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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동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전국적으로 종합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모두 298개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D, E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나서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란 ‘퇴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대가 ‘하위 등급’ 대학들로 평가돼 행정·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위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들이 평가가 특정 요소와 기준만을 적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2020년이면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생 수보다 10만 명 더 많아진다. 대입생수와 고졸생수가 역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입학생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과 학과가 속출할 것이라는 냉엄한 대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수립과 추진 차원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D, E 등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로 신입생 모집과 해당 학교 재학생의 취업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대학들이 더욱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들을 옭죄는 것보다는 해당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재적 강용에 의한 체제 변경・변화보다는 자율적 자구적 혁신과 노력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2023학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명을 줄이는 것이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성적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는 큰 명제하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그룹인 A~C그룹과 하위 그룹인 D~E그룹으로 나누고 하위그룹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D그룹에 속한 26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 수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그룹(4년제 6개·전문대 7개) 대학은 컨설팅 등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인원도 E등급 대학은 15%, D등급 대학은 10%(전문대는 각각 10%, 7%)씩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은 상위그룹 대학도 마찬가지다. A등급에 속한 48개(일반대 34개·전문대 14개) 대학은 자율감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B등급 대학은 4%, C등급 대학은 7%씩 인원을 줄여야 한다. 전문대도 3~5%선으로 인원을 줄인다. 이 같은 입학 정원 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대학들의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로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평가를 진행해 추가로 12만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대학들의 심각한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n분의1'씩 감축인원을 나눠 당초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학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학자금대출 제한인 E등급의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D등급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D등급 하위 대학들에만 일부 학자금대출 제한을 두는 등 사실상 E등급의 대학 숫자를 줄였다. 정원 감축도 평균 수준의 감축(7%)인 C등급 대학 숫자를 가장 많이 두는 마름모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B등급(4% 감축) 대학 숫자가 더 많았다. 그 결과이번 평가에서 D+ 등급 4년제 일반대 16개 대학, 전문대 14개 대학(30개 대학), D- 등급 4년제 일반대10개 대학, 전문대14개 대학(24개 대학), 평점 70점 미만인 E 등급은 4년제 일반대 6개 대학, 전문대 7개 대학(13개 대학)등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한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의 등급 산정에서 교육부가 온정주의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번 평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획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찬동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 대안 등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근래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여론이고 추세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교원 확충, 학생 복지 등 각종 정량지표를 도입한 대신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성지표는 D·E등급인 하위권 대학의 2차 조사에만 적용해 미래 발전 방안이 빠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셈이 됐다. 이번 교육부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인 정량지표의 대부분이 1만명 이상의 대형 수도권 사립대에 유리해 이들 대학의 학부생 감소나 체질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공급 차단정책과 달리 수요 확충정책이 도출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이 평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입생수의 급감으로 인한 입학생 부족과 대학의 내실과 혁신의 기제인 ‘대학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의 추진에서 재고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감축과 장학금 감축이 책임 없는 학생들의 지원 중단으로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대학들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해 줘야 하고, 이들 하위 등급 대학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1980-1990년대 대학 설립 인가를 남발하여 오늘날 대학이 곤경에 바지게 한 근본적인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부는 15년 뒤,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존폐 위기라고 진단만 하지 말고 이러한 대학들이 특성화된 강소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고,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죄 없는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등을 침탈하지 않는 소위 ‘착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안이 도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평가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부실한 대학을 상대적 평가로 퇴출시키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 각 대학들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스스로 개혁하는 자구적 노력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브랜드화된 대학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학의 장래를 대학 스스로 알아서 정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고, 하위 등급 대학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받아 더욱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 여주 북내초 (교장 김경순) 뉴스포츠 플로어볼 남녀 대표팀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여주시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29일 여주중학교에서 열린 여주교육장상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서는 여주 관내 초등학교 6개교가 참가하여 플로어볼 리그전으로 실시되었다. 북내초,여주초,여흥초,강천초,점동초,금당초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남자경기와 여자경기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는데 2014년부터 뉴스포츠 특성화학교이자 플로어볼 클럽을 운영한 북내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플로어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하여 남녀부 2연패라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여주시 우승을 한 북내초등학교 남녀대표팀은 10월중에 있을 경기도교육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도대회 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할 계획이다. 북내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체육영역 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나, 너, 우리가 함께 하는 魂(혼), 創(창), 通(통) 뉴스포츠 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바른 인성과 무한도전 정신을 기르고 있다. 또 북내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범석 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스포츠 교구 등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포츠란 기존의 올림픽 종목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운동 종목과는 다르게 새로운 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체육 활동의 형태로 그 종류나 게임방법이 무척 다양하다. 또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뉴스포츠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일선학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에도 다양한 종목이 지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 동아리나 클럽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내초 김경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뉴스포츠를 접하고 나서 학교생활이 신나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뉴스포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체력, 협동심, 리더쉽 등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전교생 패드민턴 활동 등 학생들의 뉴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내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꾸준히 뉴스포츠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기자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스피드스택스, 킨볼, 티볼, 스캐터볼, 패드민턴, 닷지볼, 까롬 등 10종목 이상의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 교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사 연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교사는 “여주와 같은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뉴스포츠와 같이 간단한 교구를 이용해 즐겁게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는 뉴스포츠 체육활동이 좋은 인성 교육의 방법이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 체육교육과정의 내용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건강한 자기관리, 협동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개정의 방향에 초등교육에서는 앞으로 더욱 뉴스포츠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내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바른 정신과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는 창의성,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능력을 가진 미래 꿈나무를 기르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9월이 시작되었다. 