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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6∼12% 인상률을 내놓은 대학측과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측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가 지난 5일 12% 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해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먼저 등록금 갈등에 휩싸였고 서강대는 24일 학생측과 4차례 협의가 결렬되자 7.8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6.8%, 건국대 6.4%, 한양대는 9.3%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한 채 학생들의 촛불집회,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인상반대' 촛불집회ㆍ서명운동 =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30여명은 25일 오후 교내 본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학교측과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가졌으나 비디오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과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본관에서 열린 등록금협의회가 결렬되자 60여명이 기획조정처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건국대생 500여명은 23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2%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 합격자를 위한 '예비대학'에서 연단을 10여분간 점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도 받고 있다. 총학생회장 이성호(22)씨는 "학교는1천600여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한꺼번에 등록금을 12%(30∼50만원)나 올리는 것은 학생을 현금인출기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인상금 40만원이면 교내 식당에서 150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26일 오전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경상적자에 인상 불가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 전체에서 등록금ㆍ수강료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9.1%, 기부금 11.1%, 국고보조금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록금ㆍ수강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상당수 사립대 법인이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의료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요 사립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화여대가 2004년 57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는 등 매년 사립대가 8천억∼9천억원을 적립, 2004년까지 사립대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3천153억원에 이르지만 적립금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연구기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운영자금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손성규 연세대 재무처장은 "경상수지 적자가 3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지출비용이 충당되지 않고 있다.등록금을 12% 인상해도 다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경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서강대 관계자도 "시설투자, 신규교원 임용, 정보화 사업 등 학교발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건국대 5.9%, 서강대 4.58%, 연세대 5.7%, 이화여대 5.5%, 한양대 5.9%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몇 년 전, 4학년을 맡았을 때였다. 훗날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지를 써보게 했었다. 어쩌면 20여 년 후에나 경험할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옷이나 먹을 것을 사주며 키워줬고, 장난감이나 컴퓨터 등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유였지만 아이들은 담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답이 많았었다. 그때 짧은 시간의 수업이었지만 효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웠고, 그 다짐들이 먼 훗날까지 변치 말기를 바랐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를 몰라서 하는 바람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용돈도 드리고,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을 챙기면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만은 지키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가 뭔가. 인간의 도리 그 자체는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로 태어나게 했고, 키워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부모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하고, 그런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만 남기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재산분배 끝나자 바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거나, 병든 부모님 소 닭 보듯 하거나,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거나, 같은 집에 살지만 부모님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바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른들이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어른들일수록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는 게 문제다. 그런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 그리고 본 대로 한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자식만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만큼 여기저기 올가미를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에게 했듯 자식이 그 올가미로 자기 목을 죄일 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런 세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보다 나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저 인간의 도리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훗날 자식이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구정을 맞아 많은 어른들이 인간의 도리를 자식 앞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학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학교경영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부모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학부모의 이야기 속에는 교장과 교감, 특히 교장을 학교의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것을 교장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원 승진제도를 논란거리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제도개선은 순전히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론적으로는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능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고 현실로 돌아오면 최소한 교원인사에서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다른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직위는 딱 두가지 뿐이다. 바로 교감과 교장이 그것이다. 여러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있는 교사를 찾는 것은 어렵디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경력기간 단축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기간을 현재보다 늘린다고 해서 능력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인가. 더욱이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능력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말만 능력위주의 승진구조 개선이지,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교원의 승진규정 개정 방향은 가르치는 교수 전문직과 학교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혼합된 승진구조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가는 것이 승진규정 개정의 키가 된다고 본다.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안되는 이유 교사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최소한 학교에서만은 누가보아도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의 모든 경영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 되었을때 그 경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똑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기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인 교장은 교육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의 교육경험과 노하우, 경영역량을 기르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경영 노하우를 습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이윤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윤보다 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다. 