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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는 학교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와 같은 대의기구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를 논술과 함께 기획안 작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문제에서 기획안 작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육전문직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1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안전사고 No! 창의적 교육공간 Yes! ‘안전교육’ 지원 방안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라는 말이 있다. 1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학교안전계획 수립’, ‘재난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 해마다 안전사고가 몇 차례씩 발생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 입장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점검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학교별 안전점검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셋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기에 따라, 급선무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접근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학교별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 · 외부전문가를 일시 파견하여 자세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건물에 대해 4년에 1번씩 실시하는 건물안전점검 주기를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둘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매 3년마다 15시간씩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소극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교육 교사동아리 · 안전교육 교과연구회 · 안전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격연수’ 위주가 아닌 ‘집합연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우선 학교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따라 인솔교사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교육만으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추후에 별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 및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한다. 넷째,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40년 이상 유지된 학교건물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교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교육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간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부터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전문직이 되겠다. 위의 자료 1 논술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다음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②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③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논술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PART VIEW] 여러분도 어떤 주제의 논술이나 기획에서 해결방안의 순서를 정할 때는 생각나는 순서에 따라 나열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관에게 그러한 순서가 작성된 근거를 답안에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평가관 입장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2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최근 들어 학교안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 보시오. 단, 1번에서는 기획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2번에서는 기획안 중 일부인 추진 배경 · 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를 작성하시오. 3번에서는 기획안이 완성되고 추진 단계에서 교육전문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작성하시오. ※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 (A4 4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120분) 답안 1번) 기획의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문제인식 → ②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③ 대안 검토 → ④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⑤ 의견 수렴 → ⑥ 최종안 확정이다. 이러한 절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획하는 주제가 광범위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지만, 다소 간단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안 작성 및 보고’ 단계까지 진행한 후, 시안이 아닌 확정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의 경우, 중대한 사업안이기 때문에 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번) ●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확인 - 20○○년 ○월, ○○○○○의 건물 붕괴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 학교 내 석면검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존의 학교안전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매학년도 시작 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청 보고를 실시한다. - 문서상의 학교안전계획이 실제적인 학교안전진단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학교안전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안전점검에 대한 시스템 변화 필요 - 앞으로는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을 탈피하여,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진 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법률 제15966호) ● 2021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기획관-○○○○○, 2020. 12. ○○.) ● 추진 목적 ● 학교별 안전점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시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 ● 추진 방침 ● 교육청 전문가·외부전문가를 통한 학교안전점검 실시 및 내부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40년 이상 낡은 학교 점검 및 재건축 시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 추진 개요 3번) 기획이 끝나고 추진 단계에서는 ① 기획안의 안정적 집행, ② 홍보, ③ 성과분석의 3가지 실행이 필요하다. 확정된 기획보고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하여 기획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과 관련한 사업 진행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 사업 실행이 종료된 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성패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 기획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문직으로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 2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1번~3번까지 배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 작성을 위한 분량을 정할 때는 배점 비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총 A4 4쪽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의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라면, 총 4쪽 작성 중 기획 전 단계는 1쪽, 기획안 적성 단계는 2쪽, 추진 단계는 1쪽을 작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는지 잘 확인해서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동안의 학교운영에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문제 원인은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및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원이 학생자치활동 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셋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급어린이회의, 전교어린이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 내 학생회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여 상시적으로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율예산(학생회 