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벌초등학교(교장 박창욱) 드론축구팀이 9월 22일(일)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대구mbc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전국에서 1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Team사벌초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초중고 구분이 없이 진행된 대회였기에 Team사벌초가 이룬 성과는 더 특별했다. 사벌드론축구팀 주장 심수용 학생(5학년)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연습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 특히 고등학생 팀을 이겼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박창욱 사벌초 교장은 “앞으로도 전교생이 다양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드론교육으로 앞서가는 학교를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초등학교(교장 남재국)은 10월 2일(수)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가훈쓰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성초등학교는 평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을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연계하여 추진해 왔다. 오늘부터 시작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가훈 쓰기 활동은 지금까지 해온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가훈을 서예로 쓰며 마음에 새길 수 있었기에 의미가 남다른 활동이었다. 특히 이번 교육 활동은 평소 서예에 조예가 깊은 교장선생님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학생들은 교장선생님과 함께 서예의 정신을 배우고 기본 선 긋기를 연습한 뒤 자신의 가훈을 차분히 써 나갔다. 추후 동성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쓴 가훈을 액자로 제작하여 각 가정에 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동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가훈쓰기 활동 운영을 위해 유휴교실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 및 배치하여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이 공간은 학생 자치회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동성초등학교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오늘 실시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가훈쓰기 활동 역시 이러한 동성초등학교의 교육 이념이 드러난 활동이라 하겠다. 추후 동성초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동성초등학교의 인성교육 행보를 기대해 본다.
5년 간 총 549명 목숨 끊어 학교 자체 개입은 해결 어려워 교육청의 전담관리 체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67.2%)이 가장 많으며, 중학생(29.8%), 초등학생(3%)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가정불화(26%)가 가장 많았으며, 처지 비관 등 우울감(18.3%), 성적·학업 스트레스(12.7%)가 뒤를 이었다. 매년 남학생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여학생(54.9%) 비율이 남학생(45.1%)보다 높았다. 김현아 의원은 “자살이라는 위중한 문제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가 매번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청 단위의 전담관리 체계를 위한 전문적 지원시스템과 위급사항 발생 시 병원연계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회장 김철용)은 ‘제15회 한글 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출품작을 10월 15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접수받는다. 참가 자격은 울산시 관내 초·중·고생으로 응모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우편을 원하는 참가자는 주소 ‘우편번호 44407, 울산시 중구 다운로 1, 대왕빌딩 602호. 울산교총’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접수는 ufta2672392@hanmail.net로 파일을 전송하면 된다. 파일명은 ‘○○초-홍길동.hwp’로 해야 한다.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고, 학교 단위 응모의 경우 시행문 없이 작품만 제출한다. 입상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작품집 발간을 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한 입상작품은 추후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심사기준을 일임한다. 시상 내역은 응모편수에 따라 다소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입상자 발표는 11월중 각 학교로 연락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글의 내용은 ‘한글사랑’, ‘나라사랑’ 등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 글의 형식 또한 제한은 없다. 원고 분량은 초등생 A4 2매 내외, 중·고생 A4 3매 내외다. 규격은 제목 16포인트, 본문 12포인트, 글자체 신명조, 줄 간격 160%를 지켜야 한다. 여백은 위·아래 15, 오른쪽·왼쪽 20, 머리말·꼬리말 10이다. 오른쪽 상단에 학교명, 학반,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출력 시 뒷면 내용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형식은 울산교총 홈페이지에 공지됐다. 울산교총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지된 사항에 잘 맞춰야 하고, 전화 문의를 통해 꼼꼼히 작성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전화는 052-267-2392(울산교총 사무국).
피지배 영역에 뛰어든 지배 진영의 이단아 경성제대서 경제학 가르치며 조선인 처지 공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마르크스 혁명이론 실천 李載裕 은닉죄로 복역… 가족도 경찰에 시달려 수탈과 강압적 지배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 이미지 속에서 식민 지배자와 함께 들어온 민간의 일본인들은 관심의 바깥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식민 지배자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돼 왔다. 이들 민간 일본인에 대해 일찍이 한 일본인 연구자는 이들 수많은 일반 서민들에 의한 ‘풀뿌리 침략’이 ‘일본 식민지 지배의 강인성’을 보인다고 평한 바도 있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거주자는 1900년대에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았지만 식민지배 말기에는 거의 3%에 이를 정도로 증대했다. 1910년 시점에서 재외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상위 6개 도시가 조선에 있었고 1940년 재외 일본인의 인구수는 만주국 82만 명에 이어 조선에 7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 이들 일본인 대부분은 식민 지배 기구의 관료나 금융, 회사 등 이른바 공무자유업에서 조선인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거주했으며, 조선인과 접촉이 비교적 많았던 직업으로는 경찰과 더불어 교사를 들 수 있었다. 식민 지배의 최전선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그로서 교사의 최정점에는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집단이 위치하고 있었다. 1926년 개교 당시 25명에 불과했던 이들은 일제 말기까지도 법문학부 60명을 포함해 200명에 못 미치는 소수였지만 ‘국가수요(國家須要)의 학술’을 표방한 이들은 식민 기획의 이념을 창출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그와 명운을 함께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일본 식민정책에 호응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드물지만 식민 지배의 기획을 부정하고 식민지 피억압 민족과 연대를 추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 관료로서 조선총독부 산림과에서 일하면서 조선의 민속민예운동을 이끈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있으며 교사로서는 본 기획에 소개한 바 있는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나 이케다 마사에(池田正枝)가 있다. 조선 민족과 함께 식민지 반제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의 감동적 이야기는 일찍이 ‘우리 청춘의 조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식민지 조선의 최고학부인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신분으로 조선의 민족운동과 혁명운동에 가담한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된다. 1899년 10월 20일 오사카에서 태어난 미야케는 대만에서 소학교와 타이뻬이(台北)중학교를 졸업하고 나고야에 있는 다이하치(第八)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34년 6월 옥중에서 예심판사에게 제출한 전향문에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사회문제연구’를 읽으면서 사회문제와 빈부 격차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1920년 졸업 후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한 그는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배경으로 당시 일본에서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해결책을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찾고자 했다. 1924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사립 호세이(法政)대학 경제학부에서 재정학과 경제학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이 강의를 수강한 조선인 학생들을 통해 그는 조선인이 민족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이들의 생활이 오늘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식민지 피지배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런 경험의 기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대만에서 보낸 그의 원체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교수로 부임한 것은 1927년 4월이었다. 