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속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긍정적행동지원(PBS) 체계 확대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그동안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했던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를 일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는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예방적 지원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과 활용 안내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문제행동의 예시와 함께 긍정적행동지원의 사례가 담긴다. 또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창구 ▲교원Wee자문단 ▲마음EASY선별검사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은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원하는 단계다.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 상황을 직접 관찰한 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위(Wee) 클래스, 관계 조정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 조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전문가의 개입에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는 ‘집중적·개별적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해 담임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한다.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가의 개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행동 학생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학생에게는 조기 진단·상담·치료 등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공적 치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 발전의 성패는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1982년도 저서 메가트렌드에 처음으로 제시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개념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감성과 따뜻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하이테크 사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미래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참여한 4,000여 세계적인 첨단 기술 기업 중 한국 기업이 무려 20%를 차지한 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한국은 하이테크 사회를 이루는 동안 안타깝게 하이터치가 아니라 노터치(no touch)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더니 드디어 혼족 사회가 되어서 집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이미 셋 중 하나를 넘었고,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면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이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사는 가정도 실은 탈가족 상태입니다. 아침에 가족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모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영유아마저 어린이집으로 각자 떠납니다. 저녁때에나 다시 모이지만, 온종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함께 대화 나눌 힘도 없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TV나 컴퓨터 앞에서 멍때리거나 잠자리에 들기 급급합니다. 이런 탈가족 구조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진화인류학적으로 가정이란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지요. 물론 우리는 틈틈이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합니다. 카톡방·단톡방 같은 SNS상에 크고 작은 가상가족을 이루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가상공간에는 차가운 키보드에 손가락 터치만 있지 따뜻한 인간 터치는 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 마음은 식어가고 상합니다. 마음 씀씀이란 말이 있듯이 마음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관계와 연결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조율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랭하고 상한 마음은 관계 조율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부부 갈등도 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편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불안하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불신이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터치에 신경을 써서 하이테크와 균형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마음건강이 위태롭습니다. 부정적 아동기 경험(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라는 대규모 종단 연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론은 아이의 마음건강이 일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아이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사회·정서·인지조율을 못하고 결국 남에게 해로운 행동(욕설·폭언·폭행 등) 또는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술·게임·마약 등)을 하게 됩니다. 문제행동은 습관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란 안전한 보금자리, 충분한 보살핌과 양육, 적절한 지지와 지도가 결핍된 발달적 트라우마 상황입니다. 아이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없는 ‘노터치’ 현상입니다. ‘노터치’는 아이에게는 투박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하드터치’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애착손상을 일으키는 노터치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숨겨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어른의 따뜻한 하이터치로 아이의 마음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혁신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니 희망적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아무리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예비교사를 준비하는 교대와 사대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상태지만 마음건강은 학교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고 방과후 프로그램, 위센터, 정신과 등 외부기관에 맡깁니다. 학생 문제를 외부기관에 외주 주면 편리할 수는 있어도 학교가 점점 무의미한 곳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학교는 학생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건강을 위한 방법은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예비교사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발간된 심리학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뇌 사진과 그림으로 도배되고 있으니 새로운 교과과정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비교사는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라고 배웁니다. 근 60년 전에 제시된 불룸의 학습 분류법은 그 당시 심리학의 ABC인 정서(Affective)·행동(Behavior)·인지(Cognition)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행동을 스트레스에 대한 공격 또는 도피 생존 행동으로 이어지는 파충류 반응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 폴 맥린이 제시한 뇌간(생존 행동)-변연계(정서)-대뇌피질(생각)로 이루어진 3단계 뇌 모델도 역시 60년 전이었고, 심리학의 ABC와 일치하였으며, 뇌 과학은 겨우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 후로 뇌 과학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대뇌와 소뇌라는 명칭에서 오는 편견을 깨야 하겠습니다. 대뇌가 실제로 작은 뇌이며, 소뇌가 가장 큰 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뇌간이 8%, 변연계가 2%, 대뇌피질이 80%나 되고 나머지 10%는 작은 움직임을 조정하는 소뇌가 차지한다고 배웠습니다만, 이는 부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뇌의 능력을 가늠하는 뉴런의 수로 따지면 뇌간은 1%, 변연계는 10%, 대뇌피질이 고작 10%이며,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소뇌가 무려 80%입니다. 소뇌와 대뇌 사이즈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우리는 소뇌의 주요 기능을 자세와 균형의 유지, 근육긴장의 유지, 자발적 운동의 조절 등 이차적이라고 배웠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소뇌는 사고력·공감력·창의력·문제해결력에 관여하고, 언어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식·알아차림과 시간 인식을 처리합니다. 