년 간 활동 내용과 효과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교 및 학생동아리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근원은 언어문화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 해 동안 많은 실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준 학교들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운동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응권 제1차관도 “물리적 폭력은 줄고 있으나 언어․정서적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전체학생 중 98.5%가 욕설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평균 11.5세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만큼 2013년에는 언어문화 선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학교 장관상을 받은 대구 달성공업고 배종봉 교장은 “우리학교는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모토로 삼았다”며 “학생들이 언어사용에 있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 ‘함초롬히’를 운영하고 있는 경일관광경영고 이동민 지도교사는 “물에 살포시 젖는다는 뜻인 ‘함초롬히’처럼 바른 언어습관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학생중심 동아리를 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선도학교 교과부장관상을 받은 학교는 총 30개교이며 시상식에는 이 중 9개 대표 학교가 초청돼 학교장에 교과부장관상, 담당교사에 교총회장상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졌다. 9개 우수 학생동아리에도 장관상 또는 교총회장상이 수여됐으며 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지원된다.
본지가 주최한 ‘2012 교단수기 공모’ 시상식이 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학교, 바꿀 수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34명의 입상작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 권상혁 서울 상명고 교사(교실, 소녀들의 전쟁) 외 금상 수상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외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장옥순|북랩)=장옥순 전남 덕진초 교사가 최근 자신의 7번째 교단 에세이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를 출간했다. 장 교사는 “32년째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희망과 고뇌를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책은 1부 ‘열정이 있습니까?’와 2부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로 구성돼 있다. 1만3000원 ■삶을 사랑하고 배움을 즐기며(문제술|시와동화가있는집)=문제술 부천신흥초 교장이 최근 수필집 ‘삶을 사랑하고 배움을 즐기며’를 펴냈다. 책은 ‘그 시절 그 추억’, ‘나의 책 읽기’, ‘문학과 예술’, ‘삶과 사색’, ‘아름다운 섬마을 이야기’, ‘아이들의 눈’, ‘아내와 명태 껍질’의 7장으로 구성됐으며 평범한 일상 속 진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1만2000원 ■옥돌목장에 묻어둔 편지(임옥순|아동문예)=임옥순 경기 와우초 교장이 최근 장편동화 ‘옥돌목장에 묻어둔 편지’를 발간했다. 임 교장은 “교장이 되면 학교의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써서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동화책의 주인공처럼 용감하게,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커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만원 ■그대가 있어 행복 했네(강기옥|문학과의식)=강기옥 서울체육고 교사가 5번째 시집 ‘그대가 있어 행복 했네’를 펴냈다. 시집은 ‘현실의 반향’, ‘세상사는 이야기’, ‘생명의 신비’, ‘나무의 사랑’, ‘그리움으로 피는 꽃’, ‘그대가 있어 행복 했네’ 총 6부로 구성됐다. 강 교사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8000원 ■내 월급 사용설명서(전인구|21세기북스)=전인구 전남 학산초 교사가 교사들을 위한 재테크 서적 ‘내 월급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전 교사는 “젊은 교사들이 힘들게 번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 매달 카드 값에 허덕이는 것을 보며 이 책을 썼다”며 “앞으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강연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만3000원
하윤수 부산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한국교총 제32대 부회장)가 지난달 31일 교직원과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총장후보 1순위로 선정됐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2순위로는 체육교육과 오세복(52·여) 교수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하 교수와 오 교수 외에도 김용권(55·과학교육과), 전세영(58·윤리교육과) 교수가 응모해 4파전 양상을 띠었다. 부산교대는 이달 말 경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 가운데 1명을 부산교대 총장으로 임용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3월 31일부터 4년간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28일 제145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6대 원장에 백순근(51)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백 신임원장은 이날부터 3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을 이끈다. 백 신임원장은 서울대 사범대와 동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사범대 기획실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백 신임원장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등도 맡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게 된다.
방순복 서울 풍문여고 교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계사년 신춘서화달력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행서, 전서 등 12개의 서화달력 작품이 전시된다.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지난달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수는 인천대 교무처장, 교육대학원장, 한국교원교육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자선교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12월까지.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지난달 8일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염 교수는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한국비교교육학회 이사, 대한교육법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상 변화에 교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려면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1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를 통해 개편될 정부조직은 미래부 신설, 경제관련 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는 미래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부는 기재부의 장기전략 수립 등 미래예측 분야,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분야, 교과부의 과학기술과 인재양성기능을 통합해 관할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과부의 관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논의 됐던 교과부가 맡았던 고등교육 분야의 타 부서 이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계의 우려가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의 