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취업 이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를 지속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해임 16명, 기관폐쇄 10명, 기관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주로 해임 조치를 받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가 적용됐다. 일부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인원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연 1회 점검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반 사례를 놓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개 정보가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확인되는 등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이미지=Gemini AI 생성]
영국은 올해를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학교·가정 내 독서 습관 형성 방안 홍보에 나서 ‘독서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부도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독서교육 예산을 82억편성해 독서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민 캠페인 “올인하자(Go All In”와 프랑스 교육부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읽기: 조기 독서 증진 방안”이라는 보도자료 발간은 모두가 독서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자원을 공유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서교육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책’을 읽는 평생 습관과 독서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서를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가정을 탓하고, 학업 부진이 나타나면 학교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사회는 과연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설계돼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솔직히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한 지자체와 교육계의 협치를 통한 ‘독서국가’ 구상은 이 오래된 전제를 뒤집고 있다. 독서를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성과물로 보자는 발상이다. 이 획기적인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한 ‘문해력’ 위기는 단순히 책을 덜 읽는 문제가 아니다.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며, 서로의 생각을 언어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지역 격차와 교육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서를 방치한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서교육’을 강화하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파격에 있다. 첫째, 독서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선언해야 한다.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복지·평생학습이 결합된 ‘지식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학교 담장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교실이 되고, 사서가 교육 주체가 되는 구조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처럼 학생의 학습 이력에 독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시스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 ‘독서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언어가 필요하다. 출생과 동시에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환기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독서가 사교육 여부나 가정 배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북스타트’나 ‘책 바우처’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준다. 셋째, 독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야 한다.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 문화기획자가 참여하는 ‘지역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면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전환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27명이나 배출한 일본의 독서 마을, 문화강국 프랑스의 지역 서점 보호 정책은 독서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학교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 서점을 연계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사고, 지역은 살아날 것이다. 넷째, 성인과 노인을 독서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독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직장인 북클럽, 시민 인문학교, 시니어 독서 코치 양성은 세대 간 단절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은, 바로 어른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가? ‘독서교육’의 강화는 도서관 몇 곳 더 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행정력, 교육계의 전문성, 지역 사회의 참여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말로만 독서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책을 읽지 않는 과거의 엘리트는 우수한 잠재력을 상실하고 무도, 무지, 무능의 위험한 인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책 읽는 시간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를 통해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도서 선택을 나눔의 기회로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책을 의무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 여기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그 답은 결국, 어떤 책을 함께 읽는 사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도 독서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만들어 가자. 학교는 법정 사서 교사 확보부터 보완하고, 책 읽기를 교사들이 나서 솔선수범하며, 교실에서는 책 읽기를 생활화하여 토의,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자. 정기고사에서는 논서술형 시험을 정례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자. 그러려면 5지선다형 수능의 폐단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우리 교육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책 읽기는 개인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직업교육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확산에 대응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훈 성일종 박덕흠 김상훈 진종오 송석준 강선영 김위상 서범수 박상웅 박형수 우재준 박정하 백종헌 김대식 안상훈 김형동 강승규 이달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기준으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용 NCS 학습모듈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는 해당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제도권 교과용 도서로 포함시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사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등의 범위에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업교육 현장에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국교위원이 충분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경험한 위원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보고가 있어도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 묻고 토론하며 현장성 있는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것이 국교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 현장이 국교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교실에서 ‘가르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게 듣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는 수업보다 상황 설명과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그 사이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실적 위주 교육으로 본질 흐려져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가 더 단호해져야 한다’거나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권은 법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존중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교권은 지속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성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기초를 세우는 교육이고, 민주시민성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와 초점이 다르다.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참여, 표현을 먼저 강조하면 교실에는 ‘권리의 언어’만 커지고, 책임과 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생활지도 갈등과 수업 붕괴는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정책 운영 방식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교실의 질서와 관계 문화가 함께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는 ‘몇 회 운영’, ‘몇 명 연수’라는 실적을 채우는 데 분주해지고, 정작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깊이 다룰 시간은 부족해진다. 양은 늘었지만 방향은 흐려진 인성교육의 단면이다. 정책은 결국 법적 기준 위에서 정렬돼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중심이 외적 행동 통제가 아니라 내면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상화의 중심 과제 명심해야 또한 같은 법은 인성교육 정책이 원칙적으로 이 법의 체계에 따라 설계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책 문서에서 ‘민주시민 육성’이 전면에 제시되고 인성교육이 그 하위 개념처럼 다뤄질 경우, 법의 취지와 정책 목표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다. 