운영비)을 100만 원 이상 확보하고, 더 필요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충해야 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에서도 중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확대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이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학기당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주 1회 실시하는 학급자치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만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율예산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활용하여 학급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비용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설계하는 절차를 통해 학생자치활동과 프로젝트수업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게시판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방송 · SNS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이나 마을결합형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전문직은 이러한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 위의 자료 3 논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입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③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 자료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극적으로 학교운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보시오. 기획안에는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추진 개요, 세부 계획,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오. (아래 ※ 표시의 작성 조건 반드시 확인) ※ 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 ※ 총 예산 : 금4,210,000,000원(금사억이천일백만원) ※ A4 2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80분 ● 추진 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화) ● 추진 목적 ● 배움과 성장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역량을 함양함. ● 학교 및 학급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주인의식을 성장시킴. ● 추진 방침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학교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도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추진 개요 ● 세부 계획 1. 운영 기간 : 2021.3. ~ 2022. 2.(1년 간) 2. 지원 대상 : ○○○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40교) 중 희망학교 및 희망교원 대상 3. 영역별 운영 세부 내용 4. 운영 평가 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운영 지원 계획에 반영함. 나)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을 구성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함. ● 기대 효과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시민역량함양과 교사의 인식 변화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경험 확대 위의 자료 4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세부 계획·기대 효과)을 작성하고, 문제 조건을 잘 반영(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 내용 제시, 총 예산 규모, A4 2쪽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의 사업 기획안 작성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원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논술을 먼저 작성해보면서 시험공부를 한다면, 두 영역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가 반드시 완성된 하나의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형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료 2와 같이, 사업 기획안의 일부만을 작성하는 대신 기획안 작성 이전에 해야 할 일, 기획안 결재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면접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반복해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형태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수·국외여행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지침」,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NEIS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로 신청 및 학교장 승인받아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장처리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 주체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가족이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ART VIEW]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감사사례와 처분결과 사례 1 관내 OO학교 교사 A는 가정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인 아침 8시 30분 이후인 8시 40분, 9시 정각 등에 출근한 횟수가 2018학년도에 19회에 달함.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2 관내 ★★학교 교사 B는 근무시간 중인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관련 행위 및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시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3 관내 ♣♣학교 교사 C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변 지인들을 D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년간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4 관내 OO중학교 교사 E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공무외 국외여행 내부결재만을 득한 채 NEIS상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옴.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휴가실시의 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5 관내 OO고등학교 교사 F는 순회교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에 출장을 나간 후 14:00에 수업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OO고등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연간 13회에 걸쳐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6 관내 OO초등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소속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가족여행’, ‘고향방문’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7 관내 OO중학교 교사 G는 영어문법 관련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의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고, 연간 재생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겸직허가없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2019 세종시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 -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활동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8 관내 OO유치원 교사 H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 사유로 평일인 2019.10.8. 공가를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인 2019.10.12.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9 서울 OO고등학교 교사 I는 교과수업시간에 시작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2~6분씩 2회에 걸쳐서, 또 한 번은 36분 늦게 교실에 입실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3항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8두 16613 판결). “정시에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36분이 넘도록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처분 결과: 견책 마치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요즈음, 공무원 복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복무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무 책무성을 가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사회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 풀이를 사회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액션! 