한 연구관은 “대학의 기능 중 과학 연구개발 기능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문, 사회, 예체능의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생각할 때 고등교육분야는 교육관련 부서에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장도 “대학분야가 신설부서로 옮겨갈 경우 교육관련 부처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교육관련 부서가 없던 미국에서도 1980년 교육부를 만들었고,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 일본의 문부과학성,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등을 볼 때 교육부의 축소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출신의 한 초등 교감도 “교과부의 기능과 역할은 단지 정부조직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며 “정부의 효율성이 아니라 교육과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현재 유초중등 교육의 상당 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마저 타부서로 넘어간다면 교육부처의 위상이 크게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비록 관장 분야는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거버넌스구축과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 교육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교육부처의 약화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교총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부처 명칭에서 ‘교육’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고 대응활동을 전개해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을 지켜낸 바 있다.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하고 재심 일원화 필요 징벌기준 제각각…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송 줄여야”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지난 한해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경찰청, 법원 등 사회 각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각종 대책 시행 후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을 보완해야할까. 새해를 앞둔 12월27일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모인 전문가 5명은 “전 사회가 나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를 거두려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홍승훈 변호사, 임종수 의정부 호동초 교장,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현장에서도 이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의한 폭대위 개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만, 폭대위 사안과 선도위 사안을 구분,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워 사안이 아닌데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유경=종합대책 시행 후 1년 만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학생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학폭 사안에 대한 판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조사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안 조사 시 스쿨폴리스 등 외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규정집행도 요구됩니다. 정제영=폭대위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졸업 후 5년간 기재되는 반면, 선도위 결정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가·피해 학부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폭대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도위와 폭대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의 범위가 다른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원=맞습니다. 애매한 법 해석이 문제이니 학교에 세부적으로 명확한 예시를 줄 필요가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경우는 생활지도부장이나 선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홍승훈=학폭법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 이론상 그 구별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례들이 축적되면, 폭대위 사안 유형화가 이뤄져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수=원인은 학폭법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보다 폭대위 개최, 은폐 여부, 학생부 기재 등 수단·절차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생긴 불안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폭법과 시행령이 징벌위주보다 학생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서=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진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한=학생부 기재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이 큽니다. 네거티브 정책이지만 1년 만에 인식을 바꾼 가장 큰 동인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기재 실시 후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 정책여론조사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부 기재가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76%)과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76.8%)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부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가·피해자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공격적 처벌 위주의 조치는 완벽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사관이 아닌 교사에게 과중한 심적 부담을 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주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수사기관 등 사법 작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는 교사의 심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해 학생에게 사후용서의 기회를 줌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중징계에 해당하는 8호(전학)와 9호(퇴학처분) 처분을 받았을 때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학부모 불안과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시·도교육감이 싸움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침해나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헌법재판소 등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죠. 서=학폭 대책 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교권보호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체감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 학폭 사건에는 교권침해 사안이 섞여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교권침해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교권보호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권침해 역시 학생부 기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폭법 제정목적과 학교폭력 정의를 고려할 때 교권침해를 학폭 사안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기재를 위해 학폭 사안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부기재 지침만 변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임=학교폭력은 주로 학생을, 교권침해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는 혼란스럽습니다. 