9월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바쁜 철이다. 고3 학생들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수시모집은 분명 좋은 점이 많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두 대학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 억울한 수험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한 학생에게 4년제 일반대학에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수험생을 배려한 대입방법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대학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점이다. 대학마다 수시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자기의 최대 장점을 살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에 강한 학생은 논술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며, 학교장 추천서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은 학교장 추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많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2015. 9.9-9.15이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아니 지금부터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아야 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하고 자기의 장단점을 살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 상상해 보라 수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고3 학생들의 수업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문계 교감 4년을 거치면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고3 학생들의 2학기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수시모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과감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시모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 대학을 지원하려면 전형료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한 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요강을 보면 전형유형별 전형료가 65,000원에서 110,000원이다. 6회를 지원하면 전형료만 해도 적게는 약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이 들게 된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전형기간에 맞춰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 적어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십만원씩 경비가 든다.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수시모집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입시지원을 위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입시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각 대학의 수집모집 요강이 너무 다양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몇 개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4개 정도의 수시모집 요강으로 정리 되어 각 대학이 한 요강을 선택하면 학부모님들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원회수도 너무 많다. 3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시도 있고 하니 사실 기회는 6회 정도는 된다. 옛날의 입시제도를 보라. 지금처럼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중을 기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찾아 지원했다. 큰 문제가 없었다. 예비고사를 거쳐 합격한 학생만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대학의 수는 많아지고 대학의 질은 낮아지고 고급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수시모집 이대로는 안 된다. 고3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가치이자 이념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땅콩회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사이코패스 범죄 등 현재의 우리사회 모습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에서 인성교육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는데 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 전교조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끼워 넣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이념전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총은 그간 해외에서 특히, EI에서 전교조와의 의견 충돌을 자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구조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좌파교육단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이념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강화 결의문’저지 사태가 그렇다. '전문직주의'와 '노조주의'의 통합정신을 외면한 EI 집행부의 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도 유감스럽다. EI가 계속 노조주의로 편향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직 교원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세계교원단체 창립도 불사하겠다. 교사연수, 평가조항 등 최근 구체화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교사연수의 경우, 다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초임교사와 기존교사들이 사회적 참여를 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사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조항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본질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평가가 조항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도 반성적 자기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가 교육의 목적을 압도하면 안 된다.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다 실행해 보고 난 뒤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과정적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정평가가 수행평가가 되면서 마치 엄마가 대신해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행평가는 결국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내면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나쁘고 수행평가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평가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다. 사범대·교대 등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교과목 대신 사유하고 체험하면서 인성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지식은 교대와 사범대 들어올 때 갖춰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심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며 삶을 만들어야 한다. 임용고사에도 인성교육 과목을 하나 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이 주체가 되려면 교사 스스로 변하고, 성찰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 신규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모습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다. 교사가 바로 교육내용이자 방법인데, 이 둘이 분리 되니까 어려운 것이다. [PART VIEW]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의 인기영합주의 학급관리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기초학력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비난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학생 간 다툼이나 교실부적응아 지도, 자기 자녀 중심의 학급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담임 포기나 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교원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교원평가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학급별 담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부모 연수나 교육과정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내용 및 평가 분석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반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대해 6가지 내외 질문과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기술한 설문에 6가지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표-1]) 평가 ‘지표 1’에 대해 ‘선생님이 자녀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련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회 이내로 공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급 전체 학생 참여나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교사의 노력을 보기 보다는 내 아이를 발표시키거나 활동에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우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수시로 학급 수업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되나 평가를 위한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의 학습지도 부실 및 에너지 소진이 수반된다. 평가 ‘지표 2’의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지라는 지표 문항은 학생들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학부모 간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담임과의 상담 시 학생의 문제점 중심 대화가 있거나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잦은 학생 간 싸움에 의해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도나 훈계를 받을 때 학부모는 교사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적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쟁보다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이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같은 학업성취수준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학부모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보통이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 평가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PART VIEW] 선생님의 교우관계 지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녀나 자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급은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자율적 규정과 질서가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인성적 요소나 약속들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치나 생각 차이에 따라 평가는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예방지도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아이들이며,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나 담당 부장이 직접 설명하거나 면담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사는 절차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신중한 대처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방문을 통한 항의나 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객관적이기보다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갖지 않으려 한다. 