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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의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체벌'을 주제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15일부터 PC통신 하이텔에 `학생체벌 어느 정도가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방 개설(사진), 2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제 발표문 등을 읽은 뒤 체벌의 허용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체벌의 대체수단과 체벌금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체벌과 그 폐해를 고발할 수도 있다. 토론방에서 김현수 대전흥룡초등교 부장교사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지도해 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며 "체벌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심수련씨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각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의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홍경석씨는 체벌 이전의 방법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인생행로를 신문스크랩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의 활용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 뒤 42. 주제토론 마당 →12. 제2토론실의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메뉴에서 `W'를 입력하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토론 참여자 가운데 좋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 3명을 선정, 상품도 주기로 했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추가 초등교원 임용고시가 4월11일(일) 시·도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원서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1천5백1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치른 임용고시에서 최근에 교대를 졸업한 우수 인적자원은 대부분 채용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모집인원에 응시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을 엄격히 해 수준미달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며, 수업 실기능력평가 등 실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3백60명 △서울 3백명 △대구 1백50명 △전북 1백20명 △강원·전남 1백명 △부산·충남 80명 △경북 70명 △인천·충북·제주 50명.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경남은 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반사적 이익이 아닌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히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다. 따라서 기존 교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르칠 권리)의 침해=교원으로 출발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년단축 제도로 인해 가르칠 권리를 타율적으로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침해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천직으로 택한 가르치면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침해=대학교원이나 초·중등교원이나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독 대학교원만은 65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사회활동이 박탈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특히 국·공립교원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공무담임권도 침해받았다. 뿐만아니라 정년단축으로 3년간 소득활동이 정지돼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원칙 또는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년단축 규정은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있다. 이 원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해 국가작용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며, 금년말까지 모든 고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5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 2003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제 교수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99년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수년내 대학 진학수요가 정원 규모보다 작아질 것을 대비해 대학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대학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2000년부터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사립대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한다. 2000학년도에 통합고 제도를 도입하고 실고학생의 5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00년까지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도교육청별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학교 옥외공간을 개선, 환경 친화적 학교건물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2000년까지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2003년까지 사이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모든 교원에게 PC를 보급하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한다. 2001년까지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금년내에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한다. 2001년까지 교육분쟁심의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종합평가한다. 매년 50개 초·중등학교를 선정 `으뜸학교'의 명칭을 부여한다. ◇분야별 세부계획 학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달, 주간, 날'을 운영하고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전자도서 도입을 추진한다. 40개 체험학교 및 7백20개 체험교육장을 확충 운영하며 `학교바꿔 공부해보기'를 계속 운영한다. 고교 보충·자율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과학고 선발방식을 과학이나 수학 관련분야 재능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14개 특수학교 및 1천2백15개 특수학급을 2003년까지 증설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2천3년까 대학원중심 선도 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 추진한다. 모든 대학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비를 선정,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완전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로 개편하며,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장과 교수 임용제와 대학교원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이 입학후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고 무학과·무계열 실고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해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으로 제정한다. 농·공·상고 종합공동 실험실습실을 설치하며 실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2003년까지 학생 14명당 PC 1대, 교사 1인당 PC 1대를 2002년까지 보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운위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교발전기금 정착을 유도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약 4백만명. 3월 입학시즌만 되면 이들은 `못배운 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고교는 41개 방송통신고 외에 38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고교과정)이 있다지만 중학교는 전국에 7개뿐. 