소뇌는 간뇌(diencephalon)와 함께 몸에서 두뇌로 전달되는 감각정보와 두뇌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행동 지시 사이를 조율합니다. 즉 인풋(오감) 정보와 아웃풋(행동) 정보를 실시간 비교하고 판단해서 섬세하게 조정하고 수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조율을 책임지고 있으며, 마음건강과 하이터치에 핵심 부위인 셈입니다. 앞으로 더 많고 심오한 뇌 과학 연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명-감정-생각으로 나눠진 3층 뇌 모델에서 이 셋 사이를 관통하며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4단 뇌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습 분류법도 인지·정서·신체 영역 외에 마음건강과 하이터치를 관장하는 조율 영역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예비교사가 배우는 교과과정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비전과 학습 모델을 구축해야 학생과 학부모에게 환영받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생각과 감정 사이를 조율하고 행동과 욕구 사이를 조율하는 마음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비교사를 준비하는 교과과정에 회복탄력성 같은 자기조율, 감정코칭과 같은 관계조율, 연결실천 같은 갈등조율 등 하이터치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터치 기술은 하이테크과 더불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예비교사나 학생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학교는 교육을, 가정은 돌봄을 담당하며 아이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전문화·다양화되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돌봄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방과후교실이 도입되었고, 2004년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 활용 등을 목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부, 2020).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새롭게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으로 교육에 더해 보육까지 담당하며,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침해당하고, 결국은 업무와 책임이 교원에게 전가되어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교육과 보육이 조화롭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때 고려할 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늘봄학교 운영 시 고려할 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에듀케어)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5개 교육청 214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준비 중이다. 이를 근거로 늘봄학교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운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학부모 민원으로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아침·오후·저녁·틈새 돌봄까지 확대하여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확장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대학·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유형의 다양화로 참여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늘봄학교 운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 현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 뿌리내린다 싶으면 모든 지원을 거두고 학교 및 교육청에 떠넘기는 그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늘봄학교 역시 적당한 때가 되면 학교업무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 팽배하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외부 강사 인력풀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1학년 신입생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월부터 3주 이내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년 담임교사는 특히 3월 한 달간 교실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교실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 이해를 위한 자료 분석은 물론 수업 준비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정규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 공간의 부족이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양상이 우려된다. 교육의 특성상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늘봄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간제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재로 늘봄교실의 현장 안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늘봄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에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교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 범위가 확대된 늘봄학교를 학교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공간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는 교육청이다. 늘봄학교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도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늘봄 전담인력이 담당한다면 교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존 등을 설치하고, 교원들이 돌아가며 지원해 왔다. 이제는 늘봄학교 안에서 아침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주관하여 돌봄과 무료 급식까지 제공하게 된다.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융통성 있게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은 학교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저녁돌봄을 지역 돌봄거점시설(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학교는 저녁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어서 오히려 고립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동장·특별실 등 공간 부족으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학교 내 공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휴 공간이 없는 학교는 학교 인근 지자체의 안전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학교 내 공간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지역사회 안전한 공간을 발굴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셋째, 늘봄 운영 공간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늘봄 행정업무만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사들에게 교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교재 연구 등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필수 공간이며, 다음날 정규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쩔 수 없이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실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실에 교사별 컴퓨터 등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늘봄교실의 민원이 담임교사나 관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학생 분리,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민원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늘봄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부모 민원은 늘봄 전담인력과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담임교사를 중간에 두고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학생들이 늘봄 활동과정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공제회와 어떻게 연계하여 보상할 것인지,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의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프로그램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늘봄학교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므로 생활지도, 민원 대응,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이 수반된다. 따라서 퇴직교원과 같이 교육경험이 있는 인력풀 활용이 적절할 것이다. 초등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강사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늘봄학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다양한 사례 발굴, 지역사회에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 지자체별 늘봄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늘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는 학교의 오랜 ‘몸살’이 지천으로 공론화되는 시간이었다. ‘교권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고 법률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하는 등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전기를 맞았다. 