그곳에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장은 그냥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경영자'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격없는 교장을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시책과도 맞지 않는다.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초빙제를 확대하더라도 모든 근본은 자격제에 기초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장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50%까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초빙제 50%와 승진교장 50%, 그 사이에서 나타날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차이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초빙교장뿐 아니라 승진교장에도 포함 되지 못한 교사의 소외감은 더해만 갈 것이다. 이는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모든 학교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의 능력발휘와 자율경영등을 목적으로 초빙제를 확대한다고 할때, 학교장의 능력발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듯 교장 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자율학교(이것도 애매한 학교이긴 하지만)에만 도입하되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서는 안된다 교원의 승진규정개선에서 다면평가제 확대와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그리고 경력평정기간단축 등은 실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다.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자신의 업무(수업이나 행정업무)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 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얼핏보면 이 다면평가는 현실적이고 객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접근보다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즉 현재처럼 승진을 앞둔 단 1명의 교사에게 1등급을 부여하지 말고 10년동안 2회의 1등급 획득 등으로 바꾸는 것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안에 있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항상 1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10년 내내 1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0년내내 1등급을 부여받은 교사보다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정도의 1등급획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가 나머지 8년을 대충 근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을 본다. 승진하는 직위에서 할일을 사전에 연구하고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따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 10년동안 무조건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로, '10년동안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승진규정개정은 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지 교육부나 정치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경력평정기간 단축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젊고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승진연령이 현재보다 빨라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되면(교육부 안에서는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은 임기제 적용을 하고 초빙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초빙교장이야 원직(교사)으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교육계의 정서상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뚫은 교장의 경우는 원직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꼭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2년 이하는 안된다고 본다.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익히는데에, 최소한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괴리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교육부 안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연수제도 개선이다.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 연수인데, 이것을 전문화하고 특성화 한다는 것은 연수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성이 보이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특히 직무연수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싶다. 그밖에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으로 보겠다. 다만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때, 기간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승진규정문제는 개선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사이의 괴리(乖離)'가 그 어떤 부분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둘째, 어느것이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최소한 위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깊이있는 안목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개정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사람의 의견이 훨씬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진규정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전교조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도입을 자꾸 유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리어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일명 우편향이라 자청하는 일부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단체로의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교육 단체인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을 망쳐놓았고, 더 이상 전교조의 세력 확대를 좌시할 없다는 의도하에 나름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첫 기치를 올렸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지 8년째다. 그 동안 어느 교육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었다. 물론 특별한 신념이 있고 없고 떠나서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특정 단체 가입에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 혹은 관리자들로부터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상스러운 눈 초리를 받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느냐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교사로서, 가끔 우리 교육이 정치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서글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육이 일부 좌파 진영의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곡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사람들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어떻게 보고 저 따위 망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혹은 그 나라의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곧 중립의 가치와 이념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교육현실은 이원대립적인 이념적 색깔로 양분하려는 정치판의 의도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좌파이 우파니 그런 이원대립적 구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잣대를 형성시켜 주려고 힘을 쓸 뿐, 그 따위 정치판에서 떠드는 그런 식의 이념적 흑백논리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전교조가 좌파고, 뉴라이트가 우파고 그 따위 정치판의 세 대결 모양새로 우리 교육계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라이트라 교사연합이라는 또 다른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것을 보고, 문득 나는 좌편향 교사일까, 우편향 교사일까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사로잡히게 되었다. 