혁신 의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다른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홍보나 사전 교육이 없을 때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학생 참여나 자기 결정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성숙정도, 학급 역할이나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혁신의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원평가 재고(再考) ● 수요자 요구 수용 vs 교육전문가 자율성 확보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사간 경쟁적 평가와 신뢰성이 낮은 설문 조사로 인해 교사 사기 저하는 물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자는 비전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체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움직이는 전문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매개체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며 학부모의 요구에 강요받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는 자율적 헌신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위나 인기 영합으로 가서는 안 되며 투철한 교육애와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조망하며 소신껏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평가자료 제공 vs 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탑재하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은 학교에서 구비한 카메라로 선명한 수업 화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자료 제작 담당자는 지금도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항지를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안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수차례 협의회와 평가 방법을 공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증가로 인해 교원평가가 교사 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교사는 배움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연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촬영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몰입과 자기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잡무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전문성이 묻어 있는 생생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내 아이 교육 vs 학생 모두의 배움공동체 구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의 이기적 교육관과 양육방식을 학급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이성과 이성의 교제 장소요, 인격과 인격의 나눔이며, 자신도 가치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하는 곳이다. 학부모는 지나친 ‘내 자식관’에서 벗어나 학생 모두에게 다른 친구들의 상생과 배려가 일어나도록 협조해야 한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 잘하는 담임보다 모든 아이를 살피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를 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가정의 생태적 구조와 연계된다. 다수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폭력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학부모의 협력적인 정보 제공으로 예방되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보다 학교에 위임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 방지나 나눔 등 인성교육은 교사의 지도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습관이 더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인기영합주의 vs 소신 있는 교육적 가치 구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이성적 관찰이나 가치적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 쏠림에 의한 낮은 평가를 우려한 교사는 엄격한 규율 지도를 꺼린다. 활지도나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행동 수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나 피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담기피 행동을 보일 때 강한 훈계를 하지 못함에 자괴감을 갖는다. 특히 이런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사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할 때 학부모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학교나 교사의 강압적 지도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소신으로 지도하기보다 학생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멈춘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급 운영이 학생과 함께 논의하고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을 보거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면하면서도 학생들의 감정 자극을 하지 않고자 문제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소신적 지도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찰적 자기 평가와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는 교실이나 수업 속에서 동료 교사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한 시간 수업에 대해 도입과 전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무엇이 적절한지, 학습 목표 도달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치하거나 보충 지도할지, 어떤 자료가 학습이나 배움에 적절할지 등을 늘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배움이나 흥미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긍심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기획안 교육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그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보다 교원 상호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보고서와 자기 연수 계획서를 수립하며, 대학원이나 각종 연수원에서 자기 약점 보완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연수를 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전문가이다. 학교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학생 성장을 위해 자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개개인의 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수립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설적이 참여적 의견 제안과 학교 성과 반성의 평가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교육애(愛)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진단과 실천, 성찰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적 평가시스템이어야 한다. 교원의 자존감은 미래 학생들의 희망이요 나침반이다. 교실에서 신바람을 갖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학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자기역량과 에너지를 쏟겠는가? 국가는 교원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가도록 교원평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학부모 문항 조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연수프로그램 선정에 그 준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지도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보다 충실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지금 놓쳐서 다시 배우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여전히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교사와 학교의 진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 성찰적 자기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외부 자극이나 질타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의 교육애로 승화시키는 교원 자기평가 체제의 도입을 간절히 소망한다.
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상의 기여율은 이와 달리 국가 7%, 교원 개인 7%다. 개정 후의 공무원연금법은 국가와 교원 각각 9%의 기여율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교원 개인부담금 기여율은 7%로 유지된다. 부칙 상의 규정이라 사학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학교 법인 부담 기여율 역시 유지된다. 이와 달리 연금지급률은 1.7%로 당장 인하된다. 연급지급 개시 연령과 납부기간에서도 공무원연금법과 엇박이 발생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65세로 즉시 연장되며 납부기간 역시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별 적용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연금 수급요건도 ‘재직자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이 없어 신규 임용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지급정지 요건에 선출직,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임대수익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 연금수급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없어 이 또한 신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된다. 단순히 사학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는 수준에서만 개정해선 안 될 이유가 또 있다. 법 개정 이후 개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인 부담 또한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수준인 9%로 부담률을 높이고, 개인 교원과 정부, 법인 간 부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경우 8.1%(현행 3조 7674억에서 4조 833억), 학교법인은 15.2%(현재 5조 3737억에서 6조 1910억)씩 부담이 증가한다. 학교 법인과 정부는 현행 사학연금법 상에서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2013년 전체 예산의 32.6%인 1876억원을 배당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미수 정부부담금은 총 3310억에 달한다. 학교 법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123개의 대학법인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해 등록금이 포함된 학교회계에서 부담했다. 