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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동섭 | 경인교대 교수·교육학과 최근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시대정신과 세계 문명의 조류가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패러다임과 대응방식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학교제도도 그러한 조류에 부응하여 전반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제도는 너무나 획일화되고 경직화되어 있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육성하기가 어렵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식 인재들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나 혁신적인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현행의 체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현 체제는 학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학교제도와 교육체제 전반을 개편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다방면의 우수한 지식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와 새로운 발상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제 개편 논의의 반성 학제 개편의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논의는 매우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개편 논의의 대부분이 기본 학제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수업 연한의 조정에 관한 논란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현행의 6-3-3-4제가 문제가 있으니 5-3-4-4제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유치원을 공교육화하여 유-6-3-3-4제나 유-5-3-4-4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 연한을 1년 감축을 해야 하는 초등교육계는 반발을 하고 있고, 공교육을 보장받게 되는 유아교육계나 1년의 수업연한이 연장되는 중등교육계는 환영을 나타내는 등 교육계 내에서조차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실제로 생산적인 학제 개편 논의로 발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것은 우선 그 논의의 단순성에서 비롯된다. 기본 학제의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초등학교의 6년 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기한을 감축하여 고등학교로의 연장을 통해 진로 탐색과정을 설치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크게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획지울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1년의 연한이 연장되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현재는 이념적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10년이 끝난 후 2년간을 그러한 진로 탐색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편 주장은 단순한 학교급의 전환 외에는 특별히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러한 개편은 많은 난점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러한 학제 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중ㆍ고등학교의 시설 여건은 크게 확장되어야 하고, 초등학교의 시설 여건은 남아도는 결과를 야기한다. 여기에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10년 이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의 60~7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의 수학 연한의 단축과 고등학교 수학 연한의 확대는 막대한 교육적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 1996년에 단순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전례에 비추어 보면 그 재정은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획일적 학제 논의는 생산성 없어 따라서 학교제도의 개편 논의는 학교급 간의 수학 연한 변경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농ㆍ산ㆍ어촌 지역에는 초ㆍ중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통합학교들이 존재한다. 이 통합학교들은 9년제 혹은 6년제의 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학교에서는 학교장만 겸임하고 있을 뿐 교직원 인사와 예산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이 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ㆍ고 통합학교에서조차 관할청의 차이로 인해 예산 활용이나 시설 공유, 교직원 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화된 학교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4년, 6년, 9년 등 다양한 연한을 가진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미국의 경우 기본 학제가 6-3-3-4제 외에도 5-3-4-4제, 6-6-4제, 8-4-4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6-5-2-4제, 3-4-4-2-4제, 4-9-4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필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여 기본 학제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매우 시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를 당장 실천에 옮길 경우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재원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는 다른 교육부문의 투자, 예컨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5~10년간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연기하는 경우 유아교육의 시설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예측을 토대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제 개편 논의는 기본 학제의 조정보다는 학제의 유연화ㆍ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획일적인 학제 조정은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 그러한 조정은 현행과 동일한 문제, 즉 획일화ㆍ경직화의 문제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고,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제 개편 논의는 제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교육,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교육, 사이버 학습, 홈스쿨(home-schooling) 등을 제도 교육 속으로 포함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형태와 방식들이 학교제도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PAGE BREAK]현행 학제 유지하면서 다양화 해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제의 개편은 시대적ㆍ문명적 요청이며, 시급히 시도해야 할 우리 교육의 과제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긴박한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박한 논의는 자칫 조급한 방식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통일된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정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초ㆍ중등교육과 관련된 학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학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적인 형태와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모델, 예컨대 유-5-3-4-4제와 같은 획일적인 모형보다는 현행의 학제를 유지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ㆍ법적 조건들을 구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농ㆍ산ㆍ어촌 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9년제나 12년제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3년제나 4년제 초등학교, 2년제나 5년제 중등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개정과 함께 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임용의 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둘째,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제 자체를 다양하게 분화시키되, 그 운영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하게 분화시키되, 그 계열 구분을 없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단선형의 통합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고교 체제는 일반계와 실업계(특성화계)로 분리되어 있다. 