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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1일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초등학생들은 법에 따라 강제출국 해야하나 법무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8천1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는 4천100여명, 중국ㆍ몽골ㆍ필리핀 등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 아동은 1천130여명으로 추산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로, 어린이의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 능력이 있고 본국 귀국 뒤 언어 문화 등 교육을 시킨다는 각서를 내야 혜택을 본다. 자진신고를 하면 2008년 2월 말까지 어린이에게는 일반연수(D-4), 부모에게는 기타(G-1) 체류 자격을 주고 특별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2007년 2월 졸업하는 불법체류 초등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3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초등생에게 최장 1년6개월의 특별체류를 허용한 것은 국익과 주권을 지키면서 또 외국인 체류자의 인권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획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외국인 불법입국 및 위장결혼 알선 조직 등 213건(860명)을 적발해 82건(298명)을 단속한 지난해 전체보다 단속 실적이 260%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등 14개 시·도에 이어 11일 울산광역시가 선거를 완료하게 됨에 따라 제5대(울산은 4대) 교육위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 139명 전원이 확정됐다. 당선자 중 교육경력자는 121명으로 87.1%를 차지했으며, 비경력자는 18명(12.9%)이었다. 정원이 7명인 울산의 경우 비경력자가 3명으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36명(97.8%), 여자가 3명(2.2%)이다. 연령별로는 60대 100명(71.9%), 50대 29명(20.8%), 40대 9명, 70대 1명 순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41명(29.5%)으로 대폭 물갈이가 된 셈이다. 42명의 조직후보를 내세워 대거 당선을 기대했던 전교조는 16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이는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킨 2002년 선거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특히 2002년에 7명을 추천해 모두 당선시키고 교위의장까지 차지했던 서울에서는 2명만이 당선됐다. 이에 비해 친교총성향의 인사는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총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결과 회원(33명)이거나 과거 회원 내지는 교총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가 107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지나친 평등주의에 매몰된 반대일변도 투쟁에 대해 사회전반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교총과 사학재단이 종전 선거와 달리 후보단일화를 유도하거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의 고정 지지표를 가진 전교조 후보가 대거 탈락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에는 418명이 등록(당초에는 423명이었으나 5명은 등록무효나 자진사퇴)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2002년의 2.2대 1에 비해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위원 유급화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위법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38건은 고발조치, 20건은 수사의뢰, 56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02년 선거당시 적발된 총 위법사례 51건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위법사례가 늘어난 것은 출마자들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현행 선거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많은 입후보자들도 “법 규정을 따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경윤 교총교육정책연구소장은 “위법선거운동의 경우 금품과 향응제공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나 선거공보의 제공, 소견발표회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일변도의 선거관리방식이 오히려 위법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총이 주장해온 주민 직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나타난 일부의 부정적 모습들을 정치권이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총은 “일부의 부정적 모습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통합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와 축적된 경험을 가진 현직교원들이 입후보해 활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허용과 당선시 당연휴직을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 조치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5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통합시도 등 반교육자치 움직임을 극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변화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5대 교육위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고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견지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을 주문했다.
요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립형 사립고) 추진을 두고 학부형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올 초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후보들이 자립형 사립고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을 비롯, 등록금 책정과 교과과정 운영 등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다. 대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를 필두로,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등 전국에 총 6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동시에 평준화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학만의 장점인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학벌중심 풍토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잖아도 지금 일부 외국어 고등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사이에 서열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학벌과 출신학교를 따지는 사회 성향이다. 학벌을 따지는 경향은 단순한 병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신분제도에 비견될 만큼 그 부작용이 크다. 오죽하면 학벌이라고 했겠는가. 