대학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도 있지만,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조차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학교법인 부담률을 높이면 학교법인과 정부는 더더욱 법정부담금을 다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공무원연금법과의 준용만 맞춰 개정하려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환경의 악화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기금 고갈에 대비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등의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보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사학연금에 연동되지 않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퇴직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처럼 고갈 우려가 나오면 사학연금도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 당사자 의견 반영 필요 주장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사학연금법이 이에 준용되는 지점이 많아 사학연금 수혜 당사자들의 의견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교육부의 사학연금 보고 이후 정부여당 차원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6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따라 사학연금법은 9월부터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개정 논의는 여전히 공론장 형성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PART VIEW] 7월 7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전국사립대노조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학연금 관련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사학연금 미납금 3000억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가입자 단체 간 협의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사학연금제도의 개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학연금제도 어떻게 변해왔나? 1996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1975년 사학연금 출범 이후 1996년까지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1978년부터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사무직원으로 확대됐고, 1980년에는 재직기간 상한이 30년에서 33년으로 연장됐다. 1980~89년에는 부담금과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을 포함해 급여 지급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기조가 바뀐 것은 1996년부터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적자를 내면서 사학연금도 수혜 위주의 연금정책에서 재정 안정화로 기조를 변경한다. 1996년에는 사학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이 내는 부담률을 인상했다. 1975년 시행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5.5%(나머지 5.5%는 법인과 국가가 부담)를 보험료로 냈지만 6.5%로 인상됐다. 1999년에는 7.5%로 올랐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는 1996년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20년만 근무하면 퇴직 후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했지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사학연금은 2001년 또 한 차례 크게 변화를 겪는다.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퇴직 당시 최종 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로 변경했다. 연금액 조정 방법도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 부담률은 다시 8.5%로 인상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받던 1995년 이전 가입자도 1996년 이후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보수월액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약 65% 수준이다. 이 자체로도 부담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부담률을 더 인상하고 급여 수준은 낮췄다. 개인부담률은 2010년 기준소득월액 대비 6.3%에서 2011년 6.7%, 2012년 7.0%로 인상했다(보수월액의 8.5%를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5.5%가 된다). 연금지급률은 평균 보수월액의 2.0%에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로 낮췄다.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에 2.0%를 곱하고 여기에 10%를 가산해 연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최대 33년 재직했을 때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매달 연금으로 받았다. 2010년 가입자부터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2.7%을 연금으로 받게 됐다.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것이다.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사회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통합과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반영한 성취기준 제시 필요 첫째, 내용 적정화의 실현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의하면 통합과학의 내용 수준은 초·중학교 과학 내용과 연계하되,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려서 재구조화하고, 학교 급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년 간, 교과목간 연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교육과정의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칫 통합과학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는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과학 영역 간 통합, 학교과학과 일상생활의 통합, 타 교과와의 통합 등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과학 내용에 이해하기 급급할 정도의 어려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과 진도 나가기에도 벅차서 학생 참여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어렵다. 둘째, 교과 성취기준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 행동 서술어를 사용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통합과학이 성공하려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 교과 역량 요소가 고르게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과학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개발된다 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과학처럼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거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통합과학의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문제 출제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5지 선다형을 탈피하여 성장참조평가나 능력참조평가 등 혁신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항 출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능과 교육과정 개발 의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교과서 개발 기관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과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체제 구축, 통합과학의 취지를 살린 교과서 개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PART VIEW] 통합과학 교과와 연계한 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공통과목으로 개발된 또 하나의 과목은 ‘과학탐구실험’이다. 과학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적인 활동은 실험이다. 지금껏 과학 실험은 과학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독립된 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및 과학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과학탐구실험’을 독립교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 교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형 과학탐구실험의 개발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과학탐구실험의 내용은 통합과학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은 문·이과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이 과학탐구실험과 연계되어 블록타임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통합과학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 핵심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에 학습한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활동보다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 요소 등 특정한 역량 요소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1/n의 틀을 깨고 전이가 높은 기능을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과학탐구실험이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이 일선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환영받고 능동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우선 과학실험기자재 확충 및 과학실험 보조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각종 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의 수상 실적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탐구활동 능력 및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 관련 대회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의 군부대훈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양원석 대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훈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4000여 개의 인성4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또 인성4훈 서예 작품을 받아 인증 사진을 찍어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매달 개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리단체 아닌 실천운동 단체’ 윤리강화 결의 발대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실련의 윤리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실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시민단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뜻을 모아 인성 실천운동을 펼치는 301개 단체의 연합체(alliance)”라며 “인실련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대국민 결의문을 통해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인실련을 왜곡·폄하하면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성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생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정립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실천?연구 역량을 확보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인실련 참여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실련 창립 3주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이 꽃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실천 결의 구호도 제창했다. [PART VIEW]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만 인성교육? 