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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AI 튜터는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메타버스가 적용된 디지털교과서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디지털교과서 등장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AI 튜터이다.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이지만, 디지털교과서와 함께 에듀테크 교육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AI의 파급력과 가능성은 기존의 혁신이나 기술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강력하다.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AI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와 불안, 수많은 질문이 교차하고 있다. AI가 교사를 대신하게 될 것인가? AI 시대에 교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AI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키워 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의존도를 높이는가? AI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AI 교육은 누구의 몫인가? AI는 교사의 적일까? 아니면 동지일까? 이번 호는 에듀테크 교육을 대표하는 AI 튜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AI 튜터의 등장으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AI 튜터는 수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기술력만을 내세운 AI 교육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경고의 시각도 담았다. 왜 AI 튜터인가? 교사와 의사의 역할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개별학생이 자신의 인생을 잘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개발하도록 돕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을 계획·실행하고,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고,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의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건강증진과 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를 검사하고, 진단·테스트를 실시해 해석하며, 치료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 유지방법을 교육하며, 상담을 제공한다. 언뜻 보면 매우 다른 목적의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사와 의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사회적 사명을 공유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운영단계와 의사의 진단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단계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계획: 교사는 학습목표 및 표준에 부합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 전달: 교사는 강의·토론·실습활동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실시한다. - 평가: 교사는 퀴즈·시험·관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고 숙제를 부과한다. - 수업결과 환류: 교사는 수업효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 의사의 진단 프로세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병력 청취: 의사는 환자의 증상, 과거 병력 및 약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환자의 병력을 수집한다. - 검사: 의사는 환자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체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와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 진단: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및 실험실 검사 중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는 진단을 내리고, 약과 주사 처방 같은 치료를 한다. - 후속 진단: 환자의 증상 추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요약하면 교육과정과 치료과정은 둘 다 필요를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정보수집·분석·계획수립·수업·진료의 실행·처방·결과 분석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의사는 체계화된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전문성을 더해 1:1 처방을 내리지만, 교사는 진단 결과의 도움 없이 20~30명의 학생을 마주하고 진단한다는 점이다. AI 튜터가 지원할 수 있는 일 교사가 주도해야 할 일 인공지능(AI) 튜터는 AI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최근에는 언어학습·수학학습 등 AI 튜터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관련 연구에서 AI 튜터 활용이 성과가 낮은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참여와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AI 튜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크게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개인화된 교육 및 적응형 학습 학생 수준과 환경에 따라 학습콘텐츠의 전달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을 동기화하고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 ● 즉각적인 피드백 및 지원 학생들에게 작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 대상 지원 및 데이터 분석 다양한 방식의 형성평가 결과와 참여도 등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교사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배경·능력 또는 사전 지식과 관계없이 도움받을 있다. ● 관리 작업 자동화 AI는 과제 채점 및 피드백 제공과 같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교사가 교육 및 학생과의 관계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종 AI 튜터가 도입되면 교사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AI가 학생 성취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전통적인 교실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다수가 함께 학습하는 교실수업에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튜터의 변별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AI 튜터는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채워온 본질적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AI 튜터가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며, 필요한 안내와 인지적 학습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통찰·공감·유대 등과 같이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교수 전문성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와 의사의 공통 특성에 관한 논의에서 의사가 엑스레이·피검사처럼 기술 발전에 힘입은 검사 장비들을 통해 환자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의사의 오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 없이는 적절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제로 교사 역할을 AI 기반의 튜터링 시스템으로 대체한 알트스쿨(AltSchool)과 같은 학교의 경우 ‘철학 없는 교육모델의 실패’로 판명되어 이후 해당 시스템을 일반 학교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모델로 바꾼 후에야 교육 수혜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AI 튜터는 자연어 처리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생의 질문(쿼리)을 이해하고 맞춤화하여 정확한 응답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의 진행 상황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교사가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별화된 학습지원 외에도 과제 채점 및 피드백 제공과 같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교사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자동 작문평가 및 교정 서비스, 챗봇을 통한 자동답변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아울러 이러한 AI 튜터 시스템을 교수·학습과정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AI 튜터를 학생들의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처방·지원도구로 수업설계·운영·평가의 각 과정에 통합해 활용하고, 학생이 AI 튜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여 성취를 도와야 한다. 구체적인 활용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AI 튜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수업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둘째, 전체 커리큘럼 및 수업계획에 AI 튜터 활용계획을 통합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AI 튜터를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내한다. 넷째, AI 튜터가 제공하는 학생의 학습진단 결과 및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방향과 방법을 조정한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개별학생별로 추가적인 지원 및 설명을 제공한다. 여섯째,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곱째,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접촉과 정서적 지원 및 지도를 제공한다. 여덟째, 다른 교사 및 관리자와 협력하여 AI 튜터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한다. AI 기반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교실은 다양한 목적·이해관계자·자원·활동들이 함께 하는 매우 복합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에 무엇을 구현하고 구현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교사의 역할은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교실에서 새로운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 교사는 AI 기술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와 동시에 그 한계와 윤리적 고려사항을 인식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실 오케스트레이션(Classroom orchestration)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 촉진자 및 안내자로서의 역할 강화 교사는 AI 기반 시스템 사용을 통해 학생들을 안내하고 개별학생의 학습적 요구에 따른 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 교사는 AI 기반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 교실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학생들의 특성에 근거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는 AI 기술 기반의 수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윤리적 문제탐색 및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촉진 교사는 교육에서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편견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완화하고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 수행 AI 기반 시스템은 인간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증진시키는 데 활용되어야 하며, 교사는 인간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기술통합을 넘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교사가 스스로 전문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또 행동을 실천하는 ‘Teacher Agency(교사행위자성)’로서의 주도성을 확보해 진정한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와 궁극적인 학생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능력의 확장을 넘어 세계의 확장, 가치의 확장을 가져오는 시대, AI 튜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견인하는 교사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학교현장의 쓰임새를 잘 찾기를 바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술의 일상 침투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 등이 등장하면서 AI는 더욱 인간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문학·미술 등의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해졌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과 함께 살아갈 동료로 바뀌는 전환기에 가까이 다가왔다. 교육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졌다. 2023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전 세계 AI 튜터들은 어떤 시도해왔고, 어떤 것을 성취했으며,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교육적 역할 기대 불구 명확한 정의는 없어 AI 튜터는 개인화 교수, 인공지능 조교, 교육행정 지원, 인공지능 심리·진로상담 등의 교육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다. 누군가는 지식을 전달해주거나 학생과 질의응답하는 챗봇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에 등장하는 로봇과 같은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영화 HER에 나오는 음성형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같은 조력자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을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니다. AI 튜터는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단계에 있는 과도기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부터 우리가 AI 튜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완성형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편 AI 튜터를 이루는 근간 기술 또한 다양하다. 