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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정책을 알기쉽게 풀이한 '교육정책, 아하! 그렇군요'를 발간했다. 모두 93쪽으로 제작된 이 책자는 24개 교육정책을 주제별로 그림과 도표를 곁들여 알기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수험생의 관심사인 2008 대입제도, 교원평가, 교장초빙ㆍ공모제는 물론 유아교육비 지원, BK21, 누리사업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책자는 18일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 공공시설과 은행 등에 비치되고 2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표 내용을 살펴봤다. 학교 수: 중고교 1990년대 이후 증가세 둔화=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대학생 1961년 10만 명서 2005년 188만 명=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교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19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은 1961년 10만 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해 188만6000여명 달했다. 전문대는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교원 수: 유치원 여교사비율 98.3%=유치원은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 여교사비율이 98.3%에 달한다. 초등은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급당 학생 수: 한국 30명 수준, 선진국 20명 이하=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은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예산・1인당 연간 교육비: 초등 1인당 연간 교육비 제자리걸음=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공교육・전일제 기준, 구매력지수 PPP 환산치) 그러나 97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많게는 800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의 경우 같은 기간 3518달러에서 5882달러로 올랐지만 6000∼9000달러에 이르는 주요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 교육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6844달러에서 6047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1000달러 이상 늘었다. 중·고교 교원 수업시수: 행정업무 많아 수업시수 적어=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60분 기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127(중학), 1121l(고교)시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한국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NEIS, 학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축제행사 담당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임금구조: 초임 낮아 상대적 박탈감 초래=‘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으로 조사됐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 초임은 2만 7214달러로 일본(2만 4514달러)이나 프랑스(2만 3106달러), 핀란드(2만 7023달러)보다 높고 3만 달러대인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았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그러나 15년차 교원은 4만 6640달러로 가장 높았다. 중·고교도 초임은 모두 2만 7092달러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5년차에는 4만 6518달러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으며 1998년 이후 타 국가의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15년차 임금도 곧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는 흰색, 반드시 흰색이야", " 나는 황색. 황색이라고 생각한다". 17명 유아의 시선이 감자를 자르는 사토 유키코씨(64살)의 손에 머무른다. 쾅, 쾅 자르는 부엌칼 소리와 함께 자르는 면이 나오자 「와아, 황색이다 」라며 아이는 환성을 지른다. 현내 류우가사키 보건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생활을 생각 할 수 있도록 기획한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을 열었다. 시내의 3~6세아의 부모와 자녀 14가정이 참가하였다. 야채 속이 무슨 색인가를 맞추는 퀴즈나 경단 만들기 등을 즐겼지만, 이 행사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운영 스탭으로서 참가한 탁아소를 담당한 시청의 영양사와 시 건강 만들기 협의회 회원을 연결하여 식육지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었다. 협의회에서는 매년 공민관 등에서 초등 학생의 요리 교실을 열고 있지만, 탁아소와의 연결 고리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영양사와 협력하면서 유아에게 식육지도를 처음 체험한 것이다. 회장 사토씨는 "어린 아이 시절에 몸에 익힌 식습관은 잊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한 의욕을 보인다. 시의 영양사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강 만들기 활동이 탁아소와 관계를 맺으면서 보호자와 연결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식육을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즐거워 한다. 보건소의 관리 영양사 아배 쥰코씨(30세)는, "토리데시에는 건강 만들기 협회와 탁아소가 협력해 식육을 진행시키는 모델 지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뜨겁게 기대하고 있다. 식육은 유아나 아동들의 식사 지도, 어른의 식생활의 개선, 음식의 안심하고 안전한 식 생활, 산지 생산으로 해결, 식생활 문화의 전승 등 폭넓은 분야에 관계하고 있다. 현 전체로 식육을 진행시키려면, 각 기관, 단체의 연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고, 현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식육 지도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을 2001년도부터 출발시켰다. 당초는 매년 몇 개 장소에서 시행했지만, 2004년도부터는 모든 12개 보건소에 도입하여 현재는 탁아소나 유치원, 초중학교의 관계자, 건강 만들기회 멤버가 참여하여「식육 지도자 지구별 연락회」를 각 보건소마다 조직하였다. 각 보건소는 연락회를 축으로 다채로운 식육지원 사업에 임하고 있다. 코가보건소는 코가 시내의 탁아소에서 건강만들기회가 식육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을 궤도에 올려 놓으려고 금년도는 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히타치나카 보건소는 탁아소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육교재의 연구 개발을 실시한 것 외에 식육추진 계획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급 계발에 힘을 쓸 계획이다. 현 전체를 커버하는 조직으로서는, 2002년도에 설치된 현 식육지원 네트워크 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학식 경험자, 의사회, 영양사회, 편의점회, 생산자, 시읍면, 탁아소, 유치원, 학교 관계자, 보호자의 대표자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 식육추진 행동 지침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바라키 코프 생활협동조합의 오사키 노부코 명예회장은 "네트워크 회의에 의해 안면이 없었던 단체와 활동할 기회가 되었다"가 기뻐한다. 