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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해내야 하게 된 것일까. 행정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교사의 눈과 손은 결국 학생이 아닌 컴퓨터로 향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교사가 학생에게서 멀어진 이 현실이 정말 ‘이상’하다. 교사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 비본질적 업무로 교육에서 멀어져 교육활동 중심인 학교 정상화 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학생과 눈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률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학교 내 타 직군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교사가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률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의 다양화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기만 하는 어려움은 행정 전담 인력의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공무직을 통합해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있다. 공무직 간 실제 업무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타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 공통 업무 및 갈등 업무의 교육청 이관 △보고‧지침‧규제의 최소화 △정책·사업 관리를 통한 학교 업무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눈과 손이 학생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 교총 임직원 및 조직인사,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서는 상황이다.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여야는 현장 요구에 응답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사교육대책팀장) 김태훈 ▲청주교대 총무처장 김종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관중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중앙 부처 업무를 먼저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한 뒤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본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 단위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 3단계 통합모델 적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선 중앙 후 지방’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예산은 1단계 때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4자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4자 공동선언’을 하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서초병설유치원(원장 류영순) 유아들은 18일여름방학을 맞이해‘찾아오는 3D 영화관’을 계획하여 3D 입체영화를 관람했다. 이번 찾아오는 3D 영화관람을 통하여 영화관람 시 지켜야 할 약속도 함께 배워보고 3D 입체영화 관람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사고 및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3D영화관람을 위한 안경을 쓰고 영화 속 주인공을 안아 보려고 손을 뻗거나 함께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응원하며 영화를 몸으로 느끼며 즐겁게 관람하였다. 류영순 원장은 “화서초병설유치원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경험이 유아의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도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고‧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고소)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생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교원은 교육자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자‧보호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불만족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교원을 상대로 한 민원과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