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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캐나다의 고교·대학생들은 인공지능(AI)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다고 느끼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CTV 방송에 따르면 기업 컨설팅회사 KPMG가 캐나다의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의 생성형 AI 사용 실태·인식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7~29일로 5140명의 전국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52%는 과제물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각종 AI를 사용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60% 정도는 AI 사용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생성형 AI는 챗GPT, 바드, 딥마인드 등이다. 조사에서 AI를 사용한 학생의 90%는 과제물의 수준과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70%는 이를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 조사 결과가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나 성취도 향상 여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PMG 관계자의 전언이다. 응답자의 80%는 AI가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여겼으며, 72%는 효과적 사용법에 대한 교과 과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학생 57%는 AI를 사용하다가 적발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는 학교에 AI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율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힌 응답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자신의 AI 사용 사실을 담당 교사에 밝힌다고 응답한 학생은 36%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대해 KPMG 관계자는 AI가 교육 현장에서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AI 사용법에 대한 안내 규정을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윤리적 사용의 적정선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 또한 교육자들의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산아 제한 완화 시행 첫해 태어난 ‘2016년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초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올해 취학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 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9월 신학기제로 2016년 상반기 태어난 학생이 지난해부터 입학하면서 초교 입학 아동이 모집 정원을 넘어섰다. 입학생 급증에 따라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교들은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둘째 자녀 허용 다음 해 118만 명이 줄더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2016년의 절반가량인 956만 명이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라 말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문명의 도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는 관계로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쁜 인간성의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근본적인 의식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나마 뒷북을 치지만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는 인류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작금의 많은 사건, 사고는 한 마디로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만 챙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결정체다. 몇 해 전 지방의 건물 붕괴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다. 불법 다단계 철거업체들이 난무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건물 철거를 하면서 중간부터 해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건물주나 사고 관련 당사자나 허가를 내준 국가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뿐이랴. 기억의 저편에서 아직도 가물거리는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는 어떤가? N번방 성착취 사건, 민간이나 군대를 막론하고 위계에 의한 각종 성폭력 사건, 직장 내 각종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연이은 사망 사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은 또 어떤가? 이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들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법체계도 문제지만 개개인의 탐욕과 인간성 타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국가의 이런 참사들을 접할 때마다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만 하다. 이는 엄격한 국가 법률의 제정을 넘어선다.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일찍이 인간의 본성이 선(善)하다고 주장한 맹자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 청소년 교육에 다시금 소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오지심(羞惡之心), 타인에게 겸손하게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 그것이다. 작금의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을 보며 인간성 회복운동의 절박함을 느낀다. 그래야 ‘사람이 먼저’고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으며 성범죄가 없고 아동학대와 폭력, 성착취, 혐오와 갈등, 반목이 없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의식을 간직할 수 있다. 누구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말을 떠올린다. 그들에게 윗세대부터 솔선수범으로 인간의 본성을 실천함으로써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인간성 회복 교육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다시는 국가가 이런 사건⋅사고 때마다 엄벌에 처한다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언어유희를 되풀이 하질 않기를 바란다.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이 방학 중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200명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 학생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다. 교육놀이, 레크레이션, 마술, 야영 체험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지원으로 학생만족도를 높여 경남 교육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생 지원은 행복교육 지구 1차 추경 삭감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의 교육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권도근 산촌유학교육원 원장은 “1학기에 계속된 숙박형 체험에 2학기 숙박형 체험을 준비하면서 방학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할 파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파견교사들이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 인재양성과장은 “5년 이상 행복교육지구 장학사 업무를 하면서행복교육지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런 시기에 직속기관 파견교사들의 지원은 행복교육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학기에도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승순호 남산촌 돌봄 전담사는 “야영 체험으로 행복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재능기부 강사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해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알차고 다양화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마술+놀이+레크레이션 분야 박현성 파견교사는 “학생 지원을 나가보니 재료비가 없어 그냥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비로 50만원 상당의 마술 도구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실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교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떠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행사 직후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계 아픔과 갈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교육부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등에 간곡히 요청했다.정 회장은 “추모제에서 눈물을 흘리며 추모사를 읽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가 교원들의 추모 열기에 징계를 철회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더욱 진정성 있는 응답이 되려면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무너진 교권이 실제로 회복될는지 의문이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상처받은 교원을 위로하고 함께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최근까지도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계속되고 있어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진 교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에게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돼 가르칠 맛 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중한 행정업무의 폐지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침해와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알려졌다”면서 “그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교육력을 약화하는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는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모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곁에서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 행사에 참가하신 선생님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신 선생님 모두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같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현장 안착과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모두의 