계열 간에는 이동이 어렵고, 교육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현재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다. 실업계 학생의 대부분은 이전과 달리 직업 준비 교육보다는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열 구분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습에 어려움만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교 체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교체제를 통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학교들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진로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체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 유형 특성화도 필요 셋째, 학교제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학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와 특성화학교(magnet school), 영국의 특성화학교(specialist school)와 실험학교(beacon school)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자율적인 학교와 특색학교, 특성화프로그램과 모델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ㆍ운영하고, 그것을 실험하고, 그 좋은 것들을 확산시키려는 그 지속적인 노력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어지는 그들의 값비싼 노력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학교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제의 경직성은 그러한 학교들의 자유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의욕을 꺾고 있다. 조기 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 교육수출국의 꿈을 실현하거나 영재들을 선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그 시도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학교 유형을 다양화ㆍ특성화하고, 학교 설립 주체를 다원화하며, 그 운영을 자율화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넷째, 학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통적인 학교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제도 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제도 교육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안학교가 증대하고 있고, 홈스쿨(home-school)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학습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은 일탈된 모습들이라기보다는 나름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삶을 격상시키려는 힘겨운 교육적 노력과 시도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법적ㆍ제도적 보호를 받기보다는 갖가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는 그들에게 족쇄를 더하기보다는 그 노력에 대응한 온당한 지원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노력과 시도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받고 법과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몇몇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노력들이 허용되고, 그 과정을 온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다양하고 개성적인 교육과 그 창의적인 성과들이 우리 사회와 교육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가며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정보 혁명의 와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그 내용과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제도는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제의 개편은 매우 시급하고도 당위적인 요청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서적ㆍ행동적 특성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교육제도의 혁신을 급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제도적 혁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교육체제는 현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무한한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탄력성 부재와 완고함이다. 우리 국민과 학생들의 의식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한류’의 바람으로 덮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지식 검색 사이트를 방대한 지식으로 메우는 어린 학생들, 과학과 수학, 문제해결력에서 세계 제일의 성취를 보이는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며 자랑이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이 우리의 찬란한 성과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새롭고 창의적인 노력과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흥기시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도화ㆍ기반화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잠재력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운영의 측면에서 과감한 혁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격려하고, 그 성과들을 확산시키며, 그 결실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학제의 유연하고 다양한 개편은 그 기반을 다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영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등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은 만5세 유아의 발달특징은 어떠한지, 만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PAGE BREAK]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나?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 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학제개편방향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 3, 4, 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 4, 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 질 수 있다.