정치판의 이원대립적인 획일화 된 가름이 판치는 형국이 마치 이념적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껍데기만 무성하고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판의 구호에 이내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난해 교원평가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떠들썩 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그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일부 선진국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들여와서 또 한번 우리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놓았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육계는 사학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한 감사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그에 대응해 사학들은 나름의 자구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문제도 교육부의 성급한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감만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 형국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쓰레기 이념 논쟁이 교육현장에 전달되어 과열된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진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해악이 될 것이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교육단체가 출범했다. 기존의 교육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 교육 그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고 몰두하는 데에는 여타의 교육단체와 뜻을 같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색으로 무장해 마치 교육단체들끼리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퀴 다툼하려는 모양새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문 닫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슨 이익이나 얻으려고 교육을 마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양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왕지사 새로운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마당에 기존의 교육단체들로 이를 계기삼아 다시 한번 반성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벗어나 지나치게 그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는지, 편협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 우리 아이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 발품을 팔았는지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또는 교원 단체에서 들고 일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내놓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승진 틀에 맞추어 연수 이수며 근평 받으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양지와 음지는 반드시 공존하는 것! 반 수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제안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교총에서 제시한 교장 초빙 공모제,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등의 의견에 공감을 느낀다. ◇공모형 초빙교장제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교총의 주장에 찬성한다.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빙교장제는 교장 임기의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중임이 안되는 5년 단임제인 세상에 4년 중임에 초빙교장까지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을 교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초빙 교장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의 차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수석 교사제 교총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제시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마음을 바꾼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1~2년 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안을 내어 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선뜻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도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무르익으리라고 본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 ◇경력 및 근무평정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교육부의 근평 반영 기간 제안에 전면 반대한다. 근평 반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 점수 근평 점수만 따지다 아부하고 서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 교감,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모든 교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마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한 교총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 ◇교원연수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교육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형식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세 번째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사학법개정 부당성과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규탄사에서 "국민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이런 철면피, 세금갈취 정권이 어딨느냐"면서 "검.경찰, 감사원을 통해 사학을 협박하고, 기업은 세무조사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만들어 보복하는 이 정권은 정치보복 전문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사학비리 척결장치를 만들고 사학 자율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순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노 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시국강연회의 취지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논란 등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윤씨에게 정치인, 기업가 등이 돈을 갖다줬다면 뒤에 뭔가 크게 믿는 곳이 있어서이고, 그것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의심받는 데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하면 청와대가 나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1천여명의 행사 참석자들도 '무능정권,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퇴진 노무현'이 적힌 카드를 흔들며 호응했다. 박 대표 등 참석자들은 대회 직후 시청에서 명동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달에도 7일 울산, 10일 광주, 13일 천안, 15일 전주, 17일 서울에서 각각 날치기사학법 재개정촉구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24일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에 국어과 강현국(57) 교수를 선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투표권자 94명 중 9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8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강 교수 외에 영어과 도명기(55) 교수, 컴퓨터과 고대곤(60) 교수 등 3명이 후보로 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표 끝에 강 교수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강 교수는 83년부터 대구교대에서 재직해왔으며 현재 '시와 반시'의 주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학교 이전 문제 등 향후 있을 교대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뒤 대외활동을 강화해 CEO형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교대 총장 선거는 국립대 총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탁 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선거과정에서 불법 사례나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최근 1∼2일간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일선 사학에 대한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전반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한다는 뉴스일 것이다. 특히 재정관리뿐 아니라 직무영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사학에 대해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의 감사가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의 대대적인 감사는 사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대적인 감사이지만, 사학관련자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사학의 이사장을 맡고있는 A씨는, "이번의 감사에서 알수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법은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하여 시행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지 법을 자꾸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사학의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로부터 편안할 사학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사학법 개정이 없었더라도 사학에 대한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이번의 사학감사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학법 투쟁을 벌였던 취지가 도리어 표면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학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파행국회, 사학의 반발, 교총의 타당성있는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학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리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부분 투명한 운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개교예정인 인천시내 일부 학교의 진입로 가 개설돼 있지 않거나, 대중교통수단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문을 열 예정인 총 14개교(초 6, 중 3, 고 5)에 대해 지난 12일∼16일 시설공사 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밝혔다. 