그야말로 `좁은문'이다. 하지만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사회교육시설은 `晩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중학 미졸업자 규모=현재 25세∼59세 성인 중 정규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해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수료한 자는 최소 60만명 이상.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자 3백만명을 포함시키면 3백60만명 정도다. 또 85년 이후 중학교 탈락 학생 32만명을 합하면 약 3백90만명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학교 현황=99년 현재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은 서울 성지중과 한림여중, 부산 신성여중, 대전 예지중, 강원 인문중, 전북 도립여중, 전남 제일정보중 7개 뿐이다. 경남에 있던 신영중은 올해 폐교됐다. 이중에서 부산 신성여중은 99년에, 대전 예지학교와 전북도립여중은 98년에 신설됐고 나머지 4개교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7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학급 1천6백20여명. 학생들은 대다수가 주부이고 직장인, 중학 중퇴생,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성지중은 소년원 출소자, 중학 중퇴자가 전체 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직장인, 주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학교당 교사 수는 15∼20명 내외. 모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업료는 분기당 10∼14만원 정도다. 단 유일하게 민간이 아닌 도청에서 운영하는 전북 도립여중은 수업료의 절반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수업시간=일반 중학교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등 9∼13개 과목을 배우는데 성인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월∼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고 하루 수업시간은 4시간 정도(5교시). 주·야간 학급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주간, 야간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주간은 오전9시∼오후1시, 야간은 5시∼9시가 보통이다. 한림여중은 야간반 대신 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은 오후 1시∼5시다. 학제는 일반 중학교와 같이 3년제이며 별도의 시험없이 졸업학력을 인정 받는다. 단 부산 신성여중만 1년 3학기제를 운영, 2년만에 졸업한다. 교육부는 신성여중을 중학 2년제 과정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입학은 3월 한달 동안 가능하다. ◆문제점=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수업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교사 1인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보조는 5∼20만원 정도. 시·도마다 보수 차가 있지만 대부분 월30만원∼70만원에 불과하다. 주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에게 매일 수업, 3년제 과정은 부담이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입학을 꺼린다. ◆개선방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 먼저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방통고처럼 학교 수업보다 통신수업을 통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단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년제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도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비인정 사회교육시설을 실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학력인정 시설로 인가하고 `2년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양원 주부학교, 충청 성인학교 등 기존 비인정 시설들에서도 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20개 초·중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춘천 예맥초등교와 평창 용평초등교를 오는 9월 개교하고 2000년 3월 춘천 퇴계초등교와 원주 남송초등교, 강릉 율곡초등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01∼2003년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원주지역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춘천과 속초, 강릉에 각각 2개교, 동해에 1개교 등 모두 10개교를 지을 계획이다. 중학교는 2000년 3월 춘천 석사여중과 원주 남원주중을 신설하고 2003년 3월 원주와 강릉지역에 각각 1개교씩 짓기로 했다. 특히 2001년 3월에는 특성화고교인 강원예술고를 강릉시 구정면에 신설, 음악과 미술·무용 등의 분야에서 3학급 1백20명의 학생을 뽑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시의 동(洞)지역은 올해 41명에서 1년마다 2명씩 줄여 2003년 33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올해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반계 고교는 41명에서 36명으로, 실업계 고교는 42명에서 37명으로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金斗宣)는 10일 劉仁鍾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강남교육청과 전산실 직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姜在龍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徐成玉·池容根위원은 "모의배정이나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내용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발표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추궁했다. 또 "주관 교육청의 교육장이 본청 전산실까지 지휘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柳海敦위원은 "시교육청의 보고서는 통절한 반성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를 강남교육청이 주관했지만 전산실 직원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柳위원은 특히 "본청과 강남교육청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金漢泰·孔貞澤위원은 "시교육청이 언론을 의식해 징계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징계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丁鏞聲위원은 "전산오류로 인해 시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공무원의 정신적 해이, 전산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충분한 확인 없는 성급한 발표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급지체계의 전면폐지 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이미 평준화돼 더 이상 가·나급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번 인사파동을 계기로 조기폐지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부터 급지체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초등교사 인사원칙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가'급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교사는 `나'급 학교로 가고 `나'급 학교에서 8년 이상 가르친 교사는 `가'급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파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문장을 실수로 누락시키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담당자와 초등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학생부를 전산 기록 관리하고 각종 장부나 공문서를 전산화하는 '초·중등학교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올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4,251개 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33학급 이상 1,341개 초등학교에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33학급 미만 초등교 4,347개교에 보급이 이뤄지면 전 학교가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적관리, 생활관리, 학적관리 등 교원들의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과 전자결재, 문서수발, 교육관련 정보검색 등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이 완성돼 획기적인 교육전산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버컴퓨터의 