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8월 5일자 연합뉴스를 보다보니 국내 최대 영어유치원도 신종 플루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가 많아 생긴 일이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행법상 영어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행 교육과정상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의 전달로 인한 혼란이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그곳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유치원으로 뽑고, 내용은 학원과 유치원을 혼용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를 쓴 목적이 신종 플루라는 병이 점차 퍼지고 있고,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불명확한 단어 사용과 내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셋째,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사 내용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일부 다른 학원들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사항이 있다. 학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은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영어학원 내 유치부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의 지식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가르칠 경우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학원들이 많고,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불법학원들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기는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 승진 ▲교육제작센터장 김정기 ▲제작본부 유아교육팀장 류현위 ▲기술본부 중계팀장 김종무 ▲교육제작센터 라디오외국어팀장 권윤혜 ◇ 전보 ▲정책기획센터 정책팀장 이호준 ▲ 교육제작센터 e-러닝제작팀장 이일주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러다보니 서울은 2008년 17학급, 2009년 15학급(재개교 6학급 제외) 신증설에 그쳤고 올해는 10학급을 못 넘길 전망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내 137개 공립유치원 396학급에는 1만 469명이 취원,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 25만 4884명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지침을 따르긴 하지만 솔직히 공립유치원을 제일 뒷전으로 홀대하는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증설 요청이 좌절된 한 교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정보육, 사립유치원 사정을 다 감안한 후엔 공립이 설 여지가 없다”며 “언제까지 후진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유지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을 방문해 “공립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부득이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며 사교육부담에 시달린다”며 “비싼 돈 내고 갈 데는 많으니까 더 필요없다는 식의 조사는 부모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원아모집 시 공립은 경쟁률이 2대 1에서 8대 1에 육박해 늘 그림의 떡이다.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감) 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 설치근거 법령도 다른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까지 감안해 공립만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단설 억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립 억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정부예산으로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놔두고 공무원 수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려 하겠느냐”며 “유아 공교육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사교육 부담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공립유치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또 공립억제 지침의 개선을 서울교총 교섭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3000여명의 국공립유치원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유영만 한양대 교수가 ‘희망을 잡으면 망하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전혜실 유아언어교육연구소장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음악’ 연수와 ‘다함께 희망과 사랑의 속삭임을’을 주제한 음악회도 열렸다. 정 회장은 “유아교육의 문제 해결과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며 “유아공교육 강화,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편향된 목소리와 행동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간 문제시됐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분석, 유형화 해 법안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1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 의해 비정규직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과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다. 법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관 소관이던 유치원 기관운영 실태 평가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이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별로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교과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강화는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政協) 제11기 2차 회의에서 정협 위원이자 '중관춘중학교(中關村中學)'의 교장인 씽시아오핑(邢篠萍)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중국 교육계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씽시아오핑(邢篠萍)은 고등학교에서 신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관리 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인 베이징시가 마땅히 솔선하여 기초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를 인용하면서 베이징시에서 2010년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1년 반포한 '국무원의 기초교육개혁과 발전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이미 점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베이징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인 것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률이 98%가 넘어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이 기본적으로 실현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대정책 및 학비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12년간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12년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에 찬성함과 동시에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이 같은 논의는 이미 베이징에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의 12년으로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아래로 늘릴 것인가, 위로 늘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단계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유아교육이 중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치원 3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시민의 소질과 사회정치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면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교육에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의 충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쟁 자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가 현재 베이징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징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 역시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저우지(周濟) 교육부 장관이 전인대(全人代)와 정치협상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12년 또는 13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저우지 장관의 말은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9년 의무교육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아직은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고, 이 보다는 차라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정착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 재정적인 능력 등의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여 준비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 모든 학생들의 융합에 기여하는 학교 공동체, 경쟁 체제가 아닌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이중 언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기 안산 원일초: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안산 공단 및 외국인 근로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학급을 개설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일반 학습자와 분리해 교육한 뒤 그들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반 학습자와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게 하되, 부분적으로 예체능 교과 등은 협력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통합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리학급 형태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적응하는 동안 그 학년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한국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언어적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고유 언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서울 보광초: 서울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초는 18개국 4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한 학급당 평균 3~4명 이상씩 혼재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6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주로 한글 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용 한글 교재나 인터넷 사이트, 전래 동화 등을 활용해 방과후 시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진아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기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녀들을 공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있다. 날이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좁아져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평등교육이니, 등등 그럴 듯한 이론을 앞세우거나 포장하여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동시에,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그들에게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교육청이 별로 없는 가운데, 성남시교육청(교육장 김광래)특수교육센터는 6월30일 장애를 가진 영아와 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 공동 협약식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부터 성남시내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영아와 유아부모들은 협약기관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며, 검진결과를 각 보건소는 지원센터에 통보되고, 지원센터에서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성남시청 가족여성과나 성남시 보육센터에 의뢰하면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상담 및 전반적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을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되어 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을 통해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와 치료비 경감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도 기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이윤경(서원대 교수) 의장은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 올해 전국 각 시도 유아교육 예산 중 80%를 학비지원에 쓰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분담비율이 공립 24%, 사립은 91%에 달한다”며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유아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유아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초중등학교처럼 완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이를 공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아교육계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만3~5세 전체를 유아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령별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교육세를 존치하고,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원화 돼 있는 만3~5세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해 교육과 보호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 등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과 유치원 평가 등과 연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수 회장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유아교육 정부예산 비율이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나야 한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 진단과 주장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을 지난해 92명에서 올해 172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운데 선발된 유아 전문 교육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개발한 언어ㆍ인지ㆍ사회ㆍ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 시.도 교육청 관할 유치원에서 발달지연 유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가르치는 발달지연 유아 수도 지난해 592명에서 올해 1천60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천608명 가운데 약 30%인 418명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발달격차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해질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인천북구도서관(주유돈 관장) 에서는 6.11일부터 8월 말까지 [바른아이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이라는 주제로‘예절바른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알리키 인성교육 시리즈’ 등 총 30여권의 인성교육에 관련한 도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생활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친구관계에서의 배려심, 부모에 대한 효도, 웃어른에 대한 공경 등 인성교육에 관한 도서를 전시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각박한 요즘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또한 도서전시와 더불어 6.24일부터 7. 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도서의 스토리텔링과 예절배우기 등의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토리텔링 접수는 인천북구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자료실(363-5021~3)로 문의하면 된다.
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