직접 해보는 거야 사회과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는 사회과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암기가 아닌 학습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과목임을 뜻한다.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이다.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기르며 사회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교과서를 넘겨보던 중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 마음이 꽂혔다. 주민 참여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PART VIEW] # 주민 참여 수업, 이렇게 해보자 ● 단원명 _ 4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이 단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인 방안을 탐색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전 학습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삶과 연결된 가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단원의 개관 파악하기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 주제 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제 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단원의 목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지식 ① 공공기관의 의미·종류·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 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견학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가치·태도 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도움을 알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②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성취기준 확인하기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회과 핵심역량 관련성 생각해보기 5. 지도서를 보며 성취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6. 지도서를 보며 수업 구성하기 7. 수업 펼치기 이 수업은 실제로 2019년에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 학생 참여 선택활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따라 세 개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태블릿을 사용하여 위두랑 클래스에 들어가 공공기관에 대한 형성평가, 의견 올리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시청과 구청에 제안서를 쓰고 답변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습경험에 대해 놀라움이 가득했다. 8. 원격수업으로도 가능할까? 100% 집콕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은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은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원격수업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원격수업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 사회과는 뭐냐 ‘사회과는 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었다. 세간에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홀대받는 느낌이랄까,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왔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늘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의 영역들은 사회과가 되든 범교과가 되든 우리 생활 그 자체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활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발전을 이루었다.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가치 체계 또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인권·불평등·복지·교육·다문화 등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올바른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독서·토론·논술, 스팀(STEAM), 문예체 교육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 하루 24시간 삶을 통해 실천이 되고 있는 것, 너무도 방대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회과가 아닐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 근육의 활짝 펴짐, 반짝이던 눈빛과 고개 끄덕임, 아하! 하던 목소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이 역량 씨앗들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01 나이가 들며 아픈 데가 두 군데 생긴다. 가까운 종합병원을 정하여 진료를 받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한 증상은 순환기내과에서, 다른 한 증상은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다. 한 병원에서 두 가지 증상을 같이 진료 받으면 이점이 있다. 두 분 의사선생님이 내 진료정보를 공유하며 나를 살펴준다. 채혈검사도 한 번만 하면, 그 결과를 두 분이 함께 활용한다. 그런데 이 두 분 의사선생님이 환자인 나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 다르다. 내분비 내과 A 의사선생님은 환자가 자기관리를 잘못하면 호통을 친다. 나이 불문, 신분 불문, 가리지 않고 야단친다. 게으른 환자에게는 나빠질 예후를 말하며, 거침없이 경고한다. 나도 야단을 맞는다. “또, 아무거나 절제 없이 먹고 다녔구나. 밤 9시부터 아침까지는 물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나!” 나는 진료일이 다가오면, 검사 지표가 걱정되어 음식과 운동 등에 신경을 쓴다. 이럴 때의 나는 그저 야단맞기 싫어하는 초등학생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A 의사를 만나는 날,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진지해진다. 또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울을 품는다. 그런가 하면, 순환기 내과 B 의사선생님은 얼마나 온화한지 마치 세련된 외교관과 회동하는 분위기이다.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주의점을 말해 줄 때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따뜻하기가 이를 데 없다. 나는 B 의사에게서 두 번이나 시술을 받았다. 나에게 시술을 통고할 때도 그는 온화하고 정중했다. 그는 마치 나를 만찬 자리에나 초대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고, 나는 그 초대에 홀리듯 시술에 응한다. 원무과에서 시술 예약을 하고, 환자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서약서를 쓰면서, 아! 이게 나름 심각한 것이네 하고 깨닫는다. 10년 넘게 나를 진료한 B 의사는 정년으로 병원을 떠난다. 나를 마지막으로 진료하는 자리에서 그가 내게 질문을 한다. 심혈관 질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그가 운을 띄웠다. “첫째는요?” 내가 대답했다. “술을 비롯한 음식의 절제입니다.” “둘째는요?” “적절한 운동입니다.” “셋째는요?” “스트레스 예방입니다.” 그가 나를 부드럽게 응시하더니 말한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습니다.” 내가 대답을 못 하자,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빠뜨리지 않고 약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는 내가 약을 처방대로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마지막 진료에서 나에게 확실한 진료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B 의사에게 진료 받는 동안 나는 내 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지하게 치료의 의지를 다잡지도 않았다. B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마저 없었다면, 나는 좀 맹탕으로 나의 병을 관리할 뻔했다. 그의 부드러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두 분의 의사선생에게서 보살핌을 받은 셈인데, 한 분에게서는 내 병에 대한 긴장의 필요성을 배우고, 다른 한 분에게서는 내 병에 대한 낙관을 배운 셈이다. 그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영향으로 미쳐 왔다. 덕분에 나는 내 병을 대하면서 한쪽 극단의 마음으로 기울지 않고, 그 나름의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분들을 나의 건강 멘토로 볼 수 있다면, 내가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두 멘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두 분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내 병에 대해 내가 치우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끌어 갔다. 02 나는 첫 돌을 좀 지나고서부터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 전쟁 뒤끝이라 모든 것이 황폐하고 궁핍한 시절인 데다, 내 밑으로 연년생 동생들이 생기게 되고, 육아 형편이 어려워지자 나를 할머니 댁에 맡긴 것이다. 그때 할머니 댁은 우리 집에서 2백 리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 한번 집으로 올 수조차도 없는 먼 곳, 할머니 댁으로 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시골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온유한 성품이셨다. 