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023년 1학기에 사범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좌를 진행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 학생들에게 필수로 가르쳐야 할 분야다. 얼마 전 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이다. 교육과정이 시대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초·중·고 시절에 배우지 못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형국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배우지만, 실제 자신의 교수역량으로 발현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강좌를 통해 교수자인 나는 물론 학생들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챗GPT를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필자는 교사 시절 교육대학교에서 배웠던 교수·학습모형을 교실 환경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매년 다른 학년을 가르쳐야 하고, 같은 학년을 연임하더라도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학생들의 성향·수준·반응 등이 달라서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자의 말처럼 ‘수업은 종합예술’이기에 한 편의 연극과 같다. 수업이 시작되면 막이 오른 무대처럼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수업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한다. 모형은 이론이고 수업은 실제인데, 연극도 그렇듯 일단 막이 오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무대장치가 이상해지고 조명이 안 들어오거나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관객들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우들이 어떤 돌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의 극이 완성되는 것처럼 수업도 마찬가지다. 돌발변수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서 기존 계획에 없는 즉흥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학습목표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공부하면서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매시간 학습목표들이 모여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이루고, 이것이 모이면 역량으로 발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업 중간에 갑자기 길을 잃었다면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설명이나 활동으로 대체하면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좌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모의수업을 시연했는데, 일부 팀의 경우 학습활동의 방향이 학습목표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 그 활동을 왜 하는지, 그것이 학습목표와 연결되는지 따져보라고 지도한다. 수업에서의 챗GPT 사용기준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의·토론수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학습목표 도달에 유의미하다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좋다. 챗GPT는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챗GPT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한다. 챗GPT가 이해하기 쉬운 질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먼저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원하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라던가 진로상담 선생님이라던가 역할을 가정하라고 하면 된다. 간혹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지만 관련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하면 준비가 된 것이다. 2. 이때 예시를 보여주거나 상황을 설명해 주면 더 좋은 답변을 준다. 예를 들어 45분 기준으로 수업계획을 도입·전개·정리의 흐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3.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한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좋다. 수업계획에 수업목표·도구·준비물·시간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4. 결과물의 형식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라던가 공식적인 문서라던가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하면 좋다. 수업계획서의 경우 학습목표·준비물·시간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림 1은 챗GPT에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중학생 대상 과학수업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전체 흐름은 나쁘지 않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수업계획 외에도 여러 교육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답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먼저 학생들의 답안을 스캔하거나 타이핑해서 문서로 만든다. 다음으로 챗GPT에게 평가기준(루브릭)을 설명하고 해당 답안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사람의 글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두어 번 질문하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 평가해 보면 ‘중상’ 정도의 글이라는 답변과 함께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설명까지 달아준다. 학생들 답안의 초벌 평가를 수업 조교가 해주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챗GPT를 학생들의 수행평가 채점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다만 맹목적이거나 종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계획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나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챗GPT는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좋지만, 학생들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앞서 토론수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업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이런 활동이 학습목표 도달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 가지 기준을 더 제시하자면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은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는데 발산할 때는 챗GPT에게 새로운 대안이나 해결책을 물어볼 수 있고, 수렴할 때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때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구자들과 토론해 보면 학생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지식(핵심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고에 도움이 되는가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1학기 동안 챗GPT를 수업에 활용한 대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72.2%가 사고 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72.2%가 사고 수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챗GPT는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과 문제해결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요소도 있다. Office of Ed Tech 그룹에서는 교실에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 첫째, 종속될 가능성, 둘째, 개인 데이터의 유출 위험, 셋째, 의도하지 않거나 거짓인 결과에 대한 위험, 넷째, 투명하지 않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인공지능을 학습의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용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픈 AI의 사용규약을 보면 18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고려하여 인천시교육청의 챗GPT 가이드에서는 부모 동의 안내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2. 얼마 전 학부모 대상 챗GPT 강의에서 나온 질문이다. 학교에서 안내장을 가져왔는데 자녀의 성적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느냐는 항목이 있어서 성적 데이터가 챗GPT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학부모님의 모니터링 태도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짐작건대 학교 선생님이 진로지도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다. 