교권 회복 역시 사후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학생 인성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 속에서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고, 무엇을 그 위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재정립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주변부가 아니라 학교 정상화의 중심 과제다. 교실이 회복될 때,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었다면, 이제 교육 현장의 질문은 ‘이 AI가 학습과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보조 아닌 파트너 역할 강화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는 추론 중심 AI를 발전시키며,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문서, 검색 등 일상적 디지털 학습 환경에 AI를 통합해 학습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AI의 지능 그 자체보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나의 AI에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반복적인 행정·정리 업무는 자동화 도구에 맡기고, 수업 설계와 피드백, 학생 상담처럼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고력 중심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를 만능 교구가 아닌 ‘역할을 나눠 쓰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도 AI는 더 이상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다. 학습 계획을 정리하고, 질문을 확장하며, 사고를 정돈해 주는 학습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말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는 AI는 외국어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2026년의 핵심 변화는 ‘에이전트(Agent) AI’의 도입이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료 탐색, 과제 구조화, 초안 작성과 피드백 반영까지 학습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학습 보조를 넘어, 학습 과정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깊이와 효율 증폭시킬 것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을 인간과 AI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해로 전망하며, AI는 교사와 학생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깊이와 효율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윤리성, 신뢰성, 학습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교육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의 교육은 AI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AI와 함께 질문을 만들고, 사고를 확장하며, 의미 있는 해답을 도출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AI는 이제 더 똑똑한 기술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회의록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나 상임위원 2명이라도 회의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수수방관하다 표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초·중등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사로 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차 위원장은 이들 논의를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융합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차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0월 긴급하게 구성한 관련 특위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당시 그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특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개선방안 제언과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결말은 ‘무늬만 특위’로 끝났다. 자문 역할인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개근해도 고교를 졸업 못 하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실을 전달해도 정치적 수사로 대신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교원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과 그간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미래혁신 포럼–140년의 이화, 혁신으로 미래를 잇다’(사진)를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겸 교육·연구혁신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부총장은 AI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의 핵심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교육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도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이화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대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향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AI 시대 대학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초소양과 학문의 깊이를 바탕으로 이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교육 체계에 있다”며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전공결정지원센터 신설 AI 교과목 개발과 기초학문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대학이 지켜야 할 학문의 본질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0년간 축적해 온 교육혁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AI 시대의 앎과 삶’을 주제로 대학과 학문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직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문학과 어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임규연 교무처부처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모델 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이인혜 호크마학부장은 전공자율선택제 기반의 호크마(HOKMA) 교육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김상준 기업가센터장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사례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제도 유연화 전주기 학생 지원 고도화 핵심역량 중심 기초소양 교육 강화 국제 친화적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혁신 노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창립 140년의 역사 위에서 미래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교총은최근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와 함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사진)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권 침해와 학생 생활지도 공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권의 확립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식 전달에 치우친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철학적 상담과 치유 요소를 접목한 전문 연수 과정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해당 연수는 향후 강원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사의 헌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책협의가 교사에게는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고, 학생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은 “철학은 학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강원교총의 현장 경험과 연구소의 인문학적 해법을 결합해 강원교육이 교육 회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제언과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으로 수리력은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역시 기초학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의 원인에 맞춘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한 성취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전반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입법과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충분히 연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론과 결합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토의·토론 수업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토론 수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정치·사회적 쟁점과 같은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면책 규정이나 보호 체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을 민원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회 법제화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을 통한 운영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법제화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는 법과 제도를 늘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는 시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 설계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제도화와 법제화에는 교총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직선제 유지는 전제로 하되, 현직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 요건과 후보 자격 기준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 