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 ‘교장, 교감 자르겠다’는 모 국회의원의 막말이다. 만약 사건의 전말이 사실이라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민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선량의 입에서 어찌 그리 살벌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평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위정자의 사자후(獅子吼)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왜 교감 선생님은 그 높으신 분을 온몸으로 거부했을까. 순수한 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의 출범식이 정치장화(政治場化)되는 것을 우려했을 뿐 특정 정치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당시 행사장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순수한 진정성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하는 것이 민감한 시대에 온당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대상에 대한 얕잡음과 무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 체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적 이해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은 교육현장에도 가끔 있다.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익명의 학부모나 민원인들은 대뜸 ‘목을 자르겠다’라는 말로 교원을 압박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면 그런 말을 쓸까만은 이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은 악담이다. 이런 류의 말은 의욕과 사기를 꺾는 흉기이고, 무시무시한 저주이다. 또한 상생의 이해가 아니라 유아독존의 망상이다. 최근 공직 사회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가. 그들은 독선과 아집에 빠진 천박한 민원인들이다. 정말로 자신과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민원인이라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상부기관에 진정을 넣어 실무자의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일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한 뒷말이 무성함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이 많다. 국가 수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국민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매우 속 좁은 생각이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특별한 혜택을 갖지 못한다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독설을 내뿜는 일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공직자로서 안이함은 없었는가.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고무시키는 칭찬에 인색한 우리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공직자 또한 존경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예산이 총 5053억 원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25일 교과부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른바 ‘지방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가 1250억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서울이 950억 원, 전남이 310억 원, 인천이 277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체예산대비 절감비율로는 제주 2.7%, 경기 1.6%, 서울 1.5%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수준이라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과부로부터 학교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절감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인쇄비, 각종 행사 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를 우선 절감토록 했으며 인건비는 인력재배치 등 긴축 인력 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또 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을 재검토 해 연례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 축소토록 했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유아무상지원 등 교육복지예산, 각급학교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절감된 재원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국책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 지방교육재정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실제로 교원들이 받는 인건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한 장학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줄이면 일선학교는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교육상 필요한 행사 축소, 교재 부족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지방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재배치했지만 이미 1분기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 2~4분기 사업예산을 줄여 10%를 맞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외 수당 등은 예산절감대상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연말쯤 교원들의 시간외 수당, 전문직의 경우 연가보상비 등을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방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고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부동산교부세’ 지원 요청 한편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 예산절감 요구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건의해 맞섰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세입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액보전 명목이다. 하지만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지방 교육재정에는 이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3월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2007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출예산총액은 33조 6천억원이다. 이중 72.6%인 24조 4천억원이 공립초중고교원인건비와 사립중고등학교 인건비보조금이고, 8%인 2조 7천억원이 학교운영비이며, 교육사업비가 8.8%인 3조원, 학교시설사업비가 7%인 2조 2천억원, 지방채상환 8천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가 5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부족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05년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공사립초중고의 교원법정정원은 약 41만명인데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정원은 이보다 약 5만명이 부족한 36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교원을 충원하여 절대부족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의 콩나물교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여 초중등학교예산에서 학부모부담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들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유아교육비무상지원, 특수교육비, 결식아동식비지원 등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정보화교육사업비, 과학교육사업비, 원어민영어교사사업비, 교원연수비, 실업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더 줄인다면 학생복지는 유명무실해지고, 과학교육 등 