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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교사 확충, 학교 경찰병력 투입…. 학교폭력 문제가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다. 지난 1월 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대책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주체에 학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육당국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쉽게도 어른들의 따가운 눈초리였다. 왜 학생신분으로 그런 활동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내놓는 대책으로는 똑같은 일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SC OUT’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SC’란 ‘쎈 척한다’에서 '쎈 척'의 머리글자를 딴 영문 약자로,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묵인, 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는 것 역시 ‘같은 학생간의 계급화’이다. 노스페이스 점퍼는 ‘쎈 척’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래 청소년들보다 강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청소년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패딩 점퍼를 뺏게 만들고 ‘SC’를 만들고 ‘학교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SC OUT’ 캠페인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이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시도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빠른 길은 청소년들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 문제는 분명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동안 숨겨만 왔던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정부, 학교, 학생 모두가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호간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경찰이 익명성을 강화한 학교폭력 피해접수 창구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일’ 쯤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당국의 모습은 안일하다.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교육당국에 많은 학생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서울중곡초 교장)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찬에는 교장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총이 제안한 준사법권의 핵심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조례보다 상위인 법으로 보장해 강화하라는 것이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을 지명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수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현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생이 거부하면 교사는 학생을 소환해 경위 조사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할 수 없는 등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심하게 제한 받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사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되면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 위험물 압수, 학생 소환, 비위 경력 학생 감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법학 박사)도 “유해업소 단속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부모 출석 요구권,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연수본부 본부장은 “교원 준사법권 부여는 학생인권조례로 제한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리가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 교과부 등에 전달했다. ▨외국의 경우는… 英소지품 검사 가능, 교실 혼란 초래에 한해물리력 허용 美학부모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 부과, 교사 폭행은 중죄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소지품 검사, 학부모 소환, 강제 퇴실, 정학 조치 등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을 제지할 권리까지 주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지침서 29항에 소지품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32항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실 붕괴(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 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학생이 학교 행사, 견학, 방문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싸움을 제지하거나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 ▲학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등이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4115조에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와 중부 지역 20개 주 정도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 기물 파손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 위험이 있는 학생의 행동 제압,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뺏는 것을 위한 자기 방위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장기무단결석’, ‘청소년 비행’ 등의 경우 학부모 소환제를 시행하며 소환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생 지도에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중대과실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주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폭력적인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퇴학을 시킬 수 있다. 교사 폭행은 중죄로 다스려지고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는 별도의 행동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적절한 복장 및 언어, 교실 퇴실 조치, 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반복적 질서 파괴 학생에 대한 퇴학, 규정 위반 보고와 징계 부과 절차, 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 명시 조항, 학부모 통보 절차, 문제아 고발 절차 및 청소년 비행 관련 조항 등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가산점 및 포상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처분과 10일 이내로 제한돼 있던 출석정지 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 피해학생은 7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국무총리소속) ▲연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전담기구 역할 강화 및 교감 포함 ▲상담교사·학생보호인력 배치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추가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국가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A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느끼게 된 바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S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A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을 사전에 준비할 방법을 담았다. ①꼼꼼하게 기록하라=A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담록 작성이었다. 이전에는 학급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내세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꼼꼼히 기록한 상담일지만 있었어도 ‘직무유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A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학생지도 사안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담록을 작성한 후에는 학교장이나 교감 결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정기적으로 상담하라=매일 반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A교장의 조언이다. 학생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돌아가며 다 상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 반에 어떤 사안이 생겨도 ‘특별히’ 담임에게 불려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담임교사에게 고자질 한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며 잦은 상담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용이하게 해준다. ③절차 세부 사항까지 숙지하라=대부분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할 뿐 정작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언제 반 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처리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차보다 피해자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것, 담임 확인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사항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 ④생활지도부 교사 수 늘려라=학교폭력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서로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이를 조사하고 지도할 생활지도부의 사안계 교사가 중요하다. 