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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살고 일하며 배우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속에서 디지털 역량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이 아닌 오늘의 삶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필수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길스터(Gilster, 1997)가 처음 사용한 이래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윤리적 태도로 타인과 소통·협력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 역량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도로 2007년부터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로 심층 분석해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는 크게 ICT 요소와 컴퓨팅 사고 요소 영역을 측정한다. 2021년도에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9062명과 중학생 1만3054명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17.43점, 중학생 16.66점으로 2019년 초등학생 16.47점, 중학생 14.65점에 비해 올랐다. 성취 수준 분포도 초·중 모두 우수 수준 학생 비율이 늘고, 미흡은 줄었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학생이 다른 지역 규모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 원격수업 비율,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수준도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쳤다. 조상 대상 학교 교사 819명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한 결과, ‘인프라 지원’(초등 73.6%, 중등 65.9%), ‘관련 교과서⸱교육자료 개발 및 무료 보급’(초등 58.9%, 중등 59.3%),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초등 54.7%, 중등 62.1%)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적극적·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디지털 역량의 격차는 단순한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아닌 인식의 격차, 경제·문화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정의 디지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육과정을 재편하며,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원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생과 교사의 역량을 고루 끌어올려야 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은 불편함의 문제에서 불이익의 문제, 나아가 생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자산으로서의 디지털 기술과 기본권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 문해력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역량입니다. 거기에 상식까지 풍부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에 본지에서는 레서 독해력 연구실과 함께 '상식 쏙 문해력 쑥' 코너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교육 자료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편집자 주 가을하면 단풍, 단풍하면 가을이죠! 그런데 요즘 단풍철은 예전보다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해마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9월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 절정이 지난해보다 일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 절정시기가 매년 평균적으로 0.4일씩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단풍철이 계속 늦어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파랗게 물들었던 잎이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나뭇잎에는 ‘엽록소’ 라는 녹색을 띠는 색소가 있는데, 엽록소를 포함한 세포는 빛을 이용해서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 엽록소가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추워지면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잠시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양분 만들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하고 잎의 엽록소를 분해합니다. 그러면 나뭇잎의 색이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사실 나뭇잎에는 엽록소 말고도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내는 약 70가지의 색소가 더 있어요. 날이 추워져서 엽록소가 파괴되면 다른 색소들이 그동안 엽록소의 초록색에 가려 뽐내지 못했던 색깔을 뽐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단풍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풍이 늦어진다는 것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단풍의 시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인데, 여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단풍 시작일이 1.5일 늦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구온난화에 의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져서 단풍철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날이 서서히 추워져야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할 텐데,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 여전히 여름이라고 판단하고 단풍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문제 1)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글쓴이가 가족들과 단풍놀이를 갔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② 단풍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③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 2)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 )를 포함한 세포는 나뭇잎에서 빛을 이용하여 나무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요." ①엽록소 ②잎맥 ③광합성 문제 3)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여름철 평균기온과 단풍철은 어떻게 변할까요? ①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올라가고 단풍은 일찍 시작될 것이다 ②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내려가고 단풍은 늦게 시작될 것이다. ③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올라가고 단풍은 늦게 시작될 것이다. 정답 : 1) ② 2) ① 3) ③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다.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까지 예외는 없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된 이후에도 흔적은 남아 두고두고 그때의 고통을 떠오르게 한다. 학교폭력 이야기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2022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폭력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직 장학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 관련법의 동향, 학교폭력 심의 절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등을 소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와 함께 교사,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맞았는데, CCTV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해자를 강제 전학 보내 주세요 등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동 저자 최우성 장학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서로를 크게 다치게 하는 폭력 사안도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봤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으로 가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저자 장석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느낀 점들을 책에 풀어냈다. 그는 “경찰은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중간자 입장에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신뢰를 잃고 만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때로는 법을 떠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학교폭력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장석문, 최우성 지음, 가치창조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이다. 교총은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감 자치가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민주·노동 등 편향된 가치들이 과잉 강조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민주시민, 노동·인권·통일·생태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특정 정파 중심의 이념적 교육가치가 과잉 강조돼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유예도 요청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선결 조건이 미비함에도 못박아둔 도입 시기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교사 충원, 학교 공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해 규제 차원이 아닌 각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교권보호,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을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교원업무총량제, 교권보호제도 확대, 전문성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률제정,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기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향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및 인수위원 릴레이 방문과 간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현장의 바람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폰트 등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학교 중 258개교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했고,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의 72.6%인 89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원 3만225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총 248개로 조사대상 학교의 2.