교권보호대책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은 정착되고 있는 편입니다. 홍=저도 임 교장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안은 분리돼야 합니다. 아무리 교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는 학생과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는데, 교권 침해를 학교폭력에서 일반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이는 스스로 교권을 경시 여기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교권침해 해결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봅니다. 관계기관은 대책에 포함된 교육법률지원단 등 지원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강화해 교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학폭법으로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폭력 문제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권침해는 학교폭력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학교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별도의 법령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 강조에서 ‘회복적 생활지도’로 전환해야 할 시점 교권침해 학생부기재 의견 분분…별도 법 조속 마련을 서=교사를 위한 지원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이 선생님, 생활지도부장으로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 또는 고민은 무엇인지요. 이=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대응 차원에서 욕을 했을 때 가해학생·학부모가 쌍방 폭력행위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무척 어렵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학폭법에 의하면 폭대위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참석이 어렵고, 가·피해자 학부모와 한 동네 주민인 이유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부모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학교도 있는데 이 경우 무조건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 위원의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 위원은 참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3명, 외부 3명, 교원 3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을 성교육처럼 직장 내 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학교폭력 종단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인터뷰 결과, 학교는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민원들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법적 부분이나 분쟁조정과정에 적어도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를 지원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이 선생님 지적처럼 학교마다 다른 잣대와 분위기로 인해 폭대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대위 사례가 쌓이고, 교과부 가이드라인이 내려간다면 비슷한 수준의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학부모 위원 과반수 문제는 지적이 많아 법 개정이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위원은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위원이나 외부 전문가위원은 교사들 사이의 담합을 감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마지막으로 제언하실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정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 자체 및 피해자를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중심의 대응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며, 이를 넘어 회복적 생활지도로 가려면 교사들에게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줘야 합니다. 생활지도의 핵심이 담임제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부여와 함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수업시수를 줄이고 대신 생활지도 시수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임=개념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학폭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 간 폭력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폭법에 연령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적용이 필요합니다. 초1학생과 고3학생의 친구 폭행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범죄의식 인식 정도, 상황 판단, 동기 등을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정신적으로 12년의 차이가 있는 성장기 학생의 행위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대부분 연구에서 방관자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피해자 편에 설 때 학교폭력은 사라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에도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신속히 처리돼 해결될 수 있도록 독립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피해학생의 재심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분리해 경찰 등 전문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폭력의 유형을 잘 분리해 즉각 조치되도록 관리해주고, 사후조치는 학교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처 간 혹은 정부와 여러 사회기관(NGO, 연구기관 등)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즉, 현재 교과부와 경찰청 혹은 교과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진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도나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산돼야 합니다. 또 긍정적 ‘학교문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현장에 어려움이 많지만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교사가 쥐고 있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가정·학교·사회·정부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고교에서 담임교사도 몰랐던 왕따 사건이 벌어졌다. 여학생끼리의 사소한 오해가 불러온 사건이었지만 학부모의 비밀 편지로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 자책이 뒤따랐다. 