선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할 교원들의 연수 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기존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현장 교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향후 계획과 현장 교원이 지적하는 보완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할 것]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연수는 일차적으로 각 시도의 시스템 공급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사용설명서와는 별도로 교원들이 자학 자습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정보 교환마당을 설치하며, 시스템 보급업체들로 하여금 상담지원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에 실습장비를 보급해 교사 임용전 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월단위로 학사일정에 따른 전산처리 방법이 기술된 안내서를 배포해 안내서만을 가지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96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된 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소요비용, 개발업무의 특성, 기술개발 능력, 일선학교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유로이 제안토록 한 후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유닉스로 선택되었다. 대부분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컴퓨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또 무엇부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 장애를 최소화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향후 유지보수비용의 추가부담 문제, 안정적인 하드웨어 확보 방안, 프로그램 변환 주체 및 검증 방안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최근 일부 국내업체와 교사들이 NT나 리눅스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음도 알고 있으나 이들 운영체제로의 변경 또는 수용문제는 10,000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관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 ------------------ [필수적인 것부터 서서히 바꾸기를] 본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LAN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도모, 교육부내 업무 전산개발과 운영지원으로 학사행정 간소화 및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시스템의 업무내용이 전에는 분리되었던 학교건강기록부까지 통합되어 복잡하고 내용이 너무 많다. 둘째 학교업무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장부대신 파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자체연수, 자율 연수 등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보취급 소양 능력이 충분치 않고 각종 보조장부의 비(非)전산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무업무 내용이 자주 바뀌어 상당수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넷째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수행 평가 및 새 학교문화창조 등을 볼 때 본 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주)정보공학에서 UniSQL DB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다섯째 장부대신 파일,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CD보관(50년 이상)에서 물리적인 현상의 표면효과 때문에 특별 포장없이 5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할까, 또 발전속도로 보아 50년 후까지 존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의문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볼 때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보내야 할 시간을 오히려 본 시스템 업무의 정보처리에 복잡하고 미숙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재정의 손실이 본시스템의 하드웨어 선택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한 교육재정보다는 엄청나게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번에 너무 많은 것을 완성하려는 것보다는 꼭 필수적인 요소를 가려 서서히 변화시켜 갔으면 한다.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의 우수인력들이 산업계로 빠져나가기도 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우수인력은 교직을 외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임용고시 정책으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 우수교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거기다 정년단축, 명예퇴직 부채질로 옛날의 실력자, 경력 교사, 우수 교사를 다 쫓아내고 이제 우수교사는 고사하고 무능교사라도 숫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졸렬한 교원정책 탓이다. 임용고시 응시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어도 그 중에 우수교사는 몇 명 추려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 데 없어서 교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수교사 자질이 없는 속에서 우수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다. 졸렬한 교원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원자격증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일반대, 비사범계 졸업자로 하여금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교직에 뜻이 없어 일반대, 비사범계 대학에 갔던 사람이 교육대학원 나온다고 우수교사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사범대가 많고 교직과정이 많은데도 실력이 모자라 이 속에 끼지도 못했던 일반대, 비사범계 학생이 교육대학원에서 우수인력으로 갑자기 둔갑할 수 있겠는가. 취직 안되고 갈 데 없어 교사자격증 따기 위해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는 강의할 의욕조차 사라지던 실제 경험을 나는 갖고 있다. 일반대에서 취직 못해서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오는 패배자가 교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와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우수교원을 억지로 쫓아내고 나서 당장 급한 수급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임용고시를 더 치르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서 소화시켜 초·중등 각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또 교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허둥대는 교원정책을 써야 하는가. 일반대 출신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개방하는 쪽으로 개방정책을 쓰려하면서 사대졸업생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이 아닌 양성기관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사대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을 양성체제로 바꾸려면 교육대학원생이 사대출신보다 더 우수인력이라는 확증과 교육대학원 교육이 사대교육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원정책이 방향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교사를 촌지교사, 체벌교사로 죄인 취급해놓고 또 전문직에서 존중되어야 할 경력교사, 원로교사를 무능교사, 늙은 교사로 매도해 궁지로 몰아 넣어 교원의 사기와 의욕, 사명감을 짓밟아 놓고 이제 "우수인력 교직 유입"한다니 그게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저질화, 퇴보화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진정 우수인력 교직 유입을 원한다면 교원우대 정책을 먼저 쓰고 교원존중 풍토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 교원과 교직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냄새만 풍겨도 우수인력은 저절로 꼬여들게 마련이다. 