이 대학에서 그는 법문학부 2회인 이강국(李康國)과 박문규(朴文奎), 최용달(崔容達) 등 조선인 학생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유물사관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친 그는 이들이 만든 마르크스 사회과학 연구모임인 경제연구회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1929년부터 1931년에 걸쳐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재외연구’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베를린에 머물면서 독일공산당과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가두행진과 메이데이 시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구니사키 데이도(國崎定洞)가 주관한 ‘재독 일본인 좌익그룹’이나 베를린 거주 일본인의 ‘혁명 인텔리 켄차모임’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면서 가타야마 센(片山潛) 등과 함께 제2회 국제반제동맹대회에 일본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면서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적은 천황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931년 4월 경성제국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경제연구회의 후신인 조선사정연구회를 지도하면서 주로 조선인 졸업생이나 조수, 학생들과 함께 자료수집이나 독서회 등의 활동을 했다. 대중 활동으로 ‘미야케 경제교실’을 조직해 운영하는가 하면 경성제대 공개강좌에서 계획경제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시기에 민족해방운동을 궁극의 목적으로 서울의 합법·비합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수한 조선인 운동가들을 만났다. 대학의 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이강국, 박문규, 최용달, 정태식(鄭泰植) 등과 아울러 1930년대 서울의 혁명적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주요한 두 흐름인 이재유(李載裕) 그룹과 이른바 국제선의 권영태(權榮台) 조직의 주요 성원들, 그리고 ‘이러타’지를 중심으로 형평청년전위동맹에서 활동하던 이남철(李南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남철은 해방 정국에서 조선학술원, 민주주의독립전선과 1960년 4·19혁명 이후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에서 활동한 이종률(李鍾律)의 필명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꿈꾸던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자신의 혁명 이론을 실천하는 길에 나서게 됐다. 그 자신의 말을 빌자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연으로 발전한 결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감과 연대 의식이 고양돼 갔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일반론과 조선 민족의 현실이라는 특수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대한 자신의 실천이 나왔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식민지 대만에서의 경험은 조선에서 식민지 피지배민족의 처지에 대한 공감으로 연결돼 마침내 이들과 함께 연대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변혁운동을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반제운동과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에서 열렬한 활동을 하던 미야케는 당시 유명한 혁명운동가인 이재유를 자신의 동숭동 교수 관사 지하에 토굴을 파 37일 동안 숨겨준 일을 계기로 1934년 5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향후 옥중에서 작성한 전향문에서 그는 이날 아침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린 3살 난 큰아들이 어린이다운 불안함으로 서성이면서 현관 앞에서 자신에게 안겨 자신이 체포되던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광경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에 송국돼 예심이 시작된 직후인 1934년 6월 그는 대학으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35년 1월 면직됐다. 1934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 및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아내인 히데도 이재유를 숨겨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24일에 취조를 받고 기소유예에 처해졌다. 석방된 이후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일제 경찰의 지속적인 내사에 시달렸다. 미야케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경성제대 졸업생으로 미야케의 제자인 최용달 등의 도움으로 쌍림동(당시 병목정)에서 고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1934년 11월에는 조선인 운동자인 김윤회의 배려로 명동(당시 명치정 2정목)에서 ‘가메야(龜屋)’라는 고서점을 열었다. 그런가 하면 전술한 이종률도 그의 아내에게 2000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로 적극 후원했다. 미야케는 전향한 사실이 고려돼 형기 만료일인 1937년 11월에서 11개월을 남겨 둔 1936년 12월 가출옥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판결 이후 그는 재판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공소를 포기하고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사법 권력과 대학들이 이른바 ‘미친 놈’으로 취급해 따돌림으로 응대하는 등 일본인 사회로부터 온갖 압력과 회유를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출옥 이후에 그는 아내가 경영하던 고서점을 정리하고 1937년 1월에 일본으로 돌아가 고물상(자동차 해체업)과 신문판매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는데 특고(特高)의 감시는 패전까지 계속됐다. 일반적으로 식민 지배 블록에서 식민지 피지배민들과 식민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현실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지식인들 중에는 자유주의나 사회·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거나 공감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 사회에 대해서는 짐짓 무관심과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의식 안에서는 식민지 체험이 일정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부재하는 현실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식민지 시기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의 연대가 드문 이유 중의 하나다.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식민지 현실에서 미야케가 활동한 궤적의 전체상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민지 피지배민으로서 조선인과 조선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들과 연대해 일본의 식민 기획을 부정하는 매우 드문 사례를 남겼다. ‘사상사건’으로 투옥된 유일의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그것도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던 인물이 사상사건과 관계해 투옥된 희유의 사건”이었다.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동정과 연민의 발로이건 혹은 이념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의 연대의 표출이건 간에 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뚜렷하게 설정돼 있던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 영역에 속하면서도 피지배 진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총체적인 몰락과 불행을 감수해야 했다. 조선에서 그가 보낸 시간이 1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와 지배 블록의 보복은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의 실상,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은 제15대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대학,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급별 윤번제 선출 규칙에 따라 제15대 회장 입후보 자격은 초등학교 회원이다. 추천서 및 구비서류는 1일 오전 10시부터~2일 오후 3시까지 교부됐고, 후보자 등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대구시 남구 대명로 70 대구교총 내, 053-655-2680)에서 할 수 있다. 우편등록은 안 된다. 16일 제2차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선거인수가 확정되며 후보자 등록 서류 점검, 후보자 기호 추첨 등도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확정 공고는 25일 대구교총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을 통해 이뤄진다. 무투표 당선일 경우 이날 공고가 날 수 있다.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일정은 11월 21일 홍보물 발송, 11월 26~12월 2일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전 회원 우편투표로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대구교총에 도착한 투표지에 한해 유효하다. 개표는 12월 2일 오후 6시에 시작해 오후 10시경에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가 이뤄진다. 대구교총 회장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 시 후보자에게 반환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총이 스포츠의 계절을 맞아 이를 통해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다. 구기종목 대회, 프로경기 관람 등을 통해 화합과 교류를 통한 교육발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이다. 인천교총(회장 박승란)은 지난달 28일 ‘제8회 인천교총회장배 교원 배구대회’를 동산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9인제 배구로 펼쳐진 이 대회에서 참가팀 및 가족, 내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지회별로 진행된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6팀이 본선을 겨뤄 북부중등 연합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남부초등지회(인천도화초), 3위는 동부초등지회(인천동방초)와 서부초등지회(인천명현초)가 차지했다. 우승팀에게 상금 40만원에 40만원 상당 상품이 주어졌다.