가정 · 학교 · 기업 · 사회 · 군 · 시민단체 참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부터 표준화, 실천, 확산까지 ■ 인실련은 어떤 단체인가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장기적·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 현재 참여단체는 가정·학교·사회 각 분야 11개 분과 301개 단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교육 -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26개 단체 지역사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4개 단체 교육과정 - 경상남도교육청 등 61개 단체 독서교육 - 한국도서관협회 등 10개 단체 체육교육 - 한국체육학회 등 19개 단체 예술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7개 단체 언어교육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0개 단체 청소년학생 - 대한적십자사 등 30개 단체 청소년위기대책 - 대한민국약속재단 등 17개 단체 제도개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33개 단체 다문화교육 ? FoReB 등 2개 단체 ● 인실련 활동의 성과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인증·확산하여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 1~2차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이를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제화(2015. 7. 21. 시행)하였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이 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추진 사업 첫째, 화이트박스(White Box)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소지자, 차량용 블랙박스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Black Box)을 화제로 만드는 시청자 제보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면(White Box)을 시청자가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와 창구, 제보에 따른 포상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속 우수 인성실천사례를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 나눔, 소통, 공감, 갈등해소 등 인성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유튜브(Youtube)에 탑재하고, 페이스북(Facebook)에 확산하여 공감·공유·댓글 실적 등을 누적 집계하여 점수로 산출, 이달의 화이트박스 상(가칭)을 선정·포상(상품권 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실련은 우수 영상 확보를 위한 접수창구(누리집)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생 인성교육봉사단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확산·보급 및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 민간단체, 기관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최종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실련은 2013년 5월부터 총 3회에 걸쳐 58개 프로그램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어 사용희망자(학교·기관 등)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모집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모집을 통해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관·군부대·교정시설 등에 제공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현장방문심사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현장 인성교육 주체 명확하게 일본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덕교육’에 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심정을 기르고 판단력, 실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교육목적과는 다른 이면의 의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도덕교육의 교과화 움직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황국신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강하게 포함했던 전전(戰前)의 ‘수신’ 교과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최근의 도덕교육 강조는 전후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 즉 양성과정과 연수과정과의 연계, 연수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사 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양성부터 전 교직기간 철저한 연수 설계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채용 단계, 채용 후 연수 단계가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원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교원연수는 교원이 전 교직기간에 걸쳐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 커리큘럼에 도덕교육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교원의 능력 및 자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과정을 둔 대학에서는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지도 관련 과목(예: 도덕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다. 또 국가차원에서 또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인성교육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교사의 인성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되어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연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습기반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로서의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연수 또한 학교의 필요와 현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으로 나눠 교과 및 지도자 연수 시행 인성교육 관련 연수는 국가차원의 교원연수센터와 지방의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시행한다. 국가차원 연수는 도덕교육추진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도덕교육지도 지도자 양성(중앙지도자 연수)이 있고, 하반기에는 동 센터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블록별 지도자 연수 및 교육위원회별로 시행하는 연수가 있다. 또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과목에서의 도덕연수가 있다. ● 국가차원의 연수 도덕교육지도 지도자 양성 연수는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지도 내용의 중점화나 도덕교육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 체제 및 도덕교육의 전개, 매력적인 교재의 활용 등 도덕시간의 지도 충실 및 체험활동이나 실천 활동 추진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를 받은 교원들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복수의 지구에서 본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연수강사로 활동하거나 각 학교에 대한 지도·조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연수는 도덕교육의 충실을 목적으로 도덕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지도 체제의 충실, 연구하는 도덕수업 만들기 등에 대한 강의 및 연습·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도덕교육지도자 양성 연수의 실시요항의 연습내용 및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대상자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 및 교육센터의 연수담당 주사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도도부현(중핵시분 포함)에서 4명 이상, 각 지정도시에서는 3명 이상이며, 초·중·고교 부회에서 각각 1명 이상,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조정하여 추천을 한다. 또 초·중·고,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교장, 부교장, 교감, 주간교사, 지도교사 및 교사로 ‘도덕교육지도자 양성 연수(블록별 지도자 연수)’ 등의 연수 강사 등으로 활동이 예정된 자이다. 도덕교육의 중점목표를 전체 계획에 명확히 기재하여 지도 내용의 중점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계획적, 발전적으로 구체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교과의 수업에서 중점화한 지도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합동 그룹에서 정보교환과 아울러 과제를 공유한다. 각 교과에서 하는 도덕교육은 각각의 교육활동의 특질에 따라 도덕적인 심성이나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교육과 각 교과의 목표, 내용 및 교재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며, 학습활동이나 학습태도에 대한 배려, 교사의 태도나 행동에 의한 감화 등을 각 지도안 작성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도덕수업 만들기 및 평가가 그 내용이며, 수업 만들기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도덕수업에 배려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토론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도덕시간의 지도에서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는 다섯 항목을 유념해야 한다. ※ 이 글은 'KEDI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연구Ⅱ'에 게재된 글을 저자(또는 기관)의 허락을 얻어 재게재하였습니다. [PART VIEW] 첫째, 다른 교사와 협력적인 지도방법을 찾아 도덕교육 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를 충실히 할 것, 둘째, 체험활동 등에서 이를 살려내려는 연구와 고민을 통한 지도, 셋째, 매력적인 교재개발 및 이를 이용하여 지도(마음의 노트 활용 사례 등), 넷째, 언어활동에 충실을 기해 학생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의 성장을 실감하게 할 수 있는 지도, 다섯째, 정보모럴을 화제로 삼는 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변화나 변용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평가 등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 6개 지역 블록별 지도자 연수 블록별 지도자 연수는 독립행정법인 교원연수센터와 블록별로 개최 현(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주최가 되며, 문부과학성의 공동 주최로 하반기에 시행한다. 일본을 홋카이도?도호쿠, 관동?코신에츠, 도카이?호쿠리쿠, 긴키, 주코쿠?시코쿠, 규슈의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중앙연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자의 결정은 개최 현 교육위원회와 교원연수센터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수의 기본일정은 3일이다. ● 교육위원회의 도덕교육 연수 도쿄도 연수는 도덕(I)과 도덕(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도덕(I)은 도덕교육의 기본적인 지도력을 기르고자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덕(II)는 젊은 교원을 지도하려는 베테랑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연수는 도쿄도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오사카부는 2014년 오사카부 교육센터(담당: 학력향상 추진실)에서 각 지구별로 초·중·고 교원 400명을 대상으로 도덕교육 연수를 시행했다. 초·중은 의무적이며 고등학교는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이 연수는 도덕시간을 요체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의 도덕성 육성을 위해 도덕교육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도덕교육의 상(像)이나 도덕시간 만들기 등을 익혀 충실한 도덕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사의 인성 및 학생지도 관련 연수 모두 실시 일본의 초등교원 양성과정 및 초등교원이 된 후의 교원연수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인성교육 연수와 관련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연수의 기회, 초임자 연수, 10년 경험자 연수’를 위한 기본법령을 규정하여 교원들에게 연수를 받을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둘째, 초등교원이 된 후의 교원연수 과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양성 단계에서부터 채용단계, 채용 후 연수단계가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원양성의 일관 과정으로서 채용 후의 연수에 관한 기본방침 및 각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원양성, 채용, 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사의 능력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원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교원연수는 전 교직기간에 걸쳐서 교원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원연수는 초임, 2년~3년차, 5년~7년차, 10년차, 12년~15년차, 20년~21년차, 26년차 발전기 교육연수 등 재직기간 경과연수에 따른 연수와 직책 등에 따른 연수, 전문분야 관련 연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연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육위원회는 연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후 연수대상자의 지도와 연수에 활용해 나가고 있다. 