잡무경감 차원에서 생활지도부 교사 수를 줄이는 추세지만 이는 현재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처사라고 A교장은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사회 각계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를 늘리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 ▨학교폭력 책임 범위는… 서울 S중학교의 교사 직무유기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결론이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교사들의 직무유기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S중 D담임교사가 불구속 입건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를 말한다. 즉, 경찰은 해당 교사가 ‘고의 또는 악의’로 직무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S중의 경우 경찰은 학부모가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거부했고, 학부모도 서면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서 학교장, 교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 외적 업무, 즉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교육청별로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원들이 느끼는 잡무의 범위와 업무경감 방안의 선결조건을 알아봤다. 행정보조 전문성 부족…업무별 담당자․절차 매뉴얼 필요 구성원 판단 존중, 교과서‧행사‧결재 간소화 등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강원·전남교육청 등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 제도는 교무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531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런 행정지원 인력 배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혜진 제주남초 교사는 “학교 행정업무가 대부분 교육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교원들도 일정부분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1년 단위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 전문‧자발성이 부족해 실제 업무감축 효과가 크지 않고,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 교사는 “배치인력을 단순행정전담요원이 아닌 교무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무실 업무분석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교무실 업무를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업무와 그렇지 않은 부수업무로 분류하고 부수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이나 행정실, 교육청에서 전담 또는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표 참조 여기서 핵심 업무란 교육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와 관계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벌, 포상, 징계 등 학생선도위원회 업무는 핵심 업무로, 효행 및 선행 학생 표창에 관한 부분은 부수 업무로 분류된다. 업무매뉴얼 활용 우수학교로 꼽히는 서울 청담중 장명희 교감은 "업무별 담당자와 절차를 정확히 명시한 매뉴얼을 활용하니 선생님들이 업무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다"며 "학교마다 이런 매뉴얼이 보급되고 선생님들이 잘 활용한다면 행정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기관, 국회의원, 지자체 등에서 남발하는 각종 공문도 현장 교사들이 꼽는 업무경감 1순위 과제다. 교과부는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 중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올해부터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이에 대해 교총 정책기획국 장승혁 연구원은 “실제로 이행된다면 교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수업결손을 초래하는 당일 자료 보고 요청을 없애고 최소 1일 이상 충분한 제출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학기 반복되는 교과서 분배업무도 그렇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1인당 15~20권(고1 기준)의 교과서를 신청부터 분배, 반품, 정산까지 담당교사가 도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업무가 집중돼 담당교사의 육체·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로 인한 수업결손도 심각하다. 최근 선택과목이 늘고 e-교과서까지 생기면서 부담은 한층 커졌다. 이숙희 교과서담당교사협회장은 "교과서를 납품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순리"라며 "올해 교과서대금이 크게 인상된 만큼 온라인 결제시스템과 택배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는 선정·주문만 담당하고 학부모 온라인 결재 후 검정협회 등이 직접 분류·배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행적으로 추진돼온 각종 대회나 행사,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등을 줄이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과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노력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업무 절감효과를 거둔 예도 있다. 서울강명초는 과학의 달 행사, 민족공동체의식행사, 불조심 행사 등 그동안 의례적으로 진행돼온 행사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실질적 자치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왔던 전교어린이회를 없애 사안 발생 시 전체 또는 학급별 학생회의를 여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절감했다. 경기 수원 이목중은 '담당-부장-교감-교장' 순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무 결재과정을 담당-교장으로 간소화하고, 운동장 조회 대신 담임중심 훈화를, 상장 수여식 등의 행사는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꿔 성과를 거뒀다. 김영동 서울강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형식적인 부분을 하나씩 줄여나간 것이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나이스, 에듀파인과 같은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 역시 적지 않다.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복잡한 결재 절차, 접속량 증가 시 속도 저하 등 현장의 요구를 수합한 교총의 개선 요구에 교과부는 작년 12월초 ▲예산요구절차업무 간소화 ▲사업담당자 성립 전 예산요구절차 삭제 ▲지출품의 유형 일원화 ▲예산과목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로 시달하고 3월까지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본지 12월12일자 보도) 그러나 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시도가 많아 이런 사실을 현장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인데도 처리되고 있는 업무 등을 모니터해 프로세스를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업무경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최흥윤 행정사무관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교육정보통계위원회(위원장 이상진 교과부1차관)에서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및 활용도를 조사해왔다”며 “이달 말 구체적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의 학교방문 날짜, 학부모의 항의 횟수, 교사의 학생 지도 여부 등 쟁점별로 학부모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는 서울 S중의 A교장은 이례적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S중을 찾았다. 14일 서울 S중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인터넷에서 학교 관련 기사를 확인한 교원은 물론 행정실 교직원까지 굳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교감은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동요가 심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학교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 반 학생 30여명 조사 3개월수사로 모두 지쳐 지난해 11월 이 학교 C양(당시 14세)이 자살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D담임교사(40)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사건은 S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찰은 C양 반 학생 30여 명을 조사했고 폭행 혐의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개월여의 경찰 조사,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교감은 이미 지친 상태. E생활지도부장은 급기야 병원 신세를 졌다. A교장은 이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닌다.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름과 시간, 내용을적기 위해서다. 