통칭해서 AI라 쉽게 부르고 있지만,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AI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선생님이 된 가상 인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디지털 휴먼 혹은 버츄얼 휴먼(autonomous Virtual Human)이란 컴퓨터에 인간을 시뮬레이션한 것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아바타와 자동화된 버츄얼 휴먼으로 구분된다. 버츄얼 휴먼은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등이 사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시각적 AI 기술과 대화형 AI 기술의 결합이다.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에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 방대한 지식 등이 더해지면 교육자·상담사·안내자와 같은 에이전트(agent)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엔터테인먼트·고객 응대 등에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 휴먼 제작사인 소울 머신(Soul Machine)과 IBM의 왓슨(Watson)이 결합하여 디지털 휴먼 보건선생님 플로렌스(Florence)를 만들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2021년부터 플로렌스의 ‘코로나19와 금연 주제에 대한 보건교육’을 WH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마음을 만져주는 상담사가 된 대화형 AI 미국의 Woebot(워봇)은 상담 AI 챗봇이다.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상담 챗봇은 아니지만, 공교육에서도 Woebot과 같은 상담 챗봇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Woebot과 같은 상담 AI 챗봇의 공교육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흥미 위주의 대화를 하는 AI 챗봇의 경우 공감의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한다기보다는 발화자가 말하는 상황이나 문장 자체에 대한 공감에 그친다. 하지만 Woebot과 같은 상담 AI 챗봇은 인지행동상담 방법론에 기인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문제해결 대화에 집중한다. 한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수면이나 불안·우울·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대한 여러 번의 세션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전문 심리상담실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고 ‘래포 형성’이라는 인간적인 신뢰형성과 관계맺음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챗봇을 통한 심리상담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Woebot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Woebot을 처음 사용한 94%가 Woebot의 심리적 조언과 콘텐츠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특히 6주간의 임상 결과 91%의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 Woebot은 경미한 수준의 아동 우울증 치료와 관련한 FDA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우울한 감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응할 만큼 교육받은 심리치료사나 상담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대다수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담서비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AI는 이렇게 전문가 시장을 스케일업(Scale-up)하여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데 용이하다. AI 튜터,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곳도 있다. 교사나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주제의 AI 튜터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2021년 11월,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온라인 튜터 플랫폼을 공개했다.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AI 튜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구조화된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대화하듯이 특정 주제를 학습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실제 AI 튜터는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질문이나 활동을 생성하고,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단답형·선다형, 요약/패러프레이징, 빈칸 채워 넣기(guided note-taking) 등의 학습활동이 가능해 앞으로 학습활동의 종류 또한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월든대학교(Walden University)는 구글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활용해 문학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AI 튜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코빗(Korbit)은 ‘딥러닝을 만든 자’라고 불리는 요시오 벤지오(Yoshio Bengio) 교수의 연구실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로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팅 AI 튜터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화 기반의 개인화된 튜터링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재는 AI 분야의 지식에 한정하여 채팅으로 해당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습콘텐츠 개발과정을 단순화·자동화하고 표준화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어떤 주제의 학습이라도 대화 기반의 튜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정교화된 언어학습 AI 튜터 외국어 학습·시험분야는 AI 튜터가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활용되는 분야다. 나스닥에도 상장된 에듀테크 서비스인 듀오링고는 학습자 진단과 학습콘텐츠 추천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국내에서 만든 TOEIC 학습서비스인 ‘산타’도 대형서점을 꽉 채우던 TOEIC 서적과 인터넷강의를 대체한 지 오래다. 베트남에서 만든 영어 발음 교정 전문 ELSA Speak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서비스가 되었다. 단순 반복 과업부터 전문 영역까지 AI는 사람이 해야 할 단순 반복작업을 대신한다. 사실 기계는 단순 반복작업의 천재다. 지루함을 느낄 수 없고 이 때문에 무료함에서 오는 실수가 없다. 대화형 AI는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할 수 있고, 주어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같은 일이 가능하다. 배움과 가르침도 반복이 필수다. 채점 보조라던가 교육행정보조 AI 등은 교사의 반복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일을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교사는 가르침의 본질에 가까운 창의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AI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가령 심리상담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일부분을 AI가 대신함으로써 교실에서 방치되고 아이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AI 기술은 오늘도 바쁘게 변화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한다. AI 튜터의 모습도 더 다양한 변주를 하거나 크게 바뀔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단순한 과업은 과감하게 AI를 통해 덜어내되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AI 시대를 맞아 교육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2025년부터 AI 튜터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AI 튜터의 기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영상합성기술을 활용한 가상교사, 둘째, 학습과 학습 습관 관리를 돕는 AI 튜터, 셋째, AI 상담교사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계획엔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학습 습관, 상담까지 모두 AI에게 맡기겠다는 뜻이 담겼다. 고차 사고력 교육과 교사의 역할 학교현장에 실제 적용될 경우 문제점은 없을까. 정부 발표에 담긴 기대와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는 사뭇 달랐다. 교사들은 대체로 ‘교육의 모든 영역을 AI 튜터에게 맡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며, AI 튜터는 일부 영역에서 교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뜻이다. 주위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은 AI 튜터가 낮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을 교육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의 수준별 학습 진단, 적절한 학습콘텐츠와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는 교사보다 AI 튜터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 어려운 경우, AI 튜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추적(Knowledge Tracing)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의 현재 지식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문제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AI 튜터가 고차 사고력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차 사고력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이론을 적용한 수업과 학습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학습, 문제해결 경험에 기반해 고차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기반학습, 액션러닝의 교수학습 등이 그 예시다. 고차 사고력 교육은 아직까지 AI가 아닌 교사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현장교사들이 AI 튜터에게 기대하는 것 그렇다면 현장교사들이 AI 튜터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장교사들의 요구는 크게 학습지원·업무지원·학생심리이해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또 학교 행정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주는 능력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겠지만, 교사들은 AI 튜터가 직접 모든 내용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교육과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개발되길 원했다.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AI 튜터 개발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의 역할과 AI 튜터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선 현장교사들의 주장처럼 교사가 교육주체가 되고 AI 튜터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 학습과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AI 기술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state-of-the-art)이라 평가받는 ChatGPT는 기사문 쓰기, 소설 쓰기, 프로그래밍, 주제에 맞는 문서 생성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ChatGPT도 기존의 자연어 생성 인공지능처럼 사실이 아닌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나 답변의 비일관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학습용도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지도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보다 훨씬 복잡하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지도 및 학생과의 래포 형성 및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은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고유 영역이다. 둘째로 교사들은 낮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은 AI 튜터가 지원하되 높은 수준의 인지적 영역은 교사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I 튜터는 교사들이 고차적 사고력을 지도할 때 간접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AI 튜터가 제공하는 학생별 학업성취 리포트를 확인하고, 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다음 수업을 설계할 때 유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셋째로 AI 튜터의 개발 범위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네이버의 딥러닝 기반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는 총 1,024개의 그래픽카드(GPU)를 이용하여 13.4일간 학습됐다(AI타임스, 2021).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의 그래픽카드 1개의 시간당 이용금액을 평균가를 고려해 약 2,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총 6억 5천여만 원 이상 필요하다. 물론 이는 해당 모델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OpenAI의 대형 언어모델인 GPT-3도 정확한 개발 비용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GPT-3 개발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가량 투자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AI를 활용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앞서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행정업무지원은 AI 개발보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RPA는 규칙기반(rule-based)의 자동화기술로,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넷째로 AI 튜터 개발과정에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공공 애플리케이션 346개 중 128개가 폐기대상이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투입된 세금은 총 30억 원이 넘었다(경향신문, 2021). 정부 주도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유지·보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AI를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거나 AI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많은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AI 관련 연수 프로그램은 비용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 및 도구 사용법 정도에 머물러있어 한계가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교수와 학습에 대한 약속과 시사점)의 저자 Fadel, Holms 그리고 Bialik(2019)는 인공지능교육을 크게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Learning with AI)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것(Learning about AI)으로 분류한다. 