필자도 고등학생 딸아이의 성향과 학업성취도, 좋아하는 것 등의 데이터를 넣고 대학 학과와 직업을 추천해 달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앞으로 챗GPT는 교육현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챗GPT는 양날의 검처럼 좋은 도구가 되거나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다.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활용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사고력 증진, 문제해결력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챗GPT가 바꿀 수업의 모습은 제대로 된 활용법을 알고 있는 교사와 학생에게 달려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처리, 보안의 유지,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창구 일원화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의 ‘책임교사’(흔히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학생 생활을 지도한 베테랑 책임교사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초등학교는 그 특성상 담임교사가 면담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 면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할 때,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학생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도록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준비해 봤다. 학생 면담의 시간·장소·방법을 정할 때 주의점 학교폭력 사안을 자주 접하지 못한 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이 급하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지체 없이’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에 관해 학생들을 면담하기로 하였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면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다. 급한 마음에 수업 중 문제 된 학생에게 “너 수업 끝나고 학교폭력 때문에 물어볼 일이 있으니 남아라”라는 말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거나, 혹은 수업에 빠지게 하고 면담을 하는 일이 많다. 이때 학교폭력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사안 조사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학생 측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되도록 다른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는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수업시간을 피해 면담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폭력에 관한 면담은 일대일 면담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면담에 있어서 학생을 집중하게 하고, 그 면담내용이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간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한곳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근래에는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이 많다. 때문에 피해학생은 따로 면담을 진행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은 한곳에 모아 두고 집단적으로 면담하거나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같은 가해학생이더라도 학생별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고(일반적으로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가해학생이 나쁜 짓을 한 거라는 등), 각자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위치에 있기에 이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 면담과 학생확인서 작성 지도방법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생의 면담내용과 진술을 담은 학생확인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이러한 학생확인서를 작성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일을 해본 적 없기는 교사 역시 마찬가지라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순서상으로 피해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기가 쉽다. 이때 발생한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가해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해학생이 다수라면 개별적인 가해행위),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떤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기도록 지도한다. 이때 가장 간과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이다. 보통 피해학생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특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기재는 필요하다.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기 어렵더라도 예컨대 ‘2023년 3월 초’, ‘2023학년도 1학기’, ‘점심시간 무렵’, ‘2교시 끝난 후 쉬는 시간’과 같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장소도 이와 유사한데, ‘○○아파트 인근 골목’, ‘학교 정문 근처’,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면 ‘○○의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학생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학교폭력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때 가해학생의 주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은 ①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②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하거나, ③ 피해학생의 주장이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위 세 가지 입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행동의 이유가 있는지,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한다면 피해학생의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간혹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이 관계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교사가 발언의 취지를 듣고 그 요지를 작성해 주거나, 특수교육 전문가 혹은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사항 이렇게 교사는 학생확인서 작성 요령을 지도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는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혹 관련된 증거가 충분함에도 학교폭력 사실을 부정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학생의 태도에 화가 날 수도 있고,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을 파악하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성한 내용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작성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확인서의 작성을 일절 거부한다면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남기면 족하다. 간혹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사건 초기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가 진실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보호자 등이 학생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 변질되고,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이미 작성한 확인서를 보호자가 수정하겠다고 하는 요청은 받아주지 않는 편이 좋다. 이 경우 초기 확인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추가적인 내용의 확인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권하고, 부득이 기존 확인서에 대한 수정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확인서 하단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실과 기재 일시를 표시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면담을 녹취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다. 녹취가 가능하나 되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에게 밝히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편이 좋다. 