교장실 전화도 통화기록이 남는 것으로 교체했다. 7개월 전 일…방문 날짜 혼동 일부 언론 ‘조작’ 운운해 상처 A교장은 “담임교사가 관련 사실을 꼼꼼히 기록해놓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말대로 C양을 방치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교가 경찰서나 법원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학생들의 다툼과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통화, 방문 등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부모의 첫 방문 날짜가 4월 14일이냐, 26일이냐 논란을 빚었던 것도 7개월 전 일이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생활지도부장의 개인 수첩에 기록된 날짜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언론에서 이것을 두고 ‘조작했다’는 표현을 쓴다”며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 “착잡하다” 학생 “선생님 죄인 취급 이해 안 돼” 동료 교사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E교사는 “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해당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며 “동료 교사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 모든 학생의 문제행동과 생활지도의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만 있다면 과연 앞으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이 없어지고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어떻게 그 책임은 교사가 지느냐”면서 “학부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해명해도 학교가 변명한다고 말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F교사도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교육자의 양심으로 지도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학교를 법 조항, 증거 등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학기에 C양의 반이었던 학생들의 상처나 충격을 어떻게 다독여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은 교사들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들도 동요되기는 마찬가지다. 난생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C양 반의 G양은 “경찰서에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 한마디가 친구의 잘못으로 오해될까 봐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반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왜 죄인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H양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말리느냐”면서 “정말로 C의 자살을 선생님이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A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면 학교평가 점수에 불리하다지만 우리 학교는 지난해 20번 가까이 열 정도로 평소 학교폭력 문제와 처리에 관심을 쏟았다”며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학생, 학부모가 모두 거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지 못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ICT 활용교육에 자신 있던 필자는 요즘 새로운 화두인 스마트 교육을 접하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르기에 스마트 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정책까지 만들었을까 궁금했다. 교실에 한 대의 교사용 컴퓨터가 있고 이 경우 교사가 모든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ICT를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업할 뿐이다. 칠판의 판서가 모니터 화면으로 멋지게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ICT활용교육의 수동성이 지적되고 ICT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법인 주제와 프로젝트 학습 교수 기법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 결과를 ICT 기술을 이용해 재가공한 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업을 해보면 매우 좋은데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각 교실에 한 대밖에 없는 컴퓨터이다. 학생들은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뿐이라 서로 돌려가며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보가 즉시 공급되지 않으니 수업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급한 대로 과학실에 폐기될 예정인 학교 컴퓨터를 설치해 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보았지만 낡은 컴퓨터는 고장 나기 일쑤라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 기기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면서 반별이나 팀별이 아닌 개인별 정보 탐색이 가능해졌다.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시간 중에 모르는 질문이 생기면 교사가 대답을 해주는 대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로 바로 정보를 찾아 친구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덕분에 수업의 흐름이 한결 수월해지고 학생들도 스마트 기기가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신기해한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유전송(유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재미있게 만든 노래)에 맞춰 율동과 함께 공연을 했다. 4명의 남학생들이 너무 재미있게 춤까지 추었는데 그들의 재주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지켜보는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박수를 쳐주는 학생보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세대차이가 날 정도였다. 어느새 학생들은 정보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빠르게 발전해 사진이나 UCC 등의 멀티미디어를 찍어 정보와 생각을 공공에게 배포하는 능동적인 사용자가 되어 있었다. 최근에 매우 인상적인 UCC를 보게 됐는데 서울 상문고 2학년 박한울 군이 만든 학교폭력·자살 예방 동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화두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담은 동영상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학생이 UCC를 제작하게 된 과정에 있었다. 그 학생은 청소년 미디어 교육 모임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에서 영상 제작의 기초 소양을 쌓은 후, 방송단을 통해 알게 된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청소년 영상제작 모임 ‘MIC(Make Invent Create)’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처럼 자신이 가진 정보와 생각을 쉽게 창작해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스마트 세상에 살 것이라면 이에 발맞추는 스마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로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과 같은 스마트교육을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미래 사회에서 차지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많은 학생들에게 영상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비해 느리게 변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우리 학습 현장도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어떤 용도로 학습에 사용해야 할 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스마트교육이 완벽할 수만은 없겠지만 스마트 기기와 함께 다가온 스마트 교육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우선은 스마트교육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 배움을 이끌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수업이 되길 기대해본다.
점입가경이다. 학교폭력 대처 문제 말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더니 이 나라 경찰 최고의 수뇌께서는 자리까지 걸면서 4월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시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계신다. 어찌됐던, 무슨 논의가 진행되던 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했던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늦게나마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한다. 이렇게 한때 냄비 속에 물이 끊듯이 반짝 대증요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 학교 폭력 문제 학생이 대상이 되기에 교육적인 문제다. 교육이라는 잣대로 접근하고 치유책을 찾아야 할 문제다. 잡범들 소탕하듯이 일제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적인 문제는 대증적인 처방,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상이 아이들일때는 좀 더 차분하게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자살까지 내몰리는 아이들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호소할 곳이 없어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기성세대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오면서 그들의 항변을 굳이 무시한 탓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의 굳은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자 시도해보는 부모가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아침은 부모가 바쁘고 저녁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돌고 이런 탓에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식사 한 번 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다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서 정권 탓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 정책 탓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최근 몇 년 사이에 꽃다운 우리 아이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다. 