여기서의 학벌(學閥)이란 특정한 학교 출신들의 유대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일정한 세력이나 파벌을 일컫는 말이니 그 폐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학벌 타파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아직도 SKY로 불리는 특정대학 중심의 학벌이 엄연히 존재하며, 심지어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중요한 잣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은 정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충분하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을 입학시켰는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그 자립형 사립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벌과 파벌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탄생은 지금의 사교육 열풍을 중학생들에게까지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사교육비가 1인당 285만원(2003년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학생들까지 과외 열풍에 휩쓸린다면 정상적인 공교육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시험을 치러 입학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교과서와 문제집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곤 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학창 시절을 반추해보면 시험 공부하던 기억 외에는 특별한 추억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고교평준화 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좀더 여유로운 학창 생활과 사고 활동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특수 목적고가 다시 생기면서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새로운 입시경쟁이 중학교에서 다시 생겨났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중학교 1년 때부터 외국어 과외는 기본이고 사설학원에 다니며 2년 치의 선행학습을 마쳐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자립형 사립고가 여기저기에 생겨난다면 사교육 열풍은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될 게 뻔하다. 결국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외에도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도 큰 문제이다. 누구나 좋은 시절, 좋은 환경,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갖춰진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립형 사립고 찬성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선택권이 분배된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반드시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설사 무시험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학교의 세 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이다. 시험에서 떨어졌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학을 포기했든 상대적 상실감과 좌절감은 탈락한 학생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도입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 모든 교육 여건이 완비되고 공교육의 내실화가 튼튼하게 다져졌을 때 도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고려공사 삼 일'이란 말이 있다. 고려 말기에 정치가 혼란스러워 법령이 자주 바뀌었다는 데에서 유리된 말이다. 마치 지금의 교육 정책을 두고 일컫는 말 같다. 교육은 백년대계란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들어 정말 불후의 명언이란 생각이 부쩍 든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 계획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철저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자본이고 인간 자본의 원천은 교육이며 교육의 원동력은 교원’이라는 인식이 많은 나라에서 정책 및 교육 담당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교원 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조에서 볼 수 있으며,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에서는 1965년「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와, 그 후 여러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교원교육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강조하였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반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교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많은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과 궤도를 같이하여 일본에서도 교원 양성 교육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미에 대학 교육학부는 2005년도에 현지 츠시교육위원회와 교원양성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열심히 지도하지만 학생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단적으로 학교현장과 이를 주도할 교사간의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학 학부장(57살)은「지금부터는 대학이 바람직한 교사상을 그려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를 길러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협정에 의하여 미에대 교수들이 대학생을 데리고 초․중학교에 찾아가 교단에 서게하거나 시립 초․중학교의 현직 선생님과 시교육위원회 장학사가 미에대 재학생들에게 출강하는 형태이다. 이같은 교류 목적은 현재 초․중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교사상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다. 대학측에서는 카운슬링 분야의 소정 단위를 취득한 대학원생이 나가기도 한다. 시교육위원회의 나카야마 교육연구 지원과장(51살)은 같은 대학 3,4년생 80명의 학생들에게「위기 관리와 신뢰 받는 학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중학교에서 50분 수업을 한 경험은 있지만 대학에서의 90분 강의는 처음이었다. 등하교시 안전 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학교를 방문할 기회도 빈번하게 되었다. 미에대학에서는 이 외에도 요카이치시 교육위원회와도 제휴를 계획 중이다. 학생들에게는 자주 학교 현장에 나가게 도와 줄 방침이다. 기후대 교육학부에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대학에서 연수받도록, 2001년 전국에 앞서 현 교육위원회와 제휴의 각서를 주고받았다. 동학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역과 대학 공생형 교사교육 시스템」구축이다. 교원들이 받는 6년, 12년째 연수(법적으로 의무지워지고 있는 10년 경험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4년도 문부과학성 「특색 있는 대학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인정되어 선택되었다. 동 시스템에서는 쌍방향의 TV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원격 대학원」을 개설하거나 기후시교육위원회 등과 제휴하거나 학교 현장과의 활발한 교류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학교는 신뢰를 확보하고 교육력이 살아나리라는 기대감에 차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한달여의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면 개학을 하게 된다. 방학이라고는 해도 나름대로 연수나 기타 활동으로 편히 지낼 수 없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거의 방학이 없었다고 해도 절대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 연수 하나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현실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방학이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개학 후에 새롭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의 문제는 교사 개개인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기연찬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연찬의 시간을 사소한 일 때문에 빼앗기는 경우가 방학중에 종종 발생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방학이 되어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공문 이야기이다. 