점검결과 오는 3월 개교예정인 창신초교와 원당고교는 진입로의 개설 및 정문앞 도로의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당산초교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질 않아 학교 진입도로를 개설조차 못하고 있고, 논현고교는 편중된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문제로 연수구 등 다른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로의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등.하교 시간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산업체는 대학 또는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부족을 실업계고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이 한국교원대 김진수 교수에 의뢰해 최근 작성한 '충북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르면 도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실업계 고교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3%가 연계교육 부족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실습교육 부실(23.9%), 이론위주 교육(16.5%), 교사 현장감각 결여(13.8%) 등 순이었다. 업체측은 또 실업고가 비중을 둬야할 교과 영역으로 직업기초능력(59.6%) 등을 꼽았다. 현장실습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문제점으로는 참여의지 부족(37.6%), 회사 적응력 부족(31.2%), 기능 및 지식 부족(25.7%), 부적절한 실습 기간(3.7%) 등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도내 실고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는 직업교육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사들은 직업교육 침체 원인으로 정책부재와 성적위주 진학지도(이하 선호도, 82.4%), 실고에 대한 편견(82.5%), 산학 협동체제 미흡(61.8%), 학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56.5%) 등을 꼽았다. 직업교육 개혁 방안으로는 특성화고교로의 전환(51.0%), 코스제의 통합형 고교 운영(40.8%), 산학 연계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59.2%), 경쟁력없는 학과 폐지 및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학과로 통합(58.8%) 등이 거론됐다. 교사들은 이밖에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신설 유망학과(111명 응답)로 디자인(25명), 전기.전자.통신(16명), IT.BT(10명), 건설관련학과(8명) 등을 제안했다.
지난 1월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006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의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발표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실업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업계 입시사이트를 운영중인 리포터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는 전문대를 살리려고 실업계 고교를 죽이자는 꼴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교 졸업 예정자 최경선 학생은 “예전에는 실업계 학생들이 전문대에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는 전문대 측의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정보산업고에 재학 중인 원광호군은 “인문계 학생만 4년제에 가고 실업계 학생은 전문대 위주로 가게 된다면 실업계 고교 진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공고에 재학 중인 이용성군는 “전문대학의 위기와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은 다른 문제”라며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우수한 직장을 얻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회는 고학력을 요구하기에 4년제를 선호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교육내용 중 실습시간이 많아 인문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적은 상황인데 인문계 고교생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은 존속(存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실업계 고교의 미달사태와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도부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실제로 이 전형이 개설된 후 실업계 고교의 모집인원은 기나긴 미달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지역 97개교의 졸업생 진로현황자료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 출신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연세대 66명, 고려대 8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등 모두 3,217명이며, 이 중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진학이 7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점차 실업계 고교도 활성화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여송 교수의 ‘4년제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발언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입시의 변방에 처해 있는 실업계 고교에도 진학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생들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을 없애자는 것은, 실업계 고교 지원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국 전문대학마저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대를 위기에서 기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그 나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다루게 될 교육부 안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리포터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안(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양성기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체험으로 느낀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느냐가 개선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양성기관에서 교원이 되겠다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기본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비중을 두어 선발해야 한다. 즉 교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인품과 재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4년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자의 자질이 길러진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기본바탕이 안된 사람이 교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이 되도록 교원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C 학점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려는 의지는 돋보인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수급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예측하여 교원이 부족할 때는 임시양성으로 교원을 충원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원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지가 오래된다. 이는 여성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교· 사대에 여성 우수인력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 교원이 줄어든 것이다.