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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봉사’를 시작해 화제가 됐던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교장 이돈희) 학생들이 1일부터 지도 대상을 전국의 일반 초·중생으로 넓혔다. 민사고 학생들은 지난 2월 개설한 교육봉사 사이트 ‘가르치미’(www.garchimi.com)를 통해 그동안 산간벽지와 섬마을 등 교육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국의 분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경시대회용 창의력 수학 등을 지도해왔다. 하지만 운영 3개월여가 지나면서 지도 대상을 ‘분교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게 됐다. 분교생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통해 꼭 분교생이 아니어도 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에 따라 한 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지도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 받기를 원하는 모든 초·중학생들은 ‘가르치미’에 가입만 하면 민사고 학생들의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르치미’는 30여명의 학생 도우미들이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접속, 이를 활용해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족한 점은 1:1 채팅을 통해 보충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해결한다. 학생 도우미 박경근(18·국제반 3년)군은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꼭 보탬이 되는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르치미 관련 문의=011-9607-4878
지난 5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내국인 입학 비율'인데 이를 정부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현재 공교육이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왜곡된 교원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외국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특혜를 받으면서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의 학력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의 공방, 정부의 거짓보고 등 길었던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그 동안 내국인 입학문제는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왔으며, 교육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고 하여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하여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을 외국교육자본에 팔아 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외국학교 설립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이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와 일본의 단기대학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지난 40년간 산업인력양성교육에 특성화해 350만 명의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배출했으며, 이로써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격증취득율과 취업률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또한 높은 입시경쟁율도 가져왔다. 이 결과 전문대학은 현재 158개(4년제 대학 200개)로 늘어난 비중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변해야만 한다. 70년대 대학진학자가 10%도 안 되던 시절 초급대학의 기능은 대학진학률 81%시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컴퓨터가 없었던 전문대학 태동 시절과 정보화사회를 거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의 양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부분적으로 3년이 허용되었으나 이나마도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몇 년째 새로운 학과의 수업연장 신청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고정된 수업연한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업인력양성교육이 불가능하다. 수업연한은 전공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평가는 교육 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자율이 부여된 직업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요즈음 4년제 대학은 어떠한가? 산업대학은 이미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대학화한 지 오래다. 일반대학에서도 산업체위탁교육,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문대학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안경광학과, 애견과 등 무려 21개학과를 27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해버리는 것처럼 일반대학이 기득권과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특혜를 앞세워 전문대학을 무력화시키고 존재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은 더욱 가관이다. 3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대학개혁방안에 따르면 15개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을 100%취업을 목표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특성화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특성화교육중심대학의 지향 목표가 현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같음에도 전문대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대학은 정말로 설자리가 없게 된다. 또한 5월에 발표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도 전문대학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실업고 육성방안’에 불과한 거꾸로 가는 직업교육정책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전문대학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학 진학자의 43%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을 정부에서 이렇게 홀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 학과를 모방하고 교육영역을 침범한다 해도 따지고 싶지 않다. 그들도 얼마나 힘들면 살려고 그리 하겠는가. 어차피 대학은 자유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산업인력양성교육의 축이 실업고 단계에서 대학단계로 이동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 이해도 가능하다. 어차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학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수업연한으로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던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 버렸다. 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이 구분되어져야 합당할 것이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대학들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어 같은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등직업교육정책일 것이다. 전문대학 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상황이 변한다면 또 다른 필요에 의해 적절히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정책입안자들의 전문대학에 대한 고정관념,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적절한 방치에 의해 우리 전문대생들의 학습권은 유린당하고 있다. 수업연한 자율화는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8월에 퇴임하는 박선생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다. 나도 금방 따라 갈 것이니 더 피부에 와 닿는 모양이다. 박선생님은 41년 6개월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퇴직하는데 너무 허전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행평가지를 채점하고, 후임자에게 넘겨 줄 아이들에 관계된 서류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거나 포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년이 좀 남은 사람들이나 다른 어른들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를 입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그것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평생의 회한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전 3개월을 사회적응 휴가로 처리해준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인 교사도 휴가를 쓸 수 있고 교원단체나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휴가를 찾아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의 관리직 교원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퇴임하는 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는 제도이다. 교사의 퇴임은 학기에 맞추어 2월과 8월에 있게 되는데 다행하게 2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8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한 학기 6개월 중 아이들과의 생활과 휴가를 반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3월에 담임을 맡아 겨우 아이들과 정이 들 5월쯤에 휴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교사의 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반년 짜리 담임이 되는데 퇴임 직전 교사의 연령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대부분 저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들은 정든 선생님이 어느 날 그만두고 새 선생님이 온다면, 그것도 자상한 선생님, 늘 품에 안겨 사는 것 같은 느낌의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말조차 걸기도 두려운 선생님을 만난다면 소심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무언가 창안하고 눈 높이를 맞춘다고 떠들지만 어른들의 편의만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좀 덜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담임교사이니 한 번쯤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물론 발령을 기다리는 젊은 예비교사들이 있는 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간제교사 제도를 이용해 퇴임 후 반년을 기간제교사로 발령을 내면 정든 아이들을 완전하게 수료시키고 부담 없이 퇴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국가에서 베푸는 사회적응 휴가도 청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국가의 대접도 될 수 있고 휴가 중에도 봉급을 지불하면서 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봉급을 지불해야하는 국가예산의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꼭 한 번 실천해 볼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교총에서도 협의 안건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년전 6차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학교수업에 관한 규정이 수업일수 기준에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채우도록 바뀌었다. 좀더 효율적인 수업시수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그와 함께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일과중의 연수는 물론, 일과중의 출장도 가급적 자제하라는 공문이 학교에 시달되었었다. 또한 연수기관에는 일과중의 연수는 원칙적으로 방과후의 연수로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수업은 자신이 책임지는 풍토가 그동안 조성되었다. 결강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슬그머니 일과 중의 연수나 일과 중의 각종 회의 등이 다시 등장하여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꼭 받아야 하는 연수나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등에 교사가 참석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을 오전으로 올려서 모두 소화한 다음 출장을 가야 한다. 수업을 올리다 보면 학생들의 시간표가 변경되어 효율적인 수업이 어렵게 된다. 원래 시간표를 작성할 때는 과목별, 학급별로 오전, 오후를 적당히 안배하고, 특별실 수업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체육교과의 수업을 위해 운동장에 여러학급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안배를 한다. 그런데, 출장교사가 생기면 시간표를 변경해야 한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기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담임의 경우는 종례를 하지 못하게 된다. 