때로는 꼭 필요한 공문들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방학중에 꼭 보고를 요하는 공문이 아닐 경우도 있다.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보내는 공문이 아닌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공문들이 방학중에 교사를 괴롭히는 주범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공문을 접하면 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그때가 아니면 안되는 공문들이 있는가 하면, 개학 후에 보고해도 되는 공문들도 있다. 그런 공문들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공문들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해당 부서의 부장이나 소속 교사들을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담당자는 쉽게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 하루종일 학교에서 자료를 찾고 보고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도 있다. 이로인해 때로는 연수중인 교사가 연수에 빠지면서까지 학교를 나오기도 한다. 방학중에 그것도 못하느냐고 반문하면 할 이야기 마땅치 않지만, 역으로 꼭 방학때 교사들이 학교에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문인가를 묻고 싶다. 개학후에 보고해도 되는 공문일 경우는 뒤로 미뤄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급한 공문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포함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학때는 좀 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일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와 주었으면 한다.
우리 가족은 여름방학이면 가족여행을 간다. 해마다 2박 3일 일정으로 날짜와 여행지만 정해지면 출발을 한다. 특별히 여행 일정을 세우지는 않는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 상의하여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짜다보면 너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집에서 먹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갈 것도 없고 서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상호간에 좋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여행지이며 우리가 쉬는 숙박소가 되는 것이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소문이 난 음식점이라든지 유명한 곳은 가지 않는다. 그냥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서로 상의하여 적당한 곳을 가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도 홍도와 남해안을 다녀오기로 하고 떠났으나 여행을 하는 중에 목포에서 외달도를 들리게 되었고, 또 계획에도 없던 순천 낙안 민속마을과 여수 향일암 그리고 거제도에서 해금강과 외도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 모든 일정은 서로가 가보지 않았던 곳, 가보고 싶은 곳을 서로 상의 하여 목적지를 정하여 떠나는 것이다. 또 숙소와 음식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식구끼리 가면 차 안에서 할 이야기가 많다. 가보고 싶은 곳, 또 관광안내소도 알아보아야 하고, 가 보았던 곳 또 보아야 할 곳 여행하면서 재미있었던 일 등 이야기거리가 많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아내와 서로 상의하여 가족여행을 하였지만 이제는 막내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이니 어엿한 성인으로 큰 몫을 한다. 이번에도 출발하면서 먼저 운전석으로 가서 앉는 것이다. 유성 톨게이터를 지나 호남선으로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놈이 "흰 봉투를 내 놓으며 이번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하면서 흰 봉투를 내 놓는다. 여행비는 조금도 신경을 쓸 것 없다며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제 동생에게도 흰 봉투를 손에 쥐어 주면서 재미있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주는 것이 아닌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는 행위가 너무 고맙고 착하다. 큰 놈이 그래도 형으로써 동생을 위하는 마음씨가 곱고 언제나 양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해 왔다. 솔직히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 동생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질투가 나서 미워도 하고 가끔은 욕설을 하면서 단단히 혼내주기도 하였는데 말이다. 갑자기 큰 놈이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난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같은 교육자 이면서도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공연히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사고를 친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오후 3시가 되어 상담실로 담임선생님께 찾아갔다. 담임선생님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기초 상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 가정환경이나 가족과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생활태도에서는 큰 부정적인 요소를 찾지 못하겠는데 학력이 떨어지게 되어 상담하고자 연락을 하였다고 한다. 큰 놈이 공부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는 것을 또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또한 내 탓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과욕을 부렸던 것이 잘못이었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책을 읽히고 거기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꼬박꼬박 하였으며, 매일 그림일기 쓰기를 강요하였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아빠가 선생님이었으니 거절도 하지 못한 채 문제집까지 풀도록 강요하여 아마 공부라는 것은 지긋지긋 하였을 것이다. 그 후 고등학교까지 연장이 되어 할 수 없이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자기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학과 선택으로 대학에 가서는 솔선하여 밤을 지새우며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하게 되어 취직까지 하게 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사교육비를 과다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아이의 재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강행을 하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학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성해 볼 일이다. 능력은 되지 않는데 초․중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어학연수 내지는 학위취득으로 외국에 가서 6개월 내지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 문제로 기러기 아빠 또는 과다한 교육비 문제로 가정경제 파탄 내지는 채무관계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본다. 나도 자식을 둘씩이나 기르면서 외국으로 교육을 보내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슬쩍 네 친구들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러 갈 생각 없느냐 물어 보면, 나중에 제가 벌어서 공부하러 간다고 말을 한다. 