많은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학교시설사업비도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예산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그러자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토지만 구입하고, 학교건물을 민간자본으로 지어 교육청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BTL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이 20년 장기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토지구입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아파트건설지역에 학교가 적시에 신설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콩나물교실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비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낡고 위험한 교실, 냉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춥고 더운 교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재정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절감해 영어 공교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교과부가 과연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또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새정부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권한을 줄여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교육분권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각 시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와 결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과부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이다. 정부부처의 어느 분야나 낭비성예산은 존재한다. 각 시도교육청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낭비성예산은 존재할 수 있다. 그 낭비성예산을 찾아내어 좀 더 효과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교육예산 10%절감이라는 목표를 각시도교육청에 제시하고 그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각 시도교육청예산 중 낭비성예산이 무엇이고,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교과부가 검토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지금 국회에는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가 잠자고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교육재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2006년 290여개 시민단체가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교육재정을 7조원 이상 증액하라는 입법청원활동을 벌였다. 이 입법청원에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하였고, 국민운동본부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민들의 열망은 교육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해 여태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리포터가 매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S 야간대학에 출강하고 계시는 K여교수와의 만남인데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이끌어 주시며 차를 마시는 기분으로 영어를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매주 주제가 바뀌는데 그 주제가 'Life-styles', 'Sleep', 'Jobs', 'Health' 'Money' 등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워 어떤 때는 영어공부는 뒤로 하고 한참 우리말로 토론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주제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과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K교수와 생각이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서이다. 오늘의 주제는 ‘Good Habits & Bad’였는데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 중 느낀 점이 많았기에 적어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생애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은 급격하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되풀이 되는 것, 또는 경솔한 행동 등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습관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일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도서실이 없어서 학급문고를 비치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곤 한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서장에 비해 책들이 커서 서장 옆을 지나게 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책들이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은 책이 떨어져도 다시 꽂아 놓을 생각조차 않는다. 서장 옆으로 항상 책이 떨어져 있어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것이었다. 때로는 자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습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 우리 가족만 보아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의 습관이 서로 다르다.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본인이게는 책이 잘 읽혀지고 공부가 잘 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운동하는 습관은 어떤가? 오랜 시간동안 운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급한 일로 연락을 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전화통화가 안된다거나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을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운전하는 습관, 돈을 쓰는 습관, 먹는 습관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생각 등은 자기의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쉽게 형성될 수 있고 좋은 습관인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나 사회성 강화 등은 단번에 조작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우 어렵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만 하면 그 때가 결코 늦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 습관을 깨뜨리기가 어려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말이다. 나 하나의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지 못한 어떤 행동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때가 좋은 습관이 형성된 때이나 그 때가 빠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늘 K교수와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습관과 관련한 문장이 있었는데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가 눈여겨 볼 만 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해 본다. We need to develop good habits in our children from an early age;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likely this behavior will last them through their lives. They need to learn to work diligently, be obedient to their parents, tell the truth, and take care of their personal hygiene.