부담임이 보통 종례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연수나 출장이 하루뿐이라면 사정은 괜찮겠지만, 수일동안 지속되는 연수의 경우는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에만 담임교사를 보고 오후에는 담임교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물론 교사 개인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일과중의 연수나 출장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꼭 필요한 회의 등이 아니면 일과중을 피해야 하고 연수는 원칙적으로 방과후에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과중에 이루어지는 교감자격연수도 방과후로 미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학생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를 맡고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모의수능이 1일 오전 8시 40분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6시 15분 제2외국어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없이 무사히 끝났다. 이번 모의수능은 11월 23일에 치러지는 본수능에 대비하여 출제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지함은 물론이고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의 성격과 출제 경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지난해 본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교시 답안지의 필적환인란에 자필로 금언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토록 했다. 리포터는 이번 모의수능의 체감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난이도는 사설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평가와 비교했을 때,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평이했으나 외국어영역과 탐구영역은 비교적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 가운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한 후, 보조적으로 EBS 교육방송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형 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개방형이사를 두되 1명 정도만 넣자는 분위기도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조항, 열린우리당의 교사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 조항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양당은 사학법을 6월 국회 때 마무리 짓는다는 데는 최소한 의견을 같이하는 상태다. ▲고등교육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3불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정운찬 총장님 물러나시죠’라는 글을 올려 “3불정책은 최소한의 약속이며 고교등급제는 공동체 해체와 동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아예 5월 18일 ‘3불정책’을 입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태다.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 시도 통합은 교육자치 말살 기도”라며 교육위를 현행대로 두거나 나아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결권을 교육위에 일임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당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안을 내놓고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주간 한 대학의 사범대학 교사 지망생들의 교생 실습이 있었다. 실습을 마치는 날 교생 대표는 송별 인사에서 “교사는 바람이고 학생은 풀과 같아서 풀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법인데, 어설픈 바람이 되어 학생 앞에 서보니 정말 나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확신이 섰다.”고 말을 했다. 그들은 ‘사도의 길, 이거라면 평생을 다 바쳐 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큰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 몇 그루만 보고 가는 정말 어설픈 경험이지만 의욕 넘치는 젊은 그들에게 교육의 밝은 앞날이 보인 것일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 현장의 앞날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신학년도가 되어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학군이 좋아 학부모가 선호한다는 전형적인 도심학교로 이동했다. 그런데 학년 초 몇 주 만에 아주 사소한 일로 툭하면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학사 일정에 시비를 걸거나 아이들 일로 항의 방문하는 풍토에 놀랐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댄 회초리를 구실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끌했던 일이 있었다. 앞뒤 정황을 생략한 채 변명하듯 고해바친(?) 자식의 얘기만을 듣고 주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막무간으로 학교를 휘저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잠잠해지긴 했지만 어쩐지 뒤 끝이 씁쓸하기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학부모는 잘못을 꾸짖은 교사에게 자기 아이는 성격이 특이해서 부모가 직접 지도 할 테니 잘못한 일 있으면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나 키우지 학교는 왜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급생 집단 구타 학생을 조사하고 지도하면서 주동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했더니, 학부모가 와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상부 기관에 ‘만약 이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면 집단 가출을 시키던지, 음독을 권할 터이니 알아서 하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우리의 엉덩이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로 성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는 물론 부모님까지 곧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체벌 옹호론자는 물론 아니지만 요즘은 가정도 사회도 사랑의 채찍이 없어 정신은 막대기처럼 야위고 몸뚱이는 비만이 되어 건전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자녀가 아비에게 회초리를 든다.'라는 속담이 무색하기만 하다. 체벌을 당한 학생이 신고하여 경찰이 학교로 진입한 일이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망국적인 광경을 우리는 보아야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일제의 압박 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던 학생을 쫓던 일경이 학교 안으로 피신한 학생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정문 앞에서 돌아갔던 일을 생각해 보자. 요즘 교육정책이나 공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지금의 교육당국이 일제 강점기보다도 교사의 권위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그들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체벌로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잡거나 무너지는 교실과 교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이런 현상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 현장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그들은 자기 아이만은 교육적인 체벌도 하지마라는 현실이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관심은 따로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 놓고 나면 교육문제는 벌써 남의 얘기가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 놓는다. 각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결국 내가 먼저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아우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는 국가에서 극과 극이 교차하는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이다. 문득 얼마 전 명예 퇴직한 노(老) 교사가 “이제는 버릇없는 아이들과 아등바등하며 수업을 하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주소의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과 방향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은 갈 때까지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면 붕괴 된 미국이나 일본의 교육처럼 학교 안에서 교사 폭행, 마약 판매, 성폭력, 같은 30년 전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봄직 하던 사건들이 대두되기란 불을 보듯 뻔하다. 요즘 자고 나면 신문과 방송에는 교실 무너지는 소리만 신이 난 듯 전할뿐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는 없고, 교육 당국은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론에만 해박한 소위 교육전문가들이 탁상공론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만 들먹거림으로써 장래를 걱정하는 일부의 목소리마저 메아리에 그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작금의 시류를 보면서 자위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답은『수용(受容)』아닐까. 그렇다, 오늘날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육부까지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원하는 것 같다. 그렇다, 흔들면 떨어지고, 찢으면 찢기고, 밀면 굴러 넘어지자. 그래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가 우리 교사들이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우리가 모든 상처를 감싸고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그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만을 바라자.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생각하기를, 우리는 결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생업이 아니라 천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방송(EBS)은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내용이 75~80%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BS측은 이날 내놓은 영역별 분석자료에서 "언어영역은 전체 60문항 가운데 80%인 48문항이 EBS 수능강의 교재 지문이나 내용, 유형, 자료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문 자체가 수능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것이 많았고 문항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소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EBS는 최승호의 '북어'는 교재에 2차례나 제시된 작품이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시문학에서, 고전소설 '서동지전'은 소설문학에서 각각 다룬 작품이며 연어의 회귀성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을 다룬 과학지문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일부는 EBS 교재와 문제유형은 물론 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영률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및 9월 모의수능이나 본수능(83.3~86.7%)보다는 떨어진 것이다. 2교시 수리영역도 '가'형은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0문항 가운데 30문항(75%), '나'형은 30문항 가운데 23문항(76%)이 EBS 교재의 문제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모의수능 '나'형 26번 문항은 EBS 인터넷 수능 '수열/수열의 극한'에 나온 문항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뒤 수열의 극한값을 찾는 것으로 함수의 형태가 유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등도 같다는 것. 수리의 EBS 반영률은 지난해 두차례 모의수능(50~75%)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본수능(82.5~83.3%)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준이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 중 문항유형 활용 26문항, 주제ㆍ소재 활용 5문항, 어휘ㆍ숙어 활용 2문항, 대화ㆍ담화ㆍ지문 활용 7문항 등 40문항(80%)이 출제의 형식과 취지가 교재와 유사했다고 EBS는 강조했다. EBS는 지난해 모의수능에서 38~39문항, 본수능에서는 41문항이 EBS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특히 지문이 거의 같은 이른바 '적중(的中)' 문항도 '여자가 찾고 있는 가방'을 그림에서 찾는 듣기 1번 문항과 재택근무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쓴 글이 지문으로 나온 33번 문항을 비롯해 모두 7문항에 달했다는 것.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각 20문항 가운데 14(70%)~17문항(85%) 등 평균 75.5%가,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각 20문항 중 12(60%)~18문항(90%) 등 평균 76%가 EBS 교재 내용과 엇비슷했다. 