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3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이, 3위팀에게는 상금 15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상품이 돌아갔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도 같은 날 충북체고에서 ‘제10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시·도 교육 관계자와 선수단 및 응원단 400여명이 참석했다.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여 각 1개 팀씩(청주 6팀) 24개 팀이 출전해 스포츠 정신에 따라 승부를 겨뤘다. 참가자격은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 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교총회원이며, 충북체고 외 5개 장소에서 예선전부터 승부를 겨뤘다. 남자부 우승은 진천교총, 준우승은 충주교총, 공동3위는 청주A(구상당), 청주B(구흥덕)에게 돌아갔다. 여자부 우승은 청주교총C(구청원), 준우승은 진천교총, 공동3위는 영동교총과 보은교총이 차지했다. 남·여 각 우승 1팀에게는 우승기와 트로피 및 상금, 준우승 1팀에게 트로피 및 상금, 그리고 3위 2팀에게 트로피와 상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은 11월 9일 교원스크린골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교원(시상자격은 교총 회원만 해당)을 대상으로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본선참여 점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 산하 ‘2030 모임’ 네오교총 회원 40여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 대 ‘제주유나이티드FC’ 경기를 단체관람 했다. 이들은 홈팀 대구FC를 열렬히 응원하며 마음을 모았고, 교육 교류를 통해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네오교총은 11월 ‘네오교총인의 밤’, 12월 ‘스키 연수’ 등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 등을 통한 회원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권기덕 네오교총 회장(대구대산초 교사)은 “젊은 교원들이 국내 최대 교원단체 교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배려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며 “젊은 교원들이 좋아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네오교총의 작은 불씨를 더 크게 타오르는 불길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67%의 학교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화재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6802개교 중 3642(21.7%)개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만 설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도 6268개교 중 1465개교(23.4%)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24.8%, 특수학교는 40%, 고교는 42.8%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0.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전북(11%), 경북(12.6%), 전남(12.7%)이 뒤를 이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달 26일 기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100억 300만 원을 받았지만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집행률은 0% 국립부설학교도 3.4%에 불과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3만 2896개동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만 2070개로 전체의 36.7%에 그쳤다. 이처럼 학교시설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나 정부의 핵심 사업에 밀려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된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다”며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이 시설물안전법,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있어 소관 법안이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관련 법 제·개정안 5건을 병합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아니 이렇게 어린 선생님이 벌써 연구대회야?”라는 말씀을 종종 듣던 해에 운이 좋게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며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다짐으로 연구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교사에게 있어서 연구란 ‘교육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는 도약이라는 생각으로 매년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완성하고 있다. 물론 연구대회를 시작하는 계기는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승진 점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교사 전문성’의 객관적 인정을 위해 도전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학급 경영 및 수업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자 현장연구대회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도 있다. 필자의 경우 연구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한 층 성장한 거 같은 기쁨을 누린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짧은 교직경력이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1년에 1가지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 도전은 ‘충청페스티벌 독도 플래시몹 대회’ 참가였다. 플래시몹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의미 있는 추억도 쌓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처음 출전한 연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예상 밖 실적을 올렸다. 비록 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값진 경험을 했다. 함께 참여한 아이들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며 즐거워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다. 플래시몹 경연이지만 아이들은 단순한 플래시몹 동작만을 외우지 않았다. 수업과 연계한 일종의 재구성 학습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독도는 문제없어’로 개사하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대회 당일 우리는 관중에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열심히 알렸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후회도 했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대회 당일 막상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간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면 마음이 찡하다. 가끔 교사로서 초심이 흔들릴 때면 당시 촬영했던 장면을 다시 보곤 한다. 첫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줬다. 이듬해 나는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현장연구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연히 쓰기 시작한 ‘교단일기’가 발단이 됐다. 첫 발령을 모교로 받고 나서 무엇인가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은 일기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무심코 노트에 일기를 적어나가는데 두 달 정도 쓰고 나서 보니 거의 아이들 개인에 대한 평가뿐이었다. 수업에 대한 성찰보다는 ‘행동발달기록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교실 일상 모음집’이었다. 나와 아이들의 일 년간 이야기를 한 편의 일기로 남겨보면 어떨까? 신참 교사에게 필요한 생활지도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간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생활지도를 위해 ‘소(통)·화(합)·(축)제’의 이름을 붙여 일 년의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엮어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등급을 받게 되었다. 등급이 주는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교사로서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은 더 충만해졌다. 다음 해 다시 현장연구대회에 다시 도전했다. 이번엔 교육대학교에서 심화전공으로 공부했던 ‘과학교과’에 대한 연구였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과학’을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과학의 재미있는 변신’을 목표로 잡고 지난 연구에서 부족했던 구조적·내용적 부분을 보충해 나갔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보고서의 제목이 ‘R(read)-E(exercise)-D(double up)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태도 및 탐구력 신장’의 과학 분과 보고서였다. 제법 보고서 다운 구색이 갖춰졌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장연구대회 전국 대회 발표에서 입상한 선생님들의 보고서들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결과 발표 날, 대통령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았다. 함께 RED 활동을 했던 우리 반 아이들이 달려와 “이거 우리 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쵸?”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연구대회가 나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었다는 것에 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연구대회는 입상실적보다 교사로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과학 영재를 주제로 석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좋아하는 과목을 더 재미있게 잘해보기 위한 공동연구로 진화 중이다. 물론 혼자 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아이들과 동료선생님들 모두에게서 즐거움을 배로 느끼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고 뿌듯하다.