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찰이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일까지 30만 3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사례 2만7835건(9.1%)을 추려 관할 지역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전국 249개 경찰서가 지역별로 내사·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미 561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며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또 493건은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 중이며 5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와 함께 2차분 설문 57만8000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곧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관련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2월17일까지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보다 62%나 늘었다. 경찰은 이 중 2123명을 입건하고 597명은 내사 종결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건수는 하루 평균 32.7건으로 지난해보다 41배나 급증했다.
△대전시 부교육감 박백범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오석환 △학교선진화과장 배동인 △학교폭력근절팀장 윤소영 △명예퇴직 이원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 체육(학교스포츠클럽) 수업 확대의 신학기 실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학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편성해 개학 전 시․도에 교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나서 스포츠강사를 선발, 금주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생각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중2부터 도입되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담임 간 원활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울산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토요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가 활성화되도록 올해 토요스포츠강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서울과 수도권 9개 초·중학교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 가운데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매주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품목별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복비, 교과서비, 학원비, 유치원비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복과 관련 이 장관은 “교복비가 전년보다 상승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은 만큼 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교과부도 공정위와 함께 교복비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체육수업 확대 방안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교사를 단 1년 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의 체육수업 확대방안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 스럽긴 해도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의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체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체육수업 확대방안의 여파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라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수담임이 또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은 무조건 복수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또다시 새학년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이 걸린다. 담임간의 명확한 업무한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두명이 하면 잘 되겠지라는 식의 발상은 결국은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수담임제를 한 학년만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수담임제를 모두 하려다 보니,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더욱더 어려우니 이번 복수담임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교사수에 여유가 있지만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복수담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시간배당표와 시간표 작성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정확히 비담임교사가 20명이다. 여기서 보건, 특수교사를 제외하면 18명이 남는다. 아무리 복수담임이라고 해도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들이 3명정도 있다. 부장교사 중 이미 담임을 맡은 교사가 3명이다. 보건, 특수를 포함하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대부분 보직교사들이다. 비담임교사중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 3명, 보직교사 8명, 보건,특수 각각 1이 비담임교사다. 이들 12명을 제외하니 담임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는 6명이다. 이중에서 건강상 담임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 3명까지 제외하니 실제로 담임이 가능한 교사는 3-4명 정도이다. 2학년의 학급수가 10학급이나 되는데, 이미 배정된 담임교사에 또 한명의 담임을 복수담임으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까지 모두 담임으로 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중학교는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다르다. 당연히 학년별 담당교사도 다르다.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당학년, 해당학급의 수업을 맡은 교사가 담임이 된다. 교사수가 산술적으로 복수담임을 해야하는 절대수에 근접했다고 해도, 무조건 2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도 안들어가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담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수시로 학생들을 파악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크다. 학생들을 파악하는데만 한 학기가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집중이수제이다. 2학년때 배우지 않는 과목이 2007개정교육과정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과목이나 된다. 만일 비담임 교사중 복수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들이 2학년에 과목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학년 정도는 복수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업을 안하면서 복수담임을 맡긴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수업도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복수담임에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전원담임, 수업에 안들어가는 교사도 담임, 심지어는 보건교사도 담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담임을 배정해 놓고 담임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학년은 부담임을 배정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는 학교에서 2-3개 학급을 묶어서 부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 유고시에는 부담임이 담임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교과부의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가 어려워지고 실효성없는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감시단이나 순찰조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담임을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정책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의 자살,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초·중·고가 들썩이고 있다. 엄천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경찰대입, 생기부 기록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시행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복수담임제 도입 이란 말이 적잖이 들리고 있다. 복수담임제, 즉 말 그대로 2명의 담임교사를 둔다는 의미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 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2명의 담임을 두어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제도의 내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바로 시간부족이다. 그럼 과연 교사가 수업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하여 시간부족 현상이 초래하는 것일까? 아니다. 바로 일반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무행정에 쏟는 시간보다 일반 행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까지 말한다(학교개조론,이기정). 지나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엉뚱한 곳을 긁고 있음이 확연히 들어난다. 교무-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서히 분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 5319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도 부족하다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 분리 후 학교폭력의 책임을 담임에게 묻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한다. “근절”이란 전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젊은 교사 위주로 ‘담임 강제 할당’ 등의 변칙 수단을 쓰는 모양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은 결국 추락한 교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가 학생지도에 대학 자격을 교사에게 부여했으나 현장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교권 유린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물아부치는 세력도 있지만 굳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원동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문에 들어설 것이다. 교육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사설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사는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새 학기에는 그 동안에도 그랬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주도록 하자. 교사는 교단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명심하자.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은 물론 교사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각종 제한이 따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집행 후에도 당사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하고 행정상 징계로 제재가 가능하다면 징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직무유기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 요구에 대해 교사가 의식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담임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 분위기나 학생 태도로 보아 폭력행위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호송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탈주한 경우,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을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이거나 고유한 직무만을 의미하며, 부수적 파생적인 직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학교에 대한 무리한 자료제출요구, 교사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폭력예방과 대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이른바 준사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규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교원에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 강제 소환 불응시 벌금형 부과,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행정당국이 교사의 직무유기죄 추궁보다는 교사와의 직무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정과 사회가 인성교육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황금(물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우리의 전통미(예절)홀대 등의 나쁜 현실에 언론도 강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우선 도덕(윤리)과 예체능교육의 강화와, 각종시험에 해당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기초체력도 향상되며 게임중독, 비만, 협동심부족 등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학부모와 학교의 고충이 많다. 학벌을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한국기업들의 관행 때문이라는 정확한 지적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중지가 하루 빨리 모아져야 한다. 학벌에 의한 격차가 미미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손가정과 극서민 맞벌이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한 학교부적응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공교육은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을만하다. 그들을 더 감싸 안고, ‘공교육은 죽지 않았다’고 설득하자. 그리고 새 교육패러다임의 빠른 출현을 기원하자!