사건은 다행히 모두가 화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동안 담임교사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 한국교육신문 2012 교단 수기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권상혁(33·사진) 서울 상명고 교사는 “담임으로서 학생들 문제를 어렵게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똑같이 학생지도로 고생하는 다른 교사들과 공감하고 나누고 싶어 수기에 공모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는 그는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면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시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담임교사더라”며 “매해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니 두렵지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아이들이 찾아오고 감사 문자를 보내면 힘들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보람만 남는다”고 말했다. 교직경력 5년 차인 남 교사는 “교직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좋은 교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 제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국어 교사인 그는 아이들과 겪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종종 글로 담아왔다. 앞으로는 청소년 소설을 쓰는 것이 목표. “이번 상이 교사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현장 경험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재작년 1학년 2반 담임을 했을 때다. 입학식 직후부터 11월까지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싶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우리 반이었다. 학부모 소환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상담과 생활지도부 징계 등으로 반의 소요가 가라앉는다 싶으면 타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선생님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갔다. 여러 선배 및 동료교사에게 우리 반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나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만들어 체험학습 기회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하니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시큰둥했다. 결과 역시 참혹했다. 출발 당일 우리 반 37명중 무려 6명이나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단합대회인가 하며 참담해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행 내내 폭우가 쏟아져 정말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그나마 그동안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반에 ‘왕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노원구에 몇 안 되는 남녀공학인데다 우리 반은 남녀합반이었는데 담배를 피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사고는 있었지만 다른 반에서는 불거지는 연애 문제나 남녀학생 편 가르기 문제가 유독 우리 반에는 없었다. 그렇게 11월까지 왔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참으면 겨울방학이고, 문제 많은 우리 반 아이들과도 작별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되었고,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게 한 학년이 끝나나 싶었지만 그건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별 사고 없이 하루가 끝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학교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보낸 사람은 ‘가현(가명)이 아빠’였다. 가현이는 학급 임원인데다 공부도 꽤나 잘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가현이 아버님으로부터 느닷없이 편지가 도착했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다. 단순한 인사편지인가 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 교사로서의 자괴감에 몸을 떨었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랬다. ‘가현이가 전학을 가고 싶어 한다. 아니, 매일 같이 죽고 싶다며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울기 시작해 잠들 때까지 운다. 애 엄마와 내가 달래고 달래 봐도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아픈 것을 핑계로 몇 번 결석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해학생들로부터 더욱 따돌림을 받을지 모른다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다. 여러모로 죄송하다. 가현이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고 보니 요 근래 가현이의 표정이 어두워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은 적도 있었다. 생리통이 심하다고 했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성적상담에서 가현이가 2학년 때는 전학을 갔으면 한다고 말했었다. 이유는 성적 때문이었다. 자신은 내신 성적을 위해 특목고가 아닌 우리 학교를 택했지만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나태해져서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은 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핑계는 왜 대냐며 가현이를 엄히 혼냈던 기억이 났다. 그때 가현이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적이 아니었다. 도와 달라 손을 뻗은 것이었는데 ‘아뿔싸’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 같았다. 일단 내가 먼저 침착해야 했다. 가현이 아버님께서 담임교사에게 비밀 편지를 보낼 정도였고 그 편지에 ‘죽고 싶다’라는 엄청난 말이 쓰여 있는 이상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발령 3년차인 젊디젊은 교사이자 열정이 넘쳐나야 하는 내가, 아이들에 치여서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있다가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골고루 살펴줘야 하는데, 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곪아가는 다른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자고 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일명 ‘문제아들’과 씨름하면서 정작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자. 냉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침착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학기가 마무리 되는 날까지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것이 그동안 내가 내버려두었던 아이들에게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학교 상담교사와 면담을 신청했다. 2시간 가까운 면담을 통해 왕따 사건에는 담임교사가 개입시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왕따를 당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되 매와 같은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0년 경력의 베테랑 선배 교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왕따 사건에 비하면 흡연이나 단순 싸움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아이들과 긴밀하게 상담을 하되 다른 아이들이 전혀 눈치 채면 안 된다는 주의를 몇 번 받았다. 종례 때 우리 반에 들어갔을 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당황한 건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차마 가현이 얼굴은 못 봤다. 