넷째,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교원양성 커리큘럼에 도덕교육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교원의 능력 및 자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과정을 둔 대학에서는 교원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지도 관련 과목(도덕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다. 국가차원 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인성교육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교사의 인성 및 학생의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되어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연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인성교육은 각 학교 학습지도요령 제3장 도덕 편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전교 차원에서 전 교과과정 및 학습활동 속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천은 교사가 교원연수를 통해 교과수업 중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인성교육의 코디네이터인 도덕교육 추진교사를 중심으로 전 교원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는 국가차원의 도덕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국가 및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블록별 혹은 권역별로 도덕교육추진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도덕교육 추진교사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섯째, 교원연수에서는 교과목으로서 도덕연수를 실시하는데 지도 내용 지도방법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이 펴낸 ‘마음의 노트’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한 읽기자료 활용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덕 과목이 아닌 국어, 수학, 체육 등의 과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교토부 교육위원회 종합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덕교육 진행법’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전 교과활동에서 의식적으로 인성교육적 요소를 쉽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과담당 교사들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교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댕드랑 댕대댕~~” 국이며 반찬들이 책상, 가방,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바닥에 뿌려지며 식판이 나뒹굴었다. 뻘건 김치 국물이 가방과 교과서에까지 튄 아이들은 벌써 울상이었다. “선생님, 우진(가명)이가 식판 던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우진이의 행동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벌써 체념한 표정이다. 우진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무척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선생님, 우진이가 공책 찢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가위를 던지려고 해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토라졌는지 상황을 파악할 사이도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화장실로 도망가서 자기의 분이 풀리면 그 때서야 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해도 우진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우진이의 기분이 풀릴 때를 기다려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한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선 상대방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놀리면 그 다음엔 친구와 다투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의 상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과의 상담을 추진하였다. 우진이 부모님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해서 받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우진이는 부모님의 동의 아래 본교 복지실에서 상담도 받고, 부모님과 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학교생활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진이와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안아주었다고 한다. 올해 우진이를 겪으면서 아이의 교육적 변화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특히나 가정에서의 모습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였기에 아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어찌 없었으랴. 그러나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것이 여느 선생님들처럼 안타깝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진이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을 간단다. 시골에홀로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진이에게 듣는 순간 힘들고, 지치고, 안도하고, 감동했던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다. 2학년을 같이 마무리할 거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왠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우진이가 가던 날 친구들도 많이 섭섭하였나 보다. 가방 한 구석에 소중하게 담아두었던 딱지를 이별 선물이라고 주는 친구도 있었고, 사나이답게 악수를 청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눈도 못 마주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때의 기억도 희미하게 사라지겠지만, 아이들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친구와 마음을 맞춰가는 법과 정든 친구와 멋지게 헤어지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우진아, 나중에 그 곳 소식도 가끔 알려주길 바란다. 잘 지내거라.”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 [PART VIEW]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 행·재정지원 의무, 대입반영 안 해 ● 현직 교원연수 연간 4시간 이상, 방법도 다양화 ? ● 사범대·교대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 및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 5년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 교원 연수 방법 다양화 및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원 연수의 경우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제안한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의 흐름 1945년 광복 이후,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말에 제정된 교육법과 지방세법에 의해서였다. 교육법 제68조에서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에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후, 지방세법 제46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광복 이후 최초로 법제화된 교육재원 확보제도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대체되었으며, 1958년 말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의무교육재원 확보와 동시에 의무교육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원 배분의 근거가 되었다. 1963년 말에는 중등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방법을 규정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 말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되었던 교육세법은 1961년 말에 폐지되었으나, 1981년 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다시 교육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뒤 한차례 연장되었다가 1990년 말 영구세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세법에서는 국세 교육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재원 확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63년 말 제정된 지방교육교부세법은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로 하여금 공립 중등교원 봉급(서울특별시 전액, 부산시 반액)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도입되었다. 1952년 이후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자치가 1961년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관할 하에 있었던 중등교육도 교육자치의 대상에 통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1989년 담배소비세(특별시, 직할시 각각 30%)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비율이 45%로 조정되었다. 교육재원 확보제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교육세가 확충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제도, 학교용지구입비 전입금제도, 교육경비보조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증대를 가져왔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되었다(송기창, 2015: 75-80). 