하지만 ‘몸살’은 현재진행형이다. 몇 개의 법령개정만으로 학교라는 복잡한 생태계에 얽히고설킨 ‘몸살’이 치유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치유책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1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훈육)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고시의 규정이 학교의 ‘몸살’을 치유하는 데 의미를 지니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에 앞서 무엇이 정책의 목표이고 수단이며, 그 수단의 하위수단은 어떠한 것인지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의미로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된다. 학교가 겪고 있는 ‘몸살’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정책목표를 향하고 있다. 시쳇말로 학생이 말 안 듣는다고 교실 밖으로 쫓겨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상태가 아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구조를 전제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 하나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라는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인 장소로부터 학생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학습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다툴 여지가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모든 정책수단이 지향하는 목표일 것인데, 정작 분리의 대상인 학생은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일정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설령 분리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교육부고시 형태의 규정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과 제75조 등에 따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등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분리 대상 학생의 기본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 제한 여부와 정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법자의 결단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위임하더라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항 및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2항을 법령의 포괄적인 위임을 근거로 고시 규정에 따라 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다. 실질적 정책수단 다른 하나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가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행적 정책집행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질적 정책수단은 상위목표에 대해서는 수단이지만, 다시 그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도구적 목표가 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입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하기는 하나, 현재와 같이 교원의 생활지도 수단으 로 학생의 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분리된 시점부터 후속과정까지 담당할 조직체계·인력·재원 등이 있어야 한다.이처럼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집행수단’이 확보될 때, 도구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상위 정책목표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시로 분리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하지 못했다. 물론 2024년에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그 규모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 재원의 특성상 안정적인 보조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특별교부금으로 인력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이전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사례와 같이 일시적·한시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종료 후 정착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 소요가 예상된다. 결국 학생을 분리한 후에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수급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교장·교감·교사 등 기존의 교원업무 외에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을 병과시키는 방식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근거 법령 정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학교 현장의 한정된 내부자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커진 사례도 있다. 안정적인 ‘실행적 정책집행수단’이 확보되지 않고는 분리 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수석교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를 비롯한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하여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기존 교원 중 생활지도 전문성이 높은 경력교원을 수석교사로 선발하는 경우, 논란이 되는 분리 대상 학생의 학습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등 교육적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수석교사 선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인원만큼의 교원 증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의 개정을 검토하여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하는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교원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올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SPO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업무가 확대된다. SPO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새교육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SPO 정용근 팀장(사진 오른쪽)과 조대진 반장(사진 왼쪽)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서경찰서, SPO 1명이 학생 1만여 명 담당 정용근 팀장은 경찰 경력 32년 베테랑 형사. SPO를 9년째 맡고 있다. 그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대진 반장은 SPO 경력 2년 차다. 현재 강서경찰서에 배치된 SPO는 5명, 각 1명당 17개 초·중등학교 9,50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117 신고업무처리부터 학폭 발생 시 현장출동, 위기청소년 선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우범송치 등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성고충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회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과 마약 업무까지 맡게 됐다. 이들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폭 사건 처리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 걸핏하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경찰 신분이다 보니 욕설까지는 듣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진이 빠진다. 사건 처리도 끝이 없다. 가해자를 송치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가해자 면담과 선도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고된 업무 탓에 1년도 안 돼 타 부서로 떠나버리는 SPO도 제법 있다고 한다. “우리의 가장 주된 업무는 학교폭력예방이죠. 그러려면 학생들과 자주 만나 고민도 들어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117 신고처리에도 허덕일 만큼 일손이 달리니 안타깝습니다.” 정 팀장은 “갈수록 학폭 연령대가 낮아지고 사이버폭력 등 진화를 거듭하는 데다 학교나 가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학생도 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나 SPO 역할이 힘들다”라고 했다. 