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취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대중교육으로 성격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 기대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교육 요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는 개념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고, 이를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을 유아학교 등으로 일원화하고, 취학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넷째, 현행 학제가 단선형 구조의 민주적인 학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교육열을 학제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행 단선형 학제는 대학진학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과잉교육을 초래하여 교육 낭비 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서,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정 진로를 유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과는 별도로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진학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제 개편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료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학교교육에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가 미흡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학교 운영까지 획일적이어서 학교단계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학교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경직화되어,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춘기와 같은 성징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세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3-3-4제에 의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 국가 평균은 22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제에서도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조기에 능력을 개발시켜 활용해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여덟째,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아홉째,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 및 학기제 등이 국가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열째,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한국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로써 해방이후 줄곧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입시위주교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바도 크겠지만,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선별해 주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시정하여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PAGE BREAK]학제의 개편 방향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적정화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국민기본교육과 의무교육 등의 각급 학교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예를 들면, 5-3-4-4제 또는 5-4-3-4제 등).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성격 및 학교단계 간 교육 연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취학연령 인하 가능성 검토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세로 인하할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도 초등학교의 선별적인 조기 취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탐색·지도과정 설치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제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 학제 내에 제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고등학교의 통합화와 다양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학제의 기본성격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계열을 분화한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육의 계열을 통합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따라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대학교육의 선진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인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학제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하여 학력 및 학위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원양성제도의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의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로로 e-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학기제 개편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해야 할 필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 연수생을 비롯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다. 근래에 국제결혼 가정이 많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십수 년 전까지 만해도 주로 미국인 중심의 백인들만을 보았을 뿐이었는데 아시안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아시안들이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서 제2세가 탄생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지극하고도 의도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2·30년 전만해도 우리 국민은 단일 민족, 한겨레, 한 핏줄임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면서 배웠고 가르쳤었다.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민족의 얼, 민족의 우월성, 민족에 입각한 국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발달과 교통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민족을 초월하는 전 인류의 공생공존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었고, 이민족과의 국제결혼도 많아지게 된 것이다. 시골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학생 수가 날로 늘고 있다. 그들의 생김새나 피부색 그리고 언어생활, 생활습관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상당한 이질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절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수천 년 간 타민족과 어울려 살 기회가 적었던 우리이기에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런 문화적 산물일 수도 있다. 