학교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악성민원, 폭언·폭행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50만 교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교권보호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교사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 처리를 추진했으나 여야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이날 처리하려 했던 개정안은 1일 여야는 물론 정부·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한 사항을 6일 만에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됐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3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항이나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교권 침해와 별도로 아동학대를 다루는 위원회가 필요하는 의견과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논의가 길어지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을 합의한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논쟁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자세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본회의 15일 전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라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번 주에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정치권이 현상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한 법개정 추진을 통해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점촌북(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5~7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행사에는 인솔교사 3명과 학생 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방문에 앞서 두 학교는 의미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지난 8월 방문단 일정 협의 및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점촌북초학생들은 히타카츠소학교 학생과 함께 한국 문화 이해하기 수업을 운영하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어렵게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양교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 대표 김주흥 점촌북초교감은 "조선통신사의 시작점인 쓰시마에서의 교류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등교한 아이들 전원 안전하게 하교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들은 한나절 만에 만 보를 채우고 주저앉았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고맙습니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팠던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병가를 제출한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 남은 교사입니다. 교사들 열망에 사회적 공감 얻어 9월 2일, 우리는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 추산 20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사 집단의 응집력에 국민이 놀랐고, 집회 준비와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9월 4일.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학교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혹여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학부모에게 안내장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결 아동과 현장 체험학습 제출 아동, 그 외 결석 아동 수를 집계하며 등교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교사 모두가 참여했다면, 공교육을 멈출 수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완전한 멈춤이 불가능했을까요? 당당하게 병가를 내지 않은 것이 비겁한 선택이었을까요? 연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관리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휴업일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어요. 조리사들의 파업이 이어졌을 때도 대체식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와 열망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낸 건, 9월 2일까지 7차에 걸친 집회에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4일을 두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와 교사, 투쟁에 적극 참여한 자와 아닌 자, 동참했다고 판단한 단체와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한 단체. 구분 짓고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모두 같은 마음 공교육 정상화의 움직임은 학교 밖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한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출근해 빈자리를 채운 모든 선생님이 함께 땀 흘린 덕분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등교한 학생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기에 지금까지 여론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 여정에 함께 할 동지들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성적인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큰일 하셨어요. 부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잘 부탁드립니다.’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두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처럼 역할만 달랐을 뿐, 하나의 공동체였고 함께 이뤄낸 역사로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처럼, 학교 안과 밖에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우리를 서로 격려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든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달 4일, 교복 차림의 한국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호주 시드니타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NO MORE PLASTIC, USE YOUR TUMBLER(플라스틱은 이제 그만, 텀블러를 쓰세요)’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활용한 캠페인은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이끈 한국 학생들의 정체는 전북 봉서중(교장 이종혁)의 국제교류 동아리 ‘글로비(GLOBEE)’였다. ‘글로비’는 ‘Global’과 ‘Bee’를 합친 말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구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는 동아리다. 글로비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사업에 선정돼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허스톤농업고등학교,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 교류학교인 허스톤농업고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양국 교사가 진행하는 공동수업이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박혜경 교사는 “허스톤농업고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같은 학교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후 학생들끼리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지금까지도 서로 근황을 묻고 소통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현지에서 진행할 환경 보호 캠페인도 기획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2일에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공항 앞에서, 4일은 시드니 타워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7~8일은 허스톤농업고에서 현지 학교생활을 체험한 후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9일에는 시드니대 교정에서 이어갔다. 평소에도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2학년 이유정 학생은 “호주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 텀블러 사용을 더욱 생활화하고 쓸데없는 포장지, 포장재 사용을 줄여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교사는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낯선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다”고 귀띔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했죠. 나중에는 괜히 신청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우였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낯선 도시, 장소, 교통수단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의견을 모아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에, 아이들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해요.”