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릴 때 습득한 습관일수록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생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Express Yourself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을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금년에는 약 1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상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50,000원 이내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사회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는 운영기관이나 운영 학교별로 지원되며, 개인별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참가하는 장애학생들은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소정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역사회기관의 우수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선정 지정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적용하는 지역사회기관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별한 지역사회시설과 우수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둔 인혜학교의 신○○ 학부모는“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활동은 수강료가 비싼데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매우 적고, 집과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시교육청 이행자 유아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방과후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강사 인력풀제 운영과, 담당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은 물론 지역사회기관의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정 운영 방법은 금년도 시행과 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재배치라 하면 결국 콩나물 교실을 그대로 두거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켜 교원 증원요소를 억제하라는 의미”라며 “결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 학교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을 축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 1조764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액 6939억원, 민간자본유치사업 채무 1조5985억원 등 모두 4조57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시도 상황을 고려치 않고 10%를 획일적으로 절감하라는 것도 문제다. 교총은 “근본적인 대책은 2006년 현재 GDP 4.34%에 머문 교육예산을 6%까지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교육청,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11개인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은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중 만5세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원아를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은 남부교육청 관내 서화등학교를 비롯한 신광초, 송현초, 주안남초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부교육청은 부마초, 진산초, 동부교육청은 신월초, 중앙초, 서부교육청은 가좌초, 부평초, 원당초등 11개 초등학교에 총정원은 495명이다.
한국교총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4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함께 보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한 대학 및 지방이양 기정사실 vs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의지 안보여 주제발표 1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공교육 경쟁력 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수한 교사 등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행정제도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 들어 교육 권한의 대학 및 지방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교과부가 구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초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과부의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 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직제 상에는 없는 각종 ‘추진단’을 마련, 인원도 줄지 않았다”며 “지방이양을 위한 추진단이 왜 중앙 교과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 정부의 교육 분권, 지방이양 의지를 의심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김세진 서울북부교육청 학무국장도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초ㆍ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 조치 등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효과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한시바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강화 통해 사교육비 큰 절감 가능 vs 사교육절감 대책 학교에 지나치게 집중 주제발표 2 새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 - 김성열 경남대 교수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부실에서 기인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ㆍ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송기창 교수도 “새 정부 사교육절감 대책은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치’ 철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안 돼 vs 정부 지원예산 규모 획기적 확충해야 주제발표 3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 임연기 공주대 교수 “고등교육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공감하지만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임 교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천이 ‘관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되지만 “관치 철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관치 철폐 이후 대학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문제의 원천을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지원 조직개편 등을 분석,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으로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새 정부 고등교육분야의 정책적 과제로는 ▲불필요한 제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지속적 행·재정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방 추진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정책 수행 촉지 및 평가연계 지원 방안의 제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실질화 촉진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 행정·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교수 계약임용건,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안 등 대학 교원인사제도 분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권역 대학의 육성·발전과 전문대학 문제 등을 제시했다. 교직 경쟁력 강화 뚜렷한 대책 없어 vs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고려를 주제발표 4 새 정부의 교원정책: 자율성 확보로 교직 경쟁력 강화 -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정책의 초점을 ‘교직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지만 정책이 없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직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교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적 위계문화 ▲ 학원과 달리 브랜드화 되지 않은 특징 없는 교사 ▲ 과다한 잡무 등을 꼽았다. 