초·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온누리안’(‘온누리’와 ‘-ian’ (사람) 합성어 : 전북교육청)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취학 전의 영·유아교육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가정교육의 중요한 담당자인 어머니가 우리의 전통문화나 현실생활에 밝지 못한 ‘아시안’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온누리안’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육적 배려는 적극적이며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며칠 전에 모TV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 모습이 방영되어 시청했었다. ‘아시안’신부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힘겹게 사는 모습과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점 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 말, 우리 예절, 우리 관습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평범한 내용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었다. ‘온누리안’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우리말 학습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새롭게 변화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관심과 배려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학년도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kosian edu plan)’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온누리안’들의 애환과 어려운 점을 정확하게 진단 파악하여 그들에게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성교육도 해야겠다. 나와 다른 형편에 처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의도적인 교육활동를 통해 ‘온누리안’들의 사회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인으로써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의무교육을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고일관 교육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한을 없애 필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민은 자기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9년의 보통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2일 열릴 여당 교육기본법 개정검토회의에서 연한철폐를 확인한뒤 개정 교육기본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국심 표현을 놓고 "국가를 사랑하고"를 고집하는 자민당과 "국가를 중요시하고"를 주장하는 공명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약물 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 유아교육과 간호에 관심이 있는 남학생,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 '테마파크 디자인과', '호텔조리ㆍ김치발효 전공', '휘트니스 건강관리과', '외식산업 미스터피자 전공'…. 많은 전문대들이 2007학년도 입시에서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이색적이고 독특한 전형기준을 제시하거나 눈에 띄는 학과와 전공을 개설해 놓았다. 올해 152개 전문대는 정원내 특별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정원의 52.0%인 12만8천583명을 모집하며 수시1학기 때 1만3천405명, 수시2학기 때 9만6천885명, 정시모집때 1만8천293명을 각각 뽑는다. 특별전형 가운데 수시모집으로 85.8%를 선발하고 대부분 학생부만 보거나 면접을 더하는 만큼 지금부터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흔한 선발기준으로 ▲ 기능ㆍ경연대회 입상자(90개대) ▲ 모집단위 관련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72개대)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 민간자격증 다취득자(61개대) ▲전공 관련 병과 출신자(26개대) ▲봉사활동 실적자(58개대)이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35개대) ▲소년.소녀가장(47개대) ▲봉사활동 실적자(58개대) ▲헌혈참가자와 장기기증자(31개대) ▲전업주부(32개대) ▲모집단위 관련 가업승계자(18개대) 등도 있다. 구미1대학 등 4개대는 자동차.기계.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경동정보대학 등 9개대는 유아교육과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여학생, 전남과학대는 집안의 장남ㆍ장녀, 주성대학 등 7개대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각각 우대한다. 벤처기업 창업자(한영대학 등 6곳),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 도우미 참가자(제주관광대학 등 8곳), 대안학교 출신자(대덕대 등 3곳)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톡톡' 튀는 이색학과 및 전공이 많이 개설돼 있다. 송호대학은 테마파크디자인과를 개설하고 전문적인 테마파크 디자이너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남과학대학은 김치발효 기능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관광계열에 호텔조리ㆍ김치 발효전공을 만들었으며 동원대학은 휘트니스 건강관리과를 개설하고 전문 휘트니스건강관리지도자를 배출키로 했다. 진주보건대학은 외식산업 미스터피자 전공을 개설하고 외식업체인 '한국 미스터피자'에 전문 관리인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순천제일대학의 병원코디네이터과는 여성을 위한 전문직종 특성화 학과로 선진국 유망직종을 벤치마킹했다. 최근의 웰빙(Well-being) 바람에 편승해 풍요로운 삶과 질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해 주는 관련 학과도 잇따라 개설됐다. 서라벌대학은 웰빙테라피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아로마 테라피와 요가, 명상, 스파테라피(온천치료), 실버(고령자)케어 테라피 기술을 교육한다. 선린대학의 웰빙건강관리과에서는 미래의 웰빙산업과 건강관리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된다. 송호대학의 축제이벤트전공과 동아인재대학의 승마조련전공, 동아방송대학의 연예산업경영과도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시설직공무원, 학교건축가,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진학교 견학팀에 포함돼 일본 탐방을 다녀왔다. 동경 내외곽의 8개 신축 학교(소학교 5,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시설뿐 아니라 교육과정,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들 학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실은 물론이고 교무실, 교장실까지 담을 낮추고 창을 크게 하여 어디서나 안의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학교는 대부분 교실에 문이나 창문도 없고 칸막이 벽체가 전부다. 필요에 따라 커튼으로 차단하는 정도로 개별 교실이 되고 복도의 개념도 없이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옆 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학생과 교사들이 입을 모았다. 또 학교를 마을 중심에 두어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토록 하고, 낡은 학교를 재건축할 때는 교육청, 지역대표, 학부모, 교육경력자로 개축위원회를 구성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합의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서관은 낮에는 학생이, 저녁엔 주민이 주인이 되어 2교대로 돌아간다. 밤에는 불을 밝힌 체육관, 다목적강당에서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거나 지역문제를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협소한 장소, 공무원 퇴근 후면 문을 닫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운동장을 없애고 지하 수영장, 지역도서관, 유아원, 옥상 체육관까지 단일건물에 갖춘 도심형 학교, 민간 투자사업으로 보육시설과 노인시설, 학교를 함께 지어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한 학교도 있었다. 학생체육에 대한 관심과 여건 또한 부러웠다. 초·중·고 모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고 고교는 국기인 유도, 검도장까지 기본이라니 사회체육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가는 학교마다 체육관에서 많은 학생, 여러 학급이 동시에 다른 체육수업을 하는 걸 보니 운동을 기피하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모든 학교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놀라웠다. 