하지만 내 자식 일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비행이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 우범송치제를 적극 활용,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범송치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법령에 저촉될 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정 팀장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온 학생들이 마음 고쳐먹고 착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에서 우범송치제도는 재범 발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학폭 전담조사관 도움 될 것 … 처우개선은 과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들에게 가장 힘은 업무 중 하나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조사관제 도입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조사관이 교육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린 학생을 범죄자 다루듯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대해서는 연수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건비 등 처우에 소홀할 경우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밥상머리교육도 제대로 안 된 학생들에게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조사관 도입을 계기로 교사들이 업무부담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사들 학폭 대응 소극적” 아쉬워 베테랑 SPO지만 학폭 사건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교사와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땐 힘들다고 토로한다. 교실이나 복도에 CCTV가 없어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럴 때면 꼭 필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인데 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혐의 따지듯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교사가 나서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우려,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가해학생이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한다. 정 팀장은 “가해학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증거 부족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을 때 피해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폭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학폭책임교사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학폭전담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촉직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액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사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에서는 모집기간 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전담조사관제 시행으로 일선 학교 교사의 학폭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담임 교사나 학폭 책임교사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이 조사업무에세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다. 3월에는 교실에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올해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급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1. 놀이로 소통하기 요즘은 중등에서도 놀이 교육을 한다. 의외로 접목할 아이템들이 많다. 놀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거리 두기를 가르쳐 왔다. 관계성 교육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놀이 교육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조·종례 시간에는 잠시라도 놀이를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자. 놀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놀이의 규칙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친숙함과 함께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나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사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급 규칙 정하기 3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규칙을 정해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학칙에 없는 내용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지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청소 구역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학급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1개 이상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 분담을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모든 예방 활동은 3~4월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안이 발생하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예의도 알려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급을 만들어 줘야 한다. 3. 이름 불러주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담임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이름을 누구보다 빨리 외우고 불러주는 게 좋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담임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학생들이 금세 알아챌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 일 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약간의 관심에서 시작한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서로 간의 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줄 필요가 있다. 넘치는 부분은 나누어줄 줄 아는 정이 있는 학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놀이를 활용한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를 찾아보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맞춤형 프로젝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추진을 위해 6개 기관과 함께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등포구청,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청소년행복재단, ㈜동아오츠카, ㈜바이스앤,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내그골프’(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해 개발된 버전의 골프)를 매개로 학생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형 학교’ 실현을 추구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진로 설계 ▲학생건강 체력 증진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 ▲청렴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사안 처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교권확립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계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을 겪으며 홍역을 앓듯이 동료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속앓이를 해왔던 학교현장의 추락한 교권을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뜨거운 여름 광화문의 아스팔트와 국회 앞에서 외친 절박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가 귀 기울였고 화답했다. 이른바 교권보호5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학교폭력사안을 전담해 조사하는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통해 학폭업무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의 중요함을 연이어 강조한 것은 정부 당국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통령이 역설한 것처럼 선생님의 요구와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잘 들어야 좋은 대책,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활발한 정부를 기대한다.