동의 없는 녹취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간혹 이러한 면담과정의 녹음이 민원이나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자·변호사 등의 학생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근래에는 학생 면담과 학생확인서 작성과정에 보호자가 참여를 원한다고 하거나, 학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학생 면담과 확인서의 작성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상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18.7.4. 선고 2017구합23959 판결 참조). 실제 관련 학생들이 보호자·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꾸중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동석자가 지나치게 관여하여 학생에 대한 상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교사와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개입을 자제하도록 발언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진행과정에서 계속된 관여가 이루어져 원만한 면담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학생확인서나 의견서 등을 학교 외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보호자와의 면담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사안 조사 절차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관되게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과 같은 법적인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이 학생을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맞벌이로 함께 사는 삼촌이나 이모가 학생과 더욱 밀접한 경우 등에는 이들을 보호자로 인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학생의 법률상 보호 감독 의무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자의 개념에 대하여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보호자가 반드시 부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학생의 곁에서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도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사안 처리 절차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 명의 학생에게 보호자가 다수라면 담당 교원으로서는 같은 설명을 수차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특히 보호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르게 학교로 전달된다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라면 보호자들에게 의사전달의 통로를 단일화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거리에서 3주째 교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선 교원들은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하다.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유형 및 통계를 보면 9일 만에 무려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믿기 힘든 지경이다. 자해로 멍이 든 학생을 교사가 학대했다고 신고한 사례, 체험학습 중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자 거지 취급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항의한 사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본인이 조폭이라며, ‘내 딸을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언, 욕설, 폭행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교원 절규 끝없이 이어져 현장 의견 반영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비단 교총 발표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권을얼마나 외면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에교총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교총이 발표한 자료는 현장 교원 수만 명의 의견이 고스란히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교권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교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교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 인기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 및 교원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외치는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교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원 모두의 현실이라는 반증이다.이 같은 호소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제시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하고 SNS로 자연스럽게 마약을 사고판다는 뉴스도 많아졌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19건에서 무려 454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저연령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저연령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는 청소년기인 10대 후반에 대부분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의 유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가의 마약인 필로폰과 헤로인을 청소년들이 바로 접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탄가스, 강력접착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흡입하다가 마약류로 쉽게 빠진다. 요즘 청소년들은 특히 SNS, 메신저를 사용해 개인 사이에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등 인터넷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마약을 거래하면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또 주위를 둘러보면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에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김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을 쉽고, 심지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국회는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지도할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학업 등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약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첨단 교육자료의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교사는 인재 5% 안에 드는 우수집단이다.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즉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강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의 근간인 교권 흔들려 교권이라는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돈의 연속이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국가 근간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조례는 노조와 좌파 교육감 주도로 제정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교사의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손발을 묶어 놓은 꼴이 되었다. 교육은 실종되고 법적 판단이 지배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성, 저항성, 정의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자 원동력이 된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건전한 성장통이 아니라, 퇴행적 질병통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오류다. 교육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공교육은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사교육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는 바람은 교육의 이상(理想)이고, 좋은 대학 입학은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원 강사 체벌은 용인돼도 교사가 회초리를 들면 가차 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셋째, 전 국민 학력의 평준화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사도우미가 1년간 TV를 시청하면, 초급대학 나온 상식을 얻는다고 한다(인하대 김선양 교수). 이는 매스컴의 순기능인 반면, 교육관 왜곡 및 인식 오류라는 역기능을 낳아 학부모의 과열⸱오도된 교육열과 상승작용해 악성민원으로 작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극성 같은 존재로 인식돼야 통계학적으로 어느 직역이든 3%는 퇴출 요인이 있다고 한다. 교사의 사소한 실수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만신창이가 된다. 