대부분의 연구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치는 전자에 집중한다. AI 튜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교사 대상 소프트웨어 연수가 많이 있었지만, 일부 관심 있는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역량만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교사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하는 것처럼, AI는 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교육핵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 AI 튜터는 교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늘 ‘본질’보다는 ‘기술’에 치우친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교육’인지 수많은 예산을 들인 ‘신기술’의 적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1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AI·디지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은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제시하였고,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은 실생활 맥락과 연계된 수업 등을 표방하였다. 교육과정 개정방향은 공교육에서 AI·디지털로 인한 교육변화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이 준비해야 할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학교현장에서의 AI 기술 사용, AI 혹은 AI 기반 기술이 교사를 지원하거나,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특히 AI 튜터의 경우,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교사의 교수 지원 등을 위해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교육현장 변화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과 AI 튜터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직시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AI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AI와 관련하여 어떤 역량을 기르려 하는가’, 그리고 ‘AI 튜터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AI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AI+Thing 일상에서 AI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더 이상 생소한 단어도 아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AI로 바뀌어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에 AI+Thing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먼저 AI 스피커, AI 에어컨, AI 세탁기, AI 냉장고 등 수많은 Thing에 AI라는 용어가 접두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AI+Thing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AI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AI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제품이 왜 AI를 표방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AI 스피커가 어떤 점에서 일반 스피커와 다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AI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AI에 대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가 조금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나,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된 것을 기반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AI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이며, ‘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더 강한 성능의 AI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AI+Thing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AI+Thing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AI+Thing과 Thing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AI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AI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AI와 관련하여 어떤 역량을 기르려 하는가: AI+α 교육 교육에서 AI 혹은 AI 기술은 다양한 관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AI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는가의 관점이다. AI+α 교육으로 구분해 보면 AI 기반교육, AI 개념·원리교육, AI 융합교육 등이 해당된다. 첫째, AI 기반교육은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AI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수학·과학·영어 등 교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측면으로 AI가 탑재된 플랫폼, AI 학습도구 등이 그것이다. 수학과의 사례로 카네기멜론대학 AI 연구자들이 개발한 메시아(MATHia)와 EBS의 단추를 비교해 보자.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이다. MATHia는 교육평가의 중요한 이론인 IRT(Item Response Theory: 문항반응이론)를 차용하고, 인지모델링 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을 기반으로 학생의 수학실력을 진단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방을 내리는 형태이다. 반면 단추는 평가문항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여 평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즉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준 측정에서 두 시스템은 차이가 있다. 영어과의 경우 영국의 ‘Third Space Learning(서드 스페이스 러닝)2을 살펴보자. Third Space Learning에서 AI는 교사 혹은 튜터라기보다 교사를 위해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학습분석 AI에 가깝다.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가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AI 개념·원리교육은 AI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이 AI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AI가 무엇인지, AI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정보에서의 인공지능 영역, 고등학교 정보에서 인공지능 영역, 그리고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인 인공지능기초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AI 융합교육은 AI 기반교육을 통해 AI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특정교과의 과목에서 AI 기술이 들어간 도구를 활용하거나,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면, AI 융합교육이 아닌 AI 활용교육 혹은 AI 기반교육이다. ‘AI 융합교육’은 AI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습득하고, AI의 개념을 바탕으로 타 교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AI 융합교육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 알지오메스 등의 공학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AI·SW 융합교육이 아닌 AI·SW 활용교육으로 AI·SW 기반교육의 범주이다. AI+α 교육 중, AI 개념·원리교육의 수준은 각 학교급에 따라 인공지능교육의 목표3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AI·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기초역량은 ‘소양교육’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AI 기술이 포함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서비스에 적용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AI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AI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현된 플랫폼 등에서 모델을 만들어보거나, 경험해보는 정도의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I 튜터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I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AI 시대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서 AI 튜터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반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AI 기술과 관련된 개념이나 기초지식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활용한 도구나 플랫폼을 통해 학생의 타 교과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혹은 AI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을 향상하여 학생의 미래직업이나 진로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I의 활용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AI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AI+Thing으로 AI 스피커를 활용하거나 AI 에어컨을 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AI 튜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성과를 나타냈다는 증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AI 튜터와 관련한 사례는 현재까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AI 튜터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반사항이 매우 많다. OECD Education4에서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AI and education: Guidance for policymakers)’을 통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제시한 교육분야에서 AI 기술 접목에 대한 지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AI 튜터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참조할 만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AI 튜터에 대한 MATHia의 사례나 애리조나주립대학의 빅데이터·AI 기반 학습지원시스템 ‘e-Advisor’ 등도 필요한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AI 튜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두 사례가 성공적으로 주목받는 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례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AI 기반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서 AI 튜터의 교육적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AI 튜터를 활용하는 목적과 함께 학교현장의 교사, 그리고 예비교사는 AI에 대한 지식과 AI를 활용할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 2018에 이르는 10년 동안 정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부재로 인한 결과는 OECD PISA 201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의 상당수는 정보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교육을 받았어도 기억의 ‘편린(片鱗)’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의 교사가 AI 기반교육을 진행하거나 AI 튜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AI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필요하다. 시스템이나 AI 튜터의 판단이 틀렸거나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다. AI에 대해 알지 못하고 AI+Thing을 선택하는 것처럼,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AI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도구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I 튜터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준비, 시스템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AI·디지털 인재는 AI 도구활용, AI 튜터의 활용 등과 같은 AI 기반교육으로는 양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AI·디지털 인재에 대한 초점이 AI에 대해 알고 활용하는 인간, AI 기술이 들어간 Thing을 조작하는 인간 중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승복 지음, 메디치 펴냄, 304쪽, 1만8,000원)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로 휴대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배우고 나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부모세대와 달리 즉시 실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다. 지엽말단에서 출발해 근본으로 파고들고, 뒤에서 시작해 앞으로 배워가는 세대다. 이들을 이해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을 제안한다.
(백설아 지음, 걷는사람 펴냄, 448쪽, 1만5,000원) 34년 차 초등교사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교육에세이. 교사의 1년은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자꾸 다투는 아이, 배움이 느린 아이,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의 반복이다. 저자는 접근 프레임을 쓰느냐 회피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열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며, 오랜 경험의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박세당·박세호 지음, 다산스마트에듀 펴냄, 256쪽, 1만8,000원) 문해력은 인간이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 능력이다. 그런데 디지털기기에 의한 문해력 붕괴는 전 세계적인 교육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은 ‘난독’이라고 불리는 후천성 독서장애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교육의 한계를 지적한다. 독서장애의 판단과 치료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다.