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94개(5%), 서울 29개(4.6%) 인천 13개(3.2%) 등 수도권의 분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 원인이 된 저작물은 폰트 파일(86.3%)이 가장 많았고, 영상(5.6%)과 컴퓨터 프로그램(3.6%)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용 분량 준수(32.7%) △폰트분쟁 발생 우려(25.9%) △초상권 침해(11.6%)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의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전년도 현장에 배포한 폰트점검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학교안심폰트를 수집·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 강화와 교육기관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교원 대상 저작권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저작권 분쟁 시 교원 사비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예산 부족과 운용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 저작권교육을 해야 할 교원이 무료 자료를 찾다가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고 업무 효율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필요한 저작물은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권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이미지 전문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할인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공통적인 공약은 ‘학력 저하·양극화 해소’였다. 진보 교육감 집권 8년 동안 무너진 기초학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는 14일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의 예비후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교육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대영 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 참가했다. 애초 참가하기로 했던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주최 측의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예비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이 이끈 서울교육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한 교육청에서 학력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느냐”면서 “학력은 염두에 없고 그들만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혁신학교’를 꼽았다. 조 예비후보는 “혁신학교 도입으로 교육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정체를 알게 됐다”며 “놀아도 되는 학교, 예산이 남아도는 학교”라고 꼬집었다.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더 받지만, 정작 그만큼 쓰일 데가 없는 반면, 일반 학교는 필수 예산도 부족해 쩔쩔매는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박선영 예비후보도 “조희연 교육감 8년 동안 우리 교육은 지옥이었다”며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르친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며 “구구단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영 예비후보는 현장 교원 출신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두뇌 유형 기반 갈등 요소 분석을 통한 행복교실 사업, 학력 격차 줄이기 사업, 맞춤형 진로 진학 제도 등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형 역사 사회 교과서를 만들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교육,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학교장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좌파 이념 교육활동은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복 예비후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혁신학교 철폐, 특목고 존속,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 설치, 인성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토론 막바지에 후보들은 이번 토론회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에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단일화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주최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향후 단일화 일정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추협 관계자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추협은 오는 25일 예비후보들과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단일 후보는 여론조사와 선출인단 투표를 거쳐 이달 30일 확정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NOW] (17) 로보그램 로보그램(대표임상희)의 잼S(JEM S)는 세계적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연동한 코딩 교육 플랫폼이다. 블록코딩이라는 점은 기존 스크래치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반복 해결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로블록스 속 게임을 직접 제작해본다는 점에서 동기유발 강도와 성취감이 다르다. 또한 3D 화면을 통해 보다 창의적 체험이 가능하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로 각광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서 유저가 제작한 아이템이나 게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유저가 게임 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가상 세계에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구축된 셈이다. 로보그램의 잼S는 이 같은 로블록스의 게임 제작 툴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프로그래밍 언어 루아(LUA)를 블록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권장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다. 학교에서 이용 시 첫 1년간은 무료며, 2년 차부터 연 100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콘텐츠는 LMS와 잼S 소프트웨어, 24차시의 동영상 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학생 평가에 필요한 문제은행도 제공한다. 단, 교재는 별도 구매다. 동영상 강의는 로블록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게임 제작과 게임 게시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1차시당 30분 내외로 코딩 입문생의 눈높이에 맞췄다. 물체만들기, 점프맵 만들기, 잼S의 기능·구조, 그래픽 효과, 지형 편집, 물리효과, 주차퍼즐게임 만들기, 사격 연습 게임 만들기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전문 강사를 파견해 진행하는 '코딩 캠프' 프로그램도 있다. 캠프를 통해 3D 게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기회도 제공한다. 학급당 하루 2시간씩 1주일간 진행하는데, 3~4개 학급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경우 대략적 비용은 강사료와 교재비를 포함해 200만 원 안팎이다. 젬S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학교는 교재비가 제외되므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총상금 500만 원 규모의 '잼S 메이커스 대회'를 열어 다른 학습 결과물을 온라인 전람회에 전시하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과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성창경 로보그램 CTO는 "지난해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20개교에서 잼S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진행했다"며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플랫폼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서울시 교육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오른쪽 첫번째)가 토론회에 앞서 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는 1994년 개교한 중견 대학이다. 개교 당시에는 공업계열 학과 중심이었으나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왔다. 현재는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한 응급구조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등으로 구성된 복수자율전공학부,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휴먼케어복지과를 신설했다. 이 중 마술과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해 2022학년도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원년으로 삼았다.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학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전공, 실용음악전공을 중심으로 인지장애 분야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요양·복지를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대학의 책무라는 사명감이 반영됐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치매는 범사회적 과제다. 이에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사회복지과 등 관련학과 소속 교원과 재학생들이 예방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졸업 후 치매 환자를 돕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에 지정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교내에 치매연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에 특화한 치매 연구와 보건·복지 교육을 추진한다. 