교사나 방문 학부모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시의 방침인 것이다. 우수학교시설 선정위원으로 새 학교들을 심사하며 느껴지던 답답함이 일본의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비로소 방향을 찾은 느낌이었다. 신설 학교에서 점차 규모가 커지는 식당과 다목적강당 등이 마음에 걸렸는데 일본은 교실 배식을 주로 하고 식당은 식사예절 교육장소 정도로 예쁘고 작게 만드는 경향이었다. 또 자체급식을 줄이고 인근의 3,4개 학교가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해 공간과 인력을 줄이고 수업환경도 개선하고 있었다. 학교를 단지 학교로 보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물로 지어 지역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은 진정한 지역 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더 이상 미루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과 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총, 시민ㆍ학부모 단체들이 뭉쳐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16일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 따르면 17일 서울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는 시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각급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도 참석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총의를 결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귀식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액됐지만 부족교원 확보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등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7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없다면 1만여 초ㆍ중ㆍ고교는 문을 닫아야 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1970∼80년대 수준인 50∼6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학교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 2월생 아동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교적응력 등에서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 2월생의 취학유예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여서 주목을 끈다. 명지대 김선영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취학기준일의 교육적·발달적 타당성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1학년 아동 698명의 취학기준일을 중심으로 과령기(만 7세 이상), 3∼7월 생 적령기, 8∼12월 생 적령기, 다음해 1, 2월 생 적령기 4집단으로 나눠 분석)에 따르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우 과령기 아동이 평균 3.9점(5점 척도, 담임교사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3∼7월생은 3.8점, 8∼12월생은 3.6점, 1, 2월생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또 또래 관계의 주도성은 3∼7월생과 과령기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1, 2월생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도도 과령기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1, 2월생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독립적 참여도 역시 과령기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회피도의 경우는 1, 2월생이 2.0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양분됐다. 취학기준일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보호자 977명과 초등 1년생 보호자 1976명, 유아교사 52명, 초등1학년 교사 155명, 유아교육 행정가 54명, 초등교육 행정가 78명을 대상 조사)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보호자와 교사, 행정가는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9.5%, 54.0%, 60.4%로 많은 반면, 초등 보호자 교사 행정가는 ‘문제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52.9%, 52.6%, 59.2%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 2월생 아동이 월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평균점수 자체만을 보면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다”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 취학연령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만큼 유예절차를 완화하면 취학 기준일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교원의 취학 기준 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부분 OECD국가가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 동일 △취학 기준일 늦추면 11, 12월생 아동에게 또다시 유사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취학 기준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 유예자는 전국적으로 2000년 2만8534명, 2001년 3만8185명, 2002년 4만6253명, 2003년 4만9163명, 2004년 5만6371명, 2005년 4만68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지만 내국세 일정률로 총액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의무교원보수교부금을 신설해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를 내국세 일정률로 교부받는 방식이다. 즉 올해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의무교원보수교부금(내국세의 14.1% 규모)을 신설하고 내국세 5.3%를 일정률로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경기를 타는 내국세 부분이 5.3%로 줄어듦으로써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낙폭이 적어지는 대신 경기가 활성화되도 교육재정도 크게 늘지 않고 예산당국의 통제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양극화 해소 재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조 4320억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내국세 19.4%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국세의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수희 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도 및 광역시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학교 경비를 보조하고 비법정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 중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조항은 반발이 커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세입이 많은 시도만 유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10%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크다. 교육부의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평생교육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교육부가 교부율 인상에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질책했다. 