(진향숙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80쪽, 1만7,000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면서 앞으로의 입시는 교과 성적만큼이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기 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계한 구체적 집공부 방법과 일상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법을 소개한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잡스의 사과…. 수많은 열매 중 사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 역사를 뒤바꾼 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림검사 속 사과 역시 목표·애정·성취 등 인간의 욕구를 나타낸다. 이번 호에서는 사과 따는 행동으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목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아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PPAT)’ 그림검사를 소개한다. 특히 이 검사는 진로상담에 유용하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진로계획 설정과 노력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며 자연스럽게 정서상태까지 체크해볼 수 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검사 실시방법 - 준비물: A4 용지 또는 도화지, 색연필 또는 사인펜(마카) - 실시방법 ① A4 용지와 색연필 또는 사인펜(마카)1을 제시하고, 다음의 지시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릴 때는 쫄라맨처럼 막대기 모양의 사람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세요.” ※ 주의해야 할 점 -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라고 답한다. 그림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주면 안 된다. - 만약 색칠하기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는다. ②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림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한다. 질문은 그림을 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되지만, 다음의 질문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과의 크기는 어떠니? 얼마나 달려있니? 맛은?” “이 사람은 누구니? 사과는 얼마나 땄니? 기분은 어때 보이니?”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사과와 사과 따는 행동이 주는 의미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검사의 포인트는 ‘사과의 상태’와 ‘사과를 어떻게 따느냐’이다. 사과는 성취·해결하고자 하는 목표(해결과제)이다. 사과가 큰가, 작은가, 많은가, 적은가, 맛있나, 썩었나, 땅에 떨어졌느냐, 바구니에 사과가 담겨 있느냐 등을 통해 목표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다면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며, 수확한 사과는 이미 달성한 목표를 의미한다. 크고, 맛있고, 탐스러울수록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과도하게 큰 사과와 너무 많이 달린 사과는 오히려 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사과를 따는 행위는 목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고 있는가, 쳐다만 보고 있는가, 땅에 떨어진 것을 줍고 있는가, 이미 따서 먹고 있는가 등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방법·해결력 등을 알 수 있다. 사과를 따기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막대기·의자·사다리차 등의 도구는 문제상황을 인식한 후,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효율적 방법·수단이다. 간혹 도와주는 사람이 도구로 등장하기도 한다. 도구 활용은 효율적인지, 과도한지, 의존적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사다리는 도움이 되지만, 사다리차는 좀 과하다. 막대기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 사과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장의 그림에는 풍부한 ‘문제해결방식’이 들어 있다. 따라서 사과는 맛있는지,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 그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단회기 상담으로도 자기성찰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손으로 사과를 따는 사람 대부분 아이는 (1)·(2)번 그림처럼 손을 뻗어 사과를 따는 그림을 그린다. 크고 작은 성취와 실패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격려와 조언, 성장을 위한 쓴소리,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목표(진로)를 구체화하고,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손이 안 닿는 저 위에 있는 사과는 어떻게 딸 생각이니?” 사다리 등 도구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간혹 손닿는 곳에 있는 사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딴다는 학생이 있다. 삶의 가치관은 모두 다르고, 만족의 크기 역시 다르다. 따라서 높은 곳의 사과를 따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귀찮아서’, ‘위험하니까’, ‘힘들어서’ 등의 답변은 더 큰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신감 결여의 표현일 수 있다. 무엇이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즉 부모님과의 의견차이인지, 능력 부족인지,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3)번 그림은 안정적으로 사과를 따고 있고, 바구니에도 사과가 담겨있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다. 사과나무에 잎사귀는 없고, 사과의 크기도 작다. 힘들어서 색은 칠하기 싫다고 했다. 상담과정에서 원인이 드러났다. 자기만 믿고 기대하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만, 늘 실망만 시켜드리는 자신이 혐오스럽다고 했다. 즉시 부모상담이 진행되었고, 엄마의 진심이 딸에게 전달되었다. 오해가 풀리고 부담감을 덜어낸 학생의 정서상태는 좋아졌다. ● 사다리 등 도구를 사용해서 사과를 따는 사람 사다리에 올라가 사과를 따는 그림도 자주 등장한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과를 따는 것이니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약 손닿는 곳의 사과는 놔두고 높은 곳의 사과를 따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허황된 행동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성취과정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동반한다고 본다. 사다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보다 아슬아슬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어야 성취동기가 생기고 수행능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으로 학생의 정서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다리가 흔들거리거나 위험하지는 않니?” “사다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니? 손으로 딸 수는 없니?” 사다리가 그려진 그림의 포인트는 사다리의 안전성과 따는 사람의 표정이다. (4)번 그림을 그린 학생은 “안전해요. 낮은 곳의 사과는 이미 따서 바구니에 담았고, 높은 곳의 사과를 따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어요”라고 답한 반면, (5)번 그림을 그린 학생은 “조금 흔들리고 무서워요. 아직 수확한 사과는 없고, 사과나무가 너무 커서 사다리에 올라가야만 사과를 딸 수 있어요”라고 했다. 표정 역시 한 명은 자신만만하고 즐거운 얼굴이고, 다른 한 명은 표정을 알 수 없는 뒷모습이다. 같은 도구(사다리)를 사용했지만, 목표·과제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매우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5)번 그림처럼 그린 학생이 있다면 현재 자신의 감정을 체크해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분절되어 있던 감정들이 통합되면서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끔 막대기와 사다리차처럼 비효율적인 도구가 등장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도구 사용은 의존성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자신의 문제해결방법이 효율적인지 점검해보고, 목표달성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사과를 따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사과를 따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그리기도 한다. 목표가 없거나 회피할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정말 사과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6)번 그림을 그린 학생은 폴짝 뛰어요, 주변에서 딛고 올라갈 것을 찾아와요, 사다리를 갖고 와요, 잠자리채로 따요 등 다양한 방법을 말했다.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이 학생은 상담을 통해 ‘좋은 곳’의 기준을 설정하고, 취업에 필요한 것을 탐색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학기별 목표를 설정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사과를 딴다는 사람 “왜 직접 안 따고 다른 사람에게 따라고 하는 거니?” “사과를 딴 후에는 어떻게 생각이니?” “혼자 딸 수도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따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도 있다. 사과 따기에 훨씬 유리한 키 큰 사람이 사과를 따고, 자신은 사과를 받아 바구니에 담은 후, 다양한 음식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작은 사과의 맛은 크게 기대되지 않으며, 익은 것도 있고 아직 안 익은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림의 위치도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그림 위치가 왼쪽에 치우쳐있으면 미래의 도전적 성취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의 불안정한 현재에 집중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은 왜 본인이 직접 따지 않는지 명확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사다리처럼 도구로 활용(자신보다 수행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멘티-멘토가 되어 더 좋은 결과물(크게 기대되지 않는 사과를 다양한 음식으로 가공)을 만드는)하는 것인지, 귀찮아서 혹은 위험해서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의존적인 성향과 불안감이 관찰된다면 현재 정서상태를 확인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사과나무에 기대앉아 있는 사람 “왜 사과를 따지 않고 기대어 있나요?” “언제 다시 사과를 딸 계획인가요?” 사과나무에 기대있는 사람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8)번 그림을 그린 학생은 사과나무가 자기 집 마당에 있어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따서 먹으며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다고 했다. (9)번 그림을 그린 학생은 사과를 딴 후 책을 읽으며 휴식 중이라고 했다. 이미 충분히 땄기 때문에 사과를 다시 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런 학생은 현재 어떤 목표를 세워서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성장했는지, 그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현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 (10)번 그림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사과는 썩은 채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할 의지도 힘도 없어 보인다. 아주 작게 그려진 (11)번 그림은 사과나무 옆 자동차 안에 사람을 그려 넣었다. 현재 상황이 힘들어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두 그림 모두 딱 봐도 뭔가 힘든 상황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학생은 현재 직면한 정서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마음이 편해야 목표가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차오른다. ‘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나는 (12)번 그림을 그린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그런데 운전면허는 있니? 면허를 따야 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차는 준비됐어. 면허를 따는 건 너의 몫이야. 어때, 도전해 볼래?”