최근 인천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밤중에 시속 100㎞를 넘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마터면 무고한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다. SNS는 청소년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없이, 설사 위험하더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소비하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계정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너무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간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접속할 수 없다. 오하이오주 등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권이 너도나도 SNS 연령 제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나라는 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전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입 연령을 좀 더 높이고, 가입 절차도 엄격하게 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의 직장’에서 ‘극한직업’까지 초임 교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직을 ‘신의 직장’,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교사는 1등 신붓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비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교직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직장이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여름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총 11차에 걸친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고인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저하 흐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도성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교사 주도성’이다. 배움에 있어 학생 주도성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The role of beliefs in teacher agency(교원기관에서의 신념의 역할, Priestley et al., 2011; 2015)’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타고난 개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도 교실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도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MZ세대 교사들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3년 교권 관련된 집회에서는 MZ세대 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실제 집회를 주도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들이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모여 현장교사 정책 TF를 만들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여 교육부에 전달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집회 정보와 교권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각종 교권 관련 웹툰·미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신에 알린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선 저경력 교사로, 동학년 교사 막내로, 아직 임상 장학 대상 교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교육운동보다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에 그쳤다면,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해 에듀테크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마디로 그동안 사기업으로 여겨지던 에듀테크 기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교실에서의 에듀테크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친화적인 콘텐츠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서점의 교육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직접 쓴 책들이다.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근본은 누가 뭐래도 학교·교실·수업에 있다.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안과 밖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창수(2020)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성취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대안적 접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주도성 성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학습·배움·공유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며, 둘째, 구성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셋째, 공동체의 경험을 개인적 혹은 교사로서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본래의 자신과 교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아닌,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 안과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강력한 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공부모임을 갖고 본인들의 교육콘텐츠를 적극 생산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일수록 학교와 교실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교사 2023년 12월 5일 발표된 2022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지난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3년의 펜데믹에도 불구,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드러났으며,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절대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결과는 오로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원격수업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 덕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22 국제 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이유로 “온라인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거의 동일하다. 공교육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고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의 질이다. 소위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노력에 비해 적은 봉급에, 공무원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고,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현상이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앞으로도 교사가 희망일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도록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제 교권 이슈를 넘어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10년 차 교사. 이제야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지만, 매해 달라지는 아이들과 학부모, 밀려드는 공문이 아직도 두렵다. 학교의 현실은 4년 동안 경험했던 교대 공부나 교생 활동과는 전혀 달랐다. 교실이라는 따뜻한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 알았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에서 씨앗부터 찾는 상황이었다. 신규 시절, 수업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과 소통하며 생기는 변수에 참 많이 당황했다. 수업과 생활지도만으로도 벅찬데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공문과 업무는 더 막막했다. 걸음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당장 뛰어야 한다며 전쟁터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전혀 나이스 하지 않은 나이스 사용법은 눈치껏 체득했다. 인터넷 요금 지원이나 체험학습 비용 정산 같은 행정업무를 왜 교사가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했다. 기초적이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공문 작성법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신 부장님께 배웠다. 교장·교감선생님의 따뜻한 말씀과 조언으로 수정 기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커뮤니티와 선배·동료들의 도움과 응원이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모두가 바쁜 학교에서 매번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인수인계 자료를 찾아가며 늦은 밤까지 업무를 처리했다. 일이 익숙해지면 금세 또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교직에 대한 회의와후회가 밀려들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학교는 교사의 희생으로 굴러간다. 학생들이 집에 가면 교사도 퇴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다. 수업이 끝나면, 방학이 되면 교사들이 마냥 노는 줄 안다. 나도 교사가 이렇게까지 바쁘고 힘든지 몰랐다. 담임을 맡은 해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여유롭게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을 살피며 음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씹어 삼켰다. 안 먹겠다는 아이들과 더 먹겠다는 아이들의 아우성 속에서 위염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 ‘우리 애는 특별해서 혼내지 말고 칭찬만 해주어야 한다’, ‘남편이 화나서 학교에 찾아간다는 걸 겨우 말렸어요’ 등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생활을 캐묻고, 졸업앨범에 수록된 교사의 사진을 돌려 보며,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소수의 일이라 치부할 수 없다.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사는 웃을 수 없다. 