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51개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설치에 5억1000만원(유치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총 304개원 중 93%인 284개원에 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체 공립유치원에 완비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140학급의 노후 PC교체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은 “그동안 유아들에게 부적합한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유아들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방침 2006'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세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의 정권공약이다. 다만 무상화 재원이 연간 700-800억엔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전면 무상화는 어렵고 생활보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연간 학비는 평균 28만엔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5만7천엔을, 생활보호가구는 절반인 14만엔을 각각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다. 아동의 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동은 어머니인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부모에게 국가를 위해 키워줄 것을 당부하느라 돈도 주고, 태어날 때 주치의도 제공하고, 보모까지 나와 새내기 부모가 갓난쟁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일보다 가정을 택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가본 유치원에서는 엄마들이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아이들도 두 명 , 혹은 세 명으로 자녀의 수가 내 생각보다 많아서 나는 내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보통 자녀가 두 명이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꽤 많았다. 내가 본 미국의 유치원은 1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2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1세 교육은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업주부인 엄마가 1세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새내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를 유아교육 trainer가 교육하는 즉 부모연수이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1세 걸음마기 영아를 교육하며 돌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1세아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교사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훈련을 받는다. 엄마처럼 푸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세의 경우도 글자와 수에 관심두게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속의 벌레를 이용한 글자와 수교육, 미술, 음악 및 체육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주 이상하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높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이상한 의식이 선진국이 되는 길을 꽉꽉 틀어막고 있다. 루앙대학의 김박사님에 의하면 프랑스는 교사들을 유치원 professor, 초등 professor, 중등 professor, 대학 professo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대가를 키운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만 똑 떨어트려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아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되고, 아이가 바로 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비정상적, 비생산적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루벌이에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세상살이에 융통성있는 어머니부터 대상으로 삼아 교육자가 교재,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녀가 되고, 한번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교사가 된다. 이렇게 훈련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게 한다. 엄마의 유식함에 아이는 엄마를 달리보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엄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록 아빠가 술을 먹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자신감이 있는 엄마는 대항할 힘을 얻는다. 마주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제압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밝아진 엄마로 인해 가정이 환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던 운동이 ‘지탁연’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년 여름에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보았다. 사실 나도 내 출세를 하겠다고 아이를 버려두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 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날들이 있다. 똑똑한 체 하며 세상의 흐름을 비웃다가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앞날을 막지는 않았는지 미안함으로 가슴이 저미는 날들이 있다. 사회에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나 자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적성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입장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더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도 능력을 펼 수 있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동과 그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유아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키운 세월이 더 많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왔더니 책상위에 곱게 포장된 새하얀 백설기 두 덩어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웬 떡인가 했더니 우리학교 이은경 선생님께서 돌리신 백일 기념떡이랍니다. 선생님께선 얼마 전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100일째라네요. 눈처럼 희고 깨끗한 백설기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이 떡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생 관념 부족과 각종 전염병 등의 만연 때문인데 대부분의 영아들이 태어난 지 백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군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흰 떡을 해서 먹이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럼 왜 굳이 흰떡이냐면, 흰색에는 병마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통적 정서가 요즘에도 그대로 전해져 백일잔치에는 으레 백설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백일 기념떡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3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3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3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요즈음 일본에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일관 자녀를 기르는 두 축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쓰쿠바대학은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학내에 설치한다. 급식이나 건강 관리에 쓰쿠바대 부속 병원이 협력하는 것을 특색으로, 올 1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대학에 의하면,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현재 25개 정도이며, 대학을 법인화 함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졌다고 한다.