가현이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 본 국어과 경시대회 OMR 표시가 잘못됐다고 하고 일단 교무실로 불러 다른 아이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교사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아버님 편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건 아닌지 조용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이는 끝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현가 마음을 먹은 듯 내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 놓으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따돌림을 당하는 건 확실했고, 이유는 가현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따돌리는 아이들은 모두 세 명인데 그 중에 ‘민정(가명)’이가 주축이 돼 가현이를 괴롭힌다고 했다. 음악시간을 비롯해 이동수업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가현이 옆에 앉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고, 수업시간에 쪽지를 돌리며 가현이만 외톨이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지나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으라는 듯이 했다고도 했다. 상담이 끝난 뒤 가현이와 약속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선생님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해 아이들도 만나봐야 한다.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다 세 명 중 ‘아정(가명)’이라는 아이를 부르기로 했다. 겉으로 봐서는 무엇보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아이였고 그런 아이가 가현이를 따돌릴 리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아정이에게 선생님이 교실에서 가현이 따돌리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한 뒤, 도움을 요청했다. 혼내거나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복’이 우선이니 아정이를 통해 가해 아이들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었다. 아정이는 이 모든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 듯 했다.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현이가 평소에 공부를 잘한다고 잘난 체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불만이라도 말하면 큰 소리로, 다 수업시간에 배운 건 데 왜 모를까 라면서 비꼬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싫은 내색 할 수 없으니, 그저 말을 섞지 않았는데, 그게 가현이를 괴롭히는 줄 몰랐어요. 민정이가 가현이를 좀 싫어하는 건 맞아요. 민정이는 영어성적이 오르지 않아 늘 고민인데 그 앞에서 영어시험이 교과서에서 다 나와서 쉬웠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해서 둘 사이가 좀 싸늘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정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참 부끄러웠다. 담임교사라는 사람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알고 보니 민정이 부모님은 사실상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했고, 어머님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민정이가 나에게 보낸 위급 신호였다. 자신을 도와주고, 안팎으로 힘들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교사로서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행히 아정이는 지금 사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안해하는 내 진심을 읽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이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가해 학생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정황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고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누구 하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쩌면 가현이 보다 민정이가 더 문제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이를 불러 따져 묻는다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고민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말이다. 우선 가현이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어머니도 학교에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 반시간 가량 울고만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나라도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에 매몰차게 이야기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자꾸 우시니까 아이가 더 나약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더욱 강해지셔야지요. 그러니 아이보다 더 불안해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힘들어 하는 아이 의지될 수 있게 꼭 안아주시고, 감싸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저도 학교에서는 가현이 부모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느라 나 역시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우선 민정이를 성적 상담을 핑계로 교무실로 불렀다. 맹랑하고 당돌한 아이여서 담임교사의 눈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런 아이를 상대로 왕따 사건을 캐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말 그대로 성적상담을 한 뒤에 아이를 올려 보내고,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뒤돌아보니 나도 대학 시절 동기에게 까닭 없는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저 재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다 서로 군대 가고 취업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긴 했지만, 까닭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걸 편지를 쓰면서 새삼 깨닫게 됐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과 가현이가 얄미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미움과 짜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은 학교생활 전체가 흔들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곡진하게 써내려갔다. 선생님도 대학 시절 왕따 비슷한 걸 당했을 때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17살 어린 학생, 더구나 여학생이면 어떨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이다. 조금 더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민정이를 지켜봤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선생님도 반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다음 날 편지를 민정이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을 모두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어, 방과 후 가현이와 민정이를 비롯한 가해 아이들 셋을 모두 불렀다. 가해학생 한 사람씩 차례로 상담실에 들어와 가현이와 마주 앉힌 후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서운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우선 아정이가 가현이와 마주 앉았다. 몇 번 주춤거리더니 그간 서운했던 점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번 말문이 터지니 봇물 터지듯 이야기가 모두 나왔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다. 소녀들의 전쟁은 결코 크고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현이가 아정이에게 샤프심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 아정이는 놀라면서 정말 샤프심이 없어서 못 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 때 앞뒤 친구도 샤프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빌려주려는 내 마음을 모르고 네가 얼굴을 돌려 버려서 나도 마음이 상했다. 