지난해 본수능에 비해 두 영역 모두 5~9%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와의 연계 내용 또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식으로 영역 및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문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방법, 도형ㆍ삽화ㆍ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시학원들은 "EBS가 내세우는 유사 문항이 핵심적인 교과내용으로 대부분 교과서, 참고서에 수록돼 수험생에게 익숙한데다 EBS 수능강의 뿐 아니라 일반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측에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1일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개발지구 준공전에 산정한 조성원가대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준공 이전 산출한 조성원가는 조성이후 최종적으로 산출한 조성원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공사는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며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는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2002년 6월30일 완료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시는 계약당시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보다 7%가량 비싼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도 구리시의 공공용지와 같이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도내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미 토지공사에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다"며 "자료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사도 공공용지 공급계약 당시 평당 1천만원이었던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과정에서 평당 1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기관에 차액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도 교육청의 택지지구 조성원가 자료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의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강원도 평창군 면소재지 학교와 버스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교를 방문하였다. 면소재지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읍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분교는 학생과 교사들은 보이지 않고 기능직 1명만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분교지만 엄청난 투자를 한 것 같이 시설도 좋고 교육여건이 좋아 보였다. 학교시설도 최신 것이고 특히 교장사택, 교사사택, 테니스장, 급식실, 스카이라이프, 민속자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소재지 학교는 학생이 많은데 분교는 왜 학생이 없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몇 가지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농촌분교에 맞는 교육목표가 아닌 것 같다.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교육목표인지, 도교육청의 목표인지 모를 정도이며 15명의 농촌분교에 맞는 목표로 적합한지 생각이 든다. 둘째, 학교교육행정가의 철학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새마을기를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여 70년대 개발방식인 새마을을 농촌학교와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것인지? 농촌학교 교육자들의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농촌의 좋은 점을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도리깨, 가래, 넉가래, 귀틀집, 가마니 바디, 탈곡기, 호미, 목피제거기, 작두, 물지게, 지게, 우장, 망태, 삼태기, 길마, 멍에, 연장방아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민속 자료를 다 모아 놓고 있지만 명칭 라벨만 있었지 설명 자료도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농촌학교의 장점을 활용하는 교육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학교 교사들보다는 기능직직원에 의한 농촌학교운영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사택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분교의 넓은 공간은 관리직의 농작물 재배장으로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반면 운동장에 젓가락이 떨어져 있고 학교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농촌초등학교 분교의 홈페이지는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농촌초등학교 분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증대하여야 하겠다. 리단위 지역사회에서 농촌초등학교 분교는 가장 큰 기관이다.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분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위에서 셔틀버스로 학생을 실어다가 몇 시간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실을 잠그고 교사도 떠나고 학생도 없으며 기능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어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에 무슨 의미를 줄까?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촌초등학교 특히 분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교원이 되기를 바란다.
2006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2천488명이 늘어난 2만6천849명이 선발될 예정이어서 입학 폭이 더욱 넓어졌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56개 대학이 8천234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8천615명이 선발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매우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 집 등에 지원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을 중심으로 확실히 진 학할 의사가 있는 대학을 신중히 고려해 지원하는 '소신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 언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등록포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약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뒤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6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또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경우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는 전과목 혹은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찾아야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뿐만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 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전국의 PC방 수백개가 지난해 말로 정해진 이전.폐쇄 시한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최근 무더기로 고발조치 되는 등 교육당국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99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을 '학습환경 저해시설'로 지정, 지난해 말까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정했다. PC방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폭력.선정적인 게임이나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역기능이 크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업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데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PC방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정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 PC방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학교정화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PC방 업주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학교 근처 PC방들을 당초 일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지난달 말까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전국의 PC방 873개를 모두 고발조치토록 지시하는 한편 대검에 불법영업 PC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C방 업주들은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벌금을 물고 '버티기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 구청들은 신고.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인 PC방의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PC방에 대한 영업제재를 요구하는 교육청의 이른바 '정화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능한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한 만큼 헌재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면 불법영업 PC방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우리는 특목고로 간다’ 편이 3일(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특목고 재학생, 특목고 졸업생들을 만나 특목고에 대해 그들이 기대하는 점과 실제로 특목고 교육을 경험하며 느낀 점을 들어본다. 협동심을 키우고 인성을 배우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과학고와 숱한 화제를 낳으며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 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이 특목고의 교육을 통해 얻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재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고 진정한 특목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특목고 진학을 꿈꾸며 어린이날에도 입시 전문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서울시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시설명회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특목고 진학이 명문대 진학과 성공을 담보한다고 믿고 있다. 국내 수능시험을 피해 해외유학반을 선택한 외국어고 학생들, 명문대 진학만을 꿈꾸며 특목고에 입학했다는 학생들의 고백은 우리나라 특목고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21세기 리더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특목고 교육이 보완해야 할 점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 교육계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 선출 기한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각 급 학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학운위원 보궐 선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20일 이내로 규정한 학운위원 보궐선출 기한을 없애고, 궐원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잔여임기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운위원 선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궐원되면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 하도록 되어있으나, 학운위원 자격 상실의 대부분이 자녀의 졸업에 따른 것이어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 위원 정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출을 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잔여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요인으로 분석돼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부에서 농촌 소규모 학교나 사립학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학운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06학년 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112개 대학이 2만6849명을 선발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1학기 모집 합격자는 1개 대학 에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수시 2학기와 정시, 추가모집 등 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해 수시 1학기 모집 대학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었고 모집인원도 2488명 증가한 것으로 2006학년도 전체 모집 계획인원의 6.9%에 해당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56개 대학이 8234명을 뽑고 특별전형으로 1만8615명을 선발하며 이중 대학독자적 기준전형이 1만148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639명, 실업계고 출신자 특별전형 2580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20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09명 등 모두 5548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은 원서접수기간이 7월13∼22일까지로 대학별로 다양하며 입학전형과 합격자 발표는 7월23일∼8월31일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등록기간은 9월5∼6일이다. 대학별 수시 1학기 전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생부와 심층면접, 논술고사 및 적성검사 등 으로 전형한다. 