교원을 우습게 보고 교원 기죽이기를 한 후에 우수인력 꼬이기를 한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교원자격제도 흔들기보다 먼저 교원사기 복원에 1세기는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지난 96년 도입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천86개교 1백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졸기졸업(5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생 3명,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 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 학교가 무려 2천5백36개교나 증가했는데도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한 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정부는 2월 퇴직하는 교원 2천6백22명(정년퇴직 2천31, 명예퇴직 68, 의원퇴직 5백23)에 대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교원중 가톨릭대 홍근일 교수 등 52명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 장평초 박세진 교장 등 1천80명은 동백장을, 대구 범물중 김창교 교감 등 4백2명은 목련장을, 부산 부일외고 박만업 교장 등 3백72명은 석류장을, 광주 남초등교 이재필 교사 등 2백24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 제주 종달초등교 김성남 교사 등 1백28명은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의정부서초등교 강국주 교사 등 82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전북기계공고 전영욱 교감 등 1백79명은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 정년 퇴임식에서 시·도교육감이나 대학 총·학장이 전수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조기 진급(월반)과 조기 졸업반 학생은 각각 22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백43명인데, 이는 97학년도의 2백50명보다 97명 감소한 숫자다. 조기 진급, 졸업한 22명중 2명이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생이었다. 특히 올부터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횟수제한이 폐지되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학교장의 인정사항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올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컴퓨터관련 교과내용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급속히 변한 정보환경에 맞춰 초·중등 컴퓨터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및 개편했으며 올해 신학기부터 개편된 교과내용을 배우게 됨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 및 학생의 신학기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편내용 및 실습교과의 소스파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올려 놓았다. 교육부의 `99년 발행 컴퓨터관련 교과서 개편 및 수정, 보완'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교의 실과 5·6학년의 경우 이전까지는 마우스 및 CD롬 활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우스 및 CD롬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윈도95·한글97·타자연습놀이 등이 추가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술산업 교과가 도스 중심에서 윈도환경 중심으로 수정·보완되며 △컴퓨터교과는 지도서를 포함해 윈도95·한글97·엑셀·PC통신·인터넷활용·프로그래밍에 관한 기본개념 및 원리학습 등으로 수정된다.
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명예회원제 도입=준회원 자격은 교대·사대 재학생에,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 부여한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교원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의 교원사기앙양 방안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교총의 각종정책을 9개분야 25개안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중심의 제도 활성화=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 한다. 심의기구로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비전문적 기능에 대한 보완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직무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부서 편제를 초등은 학년중심,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교육활동은 교무실의 학습보조원이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업·학급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관리직 우위 중심의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와 관리체제로 이원화해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승진제를 개선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 한다.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초·중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로 축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법제화 한다.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하고 초과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초·중학교 교원연구실 설치를 확대한다. 초등은 학년별 연구실을 중등은 교과별연구실을 2002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교원잡무를 대폭 감축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각종 장부및 일지를 간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공문서와 전언통신문을 감축한다.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제도의 개선=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 한다. 교원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한다. 자율연수 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현장교육중심의 교원연수 방법을 개발한다.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제도를 개선 연수이수 학점화 결과를 보수및 승진에 반영한다. 학점화 제도 시행 이전의 미등재 연수이수 실적도 인정하고 개인자율연수를 학점화 대상에 포함한다. ◇교원예우향상과 교권확립=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 조사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교장이 학교내규로 규정한다. 시·도교육청의 `촌지반환창구'를 폐쇄한다.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처우 개선=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30%이상 인상한다. 전문직인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으로부터 분리해 제정한다. 정액수당을 봉급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정률수당으로 전환한다. 교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교원보수체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석·박사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제를 구축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한다. 호봉승급 회수를 연2회에서 4회로 환원한다. 대학및 전문대 교원 봉급표를 단일화 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를 보조한다. 대학및 대학원 재학 교원의 학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 출산 휴직 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교원전용 종합 의료기관을 신설한다. 교원의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한다. 무주택교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법을 제정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한다. 관리부서의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초·중등 교육행정 부서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요건중 교직경력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 개선=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현직교원의 출마를 허용해 당선시 휴직 조치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한다.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육비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