2022년 12월 22일,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수정·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새교육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사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유익할 초등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정리해본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변화(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및 시대적 요구(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 필요,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반영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교육과정 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의 인간상과 핵심역량,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설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보았을 때,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좀 더 넓은 범위의 역량으로 변화되었고, 기초소양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서 디지털 SW·AI 관련 교육시간이 현행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증배되었고,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AI를 교수·학습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학교자율시간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총론에 제시하였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자율시간은 3~6학년 교과별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시간을 확보(16+1)하여 편성할 수 있다(예: 국어 204시간 중 12시간을 자율시간으로 편성가능). 교과별로 확보된 이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나 지역의 특색 혹은 학생 실태와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과목·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교과(군) 내에서만 가능했던 20% 시수 증감 기준에서 교과(군) 및 창의적체험활동 20% 내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간 시수 넘나들이가 가능한 기준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이 각종 범교과교육과 안전교육 고정적 행사 등으로 창의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연계교육 도입 진로연계교육은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학습활동 연속성 보장, 학년 간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유치원 누리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년 간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급 및 학년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활동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구체적으로 6학년 시기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자유학기제 이해 등)와 학습 습관 및 학업 자존감 형성, 교과학습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입학 초기 1학년 시기에는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정서지원으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전 학년에 걸쳐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연계 강화를 위하여 역량 개발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1~2 학년군 교육과정 개선 초등 저학년 시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더욱 적합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첫째, 저학년 학생들 신체활동을 위해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이 강화되었다. 둘째, 한글 해득 강화를 위해 국어시간이 34시간 증배되었다. 셋째, 안전교육을 개선하였다. 기존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통한 개별화된 안전수업이 아닌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안전교육은 3학년 이후에도 교과와 연계하여 실습과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 밖에 기존 통합교과(학교)와 창의적체험활동, 입학 초기 적응활동 간 내용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합교과에서는 학교적응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심리정서와 또래관계 형성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창의적체험활동 개선 창의적체험활동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자율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생 선택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세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새롭게 신설된 ‘자율·자치활동’은 공동체 중심의 학교(학급) 단위 활동 중심으로,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은 학생 주도성 및 선택 중심의 개별활동으로 내용을 체계화하였고, 기존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교수·학습방향을 제시하였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과 학습에 대한 가치·태도를 함께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각 교과의 내용체계표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1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차원으로 구성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주도성 그리고 학교 분권화와 자율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을 확보했다. ‘자율’이라는 달콤한 권리 뒤에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의무가 뒤따른다. 자율시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뛰어넘어 교육과정 생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교사에게 주어진 ‘자율’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주제를 도출하여, 이를 위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들을 설정하고, 학년별 위계와 통일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사 주도 교육과정 설계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OECD 문장이해력 하락 폭 1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아이들이 독서를 멀리하게 되자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능력의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09년 대비 2018년 조사에서는 5개 국가 중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답률이 무려 15% 이상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학생, 10명 중 1명꼴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다 보니 교과서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시험 도중에 단어의 뜻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학기 초에 학습·정서행동검사 도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여기 질문에서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교육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질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혹은 과외수업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준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져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사설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여주는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EBS 특별기획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각해진 문해력 실태를 보고 학부모들은 깜짝 놀랐다. 자기 자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문해력 조사 결과에서 문해력 미달 학생비율이 27%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생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디지털 문해력 알다시피 문해력(文解力; Literacy)은 가장 기초적인 학습능력이자 모든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글이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을 뜻한다. 특히 문해력은 학습이나 독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다. 하지만 EBS 방송프로그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해져 기본적인 교과서도 스스로 읽지 못하고, 처음부터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인 읽기와 국어공부를 쉽게 포기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의 초·중·고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D등급 이하로 아주 형편없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문해력 하락의 원인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에 익숙해져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한자교육을 소홀히 해서’(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만 15살 학생(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해당)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큰 폭으로 증가 더 큰 문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에서 교육과정의 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5.0%에서 2020년 6.8%로 증가하는 등 아이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알다시피 문해력은 학습에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카톡·문자 등 짧은 스마트폰 영상과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글을 읽거나, 제대로 써 볼 기회조차 많지 않고, 굳이 써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과 초등 교과서에 한자 병행 표기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문자의 학습과 관련해 독해능력이 충분히 습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문해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증원하여 교사가 학습지원에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학습진단·학습보정, 체계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심각해진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한자어를 병행 표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한글의 약 70% 이상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초등 교과서에 한자어 병행 표기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다수였지만, 한자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병행 표기에서 제외되어 유감스러웠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교과서에 한자어 병행 표기가 꼭 필요하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모든 개인은 기초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능력에는 기초 문해력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 문해력은 수학(修學)능력과 학업성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리·과학·정보통신기술(ICT)·문화·생활영역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기초적인 읽기능력과 독서역량을 키워주는 문해력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 특성을 반영, 어플과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 실천하며, 학습하는 도덕과 교육자료가 나와 화제다. 경남지역 현직 초등교사 4명이 개발한 ‘챌린지 기반 실천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이 주인공. 교사가 제시한 학습목표를 학생들이 ‘도장 깨기’ 하듯 하나하나 실천해가며 자연스레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는 교육자료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주관한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참신성, 교육적 효과성, 일반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함께 실천하자” 챌린지 기반 도덕교육자료 Let′s덕 Let′s덕을 개발한 김호정(창원 대합초), 손지연(창원 남산초), 왕상균(창녕 성산초), 허연서(창녕 화양초) 교사 등 4명은 이번이 전국교육자료전 네 번째 도전. 그동안 경남지역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해 전국대회 출품조차 못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꼬박 1년, 휴일과 방학도 잊은 채 하루 5~6시간씩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3전 4기의 꿈을 이뤘다. 이들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Let′s덕은 도덕과 교수·학습자료다. ‘함께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Let′s와 도덕성의 원리에 따른 올바른 행동 습관을 뜻하는 덕의 합성어이다. 교육자료는 실천어플·실천익힘책·실물자료세트 등 3종의 주재료와 메타버스 클래스, 실천 ON 배움터 등 2개의 보조자료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끈 것은 Let′s덕 실천어플. 스마트폰에 3~6학년 도덕교과서의 각 단원별 핵심 덕육과 연계한 144개 챌린지를 탑재,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어플에 들어가 학년 선택→ 단원선택→ 챌린지 선택→ 챌린지 안내→ 챌린지 기록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예컨대 6학년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단원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워 챌린지와 용기내 챌린지 등이 담겨있다. 5학년 ‘바르고 떳떳하게’ 단원에는 하얀 거짓말 챌린지, 정직 가치사전 챌린지, 용서해줘 챌린지 등이 어플에 탑재돼 있다. 챌린지에 도전한 학생들은 실천결과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된다. 챌린지란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의미와 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실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이다. 챌린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김호정 교사는 “자신이 실천한 동영상을 올리는데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소심했던 학생들조차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144개 챌린지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교사들은 털어놨다. 학생들의 도전과 실천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 챌린지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스마트폰 어플 이용, 교실 밖 도덕교육 실현 두 번째 주자료인 Let′s덕 실천익힘책은 일종의 워크북으로 어플과 오프라인 교과서를 잇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한다. 학년별로 표지 색깔을 달리해 각 학년의 도덕교과서 단원 순서에 맞게 배울 주요 덕목과 실천과제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챌린지라는 단어가 생소한 학생들에게 개념·목적·방법 등을 제시해 주고 실천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세 번째 주자료 Let′s덕 실물자료세트는 도덕수업에 챌린지를 어떻게 잘 연계할까를 고민하다 만들어졌다. 빙고놀이·보드게임·큐브 맞추기 등 재미있는 놀이를 수업에 활용했다. 보조자료로는 Let′s덕 메타버스 클래스가 있다. 원격수업을 통해 익숙해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도덕적 판단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들은 메타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있었으나, 이미 화상수업에 익숙해져 있어 캐릭터를 움직이며 하는 수업에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귀띔했다. 