이는 교권 추락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학부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교사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깃든 그릇에 담아 가르친다.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르침이 다르며 그릇의 질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지식의 내용과 질량, 질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릇은 교사의 철학과 교육관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련(精鍊)된다. 학생 교육에 꽃길만 걷게 하는 매직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항상 북극성 같은 존재이고,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교사들의 교직 현장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날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유독 이번 사건이 촉매제가 된 이유는 교육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제도와 인식 전반을 새롭게 계획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업 준비부터 시작해 S초 교사가 일기장에 쓴 소위 ‘업무 폭탄’뿐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까지, 다방면에 이르는 압박에 늘 직면하고 있다. 교사는 비교적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면역된 존재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 대부분은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 누군가로부터의 비난이나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교사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요구, 폭언, 협박의 강도와 횟수도 증가했다. 그런데도 교직에 대한 미덕인 인내와 사명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결국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다. 문제학생 대상 지도권 법제화 필요 악성민원 학부모 신고 의무화해야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보여주는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학생의 권리 보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학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다. 아동학대, 학습권, 교육청 민원, 인터넷 신문고, 경찰 조사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교사를 교실에서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만들었다. 보다 못해 문제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교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눈과 귀를 가리고 허공에 지식을 흩뿌려야 한다. 교육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제 학생에 대한 강제력 있는 지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는 문제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실에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요구나 피해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즉시 학부모 또한 교사와 분리돼야 한다. 당연하게도 교사의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경찰, 심리 상담가 등이 해서는 안 된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직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교대와 사범대에선 학생들이 떠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점점 자녀가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양질의 재원은 교육 현장에 유입되지 않고 열정 있는 교사들은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결정으로든 교직을 떠나게 된다면 미래의 내 자녀는, 또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기 전에 이제라도 교사가 교실의 문을 두려움 없이 열게 해주어야 한다.
20대 남성이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시내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 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추적 작전을 벌인 끝에 2시간 17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선 뒤 교무실을 방문해 B씨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공격했다. 곧바로 학교 1층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전날 개학한 상태로 이날 출석했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교실 내부에서 대기하며 경찰 수사 상황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B씨가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 A씨가 면식범인 것으로 보고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흉기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며"수업 중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학교 출입 절차를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안전학 학교를 만들고 학교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에 인력과 예산 확대을 요구했다. 최하철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학교도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선생님이 다시 건강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인 서울 서초구 교사는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 문제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원 절반 정도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한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연필사건’ 이후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체, 1학년 강제 담임배정 등 항간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숨지기 전 발생했다는 ‘연필 사건’은 실제였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경위,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는 경찰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단은 이 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 27~28일 진행한 설문 조사도 공개했다. 63%인 41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문제와 학부모 민원 등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교원들은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예방되려면 교원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3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교권상담을 분석하고, 38대 회장단의 공약과 지난해 7월, 올 1월과 7월에 실시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교육감·시도의회 정책 개정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범정부적 교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로 총 30개가 제시한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 요청이 16건, 시행령 개정 요청이 1건, 고시 및 매뉴얼 개정이 3건, 교육부 정책 시행 9건, 시도 단위 개정 2건, 경찰과 검찰 등 타부처 협조가 1건으로 구성(중복 2건)돼 있다. 교총은 가장 먼저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원법 개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교사는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아동학대 조사시 관활청의 의견 청취 의무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는 학교의 무기력을 해결해 줄 정책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업무 교원의 면책권 보장 법개정안 통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하고 과도한 비본질적 교원 업무 적격 폐지, 모욕과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개선, 20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한 정 회장은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9개 과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7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6개)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3개)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5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교육부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교권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 등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한 정 회장은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퇴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재 학교 현장”이라며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순위, 극한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침만 내릴 뿐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습득하는 곳”이라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은 “교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학생은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 사례도 공개됐다. 