한국교총장학회 정기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21일 교총회관에서 제65회 이사회를 열고 2012년도 장학회 사업계획 및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34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0억 62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2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는 헌 교과서를 모아 폐지를 판매하는 기금으로 한민족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족학교․한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1, 22일 양일간 서울․강원 지역에서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42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교총을 방문해 김경윤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과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의 첫 회의가 24일 대전교총에서 열렸다. 하반기 회세 확장 및 회원 복지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4․11 총선 관련 교총 정책선거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총선 정책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 4월 말에 열렸던 교총 대의원회를 3월30일경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119 중부권 워크숍 개최 ○…조직119 권역별(제2권역) 워크숍이 24일 전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 등 6개 시·도의 조직119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 활동가 발굴·양성과 조직119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역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옥 회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 2011 한국교총 기말 임원감사를 마친 이실화(경기 부림중 교사)·이재완(목포과학대 교수)·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감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한국교총의 운영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총의 노력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반회원으로 있을 때는 교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니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 등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박중서 감사) 감사들은 올 한 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교권사수'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정책교섭 등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이실화 감사) 회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오히려 회세 확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동결, 교원명퇴 증가, 교사들의 개인화 성향 등으로 인해 회세 확장이 쉽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교총과 같은 전문직 단체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충분하다면 교원 단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재환 감사)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회비 절감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대선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너무 예산을 아껴 쓰려하기보다는 수년간 동결돼 있던 회비를 인상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세요."(이실화, 박중서 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급 학교에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학생들은 과연 이 위원회의 취지를 알고 조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한가지인 것 같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중학생 폭력 사태는 학교 현실의 이모저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무엇이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를….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데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드물다. 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아가서는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pc게임이나 채팅이나 영화에서 모방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나 그것은 그런 행위를 교내에서 의도적으로 직접하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런 흉내를 선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을 묵살하였다고 하여 기소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 현장의 대비책이 허술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밖에서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안에서는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다주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 지킴이를 운영한다고아우성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비록 한국의 사정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도 한몫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와 일선 광역시 교육청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의 행동은 오만방자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학생의 체벌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있다고는 하나 학교의 체계는 바로 잡혀 갔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도에 회초릴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회초리의 부피가 규격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머리에 굴밤을 학생조회때 맞았다고 하여 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학교 교권에 대한 치명타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는 교권이 우선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이 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즉시 교장을 넘어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하여 학교를 온통 뒤집어 놓는 사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체벌과 처벌을 구별해서 기술해 보라는 논술도 있었지만 체벌이 있어야 처벌도 있는 것이지 처벌을 한다고 하여 체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육체적 고통은 주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체벌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들 중에도 체벌을 반대하는 자도 있고 좋다고 하는 자도 있다. 다만 체벌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학생의 육체에 무리가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상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 교사의 경험이다. 말로써 듣지 않는 학생은 매로써 다스리는 것도 지도상의 한 방편이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교사이기에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교사이기에 학생의 마음을 부모보다 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학생의 마음은 어느 새 교사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많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었다. 아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본다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심하게 말다툼을 한다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막내 녀석이 어디에서 내려받았는지 지난밤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난 막말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빠, 세상이 아주 무서워졌어요.” 순간, 녀석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했다. 아마도 그건, 아이들 눈에 비친 사회문제가 기성세대에게도 작게나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편 이와 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심지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걱정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차를 먼저 주차하려다 작은 접촉 사고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언제부터인가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비좁아 주차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도 오래다. 대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가구별 지정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파트건축법엔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결국,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 때문에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퇴근쯤이면 제한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먼저 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실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이 주차문제다.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마친 뒤 밤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데 30분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인근 도로변과 공터 등까지 샅샅이 살펴봐도 주차할 곳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적도 여러 번.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여러 번 곤혹을 치른 뒤, 내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를 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왔고, 특히 밖에서 볼일이 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러 간 적도 있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갈수록 아파트의 주차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주민 정서까지 멍들게 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다. 주차 전쟁에서 승리자는 없다. 다만 서로 마음만 불편해질 뿐이다. 최근 들어, 나 또한 예전과 달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퇴근을 서두르던 습관을 바꿨다. 내가 주차해야 할 그 자리에 주차할 누군가를 위해서다. 