학교는 온통 시험판이고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탓에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아픔을 토로할 시간조차 시스템조차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급우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심성이 황폐해지고 낙오자가 발생해지는 인간성 상실의 교육현장이 학교 폭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끝으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아이들 생활의 한 축인 교원들의 큰 책임을 어찌할 거나. 우리 교육자의 존재의 의의인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생을 눈물 속에서 스스로 끊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진지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요즈음 교직에 입문하는 젊은 선생님들 스펙이 대단하다고 한다. 특히 취업이 거의 보장되는 초등 교육현장은 고교 시절 최고 등급을 받는 우수 인재가 아니면 입문 자체가 어렵다. 그런 훌륭한 스펙 있으면 무엇 하나. 교육학 아무리 밝으면 무엇 하나. 교육현장에 나와 정말 쓸 수 있는 산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인 것을. 요즈음 교직에 신규 입문하는 분들 가해학생, 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들이 살아온 짧은 삶의 노정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서 칭찬과 존중만을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질시와 분노, 좌절 속에서 사는 문제 학생들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학교 폭력 문제 가해 학생들의 가정이나 사회적인 환경 면에서 보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태반이다. 일상 생활 중에서 흔하게 주먹질, 발길질 당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이러다 보니 친구 뒤통수 한 번 때리는 것, 욕설 한 번 심하게 하는 것은 폭력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그런가하면 부모에게도 존댓말을 받으면서 욕설 한 번, 손찌검 한 번 당하지 않고 사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이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아이들과 학급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현장에서는 가해학생이라 분류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피해학생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된다는 것을 가해 학생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 중에 폭력의 정의 먼저 정확하고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 대상만이 아닌 학부모 교육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해학생 부모들 학교에서 규제와 같이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에 참여하게 할 방안조차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교원들에게 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뒷전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에만 급급해있는 학교 구조 확 바꾸어야 한다. 끝으로 교원 양성 시스템 대대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는 있는데 임용고사 방법의 혁신 필요하다. 교육현장에 나와 직접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양성기관의 교육 커리귤럼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세상, 아이들이 더 이상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짝, 일제단속식 집중단속 말고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즘 급격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골고루 교사들의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원능력평가제와 영어교육 강화, 그리고 최근에 교육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이 교원들을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들이 감당해내기 힘들게 한 것이다. 교권추락으로 교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대들고, 심지어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치인이나 부모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정책들은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내몰고, 끝내 교원들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준 것이다. 비록 박봉에 시달렸어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보람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변한 것이다. 변하다 못해 내몰리기까지 한 것이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교사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심지어는 나이 많은 교사를싫어하고담임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력에는 외모나 성별, 그리고 나이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지금까지 사명감 하나로 꿋꿋이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이 이젠 자긍심도 상실하여 무력감에 지쳐서 교단을 떠나는 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실시로 학생체벌이 사라진 교실은아이들에게 점령당하여 아이들의 놀이장이 되어도 통제가 불가능하니 학생 생활지도는 말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입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젠교사를 범죄자로 취급받게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제반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대놓고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며 서둘러 퇴직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요즘 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학생지도가힘들어서 교단을 떠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 교육에 무력감과 교직에 염증을 느끼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떠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봇물을 이룬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교사의 신뢰와 함께 교권회복이 시급한 일이지만 교육당국은 아무 말도 대책도 없다.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우수한 교육자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이 세운 교육의 고귀한 공과를 아무 생각 없이 떠나보내는 우리 교육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교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경력교사가교단에서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IMF시절에 고경력 교사가 대거 교단을 떠나 우리 교육이 황패화한 경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만 해도 그렇다.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생기면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정책은 한마디로 행정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즉, 권한없이 책임만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도 사명감을 더 견고하게 다질 필요도 있지만 교원의 사기와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성공할 수있는 일이다. 늘어나고 있는 교원명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15일 교육개혁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당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4월까지 근절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 학교․교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등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경찰청도 같은 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경찰이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지침도 전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했더라도 '일진회'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해·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13일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학교폭력 전수설문조사 중 4339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해당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진정·고소·고발에 대한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소환 없이 각하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이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사가 피해학생과 부모 등으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을 한 교사를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여부는 조사를 실시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사건에 대한 교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 설문조사 집계 29일까지 ▷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 됐나=전국 초중고생 55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교폭력 전수조사 자료는 당초 12일 마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접수 중이다. 