이현주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을 통해 인지장애 및 치매와 관련한 보건·복지 융합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며 "치매연구지원센터의 개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진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선정돼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6실 규모의 신식 기숙사를 2023학년도 2학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 계열 졸업생 대부분은 병(의)원에 취업한다. 보건소나 소방공무원, 간호장교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과 졸업생들은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권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로 나간다. 매년 실시하는 졸업생 대상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학과(4년제) 2010년 3년제 간호과로 출발해 2014년 4년제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에 이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2026년 6월 12일)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 휴먼케어복지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문제 증가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춘 노인 대상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학과는 휴머니튜드케어, 동기 면담 등 인간 중심의 케어법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사운영과 현장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반려동물전공 2002년 개설돼 긴 역사를 자랑한다.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따라 많은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현업 동문이 많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4종의 민간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훈련과 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 응급구조과 개설된 지 20년 된 학과로 서남해안 목포권에서는 유일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로봇 등이 부각되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해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이 학과에서 양성하는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구조, 이송 등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졸업후에는 소방, 해양경찰청, 군,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종사자로 진출한다. 희생·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응급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응급구조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 치기공과 상실된 치아나 주변 조직의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철물을 취급하는 치기공사를 육성한다. 치과 보철물을 제작, 수리, 가공할 때 환자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구강 내의 물리적·생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과 과학성 사고, 예술성, 기술을 겸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가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나선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 교육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한이번 토론회는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한 예비후보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대영 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 5명이다. 하지만 조영달 교수가 주최 측의 경선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며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보 단일화 여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조 교수는 향후 단일화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추협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영달 예비후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22월드컵 축구 예선에서 중국대표팀의 부진을 보며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감독은 유소년 축구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세대인 유소년부터 뿌리 깊게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 목표로 하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비 안 하면 비싼 대가 치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껏 수질과 토양,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서서히 파괴되는 환경 문제를 방관하다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히 해결하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온전한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사가 거의 없고 환경 과목은 학생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교육이 뿌리 깊지 못하니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다가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일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환경교육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일선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교육을, 환경보전협회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국민의 환경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일반 대중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환경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환경교육은 필요할 때 막상 찾기 어렵다. 2001년 개설된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80여 개 과목을 운영 중이다. 교사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도 하며 비용은 무료다. 모두의 자산 지키는 일에 동참을 환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모두의 자산이다.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환경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독서를 멀리하면서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능력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조사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2009년에 비해 무려 15% 이상 떨어져 5개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단어 뜻 몰라 수업 이해 불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니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디지털 기기에만 더욱 매몰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학원가에는 문해력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국어교과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5.0%에서 2020년 6.8%로 증가하는 등 아이들의 문해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EBS에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405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에서도 문해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무려 27%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문해력은 학습에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 카톡 등 짧은 스마트폰 영상과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글을 읽거나 제대로 써 볼 기회조차도 많지 않고, 굳이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초등 저학년부터 꾸준한 관심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문자 학습과 관련해 독해 능력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다. 따라서 또래와의 문해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증원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와 학습진단, 학습 보정, 체계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시대가 됐다. 세상의 많은 것이 변신하고 있다. 자동차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교육도 디지털화했고, 상거래는 이미 디지털이 대세다. 이름을 붙이는 데 한편의 시비가 있기는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며 디지털 시대는 상상과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제 주변에서는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은행 서비스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작성이 이뤄지고 신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금융이 이렇듯 크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 때문이다. 구태여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나 금융회사 모두 윈윈이다.