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고경력 교사보다는 이제 막 학급 세우기를 시작하는 저경력 교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신규교사 임용 연수시간에 들었던 한 베테랑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처음 교직 10년간은 뭐든지 도전해봐! 그래야 40년 동안 아이들과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 지금의 내가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교총의 현장연구대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교실수업부터 행정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현장 연구대회는 교사라면 누구든 도전해 볼 만한, 또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 과목을 지도하는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한해살이’를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어떠한 분과라도 부담 없이 출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솔직히 연구대회의 참된 가치와 맛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 프로그램 마무리 후 느끼는 성장의 결과를 경험한 교사라면 연구대회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든 법. ‘교육 일기장’에 나만의 특색 수업 또는 생활지도 비법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제63회(2019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라는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현장교육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변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면서 교육혁신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화·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 그 이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교원 대상 교육연구대회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의미 대학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전문가가 교육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과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학교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교원들이 1년 정도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의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교원 대상 전국단위 교육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1952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교사가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를 함께해 온 교육연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사적 전통과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이다.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로 각각 운영되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2019년)에 63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자료전은 50회, 초등교육연구대회는 56회가 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교육연구대회로 대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표절 모작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대회의 신뢰성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높다. 또한 전국 1등급에 수여되는 ‘푸른기장’은 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교사의 선망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연구대회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자발적인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대회를 포함하면 매년 천여 편이 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승진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출품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제62회 현장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 4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노력은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연구대회이다. 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시대적인 학교 교육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2~3회 대회 때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4회 대회 이후의 키워드는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 이었고 1970~1972년 대회 때는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였으며 1987~1989년 연구대회 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보화 시대, 새천년, 지식 기반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과 함께해온 교육연구대회는 그 시대에 강조되고 중요했던 현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이 있었음을 대주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제에 따라 수많은 현장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육연구대회는 미래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대회이다. 현장교육의 연구는 교사의 위상을 밝게 규명하고 정립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주호 외, 2012). 이는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 중의 하나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연구를 지도한 어느 선생님은 ‘내 연구도 아닌데 이러한 연구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gtdaniel/221396731897)라고 하면서 논문형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교육연구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회를 연결 고리 삼아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이 신장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연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교육연구대회의 발전 방안 교육연구대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학교 교육이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듯이 교육연구대회 또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대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회의 주제와 내용, 분과영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학교 교육은 더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의 접근 방법이 유튜브(YouTube)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연구대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별도의 T/F 운영과 교육연구대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할 때이다. 둘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의 시·도대회 활성화는 각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온 문제이고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교육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연구활동 지원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연구대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교육연구대회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연구와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대다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교육연구는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높은 관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연구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승진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이 전도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제도나 교육연구 멘토교사 지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교총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교육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대회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집단토의(론) 면접에 대한 이해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개별심층면접에 이어 집단토의(론)면접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별면접이 형식적인 대면식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응시자가 가진 소양이나 교직관·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 등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교육현장이 급변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인 정의적 영역을 정책담당자 선발전형에서 간과하면 안 되기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형방법에 집단면접을 포함하고 있고,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집단토의(론)면접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론)는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만의 특색이 녹아있는 토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토의토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론)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뤄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토의와 토론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입론과정’, 상대방이 반박하는 ‘반론과정’,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평론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PART VIEW] 각 교육청에서 전문직 전형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론)면접은 교육청마다 진행과정이나 형태(토의냐 토론이냐), 참여인원의 구성·제한사항 등이 다 다르다. 