중앙우체국 소인이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최근 우편물 감소로 인해 한꺼번에 수십만통의 우편물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우체국의 분류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실질적 마감은 3월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는 서울교대 연구강의동에서 수백 명의 학생 및 아르바이트생이 사례를 일일이 집계하고 서술 형태로 적은 내용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일부 넘어간 자료는 접수 과정에서 복사해 교과부에서 넘긴 자료로 최종 집계된 것은 아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사진 한 장이 있다. 승용차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던 모습이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때는 승용차마다 달고 거리를 누볐던 낯익은 스티커다. 내 탓이오 스티커는 천주교평신도협의회가 1989년에 벌였던 사회참여캠페인으로 당시 남 탓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내 탓이오’ 운동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서 안 회장은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원들에게 힘들어도 담임을 맡아줄 것을 호소하며가정‧사회‧정부‧경찰 등 모두에게 이번만은 남의 탓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데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며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있다. 온통 ‘네 탓 공방’만 하다 결국 그 ‘공방’이 형사,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학생 자살 사건이 그렇고, 서울S중 사건이 그렇다. 어디 이뿐이랴. 하루에도 수없는 다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할 학교에선 고성(高聲)이 오가고 교사들은 그럴수록 움츠려만 든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한 지가 겨우 일주일인데 아무도 손해를 보겠다는 이가 없다.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에 세 곳뿐이라고, 제대로 치유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단다. 대전 용문동 주민들은 13일 ‘공립대안학교설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14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안학교 설립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마저 혐오시설로 분류해 반대하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탓’이 아닌 내 것은 하나도 앙보하지 않겠다며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둘러싼 ‘네 탓이오, 네 탓이오’가 아니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모든 어른들이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통렬한 반성이다. “나는 지금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발밑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건 분명히 내 탓이다/ 나의 불찰이고 나의 무능이다”라고 읊었던 박노해 시인의 ‘내가 나선 이유’라는 시 한 구절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안 회장이 김 추기경 선종 3주기와 맞물려 제2의 ‘내 탓이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정부에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사법적 판단 이전에 반드시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점검되고 확인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입건된 서울 S중 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정영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은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 김동수 전국시·도교총사무국장협의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진만성·이재완 서울교총 회장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에 관한 한국교총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교총 회장 및 교원단체 대표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에서 부터 진만성 서울교총 부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심은석 한국교장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이재완 서울교총 부회장)
대구교총 조원진 의원 초청 간담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전면 재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 양성 평등제 도입 등을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대구에서 촉발된 폭력에 의한 학생자살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지역교육의 상황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건의 사항을 반영해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교총 임원, 대의원, 학교장 등 50여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대구교총 제니스안과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제니스 안과의원(대표 장덕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사무국(053-655-2680)이나 제니스 안과(053-743-182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교총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일 단국대 죽전치과병원(병원장 김은석)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가족은 죽전치과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총 사무국(031-269-2983)과 죽전치과병원(031-8005-2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 학교폭력근절 SNS 대담(자료사진)이렇게 되면 예컨대 초등 저학년이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ㆍ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ㆍ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작년 8∼9월 초ㆍ중ㆍ고 6곳, 교육청 2곳, 교육지원청 2곳 등 총 10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학교조직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체계여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ㆍ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400명, 중학교 1∼3학년 800명, 고등학교 1∼2학년 800명을 상대로 직접설문과 설문지 발송 후 취합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생활지도,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입생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을때, 가장 먼저 묻는말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다. 고등학교라면 대학진학을 많이 하거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배정을 받은 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가기위해 2~3회의 전학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묻게 된다. 다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해도 결국은 좋다는 소문이 난 학교에 전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적은 학교는 계속해서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교에 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근에서 소문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가거주 조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를 찾기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학교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고등학교도 같은 사정이다. 보통 공동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학급수를 선호학교에 많이 배정하고 비선호학교에 다소 적게 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선호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선호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교사들도 근무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학교에 배정되면 뭔가 성공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학교별 성과급을 확대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선호학교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지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학교별로 선호도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서 좋은학교로 소문난 학교들의 미도달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교사들의노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도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생수준이 높으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들었지만 다른 여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이런 선호학교들이 성과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이런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비율이 어느정도 감소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비선호 학교들의 성취도평가결과를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미도달 비율이 낮은 학교들에서는 단 0.1%라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지표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체력향상도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체력향상이 1-2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나 중도탈락학생들의 비율도 결국은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서는 학교수준을 세등급으로 나누었었다고 한다. 