올 3월에 정부가 작성하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현은 식육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부족 없게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하려면 한층 더 네트워크의 충실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식육추진 행동 지침은 2002년에 만들어져, 아이들 100%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고, 95%의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등, 10년도까지 달성해야 할 현 독자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내의 관계 기관, 단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꼭꼭 씹어 먹어요" 한 보육사가 과장되게 입을 움직이면, 아이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응시한 후 음식을 입에 넣었다. 보육사가 「맛있다」라고, 양손을 뺨에 대면 옆의 한 아이가 흉내를 내면서 먹는다. 치바시내의 보육원에서는, 4년 전부터 식육에 대해 각 구의 탁아소가 돌림으로 현장 연수에 임해, 금년은 동탁아소가 지정되어 있다. 식육에 대한 관심 고조는, 가정 내에서의 음식 교육이 소홀한 것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치바시 주오구의 시립 카와토 탁아소에서는 오전 11 시가 조금 지나 1, 2세아 방에서 급식이 시작되었다. 5명의 유아가 둘러 앉아 테이블에서 보육사가 보살핀 가운데 작은 접시에 담아진 같은 메뉴를 먹는다. 이같이 함으로「맛을 공유하면, 잘 씹어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게 될 것이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오츠카 이치코 소장은 이야기했다. 이 탁아소의 3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는 올 봄부터 보육사가 아이에게 먹는 모습을 보이는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로 「먹으세요」라고 하거나, 먹는 체 해 보이거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이를 계속하자 지금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 잔반이 많이 줄어 들었다. 4월에 입소한 코우 훈은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먹는 것을 싫어했다. 앞니로 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주먹밥을 통째로 입속에 넣어 먹어 버렸다. 보육사와 함께 먹게 되자 조금씩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오오츠카 소장은, 지금까지「탁아소의 식사는 식사 예절이나 영양면을 중시하는 나머지 즐겁게 먹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탁아소에도 음식을 씹지 않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통째로 삼키거나 먹는 것이 서투른 아이도 상당히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식사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에게 먹으세요라고 말하고, 부모는 세탁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부모가 모델이 되어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씹어서 먹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유아기에 몸에 익히게 되지만, 가정환경이나 식습관이 바뀌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카와토 탁아소에서는, 밭에서 나온 야채나 그 날의 식재를 전시하는 식육코너를 마련하거나 어머니들이 자랑 할 수 있는 메뉴를 교환하게 하는 등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날마다 궁리를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51개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설치에 5억1000만원(유치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총 304개원 중 93%인 284개원에 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체 공립유치원에 완비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140학급의 노후 PC교체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은 “그동안 유아들에게 부적합한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유아들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방침 2006'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세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의 정권공약이다. 다만 무상화 재원이 연간 700-800억엔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전면 무상화는 어렵고 생활보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연간 학비는 평균 28만엔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5만7천엔을, 생활보호가구는 절반인 14만엔을 각각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다. 아동의 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동은 어머니인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부모에게 국가를 위해 키워줄 것을 당부하느라 돈도 주고, 태어날 때 주치의도 제공하고, 보모까지 나와 새내기 부모가 갓난쟁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일보다 가정을 택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가본 유치원에서는 엄마들이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아이들도 두 명 , 혹은 세 명으로 자녀의 수가 내 생각보다 많아서 나는 내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보통 자녀가 두 명이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꽤 많았다. 내가 본 미국의 유치원은 1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2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1세 교육은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업주부인 엄마가 1세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새내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를 유아교육 trainer가 교육하는 즉 부모연수이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1세 걸음마기 영아를 교육하며 돌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1세아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교사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훈련을 받는다. 엄마처럼 푸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세의 경우도 글자와 수에 관심두게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속의 벌레를 이용한 글자와 수교육, 미술, 음악 및 체육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주 이상하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높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이상한 의식이 선진국이 되는 길을 꽉꽉 틀어막고 있다. 