의원들은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고 교부율만 늘려 초중등 예산을 키우면 대학 예산이 줄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곧 세제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교육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좀 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름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하자 해당 유치원 교사들이 시설 미흡과 격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맞벌이 부부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도내 875개 공립유치원 가운데 초등학교 병설 217개 유치원에서 토요일과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포함, 매일 오전 7시∼오후 8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유치원에 1곳당 2명의 교사 및 강사를 배치,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대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지급 등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치원 교사'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초등학생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과 방학기간 종일반 유치원생들에 대한 급식대책이 전혀 없다"며 "토요일과 방학기간 유치원생들에게 도시락을 집에서 가져오거나 외부 식당에서 시켜 먹이라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 네티즌은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중 근무하면 수당을 받는다"며 "그런데 같은 임용고사를 보고 들어온 정식 유치원교사들에게는 이같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만 대폭 늘려놓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네티즌도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달리 담임수당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라는 것이냐"며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유치원을 운영해 봐라"라고 따졌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와 함께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종일반 원아들을 위한 전용교실도, 잠시 낮잠을 재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지금도 수업, 간식마련, 행정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종일반 유치원생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이같은 지적과 같이 도 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급식 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토요일 및 방학기간 급식 문제와 유치원 교사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헤이룽(黑龍江)성 지시(鷄西)시 계관외국어학교는 조선족 호재건(73) 교장이 1993년 설립한 사립학교로, 올해 1월 초 중국 새세대사업위원회와 국가교육발전센터 교육예술연구회로부터 '덕육시범 기지'란 칭호를 받았다. 또 지난해 말에는 중국 중.소학교 유아교원장려기금회와 중국 교육창신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1회 100개 우수특색학교'에 선정됐고, 2004년 전국 교육.교학단위 사회 만족정도 평가에서 '사회만족학교'에 뽑혔다. 5일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는 13년 간 3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97%를 자랑한다. 재학생은 900명이다. 일본어를 전공한 950여 명의 졸업생 중 일본국제교육협회가 주최한 일본어 능력시험과 일본어 실용검정시험 합격률은 70-75%로, 그 중 일본어 1급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250명이다. 이 학교는 설립 초부터 '합격된 인재양성은 학교의 생명선'이라는 운영 취지를 내세워 대학교 교수, 중학교 고급 교사 등의 교수진을 확보, '한가지 외국어 지식에 여러 가지 능력 겸비한 인재양성'에 나섰다.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이 학교는 2002년부터 '자질 교육 증서' 제도를 실시했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에 '취업안내사무소'를 설치했다. 계관외국어학교는 최근 '학교의 일체 사업은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세우고 40만위안(4천800만원 정도)을 투입해 디지털 영상 기자재와 컴퓨터, 라디오 방송국을 마련했다. 1만2천㎡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기숙사, 식당, 목욕탕 등의 현대식 시설을 자랑한다. 명문학교를 만든 호재건 교장은 지난해 중국 전문가 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중국 전문가 인명 사전'에 올랐으며, 중화교육예술연구회와 중화교육가협회 가 공동 주최한 '중국 교육 발전 논단'에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영 교육가'로 선정됐다. 호 교장은 "현재 50% 이상의 재학생은 남방 지방에서 온 학생들로 조선족 학생들은 드물다"며 "조선족 학부모들이 과거 '소를 팔아 자식공부시켰다'는 정신으로 자녀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해마다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지역대학들에서 취업지도 등에 유리한 실무경험형 신임교수들의 채용이 크게 늘고있다. 5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의 경우 올 신학기 전임강사(정년트랙) 임용예정자 10명 가운데 8명을 현장 실무경험 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채용키로 했다. 디자인학부 임용예정자인 임현빈(46)씨는 종합광고기획사인 ㈜대홍기획에서 제작국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이며 건축학부의 박종성(43)씨는 ㈜원도시건축사 사무소 설계담당이사로 일하다 올해 전임강사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과 백은주(43)씨는 은성유치원 원감을, 건축학부 김연준(38)씨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에서 과장을, 음악학부 주익성(43)씨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등을 지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배재대도 지난해말부터 37명의 정년, 비정년 교수들을 선발했는 데 화장품학 전공교수로 임용된 랑문정(52.비정년 트랙)교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랑 교수는 1979년 ㈜럭키화학에 입사해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장(상무)에 오르기까지 모발보호 샴푸 '엘라스틴', 치석제거 '클링스'치약 등 수많은 히트상품을 만들어낸 산증인으로 학생들의 실무경험 습득은 물론 취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는 현직 경찰관(경위) 출신인 탁종연(36)씨를 경찰행정학과 신임교원(정년트랙)으로 올 신학기에 임용했다. 탁씨는 1993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603전경대, 성남 남부경찰서, 경찰청 외사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동시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강단에 서게 됐다. 대전대는 지난 1일자로 국방부차관 보좌관을 역임한 김정기(54)씨를 군사학과 정식 교수로 임용했다. 김 교수는 육군사관학교(31기) 출신으로 육군 7사단을 비롯해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등을 두루 거친 대북군사정책수립 전문가로 대학측은 군사학과 특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건양대는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등을 집필하고 영화 '목포는 항구다', '돈텔파파', 뮤지컬 '캣츠' 등을 기획한 시트콤 작가 하철승(36)씨를 공연미디어학부 교수로 올해 임용하기도 했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영입해 현장 경험도 전수하고 취업도 지도할 수 있어 대학들이 실무경험 교수의 영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 학문분야 연구가 대학의 주된 기능이지만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의 취업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신학년도의 시작이다. 교직경력 4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도 언제나 이때쯤이면 마음이 설렌다.