자녀의 자해를 교사의 학대로 꾸미는가 하면, 사채업자에게 교사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교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폭행은 물론 폭언‧욕설‧성폭력의 경우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었다.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칼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구에 불응한 교사에게 학생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전화 등으로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교실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커터칼을 꺼내기도 했다. 교사 성희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핸드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보여줬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고 막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이 “OOO 선생님이랑 잤죠?”라며 “쌤 뒷모습 보니까 박고 싶네”라고 발언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교총 부회장)는 “이처럼 많은 교권침해로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원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물어본 결과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는 교원 90%, 학부모 75% 정도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43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교사가 숨진 사건의 발생 이전 기간인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다. 우선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묻자(3가지 복수 선택)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주요 원인으로 봤다. ‘처벌 미흡’의 경우 교원은 25.0%(1위), 학부모는 12.9%(3위)로 양쪽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역시 교원은 23.8%(2위), 학부모는 17.2%(1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두 답변을 제외하고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교원 설문에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 15.9%로 3위에 꼽혔던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2위에 올랐다. 이처럼 높게 나타난 비율의 답변들이 각각 다른 설문에서는 한 자릿수로 저조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을 질문하자(2가지 복수 선택)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와 ‘예방 시스템 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원은 90.0%가, 학부모는 76.6%가 찬성했다. 다만 기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교원에게는 62.8%로 압도적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35.7%로 2위로 나타났다. 학부모 설문에서는 ‘중대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37.7%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한국교총 등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최근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남겼다. 나 전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도현 지음|다산책방 펴냄 흔히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하며 한민족을 기록에 미친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 말고 기록에 미친 민족이 또 하나 있다. 앵글로·색슨족이다. 정복자 월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성한 수천 쪽 분량의 토지 조사 기록 둠스데이 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앵글로·색슨족의 기록에 대한 열정은 전기 문학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오죽하면 영미인들은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작가 평전을 집필할 때 쓸데없는 사소한 것까지 넣는다는 비판까지 있을 정도겠는가. 앵글로·색슨족이 남긴 작가 평전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의 사관이나 스토커처럼 평생 쫓아다니며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록에 진심인 민족들 앵글로·색슨족의 작가 평전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다. 영미 문화권에서 도스토옙스키 연구 권위자로 인정받는 조셉 프랑크의 도스토옙스키 전기는 5권 전집으로 무려 2500쪽에 달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모비 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전기는 2000쪽이다. 기록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도 한 작가에 대한 평전이 이토록 방대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는가. 어쨌든 영미인들의 평전에 대한 집요함에 물꼬를 튼 작품이 있다. 1600쪽 분량을 자랑하는 영어 사전을 편찬한 새뮤얼 존슨 전이다. 새뮤얼 존슨의 추종자인 제임스 보즈웰이 쓴 새뮤얼 존슨 전은 그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뛰어나서 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평전이라는 찬사와 함께 ‘보즈웰’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일생을 헌신적으로 숭배하며 열정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뮤얼 존슨 보다 30살 연하인 제임스 보즈웰은 1763년에 창립된 ‘더 클럽(The club)’에서 함께 활동하고 담론을 주고받으면서 새뮤얼 존슨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품었고 이것이 새뮤얼 존슨 전이라는 대작을 남긴 원동력과 동기가 됐다. 직관·통찰로 재현한 백석의 생애 새뮤얼 존슨 전처럼 대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빛나는 작가 평전이 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백석 평전이다. 안도현 시인은 1961년생이며 백석은 1902년생으로서 동시대에 활동한 문인이 아니지만, 안도현 시인은 보즈웰이 품었던 새뮤얼 존슨에 대한 존경과 애정 못지않게 백석을 사랑했다. 스무 살에 처음 백석의 시를 접한 시인은 30년 동안 그를 짝사랑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했다. 더구나 보즈웰처럼 해당 작가를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남긴 기록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신들린 듯한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백석의 생애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저작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백석의 생애를 흥미롭게 펼쳐나갔다는 점에서 이 책은 문학 애호가뿐만 아니라 백석의 시를 한 줄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게 된다. 물론 안도현 시인 본인이 시인이며 애초에 백석의 시에 반한 만큼 백석 평전에는 백석이 남긴 시와 안도현 시인의 감상이 자주 등장하지만, 백석을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일화 또한 흥미롭다. 조선일보에 일했던 백석이 두세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살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일반 양말보다 몇 배나 비싼 양말을 신으면서 ‘양말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완벽하게 꾸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그렇다. 또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가진 백석이 워낙 깔끔해서 사무실 전화 수화기를 들 때 손수건을 싸서 들었다거나 문을 여닫을 때도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손등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문을 여닫았다는 일화도 흥미롭다. 