또한 해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맞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많은 교육청에서 토론보다는 토의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초등의 경우 2017~2018년도에는 토론형태로 집단면접을 시행하였고, 올해 전형에서는 토의형태를 다시 취하고 있다. 토론형태의 서울시교육청 집단면접을 살펴보면 6인 이상의 응시자를 집단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관리번호 순을 나눈 후, ① 입장에 맞는 입론을 먼저 펼치고 ② 반론과정을 거친 뒤 ③ 바로 역할을 바꾸어 찬성은 반대로, 반대는 찬성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④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토론방식을 살펴보면 집단면접이 지향하는 것이 합당한 의견이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의견조율·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토론을 이끌어가는 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많은 교육청이 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면접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나. 면접관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닌데도 자신의 발언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의 발언시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 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는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은 점수를 줄까? 일반회사 면접관이 말하는 신입사원 집단면접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토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는 사람, 중간에 핵심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사람, 소극적인 참여자가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게 질의를 통해 기회를 주는 사람, 전체 토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사람’ 즉, 예능프로그램에서 여러 명의 MC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유재석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다른 응시자보다 발언을 많이 하였거나, 좀 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말했거나, 내가 한 질문에 다른 응시자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2. 집단면접에 대한 사전 준비 가. 문제 예상하기 출제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현장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평소의 교육관, 시사문제와 교육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문제 예상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항상 미리 정리해두자. 교육비전이나 지표, 중점과제 중에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새로 정립되는 정책, 타 교육청과 특별히 구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요 협력 사업 중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교육관련 문제는 반드시 학교현장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전문직 전형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에 이슈화된 교육적 문제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 미리미리 연습해야 할 것들 비언어적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누차 강조하였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삼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세미나 등에 관심을 두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어떤 자세·어떤 목소리·어떤 시선·발언 시간 등을 체크하며 호감이 되는 자세를 자기화하여 보자.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할 때의 표정·시선 처리·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3. 집단면접 실전 가. 집단면접 진행 절차 집단면접 진행절차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 기조발언 → 자유토론 →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응시자가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면접 진행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조별 인원에 따라 주어진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시간을 계측하는 시점도 다양하다. 집단토론과 집단토의의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단토론 진행절차(예시) ● 집단토의 진행절차(예시) 나. 본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문제파일을 열어 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실에 입실하여 제일 먼저 발언하는 기조발언은, 본격적인 토의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경력과 교직관을 총망라하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펼치고 난 후에 처음 하는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또한 문제가 기본교육에 관해서든 현장 사안 관련 해결점이든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안착에 관한 문제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교육의 본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나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인 학교급별 학생교육이나 교원의 역량강화, 가정 및 사회교육으로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다.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라고 언급한바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 메모를 한다거나, 상대가 의견을 말할 때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청해야 한다. 대화의 방향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표정으로 흔들림을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발표를 요약하여 정리해 준다거나 목표를 향한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환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 토의를 이끌어가는 질문을 하자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조발언 이외 자유토론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자신의 발언시간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이는 개인심층면접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제라 기조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유토론 시에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잘 모르는 주제일 경우에도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느껴져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조발언을 잘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걸려도 당황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라든지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해야 한다. 마. 쉽게 이야기하자 토의토론에서는 토론 관련 전문 용어나 문제에 대한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잘난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면접이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앞서 말했는데 평소 논술 쓰기 연습대로 ‘~적 효과’, ‘~ 및 ~’ 등을 말할 때에는 풀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술·감성 연계 마을자원 발굴’은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마을의 공간을 찾아내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바. 정리발언하기 자유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시간에는 시간이 짧고 계측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후 전문직에 임하게 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