집안 형편을 뻔히 알면서 빚까지 내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 게다. 항상 부모님 건강하실 때 여행 많이 다니시고 빚을 지면 제가 책임지고 갚아드린다는 말만한다. 여행을 하면서 하는 의사결정은 서로가 똑 같은 일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으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들이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인지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이니까 가장의 권위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든지, 내 고집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대화를 터놓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의 쌓였던 감정은 없었는지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 간의 자연스런 의사소통이야말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의 제일 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부자간에 갈등을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많다. 서로간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서로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친구와 같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버리고 친구로서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자식 또래의 여자 친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주하면서 농이나 유머를 자주 사용하고 자식한테 장난을 자주하며 말을 자주 거는 편이다. 그리고 TV를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같이 웃기도 한다. 먼저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자식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재미있게 보내기도 하면서 젊은 층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에도 숙소에서 나와 큰놈은 서로 배통을 내놓고 배꼽부분을 사랑의 마크 모양을 하여 양손으로 움켜쥐고 웃는 모습을 막내 놈이 디지털카메라에 담았다. 우리 식구들은 서로가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으면 재미있을 것이라며 배를 잡고 웃었다. 가족여행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다니는 여행은 그 어떤 것보다도 편안하고 정서적이며 즐거움으로 더욱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으며, 말하기 어렵고 마음에 담아두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면서는 풀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먼 훗날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서로 가족 간에 시간이 맞으면 단 하루라도 함께 떠나길 권하고 싶다. 비록 전문직이나 고관대작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서로를 위하면서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것이 큰 행복이며 주님께서 주신 은총일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가까운 외국에 여행을 다녀 보자고 자식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도 너무 아름답고 정다운 이웃의 삶이 그립기에 내년에도 무작정 아름다운 이 강산을 가족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을 떠나리라고 다짐해 본다.
요즘은 초·중·고를 가릴 것 없이 학교들마다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실습실과 멀티미디어실, 가사실습실, 영어회화연습을 위한 랩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생물실, 지구과학실, 물리실을 비롯한 각종 교과교육연구실, 최첨단 시설로 리모델링 된 학교도서관, 체육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도시에 있는 여느 전문시설들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시설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아이들 수업에만 잠깐 이용될 뿐 나머지 시간에는 사장되고 있어 아까운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장으로 개방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부요리반', '컴퓨터활용반', '영어회화반', '주부문예창작반', '독서토론반', '배드민턴반' 등을 개설한 뒤, 주부요리반은 학교의 가사실습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컴퓨터활용반은 컴퓨터실습실을, 영어회화반은 랩실을, 주부문예창작반은 도서관 열람실을, 독서토론반은 국어교과연구실을, 배드민턴반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식이다. 강사 확보 문제도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개설된 학교의 해당 교과목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면 되기 때문이다. 강사 선생님에 대한 처우 문제는 수업시수를 융통성 있게 줄여드리고, 시간외 수당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생교육 실시 시간도 낮 동안으로 한정하지 말고 수강생들과 융통성 있게 협의하여 조절하면 양자가 편리한 시간대로 맞출 수 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유휴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와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해진다. 이렇게되면 학교 이미지가 제고되어 각종 교육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면 학교는 하루아침에 교육과 지식의 중심지로 부상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학교에 대한 애정과 신뢰, 믿음 등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강한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一石二鳥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 바야흐로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 시류에 발맞추어 학교가 유휴시설을 개방해 평생교육에 동참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교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들의 졸업앨범은 전국 어디를 가나 모두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판에 박힌 듯한 딱딱한 편집과 단조로운 사진만 배열된 앨범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생각마저 든다. 요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오직 졸업앨범만큼은 아직도 변화를 거부한 채 요지부동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3년 동안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한 필름을 졸업앨범 제작사에 넘기면 제작사에선 불과 한두 달만에 편집을 거쳐 가제본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학교로 가져온다. 그러면 학교에선 제작사에서 편집한 것을 간단하게 검수만 하는 정도로 앨범제작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의 모든 학교의 앨범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좀더 재미있고 다양한 추억을 담은 선진형 졸업앨범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 바로 학교 교지와 졸업앨범을 통합한 '교지형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선 오래 전부터 모두 이런 '교지형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 단조로운 사진만 나열된 앨범이 아니라 3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생활이 기록되는 것이다. 