그토록 갈매나무처럼 정갈했던 백석이 말년에 북한에서 농사일을 제대로 못 해 비웃음을 사고 남몰래 달빛 아래에서 김매기 연습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끝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면담 사전예약 앱 개발, 내년부터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더니 학교 내 책임을 부여한 대책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한 대책인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바꾼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서 1차로 접수한 후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할 때, 사전에 학교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 챗봇’도 도입한다. 직접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실시간으로 처리해 교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대기실을 마련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내 분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갈등 중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전국적 식견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공식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도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타 공공기관처럼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접수, 분류, 대응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나타났다. 또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방문 열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등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판례를 조사한 결과, 교원을 당사자로 한 사례는 총 1188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왜 교육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배움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 많은 곳도 배움의 산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시금 곳곳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그곳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삶의 흔적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짓이 있다. 그러한 생생한 삶의 현장은 교육적으로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옛 장터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이 있다. 지혜로운 상인은 언뜻 보기에는 손해 볼 것 같지만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결국 구매를 유도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게 하거나 다른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만든다. 서비스도 좋다. 구매한 물품을 정성껏 포장해주고 비닐봉지를 한 겹 더 씌워서 들고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상인들의 훈훈한 인정이 그리워 재래시장을 습관적으로 찾아간다. 필자는 그곳에서 한 가지 물건 구매의 철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이곳에선 가급적 물건값을 깎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경제적 욕망에 한편으론 측은하게만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 여기서도 무조건 물건값을 깎으려는 ‘다운 경쟁’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특히나 시장 구석진 공간에 좌판을 펼친 노인들에게 많지도 않은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깎으려 하는 행위는 보기만 해도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이는 그야말로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악순환 격이다.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인 서민이 영세 상인을 홀대하는 행위는 참으로 매정하기 그지없다. 마치 조금이라도 값을 깎아야 인생 속 경쟁에서 승리하는 듯한 착각 속의 사람들 모습은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물론 값을 흥정하는 행위를 크게 나무랄 수는 없다. 또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하지만 판매 행위를 통해 조금의 이득을 남기려는 영세 상인들의 애절한 권리에도 역지사지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정의와 공정, 나아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이상(理想)과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필자는 과거부터 전통시장에서 무엇이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인지 학생들과 대화를 즐겨 하였다. 그 대화의 중심에 한 가지 가치관이 자리한다. 그것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에게서가 아니라 온갖 값비싼 물건을 펼쳐 놓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술을 동원하여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들거나 카드 사용의 절제력을 잃게 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는 것이다. 자릿세를 비싸게 받고 매장에 갑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려는 재벌 기업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합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서민이자 소비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상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향이 강하다. 마치 서민들이 부자에게 적선을 하듯이 말이다. 어찌 이런 일에 우리는 둔감할까. 가진 자 앞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며 우쭐함을 과시하려는 허영심일까? 서민은 구매 행위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부자는 서민을 울리고 합법적으로 서민의 돈을 탈취하는 고수다. 서민은 하수이고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은 고수다. 하수는 고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울리는 고수는 절대로 그 계략을 터놓지 않고 그들만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99개를 가진 부자는 1개를 가진 서민에게서 그것마저 빼앗는 게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논리에 서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빚이 빚을 낳고 가계 부채는 늘어 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가난이 가난을 낳고 세습되는 시대다. 그래서 깨어있는 소비자의 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전통시장은 부모,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배움터다. 영세 상인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한 인성교육의 좋은 실천이자 교재라 믿는다.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자본주의 속성이다.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와 치열한 상인들의 삶은 우리 청소년들에겐 소비자가 취해야 할 슬기로운 자세와 용기, 나눔과 배려가 충만한 상생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국회방송(NATV)은 3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이 출연한다. 국회방송은 IPTV,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여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정용)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전면 재정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권인식을 불러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불러왔다며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 등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원이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수업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 회장은 “우리 교장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선배 교육자로서 더 이상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연수회(워크숍) 참여교사, 시도별 디지털교과서 자문단,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 발표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장 잘 안다”며 “내가 쓸 교과서를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