교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율성 ▲교원의 차별화 역량 등을, 교직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 강화, 교원의 차별화 역량 강화 ▲교원의 자격 강화 ▲교원의 직무책무성 강화 ▲교원 보상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가 교원정책에 도입될 경우, 교직은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며 “새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상훈 서울 인헌초등교 교사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 교수가 지적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주제 발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제안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역량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교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모두 수혜자 되게 교육정책 수립·집행해 주길“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인수위 자문위원)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교원양성대학, 대학 폐교처분,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민감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하 교수는 교원양성대학과 관련 “중등 교직 이수제 폐지, 중등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제도 폐지, 유아 무시험 교원자격증 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며 “권역별 통합한 교원 양성종합대학 구축, 개방혼합형 사범대 6년제, 교원전대학원, 유아공교육 도입에 따른 교원양성 구축방안 등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학생 수 급감으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위한 가칭 '대학폐교처분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재과학부’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외적 요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일부 국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의 핵심은 인간인 만큼,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18대 개원과 더불어 변경될 수밖에 없어, 명목상의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17대 국회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법조인 양성 체제를 전면 바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굵직굵직한 법률 등이 대거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올 5월부터 학교정보 공개=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초중고교는 2008년 5월 26일부터 49개 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 전문대, 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취학 기준일 변경=2007년 7월 3일,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시기에 취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법률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실제로는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 9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됐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이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유아·고교 특수교육 의무화=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원 및 고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영(민노당), 나경원(한나라당),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들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탄생했다. 새 법률은 장애 조기발견체제 구축, 장애영아 무상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국회는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 원으로 추산 된다 이 법률은 그러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학습자 윤리 준수 추가=2005년 10월 국회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의 윤리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윤리 확립, 지식습득, 적성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할 법적 동기를 부여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문하는 자세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당시 수능 부정 파동 및 내신 부풀리기, 대학생들의 과제물 베끼기, 교수들의 논문 표절 등 학습자 및 교육자들의 윤리 개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또 2005년 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학생 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또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8개 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첫 개교한다. ◆국립사대 졸업 미 발령자 구제=2004년 7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사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제방안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2005년 5월 법을 개정해, 2006학년도 500명, 2007학년도 500명 등 총 1000명의 중등교원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국회는 2007년 7월 다시 법을 개정해, 교대에 특별 편입한 미임용자들도 2007학년도 580명, 2008학년도 200명, 2009학년도 40 명 등 모두 820명을 초등 교원으로 별도로 채용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학교 설립=2006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 2005년 5월 국회 통과 돼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금지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 하는 ‘공립 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대, 일반대 전환 가능=이은영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을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 재미가 쑥! 쑥! 체험을 만끽 !!-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2008년 『토요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는 문화교실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좌들을 구성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3월 13일(목)부터 20일(목)까지 회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대부분 강좌가 당일 접수 마감이 되는 높은 호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강좌에는 작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만들기와 체험위주의 내용들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종이접기, 우리춤 우리가락, 와이어공예, 포크기타, 탁구, 연극놀이, 바둑교실 등 19개 강좌에 총 380명이 수강 가능하며, 3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개강식을 거쳐 6월7일(토)까지 총 12회 3개월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인천시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토요문화교실은 종료시에는 배운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시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학교급식을 위한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꿨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유아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순 서울시장의 공포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에 대해선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moonsk@yna.co.kr