2005년에는 시·도세전입금에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통합하여 시·도세 전입비율을 조정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교부금 감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금감손보전전입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에 대한 반성 광복 이후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교육재정제도 또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1959~1971)과 지방교육교부세제도의 도입(1964~1971)을 거쳐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교부금은 처음에 특정 국세(임시토지수득세, 소득세, 입장세, 약·탁주세 등)의 일정 비율에 의해 확보되었으나, 1968년부터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의해 확보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PART VIEW]정부수립 이후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으로 출발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해 교육세로 개편되어 1961년말 폐지되었다가 1982년에 5년 한시세로 부활한 뒤 1991년부터 영구세로 개편되어 여러 번의 세원 및 세율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세 수입액을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관리했으나, 1991년부터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관리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제도는 1964년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으로 출발하여 1989년 담배소비세전입금(1994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1996년 시·도세전입금(2001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2005년부터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흡수 통합), 1997년 학교용지구입비전입금, 2001년 지방교육세전입금, 2014년 교부금감소보전전입금으로 확대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원을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견인해온 요인을 찾는다면, 그 중의 하나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지방교육재원은 그 규모와 종류가 대부분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원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교육재원이 법제화되어 있음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재원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과도한 교육투자를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는 재정 중립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원을 조정하는 장치임에 틀림없으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는 통로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약화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5.31교육개혁안에 의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 시행된 이후 교육재원 확충논리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송기창, 2015: 100).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원을 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원 축소 주장에 교육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원 확보 제도의 과제 과거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여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그것이 만들어지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나 제도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설계할 때 지난 70년간의 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원점에서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지원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가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국세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성격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세 교육세는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은 현행 고등교육재원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교부율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면 된다(송기창, 2010: 138).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세는 고등교육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원으로 정리가 되어 재원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고, 향후 고등교육재원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고등교육의 경우 목적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재원 확충수단을 가진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보다 전향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규모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금 재원으로 법제화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행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위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복지성 경비는 실소요액을 별도 산정하여 국가가 교부한다는 전제 하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교원봉급 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합산함으로써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졌고,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국가시책사업 떠넘기기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별교부금 규모도 커졌으며, 외형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비, 방과후학교사업지원비, 저소득층교육지원비, 특수교육지원비 등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의무지출경비는 실소요액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고, 운영비와 각종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만을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새로운 교부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입금만 해도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구입비, 교부금감소보전금 등 5가지나 된다. 복잡한 전입금 구조는 효율적인 자금 전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출입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시·도세전입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해당하는 교육자치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구균철, 2014: 69),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세 전입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행 교육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학생당 교육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여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상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70년을 회고하고 반성을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재정 70년을 구상하기 위한 우리교육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원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교육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의 완화가 자칫 인문학적, 지적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로 제기되었다. 이는 ‘열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는 점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추진 과정도 비판을 받았다. 5·31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좀 더디 가더라도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에 의해 입안되지 않고 소수의 개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이상적인 개혁의 모범답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개혁으로 머무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만한 종합적 교육개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차원의 그랜드 플랜이었다는 점, 교육 수요자를 교육의 중심으로 복권시킨 점,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길을 열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 넘나든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세 가지 코드는 섬 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한 비주류라는 것과 청년시절 해운업으로 꽤 성공한 기업가라는 것, 그리고 해방 전후 정치적 전환기에 정치에 입문한 개혁적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운 이면에도 이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형성된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한 김 대통령은 무려 74개의 교육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복지, 평등, 고용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적 구조조정이라는 잠재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들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어떤 개혁 정책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되는데 교원정년 단축이 첫 번째 정책의제였다.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풀어나가던 김 대통령은 40대인 젊은 이해찬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과정에서 교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교원노조 합법화, 교육비전 2002 프로젝트 등 숨 가쁘게 제시된 개혁의제는 일선학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장관이 바뀌고 나서도 개혁 정책의 현장 괴리와 시행착오는 반복되었고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7명의 장관(교육부총리 포함)이 바뀌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관점에 따라 엇갈린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년 단축, 교원 성과급제, 자립형 사립고 시범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장 개혁 프로그램, 교원노조의 합법화, 고교 평준화 확대 등을 든다. 현장 교원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교실 붕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IMF 환란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교육에 인권과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현재도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IT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실업교육의 개편, 학급 학생 수 35명으로 축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평등의 길을 향한 끝없는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인터넷이나 저잣거리의 불특정 다수의 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적 주류 교체나 다름없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학교 공동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인데 여기에 시민을 덧붙이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관점이었다. 교육에서도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교육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주류의 손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종결자를 자임하였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의 종착지는 평등이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노대통령이 꿈꾸는 사회였다. 교육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이고도 전략적인 통로라고 보았다. 혁신의 방향성과 도달범위에 대해서도 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집단 사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기구의 인선도 파격적이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육혁신위원장에 발탁되고 해직교사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교원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전면적 참여로 정권과 제3세력인 신주류와의 유기적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출발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나이스(NEIS)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 주체 간 극단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진보단체 간에도 강온파가 분열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던 최초의 정부였다. 