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겠다고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교원의 대부분은 여성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때 까지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남자어린이들의 여성화 현상을 무엇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1정자격강습장에서 남자 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교단에 남자교원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다는 예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대와 사대(교원대)도 인근의 대학과 통합할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에서 군의 장교를 양성하듯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범계대학도 통합을 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양성의 특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통합을 한다면 같은 교대끼리 또는 사대끼리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는 통합의 논리로 간다면 교육에 도움 보다는 혼란만 초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기간을 4년에서 1년- 2년 늘리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련과정을 두어 자격을 받고 일정기간 현장실무 수습을 한 다음에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편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의 핵심은 임용되는 우수교원부터라도 대기업수준의 보수를 주어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우수한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려고 경쟁하는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승진도 노력한 대가에 맞추어 타 직장에 버금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교육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여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벼운 꿀밤으로 그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날은 전원이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합을 받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사랑의 매’ 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사랑의 매’ 라는 말은 그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학생들은 체벌하는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자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에게 200㎖부피의 잔으로 최다 20잔까지 물을 먹인 소위 ‘물고문 교사’(경기도 용인의 한 교사가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제자 10여 명에게 물을 먹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물을 마신 학생들은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자들과 합의한 벌칙이었다고 한다.)가 이슈가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떠드는 아이에게 살충제를 뿌린 초등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이러한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다. 조용하다 싶으면 예고 없이 터지고야 마는 체벌문제.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학부모들이 교무실까지 쳐들어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다고 하니, 교권까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함은 배가 된다. 또한, 무분별하고 상습적인 체벌이 부적격 교사의 퇴출 요건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으니 한마디로,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한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체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 체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교육적인 체벌’ 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체벌’ 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체벌 관련 논쟁은 어느 선까지를 비교육적인 체벌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 정하기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체벌 규정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캐나다, 태국 등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체벌을 교사의 권한으로 인정한 주도 있고, 법으로 금지한 주도 있다.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지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유럽계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프랑스 체벌관련법은 교원이 학생을 ‘너’ 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한 시교육청은 한 교사가 제안한 바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10대 금지어를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바보’라든지 ‘쓸모없는 인간’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나 ‘다시 장난치면 부모를 부른다.’, ‘이런 성적이면 장래가 뻔하다.’는 등의 협박성 엄포를 포함한다. 이런 금지어 이외에도 ‘너를 구할 약은 없다’, ‘너 같은 학생은 어디에도 없다’,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비교육적 언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될 금지어로 지적되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체벌이 불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체벌 규정 짚어보기 체벌에 관한 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자면 꽤나 길어지겠기에, 생각해 볼만한 조항만을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체벌) 학생의 훈육 ․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중략) 제 5조 (사전 확인) ②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드디어 그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매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 앞에서 체벌을 받을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전 안 맞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체벌할 수 없다. 몸 풀던 교사가 아주 뻘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제 6조 (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 여기서도 역시 교사의 자율권이 무참히 짓밟힌다. 규정대로 한다면 교사가 매를 들기 위해서는 교장실로 내려가 “교장선생님, 때려도 되죠?” 라고 물어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제 2 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 12조 (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교사라 하더라도, 이 외의 그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이외의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위 조항에 의하면 ‘무릎 꿇고 앉아 손 높이 들기’ 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유념하도록. 제 3 장 매에 의한 체벌 제 18조 (매의 횟수 제한) ①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② 사안별 매의 횟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친절한 교육부……. 오지랖 넓게도 매의 횟수까지 정해주시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매를 들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더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20조 (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 길이 50㎝)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 그 옛날 선생님들의 체벌 대용도구였던 청소함 속 빗자루나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50㎝자는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제 21조 (사전, 사후 처리) ①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 교사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체벌을 한 학생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면? 체벌한 사실을 통보할 때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진실 체벌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도구로, 정해진 횟수만큼 체벌해야 뒤탈이 없다. 마치 가상현실인양 위의 조항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가상이 아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며,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체벌에 관한 규정을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솔직히 현행 체벌 규정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교사의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하며 교권수호를 위해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체벌을 하고, 거의 폭력수준의 체벌을 일삼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무분별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매를 들고 기합을 주는 것만이 ‘벌’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보다 긍정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체벌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친구를 돕게 한다든가, 상담원으로 일해 보게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비교사들이여,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의 사제관계에 대하여 흔히 교사와 학생은 존재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들을 작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는가? 끈끈했던 사제 간의 정은 또 어디로 갔는가? 