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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생활지도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즉시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6일 기준 10만 1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3)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4) 다만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나.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1) 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1년 이하: 봉급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지급). 2) 제1항: 공무상질병휴직(봉급의 전액 지급). 3) 제2항: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봉급의 50% 지급). 4) 제3항: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5)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다.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1)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2조). 2)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3)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함.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신고 후 복직 발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라.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1)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2)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3호).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가. 의의 1)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2) 기관별 정원관리 원칙(조직관계 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범위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입양, 간병, 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함. 2)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현원 관리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1)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2)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3)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함. 4)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가 발생했거나 면직 또는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가.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유학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에 대한 복직명령과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명령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사.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아.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자. 휴직 중에도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다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차. 학교장은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 방법: 집합·개별교육, 서면·유선교육 등 • 내용: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준수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강조: 휴직 전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 안내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등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유아사망 등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중단 - 고용휴직: 고용해제 - 가족돌봄휴직: 돌봄대상자 사망 등 유고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의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집 내용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Q.1년 이상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해 파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Q. 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와 소속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Q.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요?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했다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와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Q. 질병휴직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교원에 대하여 질병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해외체류 시 질병치료 여부(추후 공증받은 진단서·치료기록 제출 필요), 해외 방문기간·목적·동반자·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제도 운영 Q. 공무상질병휴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때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 및 다른 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다시 2차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3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현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해외유학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한)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7.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유학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신 육아휴직 중 사산 이후의 육아휴직 처리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는지요?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으로 봅니다. 불임·난임휴직자 제출 서류 Q. 불임·난임휴직자가 휴직 중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임·난임휴직 중인 교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국내연수휴직은 불가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력 인정 Q. 국내연수휴직을 한 교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습니다. 호봉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학위취득을 한 경우에만 국내연수휴직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동반휴직 가능 여부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 동반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포르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가사휴직(현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동반휴직은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 및 단기체류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현재 가족들과 해외체류 중입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배우자 동반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일시적으로 국내체류 시 배우자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배우자 동반 없이(또는 배우자만)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체류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휴직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국내체류 및 해외동반휴직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체류기간·목적 및 배우자 동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사전보고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Q. 육아휴직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교사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도 될까요?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제 청원내용도 공개했다. 교총은 불과 열흘 남짓한 13일 현재 전국에서 7만 4,613명이 서명했다며 단위학교별 서명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열기는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 99.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95.6%,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99.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2.1% 등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현장교원들의 염원이고, 간절한 호소이며,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아동학대 억울한 교원 없어야” 김성일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총회장들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며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러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교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반영토록 해 억울한 교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되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골탕 먹이기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 처분과 무죄가 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에 비해 교사는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느라 심신이 황폐해질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혐의 및 무죄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무고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훈지 “「아동복지법」 개정 교총이 앞장” 김영식 “교원 기본권조차 보장 안 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악성민원과 불법행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회장단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였다”며 “「아동복지법」등 관련법 개정에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에도 교원의 기본권조차 보장이 안 돼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미온적인 점을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정작 학교의 기능과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토록 이율배반적일 수 있느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기종 “교사들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조재범 “학폭 경찰 이관 미룰 일 아냐”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감을 표시한 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보라초 교사)은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다툼까지 조사하고 학부모 불만 없이 처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처리 주체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효과도 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공간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교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 내용으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 후퇴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15일2023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교(비안초, 구천초, 단밀초)와 함께 학예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한 학예발표회로 3교의 교육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으며, 인근 경북중부중의 도움으로 경북중부중강당을 대관하여 실시했다. 세 학교의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연극, 무용, 합주 등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연습한 무대를 멋지게 장식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학생들의 공연만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모두 공연에 참여해서 ‘함께여서 더 따뜻한 행복콘서트’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1학년 박00 학생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떨렸지만 진짜 재미있었어요.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학부모 이00 씨는“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무대를 보니 자랑스럽고 기특해요. 세 학교와 함께하는 발표회라 더 풍성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각종 법에서 일관되게 명시해 법률 간의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사법위,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현재 7만461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책을 잘 읽어주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왜 책을 읽어줘야 하지? 아이들은 커가는데 도대체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는 거지? 책을 스스로 읽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자꾸 읽어 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몇 권을 읽어줘야 하는 거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책을 읽어줘야 하지? 가르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목도 아픈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일은 아주 ‘긴 호흡을 가진 동행’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 경계해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읽어줄 때 표정이나 태도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해치우듯이 서둘러서 읽어주기도 하고, 이야기 내용과 관련한 아이들의 반응을 가로막기도 하고, 아이가 책 속의 그림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도 막는가 하면, 앞에 읽어준 부분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책을 매개로 하는 놀이이며, 마음의 교류’입니다. 