학교 뒷마당 너른 사택은 언제나 호젓한 나의 놀이터이었다. 내가 맏손주이었으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끔찍할 정도로 모자람 없는 사랑을 주셨다. 꾸지람이란 것은 아예 없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아주셨다. 조금만 괜찮은 짓을 하면 어마어마한 칭찬이 오래 따라붙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궁핍도 대적할 수 없었다. 전쟁 후 아이들은 너나없이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영양 결핍에 걸려 있었지만, 고기는 먹고 죽으려 해도 구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찰무거리 개구리’를 잡아다 손주에게 고아 먹이기도 했다. 나는 그때 할머니 치맛자락의 내음을 지금도 ‘유년의 향수’로 기억한다. 구수하고도 짭조름한 장 내음 같기도 하고, 부엌의 땔나무 연기 내음 같기도 하고, 우물에서 막 길어 온 찬물 향기 같기도 한 그 냄새를 기억한다. 그만큼 내가 할머니 치맛자락에 자주 얼굴을 묻고, 그 치맛자락에 몸을 감싸며 무언가 조르거나 칭얼대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하며 도닥거려 주셨다. 할머니의 그 억양이 귓전에 남아 있다. 나에게 지금 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이때 그 원천이 형성되었으리라. 사랑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여름에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 때 나가서 소년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잊어버린 어머니의 얼굴, 그 낯설고 어색하고 뻘쭘함이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젊은 어머니는 엄격하고도 단정하셨다. 그 어떤 응석도 피울 수 없었다. 떼를 쓰거나 버릇없는 행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밑으로 두 동생은 정말 낯설었다. 할머니 댁에서는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막내로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맏형 노릇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셨다. 네가 잘해야 동생들도 너를 보고 배운다.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눌렀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어머니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는데, 꾸중의 내용은, 내 잘못 그 자체보다도, ‘그래서야 동생들이 너에게서 무얼 배우겠느냐’에 있었다. 아무튼 나는 꾸중을 듣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로 온 것 같았다. 나는 밤마다 할머니를 그리며, 숨죽여 울었다. 나를 어머니에게로 보낸 할머니를 원망하였다. 어머니는 여기가 ‘내 집’임을 일러 주셨다. 여기서는 할머니 댁과는 다른 역할이 있음을 알아듣게 설명하셨다. 그간에 너만 위해 주던 데서 생긴 버릇들은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 엄한 어머니가 환한 표정으로 나를 칭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2㎞ 떨어진 감나무골에 또래들과 가서 감을 따서 집으로 가져왔을 때이었다. 아, 이 집에서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여기는 여기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사는 일에 어떤 논리와 질서 같은 게 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럴 나이로 접어들고 있기도 했다. 03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 유·소년기에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준 멘토이다. 한때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다. 지금의 나를 나 되게 하는, 나의 인성에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이 더 많을까. 어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이 더 많을까. 분석 틀에 의지하면 무언가 답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무용하다. 지금의 나에게 그 어떤 단독자의 영향이 얼마나 지배적일 수 있을까. 어머니 영향만이었다면 나는 그 어딘가에 갇혀있을 것이다. 할머니 영향만이었다면, 나는 그 어딘가에 멈추어 있을 것이다. 두 분의 영향은 내 안에 들어와서 부단히 상호작용하였다. 그래서 영향력의 상승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리라. 나의 이런 가설은 뉴턴의 다음 구절을 읽음으로써 더욱 미더워졌다. “세상의 사물들은 자기 나름의 신비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 사물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고유한 모습(행동양식)은 바로 그 본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라고 누가 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에 관한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현상에는 두세 가지의 일반원리가 있다. 그 일반원리에서 사물들의 성질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위대한 이해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뉴턴(Isaac Newton)의 광학에서 세상에는 자기의 멘토에 갇히는 사람도 있다. 특정의 멘토만을 너무 절대적으로 따른 데서 오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멘토가 꼭 한 분일 필요는 없다. 여러 멘토를 내 안으로 들여, 그들이 내 안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지혜를 쌓아 가면 좋겠다. 멘토를 향하는 데에도 열림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한선희 지음, 리더북스 펴냄, 312쪽, 1만6000원)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초등학교 교장이 된 지 1년이 넘은 초보 교장이 썼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코칭한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깨달은 교육의 본질과 교사·교장의 고민을 풀어냈다. 교장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가 교장이 되는 과정도 다룬다.
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3) 근속가봉 금액 상향 조정 ▲ 유・초・중・고 교원 7만1000원 → 7만1700원으로 상향 ▲ 국립대학교원 7만2700원 → 7만3400원으로 상향 제 30조의 2 (근속가봉)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2021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1.1.5) 1)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신설 : 기존 전일제공무원만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수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미와 흥미까지 잡을 방법을 고민한다. 수업에 다양한 활동을 곁들이는 이유다. 하지만 교사의 의도에 딱 맞는 교구재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그리고 지난 2일 통합 교구재몰 ‘Tedumall(t-edumall.tfrenz.com·이하 티에듀몰)’을 공식 오픈했다. 티에듀몰은 학교 현장에 최적화한 교구재 쇼핑몰이다. 수업, 학급 운영, 방과후학교 등에 필요한 교구재부터 문구, 사무용품, 보드게임, 기자재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을 상황별로 나누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학습교구’ 카테고리에선 과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묶어서 소개한다. ‘학급운영’ 카테고리에는 ▲원격수업 ▲학생선물 ▲수업도구 ▲환경미화 ▲행사용품 등으로 분류했다. 키워드로 필요한 상품을 검색할 수도 있다. 사제동행 관계자는 “학교와 교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모든 교구재를 한 곳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두 구매할 수 있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수업을 위해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제동행은 지난해 수업 자료 플랫폼 ‘Tfrenz(www.tfrenz.com·티프렌즈)’를 선보였다. 티프렌즈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수업, 수업을 플레이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현직 초등교사 40여 명과 함께 만든 티프렌즈는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엄선해 제공한다. ▲학년별, 과목별 수업 활용 자료 제공 ▲학습 단계를 고려한 자료 추천 ▲수업 흐름에 맞는 차시별 자료 제시 ▲직관적인 섬네일 등이 특징이다.