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매년 입학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책무를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어엿한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양을 쌓아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시즌만 되면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나고 있다. 1,2월생의 아이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입학유예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16명의 적령 아동 중에서 입학유예를 신청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된 이유가 ‘1년 더 키워서 학교에 보내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다. 이러한 경우는 자녀를 적게 두는 요즈음 젊은 부모들 자녀교육관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보다 시작부터 더 우수한 상태에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이기심과 과잉보호의 전형인 것이다. 이런 부모들의 자녀관은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짧은 안목 속에서 입학유예를 거쳐 입학한 아이들이 과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공식 통계자료 등을 통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입학유예 기간을 거쳐 입학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습태도가 엉망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막무가내 식 대장노릇을 하려 들고, 이미 여러 번의 선수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다 보니 학습에도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학교생활 자체가 시들해져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나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 역할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이제 정말 사절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신발을 신겨주고 숟가락질을 대신해서 아침을 먹이는 유아로만 놓아둘 것인가.
충남도는 올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만1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만1세는 36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2세는 30만3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80%(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4만4천600명 중 2만7천600명(62%)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도교육청 국장 임용 ▲제2청 교육국장 金錫憙 ◇ 교육장 임용 ▲광명교육청 李明珠 ▲안산교육청 池晶煥 ▲평택교육청 嚴容寬 ▲구리남양주교육청 金羲澤 ▲화성교육청 金善晤 ▲용인교육청 南相容 ◇ 원장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장 金鍾九 ◇ 도 교육청 과장 임용 ▲본천 초등교육과장 金良玉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 金甲洙 ◇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金東淳 ▲고양교육청 학무국장 權上道 ▲수원교육청 학무국장 李漢應 ◇장학관 전보 ▲제2청 초등교육과 李甲洙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광주하남교육청 학무과장 朴魯森 ▲안성교육청 학무과장 柳吉相 ▲시흥교육청 학무과장 金寅錫 ◇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金泰仁 ▲안양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洪淳龍 ◇교장에서 장학사 전직 ▲수원교육청 초등교육과장 張寅煥 ▲부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李命宰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林龍潭 ◇교장 전보 ▲수원 효정 韓東允 ▲수원 탑동 張炳洛 ▲수원 율전 崔 炫 ▲수원 천일 洪聖煥 ▲수원 상률 姜炳昊 ▲수원 효성 丁永洙 ▲수원 세곡 洪敏子 ▲수원 송정 李起甲 ▲수원 화홍 宣南均 ▲수원 상촌 孫永德 ▲수원 신풍 崔炳元 ▲성남 당촌 金光熙 ▲성남 초림 房相烈 ▲성남 성수 李康東 ▲성남 성남북 金喆夏 ▲성남 한솔 崔炳權 ▲성남 금빛 金光石 ▲성남 은행 安永基 ▲성남 상대원 池日鶴 ▲의정부 신곡 任長鎬 ▲의정부 경의 具玉子 ▲의정부 발곡 鄭雲一 ▲의정부 녹양 張太翼 ▲안양 비산 劉演均 ▲안양 삼성 金炫培 ▲안양 호암 朴英淑 ▲안양 나눔 李炯一 ▲안양 관악 朴鍾亨 ▲안양 덕천 羅紅柱 ▲부천 양지 南東熙 ▲광명 가림 尹光重 ▲광명 온신 權炳寬 ▲광명 연서 梁基來 ▲광명 철산 金瑞鳳 ▲양주 회정 金浩鉉 ▲동두천 신지 朴錫喆 ▲동두천 유양 崔峰又 ▲안산 덕인 李松允 ▲군포 능내 金正吉 ▲고양 가람 權貞淑 ▲고양 중산 羅德柱 ▲남양주 동곡 權吉重 ▲여주 점봉 李光浩 ▲화성 매송 金鳳執 ▲오산 대원 金知先 ▲파주 와동 尹哲重 ▲파주 석곶 千英淑 ▲파주 금촌 丁海孔 ▲파주 와석 李榮子 ▲광주 선동 金河龍 ▲연천 전곡 任貴彬 ▲가평 미원 李相浩 ▲용인 백현 閔光倫 ▲용인 나곡 沈文子 ▲용인 신일 金炯植 ▲용인 동백 裵聖寬 ▲용인 석성 許用茂 ▲용인 죽전 崔鋼休 ▲용인 남사 鄭甲薰 ▲김포 신풍 白南烈 ▲김포 김포 柳盛姬 ▲시흥 군자 李鍾鉉 ▲시흥 계수 朴鎭浩 ◇ 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새말초 劉萬鍾 ◇초빙교장 ▲고양 대곡 金在旭 ▲연천 왕산 崔圭珌 ▲연천 상리 李鍾寅 ▲연천 화진 任貞彬 ▲가평 상면 崔命煥 ▲파주 갈현 金浩山 ▲안성 고삼 趙松默 ▲안산 대남 金善喆 ▲김포 석정 李根澤 ◇교감에서 교장 승진 ▲용인 대지 金禮淑 ▲용인 용마 姜忠鎬 ▲오산 원당 李東夏 ▲고양 관산 洪鍾英 ▲수원 숙지 朴海根 ▲용인 구성 金鍾華 ▲용인 마성 李康孝 ▲용인 보라 李貞愛 ▲평택 오성 洪順福 ▲안산 진흥 林旻圭 ▲포천 선단 李相植 ▲용인 삼가 梁在龍 ▲동두천 사동 宋錫斗 ▲수원 정천 權成基 ▲시흥 도일 孔炳淑 ▲광명 광일 李賢烈 ▲안산 경일 朴永植 ▲부천 복사 金榮熙 ▲안산 본원 徐武云 ▲김포 하성 徐誠玉 ▲구리 도림 李光淵 ▲양주 남면 孫敏秀 ▲양평 곡수 辛相壽 ▲안산 초당 金忠植 ▲부천 부천남 林南澤 ▲안성 문기 李鳳宰 ▲남양주 창현 鄭鎭洙 ▲포천 영중 庾永基 ▲고양 화정 朴柱賢 ▲양주 광숭 李喜昌 ▲용인 초당 尹平熙 ▲남양주 어람 尹子順 ▲평택 고덕 權章辰 ▲파주 천현 千載榮 ▲고양 토당 金炯瑞 ▲고양 백마 黃南淵 ▲시흥 서촌 金永春 ▲양평 계정 趙鏞珏 ▲의왕 고천 金泰永 ▲고양 백석 李康淑 ▲시흥 도창 文淳植 ▲시흥 검바위 吳南燮 ▲수원 서평 朴明均 ▲수원 안룡 李錫基 ▲용인 용천 韓相滿 ▲고양 원중 金成南 ▲남양주 양오 吳世淵 ▲군포 관모 崔昌文 ▲화성 병점 李南烈 ▲용인 동막 金光宣 ▲화성 안녕 黃仁秀 ▲안산 경수 李宣宰 ▲수원 산의 朴喜遠 ▲시흥 월포 吳良基 ▲안산 청석 羅炳權 ▲동두천 탑동 尹秀永 ▲양주 덕정 李哲雄 ▲평택 원정 李世宰 ▲남양주 가양 崔洪年 ▲광명 소하 李載宣 ▲안산 석수 車賢淑 ▲용인 운학 李東炫 ▲용인 효자 高亨煥 ▲용인 양지 宋濚鎬 ▲여주 북내 崔承九 ▲파주 봉일천 李始榮 ▲오산 운천 高馹錫 ▲고양 저동 洪玉子 ▲평택 어연 朴鍾擢 ▲용인 좌항 宋日浚 ▲안성 광덕 李在成 ▲포천 태봉 嚴殷一 ▲안성 가율 鄭煥基 ▲이천 도암 安昌連 ▲화성 우정 朴鐘燮 ▲이천 표교 張順姬 ▲여주 여흥 李堯燮 ▲고양 고봉 金英子 ▲용인 장평 鄭英圭 ▲파주 신산 金鍾國 ▲여주 송촌 李又桓 ▲김포 통진 李斗炯 ▲평택 죽백 全正漢 ▲양주 덕도 金昌珍 ▲여주 강천 崔春種 ▲양주 은현 李浩觀 ▲이천 진가 趙泰陽 ▲안성 보개 金周奭 ▲여주 금당 金景雅 ▲여주 점동 具滋成 ▲수원 입북 南昞容 ▲안산 안산 鄭鎭生 ▲포천 포천 林鍾洙 ▲김포 개곡 曺性瑋 ◇장학사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솔뫼 李大鏞 ▲수원 수일 林淵哲 ▲안양 연현 張仁光 ▲부천 상도 李仁哲 ▲안산 선부 金章根 ▲평택 송일 崔杏植 ▲군포 군포 鄭相鎭 ▲고양 성저 車惠淑 ▲김포 양도 金文守 ▲고양 가좌 崔華圭 ▲파주 문산 金圭成 ◇장학사 전보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全成和 尹福順 吳嬋珠 李信庚 ▲도 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金光玉 ▲도 교육청 제2청 초등교육과 李殷玉 ▲수원교육청 柳京姬 ▲수원교육청 張德鎭 ▲의정부교육청 朴正根 ▲안양교육청 林東錫 ▲안산교육청 趙炳勳 ▲평택교육청 方昊錫 ▲고양교육청 鄭英淑 ▲김포교육청 李根鎬 林明洙 ◇교육연구사 전보 ▲안양교육청 金炳燮 ◇교육연구사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李炯秀 ◇장학사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도 교육정보연구원 朴靑遠 權振羽 李鐘美 ◇교감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任渲愛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鄭鍾玟 ◇장학사 임용 ▲성남교육청 盧敬玉 崔榮子 ▲의정부교육청 金香淑 ▲부천교육청 李燦圭 安敬愛 朴泰姸 孔永玉 ▲광명교육청 李來鵬 ▲동두천양주교육청 崔京子 ▲평택교육청 金廣洙 李起玟 ▲군포의왕교육청 金喆鎭 ▲고양교육청 崔珍淑 ▲광주하남교육청 李炯民 金姬順 ▲연천교육청 李京順 ▲포천교육청 朴光範 ▲안성교육청 李明信 安載釧 ▲시흥교육청 李 順 ▲도 교육청 제2청사 초등교육과 元京姬 ◇교육연구사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 