겉으로는 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교사가 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며, 스스로가 체벌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과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교사가 남아있다면,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매’ 또한, 언제까지고 존재할 것이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 지역 농민이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 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천300여 만원. 기초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다. 바로 광역단체의 지원금 때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나눠 주는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경북도가 산하 기초단체들에 나눠 주는 학교급식 지원금 총액이 3억2천만원 미만이면 안동시 등 기초단체들은 마음대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올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명목으로 수립한 도내 학교급식 지원금 예산은 5억6천여만에 달하고 전남도 또한 나주시 한 곳에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나주시와 안동시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지원금 만큼은 국제 입찰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아직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그나마 덜할지는 모르지만 기초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벌써 월드컵 바람이 불었나? 영하의 날씨에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기 축구회원들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 교문 입구와 운동장 가장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 두 개가 눈에 띈다. '아하,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동안은 어지럽혀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뿐만 아니라 유리창, 나무 등 학교시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어린이와 교직원 명의로 양쪽 스탠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학교는 개방해야지, 시설물은 보호해야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아닌지? 이제 독일 월드컵이 가까와질수록 축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고 일거양득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축구사랑만큼 학교도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교육자치이다.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 궤도에 올라있지만, 교육자치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의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기초인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할한 학교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 해도 규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상황이 꼭 같지 않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고 중등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다르다. 수업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학급당 인원도 다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평가방법 등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이 더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되, 어느 과목에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고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장과 해당학교 교원이다. 이들이 적절히 운영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정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치관은 물론 경제, 사회적 폐해 등이 반영된다. 이달 중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교육부는 밝혔다. 이 내용은 초등 바른생활과 미술, 중·고교의 도덕, 정치경제, 사회문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다. 초등의 경우 핵가족시대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 및 역할, 양성평등 가치관과 남녀의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에서는 남녀 역할과 가사 분담에 관한 역할극과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수행학습 등을 담아 이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 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에 대한 역할극과 토론 학습,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 육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출산과 육아의 국가 사회적 책임 이해를 위한 수행학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과개정 후에도 초·중등 교과서 전반에 저출산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와 학회 등과의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개선특위에 넘긴 개선안을 보면서 평준화를 늘 말하는 정부가 교원들에게 무한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교육을 교육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해 살아 남은 강자만으로 꾸린다면 교육의 질은 무한 상승할 것이라는 참 어이없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인간교육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에게 동료나 선후배를 살아남기 위한 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투쟁의 장에서 살아남은 능력자만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투쟁에서 이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나처럼 싸워 이겨라, 이기려면 공부해라. 그래서 지식수준은 다소 상승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균형 있는 분배를 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와 존경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며 국가가 교사의 긍지와 자기연찬을 위한 기회와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이런 개선이 아닌 개선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투쟁에 앞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래서 아동이 그 까닭과 필요를 이해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 그 지식을 정말 따뜻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중심 승진이라든지 초빙교장, 공모교장제의 확대,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 완화라는 승진제도는 학교 현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하는 첩경의 길이 될 것이다. 학교장은 회사의 사장이어서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들이 국가나 사회가 구하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에 능력이 인정된 낯선 젊은 교장이 와서 나이 많은 자신의 선생을 지휘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교사가 다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륜을 쌓은 교사들 중에 그 중에서 선택된 교장이 이 일을 맡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르침에 부합된다. 교원연수도 규제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역시 승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연수는 교원 자신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가 교장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스스로 부단한 연수를 행하고 그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수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현실화된다면 교원선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교육에 뜻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자연 몰려들 것이고 그 중에서 교직관이 투철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고 그것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고 교육이 정감있게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의 주축이 된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바르게 나아갈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받도록 늘 가르치는 위인들은 그 스승이 그들 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인 제자를 길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 스승들은 그 뛰어난 제자의 그늘에서 그 제자가 떠올려 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라지는 무명의 교사일 뿐이다. 그러나 그 교사는 제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은 것이다. 만약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합당한 교사의 긍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데 먼저 치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