같은 부모, 같은 지능지수를 가졌어도 아버지가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도 한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라는 한권의 책에 담아 이 궁금증에 답하고 있다. ‘자식 교육은 아버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이 교수는 “저도 첫아이 키울 때만 해도 ‘공부는 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가 똑같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둘째아이는 유아기 때부터 잘 관찰하고 초등학교 때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군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도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달라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그것도 “아버지가 극성을 부려야 자식교육에 성공한다”고 주장하는이해명 교수는 교육학자인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실천해 온 교육법을 한권의 책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로 엮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계별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강단에서 쌓은 학문적 지식과 두 아이를 길러낸 부모로서의 경험을 종합한 결과 그는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 시기로 바로 초등학교 시절을 꼽는다. 이교수는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는데, 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아들은 현재 영재로 큰 반면 관심을 덜 기울인 딸은 아들과 똑같은 지능지수가 140이었음에도 평범하게 자랐다고 한다. 세간에는 엄마의 적극적인 교육열에 대해 ‘치맛바람’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부모가 ‘극성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자식교육이 잘 된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교육에 맡기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야 있지만 자신의 아이가 정말 실력있는 엘리트가 되길 바란다면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를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이버지 참여론’은 일면 타당하지만 아버지들이 ‘돈버는 기계’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다소 현실감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생존 경쟁에 허덕이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자녀교육에 적극 가담하시오’하고 종용한다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쩌면 짜증부터 낼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지 않아도, 늘 자녀와 대화하고 하다못해 신문 한장을 함께 읽는 가정의 아이들은 우수한 학습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성적을 높이는 데는 학교환경보다 오히려 가정의 문화·교육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교육관’ ‘인격’ ‘자녀에 대한 관심도’ 등이 학업성적에 직결된다는 주장도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이미 판가름나버므로, 그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에 지능의 90%가 결정되고, 이때의 아이들은 남달리 호기심이 많고, 기억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0세부터 1세 때 지능의 20%가 완성되고, 4세 때 50%, 8세 때 80%, 그리고 13세에 이르렀을 때 지능의 93%가 이미 완성된다고 한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학업 성적이 결정나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일깨운다. 이제 이 이론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실천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자녀와 함께 책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부모는 미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인천 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에서는 3.14일부터 6.20일까지 4-5세 영 유아와 엄마들을 대상으로 을 운영한다. 은 영유아와 엄마가 한팀이 되어 동화구연을 위한 성대모사 연습을 시작으로 발표력에 자신을 주기 위한 책이야기를 한 후 서점놀이, 닭만들기, 계란꾸미기, 탈놀이 등 간단하고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일곱가지 목소리 인사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감정에 따른 음색연습으로 즐겁게, 기운없게, 슬프게, 기쁘게 등 다양하고 새로운 책속의 세계를 경험하였다. 영유아시기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유아들이 성장기에 습득하고 함양해야 하는 능력과 관련해 책과 책읽기는 다른 어떤 매체로도 대체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동화구연은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영유아들에게 책과 친숙해지고 평생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여 이를 계기로 유아들은 마음이 예쁘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며 엄마들에게는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갖게 해 준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은 연령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도서관을 가깝게 여기고 손쉽고 친근하게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10개의 상설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 각 10명씩 130명을 인선해 발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활동하며 교원 처우 향상 및 복지 증진, 교권의 옹호·확대, 회원의 전문성 향상, 청소년 복지 및 문화 증진 등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총은 ‘정책협력위원’ 171명도 함께 선정했다. 정책협력위원은 전문분야별로 현안이 발생 시 현안정책사항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설 및 특별위원, 정책협력위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며 각 위원들의 위촉장은 각 위원회가 개최될 때 수여될 예정이다. 고등교육특별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들의 잔여임기가 8월까지 남아있어 8월 중 인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협력위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및 수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위원회=김명순 대전외삼중 교장, 박균열 서울청구초 교사, 박종화 서울마장중 교장,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 유길한 진주교대 교수, 이건식 양주고암초 교감, 이영호 대교협 평가지원부장, 임연기 공주대 교수, 허진희 대전 대문중 교사 ▲교육연구위원회=김동식 한양대 교수, 노명완 고려대 교수,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백경원 부산 동의과학대 교수, 안애자 경기 광일중 교사, 이상천 서울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 이종성 경기 김포감정초 교사, 정지성 서울양재초 교장, 정하배 서울 영등포여고 교장,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 ▲교과연구위원회=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 박영석 경인교대 교수, 서정인 서울고 교사, 심교섭 영천남부초 교장, 이경숙 조치원고 교사, 이영운 제주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장학관, 장계연 완도 중앙초 교사, 최병기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 최승일 철원고 교사, 황충일 인천 강화고 교사 ▲교권위원회(사회정의실현위원회 위원 겸임)=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남기송 