실천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의 교육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교사들이 교육자료를 개발해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학생의 81%가 ‘수업 중 배운 내용이 생활 속에서 실천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했을 때 18%였던 응답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과다. 학생들의 의식변화도 이끌어냈다. ‘나는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질문에는 Let′s덕 시행 전 31%에 불과했던 응답이 이후에 81%로 올랐다. ‘도덕수업이 재미있느냐’는 질문에도 7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올해 교직 6년 차인 허연지 교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어플을 이용, 도덕교과 배움의 범위를 교실에서 일상생활까지 확장한 것이 큰 의미”라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도덕을 공부하는 게 유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도덕수업이 재미있다 79% … 지식과 실천의 간극 좁혀 도덕적 배움이 학생의 삶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Let′s덕 교육자료. 인성 등 도덕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교사들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왕상균 교사는 “교육자료전을 준비하면서 교사가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노력했다”며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이 아닌 학생들이 배울 때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료의 활용.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교육현장에 널리 일반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Let′s덕 어플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유돼 있어 프린트로 출력하면 교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보급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들 몇몇 교사들의 힘만으로 널리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손지연 교사는 “우리가 만든 Let′s덕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이지만 단순히 자료에만 머문다면 아쉬움이 클 것 같다”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서버 사용료 지원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어느 교육전문직원이 성희롱의 징계시효1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길 “지금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수십 년 전 학교에 적용하면 문제 될 교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신부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 사이에 성적농담·유희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수년 전 벌어진 ‘미투 운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과 2차 피해방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는 것은 수범자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희롱 사안절차의 오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일방이 성적수치심·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2차 가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의 과도하고 지나친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응 강화와 적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악용·남용사례들이 그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다. 성희롱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기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희롱 개념 및 사법적 판단기준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법률 모두 공통적으로 성희롱 개념의 중심에 ‘성적 언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줄곧 제시해 왔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2007두22498판결 등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즉 ‘성적 언동’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상식과 관행)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란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학생이라면 일반적·평균적인 16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 언동’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01 _ 지난 1월, 인천지법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 직위해제된 사안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영상은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서 유튜브 조회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것이어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수사받기도 했는데, 검사 또한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라며 성적 학대(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02 _ 작년 11월 인천지법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 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주목받았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 자체에 의도(고의)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인천지법의 판단은 과실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원의 징계는 최초 정직 1월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감봉 3월로 낮아졌고, 이조차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03 _ 학교 관리자(상급자)와 교직원(하급자) 관계에서 성희롱 사안 발생이 잦다. 2021년 9월, 법원은 교감이 회식 후 인사를 하며 화해의 의미로 남교사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남교사에게 재차 포옹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식 중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위에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아동(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인 경우), 민사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견책서부터 최고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정직이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성희롱 무혐의자 구제 무혐의를 받은 자도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신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고발사건에 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그렇다면 무혐의자는 일차적으로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경찰관·검사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독촉·환기함으로써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보도는 보도하기 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만약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변호인 선임료, 여비·일당·숙박료)을 보상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내지 5),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확정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모든 제재와 처벌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성희롱 행위는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교장 중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중, 징계감경 제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안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들어가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실생활 연계학습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학습내용을 실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5학년 사회과 진로연계수업으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사회과 연계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과정 녹여내기 사회과 교육목표와 진로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정을 녹여내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연계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사회과 교육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 교과역량은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의사소통력·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이다. 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계획·준비를위한기초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 진로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의 4가지로 진로개발역량을 설정하고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역량,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역량, 교육기회 탐색 역량, 직업정보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능력 역량, 진로설계와 준비역량의 8가지로 세분화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실제 수업사례❶: 우리 동네의 직업탐색 및 법의 존중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1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학습목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탐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수업전략 - 생활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TPS 토론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탐색 및 주위 사람들의 직업과 연계시켜 탐구해 봄으로써 권리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구두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때 교사는 격려의 어조로 지지하여 학생들이 정서적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 진로교육: [2015-EⅠ2.1.2]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2015-E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과제: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평가 후 피드백: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발문을 통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는 격려의 어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수업사례❷: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협력적 의사소통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2 1.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습목표: 고려시대 서희가 외침을 막는 극복과정을 탐구하여,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업전략 - 학생들에게 바꿔 말하기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구두로 요약하도록 한다. 즉 바꿔 말하기를 통해 일련의 개념과 사건의 순서,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본시 활동에서는 특히 바꿔 말하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학생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에게 단서나 길잡이 정보·질문, 시범 보이기, 말하기 등의 적절한 전략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서희·강감찬 등)의 업적을 통해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과정을 탐색한다. - 진로교육: [2015-E 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2015-E Ⅱ1.2.2] 현재의 직업들이 변화해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과제: 고려시대 서희가 담판을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준비했을지 아이디어 떠올려 기록하기 •평가 후 피드백: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이해가 미흡한 학생은 학습 관련 동영상 및 교과서 지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독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독서와 삶을 연관 짓지 못하여 책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편소설 한 편을 읽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 현재와 미래가 연관되어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1단계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단계 토론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3단계 정보활용수업(Big6)’을 통해 현실의 삶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잘 구성된 ‘책 읽기 코스요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김혜정 작가의 지구를 안아줘 중 화성에 갑니다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수업전개 ● 1차시 _ 책 읽기 활동 1) 책 읽기 전 활동 먼저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과학지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태양계의 행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행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독서시간에 갑자기 왜 과학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한다. 사실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과학지식을 상기시키고 태양계 행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오늘 읽을 소설이 화성에 갑니다임을 소개했다. ‘지구’와 ‘화성’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며 ‘지구’에서 ‘화성’으로 편도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 보게 한다. 2) 책 읽기 활동 독서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책 읽기’ 활동이었다. 