겨울 추위가 매섭던 지난달 중순,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보건교사회 부산지회장)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향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유난히 추웠던 그 날, 추위를 이겨보려고 등에 붙였던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봉사를 이어갔다. 검사 대상자 명단 확인, 검사 대기자 거리두기 안내, 유증상자 상담 후 의사에 인수인계 등 일손을 보탰다. 지난 1월 말부터 개학 전까지, 최 교사를 포함한 부산 지역 보건교사 20여 명이 선별 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했다. 학사 일정과 가까운 선별 진료소의 상황, 참여 가능한 기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최 교사는 일주일 동안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그는 “봉사는 소리 없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짧은 방학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에 나서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그 무렵, 간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건교사회 부산지회장이기도 한 그는 부산 지역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했다. 1차 모집에는 초·중·고 9개교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도 학교 10여 곳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자원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수칙은 더욱 엄격하게 지켰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방호복을 갖춰 입고 활동했다. 최 교사는 “하루 네다섯 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다가 벗었더니, 몸 곳곳에 자국이 많이 남았다”면서 “뉴스로만 접했던 의료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했다. “의료용 마스크를 끼고 고글을 꼈더니 금세 습기가 찼습니다. 습기가 시야를 가려서 계속 닦아내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그나마 낫겠다 싶었어요. 추우면 옷을 껴입고 핫팩이라도 붙이면 되지만, 더운 여름에는 어땠을까, 고생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선별 진료소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첫날에는 아버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을 만났다. 울면서 차례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최 교사는 “떨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교사더군요. 검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학생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잔뜩 긴장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말을 건넸어요. 사실 선별 진료소에서는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른, 아이를 구분해서 대할 수는 없어요. 검사만 진행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고요. 제가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했던 보건교사들은 자가격리를 거친 후 학교로 돌아갔다. 지난 2일, 새 학기가 시작됐다. 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두 학년이 등교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학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지만, 최 교사는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제야 학교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보건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등교할 수 있는 지금을 교사들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앞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건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등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겁니다. 보건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 무주군 소재 설천초와 설천초병설유치원은 특별한 시업식과 입학식을 선보였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원 한복을 입고 등교해 시업식과 입학식에 참여했다. 학년별로 통일된 컬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작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3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 사용 예산을 뜻깊게 쓰고자 교직원 협의를 거친 끝에 시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행사에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리고 계승하는 의미에서 한복 무상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행사에서 ‘한복 등교’를 하는 경우 분기당 1회 정도다. 한복을 지급받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빈도수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설천초 학생들은 한복과 더불어 방한용 조끼, 그리고 기초 학용품과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다. 백희철 교장은 “1회성으로 그칠 예산 사용보다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며 “물질적인 지원도 뿐 아니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이 끊임없는 고민으로 학생 저마다의 개성에 맞는 색다른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천초와 설천초병설유치원 107명 학생 전원이 등교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날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돼 도심지역의 대규모 학교 등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며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지만, 소규모 유치원(60명 이하)과 소규모 학교(300명 이하, 혹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400명 이하)는 전면 등교할 수 있었다. 설천초는 유치원 2학급, 초등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구성됐으며, 교사 성비도 고른 편이다. 백 교장은 “도시권역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시골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전원 등교 하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총 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과의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교총에서 김덕진 회장,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손영완 교섭위원장이 참석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도 윤 의원과 동석했다. 이 회장과 윤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석교사 확충, 관리자(학교장) 경영권 존중,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 기간 필요성, 초등 돌봄제도 개선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2시간 정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오랜 논의의 산물인 수석교사 확충 문제, 광주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30%를 넘는 학교의 운영 난맥상,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나눴다. 광주교총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교원단체법 조속 심의 통과 요청, 학교현장의 실효성을 감안한 기초학력보장법안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국회의원과 임 광주시의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회나 국회에 잘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교총과 윤 의원 등은 8월경 다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35년 전 때린 제자에게 30여년 전. 가는 학교마다 6학년 담임을 내리맡았다. 학생수는 늘 40명에 가까웠고 학사 일정은 빡빡하기만 했다. 마치 시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 치러지는 학력평가로 인해 학생도 선생님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요즈음처럼 체험학습이 있거나 수학여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야영캠프가 있는 것도, 즐거운 야외 학습도 없던 시절이었다. 큰 행사라고는 가을이면 치러지는 대운동회가 전부였다. 그것도 보여주는 운동회라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무용 연습을 하거나 단체 게임 연습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은 구릿빛이 되곤 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제자들과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다. 그 시절에는 담임이 가르친 내용으로 시험을 보던 시절이 아니었다. 문제지를 사다가 보던 시절이었다. 도덕부터 체육까지 지필평가 성적으로 다달이 학력우수상을 주던 시절, 학년이 다른 반과 학급 평균을 비교 당하는 어이 없는 일이 해마다 벌어졌다. 초등학생이었던 내 제자들은 그야말로 공부기계, 시험보는 기계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러했다. 중학교 입학마저 시험을 치러서 반을 배정하던 시절이었고 1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자랑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반 친구들의 점수가 모두 공개되던 시절, 선생님의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단어도 없었다. 선생님들에 의해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도 일상이었지만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던 슬픈 시절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절 나의 제자들은 무슨 재미로 학교를 다녔을까? 선생님들 또한 교사로서 보람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내 반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학력우수상을 많이 타는 반 선생님은 1등 선생님이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 성적 올리기에 올인하느라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은 학력 향상이 화두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부터 문제집을 풀었고 사설 시험 제작소의 시험지가 곧 교육과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 쪽집게처럼 잘 찾아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접 받았다. 