독서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서교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 2006년 사서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어 온 주제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며 수업을 했지만, 항상 뭔가의 아쉬움이 남았다. 문득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 사서교사들과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내 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동료교사 덕분에 ‘사서교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약하지만 내 삶에 목표를 찾은 듯하여 기쁘고 즐겁다. 내가 행복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 아이들도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수·학습활동의 개관 [PART VIEW] 교수·학습활동 수업 엿보기 1차시는 책 놀이를 접목한 수업, 2차시는 토론수업, 3차시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시 책 놀이를 활용한 수업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① 원작 떠올리기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시킨다. ●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차이를 설명한다. ② 그림카드로 내용 예측하기 ● 제시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다. - 대강의 줄거리를 모둠에서 정한다. - 모둠에서 각자 그림을 나눠 맡아 1~2문장씩 글을 쓴 후 이야기를 완성한다. ③ 슈퍼거북 함께 읽기 ● 책을 스캔하여 PPT로 제시하며 교사가 낭독한다. ● 내용 중간 즈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15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북이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 27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토끼와의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④ 책 속 캐릭터 찾기 ●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행동이나 모습을 묘사한 캐릭터로 만들어본다. 이는 등장하는 동물들을 묘사하게 함으로써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 캐릭터는 ‘~ 하는 ○○○’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한다. ● 모둠에서 10개 찾게 한 후 막대에 적는다. ▶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 하는 ○○○’ 형식으로 표현해주세요(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합니다). ● 게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다른 모둠이 알 수 없게 한다. ⑤ 스피드 게임 ● 모둠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 2명을 정한 후, 제한시간 3분 동안 다른 모둠에서 찾은 캐릭터를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다. ● 모둠이 순서대로 전체 앞에 나와 스피드 게임을 하며, 다른 모둠은 제한 시간 확인 및 심사를 한다. ● 맞춘 만큼 점수를 부여한다(예 : 3개맞출 시 30점). ⑥ 마음이 통통 ● 캐릭터에 나왔던 동물들을 떠올린 후 ‘마음이 통통’ 양식에 적는다. 행동이나 표정을 묘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물 이름만 적는다. ● 한 명씩 단어를 제시하며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숫자만큼 개인별로 점수를 받는다. ● 앞서 받은 모둠점수에 개인점수를 합산한다. ● 최종 합산된 점수로 순위 및 우승자를 선정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 수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활동에 따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부터 수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책 읽기와 토론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수업도 시간이 부족해 곤란한 적이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될 수 있다면 도서관활용수업은 블록타임으로 설정되거나 수업 시수를 한 달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 많이 고민되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고민해보고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S·M·I·L·E 활동’의 마지막 부분인 ‘Ⓛ 놀이활동’과 ‘Ⓔ 생활 속 수학활동’ 수업내용을 소개한다. ‘Ⓛ 놀이활동’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등에도 덧셈・뺄셈・곱셈을 하며 수학과 더 친해지도록 활동을 설계했다. ‘Ⓔ 생활 속 수학활동’ 역시 우리 동네 마트 전단지를 활용하여 시장놀이를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L _ 놀이활동으로 성장하는 수학수업 ● 놀이활동 전개 ● 놀이활동 수업의 실제 1)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놀이활동 구안 2)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놀이활동 및 도구 제작 수학과 더 친해지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도 쓸 수 있는 덧셈과 뺄셈, 곱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 놀이 말판(땅따먹기, 오목, 주사위 등), 다양한 크기 및 다양한 수의 숫자카드, 수학 낚시 등 수학 놀이 활동 자료집과 놀이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동료 교사 및 타학교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반화를 도모하였다.[PART VIEW] ❶ 자료 제작하기 ❷ 제작한 자료를 적용하여 활동하기 ▶ 세 자리 수 ▶ 덧셈과 뺄셈 1) 3∼4명이 한 팀이 된다. 2) 셋이 돌아가며 공을 던져 합과 차를 구해 가장 큰 수인 팀이 이긴다. 3) 다트 위의 숫자를 바꿔주며 경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단원 _ 6. 곱셈(1학기) 2) 학습 주제 _ 곱셈식을 만들어봅시다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L : 수학 놀이활동) 4) 수업 속으로 E _ 생활 속 수학활동으로 성장하는 수학수업 ● 생활 속 수학활동 전개 ● 생활 속 수학활동 수업의 실제 ▶ 수업 속으로 1) 단원 _ 수학(곱셈 구구) + 이웃(우리 마을 둘러보기) 2) 학습 주제 _ 우리 마을에 있는 마트에서 곱셈을 찾아요!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E : 생활 속 수학활동) 4) 수업 속으로 1) 단원 _ 1. 네 자리 수(2학기) 2) 학습 주제 _ 네 자리 수 알아보기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E : 생활 속 수학활동) 4) 수업 속으로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 기초학력내실화방안 지난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내실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명확한 기초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마다 반복되던 ‘Reset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초학력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내실화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진단평가가 예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는 교사들도 있다. 내실화방안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내실화방안에는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부진을 예방하고, 수업 내에서 기초학력을 도달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집중되어 실시하던 학력향상 프로그램과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 ‘Wait to fail’ 정책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서천초등학교에서는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수업설계과정과 구체적 수업지도안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설계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서는 수업지도안과 수업결과를 소개한다. 수업 중 지원 강화를 위한 BASIC 프로젝트 ● BASIC 프로젝트란?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였다. BASIC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까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업 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따라서 학급 내, 상시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수업에 담아냄으로써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 수업 중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활용하고, 전문가와 연계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습지원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PART VIEW] ● Basic Assessments _ 기초학력 지도는 출발점 진단부터 학습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 중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해야 적절한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학년을 벗어난 학습격차를 보일 경우(예 : 6학년인데 3학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일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보정시스템만으로는 명확한 학습결손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격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전문가 진단도구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출발점 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결손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Support Individual(수업 중 학습지원) _ 진단이 끝났다면 학습지원 계획 수립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와 방학 중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인 개별화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보내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상학생에 대한 ‘수업 중 지원’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중 학습지원을 위한 수업설계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1명의 교사가 교실에 빼곡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챙기며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수업시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 “쉬는시간에 다시 물어봐”, “옆에 있는 ○○이한테 물어봐”라며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협력수업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담임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정신없이 상호작용한다. 같은 상황의 누구라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새로운 일손이 있다면? 협력수업이란 한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방식이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는 담임교사와 더불어 협력교사(강사)가 교실에 함께 투입된다. 