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부속 병원 근처에 있는 조에쓰 학생 숙소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것은 작년 폐업한 식당 약 660평방 미터를 개수하는 것으로 운영은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라한다. 취학 연령기 전의 같은 대학 직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이 학교는 이전부터 부속 병원의 간호사에게 학내의 탁아소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게 있어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고 한다. 탁아소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유아의 건강 관리는 부속 병원의 스탭이 협력하고 급식이나 간식을 부속 병원의 조리실을 사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탁아소는 의학,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의 실습 장소와 학생 자원 봉사자를 받아들이는 장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인사과는 탁아소에 운영에 관한 좋은 제언과 탁아소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해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 부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또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53만원) 90% 수준에서 내년에 100%로 늘리고, 2009년까지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효율적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의원들에게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신축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7월 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재정총괄팀 담당자는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에 20%로는 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교육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을 20.7%로 올리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원들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3일 열린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유아교육학회 히라노 도모미 회장(일본 상지대 명예교수)이 한국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 5월9일자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1.08명이란 보도를 보고 놀랐다는 도모미 회장은 “일본 학계나 신문들은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여성의 고학력 지향과 신분상승 추구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일면 동감한다”며 “한국이 저출산을 단순한 사회적 경향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 경제, 사회복지 등이 망라된 종합대책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젊은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때는 시설의 수 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육아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던 일본은 그동안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등을 개발, 적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도모미 회장. 한국과의 정책, 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이 Win-Win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의 정책이나 정보가 얼마나 한국에 들어와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책과 학술정보는 일본에 전무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정책을 적용했던 일본의 경험이나 최근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16년을 맞는 일본유아교육학회는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일본 내 정통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유아교육단체로 매년 학술지 ‘유아교육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 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의 체력 저하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측정 결과를 198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초등학생 4학년 남자는 50미터 달리기에서 0.29초,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2.29 센치 미터, 소프트볼 던지기로 3.48 미터 정도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듯 요즈음 체육 가정교사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하고 싶다」라 부모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베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는 금년1월부터 주1회, 체육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매트 운동과 철봉엥서 앞으로 돌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은 뒤로 돌기와 거꾸로 오르기를 연습중이다. 자신도 체육 과목에 약했다고 말하는 한 어머니는(48세)은 "철봉 앞돌기를 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글자를 쓸 수 있었던 때보다 기뻤다"라고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말하였다. 이를 지도하여 주고 있는 곳은 작년2월에 발족한 NPO 법인 「애슬론」이다. 대표를 맡는 이하라 카즈히사씨(39세)는 현재 소년 축구 코치를 하고 있었지만, 오름봉을 오를 수 없거나, 거꾸로 오르기를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만들기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회원은 효고, 오사카, 쿄토의 유아나 초등 학생 등 약 300명이며 지도 방법은 20여명의 체육 가정교사가 사무소 병설의 스튜디오나 회원의 자택 가까이 있는 공원 등에서 지도한다. 지도를 담당한 이하라씨는 「보통 수준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부모가 6할 정도이며, 밖에서 노는 것이 줄어 든 자녀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것이다. 이같은 체육 가정교사 파견은, 도쿄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사업화되기 시작해 전국 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도 있다. 주로 지도자는 체육 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건강 스포츠센터 클럽의 지도원 등이며, 개인이나 소인원수로 달리기를 포함하여 기계운동 철봉, 뜀틀 등 희망하는 종목을 가르치는 방식이으로 하며,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코스도 있다. 1개월간 수강료는 4회에 1만 5,000엔 전후가 평균적이다. 산토리 차세대 연구소 과장은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시간, 동료, 공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놀이가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이 없어져, 체력이 약하게 되었다. 체육 가정교사의 인기는, 이러한 시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 체력 저하는 더 심하지 않을런지 우려가 된다. 며칠 전 모 인터넷 신문에서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지 않는 학교가 20%가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두 생각하여 볼 일이다. 삶에 있어서 지력 못지 않게 체력도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체육을 점수화하니 이것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들의 체력을 소홀히 하는 잘 못을 범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3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3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3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회장 권건일)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이한 유아 공교육`보육의 당면과제'학술세미나에서 한준상 연세대 교수가 '저출산극복을 위한 영육아 보육의 과제'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