짧은 단편소설을 읽는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책을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읽게 했더니 책을 읽어 내는 속도가 너무나 달랐다. 책을 빨리 읽은 학생들은 다 읽으면 무엇을 하냐고 물었고, 제시간에 다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책 읽기를 포기해 버렸다. 그래서 함께 읽기로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천천히 낭독하게 하였더니, 낭독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우선 활자와 친하지 못한 학생들도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책을 읽어 주자 몰입도가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책을 천천히 읽다 보니 책을 빨리 읽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듯했다. 특히 선정된 책은 반전이 있는 결말이라, 함께 읽기가 끝났을 때 서로를 쳐다보며 결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 2차시 _ 질문 만들기 활동 1) 질문 만들기 전 활동 2차시는 전 시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수업으로 진행했다. ‘키워드 말하기’는 책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주제·의미·메시지·시사점 등을 포스트잇에 적게 하여 공유하는 방법이다. 책을 읽고 생각한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는 딕싯카드를 각 조별로 나누어 주고 다양한 카드 중에서 주인공과 연관되거나 글의 주제와 연관된 카드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끼리 왜 자신이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2) 질문 만들기 활동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활동이 끝나면 질문 만들기를 시작했다. 책을 읽고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늘 던져준 질문에 답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답 또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활동은 익숙하지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개별활동→ 짝과의 활동→ 모둠활동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 개별활동 어떤 질문도 좋으니 5~6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게 했다. 우선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등장인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만약 내가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하게 했다. 또한 ‘키워드 말하기’ 활동에서 나온 키워드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를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게 했더니 질문 수준이 훨씬 좋아졌다. ▶ 짝과의 활동 자신과 짝이 만든 질문을 서로 설명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3개 정도 선택하게 했다. ▶ 모둠활동 4명이 한 조가 되어 짝과 만들었던 질문을 공유하게 했다. 그럼 6개의 질문이 모인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최고의 질문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이 활동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물과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 만들기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질문을 만들 수 있다. - 좋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표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 대표 질문으로 책수다를 할 수 있다. •학습자료: 책·PPT·활동지·동영상 •수업방법: 개별학습·짝활동·소모둠학습 •교수·학습지도안 ● 3차시 _ 토론활동 3차시에는 전 시간에 만들었던 질문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별로 질문에 대한 토론활동이 끝나면 원하는 질문을 찾아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하는 ‘월드카페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조의 호스트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4차시 _ 정보활용수업 4차시는 정보활용수업이다. ‘정보활용수업’이란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보통은 3차시에서 독서활동이 끝나기 마련이지만, 정보활용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책 속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보다도 의미가 크다. 화성에 갑니다는 주인공이 ‘화성인 이주 프로젝트’에 당첨되어 화성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4차시의 화두를 ‘현재 화성인 이주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막연히 소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수업은 ‘정보탐색 주제 정하기→ 정보탐색 검색활동→ 정보탐색활동 정리하기→ 발표하기’로 진행하였다. 정보탐색 주제를 정할 때는 ‘화성’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 보게 하였다. 화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화성의 탐사선은 있을까?, 화성 이주는 가능할까?, 화성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일까?,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정했다. 주제가 정해지면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였다. 뉴스 빅데이터인 빅카인즈(https://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상세 검색 기법, 키워드 선택 및 확장법,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검색한 기사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탐색활동을 정리하였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 하브루타를 활용한 정보탐색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화성에 관한 질문을 정리할 수 있다. - 정보탐색활동을 통하여 기사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활동지·동영상·크롬북 •수업방법: 개별학습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을 마치며 짧은 소설을 읽고 질문 만들기 활동부터 정보활용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였으며, 질문 만들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 또한 정보탐색활동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책 읽기 수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아가 우리 현실의 삶과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장학(수업전문성) 관련 기출문제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경기 기출문제 제시 자료 (가) 코로나19 원격수업(에듀테크) 관련 내용 (나)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원격수업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 문제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40점) 문제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15점) 문제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 1) 학습플랫폼 선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학습에 효과적이라 여겨지는 학습플랫폼을 우선 선택하였다. 콘텐츠 중심 학습을 위해 클래스팅,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온라인수업에 알맞도록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온라인에서 가능한 학생활동을 구안하였다. 3) 원격수업 교수·학습자료 제작 6학년 수업에 대한 동학년 협의 후, 동학년 선생님들과 과목별로 나누어 학습콘텐츠를 제작하고 클래스팅에 업로드하였다. 4) 원격수업의 흐름 콘텐츠 중심 학습을 통해 주요 학습개념을 이해한 후, 줌을 통해 모둠별 토의·토론 협력활동 또는 과제중심형 학습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5) 평가 및 피드백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위주 평가, 예를 들면 줌에서 학생 모둠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모둠에 대한 피드백은 주로 해당 모둠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였고, 개인별 피드백은 비밀쪽지와 톡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PART VIEW]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1) 고민과 극복 처음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부재로 당황해하고 어려워하였다. 특히 ICT 기기 조작과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까지, 원격수업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도전과제였다. 2) 해결한 사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배움과 나눔이었다. 저경력의 젊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방식과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나누었고, 고경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온라인학습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동료교사와 머리를 맞대며 수업에 대한 고민과 나눔을 통해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3) 교육적 시사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은 교원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 교육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교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공문 감축 및 집합연수 축소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둘째, 학교 간 또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수업나눔, 학교혁신 한마당, 워크숍을 통해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핵심교원을 양성한다. 리더교사 양성을 통해 공동연구·공동실천과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의를 위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강사 섭외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획의 핵심 프레임 _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기획은 찾는 것이다. 기획은 ‘~ing’이다. 기획은 계속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멈추지 않고 실행할 때까지 계속 ‘~ing’하는 것이다. 기획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할 때 왜(why)와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본질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왜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걸 왜(why)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면, 그걸 어떻게(how)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action)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기획의 기본 프레임은 why→ what→ how→if이다. 이러한 기획의 기본 프레임에 기초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PART VIEW] 첫째, 현상을 보는 단계(seeing the phenomenon)이다. 현상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이다. 기획할 때는 현재 상황(현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이,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깊이 보되 핵심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요약·정리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 현상을 요약·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 다각도로 왜(why)를 제기하면서 관찰의 눈을 가동하다 보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관찰의 눈은 TPO(time·place·occasion)와 연결되어 가동되는데,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둘째,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 구조화이론을 창안한 사토 인이치는 ‘문제란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괴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찾을 수도 있고, 차이로 인한 ‘결핍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통찰의 눈이 필요하게 된다. 현상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왜(why)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결핍·불안·상처 등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자는 눈에 보이는 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 어두운 면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기획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결(solution)의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좋은 솔루션은 문제의 핵심과 맞닿아야 한다. 해결책을 찾는 것(솔루션)은 문제의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 주변의 것들과 연결(connecting the solution)해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눈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찾고 나면 상상의 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려 본다. 기억의 우물에서 끄집어내어 현재 문제와 연결하여 탐색해 본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 현재의 새로운 이론, 다양한 접근 프레임 및 해결방식 등을 상상의 눈으로 연결해 보는 반복적 습관은 기획에 큰 도움을 준다. 상상의 눈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문제의 핵심을 찾을 때 사람들이 [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 ]에 대한 다양한 상상의 나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본이 된다. 넷째, 기대효과(simulating the output) 단계이다. 