2026학년도전문대학교 입시부터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확정‧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각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진행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 운영이며,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회장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에듀테크 적용에 대해 교사들 간 디지털 역량 편차가 상당해 각각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기술지원을 넘어선 디지털 장학(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교사들이 쉽게 교육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되,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보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정보 기술 실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의 역량 결집돼야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 정보 기술 기업 측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발전된 기술이 공교육 내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섭소위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다. 교섭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단의 접촉도 전례 없이 활발하다. 과거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 실무협의조차 쉽지 않았던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바로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교심 구성으로 실질적 이행 담보 현장 중심 교섭안에 공감대 형성돼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로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교육계를 뒤덮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지난해 이미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5개 조 120개 항에 달하는 역대급 분량의 교섭안 하나하나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교사가 가르침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1차 교섭소위 위원 구성도 현장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교총의 고심이 담겨있다. 교섭소위 대표는 교총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5명의 위원 중 2명은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세종교총 2030 청년위원장으로 구성해 젊어진 교총을 내세웠다. 교총은 앞으로도 2차, 3차 교섭소위에서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도 대거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또 다른 통로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과거의 방어적·소극적 태도가 아닌 교총 교섭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선생님의 눈물과 애환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교섭·협의 테이블이 서로 간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당면한 학교 문제가 형상화된 교섭안을 앞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교총-교육부의 교섭 석상이 정책입안자인 교육부와 정책의 실행 주체인 교원간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 나아질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고, 교육 분야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조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협력하면 유용한 기술이지만, 비협력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대립이 아닌 협력 가능한 인권의 가치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인권 규정이 더욱 절실하다. 지금 언론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양보와 관대함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때이다. 학부모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 함께 가고자 하고 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고자 애쓰는 교사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다시 정립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윤리 의식을 담아내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교사 유입이 중요한 시기지만,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권의 재정립과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인재들이 교사로서 활약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교사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위 법 제24조 및 제25조).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불만이나 호소만으로도 ‘교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구청 등은 물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심’ 신고를 받은 학교장 등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위 법 제10조 제1항) 별다른 사안 조사과정 없이 경찰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교원은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넓게 해석해 온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다. 만약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사의 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하였던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시 보완 수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즉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는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7~8회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할 때 느꼈던 것은 해당 교원의 모든 언행, 교육적 방침, 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은 자신의 열정이나 정당한 교육관까지 의심받으며 변명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자부심은 물론 자존감까지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교원은 수사받게 될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등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당한 교사가 갖는 어려움은 개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무고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현재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은 단순히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동들의 불명확한 말이나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무고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우리의 형법이 무고죄에 대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보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나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불만이나 호소를 듣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보호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나, 그 보호자의 민원만을 근거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한 학교장 등에 대한 무고죄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억울하게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이미 지친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고소하여 소위 ‘송사’에 재차 휘말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당하는 교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지언정 속앓이하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교사 입장에서는 열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꺼려질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육청 등 지지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하게 정하여진 법적 문언의 간극에도 그 이유가 있다. 특히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결국 ‘무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법 문언 자체에 담고 이를 강조하여 선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무고’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강명령·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강화하여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처분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교육감 등 관할청이 할 수 있게 하고, 심각한 허위 민원이나 무고행위의 경우 교육장이 직접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만한 사항이다. 초기 조사, 수사단계부터 지원 절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만나게 된 교사들은 모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교육청 등에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여 연락을 취한 적도 있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받는 것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의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에게 우선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무죄 선고나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신고자에게 구상금으로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자의 조력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정신과 진료와 조사를 받느라 수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기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사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도 발의되고 있으므로4,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를 연결해 하나의 기획으로 완성하는 역량이 있으면 자신만의 기획을 꾸준히 만들 수 있으므로 기획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 여러 요소를 연결할 만큼 제공하는 가치의 폭이 확장돼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알찬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리스트 업(list up)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가 심화된다. 기획의 전제가 되는 과제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나열해서 적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때, 중요도나 분류체계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적어본다. 대충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적었다고 생각되면, 전체를 훑어보면서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해 본다. 목록을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사고를 심화시키다 보면 고려할 것들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과제나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만 평가하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평가가 되기 쉽다.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 사고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주관적이거나 감각적인 평가에 머무르기 쉽다. 다양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각 아이디어의 점수를 매기고, 과제와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다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기획안이 완성되면, ‘정말 이것으로 괜찮은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차별화되었는가?’ 