즉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활동한 내용이 사진과 더불어 신문 기사문 내지는 수필 형식으로 실리게 된다. 물론 이런 통합형 앨범을 제작하려면 수많은 잔손질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 학년 때부터 아예 업무분담으로 졸업앨범 제작 전담 교사 한 분을 지정해주면 된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일일이 촬영하고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3학년 들어서 갑자기 이런 통합형 앨범을 제작하려면 일이 많아져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2000년도에 우리학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미국의 클립톤 고등학교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들의 앨범은 사진만 나열된 단조로운 사진첩에 불과해 읽을 거리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교지와 앨범을 통합한 교지형 앨범을 만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글도 함께 탑재되기 때문에 읽을거리도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진솔한 생각도 남길 수 있어 금상첨화일 것이다. 첫째,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다. 둘째,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교 현장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졸업 앨범에 대한 애착이 생겨 지금처럼 창고에서 썩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교지와 앨범을 통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가 크다. 발행단가도 부수 당 4만원 선으로 기존의 앨범제작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추억통합, 보존효과는 기존의 앨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것이다. 넷재,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학문연구에서도 영역간의 벽이 낮아지고 학습 공간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활발하여 짐으로 경계가 파괴되는 등 통합,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학교교육 현장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 연계를 통한 질적 개선 향상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도보다는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여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이같은 사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동 연구하는 독특한 “실습학습”이 8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 실험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고교와 대학의 새로운 연계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체험형 학습에 참가한 것은 카나가와현립 서쇼난고등학교에 재학한 1학년 12명과 장래 교원을 지망하는 요코하마 국립대학 학생·대학원생 3명이다. 서쇼난고는 작년에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로 지정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고교생은 SSH수업의 일환으로 참가하며, 대학생측은 정규 과목인 이과 교육실습으로서 행해졌다. 공동 연구의 대상은 말미잘 생물이다. 같은 대학 교육인간과학부의 타네다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 참가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을 토의하였다. 각각이 「유기 주석 화합물로 암컷이 수컷화하는 곤충의 실태」등 구체적인 테마를 정한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첫날은 개체의 채집과 관찰, 자료 모으기를 실시하였으며, 2일째는 데이터 해석을 하였다. 고교생들은 대학생으로부터 가설의 세우는 방법,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요로이이소긴체크의 표면에 부착한 모래의 수와 생식 환경」을 테마로 연구한 그룹의 고교생인 후나야마군은, 이 곤충이 모래를 몸에 붙이는 것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관찰에 임했다. 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인 신용우씨와 타네다 교수가 가세하여「생식 장소와 모래 수에 어떤 관계는 없는가?」,「건조를 막는 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등의 시점으로부터 활발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그 결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몸의 건조를 막기 위하여 그럴「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정리해 발표했다. 후나야마군은「대학원생으로부터 문제 해결 방수법이나 발표 방법을 배운 것은 매우 좋은 경험 이었다」라고 기뻐했다. 신씨도 「교원을 지망하고 있으므로, 고교생과 접하면서 논의할 기회는 아주 귀중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SSH의 수업 안에서 실시되는 고교,대학 연계는 대학교수의 사전 강의이거나, 고교생을 대학 연구실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실습과 같이 고교생과 대학생이 같은 연구 테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타네다 교수는 참가한「어느 쪽이나 큰 의의가 있다. 향후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숙 실습을 기획한 서쇼난고등학교 이노우에 교사도 「고등학생은 대학생과 접하여 실습하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과학적인 사고법을 기르는 귀중한 경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대 환영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교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자질부족 교사가 대부분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하나 있다. 바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적격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부적격교사 운운하면서 부적격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체벌 금지이후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은 거의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히 체벌의 교육적 문제만 내세워서 금지조치만 내리는 것은 여론에 밀리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로 체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교사들이 많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사들도 많다. 문제가 발생 할때만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야말로 체벌금지조치와 함께 대체 방안이 꼭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체벌금지 조치가 체벌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즉 200대 이상을 때린 것은 체벌의 범위를 벋어난 폭력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정도로 학생의 피해가 클 경우 그것을 체벌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금지를 법제화 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폭력을 금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다. 체벌, 폭력 모두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금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선행조건없이 어느 한쪽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체벌 현황 =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체벌'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벌 금지 학교 수는 2003년 2천845개교(27.7%)에서 2005년 5천458개교(51%)로 늘었다. 