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니 그만큼 경제활동도 시간 제약 없이 이뤄져 일상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심지어 빅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의 금융참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빅테크 자체가 금융서비스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빅테크는 원래 아마존 등과 같이 제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런데 플랫폼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객기반을 넓히기 위해 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지급서비스부터 시작해 이제는 신용제공, 보험, 심지어는 증권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예외기는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가 은행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디지털금융은 좋기만 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금융이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금융은 데이터 금융이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 개인정보의 분석이 디지털금융의 출발점이다 보니 과도한 개인정보가 요구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반드시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이라는 특성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어두운 그림자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알파요 오메가다. 디지털금융 역시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금융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 보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저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라는 말로 변명할 수는 없다. 둘째,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큰 편리함을 낳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 프라이버시, 공정경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중개자라고 불린다. 양면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많은 고객이 플랫폼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고, 많은제조기업이 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을수록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접속이 증가한다. 그 결과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더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의 이러한 편리함은 그저 아름다운 묘사에 그칠 수 있다. 과도하게 수집된 빅데이터가 유출되면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빅테크 금융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막강한 힘을 가진 플랫폼이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도 있다. 플랫폼사 계열 가맹기업이 있는 경우, 가맹기업도 다 같은 가맹기업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외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는 디지털화는 디지털 소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 익숙한 청년층에는 대단히 큰 편리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는 반대로 매우 큰 불편함을 준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확대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면 고령층과 격지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단 자체를 잃게 된다. 넷째,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를 행하는 자에게도 편리함을 준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보이스 피싱 증가는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함께 해 왔다. 온갖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검찰을 사칭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진짜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디지털 시대는 명과 암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서도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중요하다. 신인의무는 ‘재산의 관리나 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나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디지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가 뒤바뀌지는 않는다. 신인의무는 기술과 관계 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객의 관점에서 기술중립성 원칙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디지털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보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과소비를 주의해야 한다. 합리적 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연구도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팔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널렸다. 또한 플렉스처럼 이를 합리화하는 현상도 있다. 하지만 소비는 저축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소비된 금전은 원 상태로는 회복이 곤란하고, 한번 사라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예산 제약과 시간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대체인력 수급 문제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 강사를 못 구한 학교는 확진 교사가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확진된 교사들까지 아픈 몸으로 수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내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등교 4일째 되는 날인 7일에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7명이나 됐다. 아침마다 교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학부모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수업 시간. 교실에서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체 학습 제공은 권고사항이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멀티 수업’을 선택했다. A 교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확진되는 교사가 늘면 방법이 없다”며 “확진된 교사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집에서 쌍방향 수업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수업하려니 버거워요.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보결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되는 선생님이 늘면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파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중학교 B 교사도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병가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학기 첫 수업이기도 하고 수업의 연속성과 자유학년제 등을 고려하면 커리큘럼을 모르는 대체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수업하는 데 애를 먹었다. B 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은 십시일반 보강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은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직종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대체인력 자격 완화, 인력 풀 활용 등을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대체인력 채용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왜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결원이 생기고 바로 대체인력이 학교에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인 공고 내고 조건을 설명하고 매칭하는 절차 자체가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적임자가 있어도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교육부가 내놓은 대체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 교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한 지침까지 내려보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7일 3~4월 두 달 동안 교원 확진자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원 운영 방안’을 학교에 보냈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상 불가피할 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 교사는 “교육 당국이 자꾸 헛다리 짚는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해당 지침으로 인해 아파서 수업을 못 하는 데도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헬로팩토리는 인천 해원초등학교와 학생 피드백 수집 솔루션 ‘헬로클릭’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대전대화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급에 헬로클릭을 도입한 바 있다. 헬로클릭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전용 디바이스로 피드백을 전송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5개의 객관식 버튼과 O,X 그리고 질문 버튼까지 총 8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헬로클릭 전용 디바이스를 활용해 교실 내 모든 학생의 관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초등학교 학년별, 단원별, 과목별 컨텐츠를 제공해 교사가 수업 도중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경민 헬로팩토리 대표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을 위해 따로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헬로클릭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과목과 단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표지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저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만약 아동을 꼬집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 판단은 해당 아동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고, 교사가 당시 상황과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의 특수성 또한 잘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자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 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