등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한다. ‘왜, 어째서, 정말?’은 좋은 기획안의 핵심 코어(core)다. 좋은 기획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상식도 의심하고, 전환점을 파악하는 것이 획기적인 기획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왜, 어째서, 정말?’의 3가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며 파고들 때 획기적인 기획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획과정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기획의 콘셉트와 대략적인 골격이 완성되면 긴장이 풀리고 사고도 둔해지기 쉽다. 과연 작성한 기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염두에 두고 콘셉트와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며 조사·점검하는 습관을 기른다. 가급적 자신의 기획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보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기획안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기획안이라도 쾌적함이나 질감·만족도·실효성 등 기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독창성을 목표로 가시화되는 디테일부터 신경 쓰는 등 부가적인 요소에만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담보해야 할 기본 가치에 소홀해지기 쉽다.[PART VIEW] 기획안이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기본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정선할 때에도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들이 중시하는 기본 가치를 확실히 다져 놓으면 기획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기획안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 커버하는 폭(coverage)이 넓어지고 활용 가능성도 커지지만, 기획안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다 보면 기획안이 복잡해지게 된다. 기획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획안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를 검토해서 추려낸다. 기획 과정에서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타깃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닥을 잡게 되었다면, 그 표현과 기획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표현과 기획 내용을 수정해서 기획안을 내실화한다. 기획안의 콘셉트와 가치가 명확해지면, 기획안의 강점과 매력을 전달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셀링 포인트를 찾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기획의 핵심과제를 삼아 철저히 수행한다면 좋은 기획안의 핵심이며 필수 조건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힘’을 연마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판단 기준 어떤 기획안이 좋은 기획안일까? 좋은 기획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읽어도 전략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기획안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쉬운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직구를 던져야 한다. 둘째,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ive). 전략은 수학처럼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전략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전략만 주장하지 말고, 왜 그러한 전략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득하려면 왜 다른 전략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전략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기획 대상(target)의 목소리에 대한 통찰(insight)이 담겨 있어야 한다. ‘타깃이 이렇게 말하므로 그에 따른 전략이 나왔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타깃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가설을 세울 때 타깃의 인식을 바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이란 A가 맞는다면 B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되면 C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C를 생각하면 D로 전략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연계성을 함축하고 있다. TIP _ 좋은 기획안 작성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전략적 관심 중시 측면: J.W.Thomson T-plan -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Where are we?) - 우리는 왜 거기에 위치해 있는가?(Why are we there?) -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Where could we be?) -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How could we get there?) - 그곳에 가는 멋진 방법은 무엇인가?(Are we getting there?) • 인사이트(insight) 중시 측면: Ogilvy’s Brief -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What is the background?) -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것인가?(Who are we talking to?) - 타깃들의 생각·감정·연결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How do we want to affect their thoughts, feelings, and connection/identity with the brand?) -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핵심 사상·표현은 무엇인가?(What is the key thought or impression we need to convey?) - 타깃들은 왜 우리 제안을 믿게 될 것인가?(Why should they believe this?) - 기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What else is important?) ※ 제1원칙: 단순함(simplicity) 무자비할 정도로 곁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단순함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출처: 이성대, 기획자의 노트 이성대는 좋은 기획안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기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캠페인 목표(Campaign Goal)에 두었다. 좋은 기획안은 기획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치 캠페인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진행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럴 경우 어떤 전략방향이 맞는지 선택할 준거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현재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안의 타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타깃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메시지에 움직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깃 인사이트(insight)이다. 분석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량·정성조사, 빅데이터, 통계 등 반응 조사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타깃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과 그 이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고 난 후, 타깃의 의식 및 개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승리전략(Winning Strategy)을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승리전략을 통해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다면 기획안을 통해 타깃의 행동 및 인식을 새롭게 환기해 보도록 한다. 이어 타깃들에 왜 이번 기획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고, 기획안을 선택하면 새로운 생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전략(Creative Strategy)가 필요한데, 모든 전략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타깃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획안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상황과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타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며, 해당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에 기획안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타깃들이 이슈화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1. 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목적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 내용 •다양한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과제 • 수학 등 교과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 기반 마련 • 기 확보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공간 및 기기 등) 및 시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courseware) 지원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동아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우수 수업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AI 교육 활성화 선도 및 디지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선도적 적용에 따른 자율적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운영 권장 •AI 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교육과정 연계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지원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 사회취약계층 학생(다문화·탈북학생, 난독·경계선지능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AI 튜터(AI 기반 우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보급 -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제작·배포 - 우수 AI 튜터 발굴 및 현장 적용성 평가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1. 