과학 수업을 실험실에서 제대로 하거나 체육 실기 수업을 충실히 하는 반의 성적은 늘 하위였다. 요즘 말로 하면 참교육을 하는 선생님 반은 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지필평가로 학력을 재던 시기였으니 운동을 잘 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웠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이었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한답시고 평가계를 맡은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전교생이 교실을 바꾸거나 채점 감독 교사를 바꿔서 시험을 치렀고 1등 부터 꼴등 까지 모든 성적이 공개되었다. 성적이 나쁘거나 학습 부진아가 많은 반 선생님은 늘 기를 펴지 못했다. 고학년을 맡은 선생님은 연임이 기본이었고 연세가 들었거나 시험 성적이 부진한 담임 선생님에겐 고학년을 맡기지도 않았다. 타고 난 얼굴 모습이 다르듯 모든 학생은 재주가 다르다. 그럼에도 지필평가라는 한 가지 잣대로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 서로를 짓밟게 하고 성적이 낮은 친구에게 갑질을 일삼게 했던 학교 시스템의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직 시험 성적으로 상위 집단, 엘리트 집단에 합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갑질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엘리트 집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업인이 되어 노동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돈에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노동자는 부품에 불과하니 언제든 새로운 부품을 끼우듯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갈아치우는 일은 다반사다. 심지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조차 갑질이 횡행하는 현실이다.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학교수가 제자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배 선수가 후배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성추행, 학교폭력 등,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직에 몸을 담았던 나 역시 잘못된 시스템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학력평가를, 학교장의 명에 따라 실시했을 뿐이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 지필 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고 비교, 평가하는 대열에 반기를 들지 못했으니 잘 가르친 선생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은 교육의 결과는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자신이 없다. 세상이 힘든 것은 모든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하는 손가락질 문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요즈음 나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혹시 내가 가르친 제자는 아닌지. 교직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곤 한다. 학교폭력 기사가 나오면 그 잘못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먼저 아프게 반성한다. 나는 결코 학생들을 때리며 가르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숙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친구를 고의로 괴롭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을 때,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손하며 공부를 태만히 할 때 등등 말로 타일러도 반항을 하거나 대드는 학생을 끝까지 좋은 말로만 훈육했다고 볼 수 없으니. 마음 같아선 나도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은 요즈음이다. 그러니 세상의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기사에 남의 일처럼 말하며 삿대질을 안 했으면 싶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공범이 아닌가!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이라고 강변할 것인가? 모든 게 남탓인 것처럼, 사회나 정치 탓인 것처럼, 숭고한 선생님인 것처럼 세상 탓을 하는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사태에서 자유로운 선생님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언어폭력까지 더해지면 살아남을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요즈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반성하는 중이다. 세상 어디에선가 혹시 나에게 받은 언어폭력으로, 사랑의 매라는 학교폭력을 잊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용서를 구할 것이다. 수년 전 6학년 때 가르친 제자가 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해서 매를 들어 훈육한 일을 기사로 써서 공개적으로 반성한 적이 있었다. 말로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아 감정이 폭발해서 저지른 젊은 날의 오점이었다. 그때 때리고나서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공개 사과 기사를 보고 그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 잘못 때문이었고 다 잊었으니 선생님도 잊고 마음 편히 사시라고. 몇 번 문자 메일이 오갔지만 아직도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내 몫이니 어쩌랴! 그날 이후 나는 교실에 매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는 종종 사용한 적이 있으니 그것도 매는 분명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의 매조차 들지 말아야 진정한 선생님이다. 그걸 깨닫고 노력했던 것은 불과 몇 해 전이니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다. 옆반에서 과도한 매를 때리는 선생님을 말리지 못했고, 내 반 아이가 선배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들어와도 달려가 항의하지 못한 비겁한 선생이었음을 기억해내고 부끄럽다. 30년 전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심부름을 보낸 선배 선생님 반 아이에게 쉬는 시간에 오라고 했다가 된통 당했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사과 받지 못한 억울함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결코 잊지 않지만 자신이 행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하는데 행한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순간, 변명보다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덮을수록 과오는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에게도 학력제일주의의 우산 아래에서 성공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거나 해외 유학을 갔거나 이름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된 제자들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고 일등이 되라고 몰아부친 선생이기도 하다. 성공한 뒤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지키며 사는 제자가 많기를 기원하고 싶다. 나에게 과도한 매를 맞은 張군! 몇 년 전의 공개 사과에도 아직도 나는 마음이 아프네. 그대는 잊었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았네. 혹시 이 글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를 받고 싶네. 함께 늙어가고 있을 나의 제자 얼굴을 마주 보고 깊은 용서를 구할 참이네. 부디 건강하시게! 그날이 오기를 빌며. 못난 선생의 마음을 글로 먼저 보내네.
새 봄을 맞으면서 전국의 학교는 지금 신분 변화가 한창이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진입하고 있다. 각 시기에는 나름의 특징과 함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뒤따른다.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한다. 당연히 그 속에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힘든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렵고 힘든 공통된 시기가 있다. 바로 중⋅고등학생 시절이 그렇다. 어쩌면 이것이 험난한 인생 백세 시대의 시작점(starting point)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다. 이 시절을 잘 버텨내고 극복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 온 가족, 친척들이 나서 지원을 하며 전력투구를 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듯이 이 보상의 뒷면에는 심술궂은 방해꾼인 심리적 부담감이 막중한 스트레스가 되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그들은 ‘아프고 나면 성숙해진다.’고 하듯이 몸과 마음은 한층 성장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다 넓은 세상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단지 좋은 측면에서의 결과론적인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전술(前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고등학생 모두는 이 과정 중에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세우거나 비관적으로 삶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의 상위권이지 않은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초대 교회 교부(敎父: 교회 지도자)중 한 사람이다. 