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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상은 이제 빠른 속도로 국경이라는 벽이 엷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어라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에 이에 대한 대안을 내 놓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영어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만 5세가 지난 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오랜 연구 끝에 “열두 살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올바른 발음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아동 영어교육 전문가도 역시 “초등학교 2, 3학년이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다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어디에 아동이 사는가가 중요하며, 일상적으로 대하는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영어를 배워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이 좌우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부터 학교에 보내기 보다 아이가 성숙한 정도를 잘 보고 학교를 보내야 학교교육에 실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리고 영어 지도 방법면에서 비디오 테이프나 플래시 카드 등 흔히 사용되는 영어 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언어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자극으로는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에 그려진 그림과 영어단어를 번갈아 보여주는 플래시 카드도 단어가 아닌 말을 배우는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 특히 ‘영어는 억양과 강세 중심의 말’이라는 특성을 알고 “발음 하나하나보다 영어와 한국어의 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가 엄마의 ‘뜨거워!’라는 말에 뜨거운 냄비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는 것은 ‘뜨겁다’는 말을 알아들어서라기보다 그 음감을 듣고 경고의 의미를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발음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영어에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배우기 위한 환경으로 은 “동작과 그림, 노래 등을 이용하는 등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다. 유아교육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강조하는 점은 “섣부르게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차라리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엄마가 자주 노래를 불러주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음감의 세계에 민감해지면 영어 배우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언어는 아주 짧은 음악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를 탐색하고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기다릴 줄 아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08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자율연수 교육연수비 지원 확대, 보결수업 대강료 지급 등 5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 직무연수 교원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의 50%(최대 6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당해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간강사 채용 시 시간강사 수당을 강사임용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 자녀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4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한다. 학교 행정직원의 유고 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며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감축하고, 신설교 병설유치원을 3학급 이상 인가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최소화하며 임용고시 합격 신임교사 연수 시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신임교사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계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했다. 실업계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충, 장학금 확대 지원과 함께 1개로 된 전문교과연구회를 각 교과별연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도 “갑작스런 자율화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자율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제 교육계는 자율화 조치를 적극 수용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일부에서 자율화 조치로 인해 부작용만 나타날 것으로 예단하면서 극단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극단적 반대와 찬성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예견되는 문제점은 개선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우열반(優劣班)’으로 왜곡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어(한문) △안소령 강원 서원주초 교사 △박윤영 전남 해남서초 교사 △김현숙 서울 서울신동초 교사 △이연옥 서울 서울동명초 교사 △정상채 경기 사우고 교사 △김미경 경기 장곡중 교사 △진옥이 부산 두송중 교사 △장애종 제주 제주교대부설초 교사 도덕△홍재영 경북 대덕중 교사 △유홍열 경기 상일고 교사 사회△김준한 전남 순천향림중 교사 △기세훈 서울 경기고 교사 수학 △기은심 인천 인일여고 교사 △황연림 경기 풍무중 교사 △함진희 경기 남곡초 교사 △윤연미 광주 광주장원초 교사 과학 △유병수 전남 광양제철중 교사 △장영복 충북 청안초 교사 실과(기술・가정)△류신모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 △이정애 대구 신암중 교사 체육 △변운 전남 순천왕조초 교사 △이은자 인천 인천왕길초 교사 △김성태 경기 동백고 교사 △이삼순 울산 염포초 교사 음악 △기미언 전남 입면초 교사 △김지은 울산 영화초 교사 미술 △진우범 서울 서울잠동초 교사 외국어 △최상두 전남 증도초병풍도분교장 교사 △공연식 서울 송파중 교사 △이수진 경기 광명초 교사 특별활동△김정숙 경기 매현중 교사 △성지영 경기 광명정보산업고 교사 △강영철 경남 창원경일여고 교사 △강성희 충북 청주중앙중 교사 △박길환 광주 광주동초 교감 재량활동 △김영희 경북 포항제철지곡초 교사 △조순이 서울 서울도성초 교감 △안창원 서울 연서중 교사 △박순덕 서울 서울인수초 교사 △김애자 경기 송라초 교사 교육행정 △한길승 전남 주암초 교감 △조경숙 서울 서울신답초 교감 △황태선 서울 광남중 교감 △남분희 대구 산격중 교감 △이상석 전북 적상초 교감 △윤용구 광주 월계초 교감 △장영옥 제주 표선중 교사 생활지도 △김선옥 경북 춘양중서벽분교장 교사 △김귀선 경북 이동초 교사 △임혜남 서울 서울염동초 교사 △조남숙 서울 신양중 교사 △김학수 대구 칠곡중 교사 △최상돈 경기 초지고 교사 △장병희 경기 김포제일고 교사 △엄기포 경기 시화중 교사 △최성숙 경기 경안중 교사 △공광복 경기 운천고 교사 △신숙해 경기 양수중 교사 △오명숙 경기 선일중 교사 △강석관 경기 관악정보산업고 교사 △김경양 경기 시화중 교사 △윤영준 전북 삼례여중 교사 △최충식 전북 아영중 교사 △박순이 부산 교리초 교사 △서명화 부산 금샘초 교사 △조양래 경남 악양초 교사 △김지송 광주 하남초 교사 교육과정운영△윤양희 전남 순천연향초 교사 △노동숙 전남 진상초 교감 평생교육․교육복지△서정권 광주 어등초 교감 유아교육 △김인숙 충남 온양온천초병설유치원 교사 △고은아 전남 장성중앙초병설유치원 교사 △장윤정 경기 능서초병설유치원 교사 △박금숙 경기 내혜홀초병설유치원 교사 △강영선 전북 해리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심정와 서울 서울신봉초 교사창의성교육△ 최남숙 전북 전주신성초 교사 ※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 후 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교장 임명권 교육감에 위임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 없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정도 지도․감독기관(국립은 교과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았으나 정보공시제로 전환돼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