전형 요소의 반영 방법과 비율도 다르며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모집 유형에 따라 전형 요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서류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세대의 경우 올해부터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어학능력, 수상경력, 봉사ㆍ학생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고 이화여대도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소개서 전형을 아예 없애고 학업관련 증빙서류만을 살피기로 했다. 고려대도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5% 반영하는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논술고사 비중이 높은 대학 = 가톨릭대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에 합격하려면 논술고사를 잘 봐야 한다. 이들 대학은 1ㆍ2단계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며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부 등 다른 전형 요소는 논술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한양대는 '21C 한양인Ⅰ'전형에서 인문계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만 논술을 시행한다. 수시에서의 논술고사는 대부분 대학들이 영어 지문을 포함하고 있고 수리 논술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고려대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로 나눠 시행한다. 언어논술은 영어지문이 포함돼 있고 수리논술은 수학 주관식으로 풀이과정을 요구한다. 이화여대와 동국대도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도입한다. 가톨릭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전형에서 일반 논술을, 건국대는 인문계만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경희대는 '교과 우수자'전형에서 논술을 시행한다. 동국대는 '일반 우수자'전형 2단계에서 학생부와 논술로 선발한다. 서강대는 '학교장 추천' 1단계에서 논술을 40%, 숙명여대는 '일반 학생 및 학교장 추천제' 전형의 2단계에서 논술 30%, 이화여대는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50% 반영한다. 전북대는 '일반 전형'에서 논술 30%를 반영하며 영어 지문이 출제된다. 중앙대의 '일반 전형'학업적성 논술은 국어와 영어, 수학과 관련된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한국외국어대의 '외대 프런티어Ⅰ'전형에서는 영어 지문을 제시하고 일정 부분을 해석하거나 요약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1단계는 학생부, 2단계는 심층면접 비중이 큰 대학 = 건국대와 동의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조선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건국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한다. 동의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성적 80%, 면접 20%를 반영한다. 연세대는 '일반 우수자 전형'의 1단계에서 학생부와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성적 70%, 면접 구술고사성적 15%, 서류성적 15%를 각각 적용한다. 연세대의 면접 구술고사에서는 다른 대학의 심층면접과 달리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다. 학생부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교과목의 석차 백분율을, 그외 과목은 평어를 각각 반영한다. ◆ 학생부와 적성검사 비중이 큰 대학 = 군산대와 세종대, 순천대, 여수대 등 은 1학기 수시 모집의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석차백분율에 따른 학생부 성적이 활용된다. 세종대와 순천대, 여수대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 군산대는 인문계의 경우 국어와 외국어, 자연계는 수학과 외국어가 필수반영 과목이고 사회와 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한다. 반면 경희대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홍익대는 적성검사를 시행한다. 경희대는 40%, 인하대는 30%를 각각 반영하며 아주대는 1단계에서 적성검사 성적만으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한양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와 적성검사 성적을 50%씩 반영한다. 경희대는 수험생의 인성과 추론능력,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폭넓은 상식과 영어독해능력 및 도표해석능력, 문장능력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평가한다. 아주대의 출제영역은 논리ㆍ추리영역, 이해ㆍ적용능력으로 나눠지는데 각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수리와 도형, 언어, 문장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인하대는 언어논리와 수리사고로 나눠 적성을 평가하고 한양대는 언어능력검사와 사고공간 검사를 실시한다. 홍익대도 올해 처음으로 전공 적성검사를 도입한다.
모의수능 출제위원단은 언어영역의 경우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 내용ㆍ형식ㆍ표현 면에서 가치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종합적ㆍ사실적ㆍ추론적ㆍ비판적ㆍ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의 통합형 문항을 개발했고 그림과 방송, 신문, 컴퓨터 등 매체와 학생의 언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문제를 냈다. 듣기에서는 일상대화, 수업 및 강의, 뉴스, 대담 등의 담화 유형을 제시했다. 읽기(비문학) 제재로 ▲양성평등 문제를 철학적으로 성찰한 인문 지문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TV 토론 프로그램 기능을 사회학적으로 성찰한 사회 지문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을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과학 지문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 개념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한 기술 지문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해명한 예술 지문 ▲청소년 길거리 문화를 문화론적으로 접근한 생활지문 등이 있다. 또 읽기(문학)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위주로 지문을 선정했는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최승호의 '북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이조년의 '다정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귀뚜리 저 귀뚜리', 윤오영의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등이 그 예다. 지문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2005학년도 수능시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별 점수를 1,2,3점으로 차등배점했다.
노종희 | 한양대 교수 I. 서언 최근 교직사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교육 붕괴, 학교폭력, 성적조작 및 비리, 내신 과외열풍, 학생자살, 학교발전기금 관련 비리, 교원평가 논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학교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별로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과 학교,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학교조직,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벗어나 탈관료적이며 다양성과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 개선, 학교운영의 쇄신 등은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하느냐라는 일선 학교 교장의 리더십으로 귀착된다. 학교장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 없이는 학교 내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장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그대로 그 학교의 교육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철저하게 바뀌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교직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무책임, 무창의, 무헌신의 3무(無) 현상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GE사 잭 웰치 회장의 말대로, ‘우리 교장도 학교현장도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it’s too late).’ II. 교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 그러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새 시대의 학교장이 갖춰야 할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인가. 1. 인간 존중의 리더십 학교장은 인간존중의 철학이 학교경영의 중심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학교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성숙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인간개발이라는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획일적인 중앙통제, 엄격한 상하간의 계층관계, 하향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명하복, 문서주의, 형식주의, 획일주의, 무사안일 등 관료제의 병폐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을 인간자원으로서 중요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적 학교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가능성을 존중하는 인간 위주의 경영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은 전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평등주의의 사상이 학교경영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장과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계층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개인을 직무상의 역할보다는 전인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그들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뢰는 서로간에 목표를 일치시키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합의적이고 참가적이어야 한다. 합의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협동과 팀워크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식이나 권위적 직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문직성의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관료조직에서처럼 하급관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전문적 과업수행을 주기능으로 하는 학교조직을 단순한 관료조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전문조직으로, 그리고 교사들을 전문가로 인식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육행정도 ‘교육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도와주는 교육행정의 봉사성과 행정가와 교사들 간의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성과지향·고객만족의 리더십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또 그 질이 저하되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질 저하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정부 전체 예산의 23∼24%가 교육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교육의 성과를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또 따지려 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말썽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가고 또 1년이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저 학생을 받아서 때가 되면 자동 진급시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 졸업을 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교육을 어떻게 하여, 어떠한 성과를 산출했는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장도 교사들도 모두 교육성과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와 사회 일반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육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지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우러져,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출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7조 원 이상이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고, 중·고생의 70∼8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연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음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지수가 얼마나 낮은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실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어느 기업이 교육체제만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교장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문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은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다인수 학급, 잡무 과다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의 막중한 책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직사회에도 책무성 개념이 서둘러 도입되어야 하겠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급은 학급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시행할 문제이긴 하지만, 교장평가와 교사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수월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교장도 교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변혁적 리더십 이제까지 학교장들은 리더십보다는 관리에 치중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목적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교원들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상적이며 사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교육본질보다는 관리적 절차에, 그리고 새로운 발상보다는 관행과 관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를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개혁을 이끌 수 없다. 