변호사, 성낙인 서울대 교수, 송두록 서울고 교사, 양희산 전주대 교수, 이석기 수원안룡초 교장, 이석연 변호사, 이종명 서울 창덕여고 교장, 임현찬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차장, 홍종만 울산 성안중 교장 ▲조직강화위원회=강광일 서울여상 교사, 강동률 경남 자여초 교장,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남윤제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노영호 서울 백운초 교감, 박흥규 전남 무안교육청 장학사, 안승열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영환 수원과학대 교수, 정옥량 충주충일중 교장, 하헌선 대전교육연수원 장학사 ▲교육정보화위원회=강복선 청주 내곡초 교장, 김용정 부여전자고 교감, 김인숙 대구 동산초 교사, 박병은 전주용흥초 교사, 박정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원, 이경호 서울 성일초 교사, 이재용 서울 봉영여중 교사, 이정진 숭실대 대학원 원장, 정문재 광주대 교수, 조형규 인천 작전중 교사 ▲청소년복지문화위원회=강지원 변호사, 김명희 대구여고 교사 , 김양이 전북 한일장신대 교수, 김영달 부산 해운대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김진각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안인혁 청주용암초 교사, 예성옥 서울연천초 교장,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감, 이종국 경남 통영초 교사, 최은아 인천 신현고 교장 ▲유아교육위원회=김혜숙 충북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 원장,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오경미 서울시 서부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이일주 공주대 교수, 정창교 경남 사천곤양초 교장,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 원감,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 원장 ▲여교원위원회=김충경 서울 동산초 교사, 김혜정 서울 연신초 교사, 신성숙 서울 삼전초 교장, 유미화 서울 구현고 교사, 이가희 경북 청도교육청 장학사, 이미화 과천초 교사, 이윤경 서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주복남 서울 태릉중 교장, 차미향 서울 월촌중 보건교사, 최정희 광주 운천초 교사 ▲보건교육위원회=김진묵 평창도암중 교감, 박순선 서울 대조초 보건교사, 박영남 수원천천고 보건교사, 박태경 충북공업고 보건교사, 성인숙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장학사, 이규영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이석희 서울 양강초 보건교사, 전은경 안양부림초 보건교사, 정미경 서울 성수중 보건교사, 최창식 극동대 교수 ▲실업교육위원회=금지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연구원, 김현숙 서울 성동여실 교사, 박재봉 부산 동현중 교장, 성종국 평촌공업고 교사, 송정환 분당디지털고 교사,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 이광우 경북대 교수, 이영민 전북기계공고 교사, 장철교 강원 상지여고 교사, 최옥윤 울산 신선여고 교장 ▲특수교육위원회=김삼섭 공주대 교수, 김찬수 서울 은평대영학교 교사, 노미리 성남돌마고 특수교사,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 박규향 서울 동천학교 교사, 이유훈 서울농학교 교장, 이인숙 성남혜은학교 교사, 전지호 구미혜당학교 치료교사, 최성규 대구대 교수, 하상근 천안인애학교 교장 ▲영양교육위원회=강순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교수, 경이호 대전수미초 교장, 김광희 부산맹학교 영양교사, 배인숙 경북대부설초 영양교사, 이연숙 경기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식품위생주사, 정영진 충남대 교수, 조희자 대전회덕초 영양교사, 채명재 칠곡 석전중 영양교사, 최상숙 강원 고성 천진초 영양교사, 황순녀 서울과학고 영양교사 (이하 가나다순) ▲유치원·초등=강윤숙 당진용연유치원 원장, 고호석 이담초 교사, 곽찬근 청파초 교사, 김경욱 영덕초 교사, 김규영 안양귀인초 교장, 김기열 화성 송화초 교사, 김명석 무안 계남초 교장, 김봉석 서울신서초 교사, 김상국 구미 남계초 교사, 김성규 성남중앙초 교장, 김송득 고양 다솜초 교감, 김수로 인천용현초 교사, 김순란 성주 선남초 교사, 김영성 천안 성환초 교사, 김용갑 속초 영랑초 교장, 김우상 전주동초 교장, 김은중 광주무학초 교사, 김진복 경산부림초 교사, 김천수 울산약수초 교감, 김학선 대구경운초 교사, 김희성 원주 신평초 교감, 박건영 부산반산초 교사, 박동만 광주임곡초 교감, 박수진 광주 금부초 교사, 박영관 진도초 교장, 박은종 공주당암초 교감, 박응선 함평 손불서초 교장, 박이심 부산 전포유치원 원감, 박청원 고양 화중초 교장, 성귀숙 광주매곡초 교사, 손숙경 오산초 교사, 신옥주 서울영서초 교장, 신재한 대구교대부설초 교사, 염기배 안양 귀인초 교사, 윤영주 안양 삼성초 교사, 윤완 안양 벌말초 교감, 이병기 청주 경산초 교사, 이상복 경기 광주초 교사, 이영규 서울대도초 교사, 이오남 양평 세월초 교사, 이용석 포항제철지곡초 교사, 이원재 수원 효성초 교사, 이찬재 제천 봉양초 교장, 이철규 수원 영화초 교사, 이철웅 양주 덕정초 교장, 이충호 부산동양초 교감, 이판술 고령 용암초 교감, 장범관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정용석 천현초 교사, 정정근 청주 용담초 교사, 정희균 상명사대부속초 교사, 조은교 인천송도초 교사, 조은주 서울효원초 영양교사, 최구식 서울강남초 교사, 편행자 여수안심초병설유치원 원감, 한춘희 서울천동초 교사, 허동길 부산운봉초 교감 ▲중등=강영중 의정부 금오중 교사, 강희붕 성남외고 교감, 공인규 부산용인고 교사, 구교정 가좌중 교사, 권영출 서울 봉원중 교사, 권정관 한국생명과학고 교장, 김건철 건국대사대부고 교사, 김경옥 서울 성일여고 교사, 김광수 인덕공고 교사, 김선옥 해운대공고 교사,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 김영준 하남고 교사, 김정란 진례중 교사, 김정수 충암고 교사, 김진양 정왕고 교사, 김진완 영암중고 교감,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김찬자 홍해공고 교사, 김철수 울산 학성고 교사, 김현창 청주기계공고 교사, 노충덕 부여홍산중 교사, 문수남 서울 강서공고 교감, 박기출 상주고 교사, 박문숙 부경고 교사, 박병전 진도실업고 교감, 박승욱 수원외고 교사, 박영득 목포 중앙여중 교감, 박용기 대구 강동고(대구공고) 겸무교사, 박재조 대전 둔산여고 교사, 박전현 화원고 교사, 박흥모 여주제일고 교사, 서재원 도개고 교사, 서종문 범물중 교사, 성숙자 부삼남고 교사, 소병찰 잠실여고 교사, 손중언 대송중 교사,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신덕섭 경주여고 교사, 신동일 정읍호남고 교사, 신명석 서울 세종고 교사, 신상철 인천 강남고 교사, 신진규 전주공업고 교사, 신효식 양재고 교사, 안승기 마산 창신고 교사, 우성대 경북공업고 교사,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윤용호 구미정보여고 교감, 윤종찬 광주체육중 교사, 이귀원 부원중 교사, 이동목 구미전자공고 교사, 이상용 완주중 교사, 이영관 서호중 교장, 이우열 시흥중 교사, 이조복 창동고 교감, 이준효 포항해양과학고 교사, 이항로 대전관저고 교감, 이혁규 군포고 교사, 임원택 평택진위중 교사, 장선순 옥천상고 교사, 전재현 신서고 교사, 전홍수 원곡고 교사, 정만홍 상현중 교사, 정민영 경기기계공고 교사, 정승우 서울 배재중 교사, 정인수 진주 대아고 교사, 조강영 금광중 교감, 조명철 운봉공고 교사, 최동규 광주 능주고 교사, 최동호 동안고 교사, 최영철 영천 금호여중 교사, 추치엽 심석중 교사, 하동희 화홍고 교사, 하형구 명지외고 교사, 허봉헌 해운대관광고 교사, 허선영 서울 동신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고등=김병주 영산대 교수, 김수연 국제문화대학원대 대외부총장, 김용신 서울교대 교수, 김인숙 목포과학대 교수, 김일수 목포대 교수, 김종운 동아대 교수, 김한수 강릉대 교수, 류연국 충주대 교수, 문희경 진주보건대 교수, 박종률 전남대 교수, 박철호 강원대 교수,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 윤덕병 동명대 교수, 은종영 목포과학대 교수, 이동엽 서라벌대 교수, 이동형 한밭대 교수, 장종욱 동의대 교수, 정기성 강릉대 교수, 조을룡 한국기술교대 교수, 팽영일 동서대 교수,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 홍병선 중앙대 교수 ▲특수학교·교육행정기관·기타=강성종 한국우진학교 교사, 강영종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김덕희 김천교육청 장학사, 김영일 구미 상희학교 교사, 김철호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노상문 홍익대 직원, 박재범 서울경운학교 교사, 서종열 천안인애학교 교감, 안영태 울산강북교육청 장학관, 이상경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용담 시흥교육청 학무과장, 임점택 서울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우성 광주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조덕길 前 초등 교장, 주용진 서울정애학교 교사, 최재운 대구서부교육청 교육국장, 하종만 꽃동네학교 교사 (이하 학교급별 가나다순 / 소속 및 직위는 위원공모 시 내용임)