이런 식의 말이 오가며 오해가 풀렸다. 마무리로 서로 오해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자, 나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끝맺음이 됐다. 민정이와도 마주 앉았다. 민정이는 어릴 때 외국에서 생활해 영어가 능숙했지만 시험만 보면 영어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괴로워했다. 그런데 가현이가 그 앞에서 이번에 영어시험이 쉽게 나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이 민정이가 가현이에게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이 이유가 됐다. 민정이는 가감 없이 덤덤하게 기현이에게 이야기 했다. 전날 나에게 편지를 받아서인지 시종일관 차분했다. 가현이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이었고, 더구나 민정이는 원서를 읽을 정도로 영어에 능숙했으니 당연히 잘 봤다고 생각했다. 그때 네 표정이 다소 안 좋았었는데 내가 미리 살폈어야 했다.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민정이도 그제야 마음이 풀렸는지, 음악시간에 아정이를 네 옆에 앉지 못하게 한 건 내 잘못이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꽈배기처럼 한번 마음이 꼬여버리니 걷잡을 수 없었다.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사실 나는 교사로서 그 순간 별로 한 일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을 뿐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장소’가 없다. 교실이라는 북적거리는 장소 말고, 오해가 있었을 때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소, 서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곳이 아닌,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리’ 말이다. 그 자리를 갖게 된 뒤, 정말 거짓말처럼 가현이가 다시 웃었다. 민정이는 여전히 맹랑하게 굴지만 담임교사인 내 앞에서 다소 수줍어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12월, 바람 잘 날 없던 우리 반은 왕따 문제 해결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쏜살같이 흘러갔고, 잃었던 웃음이 조금씩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다. 무엇보다 징글징글하게 느껴졌던 우리 반 아이들과 정이라는 것이 새록새록 돋아나 종업식을 하던 날은 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서늘했던 날들이었다. 경력교사에게도 왕따 문제는 심각한 일이었는데 하물며 경력이 일천한 나에게 있어 말해 무엇 하랴.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하며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학교 폭력은 교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협조 없이는 더더군다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그리고 동료교사를 비롯한 학교 전체가 서로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갈 때에만 음지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정(情)’은 참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듯싶다. 몸 고생 마음고생 하며 애면글면 1년을 보냈으나, 이 아이들과 지금도 여전히 끈끈한 사제 간의 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이 아이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다. 2년 전 우리 반 교실에서 언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새까맣게 타버린 담임교사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을 심하게 겪은 내 아이들, 이번 수능에서 아이들 말로 ‘대박’이 나길 간절히 바라본다. 끝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논란’으로 진로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일랜드만의 독특한 전환학년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1년간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를 탐색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나와 진로 적성을 찾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학생들은 고교 과정 진학과 전환학년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결정한다. 참여하는 학생은 4학년이 되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4학년을 건너뛰고 5학년으로 올라간다. 영어, 수학, 외국어 등 필수 과목은 다른 학년처럼 공부하며 주요 과목 외 선택 과목들을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간표, 학습 기간, 과목을 자율로 구성하는 모듈수업과 다양한 직업체험 등의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어떤 수업,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학교 자율에 맡긴다. 처음에는 전환학년제에 참여하는 학교·학생이 드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학교·지역마다 다양한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지금은 70% 정도가 전환학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환학년 기간 중 시험 보는 과목이 있더라도 대학진학과 관련이 없으며, 주요 과목의 경우 첫 학기에는 시험이 있지만 마지막 학기에는 시험이 없다. 학생들은 1년 동안 만든 ‘전환학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되며 전환학년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 된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기업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문 교육감이 말하는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가 도입된다면 지역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여건 마련이 제도 시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시험 부담은 완화하되 폐지는 안 되며, 충분한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 교육감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부담 완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1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점으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고입 전형, 교육 과정 평가 방식 개선 필요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을 꼽았다. 교총은 또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 학년별 교과 편성, 고입 성적 산출 등의 모형이 구완 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달 27일 문용린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험 폐지는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문 교육감은 새 학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 “8월 퇴직자 포함하고 휴직자 일할 지급 철회해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별도 실시되며 지급기준일 변경으로 2014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기준’을 2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이다. 계약기간이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실정을 감안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 동일학교에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을 맡지 않아 성과급에서 불리했던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현행 학교단위 평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또 행정예고에 따라 지급 기준일이 ‘1월1일~12월31일’에서 ‘3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바뀌면서 교육현장의 오랜 요구인 2월 퇴직 교원에게도 2014년부터 성과급이 지급된다. 