일반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 지원 ▶ 목적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내용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일반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내용기준 및 AI 관련 용어 및 개념 안내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특강 및 워크숍 운영 2. AI 교육 전문 교원 양성 ▶ 목적 •AI 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원 양성 ▶ 내용 •AI 융합교육대학원을 통한 전문 교원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연구회(AI-Education Lab.: AI-E랩) - 인공지능 교육 교원학습공동체(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지원 ▶ 목적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신나는AI교실(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및 운영 지원 - AI 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공간구축 및 AI 관련 기자재·교구의 안정적 활용 - 교육지원청별로 신청학교의 운영계획서 심사 및 선정, 선정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2. 전문기관 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목적 •전문가(전문기관)와의 적극적인 협업·협력 추진을 통해 정책 전문성·내실화 제고 ▶ 내용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교원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교육환경 정책 자문 - AIEDAP 권역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한다. •전문기관 연계 학생 및 교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들어가며 미래교육 체제 전환, 학교 밖 배움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자치 기반 학교업무정상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도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접근방식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교육업무정상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명칭을 교원업무정상화에서 교직원업무정상화 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업무경감’, ‘행정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 재구조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교육업무정상화’ 차원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및 실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변화 교원의 행정업무란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외에 학사운영이나 각종 사업 및 학사관리 등 학교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교직원이 처리해야 할 사무적·행동적 제반 업무’를 말한다(박진하, 2013). 교원 업무경감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명칭 변화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1980~1990년대는 교원 잡무경감이라는 명칭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교원 업무경감, 교원 행정업무경감 등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원업무정상화·교직원업무정상화·학교업무정상화라는 명칭으로 변화하고 있다.[PART VIEW] 명칭 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업무경감의 대상이 교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경감의 방향이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상철, 2018).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정책 명칭의 변화는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교원 업무경감 또는 행정업무경감을 넘어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권영기, 2021). 3. 학교업무정상화 의미와 실제 울산광역시교육청(2021)에 의하면 학교업무정상화란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며,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인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의 목적은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문화가 변화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문화 풍토 조성 및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업무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과정 편성, 수업, 상담, 생활교육 등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의 단계로 실제 운영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업무정상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주적 회의문화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정상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분석 및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할 학교업무정상화 T/F 팀을 구성한다. 둘째, 학교업무를 분석하고 총량을 감축한다. 담당업무 분석 및 목록을 작성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 및 감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업무목록을 재분류한다. 업무목록 검토 및 총량 감축을 결정할 협의회를 마지막에 개최한다. 셋째, 학교 조직 개편 및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한다. 학교 업무부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모와 실정을 고려한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넷째, 학교 업무분장 및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업무분장 방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선정한 업무분장모델에 따라 필요한 조직 구성 및 민주적 토론방식을 거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문처리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각종 회의록 작성 간소화,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을 통한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4.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학교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교직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학교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업무정상화는 공공성·민주성·전문성·자발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업무정상화는 학교교육의 본질인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인지,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이익 또는 모임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업무정상화는 민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민주란 많은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민주성은 공동체성의 확립이다.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며 서로 돕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의식 구현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위를 공유하며 학교 경영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개방해주도록 한다. 셋째, 교육업무정상화 구현은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구성원의 전문성은 개인역량의 핵심이며 학교조직 전체의 역량을 위해서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성실히 해내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라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교감·일반행정직 모두가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구성원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년단위나 교과단위에서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수업과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년단위·학급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진로교육·동아리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 지원방안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제적 학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업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SNS·카드뉴스 등을 통해 민주적 회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업무정상화협의체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교무행정업무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둘째,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맞게 업무분석 및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교사 대상 실행연수를 운영한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교육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워크시트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업무재구조화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별 갈등 대응 자료집을 발간하고 갈등 해결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한다. 셋째, 학교업무를 간소화·효율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수기장부 양산금지, 전자화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하여 학교 민원 및 상담 절차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위임전결 규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활동 추진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간단 메모, one-paper 보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6. 나가며 교육부(203)는 앞으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개별화 맞춤교육으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재구조화 및 학교행정 업무경감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공감 적극 행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분석을 통해 학교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확대 등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는 학교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자아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학교문화와 관련이 깊다. 구성원들의 상호소통과 합의,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공유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무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