학교장들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는 관료주의적 관리 행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변화와 도전 그리고 총체적 교육위기의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수행에 만족하지 말고 리더로서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들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피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야 한다. 또한 조직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교원들의 가치,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리더로서의 학교장들은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장들은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조직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전략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이를 학교경영실제에 적용해 보는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조직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현실 안주에 대항하여 신중하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사용해 온 낡은 틀과 전통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조직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 학교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학교장 스스로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건설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교장들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의 에너지와 헌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조직화시켜 활기 넘치고 신바람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내는 명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경우도 학생교육, 전문적 능력개발 등과 관련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명제인 것이다. 4. 봉사지향적 리더십 그간의 교육행정이 규제와 통제, 지시와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조장하고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에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적인 행정’으로 그 모습이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도와줌을 의미하며, 반면에 ‘교육적인 행정’은 교육의 본질이 추구되도록 유도함을 의미한다.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가 살아나도록 자극한다. 창의는 탈규제의 자유로움 속에서만 그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고안·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교육과정운영, 교수방법, 학생지도, 학부모 관계 등 학교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해 줌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여 줄 수 있다. 행정기관과 학교,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들은 계층성을 토대로 한 지배관계가 아니라 평등성을 기초로 한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우도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귄위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5. 자율·개방적 리더십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소외된 채 계층성의 원리에 따라 하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율역량의 부족과 자치의식의 빈곤 그리고 제도적 미흡으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집권주의와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실질적 분권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가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교육과정운영권, 교원인사권, 재정권 등을 행사토록 하며, 새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유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 목적과 정보의 교신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실험과 모험 감행을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반 조치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단위의 의사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교장을 동기화하고, 또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한다. 교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책무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전문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준다. 교육청은 학교혁신의 촉진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우두머리라는 인식보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지위에 따른 권력보다는 전문적·정보적 권력에 기초해야 한다. 자율·개방적 리더십은 학교조직 내의 지배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교장, 교사,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교사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확대되고,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도 관료적인 수직관계에서 전문적인 수평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상향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참여적 의사결정을 허용함으로써 교사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학교경영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교장이 혼자서 누려오던 권한을 이제는 교사들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학교조직 내의 권력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학교중심의 자율·개방행정은 학교를 단위로 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능적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도 자기통제, 자기지시를 바탕으로 한 ‘자기 리더십(self-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율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전문공동체 지향의 리더십 학교가 전문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가 전문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켜 주는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매일 생활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 전문적 규범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체가 연수공간이 되어 교사들 스스로가 연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최신 자료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현장연구 등도 권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동료교사들간에 전문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동료장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 없이는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III. 결어 이제 학교경영은 교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잘 해내기가 어렵다.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교경영의 한 주체로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암적 존재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적인 갈등·불신 관계를 건설적으로 파괴하고 상호간에 협력·견제하는 호혜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열 | 경남대 교수 kusykim@kyungnam.ac.kr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0년전 ‘5·31 교육개혁’부터였다.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을 기조로 한 ‘5·31 교육개혁’이 포함하고 있었던 학교선택제의 부분적 도입,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점진적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은 학교장의 역할 수행환경을 변화시켰다. 이후 교육법의 폐지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제정, 공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의 증대와 이로 인한 좋은 학교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은 학교장의 역할수행 환경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정부는 1996년도부터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추첨에 의한 중학교 배정방식을 선(先)복수지원 후(後)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으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배정방식을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바꾸었다.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학교간에 좋은 학교 만들기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학교 만들기 경쟁은 단위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운영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단위학교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맥락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도입을 촉진시켰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교육의 엔터프라이징(enterprising education)’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가 교육행정당국의 규제와 통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교장 초빙제 및 교사초빙제, 학교회계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할 권한과 더불어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단위 의사결정체제를 재구조화(restructuring)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학교운영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학교장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행정체계와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항의 신설은 교육수요자들을 크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학교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법 제 75조 제1호에는 “교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며…”,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①항에는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거의 교육법에서 ‘감독’이라고 하였던 것을 ‘지도·감독’으로 바꾸었다. 제②항에는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법에서는 “교장의 명을 받아”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제③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과거의 교육법의 “…교장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였다. 교장의 권한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 규정의 이러한 변화는 학교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육이민, 공교육의 위기 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공교육의 위기는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가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학생이 점차 많아지나 그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게 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내용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학교행정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학교장은 이전보다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는 자율성을 더 부여받았지만 책무는 그만큼 더 많아졌다. 