자칫 책의 글자만 읽어주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 반응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 반응을 인정해 주고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 읽어주기가 재밌고, 좋은 활동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도 책을 읽어줄 때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해야 지속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걸 계속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다음에도 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읽어주는 요령, 기술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읽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책을 읽어주며,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시선을 그림으로 이끌어 주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는 일, 때론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야기의 고저장단을 적당히 바꿔가며 읽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우와 같은 목소리로 변화무쌍하게, 능수능란하게 책을 읽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란하지 않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낯설어합니다. 진지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덤덤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아이 한 명에게 읽어줄 때 왼쪽 무릎에 앉히고 책을 함께 보면서 읽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아이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잠자리 책 읽어주기’,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누워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쓰는 방법입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읽어줘도 좋고, 함께 엎드린 채로 읽어줘도 좋습니다. 책 읽는 것,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게 느껴질 수 있다면 자세나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유아기 때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짚어가며 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듯 읽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깝게, 친숙하게 여기게 됩니다. 조금씩 더 자라면서 글이 길어지고, 글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까지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둘 다 중요한 좋은 장르입니다. 이때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4학년 때까지 계속되며, 이때까지도 책을 읽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4학년이 갈림길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큰 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4학년이 1학년에게, 5학년이 2학년에게, 6학년이 3학년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읽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 호에서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 중 교원들의 활용 빈도가 높은 휴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휴가의 개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2. 특별휴가의 개요(「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가. (제1항)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나. (제2항)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음. 다. (제3항)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PART VIEW] 3. 특별휴가의 내용(「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제8장 휴가) 가.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4)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또는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휴가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위 3)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예시 1】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시 2】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5)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로 승인함.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난자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라.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음. 마.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3)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바. 육아시간 1)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2018.7.2.) 시행 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1】 20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2】 20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함. 4)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23.1.1.)에 따른 경과조치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개정일 전 사용한 월을 공제함.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2.부터 20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5.이고, 2022.12.6.∼9. 미사용 후 2022.12.12.∼2023.1.4.까지 사용 시 → 19일 사용, 19일 차감. - 다만 이 경우(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2.부터 20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5.이고, 2022.12.6. 미사용 후 2022.12.7.∼ 2023.1.4.까지 사용 시 → 22일 사용, 1개월 차감. 5)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사.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아. 가족돌봄휴가 1)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 1)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위 1)의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위 1)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자. 임신검진휴가 1)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다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의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학생을 평가하며, 생활지도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신분보장과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쟁송 제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의사표현 및 신체·양심의 자유 등이 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동안 혹은 퇴근 이후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욕설·협박·폭행·폭력·성희롱과 고소·고발을 비롯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현장교사들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불안·초조·두려움·스트레스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는, 즉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일부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 때문에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내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받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쳐 다른 학생과 교사를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기 자녀의 권리 찾기에만 몰입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학교현장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여 대립적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실종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사를 고소 및 고발, 그리고 폭행과 협박하는 등 대결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급기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연이은 현장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라는 교사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매주 현장교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울렸고,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지난 9월 21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였다.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에 앞서 마련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은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긴밀하게 수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교권회복 종합대책은 교원·학생·학부모 3주체인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교실붕괴 원인으로 지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교실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할 권리가 침해·훼손됨에 따라 교원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 억울한 마음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인 교육공동체들의 권리와 의무 간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교육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권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확보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교육공동체 간의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망가졌다. 따라서 이번 교권정책은 교실에서 현장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 4대 개정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유아교육법」의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육기본법」의 ‘보호자의 의무’ 등을 포함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길이 열렸다.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관계는 상호존중되고,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선진국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균형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영국은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 의거,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시키거나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은 2001년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미국 뉴욕시는 학생권리장전을 통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보호 4대 법률과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시기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교육정책 흐름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교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학생의 인격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교육공동체 3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무성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회복 종합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제안받는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의본격 도입 이전에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시범운영부터 우선 시행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 시 유치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패들렛(padlet)을 통해 접수한 현장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요청했다. 특히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해 현 국·공립유치원이 3~5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육교사들이단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장에 퍼지는 유보통합 관련 소문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교총에서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이재곤 정책본부장, 장승혁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부장이, 교육부에서는 하유경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국장, 이병승 연구관,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하유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기획지원관 국장(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에게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해소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같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및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 수준을 훨씬 좋게 만드는 것”이라며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유보통합이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유보통합 시안 발표 후 시안을 더욱 보완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단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