원거리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나 문자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 통역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학장 장석민)은 15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지원하는 여섯 개의 통역실과 원격강의자료 제작실, 음성 및 영상 편집실로 꾸며져 있다. 또 장애학생이 아무런 장비를 갖지 않고도 원격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강의자료실도 마련됐다. 재활복지대의 원격교육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학생들뿐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단말기와 카메라 등 주변기기를 지원받아 언제 어디서나 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년간 특성화 사업비를 받아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원종례 사업단장(장애유아보육과 교수)은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수화 및 속기지원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 대학생의 교육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사이버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교수들이 강의 공개를 꺼리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전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확보 및 장애학생들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단말기 개발․보급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시스템은 교육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겪고 있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기술 분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요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 ‘교장, 교감 자르겠다’는 모 국회의원의 막말이다. 만약 사건의 전말이 사실이라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민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선량의 입에서 어찌 그리 살벌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평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위정자의 사자후(獅子吼)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왜 교감 선생님은 그 높으신 분을 온몸으로 거부했을까. 순수한 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의 출범식이 정치장화(政治場化)되는 것을 우려했을 뿐 특정 정치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당시 행사장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순수한 진정성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하는 것이 민감한 시대에 온당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대상에 대한 얕잡음과 무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 체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적 이해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은 교육현장에도 가끔 있다.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익명의 학부모나 민원인들은 대뜸 ‘목을 자르겠다’라는 말로 교원을 압박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면 그런 말을 쓸까만은 이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은 악담이다. 이런 류의 말은 의욕과 사기를 꺾는 흉기이고, 무시무시한 저주이다. 또한 상생의 이해가 아니라 유아독존의 망상이다. 최근 공직 사회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가. 그들은 독선과 아집에 빠진 천박한 민원인들이다. 정말로 자신과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민원인이라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상부기관에 진정을 넣어 실무자의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일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한 뒷말이 무성함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이 많다. 국가 수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국민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매우 속 좁은 생각이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특별한 혜택을 갖지 못한다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독설을 내뿜는 일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공직자로서 안이함은 없었는가.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고무시키는 칭찬에 인색한 우리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공직자 또한 존경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예산이 총 5053억 원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25일 교과부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른바 ‘지방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가 1250억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서울이 950억 원, 전남이 310억 원, 인천이 277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체예산대비 절감비율로는 제주 2.7%, 경기 1.6%, 서울 1.5%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수준이라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과부로부터 학교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절감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인쇄비, 각종 행사 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를 우선 절감토록 했으며 인건비는 인력재배치 등 긴축 인력 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또 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을 재검토 해 연례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 축소토록 했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유아무상지원 등 교육복지예산, 각급학교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절감된 재원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국책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 지방교육재정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실제로 교원들이 받는 인건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한 장학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줄이면 일선학교는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교육상 필요한 행사 축소, 교재 부족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지방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재배치했지만 이미 1분기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 2~4분기 사업예산을 줄여 10%를 맞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외 수당 등은 예산절감대상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연말쯤 교원들의 시간외 수당, 전문직의 경우 연가보상비 등을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방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고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부동산교부세’ 지원 요청 한편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 예산절감 요구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건의해 맞섰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세입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액보전 명목이다. 하지만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지방 교육재정에는 이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3월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2007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출예산총액은 33조 6천억원이다. 이중 72.6%인 24조 4천억원이 공립초중고교원인건비와 사립중고등학교 인건비보조금이고, 8%인 2조 7천억원이 학교운영비이며, 교육사업비가 8.8%인 3조원, 학교시설사업비가 7%인 2조 2천억원, 지방채상환 8천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가 5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부족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05년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공사립초중고의 교원법정정원은 약 41만명인데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정원은 이보다 약 5만명이 부족한 36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교원을 충원하여 절대부족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의 콩나물교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여 초중등학교예산에서 학부모부담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들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유아교육비무상지원, 특수교육비, 결식아동식비지원 등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정보화교육사업비, 과학교육사업비, 원어민영어교사사업비, 교원연수비, 실업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더 줄인다면 학생복지는 유명무실해지고, 과학교육 등 많은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학교시설사업비도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예산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그러자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토지만 구입하고, 학교건물을 민간자본으로 지어 교육청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BTL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이 20년 장기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토지구입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아파트건설지역에 학교가 적시에 신설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콩나물교실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비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낡고 위험한 교실, 냉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춥고 더운 교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재정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절감해 영어 공교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교과부가 과연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또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새정부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권한을 줄여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교육분권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각 시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와 결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과부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이다. 