반면 8월 퇴직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분의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로 계산’해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교원의 성과급 차등비율은 50~100%인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12월)과 ‘교원 평가 상여금 지급 기준’(2월)을 구분 시행해 3월 정기인사 전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했다. 교총은 이번 평가 기준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폭 현행유지, 수석교사 별도 평가 실시, 평가 기준·지급기준 구분 시행,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등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간제교사 성과급 일반 교원 수준 지급, 휴직자 일할지급 철회, 8월 퇴직자 지급 대상 포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지급은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직 교원 중 대다수인 76.5%가 육아휴직 교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도 저촉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월 퇴직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8월 퇴직 교원 역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 비율로 상향시킨 것,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차별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일반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숨 건 경쟁보다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존경과 사랑이 교단에 가득하며, 사교육으로 지친 어깨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란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 바란다.
당선인 공약 중 보완 사항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세 가지 교원평가를 통합 해 일원화 하는 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평가 일원화는 보수와 인사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평가결과는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평가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평가를 인사 및 보수(성과급)와 연계하는 것과, 강제 집합연수를 통한 낙인 정책은 안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평가 참여 요건을 1회 이상 수업 참관한 학부모로 규정하고, 초등생에 의한 평가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밤 10시까지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여건 개선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종일 학교 운영시 수반되는 학생지도, 관리감독 관련 학부장 및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의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퇴직교장을 활용해 운영 내실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당선인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방안에 대해서 교총은,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파악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등은 평가부담 완화 위해 영어과목 제외하고 읽기, 쓰기, 기초 수학의 학력 도발 여부만 판별 ▲중학교는 현행 유지 ▲고교는 수능을 기초학력 평가 성격으로 실시할 경우 제외하자고 밝혔다.
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1학기에만 4,477건으로 급증하고 이중 서울이 3,4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2011년 4월 서울, 경기 교원 667명에 벌인 ‘새 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교원 70.6%가 “학칙 등에 의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원이 43.8%나 되고, 과거보다 문제 학생을 회피하게 된다고 응답한 교원도 78.5%에 달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 교사들이 토로하는 학교에서의 학생 일탈 실태 사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수업 중에 배가 고픈데 빵도 사먹지 못하게 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3월 한 교사는 하급생의 금품갈취를 목격하고 해당 학생을 훈계하며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해당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 결국 담임 교체의 수모를 겪었다. 또 모 중학교 여교사는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을 받았다며 울며 전화 상담까지 하는 등 지속적인 교권추락,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MP3를 듣다가 교사에게 지적을 당해도 ‘벗겨보세요’라며 대들기 일쑤다. 그래서 교사가 이어폰을 벗기려 하면 다른 학생에게 ‘야, 찍어’라며 선동한다. 인권조례 중에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문제 학생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에게 교권이 안서는 현실이다”고 했다. 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스스로 이미 충분히 를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돼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사제 간을 권리 충돌의 당사자로 변질시키며,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그 병폐가 아주 심각한 형편이다. 지각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잇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표한 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 결정은 이미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와 학교 혼란 사례가 충분히 노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올 1년을 ‘사례 수집 기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다시 한 번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본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2014년 6월은 전국 일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물론 서울 교육감 선거도 시행된다. 문용린 교육감의 재선 도전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 열기가 불붙을 즈음인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정이 지극히 어려울 것임은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 높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 우선 손질” 의지를 밝힌 만큼 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의 폐기 또는 대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문용린 교육감을 적극 지지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그러진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 올해 당연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버금갈 만큼 전면 개정토록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심각한 교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까지 가서 그 존폐와 개정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올해 당장 대폭 수정, 전면 개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