어떻게 하면 사회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배워 유용하게 활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세상과」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문제로써 생각하는 수업실천으로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를 모델로 하여 각지에서 시도되기 시작했다. 작년 가을부터 스와군 시모스와정의 야시로중학교가 실천하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테마에도 파고 들어가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도 참가하여 의논하는 가운데, 교과서만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배움을 창출해 내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소년 A가 소년 B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칼로 위협했다. B는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A는 칼로 B를 사살하고 지갑을 빼앗아 시체를 철로 위에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야시로중학교의 체육관에서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이용한 「세상과」수업시간에 3학년 약 70명이 한 학습은 위의 가공의 소년 사건을 다룬 모의 법정이었다. 「A는 엄하게 처분할 것인가, 보호 처분할 것인가」모두 진술에서 담당인 후지이 교사(28)가 이야기하자, 38명이 엄벌, 31명이 보호 처분이라고 손을 들었다. 이 날은 「소년법을 생각하는 시리즈」의 제3회째였다. 1회째는 영국에서 일어난 10세 소년에 의한 유아 살해사건을 예로 들어 「선악의 판단 능력」을 둘러 싼 영국과 일본의 견해의 차이점이나, 소년법 개정 등의 엄벌화의 흐름을 학습했다. 2회째는 검찰관과 변호사 역할로 나뉘어져서 소설의 스토리를 제재로 토론을 체험했다. 이렇게 임한 모의 법정에서는 초대 손님으로 진짜 변호사도 참가했다. 학생은 피고인, 검찰관, 변호사, 피고의 모친, 재판관의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피고인분야의 학생들은 「이래서는 “엄청”자기에게는 부당하다」「설마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그것을 본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라는 등 회장에 있는 교사들과 변호사도 함께 참가하면서, 점점 주장이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의 대표자가 주장을 서로 진술했다. 후지이교사가 다시 평결을 하려고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자 엄벌 15명, 보호처분 5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명은 생명으로 밖에 갚을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엄벌을 주장하고 있었던 한 여학생도 보호 처분의견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분야에서 사건의 배경을 상상하던 중에 견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뉴스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이 수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사회를 인식하게 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이러한 수업은 작년 12월부터 3학년이 총합적인 학습시간에 받고 있다. 「자살이나 마약 등 요즘 아이들은 현실사회의 “정답이 없는 테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수업은 그것에 대응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해 온 후지이 교사가 「세상과」발상자인 도쿄도 스기나미구에 있는 다치와다중학교의 시도를 알고, 이 중학교에서 연수를 받아 수업을 시작했다. 테마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하기위해서 지역 등에서 실제로 이어나고 있는 일이나 문제를 고르고 있다. 또한,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기」에서는 정장을 초대하여 학교비품인 컴퓨터 갱신을 예로 들어 정의 예산결정방법을 체험했다. 수업에서는 그룹별로 상의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식의 흐름을 반드시 만든다.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후지이 교사는 이야기했다. 지역에 공개하여 주민이나 학부형도 참관이아니라 당사자로서 수업에 참가한다. 모의 법정에 참가한 2학년 아이의 어머니(50세)는 「이이들은 때가 되면 누구나 사회에 나간다. 학교라는 틀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학교 측의 시도를 부모로서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신문을 교재로 하는 NIE(교육에 신문)의 실천경험이 있는 야마사키 교장(56세)도 「스스로 생각하여 이야기하는 경험과 힘이 상당히 길러졌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의 시도를 지켜보고 있다. 「정답이 없는」테마를 다루기 때문에 그 설정이나 초대 손님을 고르는 데에는 「균형감각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야마사키 교장은 이야기했다. 교육과정 편성의 폭에도 한계가 있는 속에서 어떤 소재로, 어떤 논의, 학습이 기대될 수 있는가 냉정히 판단하여 내용을 깊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원 전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과장급 ▲장관 비서관 박융수 ▲감사총괄담당관 전희두 ▲인사과장 윤인재 ▲운영지원과장 편경범 ▲창의혁신담당관 박필환 ▲인재정책총괄과장 김규태 ▲과학기술정책과장 문해주 ▲정책조정지원과장 조성찬 ▲우주정책과장 최은철 ▲협력총괄과장 이인일 ▲전문대학지원과장 승융배 ▲유아교육지원과장 강영순 ▲연구정책과장 김주한 ▲대학제도과장 오승현 ▲원자력정책과장 김진홍 ▲민원조사팀장 송지광 ▲사학감사팀장 이지한 ▲기획담당관 변기용 ▲재정총괄팀장 박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운백 ▲비상계획담당관 노병석 ▲과학기술인력과장 정병선 ▲산업인력양성과장 임창빈 ▲지식서비스인력과장 이동진 ▲진로취업지원과장 이용균 ▲ 학생장학복지과장 임준희 ▲평가기획과장 김광호 ▲학교정보분석과장 구연희 ▲대학정보분석과장 우명숙 ▲ 인력수급통계과장 이경희 ▲우주개발과장 이기성 ▲핵융합연구과장 엄재식 ▲과학기술문화과장 박영숙 ▲연구성과관리과장 류혜숙 ▲투자분석기획과장 정희권 ▲교육복지기획과장 정병걸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강구도 ▲학생건강안전과장 박희근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영곤 ▲다자협력과장 최은옥 ▲양자협력과장 고서곤 ▲재외동포교육과장 신강탁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기획과장 김홍진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과장 이만희 ▲원자력방재과장 김호성 ▲이러닝지원과장 전우홍 ▲지식정보기반과장 한승일 ▲평생학습정책과장 이진석 ▲교육단체협력팀장 하수호 ▲교직발전기획과장 오순문 ▲학교제도기획과장 성삼제 ▲인문사회연구과장 이동호 ▲학술연구진흥과장 박주호 ▲대학연구지원과장 오석환 ▲학술연구윤리과장 이승복 ▲대학경영지원과장 구자문 ▲학연협력지원과장 송기동 ▲연구단체감사팀장 이경우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건설과장 피승환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시설과장 이연생 ▲행정정보화담당관 김두연 ▲영재교육지원과장 이진규 ▲교육시설지원과장 박철희 ▲과학기술전략과장 용홍택 ▲정책자문지원과장 정택렬 ▲거대과학협력과장 정경택 ▲원자력협력과장 김대기 ▲원자력안전과장 배재웅 ▲방사선안전과장 구혁채 ▲원자력통제팀장 박진선 ▲잠재인력정책과장 강건기 ▲기초연구지원과장 김선옥 ▲미래원천기술과장 배태민 ▲융합기술팀장 한성환 ▲연구환경안전과장 이창윤 ▲연구기관지원과장 노환진 ▲과학기술정보과장 최규현 ▲홍보담당관 전만수 ▲특수교육지원과장 장병연 ▲교과서선진화팀장 민병관 ▲교육과정기획과장 신인철 ▲학력증진지원과장 김양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전시팀장 김철근 ▲영어교육강화추진단장 심은석 ▲교육분권화추진단장 김영철 ▲대학자율화추진단장 이기봉 ▲영어교육강화추진단(영어정책총괄팀장) 송기민 ▲영어교육강화추진단(교원능력개발팀장) 김동원 ▲영어교육강화추진단(교육과정개선팀장) 금용한 ▲영어교육강화추진단(교육기반조성팀장) 정관수 ▲교육분권화추진단(교육분권화총괄팀장) 박기용 ▲교육분권화추진단(초중등교육제도이양팀장) 송인빈 ▲교육분권화추진단(교원제도이양팀장) 김보엽 ▲대학자율화추진단(대학자율화총괄팀장) 김병규 ▲대학자율화추진단(대학학사자율화팀장) 김두용