협력교사(강사)는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놓치게 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즉시 학습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강사)는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② 또래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교실에서 가장 쉽게 학습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과제를 먼저 해결한 학생,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자신의 해결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며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단, 모든 학생이 설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지원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지원을 실시할 학생들에게 ‘꼬마선생님’ 타이틀을 부여하고 학기 초 5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즉흥적으로 “도와줘!”라고 할 때와, 꼬마선생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도움의 질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친구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거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든다. 학급 내 학생들을 활용한 학습지원도 매우 효과적이다. ③ 학습지원 요청 싸인 만들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이 학생들은 손을 들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색종이를 붙인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학습상태를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지원 요청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활용하였다. 교사와 꼬마선생님은 빨간색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둔 학생들을 찾아가 학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지원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지원을 요청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배려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의 심리를 배려한 학습지원 학습지원을 실시하다 보면 ‘○○이는 맨날 누가 도와준대’라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낙인효과는 학생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적인 서열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학습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찾아오는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전개하면 효과적이다. 누구나 교사와 꼬마선생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지원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준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각자 도전의식을 가지고 학습지를 선택해 나름의 문제를 겪음으로써 학습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 Community _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책임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수업 중 해결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 논의와 수업 중 도움 요청은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동학년 중심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수업 중 지원요청을 통해 ‘이웃 반 협력수업’ 형태를 도입했다. 또 상시로 운영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주제를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과 관련하여 설정하고, 모든 학교구성원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중지원팀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반 협력수업은 이웃 반 교사와의 관계·자발성 등을 전제로 학기 초 교육과정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운영했다. 예를 들어 4학년 2반 담임교사가 음악전담으로 시간표상 공백이 생겼을 때, 4반의 수학시간에 보조교사로 투입되어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과목 차시에 상시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담임교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총 159명이 인명피해(부상자 112명, 사망자 47명)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비슷한 규모의 화재라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피난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화재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37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야간에 상주하는 관리자 인원의 한계와 학생들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상시에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교육체계 및 법제화를 마련해놓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구성원의 특성상 외부기관으로 안전교육체험활동을 가기가 부담스럽고, 익숙한 생활공간 속에서 재난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체험장비를 갖춘 차량·기구 등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자체에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례화된 교육체계마련과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 확보 방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학교 화재안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화재 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공간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현장방문·문헌조사·예산검토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시설과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요소를 점검한 후 특수학교에 가능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관할소방서에 송신하도록 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야간 화재 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염성능 강화이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현행 소방법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벽지·소파·의자 등 실내 장식물을 방염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염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대피공간’ 소급적용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특수학교 신설·개축 시 적용하고 있는 ‘긴급 대피공간’ 규정 즉, ‘피난용도의 경사로 또는 층별 공용 발코니 설치’를 기존 특수학교에도 건축물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3층 건물은 화재 시 옥상과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지만, 2층에도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도와야 한다. 이때 긴급 대피공간은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이다. 특수학교 중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특성상 안전교육의 한계가 많다. 따라서 체험장비를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에 관한 대책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정책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적 마련을 하고,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된다.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 중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과 주변의 화재 위험도 정도, 외부 마감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평상시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집, 똑같은 학교, 그리고 학원. 답답한 네모꼴에 우리 아이들의 학창시절이 담겨있습니다. 딱딱하고 규격화된 공간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경쾌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채로운 형태미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룬 곳, 우리 학교 도서관이 꿈을 이루는 지혜의 샘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잠동초등학교 도서실에서는 50여 명의 학생이 시간도 잊은 채 창가에서, 계단에서, 다락방 구석에서 책 속에 빠져 있다. 은은하면서도 상쾌한 원목향, 산뜻한 파스텔톤의 벽면, 책장에 가득한 2만여 권의 책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곳, 그곳에 꿈이 자라고 있었다. 학교와 학부모 의기투합... 최고의 도서실 탄생 잠동초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서실 ‘글빛뜨락’이 이달 초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생각에 시작했던 도서실 리모델링이 5개월여 만에 새롭게 탄생했다. 교실 두 칸을 합친 정도 크기의 글빛뜨락은 말 그대로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돼 만들어낸 작품이다. 낡고 오래된 도서실, 삐걱대는 책장 사이를 오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 학교 김경신 교장선생님이 리모델링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신호탄. 이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도서실 명예교사 ‘생각두드림팀’이 동참했다. 명예교사들은 도서실 리모델링 TF를 꾸려 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쳐온 명예교사들이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엄마들은 역시 강했다. 한번 마음먹자 도서실 리모델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엄마부대’는 발품을 팔아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누볐다. 