또한 학교장들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보다는 공동의사결정권자로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 구성주체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학교의 소속직원을 대할 때에도 이전처럼 행정적 권위나 관료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장들은 이전보다 쉽지 않은 도전적 상황에서 학교 구성주체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자로서의 성공은 이 도전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장들의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학교행정관 :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조장행정으로 전통적으로 학교행정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구성원을 감독·통제하는 규제 위주의 행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에 대한 행정체계가 관료주의적 통제체계였고, 학교행정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원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정이었다. 이제 전통적인 학교행정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학교에 대한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같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의 증대는 구성원의 자율성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장은 교감에게, 교감은 교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등장한 ‘교사에게 권한 부여하기(empowering teachers)’가 바로 그 구체적 예이다. 학교장들은 전통적인 관료적 학교행정, 규제위주의 학교행정에서처럼 학교구성원들을 더 이상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어느 학자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학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이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장은 교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제부터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하던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지원과 조장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학교장들도 스스로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자세한 규제적 규칙과 규정에만 집착하는 관료적 교육행정가보다는 창의적이고 의욕에 찬 기업가적 교육행정가가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 폐쇄적 의사결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학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장,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자녀의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의 후견인 그리고 교육비 부담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학부모,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학교의 구성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장 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계를 단위학교 구성주체 중심인 ‘열린’ 의사결정체계로 바꿔놓고 있다. 이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실질화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이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학교장이 마음을 비운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할 수 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마음을 닫거나, 학교장이 지나치게 학교장의 권한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못지 않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학교장은 ‘반영적 경청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영적 경청자란 교사나 학부모의 불만이나 의견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내적 의미를 읽어 환류해 줌으로써 교사나 학부모가 자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또한 학교장은 ‘개발자·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효과적인 학교경영방안을 찾아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다 많이 교육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여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 사이에 교육관의 차이나 교육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 닫힌 의사소통에서 열린 의사소통으로 과거에는 닫힌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열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의사소통의 통로가 명백하게 알려지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 초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지 공지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특정 사람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향적·수평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장이나 교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학생지도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대우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교장이나 교감이 형식상의 상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무회의 석상에서 일방적 지시와 전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쌍방적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쌍방적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되는 정보가 개방되고 공유되고 있어야 한다. 어느 일방만이 특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일방적 의사소통이 되기 쉽다. 그리고 교장, 교감이나 교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의 학교경영자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변화하는 학교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이렇게 지원과 조장위주의 행정패러다임, 참여적 의사결정 패러다임, 열린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수행능력과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수행이 이전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그 좋은 시절에 교장 한 번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 교사 한 번 못해 본다.’는 말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제 결코 교장은 쉬운 자리가 아니며 교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질서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 교장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고경영자로서 전문 경영능력이 요구되며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장의 지위가 엄청나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이고, 하기 힘든 자리라는 미국의 예가 점차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교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제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은 좋은 학교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 그 비전에 뜻을 같이 하며,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교장의 지위 권력만으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므로 교장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연수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은 강한 수업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수업리더십이란 교사들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만족할만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며, 학생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학습조건과 성과를 이루려는 의도로 취하는 행동이다. 수업리더십은 교장이 수업개선과 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사들과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교장은 무대를 차려 놓고 교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강한 수업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교장이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며, 좋은 수업기술을 익히기 위한 현직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최고의 교사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얻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마다 개혁적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교사들은 그러한 교사들의 의견과 과제해결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학교장은 이들 개혁적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교사들에게 지도자(teacher lead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함께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학교장이 분권적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교장은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제 법적으로 학교장이 혼자만의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교장이 더 이상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못지 않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장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각자의 역할에 더 헌신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전달해야 한다. 교장들은 높은 학력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목표달성능력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교장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들의 교직전문성 계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고, 각종 학술 세미나와 연수에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더욱 동기가 부여됨을 유념해야 한다. 일곱째,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각자가 조직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일원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때 학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다. 소속감, 일체의식 등은 조직에 대한 헌신을 고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각종 행사를 꾸미거나 상징이나 규칙(교복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해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교사나 학생 모두 학교의 공동 목적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키워낼 수 있다. 학교장은 이 일을 중시해야 한다. 끝으로, 질서와 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학교가 효과적이려면 구성원들에게 (특히,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교육목적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도 목적 추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엄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문란한 분위기나 해이된 기강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면 그 교육적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서와 기강은 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바로 세울 수 있다. 질서와 기강이 학교에서 바로 선다면, 학생 생활 지도상의 문제가 줄어들어 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 책임과 긍지의 분위기를 심을 수도 있다.