학생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 공방을 다퉈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공개 사과, 담임 교체와 같은 임시방편은 피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한다. 갑자기 겪게 되는 교통사고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삭히고 수습해야 할 뿐이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해도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부터 걱정하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하게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스스로 검열한다. 학교가 두려운 교사가 늘어간다. 학교폭력 심의, 방과후돌봄 등 업무경계가 애매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일들이 점점 늘었고, 그에 따른 민원도 심각해졌다. 교사 개개인이 감내하고 버텨냈던 일들이 곪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스러운 악성 민원, 아동학대와 관련된 고소·고발들이터져 나왔다. ‘교육공동체’라 불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힘겹다. 이제 학교는 평화로운 척조차 할 수 없다. 소위 직장인들에게 ‘금융치료’라 불리는 ‘월급’은 너무 적어서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첫 월급은 정말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물론 지금도 잠시 머물다 떠난다. 돈을 많이 벌고자 교직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사기업에 취직한 친구와 비교하니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임금은 너무 큰 차이가 났다.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졌다. 물론 경제적 측면으로만 직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오래 일하고,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교사의 51.3%가 정년 전에 교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정년퇴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충분한 보상이 없어도, 몸과 마음이 망가져도 책임감으로 버티며 근무했다. 하지만 연이은 교권침해 사태는 보수적인 교사집단을 움직이게 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더운 여름, 땀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시위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일들이 계속되었다. 뉴스 보기가 두려웠고, 충격과 공포로 모두가 앓았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뼈가 시리게 추운 겨울이 된 지금,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다. 수많은 교사가 죽고 고통받아도 가해자는 없다. 학교를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바라보는 현 세태가 비통하다.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공교육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폭력과 체벌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받을 권리를 가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MZ세대는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다. 연금을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지 않는다.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MZ세대에게 학교는 답답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지만, 헌신에 비하여 적은 임금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교사에 대한 선호와 교육대학의 인기가 추락했다. 교대생의 자퇴와 반수가 급증했다. 교사들의 병가·휴직·명예퇴직·의원면직이 줄을 잇는다. MZ세대 교사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의 교사들도 이직과 학교 탈출을 꿈꾼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2024년 1월부터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파격적인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월 13만 원인 담임 수당은 7만 원,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8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적은 금액으로 생색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담임이나 부장을 맡지 않는 교사와 교감·교장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교사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적인 대책과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이 없다면 교직 기피 현상은 단순한 수당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 변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 때문이다. 수업 중에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버틴다. 학교 오는 것이 신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나를 웃음 짓게 한다. 학교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하는 공간이다. 귀한 자녀들만큼이나 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알찬 기획안의 트리거(trigger) 기획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해결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희망이 토대가 된다. 알찬 기획의 시작은 도착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에서 비롯되며, 매력적인 질문이나 깊이가 있는 질문에 토대하여 알찬 기획은 생성된다. 알찬 기획의 토대가 되는 영양가 있는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은 거듭할수록 답들이 쌓여가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답들은 다시 다음 질문의 구체성을 높이는 재료로 활용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질문의 질은 질문하는 사람의 기량이 결정한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식견과 역량이 늘어나고, 질문 방식은 세련되게 변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제기해야 할까? ‘과연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군.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지? 교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전에 교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왜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몰랐나? 알고 있었다면 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지? 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까? 또 과연 교권침해 문제가 교육력 훼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교권침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교육부나 교육청에 호소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교권침해 현상이나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제도적 문제인가? 교권침해 문제는 일부 교사만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인가? 다수의 교사에게 심각성이 와 닿지 않는 문제 아닌가? 대다수 교사가 느끼고 교육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타이밍인데, 언제?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등의 문제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알찬 기획안이 구상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동 시스템의 방아쇠(trigger)를 당겨야 할 것인가? 첫째, 목표에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그 과정 중에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발견된 문제점과 인식한 상황을 조합하여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기획은 동일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도 기획자의 질문 방향과 문제 인식 상황, 그에 대한 해석에 의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단서를 발견했는가에 따라 탐정의 추리과정이 달라지듯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였는가에 따라 기획의 방향이 결정된다. 해당 문제를 본래의 목표에 대입시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고,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PART VIEW] 둘째, 기획의 흐름은 미괄식보다 두괄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두괄식은 바꾸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그에 반해 미괄식은 구체화되지 못한 다소 넓은 목표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인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찾은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두괄식은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된 목표를 먼저 제안한다. 그리고 목표에 진입하기 위한 상황을 분석·설명하고,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황의 걸림돌을 지적한 후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한다. 