일본의 농촌지역은 한국의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줄어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능한 의무교육단계에서는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 하나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예외 없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수 22명의 나가노현 촌립 세이나이지 중학교에서 지난1월 22일에 행해진 체육의 수업 시간은, 2, 3 학년 합동이었다. 15명의 학생이 넓은 체육관을 가득 사용하고 검도를 하고 있었다. 이 중학교는 2010년도, 인접하는 아지촌의 촌립아지중에 통합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마을 유일한 초등학교, 세이나이지소에 다니는 5 학년은 3명, 4 학년은 4명이다. 이대로는 중학교는 10년도에 1, 2 학년 합하여도 기준의 8명 이하로 복식 학급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의 출생자가 없다. 장래, 아이가 증가할 전망도 없다. 컴퓨터실이나 다목적실, 옥내 풀을 갖춘 교사는 건축한지 불과 8년밖에 안된다. 이 지역 교육장은「건설 당시는 U턴이나 I턴을 전망해 매년 10명씩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세이나이지무라에서는 장래 마을끼리의 합병을 바라고 있다. 아지중까지는 가장 멀리 사는 학생이로 수십 킬로떨어져 있어도 통학 버스라면 20분 정도로 통학할 수 있다. 이번 4월에 세이나이지중에 입학하는 학생은, 한 발 앞서 신아지중의 제복을 입어 등교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치무라가, 아지중 교사의 개축에 맞추어 근린의 세이나이지, 히라야, 네바의 각 촌에 중학교의 통합을 타진한 것은 2005년의 일이다. 모두 중학교가 1개교 밖에 없다. 마을 자체가 다음 해에 나미아이무라와의 합병을 앞에 두고 장래, 중학교를 통합하는 일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3개마을에도 으견을 타진했다. 근린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일부 사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치무라에서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자치체간의 사무 위탁의 형태로 타마을의 전학생을 맡기로 했다. 현내의 복수의 조합립 학교를 시찰, 그 고뇌상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조합을 만들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규칙을 정하고 의회를 열 필요가 있다. 작은 동사무소를 만드는 것과 같다. 업무량은 지금의 배로 증가한다」라고 아치무라의 하야시 시게루 신 교육 차장은 이야기 한다. 아치무라의 제안을 세이나이지무라와 히라야무라도 받아 들여 아지중은 11년도, 랑합중외에 히라야중도 통합한다. 학생수는 약 240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네바무라는 학생수 23명의 네바중을 존속시키는 판단을 했다.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교육장이 통합 문제를 설명하고, 유아, 초등중학생의 보호자계 50명의 의향 조사도 했다. 아치무라에 가장 먼 곳으로 존속을 바라는 보호자는 33명으로 다수파였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더욱 더 과소가 되어 버린다」,「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할 수 있는 이점은 많다 」라고 하는 의견이나, 「통합하게 되면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아침 연습을 위해서 5시 반에 집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이의 부담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다. 마을의 예측으로는 2018년까지 복식 학급을 만들지 않고 끝날 전망이다. 카타기리귀신 교육장은「통합을 생각하는 것은 10년 다음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규모나 통학의 부담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무엇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야마무라의 모색은 계속 된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은 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시읍면이「취학 연령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 사무를 다른 시읍면이나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마을의 학생 통째로 사무 위탁도 상정하고 있지만, 전례는 없을 것 같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조합 설립 중학교는 2006년도에 전국에 31교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무 위탁은 근린 시읍면의 학교가 가까운 일부 학생이 지역을 넘어 입학 하는 예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 새롭게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기존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이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면서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체제로 됐다. 복수차관제가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몫인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 등 ‘2실 3국 5관 33과 4팀’의 업무를, 과학기술부 몫인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원자력국 등 ‘2실 2국 6관 2단 37과 3팀’의 업무를 맡는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기존 ‘1실 3국 12과 3팀’의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학교정책국에는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직발전기획과, 학력증진지원과와 교과서선진화팀, 교육단체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은 교육복지기획과,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을 두고 있다. 학교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해, 전문직 국장은 2명까지 임명될 수 있게 됐다. 학교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초․중등 교육 제도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평가, 특목고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국가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교과용도서 개발, 교원 인사․자격․양성․연수 정책,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가표준 업무, 교원단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교육내실화 정책 총괄․조정 등이다. 교육복지지원국은 학생복지정책 총괄,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급식정책 추진,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했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은 정무직 4명, 고위공무원 27명, 3․4급 이하 966명 등 총 997명이다. 이 가운데 본부는 774명, 소속기관(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 제외)은 185명,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과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은 38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는 교육전문직 62명이 근무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89명에서 27명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 17, 18층 외에 6, 7층을 추가로 사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7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학교시설 확충 등 32개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실 안 환기장치 마련,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보건교사 겸임근무 폐지, 영양교사의 지도·감독, 교사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또 교통안전·사고예방 강화, 학교폭력신고시스템 도입,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 개정, 공립유치원 종일반 예산 증액, 보건실 전용 전화 가설 등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들이 공무상 이용하는 교내전화에서 휴대전화 및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발신제한을 해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교실 내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환기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관리와 응급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임근무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도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유아교육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신학기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 다행”이라며 “합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안정과 교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교육청이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