그의 신학적인 사상은 교파에 관계없이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근대철학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 실존철학의 거장인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에게도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다. 그가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한 말을 소개해 본다. “어떻든 소년기에는 글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에게 글공부하라고 닦달하는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닦달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저한테 잘된 일이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배우지 않았을 저였습니다. 하는 일이 비록 좋아도 억지로 하면 잘 안 하는 법입니다. (…) 저에게 배움을 강요한 그들도 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분한 빈곤, 욕된 영광을 두고 채우지 못할 욕심을 채우려는 것 말고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공부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한다. 안정적인 삶, 평온한 삶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무엇인가, 즉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어. 나중에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아니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왔다고 해도 이미 필요가 없거나 늦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공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피투(被投)되어 내던져진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갈등과 긴장과 불안의 연속에서 일상을 추구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그런 삶 속에서 누구나 끊임없이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결국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의 인간이 살아 있다는 표징이다. 산 사람, 살아 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소망이다. 인간으로 존재하기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공부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 출근해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작은 세상인 학교에 등교하는 청소년도 공부하는 노동자이다. 공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차곡차곡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책상에 앉아 일정한 시간을 공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로만 공부하면 몰아서 해도 반짝하고 끝나지만 몸으로 공부하면 습관(habit)이 생긴다. 결국 매일 습관으로 축적한 공부만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생활패턴과 성향을 잘 분석해야 한다. 처음부터 실패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어느 시간에 더 집중을 잘하고 어느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지 또 어떨 때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잠은 적어도 얼마만큼은 자야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 많이 공부해서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난다.”고 말한다.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는 말과 유사하다. 그런 가운데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공부의 매력이다. 그것은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가엾게 여길 줄 모르는 가엾은 인간보다 더 가엾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고백을 했다. 학생은 공부라는 노동을 통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욱여넣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공부는 노동이지만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멋있게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혹자는 시험은 공부를 즐기는 축제라 부르기도 하였다. 바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인 최초인 로마의 로타 로마나 대법원의 변호사인 한동일 교수가 그렇다. 그는 역사상 700년 동안에 930번째의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된 주인공이다. 누구나 삶은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중에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 즉 학생(學生)이 우리 인간의 고유한 신분이다. 그러기에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바야흐로 평생교육 시대다. 누구나 공부에의 입문(入門)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인내와 용기는 분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여기엔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는 우수한 학업적 능력이 단지 젊어서의 순간에 그치는 공부가 아닌 즐거운 노동으로 평생 습관화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왜냐면 교사는 학생에게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솔선수범해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설레는 마음, 측은한 마음,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 공부하는 노동자로서 진정한 학생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3월 2일 오전 10시 본교 2층 소강당에서 1학년 입학생들과 함께 유치원 입학식을 시행하였다. 유치원 유아 4명과 1학년 3명의 신입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선물 증정 및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기원하는 사탕 목걸이 걸어주기에 이어 담임 교사 소개, 원장선생님 환영사와 축하인사말로 입학식을 마무리 하였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박종욱 원장선생님은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2021학년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아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관리 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을 순찰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 및 하교시간에 집중 이루어진다.
2021 학년도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옥정초등학교(교장 이근실) 1학년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교실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서울옥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근실 교장 선생님과 교문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옥정초등학교 1학년 5반담임 선생님이 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름표를 목에 걸어주고 있다.
쏟아지는 대책들… 그 실효성은? 기간제 교사·협력 강사 등 난무 ‘공부 못하는 아이’ 낙인도 우려 14시간 근무… 모집조차 어려워 근본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신학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2000여 명을 한시 배치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등 학교 현장은 “초등 정원은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땜질식 수급”이라며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한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담임을 돕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립 563개 학교 5376개 학급에서 협력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예비교원을 활용한 기초학습 지원에 나선다. 예비교원 68명을 기초학력 지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담임교사와의 협력수업 △정규수업 및 방과 후 기초학습 특별(개별) 지도 △방학 중 기초학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 등의 역할을 맡긴다. 