정부부처의 어느 분야나 낭비성예산은 존재한다. 각 시도교육청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낭비성예산은 존재할 수 있다. 그 낭비성예산을 찾아내어 좀 더 효과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교육예산 10%절감이라는 목표를 각시도교육청에 제시하고 그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각 시도교육청예산 중 낭비성예산이 무엇이고,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교과부가 검토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지금 국회에는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가 잠자고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교육재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2006년 290여개 시민단체가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교육재정을 7조원 이상 증액하라는 입법청원활동을 벌였다. 이 입법청원에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하였고, 국민운동본부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민들의 열망은 교육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해 여태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리포터가 매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S 야간대학에 출강하고 계시는 K여교수와의 만남인데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이끌어 주시며 차를 마시는 기분으로 영어를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매주 주제가 바뀌는데 그 주제가 'Life-styles', 'Sleep', 'Jobs', 'Health' 'Money' 등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워 어떤 때는 영어공부는 뒤로 하고 한참 우리말로 토론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주제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과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K교수와 생각이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서이다. 오늘의 주제는 ‘Good Habits & Bad’였는데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 중 느낀 점이 많았기에 적어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생애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은 급격하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되풀이 되는 것, 또는 경솔한 행동 등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습관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일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도서실이 없어서 학급문고를 비치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곤 한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서장에 비해 책들이 커서 서장 옆을 지나게 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책들이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은 책이 떨어져도 다시 꽂아 놓을 생각조차 않는다. 서장 옆으로 항상 책이 떨어져 있어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것이었다. 때로는 자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습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 우리 가족만 보아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의 습관이 서로 다르다.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본인이게는 책이 잘 읽혀지고 공부가 잘 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운동하는 습관은 어떤가? 오랜 시간동안 운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급한 일로 연락을 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전화통화가 안된다거나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을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운전하는 습관, 돈을 쓰는 습관, 먹는 습관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생각 등은 자기의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쉽게 형성될 수 있고 좋은 습관인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나 사회성 강화 등은 단번에 조작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우 어렵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만 하면 그 때가 결코 늦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 습관을 깨뜨리기가 어려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말이다. 나 하나의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지 못한 어떤 행동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때가 좋은 습관이 형성된 때이나 그 때가 빠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늘 K교수와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습관과 관련한 문장이 있었는데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가 눈여겨 볼 만 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해 본다. We need to develop good habits in our children from an early age;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likely this behavior will last them through their lives. They need to learn to work diligently, be obedient to their parents, tell the truth, and take care of their personal hygiene.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릴 때 습득한 습관일수록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생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Express Yourself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을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금년에는 약 1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상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50,000원 이내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사회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는 운영기관이나 운영 학교별로 지원되며, 개인별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참가하는 장애학생들은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소정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역사회기관의 우수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선정 지정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적용하는 지역사회기관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별한 지역사회시설과 우수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둔 인혜학교의 신○○ 학부모는“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활동은 수강료가 비싼데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매우 적고, 집과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시교육청 이행자 유아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방과후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강사 인력풀제 운영과, 담당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은 물론 지역사회기관의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정 운영 방법은 금년도 시행과 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재배치라 하면 결국 콩나물 교실을 그대로 두거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켜 교원 증원요소를 억제하라는 의미”라며 “결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 학교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을 축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 1조764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액 6939억원, 민간자본유치사업 채무 1조5985억원 등 모두 4조57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시도 상황을 고려치 않고 10%를 획일적으로 절감하라는 것도 문제다. 