루앙대학의 김박사님에 의하면 프랑스는 교사들을 유치원 professor, 초등 professor, 중등 professor, 대학 professo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대가를 키운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만 똑 떨어트려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아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되고, 아이가 바로 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비정상적, 비생산적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루벌이에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세상살이에 융통성있는 어머니부터 대상으로 삼아 교육자가 교재,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녀가 되고, 한번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교사가 된다. 이렇게 훈련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게 한다. 엄마의 유식함에 아이는 엄마를 달리보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엄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록 아빠가 술을 먹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자신감이 있는 엄마는 대항할 힘을 얻는다. 마주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제압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밝아진 엄마로 인해 가정이 환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던 운동이 ‘지탁연’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년 여름에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보았다. 사실 나도 내 출세를 하겠다고 아이를 버려두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 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날들이 있다. 똑똑한 체 하며 세상의 흐름을 비웃다가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앞날을 막지는 않았는지 미안함으로 가슴이 저미는 날들이 있다. 사회에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나 자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적성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입장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더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도 능력을 펼 수 있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동과 그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유아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키운 세월이 더 많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왔더니 책상위에 곱게 포장된 새하얀 백설기 두 덩어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웬 떡인가 했더니 우리학교 이은경 선생님께서 돌리신 백일 기념떡이랍니다. 선생님께선 얼마 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100일째라네요. 눈처럼 희고 깨끗한 백설기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이 떡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생 관념 부족과 각종 전염병 등의 만연 때문인데 대부분의 영아들이 태어난 지 백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흰 떡을 해서 먹이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럼 왜 굳이 흰떡이냐면, 흰색에는 병마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통적 정서가 요즘에도 그대로 전해져 백일잔치에는 으레 백설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백일 기념떡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3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3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3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요즈음 일본에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일관 자녀를 기르는 두 축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쓰쿠바대학은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학내에 설치한다. 급식이나 건강 관리에 쓰쿠바대 부속 병원이 협력하는 것을 특색으로, 올 1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대학에 의하면,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현재 25개 정도이며, 대학을 법인화 함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졌다고 한다.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부속 병원 근처에 있는 조에쓰 학생 숙소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것은 작년 폐업한 식당 약 660평방 미터를 개수하는 것으로 운영은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라한다. 취학 연령기 전의 같은 대학 직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이 학교는 이전부터 부속 병원의 간호사에게 학내의 탁아소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게 있어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고 한다. 탁아소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유아의 건강 관리는 부속 병원의 스탭이 협력하고 급식이나 간식을 부속 병원의 조리실을 사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탁아소는 의학,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의 실습 장소와 학생 자원 봉사자를 받아들이는 장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인사과는 탁아소에 운영에 관한 좋은 제언과 탁아소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해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 부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또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53만원) 90% 수준에서 내년에 100%로 늘리고, 2009년까지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효율적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의원들에게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신축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7월 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재정총괄팀 담당자는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에 20%로는 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교육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을 20.7%로 올리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원들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