서울 시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도서실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였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북카페는 물론 인근 공립도서관과 외국사례까지 참조했다. 책 읽는 곳에서 정서발달 도움 주는 감성공간으로 마침내 9월,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박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글빛뜨락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 평범하던 출입문이 비정형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호감도를 높였다. “알라딘 마술램프처럼 저곳에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도서실에 대한 아이들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주고 싶어 색다르게 꾸몄다는 게 김 교장의 설명이다. 글빛뜨락 안으로 들어서자 교실 두 칸 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넓고 쾌적했다. 높낮이가 다른 물결형 천장과 가을 햇살 가득한 통유리창, 도서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원형 계단,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다락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연구결과를 보니까 천장 높이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면은 천장 높이를 낮춰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높여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학부모 강기원 씨는 아이들이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천정의 높낮이를 달리하고 물결형태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도서관 공간도 저학년·중학년·고학년 특성에 맞게 존을 설정했다. 초등학생이지만 1학년과 6학년은 정신적·신체적 격차가 크다. 당연히 성향도 다르다. 엄마들은 이점을 주목했다. 옹기종기 모여있기 좋아하는 저학년들을 위해 2층 다락방을 만들었다. 은은한 조명이 더욱 편안하게 해 주는 다락방, 뒹굴뒹굴 책 읽기 딱 좋은 곳이다. 도서실 가운데는 둥근 원형의자가 만들어져있다. 그리스 시대 아크로폴리스의 축소판처럼 여겨졌다.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눈길을 끈다. 도서실 벽면은 통유리창과 자작나무가 어우러져 자연친화적 멋스러움을 더했다. 도서 대출 데스크는 널찍하다. 빌려 간 책을 반납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엔 직선이 드물다. 곡선의 미를 살려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책과 가구들을 세심하게 배치했다. 도서실을 알리는 글자 하나, 게시판 하나에도 색상과 디자인을 달리해 동심의 발랄함을 불어넣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20여 분 짧은 놀이시간에도 글빛뜨락엔 ‘고객’들이 넘쳐난다. 아기자기한 재미가 가득한 곳. 그래서일까. 글빛뜨락의 또 다른 이름은 펀(FUN)한 도서관이다. 즐겁다는 의미도 있고, 늘 상 보는 ‘뻔한’ 도서관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글빛뜨락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김 교장은 학부모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현장 소장님이 그러는데 이번처럼 힘든 공사가 없었대요. 엄마들이 매일 공사현장에 나오다시피 하면서 못질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통해 진땀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학부모들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자재와 가구·조명기구도 직접 골랐다.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 디자인·소품·사인물 계획까지 세심하게 따졌다고 한다. 엄마의 마음 가득한 도서실, 맘(mom)들이 아이 맘(heart)을 이끈 도서실 글빛뜨락은 그렇게 탄생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만든 도서실, 아이들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 6학년 송희진 군의 첫마디는 “신기해요”였다. “분위기가 바뀌니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도 잘 읽히고요. 앉아서 책 읽는 게 편해져 어린 동생들도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송 군은 책만 읽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이라며 즐거워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만 오고 가는 공간은 아니다. 학부모도 교사들도 즐기는 공간이다. 지친 몸을 달래는 쉼터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공간도 된다. “글빛뜨락이 초등학교 시절 영혼이 따뜻했던 곳으로 오래도록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학부모 이성숙 씨는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잠동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어벤저스급 드림팀”이라고 말했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9월 26일(목) 어머니 폴리스단 및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삼성EFR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연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연수에 참여한 망월초 학부모 70여명은 연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응급처치방법을 실천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사 유튜버 활동 규제 빗장 안돼 학습흥미 제고 등 교육적 역할 기대 복무지침 안내 등 제도적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또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적인 콘텐츠 생산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사 유튜버는 934명으로 동일인이 중복 개설한 42개 채널을 포함해 채널수는 총 976개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49개(46%), 고등학교 276개(28.3%), 중학교 228개(23.4%), 특수학교 13개(1.3%), 유치원 6개(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개(23.9%), 서울 172개(17.6%), 인천 61개(6.3%), 대구 59개(6%), 경남 57개(5.8%) 순으로 많은 채널이 개설됐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교사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명(2.6%)에 그친 것이다. 월평균 최다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교사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모 교사로 3만3763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월평균 125만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어 국공립 초등학교 박모 교사가 구독자 4만3600명, 월평균 80만원으로 수익이 높았다. 이는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수익 최소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동영상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976개 채널 중 879개 채널(90.1%)은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1000명~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70개(7.2%)였으며, 5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단 3개(0.3%)에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사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며, 광고수익 발생 시에는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협찬 등을 받아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찬열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책 보다 영상에 먼저 익숙해진다. ‘쌤튜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사들의 유튜버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문화에 규제의 빗장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업로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사생활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복무지침을 적극 안내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내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458건 사망 31명, 부상 2581명에 달해 교육부가 어린이안전 적극 챙겨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수는 총 24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으로 총 31명이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2014년 553명, 2015년 558명, 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으로 총 258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상자가 2612명에 달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반경 300m 이내의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8년 현재 초등학교 6146개, 유치원 7315개, 특수학교 160개, 어린이집 3108개, 학원 29개 등 1만6758개소에 지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는 사고예방법을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운전자 또한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1834개소에 대한 보도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848개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공간이 나지 않는 986곳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 또한 행안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례로 지자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서 펼치고 있는 ‘엘로우카펫’ 캠페인이나 ‘규정 속도 준수 가방커버’ 등을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모든 학교에 설치·보급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