교총은 “근본적인 대책은 2006년 현재 GDP 4.34%에 머문 교육예산을 6%까지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교육청,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11개인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은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중 만5세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원아를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은 남부교육청 관내 서화등학교를 비롯한 신광초, 송현초, 주안남초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부교육청은 부마초, 진산초, 동부교육청은 신월초, 중앙초, 서부교육청은 가좌초, 부평초, 원당초등 11개 초등학교에 총정원은 495명이다.
한국교총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4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함께 보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한 대학 및 지방이양 기정사실 vs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의지 안보여 주제발표 1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공교육 경쟁력 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수한 교사 등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행정제도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 들어 교육 권한의 대학 및 지방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교과부가 구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초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과부의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 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직제 상에는 없는 각종 ‘추진단’을 마련, 인원도 줄지 않았다”며 “지방이양을 위한 추진단이 왜 중앙 교과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 정부의 교육 분권, 지방이양 의지를 의심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김세진 서울북부교육청 학무국장도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초ㆍ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 조치 등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효과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한시바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강화 통해 사교육비 큰 절감 가능 vs 사교육절감 대책 학교에 지나치게 집중 주제발표 2 새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 - 김성열 경남대 교수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부실에서 기인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ㆍ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송기창 교수도 “새 정부 사교육절감 대책은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치’ 철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안 돼 vs 정부 지원예산 규모 획기적 확충해야 주제발표 3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 임연기 공주대 교수 “고등교육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공감하지만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임 교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천이 ‘관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되지만 “관치 철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관치 철폐 이후 대학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문제의 원천을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지원 조직개편 등을 분석,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으로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새 정부 고등교육분야의 정책적 과제로는 ▲불필요한 제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지속적 행·재정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방 추진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정책 수행 촉지 및 평가연계 지원 방안의 제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실질화 촉진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 행정·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교수 계약임용건,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안 등 대학 교원인사제도 분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권역 대학의 육성·발전과 전문대학 문제 등을 제시했다. 교직 경쟁력 강화 뚜렷한 대책 없어 vs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고려를 주제발표 4 새 정부의 교원정책: 자율성 확보로 교직 경쟁력 강화 -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정책의 초점을 ‘교직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지만 정책이 없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직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교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적 위계문화 ▲ 학원과 달리 브랜드화 되지 않은 특징 없는 교사 ▲ 과다한 잡무 등을 꼽았다. 교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율성 ▲교원의 차별화 역량 등을, 교직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 강화, 교원의 차별화 역량 강화 ▲교원의 자격 강화 ▲교원의 직무책무성 강화 ▲교원 보상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가 교원정책에 도입될 경우, 교직은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며 “새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상훈 서울 인헌초등교 교사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 교수가 지적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주제 발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제안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역량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교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모두 수혜자 되게 교육정책 수립·집행해 주길“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인수위 자문위원)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교원양성대학, 대학 폐교처분,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민감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하 교수는 교원양성대학과 관련 “중등 교직 이수제 폐지, 중등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제도 폐지, 유아 무시험 교원자격증 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며 “권역별 통합한 교원 양성종합대학 구축, 개방혼합형 사범대 6년제, 교원전대학원, 유아공교육 도입에 따른 교원양성 구축방안 등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학생 수 급감으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위한 가칭 '대학폐교처분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재과학부’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외적 요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일부 국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의 핵심은 인간인 만큼,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18대 개원과 더불어 변경될 수밖에 없어, 명목상의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17대 국회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법조인 양성 체제를 전면 바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굵직굵직한 법률 등이 대거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올 5월부터 학교정보 공개=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초중고교는 2008년 5월 26일부터 49개 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 전문대, 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취학 기준일 변경=2007년 7월 3일,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시기에 취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법률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실제로는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 9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됐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이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유아·고교 특수교육 의무화=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원 및 고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영(민노당), 나경원(한나라당),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들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탄생했다. 