문제는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 이번 '지각생 200대 체벌'을 비롯해 6월에는 군산의 한 여교사가 초등1년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찬반 논쟁 =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을 놓고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벌금지가 법제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데다 교단의 자율성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를 시급히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민숙 대변인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도 학생의 체벌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 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벌 찬성론자들은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내몰게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체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낮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에서 지나친 체벌이나 강제 이발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했다.
최근 물러난 교육부총리뿐만아니라 역대 교육부총리 임명된 자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교수출신이 채워져 있어, 초중고교육에 있어서 문외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다고 대학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한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교단에서는 교사출신의 교육부총리가 이제는 임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교수출신중에서 교육부총리를 임명할려고 시간을 끌면서 교육정책을 망쳐서는 않된다. 초중고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출신은 현재 일선학교현장의 교육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상향식 교육을 지향해온 경력이 있으므로, 얽매이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교수출신은 교육부총리가 되어야 하고, 교사출신은 절대적으로 교육부총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하는 부분은 초중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사출신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육정책추진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인 것이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제는 고정된 틀 속에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지 말고,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출신을 임명하여 임기말기의 교육정책을 차분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기를 기대해본다.
8월 2일, 무더운 대기를 뚫고 치솟은 비행기는 6시간 반의 비행 뒤에 체온만큼 따뜻한 쿠알라룸푸르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하늘을 향해 도열한 거대한 손바닥 같은 팜나무 사이 길을 달려 시내 중심가를 지나 여장을 푼 호텔 주변에는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손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 저리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아침 일찍 만난 NUTP(말레이시아 교원조합)의 전 수석부회장님 Lim Cheng Uo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계 전임 교장선생님이었다.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고, 이어 속속 도착한 말레이시아 측 일행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 방문지인 공립 잘란 이포(Jalan Ipoh) 여자고등학교로 출발했다. 인도계, 중국계, 이슬람계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종교에 따라 교복모양도 다른 여학생들이 “안녕하세요”라며 반겨주는 그 곳에서 교장선생님의 브리핑도 역시 영어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의 학제는 6년제 초등학교 졸업 후 6년제 중등학교 진학, 4년제 대학 진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중등학교까지의 학비는 무료라고 했다. 문자가 없어 영어로 표기하는 말레이어와 중국어, 영어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언어였다. 정부정책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 우수학생들이 많아 교과 외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며 독서프로그램과 리소스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ICT수업 참관과 무선 인터넷 교실과 넓은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거쳐 매점과 간단한 차 대접에 이르기까지,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던 학생들의 모습과 활기찬 여교장님 이하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NUTP본부 빌딩을 방문하였다. 30여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두 채의 빌딩을 둘러보고 회의실에서 NUTP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열띤 분위기는 오후의 세미나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무려 네 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두 나라의 ‘교원자격·승진제도’ 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보람찬 자리였다. 첫 만남인데도 서로를 향한 호감과 호기심이 번쩍였고, 특히 통역보다 더 유창하신 우리 대표단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교육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진정한 교육경쟁력을 갖고자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고민은 말레이시아 교사들과도 흡사하였다. 그들도 우리처럼 각종 잡무에 치이고,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시간이 부족하고, 게다가 교사평가시험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수업으로 인정받고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우리의 수석교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110여명에 불과한 수석교사들이 어떻게 32만7천명에 달하는 동료교사들의 활동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답답한 숙제로 남아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공감 속에서 세미나 폐회 선언 후에도 계속된 정보교환과 우정은 말레이시아의 밤을 잊게 했다. 치렁치렁한 히잡과 차도르 속에서 눈만 내놓은 여성들, 스카프와 긴치마로 얼굴만 내놓은 여성들, 아주 검은 인도계, 거무스름한 말레이계, 우리와 비슷한 중국계, 피부도 다양한 사람들, 새벽에도 마이크로 기도시간을 알리며 울려 퍼지는 이국적인 이슬람 성가, 밥을 먹지만 공공건물에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파는 다양성의 사회 말레이시아. 인적자원 하나로 정보통신 강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자연자원의 나라이다. 그들은 다민족 다인종을 봉합하고 화합해 내며 대한민국을 공부하여 발전의 모범으로 삼는다. 