이윤식 | 인천대 교수 1. 바람직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특성 필자는 어떤 조직의 지도자이건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3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장·교감 그리고 교육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가지 특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곤 한다. 첫째, 지도자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구성원들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지식, 지혜, 기술, 정보, 경험 등을 포함하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편치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곤하다. ‘술 실력’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런 저급한 의미의 실력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경우,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손주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실력있는 교육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학력 수준과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도자들은 ‘실력 배양’, ‘이론 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바람직한 원리·원칙 그리고 가치관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학은 지도자가 행동하는 방향, 조직을 인도하는 방향과 관련이 된다. 아무리 지도자가 ‘실력’이 있어도 지도력을 행사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가 없다. 소수이긴 하지만,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 좋은 실력으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에 빠져 사회발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된다. 미래의 주인공인 2세들의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교육지도자에게는 분명하고 바람직한 교육관, 사회관, 역사관 등을 포함하여 철학에 대한 요구가 다른 어떤 조직의 지도자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셋째,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군대에서 보병 장교들은 “Follow Me(나를 따르라)”라는 슬로건으로 정신무장을 하면서 부하들을 통솔한다. 스스로 앞장서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부하들이 따라 오도록 지휘한다. 일반 기업체 조직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대적·사회적으로 민주화·자율화 추세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조직 구성원을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직사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며, 교직단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려는 자세가 전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려면, ‘실력’있는 교장으로서, 분명하고 바람직한 ‘철학’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사들을 지도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교장의 일반적인 역할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장의 중요한 역할은 크게 ①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 ②교육개혁선도자로서의 교장 ③학교경영전문가로서의 교장 ④교육기관통합자로서의 교장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 교장은 ‘교사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에 대하여 선배교사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경영의 핵심은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때, 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의 필요와 요구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잘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후배 교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지도·조언하고 장학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서정화 외, 2000).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의 역할은 교육활동 자체의 목적, 의미, 가치를 교사들이 발견하고 이를 교육활동에서 탐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장이 합리적인 지도성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에는 교장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권위를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교육개혁선도자로서의 교장 교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해 가고 교사들의 변화를 유도해 가는 선도자이어야 한다.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개혁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장들은 일반사회와 교직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교장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 그리고 이들이 학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진동섭, 1995). 교장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교장은 단순히 위계적인 관료조직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책임경영자이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행정기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육개혁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교장은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다. 학교경영전문가로서의 교장 교장은 단위학교에서 교사라는 전문가 조직을 관리·경영하는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라는 전문가 조직은 대체로 느슨한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과업이 그다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장은 학교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유현숙 외, 2000). 전통적으로 학교 조직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어진 규정과 규칙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경영에서 자율성이 강조되고, 교장의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며, 학교경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은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경영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장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교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들을 그러한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동기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표와 방향, 교육과정 등을 설정하는 것은 교장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지원하며, 예산, 인사, 시설, 사무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교육활동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교장 교장은 학교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영역에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확고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을 결집함과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경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장은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여러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교사집단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사집단으로부터의 요구도 보다 강경해졌으며, 교사집단 내에서도 성격이 다른 소집단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집단은 학교 문제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요구와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화·민주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생집단도 점차 학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학부모·학생 집단이 학교와 교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서로 상반되는 기대에 당면할 때 이것을 조정하는 능력, 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 관리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이다. 또한 교장은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에 교육부에서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내용 등을 포함한‘새학교 문화 창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기관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장은 교육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 관리 능력이란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의미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학교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진동섭, 1995).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간의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정보·지식의 흐름을 유도하고 이를 학교경영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장의 지도성 교장은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이다. 그가 교육활동, 학교경영, 장학활동에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학교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느냐 하는 것은 교장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성에 크게 좌우된다. 교장이 강한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며 지도·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장의 교무통할권과 교직원감독권 및 학생교육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교장은 학교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권한과 책임, 소속 교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의 인적·물적 조건을 적절히 정비·활용하고,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교장은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학교 경영책임자이기에 앞서 성인인 교직원들로 구성된 학교사회의 웃어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교직원들로부터 전문적인 면에서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나 인간적 면에서의 인격이나 품위에 있어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장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교장이 단순히 주어진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인원·재정·시설·사무를 유지·관리하는 수준에서의 지도성, 즉 관리지도성(managerial leadership)만을 발휘해서는 안된다. 교장은 학교의 유지·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학교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 학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학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수업활동·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지식, 경험, 정보를 나누어주며 필요한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지도성, 즉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교장이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요소인 수업과 관련하여 지도성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업지도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쓰여 오고 있다. 수업지도성은 교사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학생들에게는 바람직한 학습 조건과 학습 결과를 조성해주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이라 하겠다(Greenfield, 1987). DeRoche(1987)는 효과적인 학교에서 교장이 좋은 수업지도성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효과적인 학교의 교장들은 교사와 학생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서의 성취도를 책임지도록 하며, 교사들 가까이에서 교실 문제를 진단하거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조언을 한다고 하였다. 10가지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60). ①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학업을 강조한다. ②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을 지도·조언한다. ③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교사의 활동을 평가한다. ④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교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⑤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팀 조성자가 되고, 협동적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⑥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학생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⑦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표준화되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⑧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에 관한 자원인사가 된다. ⑨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수업에 대한 표준을 설정한다. ⑩수업지도자로서 교장은 효과적인 수업관리자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오진석 외, 1988)는 수업지도성을 좁은 영역으로 한정하여 보았다. 