주민이 싸움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문득 주차 시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살인사건 기사가 생각났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광경들이 이제는 소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싸움은 좀처럼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에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더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구경꾼 사이에는 십대로 보이는 몇 명의 아이들까지 끼어있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체 기성세대의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간신히 싸움이 진전되어 두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광경을 지켜본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며 한 말은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듯했다. “쯧쯧. 이제 이웃사촌은 옛말이여.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학교폭력으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이 아닌가.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지 걱정이 앞선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 조금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교사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처벌 방침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교사 처벌 방침을 지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측 입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부 본의 아닌 실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경찰은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초동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남길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월3일 ‘이화G교육넷’(회장 성의정)이 개최하는 ‘제2회 이화G교육넷 교육포럼’에서 ‘청소년정책연구가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3~4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화G교육넷은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학과 동창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중학교 체육 대폭 확대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3월부터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주당 1~2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대폭 확대, 전국적 학생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체육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중단’ 공문을 내려 현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은 “취지에 공감해 개학이 바로 앞이지만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교과부-교육청 간 싸움에 이젠 지치고 지겹다”라고 토로했다. 갑자기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준비는 가능하다. ① 블록타임 수업 편성은 필수…체육+스포츠클럽, 2주 1회 운영 가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늘려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 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체육활동으로 변경해 확보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체육·예술 교과군 수업 시수는 줄일 수 없으며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수업 배치는 제한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블록타임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활동을 하거나 교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수업으로는 내실 있는 수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 정상익 연구사는 “학생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기존 체육교과 수업시간과 붙여 운영하거나 2주마다 수업시간을 모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이나 리그경기와 연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② 지원청에 강사풀 만들자…생활체육지도자 등 자격 확대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토요스포츠강사와는 별도로 스포츠강사 지원비 47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3월중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해 재능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강사는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해당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년제 이상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체육 실기교원 자격증 소지자, 최근 5년 이상 현장지도 경험 있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정 연구사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대학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는 전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③ 경기 관람도 클럽활동 인정…교총회원 인솔 시 학생단체 30%이상 할인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활동장소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스포츠 경기 관람도 허용된다.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이용료 등의 지원을 위해 142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교총회원은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경기 관람 시 회원증을 제시하면 동반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교총복지플러스 www.kftaplus.com 참조, 문의=02-570-5756) 학교스포츠클럽리그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시간이나 점심시간, 토요일에 학급 또는 클럽간 경기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1월26일 공포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해 리그 기획, 상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010년부터 교내 스포츠리그를 운영해온 충북 청원 내수중의 경우 학기 초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축구, 농구 동아리를 각각 7~8개 구성해 매주 월·금요일 점심시간에 리그전을 진행하고, 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 역할을 맡아 활동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 경기를 통한 종합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 ④ 장기적 교사 증원 필요…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개편해야 교과부도 일선의 혼란을 인정하고 있다. 정 연구사는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형 순천금당중 교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시간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기 보다는 정규교사 증원을 통해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창 서울대 교수(체육교육과)는 "성장기 아이들의 발산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은 분명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 대상 스포츠 연수기회 확대, 재능기부 확산 등의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소장(사회교육과 교수)이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 인권교육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4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허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 대책과 교원의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손영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장검사가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사들의 법적 대처방법’에 대해 특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담임 기피 현상과 과중한 업무, 책임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7일 교과부에 제안한 2011~2012 교섭요구안에서도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가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새 학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초등(학생수 30명 이상)과 고교(학생수 38명 이상)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으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고경력 교사를 배치한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또 복수담임 지정 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협력 방안 논의…“힘 합쳐야 성공”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소원해진 교육계와 경찰이 다시 손을 잡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청장과 회동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조 청장과의 회동 일성으로 “과거에는 학교와 경찰은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교권침해 및 학생 강압적 수사 금지’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조 청장도 “모든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경찰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경찰은 선생님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18만 교총 회원과 11만 경찰이 함께 대응하면 학교폭력 근절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원과 경찰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은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문제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학교에서 해결되도록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교총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올 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폭력 없는 학교, 선생님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교총은 서울 S중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래픽 참조)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 S중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사법조치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교원과 경찰의 협조적 관계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