낯설었지만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녹아있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었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서울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 역지사지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길 기대해 본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2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보훈처는 "가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한 위헌소지를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 같은 가점제도 축소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6.5%)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11일 교육혁신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임용개선안을 확정한 데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 번 막은 귀는 열리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는 다수의 말없는 교원보다 소수의 말 많은 자들의 편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교총은 더 이상 소리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가 교장을 뽑겠다고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됐을 때는 이미 참여정부와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던 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지역별 릴레이 교원대회를 비롯한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도 불사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청와대 반납, 전국 8만 보직교사 총 사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내년 대선 및 후년 총선 과정에서 50만 교원을 상대로 강력한 낙선운동을 펴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력성 체벌에 대해 논란이 크다. 특히 방학중 보충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200대를 때린 교사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이와같은 체벌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학생을 도를 지나치게 체벌을 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들도 입을모아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체벌은 또다른 체벌을 낳기 때문이다. 병균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에 대해 병원균이 내성이 생기듯이 학생들도 체벌을 가하면 가할수록 내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보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은 한대를 더 때려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게 된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는 더이상 교사들이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학생들의 체벌에 대한 불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단에서 체벌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체벌이 교육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문제는 체벌이 없어져야 함에도, 그를 대신할 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체벌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로만 몰아갈 뿐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없애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장치가 필요하냐고 반문하겠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무리 수업준비를 잘해서 수업에 들어가도 한, 두명의 학생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경험을 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즉 학교 교실의 현실을 명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해 벌을 주면 그것에 대해 또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학생들을 방치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는 여러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실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사의 할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공부를 할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교사에게는 있는 것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밝힌것처럼 체벌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벌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칙을 정해도 학생들이 안지키면 그만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 체벌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처할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별도의 연구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인터넷시대다. 관공서를 비롯한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에도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있다. 생필품 구입은 물론이요, 각종 정보의 조회 및 금융업무까지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그 편리함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하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게임은 물론이고 학습까지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심각한 편이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 중에 특수문자를 조합하거나 우리말을 이상하게 변형시켜 사용하는 까닭에 한글이 파괴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미까지도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요즘 인터넷 용어 중에 '안습'이나 '캐안습'을 분석해 보면 '안구에 습기가 차다. 즉 슬퍼서 눈물이 난다.(캐안습은 안습을 강조하는 개안습이 거친 발음으로 인해 캐안습이 됨)'라는 문장을 재미있게 압축·변형시켰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변형 속에는 우리말을 가볍게 여기는 잠재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세종대왕께서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등을 한글창제의 3대 정신으로 내걸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연구하여 만들어낸 한글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 한글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조차 그 편리성과 과학성에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글이다. 이처럼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인이 모두 인정하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은 한글을 홀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언어 정책을 보자. 자국의 말과 글을 아끼기로는 세계에서 프랑스를 따라잡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프랑스어를 우리 한글과 비교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글이란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도 그들은 자국의 언어를 최고의 언어로 알고 지켜나가고 있다. 심지어 자국어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외국어도 배우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그저 부러울 뿐이다. 언어는 결코 재미로 변형시키거나 창조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기호체계이다. 즉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개개인들과의 약속인 것이다.