속에서 초·중등교육 행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주 교수는 “행정체제가 재편될 경우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학교 설립·운영 특례 도입,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정 학교에 적용할 특례와 일반학교 전반에 적용할 보편적 특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이지만,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논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부차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의 활동이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공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지위를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교원 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노조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와 달리 교원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성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노조에만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현행 구조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가운데 67명(82.7%)이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소년 마약 유입이 비대면·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나 또래 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 2명(2.5%), 성인과의 만남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유입 경로를 직접 분석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주요 유입 통로로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과 함께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 통계에 ‘유입 경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유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제29대 상임위원장에 한상욱(사진) 전북대 교수(사범대 물리교육전공)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다. 국교련은 23일 국립강릉원주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한 교수가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교련 운영 방향으로 민주적·체계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시하며, 상임위원회와 공동회장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과 교수 권익과 직결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교수 수당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일부 대학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국·공립대학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ISE 사업과 국립대학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립대학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국회,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제정 논의를 적극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 확대로 악기 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이 강조되며 과거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합주의 쾌감을 학생들이 느낄 기회는 많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고, 여러 악기를 구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학생의 일정을 조율해 한 장소에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더바통(대표 송영일·사진)의 ‘파자마 잼’은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는 합주 플랫폼이다. 연주자들이 각기 녹화한 영상을 하나의 음악으로 합쳐주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합주를 시도할 수 있다. 파자마 잼이라는 이름도 “파자마를 입은 듯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잼(즉흥 연주)을 즐기자”는 콘셉트에서 나왔다. 이용 방법은 간명하다. 앱에서 합주방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방에 들어가 연주하는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친구에게 합주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팔로우 관계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녹화를 시작하면 가이드 반주와 함께 악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되므로 박자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참가자들의 진행 영상을 언제든지 합본하고 재녹음할 수 있다. 완성된 영상은 소셜 미디어로 쉽게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대 4인 합주까지 지원한다. 기술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합주도 가능하지만, 영상 제작 시 너무 화면이 잘게 나뉘는 문제 때문에 4인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다. 이 부분은 추후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변화를 줄 예정이다. 파자마 잼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악기별로 구분된 악보다. 전문 편곡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곡의 음을 세분화해 악기에 맞춰 편성한다. 초보 연주자도 과감히 도전해볼 수 있도록 쉬운 악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로 분석한 연주자의 실력에 맞는 악보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자기 수준에 맞는 파트를 맡아 자신감 있게 연주에 참여하게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현재까지 300곡 정도의 악보를 개발했고, 3월 개학 시기까지 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곡들을 선별해 합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원곡자나 편곡자의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악보에는 곡당 1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영일 대표는 많은 사람이 파자마 잼을 통해 합주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랐다. 특히 학교 기악 경험을 기대했다. “합주는 개인 연주와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줍니다. 좀 서툴러도 자기 파트를 잘 맞춰가는 데서 얻는 성취감과 유대감이 크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교들은 국유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증축과 개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 교실과 체육관,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 이용 절차도 함께 손질됐다.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 중인 기관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그동안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로만 제한됐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 재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학교의 증·개축이 막혀 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대가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현장 기반 교육 모델을 본격화한다. 한동대는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정윤길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동대가 글로컬대학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GRP)과 KOICA의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 있다. 학생 주도의 해외 현장 활동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결합해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제공하고, GRP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이 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활동은 자유학기제 국내외 사회봉사 과목으로 학점 인정된다.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해, 학생들은 휴학이나 추가적인 개인 부담 없이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KOICA 해외봉사단과 한동대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윤길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학점인정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장기 해외봉사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ODA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현장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온 한동대와의 협력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WFK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제도 수립 및 운영 ▲한동대 재학생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해외봉사 실적 관리 및 증빙 발급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추가 협력 방안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동대는 단순한 봉사 참여를 넘어 전공 연계형·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한 해외 현장 활동 모델을 구축해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학점 인정 교과목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1학기부터 WFK 학점인정제 안내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류교 회장도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양 단체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지난 4년여간 함께 펼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와 교육부 대상 공동 요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고, 국회 설득작업과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생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