李揆殷 申玉琳 金鍾雲 ◇ 교감전보 ▲고양 姜守源 ▲용인 金基寧 ▲화성 金大植 ▲고양 金明洙 ▲화성 金明濬 ▲구리남양주 金芳石 ▲김포 金奉洙 ▲광주하남 金成佶 ▲성남 金容福 ▲의정부 金鎭南 ▲안양 盧珍永 ▲용인 柳承林 ▲부천 文昌來 ▲연천 朴奇緖 ▲시흥 朴炳均 ▲용인 朴齊蟾 ▲용인 朴鎭浩 ▲평택 成黨 ▲안산 孫南植 ▲안산 孫順台 ▲시흥 孫廷基 ▲여주 申彦子 ▲부천 安鍾 ▲파주 兪榮善 ▲김포 柳在淵 ▲용인 陸賢均 ▲화성 尹承源 ▲동두천양주 李圭鉉 ▲파주 李炳玉 ▲화성 李相信 ▲파주 李相秦 ▲안산 李善敎 ▲파주 李在聖 ▲안산 張根洙 ▲안산 張明順 ▲광명 張在成 ▲포천 丁奎昌 ▲군포 鄭連根 ▲화성 陳載錫 ▲의정부 車台翼 ▲시흥 崔在德 ▲김포 崔在運 ▲연천 韓基鉉 ▲안성 韓鳳愚 ▲파주 玄炳和 ▲동두천양주 洪香花 ▲수원 黃燦順 ▲파주 黃興淵 ◇교감승진 ▲시흥 姜光熙 ▲이천 姜祐馨 ▲가평 慶元顯 ▲안양 高相于 ▲포천 高永俊 ▲이천 具貞禮 ▲성남 權星煥 ▲용인 權点鎬 ▲용인 權赫範 ▲시흥 金甲珍 ▲안성 金健勇 ▲화성 金官凡 ▲고양 金寬淑 ▲안산 金琦瑞 ▲평택 金吉浩 ▲용인 金南命 ▲광주하남 金鳳玉 ▲안성 金成日 ▲이천 金順子 ▲수원 金英鍾 ▲용인 金容彦 ▲용인 金正大 ▲수원 金正德 ▲고양 金鍾角 ▲안성 金片金 ▲포천 金顯哲 ▲안산 金亨熙 ▲평택 金鴻起 ▲평택 金孝錫 ▲용인 柳東春 ▲고양 文明順 ▲용인 文載南 ▲평택 朴光泰 ▲안성 朴東培 ▲안성 朴敏根 ▲수원 朴順子 ▲평택 朴承喆 ▲안산 朴英仁 ▲동두천양주 朴周旺 ▲이천 方正均 ▲용인 裵泰姬 ▲용인 徐弼源 ▲안산 成箕榮 ▲포천 孫鉉燮 ▲고양 宋國鎭 ▲고양 宋城鍾 ▲가평 宋英淑 ▲평택 宋仁德 ▲고양 宋貞根 ▲용인 宋舟燮 ▲동두천양주 沈愚仁 ▲평택 沈孝燮 ▲광주하남 安禧鎭 ▲평택 梁榮基 ▲포천 梁幸子 ▲포천 梁熙權 ▲성남 吳勝均 ▲고양 元榮兌 ▲포천 柳熙順 ▲평택 尹寶姸 ▲화성 李達周 ▲수원 李大永 ▲양평 李炳植 ▲시흥 李殷敏 ▲포천 李靜順 ▲평택 李正煥 ▲시흥 李存世 ▲양평 李昌源 ▲수원 李漢載 ▲동두천양주 林完澤 ▲안성 全京 ▲화성 田明姬 ▲양평 全興植 ▲안산 鄭慶東 ▲화성 鄭萬喆 ▲안산 鄭秉均 ▲평택 鄭相來 ▲평택 鄭鍾澤 ▲수원 鄭鎭海 ▲평택 鄭喆龍 ▲안산 鄭海光 ▲양평 趙炳國 ▲용인 趙銀珠 ▲광주하남 趙昌錫 ▲고양 朱潤和 ▲고양 周楨根 ▲용인 蔡奎珉 ▲시흥 蔡奎準 ▲고양 蔡根錫 ▲광명 崔京姬 ▲안성 崔寬鎬 ▲화성 崔貴善 ▲동두천양주 崔秉泰 ▲수원 崔承奎 ▲용인 崔令才 ▲안양 崔玉煥 ▲여주 崔昌勳 ▲고양 崔致植 ▲성남 崔亨烈 ▲포천 崔浩慶 ▲용인 崔勳熙 ▲포천 韓明洙 ▲이천 韓相珍 ▲양평 韓順珠 ▲수원 許己順 ▲화성 許硏玉 ▲포천 許一範 ▲성남 洪光憙 ▲광명 洪性順 ◇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의정부 高惠淑 ▲광주하남 朴商善 ▲용인 朴俊鎬 ▲부천 白光寅 ▲평택 申蓮玉 ▲부천 沈鶴卿 ▲용인 李南哲 ▲안산 李相祐 ▲고양 李雨泳 ▲화성 張玉善 ▲성남 崔順玉 ◇장학사에서 원장 전직 ▲도 유아체험교육원장 金貞禮 ▲파주문발유치원장 金先姬 ◇유치원 원감 전보 ▲수원 洪美卿 ▲용인 林貞完 ▲파주 李順行 ◇유치원 교사에서 원감 승진 ▲수원 許貞淑 ▲성남 閔福基 ▲성남 金順玉 ▲안양 金美愛 ▲ 광명 姜永玉 ▲광주하남 嚴美善 ▲이천 許蓮淑 ▲이천 方順燮 ▲의정부 金善在 ▲구리남양주 崔振玉 ▲구리남양주 朴升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金惠玉 ◇장학사에서 유치원 원감 전직 ▲고양 南賢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교육과장 임완희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 ▲보령교육장 김창순 ▲부여교육장 조유연 ▲태안교육장 오창근 ▲당진교육장 최동식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양효진 ▲초등교육과 유아특수담당 유장식 ▲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정규상 ▲학생회관 예술진흥부장 조병수 ▲교육연수원 오선규 ▲충무교육원 구영회 ▲〃 조재영 ▲서산교육청 학무과장 문희봉 ▲연기교육청 학무과장 김영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 임재무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이상돈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이을용 ▲ " 이인수 ▲ " 전호숙 ▲중등교육과 노재거 ▲ " 최인섭 ▲ " 서정문 ▲ " 이영이 ▲ " 이현복 ▲과학실업정보과 백운기 ▲ " 오창호 ▲ 교육정책홍보과 박미애 ▲ " 이재영 ▲교육과학연구원 정영규 ▲ " 정지원 ▲ " 유미숙 ▲교육연수원 오병익 ▲ " 김성수 ▲ " 강양희 ▲ " 이하영 ▲충무교육원 조기성 ▲ " 오능근 ▲ " 박병동 ▲외국어교육원 최순옥 ▲ " 공순택 ▲ 천안교육청 고미영 ▲ " 박혜숙 ▲ " 김영조 ▲ " 장경수 ▲ " 박상식 ▲공주교육청 상희구 ▲ " 오광식 ▲보령교육청 나상무 ▲ " 이병례 ▲아산교육청 김언중 ▲서산교육청 정호영 ▲ " 황연종 ▲ " 유병관 ▲논산교육청 김순옥 ▲ " 구미숙 ▲연기교육청 신열호 ▲부여교육청 정희순 ▲서천교육청 유미선 ▲ " 최규학 ▲청양교육청 조중철 ▲ " 위영란 ▲홍성교육청 복기헌 ▲ " 이석구 ▲ " 박우진 ▲예산교육청 인정인 ▲ " 진영순 ▲태안교육청 김종석 ▲당진교육청 안흥식 ◇초등교장(유치원 원장) ▲천안백석초 송인철 ▲천안직산초 이남현 ▲천안오성초 유용조 ▲천안부영초 임방수 ▲천안서초 김경숙 ▲천안 삼은초 이병미 ▲천안 용정초 조남식 ▲공주중동초 고경환 ▲공주 주봉초 편범희 ▲공주 석송초 김석제 ▲공주 호계초 서재원 ▲보령 관창초 최종민 ▲보령 광명초 양달호 ▲보령 미산초 이중문 ▲아산 영인초 이봉원 ▲서산 서동초 이성주 ▲서산 학돌초 김기상 ▲서산 해미초 송인성 ▲서산 운산초 최원식 ▲서산 반양초 윤신중 ▲논산동성초 권화선 ▲논산중앙초 서대식 ▲논산 노성초 김영헌 ▲논산 은진초 정양주 ▲논산 양촌초 박영복 ▲논산 동산초 구영석 ▲금산 금산초 김달원 ▲조치원명동초 윤규철 ▲부여 대왕초 조흥수 ▲부여 세도초 김영구 ▲부여 남산초 성평모 ▲홍성 광동초 김연태 ▲홍성 신당초 엄기정 ▲당진 신평초 오병환 ▲당진 한정초 박법배 ▲당진 기지초 강종구 ▲당진 원당초 최항묵 ▲천안인애학교 하상근 ▲강경황산초 최재거 ▲서산 부춘초 정헌찬 ▲천안용곡초 김항중 ▲천안신촌초 석순경 ▲천안신부초 허은 ▲천안봉서초 유의열 ▲공주 왕흥초 이은방 ▲공주 학봉초 이순구 ▲공주교동초 서성길 ▲공주봉황초 윤무섭 ▲보령 송학초 이종권 ▲서산 서림초 이병옥 ▲논산 왕전초 오창영 ▲논산 도산초 윤효순 ▲계룡 금암초 변재의 ▲연기 금남초 이병웅 ▲부여 부여초 강대봉 ▲부여 구룡초 윤영환 ▲부여 양화초 이희일 ▲홍성 용봉초 이석춘 ▲예산 삽교초 김중기 ▲태안 백화초 고종영 ▲태안 파도초 김용혁 ▲당진 고산초 최영식 ▲당진 합덕초 김택일 ▲금산 금성초 오제신 ▲서천 마동초 강서구 ▲천안용소초 권혁운 ▲천안업성초 양문석 ▲논산 가야곡초 고석모 ▲금산 남일초 박천순 ▲예산 덕산초 박승천 ▲당진 순성초 정도영 ▲천안 수신초 이남섭 ▲천안 신계초 조휘완 ▲천안 도하초 이시우 ▲천안 양대초 김영관 ▲아산 음봉초 이용래 ▲아산 백석포초 김동수 ▲서산대진초 박민규 ▲서산 동암초 이인규 ▲서산 운신초 주내영 ▲서산 차동초 박재헌 ▲서산 고성초 김진성 ▲논산 감곡초 권인원 ▲논산 호암초 김동식 ▲논산 광석초 임규중 ▲논산 이화초 강희산 ▲금산 상곡초 한상구 ▲연기 쌍류초 서종숙 ▲연기 연남초 최병재 ▲서천 비남초 정하철 ▲서천 서남초 홍남표 ▲서천 문산초 홍문표 ▲예산 봉산초 이규성 ▲태안 송암초 박종만 ▲당진 천의초 한길동 ▲당진 송악초 강현구 ▲당진 조금초 남궁진 ▲당진 도성초 김현규 ▲당진 남산초 이병호 ▲서산성봉학교 김세중 ▲보령 명천유치원 백진숙 ▲당진 용연유치원 강윤숙 ◇중등교장 ▲천안여중 이언구 ▲천안부성중 김용환 ▲천안용곡중 오병률 ▲천남중 김정식 ▲장기중 김준환 ▲천북중 최정호 ▲영인중 심성래 ▲고북중 이호순 ▲금암중 이재승 ▲부리중 전명환 ▲연서중 김영중 ▲남성중 김양선 ▲홍성중 김원호 ▲면천중 김성삼 ▲천안여고 민완기 ▲충남예술고 김영천 ▲천안쌍용고 류창기 ▲천안신당고 안창모 ▲병천고겸병천중 김복희 ▲공주생명과학고 이석구 ▲대천고 이병직 ▲진산공고 서승태 ▲부여정보고 조소연 ▲홍산농공업고겸홍산중 윤평로 ▲청양농공고 천장옥 ▲청양여정보고 한석문 ▲광천정보고 강옥균 ▲공주정명학교 박민종 ▲천안동여중 박성건 ▲온양중 이정희 ▲조치원여중 변재열 ▲추부중 전병서 ▲정산중 지희순 ▲홍성여중 김중태 ▲삽교중 지병규 ▲천안공고 김완식 ▲충남체육고 이광필 ▲부여여고 인동환 ▲예산여고 류일호 ▲합덕산고 최문기 ▲예산전자고 손영원 ▲천안북중 임양택 ▲공주여중 김정희 ▲조치원중 백성기 ▲세도중 서광원 ▲용남고 김두식 ▲계룡고 김영현 ▲금산여고 조남강 ▲강경중 홍순승 ▲서면중 임재희 ▲금마중 박종호 ▲대술중 차용문 ▲고덕중 서용석 ▲신암중 전대흥 ▲창기중 이용언 ▲당진중 김락중 ▲순성중 남상원 ▲충남해양과학고 유병학 ▲운산공고 윤선규 ▲부석고 황하영 ▲홍성공고 이중배 ▲신창중 신희자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천안 김해영 김석진 장석구 설정순 오용근 이후배 김준표 손옥균 강태범 이윤대 천명희 김용진 한근 ▲공주 유영욱 이범규 김용겸 강태구 박천명 박은종 송여준 ▲보령 김종권 백은숙 전영배 ▲아산 윤은진 박학진 장인숙 ▲서산 최희경 김혜경 김창규 박상길 유제영 김형란 김범석 ▲논산 황선춘 전창식 윤종학 이재홍 이혜주 ▲연기 문추인 ▲부여 임호영 오정환 문제명 유창열 남기화 ▲서천 신안순 구자덕 김종숙 이혁수 임수혁 ▲청양 박윤선 임충묵 ▲홍성 서동식 조황영 이능세 이승연 김태영 ▲예산 장황훈 최병석 박란수 ▲태안 윤봉호 ▲당진 길동환 이미경 ◇중등교감 ▲천안 이덕훈 안상기 박돈희 ▲공주 김주한 ▲보령 황의호 서용문 김종범 이주대 ▲아산 박길웅 김승철 ▲서산 서뢰석 정명광 이성우 이종렬 ▲논산 조일형 오종근 ▲금산 이성대 가권순 ▲부여 오순옥 ▲서천 박노원 ▲청양 이명근 ▲홍성 박용자 이영교 ▲태안 정용주 ▲당진 강미애 원동규 박상익 윤용복 ▲천안공고 신구현 ▲공주공고 황우배 ▲대천여고 천윤철 ▲논산고 이선범 ▲강경고 이태주 ▲공주대 노수영 최지석 ▲청양농공고 김동식 ▲청양여정보고 이상규 ▲목천고 남궁환 ▲천안신당고 한상규 ▲계룡고 박진상 ▲용남고 이회원 ▲예산전자공고 조영운 ▲부여전자고 황연수 ▲갈산고 구재기 ▲홍성공고 이근종 ▲태안고 정기홍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