대전시교육청도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업 내 개별화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교사나 협력교사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나 1교실2교사제의 혼란만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강득구 의원실이 주최한 교육격차 관련 토론에서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들이 수업 중 어떤 역할을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대도시나 신도시에만 존재하고 이곳은 교육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은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현 정부가 초기 공약으로 택한 1수업 2교사제의 시범 실시 때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담당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교사 2000명 대책은 검증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교사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교사들은 “전문성 있는 정규교사를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협력교사가 뒤처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도와주면 말 그대로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수업시간에 공론화시키는 꼴”이라며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보다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심리수준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에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담임 수당을 늘려주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개별 학교가 인력을 구하도록 한 점도 불만이 크다. 퇴직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교대 3~4학년 등이 지원대상이지만 근무가 14시간 미만이어서 당장 개학인 현 시점에도 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는 냈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며 “오죽하면 교대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지원하라고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토로했다. 연금 받는 퇴직 교원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임용합격자의 경우 차라리 기간제교사를 하는 편이 이익이고, 교대 3~4학년은 대학 21학점을 이수하며 3일을 출근해야 하는 14시간 협력강사 근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도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은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이 따로 없다”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각자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대면·원격수업 모두 충실할 수 있고 학생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도 가능하다”며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애니메이션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 천재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마인드맵 창시자 토니 부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쌍재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정년퇴임 기념전시회 직전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질문을 서두에 던졌다. 이 교수 입에서 곧바로 나온 답은 “상상력이 뛰어나다”였다.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스케치와 색칠을 할 수 있는 ‘감성교육’이 뒷받침돼야 ‘창의력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런 그의 철학은 교육에도 잘 묻어나온다. 1976년 10월부터 13년 4개월 동안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학생지도 방식을 고수했다. 이성적 공부에만 치중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자라날 시간이 모자란다고 진단해 아침자습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방과 후 축구경기를 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 교수의 교육방식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진주로 찾아오고 있다. 미술을 좋아했던 그는 그 꿈을 좇아 초등교사 시절 야간대학생(홍익대)을 병행하며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이후 진주교대로 옮겨 30년 간 예비교사 양성에 힘써왔다. 초등학생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기르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교대 교수가 된 후에도 ‘상상력 미술’을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 교대에 처음 발을 들인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미술교육의 본질을 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교수는 2003년부터 ‘나의 초등학교 시절 미술교육’ 글짓기를 시키고 있다. 사실대로 기술하게 한다. 이 교수는 1개월 반에 걸쳐 일일이 답을 해준다. 정답은 없다. 초등 시절 제대로 된 미술교육을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위로와 치유 과정인 셈이다. 그는 “학생 자신은 ‘소질이 없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면 나는 ‘네가 미술에 소질 없는 걸 누구에게 검증 받았나?’ 묻는다. 대부분 자신의 방어기제다.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왔다”며 “소질 있건 없건, 미술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너희가 가르칠 아이들이 그런 마음, 상처를 받게 하면 어떨까?’ 묻는다. 지금까지 미술에 대한 경험,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년퇴임 기념전시회도 기존의 생각을 뒤집은 작품이 있다고 귀띔했다. 도자공예를 주로 해온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도자기 작품은 물론 흙으로 그린 그림, 흙에 손주의 풋 프린팅을 넣은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경남 고성에 상상력 미술을 테마로 한 공원도 건립 중이다. 나무 위에 집짓기, 20㎡ 크기의 대형그림 그리기 등 체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학생, 교사 양성에 이어 이제 전국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학기가 시작됐다.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낀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 반 친구들은 어떨지,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궁금증과 걱정이 공존한다. 친한 친구와 반이 달라져서 우울해하는 아이도 있고 소심해서 신학기마다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 설렘과 걱정이 공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는 학교라는 곳에 다녀야 하니 낯선 학교가 두렵기도 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산만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든데 어쩌나?’, ‘낯을 많이 가리고 예민한데 어쩌나?’ 하고 근심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업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요즘 초등 신입생 아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모두 뗀 상태로 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받침 있는 글자는 아직 서툰데 어쩌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도 한다는데, 영어를 따로 가르쳐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바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부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학년이 바뀌니 공부를 못 따라가면 어쩌나?’, ‘중학교에 올라와서 어려워진 중학교 교과를 잘 공부해 낼 수 있을까?’, ‘중2부터는 수학이 어려워진다는데 수학을 더 준비해야 할까?’ 생각이 많을 것이다. 고교생 자녀들이 맞는 신학기는 어떨까? 고교생들에게는 입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이다. ‘어려운 고교 교과목 학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힘들고 치열한 고교 내신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까?’ 등 고민에는 끝이 없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은 신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을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3월 한 달 동안 학급경영을 잘하면 1년 농사가 수월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도 긴장과 다짐 속에서 신학기를 맞이한다.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올까?’,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더 효과적일까?’ 학급운영과 수업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것이다. 일 년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신학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신학기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긴장과 설렘을 느끼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다. 신학기는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을 사귀고 심기일전해서 새 학년 새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아이의 일 년이 결정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때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긴장하며 맞이하는 신학기. 신학기는 또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