두괄식과 미괄식의 미묘한 차이는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의 형식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야, 왜냐하면~’의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파급효과나 임팩트에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기획안의 작성 정책기획안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작성하는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다. 정책기획안은 정책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대책,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정책기획안은 특정 이해집단이나 특정 관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 통계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책기획안 작성은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문제의 일차적 원인보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정책기획안은 정책 수요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기술하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한다. 정책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필요성·추진배경 등을 제시한다. 이때 이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해당 정책이 어떤 국정 운영방향이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목적지향적으로 설명한다. 그와 함께 그동안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사항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현황과 문제점’ 부분에서는 정책과 관련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기술하고, 현재 상태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기술한다. 현황이 어떤지 객관적·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기술하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토대하여 현황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급적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현재까지의 추세와 변화 정도 및 변화 속도 등도 정책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상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인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 즉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제점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찾고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원인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 수단과 대안 제시 부분은 정책기획안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분석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책 대상이 되는 타깃과 동원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집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한다.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와 계층별·지역별 특성도 분석한다.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자원(조직·인력·예산·시간 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조달 가능한지도 분석한다.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정책 목표, 사회적 비용, 소요 예산,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정책 대안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시적으로 정리하면, ‘정책 목표에 맞는 대안인가,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잘 연계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대안인가’ 등이다.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한다. 우선순위, 가용자원, 선택과 집중 등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 중 핵심적 사항만 제시한다. 정책 집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정책 결정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정책 집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실행 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적의 정책 대안이 선정되었다면 채택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전략이나 방침을 정한다. 이때 가용한 조직·인력·예산·시간적 제약 하에 정책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조직체계, 예산 사용 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부기획 자료를 분석해 보고, 인성교육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Ⅰ. 추진배경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 발표 3년 차를 맞이하여 기존의 인성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인성교육 방안 모색 추진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상담전문가 등으로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현장의 인성교육 방법과 내용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 필요 - 디지털(AI·챗GPT)시대에 필요한 윤리교육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등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필요 •전통적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을 뛰어넘어 다양한 가치공존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덕목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기존 핵심가치 덕목: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 신규 덕목 추가: 정서윤리공동체의식(2022년 정책연구 실태조사(청정연)) -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인성교육 캠페인’ 등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 필요 Ⅱ. 추진방향 •(기본방향) 자기주도적 삶 개척, 공동체사회에서의 배려와 나눔, 협력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존중 등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일회성 차원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참여자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지도인력에 대한 사전 인성교육(책임·소통·배려 등) 연수 권장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학교-가정-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인성교육 여건 조성 방안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공감·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활동 및 음악·예술교육 등 학생 참여형 교육방안 모색 Ⅲ. 주요 추진과제 1.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내실화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 추진 •(추진내용) 전체 학교교육의 흐름 안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법 제10조)을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예·체능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내실화 추진 개선 •그간 추진되어 왔던 체육·예술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동 및 음악·예술교육 등 학생 참여형 체육·예술교육 추진 - 예체능 교육활동 시작 전·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해 등 공동체교육 실시 및 교육 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안내 * 체육: 톡톡이로 움직이는 기차(협동·공동체), 인의예지로 소통하는 이어달리기(공감·의사소통) 등 예술: 인성 GPS로 떠나는 행복한 마음여행(존중·자기관리·심미적 감성) 등 2. 현장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 메타버스 기반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적)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디지털 윤리(언어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업활동 자료 개발·보급 •(내용) 새로운 디지털 환경(메타버스)을 반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학생 맞춤형 차세대 인성검사 개발 •(목적) 디지털 환경 및 학교폭력예방(배려·소통)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성검사 도구 개발·보급 •(내용) 학교현장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한 차세대 인성검사 도구 개발 ▶ 현장중심의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추진내용) 농산어촌,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학교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추진방법) 시·도교육청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