수업의 보다 직접적인 개선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을 수업지도성의 영역으로 보고,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40). ①교장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교장은 교사들의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③교장은 교사의 담당교과의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업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교장은 수업지도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건설적이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⑤교장은 학교 내에서 수업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⑥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지원해야 한다. ⑦교장은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⑧교장은 자신의 수업지도성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업지도성을 행사하는데 교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교장의 수업지도성 행사는 종래 교사들에 대한 지시적·감독적 형태가 아닌 교사들과의 협력적·동반적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수업지도성은 교장이 주도해 나가기는 하지만, 교장이 교사들과 더불어 수업개선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적·동반적 관계에서 지식, 경험, 정보, 아이디어, know-how를 공유하고 탐색하며 발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지도성이 되어야 한다. 교장과 교사들은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체로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장과 교사들 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수업지도성을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장의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학교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전체적인 학교 조직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의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교장의 수업지도성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교 조직은 대체로 상의하달의 관료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학교 조직에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중시되고 교장과 교사들 간의 관계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존중되는 전문적 교육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교장은 수업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하여, 교사들의 수업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지도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장이 직접적 수업지도성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교장이 수업지도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장의 수업지도자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장 자격연수 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서 수업지도성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편성·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교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장의 자기성찰 노력 교장이 효과적으로 수업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장은 평상시에 교사들로부터 전문적인 권위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권위의 종류는 대체로 법적(지위) 권위(legal authority),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 인간적 권위(personal authority)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법적(지위) 권위는 교장이라는 지위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기초하여 교장이 갖게 되는 권위를 의미한다. 즉 교장의 역할과 기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이라는 지위·자리에 부여된 권한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의 지시나 지도를 따르도록 유도하게 된다. 법적(지위) 권위는 모든 교장들 간에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권위는 교장을 그만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체로 법적(지위) 권위는 교사들에게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다. 교장은 효과적인 수업지도성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수준의 전문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를 평상시에 꾸준히 쌓아두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적 권위는 오랜 기간의 교직생활이나, 연구활동,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한 연찬활동 등을 통하여 수업활동·교육활동에 관해 남보다 많은 지식, 경험, 능력, 업적을 갖고 있음을 교사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생기는 권위이다. 교직사회에서 “누구누구는 실력있는 교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는 교장이 행사하는 수업지도성에 대하여는 교사들로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 권위뿐만 아니라 인간적 권위도 중요하다. 인간적 권위는 교장이 좋은 인간관리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이다. 교사들과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즐겁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장, 공사간의 구분이 분명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상급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인간적인 존경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전문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는 그 생명이 길다. 교장의 직위를 떠나더라도 교사들로부터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활동이나 학교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성을 발휘할 때, 그 효과가 높을 것이다. 교장이 교육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교장이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Katz가 제시한 ‘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가지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는 좋은 시사를 준다. Katz는 행정가에게 ①실무적 기술(technical skills) ②인화적 기술(human skills) ③전체파악적 기술(conceptual skills)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적 기술은 담당한 직책에서 맡게 되는 기능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을 말한다. 인화적 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능력과 기술을 말한다. 전체파악적 기술은 조직을 조직 내부뿐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하부 조직들의 활동을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3가지 기술 중에서 하위관리자들에게는 실무적 기술의 비중이 가장 크며,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인화적 기술의 비중이 크고, 최고경영층이 되면 전체 파악적 기술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Alfonso는 위의 3가지 기술 중 전체 파악적 기술을 경영적 기술(managerial skills)로 변형하여, 인화적 기술, 경영적 기술, 실무적 기술로 구분하여 교장·교감을 포함한 장학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해당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경영적 기술은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관계를 아는 능력을 말한다. 교장은 가끔 과 같은 자기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다. 을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해본 후, 교장 스스로 자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계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자신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2004년 2학기에 인천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에 재학 중인 현직교사들에게, “나는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언제 기분이 좋은가?”, “나는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에 대하여 언제 기분이 나쁜가?” 라는 2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근무 중인 학교에서 경험한 2가지 사례나 경우를 간략히 기재하라고 요구하였다. 초등교사 11명(남자 2명, 여자 9명), 중등교사 11명(남자 8명, 여자 3명) 모두 22명이 응답하였다. 2가지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3가지 사례를 제시한 교사도 있다. 물론 체계적인 표집방법을 거치지 않아서, 응답결과가 모든 교사들의 인식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응답결과가 일방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사들이 그들 나름의 관점에서 교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볼 수 있다. 는 교사들의 반응을 유사한 항목 중심으로 묶어서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응율이 높은 순서로 제시하였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20.0%), ‘부드러운 언행, 교육자로서 품위(20.0%)’, ‘업무 관련 칭찬 격려(16.7%)’, ‘인화 및 인간적인 애정(16.7%)’, ‘교사 존중, 보호, 교사 입장 이해(16.7%)’ 등에 관한 활용 요구가 높아 보인다. 중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26.7%)’, ‘애경사 등 개인사에 대한 관심(20.0%)’, ‘인화 및 인간적인 애정(20.0%)’, ‘업무 관련 칭찬 격려(13.3%)’ 등에 관한 활용 요구가 높아 보인다. 반대로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대내외 소신없는 지도성(25.0%)’,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 부족(20.8%)’, ‘권위적, 독단적 자세(20.8%)’, ‘교육자로서 품위 부족(20.8%)’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중등학교 교장들의 경우에는, ‘경영 능력, 조직관리 능력 부족(19.2%)’, ‘교육자로서 품위 부족(19.2%)’, ‘권위적, 독단적 자세(15.4%)’, ‘교사 존중, 보호, 교사 입장 이해 부족(15.4%)’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장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에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반응한 항목들을 자신의 지도성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반면 교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한 항목들에 대하여 혹시 자기자신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교사들이 교장의 역할과 입장을 잘못 인식하고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항목에 대하여는 교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5. 맺는말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장의 효과적인 지도성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은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지도성을 효과적으로 함양·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장이 교육자적인 원리·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교육지도자로서 분명하고 바람직한 교육관, 학교경영관을 견지하면서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교장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솔선수범하는 것은 교장이 교직원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교장 스스로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사생활이나 교직생활에서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면에서 권위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교사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솔선수범하는 교장을 교사들은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