상,중,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중,하로 분류한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 궁금하다. 학교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분류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경영능력을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별 성과급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별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가 될수 있지만 형평에는 어긋난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표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돈 문제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즉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별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황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이다.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도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로 학교별 평가를 하여 성과급에 적용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평가가 보편 타당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비율만 올린다고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교별 성과급 비율 확대는 더 기다리고 발전시킨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교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돌리는부당한 행위이며 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입건된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증가한터라 학교폭력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 올해 교직 24년째인 서울 한 중학교 담임교사의 일상을 보면, 보통 학기 중엔 하루 8시간 수업과 수업 준비(방과후 학교 포함), 2시간을 공문 처리와 ‘잡무’에 쓴다. 담임이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조례와 종례, 점심시간 정도다(중앙일보 2012.2.10). 이처럼 교사의 업무는 만만치 않다. 아이들하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폭력상황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이미 상황이 극도에 달한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실을 모르고 일방적인 교사의 ‘직무유기’의 여론 몰이로 수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명확치 않은 직무범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교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도 참아왔지만 이번처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부모나당국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느 선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어떤 선까지 보고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교사의 의무는 생겼지만 학교폭력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학생 생활지도는 누구보다도 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당국에 의뢰하여 개입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폭력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교사를 경찰로 부려 수사하는 일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또한교권 간섭과 침해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 방침은 하나의 고육책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경찰이 교사를 입건한다 해도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유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이기 쉽고,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는 벌써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교사들은 담임을 맡으면 학생 생활지도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책임을 대폭 늘린 데다 최근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아예 지원자가 없고 특정 학년에 희망자가 몰리는 등 교원인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를 직무유기로처벌하는 사례는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이 교사를 수사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지금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우는 현행 대책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빌미로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교원들을 수사하는 일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법적 책임을 학교나 교원들에게만 지우려는 태도는 부당하고,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더 위축하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교육당국도 교육의 자주성을훼손하며 학교교육을 흔드는일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책임없는 태도는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를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지 한 달 반 만에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하고, 언론 매체들은 연일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는 등 마치 곪은 상처가 터지기라도 한 듯 원인과 실태 파악에 나섰고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자실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 결과다. 이 법률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사회의 책임 강조한 점 긍정적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교과부는 물론 단위학교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병증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한 후,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교사 2명이 담임교사를 맡는 복수담임제 도입을 비롯해 폭력집단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했다. 폭력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해 대입에 불이익을 주고 학생들이 신체적 요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교사에게 힘 실어줄 방안 추가해야 다만 학교폭력 근절은 ‘선생님에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책임과 권한의 한계 때문에 지금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부담임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록도 선언적 대책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학교폭력은 학생부 비교과영역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데 각종 입시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은 사실 입학사정관제밖에 없다. 대입 정원의 10% 남짓한 인원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에 비춰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경쟁 위주 교육체제 개선이 급선무 한국교총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인성교육이나 학생부 기재, 복수담임제, 일진지표 작성,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엄밀히 말해 학급 내에는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현재와 같은 치열한 점수 경쟁 하에서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은 이상적 구호에 불과할 따름이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한 처벌은 일정 부분 예방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성적 중심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고 그 결과 인성교육이 무너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교사가 학생들을 밀착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때 모두가 바라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현실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