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져야만 효력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개인간의 약속도 이럴진대 하물며 사회적 약속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규범이 바로 대표적인 사회적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라는 아주 단순한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만, 자칫 그 결과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라는 것은 시대가 흐를 수록 변하게 마련이며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도 언어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상한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고 해서 한글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은 대상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친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그림이나 도형을 차용했는데 그러한 방식이 요즘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분명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요즘처럼 일부 세대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다. 또 옛날 사람들도 편지에 요즘의 이모티콘 비슷한 것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한문 문장의 표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지금처럼 문장 대신으로 사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 더구나 요즘의 한글은 표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한글은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든 상징물이며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한글을 개인적인 편리나 재미로 비틀고 변형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세계화다 뭐다 해서 서구의 문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 것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언어마저 파괴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다. 한글이 일부 무분별한 네티즌들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 가는 현실에서 필자는 알퐁스 도데의 말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식민지 국민이 되어 튼튼한 감옥에 갖혀 있더라도 자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있다면 그는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최근 대구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적관련 비위가 잇따라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한 고교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하게 체벌한 일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가 된 일련의 3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지역의 상위권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이중 2건이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급에서 발생해 입시 부담 속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의 O고등학교에서는 고3 담임인 A(35) 교사가 5분가량 지각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2명에게 지휘봉으로 100대씩 체벌했다. 이 중 한 학생은 머리카락이 규정보다 길다는 이유로 100대를 더 맞아 모두 200대의 매를 맞고 엉덩이에 멍과 함께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대구지역 H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기말고사 영어시험에서는 B(45) 교사가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며 임의로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사실이 발각됐다. 감사 결과 교사가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적관리지침을 어긴 B교사는 해임됐고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등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고3 학급은 아니지만 지난 달 C고등학교에서는 D(50)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내 동아리 소속 1학년 학생 18명에게 특정 교과목에 대한 힌트를 제공, 기말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사들의 비위와 체벌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자 학교교육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른 일선 학교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봐 바짝 긴장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시민 김모(52.공무원.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는 "입시 부담 자체만 해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데 학교 교육마저 믿지 못하겠고 힘들게 공부 중인 아이들을 보기도 안쓰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명문으로 소문난 대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잇달아 몹시 곤혹스럽다"며 "2학기에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적과 체벌 부분을 중심으로 장학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임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용령의 개정내용은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구절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올 2월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총 4000여명의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간 각 시도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8월 말에나 특채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 임용령 개정을 왜 했겠느냐”며 특채로 가닥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특채 형식이어야만 영양교사를 지역별로 제한해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일반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당해 시도 영양사가 떨어질 경우 정원 관리에 곤란을 겪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해당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도가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특채라도 지역제한을 할 근거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특채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준용해 볼만한 국가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공무원인 소록도 근무 간호사 등도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에도 사실상 지역제한을 하는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제한을 못할 거면 뭐하러 특별채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회원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그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197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