기대효과는 현상→ 문제→ 해결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나면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올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TIP 기획력이 높아지는 통찰의 눈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일 꾸준히 연습할 때 만들어진다. 문제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결핍감(pain point)이고, 둘째, ‘~같다’는 생각이나 인식(perception), 고정관념·편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한 마음’과 같은 미안함·죄책감·불안감·열등감·자만감·욕망 등 심리적 포인트(psychology)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면 좋은 기획의 기회를 잡게 된다. 출처: 서대웅(2017), 기획흥신소, 끌리는책 좋은 문장 작성 요령 첫째, 간결하게 쓰자.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하면 중복적 의미를 지니어 문장이 지루하게 된다. 글을 너무 멋있게 쓰고자 장황하게 표현하면 문장이 어수선하고 가벼워진다. 논리를 전달하는 문장은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문장에 변화를 주거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야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연습문제 1)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다. 하지만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에서도 좋은 것은 들여와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일수록 많이 가져오자. 남의 것 때문에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2)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명사문을 줄이고 말버릇대로 쓰지 말자.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A는 B 한다’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철수가 간다), ‘A는 어떠하다’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하늘이 푸르다), ‘A는 B이다’로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것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슬기는 여학생이다)이다.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을 우리말의 기본틀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명사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법시위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로 표현하기보다, ‘물론 불법시위가 잇따랐다’로 표기하면 간결하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에서 펴낸 법전이다’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가운데 ○○사에서 펴낸 법전이 가장 유명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말버릇대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흐름이 단조롭고 가벼워진다. 말버릇대로 쓰는 문장은 동사문·형용사문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는 명사문이 많다. 갑자기 ‘~이다’로 끝나는 문장은 딱딱하고, 상황을 동사·형용사로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주장이 확실해지지 않거나, 톤(tone)이 약해진다. 말로 할 때 사용하는 문장과 글로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은 차이가 있고 뉘앙스(nuance)가 달라진다. 연습문제 1) 중국이 처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고의 압박이다. 둘째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이다. 셋째는 부정부패의 만연과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이다. ⇒ 중국이 해결해야 과제(중국의 당면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을 해결해야 한다. 2) 누구도 그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누구도 그 사람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본다. 교육부 계획안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여건 조성→ 전문성 제고→ 활동지원 → 정보제공 강화 등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여건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했었고, 이번 호에서는 전문성 제고와 활동지원, 정보제공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 및 매뉴얼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센터당 3개) 추진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 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학교밖청소년) 여성가족부(꿈드림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수요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꿈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마련된 센터 정보 공유 게시판에 정보 탑재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사례 공모전’ 개최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교육부·교육청) •(법령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추진 •(계약방식 개선) 체험 지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계약 추진 및 1년 이내 단기계약 위탁센터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속 추진 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 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함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동아리 활성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 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생태계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현장사례 발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실천과제 공모사업 확대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단위학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교육부) •(진로체험버스) 읍·면·도서지역 학교에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우선 제공, 신산업 분야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주제 기획형 및 주문형 수업 제공, 플랫폼 기능 개선, 수업 참관 및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 진로탐색·설계 지원 4.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시스템 안정성 강화) 메일링 서비스(EMS) 교체, 매 학기 초 사용량 고려 가변적 서버 운영,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강화 •(콘텐츠 정비) 커리어넷 직업정보 재구성 및 업데이트, 누적된 커리어넷 진로교육 콘텐츠, 학교·학과(고교·대학)·직업정보 업데이트 및 정비 •(초등 진로교육 지원)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활용방법 안내를 통해 초등 진로교육 지원 강화 •(온라인상담 운영 강화) 블렌디드 진로상담 프로그램 콘텐츠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온라인(커리어넷)과 오프라인(학교) 진로상담 간 연계 지원 - 학교에서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 등과 함께 오프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교육부) •(진로체험처 질 관리 기능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할 체험처·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현장 안착 지원) 2021년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시범운영단 구성·운영 후 시스템 오류 해결, 사용자별 교육 실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활용률 제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교사의 꿈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사항 지속 발굴 * 학교가 위치한 지역 프로그램 우선 노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우선 추천, 연관 프로그램 추천, 체험사진 및 동영상 노출 등 ◼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교육부·교육청) •(협력체계 내실화) 다양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창업교육 지원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공공 민간기관 협력 강화)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민간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속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학교구성원은 다양한 직군과 업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진 다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간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박지호, 2018). 학교조직은 다른 공식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인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학교에서의 갈등유형과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갈등의 유형 학교는 다양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 지역사회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학생과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도 관여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가 개입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PART VIEW] 김진철(2021)에 의하면 갈등유형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내의 경쟁적 욕구를 비교하여 경험하는 갈등이다. 목표·역할갈등과 좌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사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교사 상호 간,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학교조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부서 간 갈등, 상하계층 사이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학교조직 자체와 그것을 포함하는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상위기관·이익단체·압력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임선일(2022)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업무갈등, 관계갈등, 학교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갈등, 학교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유익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뜻한다. 즉 갈등대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갈등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속에 길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갈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 갈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었다. 이제는 변화와 발전의 촉진제로 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다. 갈등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 갈등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해결이 요구되고, 너무 낮으면 자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갈등을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갈등해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안에 집중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갈등전환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관계의 패턴에 집중하여 위기·분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즉 갈등해결적 접근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갈등전환적 접근은 관계 속에서 거시적 그림을 그리며 건설적 변화를 촉진하게 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 가. 비전 공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 비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교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같은 지향점을 목표로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은 각자의 교실 안에서 분절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적이면 비전 공유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학교는 회의·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소통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 간의 호의적인 관계형성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관계형성은 갈등해결의 조건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을 통한 관계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비형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다. 체계적 갈등관리 체제 구축 첫째, 학교 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교감·교장의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예방과 해결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갈등조정자가 구성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갈등사안을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에게 갈등사안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갈등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응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우선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은 갈등 대상을 나와 다른 의견과 차이를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 인정을 통해 갈등의 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다. 나가며 갈등(葛藤)의 한자를 보면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갈등은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분석해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