새 법률은 장애 조기발견체제 구축, 장애영아 무상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국회는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 원으로 추산 된다 이 법률은 그러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학습자 윤리 준수 추가=2005년 10월 국회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의 윤리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윤리 확립, 지식습득, 적성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할 법적 동기를 부여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문하는 자세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당시 수능 부정 파동 및 내신 부풀리기, 대학생들의 과제물 베끼기, 교수들의 논문 표절 등 학습자 및 교육자들의 윤리 개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또 2005년 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학생 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또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8개 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첫 개교한다. ◆국립사대 졸업 미 발령자 구제=2004년 7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사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제방안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2005년 5월 법을 개정해, 2006학년도 500명, 2007학년도 500명 등 총 1000명의 중등교원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국회는 2007년 7월 다시 법을 개정해, 교대에 특별 편입한 미임용자들도 2007학년도 580명, 2008학년도 200명, 2009학년도 40 명 등 모두 820명을 초등 교원으로 별도로 채용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 설립=2006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 2005년 5월 국회 통과 돼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금지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 하는 ‘공립 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대, 일반대 전환 가능=이은영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을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 재미가 쑥! 쑥! 체험을 만끽 !!-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2008년 『토요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는 문화교실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좌들을 구성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3월 13일(목)부터 20일(목)까지 회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대부분 강좌가 당일 접수 마감이 되는 높은 호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강좌에는 작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만들기와 체험위주의 내용들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종이접기, 우리춤 우리가락, 와이어공예, 포크기타, 탁구, 연극놀이, 바둑교실 등 19개 강좌에 총 380명이 수강 가능하며, 3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개강식을 거쳐 6월7일(토)까지 총 12회 3개월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인천시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토요문화교실은 종료시에는 배운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시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학교급식을 위한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꿨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유아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순 서울시장의 공포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에 대해선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moonsk@yna.co.kr
같은 부모, 같은 지능지수를 가졌어도 아버지가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도 한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라는 한권의 책에 담아 이 궁금증에 답하고 있다. ‘자식 교육은 아버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이 교수는 “저도 첫아이 키울 때만 해도 ‘공부는 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가 똑같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둘째아이는 유아기 때부터 잘 관찰하고 초등학교 때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군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도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달라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그것도 “아버지가 극성을 부려야 자식교육에 성공한다”고 주장하는이해명 교수는 교육학자인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실천해 온 교육법을 한권의 책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로 엮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계별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강단에서 쌓은 학문적 지식과 두 아이를 길러낸 부모로서의 경험을 종합한 결과 그는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 시기로 바로 초등학교 시절을 꼽는다. 이교수는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는데, 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아들은 현재 영재로 큰 반면 관심을 덜 기울인 딸은 아들과 똑같은 지능지수가 140이었음에도 평범하게 자랐다고 한다. 세간에는 엄마의 적극적인 교육열에 대해 ‘치맛바람’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부모가 ‘극성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자식교육이 잘 된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교육에 맡기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야 있지만 자신의 아이가 정말 실력있는 엘리트가 되길 바란다면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를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이버지 참여론’은 일면 타당하지만 아버지들이 ‘돈버는 기계’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다소 현실감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생존 경쟁에 허덕이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자녀교육에 적극 가담하시오’하고 종용한다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쩌면 짜증부터 낼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지 않아도, 늘 자녀와 대화하고 하다못해 신문 한장을 함께 읽는 가정의 아이들은 우수한 학습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성적을 높이는 데는 학교환경보다 오히려 가정의 문화·교육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교육관’ ‘인격’ ‘자녀에 대한 관심도’ 등이 학업성적에 직결된다는 주장도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이미 판가름나버므로, 그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에 지능의 90%가 결정되고, 이때의 아이들은 남달리 호기심이 많고, 기억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0세부터 1세 때 지능의 20%가 완성되고, 4세 때 50%, 8세 때 80%, 그리고 13세에 이르렀을 때 지능의 93%가 이미 완성된다고 한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학업 성적이 결정나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일깨운다. 이제 이 이론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실천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자녀와 함께 책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부모는 미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