수능과 내신을 등급화하여 서울대의 1등 인재 독식 구도를 타파하고자 했다. 학연과 학벌 중심 사회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연계방안도 곁들였다. 사교육을 강남 등 진원지부터 해소하려는 시도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공영매체인 EBS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대입 수능시험 출제도 EBS 교재와 연계율을 높였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공기업을 분산할수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는 역설이 성립하듯이 교육에서도 사교육과 대입 규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BS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시켰고 사교육 진원지인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취업시장의 축소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국민들에게 참여정부 내내 교육은 시끄러운 싸움이 일상인 ‘그 무엇’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던 교사의 정체성이 정치 과잉의 자기주장과 집단적 의사표시를 능사로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원칙과 실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참여정부는 미완의 교육혁신을 교육계에 남겨주었다. 이명박, 실용주의 실험 ‘교육도 기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막힘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곡을 찌르는 몇 가지 단어와 전문 용어로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대통령이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수능 영어 정답을 찍기 위해서 고3교실에서도 to 부정사를 가르쳐야 하는 영어수업, 전체 사교육비의 40%를 상회하는 영어 사교육비, 조기 유학에 따른 비용과 기러기 아빠의 문제……. [PART VIEW] 이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정권을 제5, 제6공화국이라는 방식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참여정부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며 성격 규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도록 주문하였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이면 되지 거기에 다른 개념을 덧칠하는 것은 실용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정책도 정부가 책임지고 입안해서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어교육의 거품 빼기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정책 의제로 등장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바꾸어 사교육비도 대폭 줄이고 기업이나 학계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영어교육 개혁의 방향은 옳았다. 영어를 수능과목에서 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가 수준의 영어능력고사를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사교육 업계가 부추겼다. 국가 영어고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수능 영어를 배우려는 수요와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 실용주의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료들도 하나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간과하지 않았다. 기업을 하면서 관료체제의 꽉 막힌 규제에 시달렸던 경험은 각종 고시로 입문한 관료집단보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최장수 교육부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주호 장관을 끝까지 신임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장관은 관료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이전의 1년짜리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사정을 잘 아는 학자였다. 입학 사정관제의 도입, 대학 구조조정,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앞장서서 수행하였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공교육 혁신 신념은 바뀌지 않아 학교도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었다. 시장에서처럼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교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발상에 의해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였다. 학교평가도 강화되었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는 학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기간 학제인 일반고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교육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꿈과 끼를 내세우는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은 흐름과 대세를 이어가는 모양으로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바뀌어 왔지만,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 같다. 용이 머리 방향을 약간 틀면 꼬리는 회오리를 치듯이 출렁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버전의 개혁(안)으로 인해 지금도 학교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 미래교육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 등의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간상으로는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셋째, 전면적 인성이 필요하다. 넷째, 융합적 의식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글로벌 의식을 필요로 한다. 수용성 회복을 위한 교육 앞에서 제안한 속성을 가진 탁월한 인간을 기른다는 것은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인간으로 교육해 내야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외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용성을 갖는가를 보면 다음의 5가지 때문이다. 첫째, 지성의 틀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전달되는 지식이 제약을 당한다. 왜곡된 지성의 틀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전달되는 지식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으며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둘째,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 때문이다. 어떤 일에 부딪쳤을 때 일단 마음으로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였다 하더라고 내면화 시킬 능력이 없어서 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셋째, 몸의 상태 때문이다. 인간의 인성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몸이 이끌어 가는대로 게으름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전인격적 삶이 어려워지며 수용성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넷째, 자기관리능력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도 자신을 통제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적성 등의 에너지를 융합해서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융합적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회복능력의 문제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것을 받아들여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밉고 신뢰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 하면 그 미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과 불신 그리고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한사람의 수용성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 남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인간 인성의 전면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의 수용성은 인간의 전인격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전인격성의 회복이 수용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인간의 내적 탁월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관관계능력의 5가지의 전인격적 인성의 회복은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시켜 주고 탁월성을 키워주게 된다. 수용성교육으로서의 전인격적 인성교육 수용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은 삶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유기체적 특성을 가져야하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PART VIEW] 참과 거짓을 구별시킬 수 있게 해 수 있게 하는 지력, 지식을 내면화 시킬 수 있게 해 주는 심력, 진리를 실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력,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게 해주는 자기관리능력,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능력을 삶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 내적 수용성을 향상 시키고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전인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10여 개 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증을 하였다. 중국 연길시 2중학교 10개 반 중 꼴지를 하던 학급이 이 교육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1년 만에 1등이 되기도 하였다. 몽골에서는 길거리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밝은미래종합학교가 1998년부터 본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한 후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01년 11월에는 몽골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몽골에 이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몽골국제대학교(MIU)가 설립되었다. 2007년에는 라오스국립대학에서 본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탄자니아에 본 교육을 실시하는 탄자니아연합대학이 설립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공교육 기관에 접목시켰으며, 최하위권 학생들을 모집하여 인성교육을 최대한 강화시키면서도 3년 만에 9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 후 본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교원연수로 개설 되어 14,000여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았으며, 동두천중고등학교, 디아글로벌학교(DGA) 등에 적용되어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전략은? 현재까지 교육은 국민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있었으며 인지역량중심의 교육을 해왔다. 성적 중심의 교육은 인간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성적을 통해 인간이 가진 다른 전인격적 인성요소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 결과 탁월한 경쟁력으로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이 같은 교육으로는 전인격성을 길러주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성 부족, 시민의식 부족, 창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수용성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 정보화,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인격성교육을 통해 수용성을 회복하여 국민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통일국가 시민으로서, 고령화시대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전략 세계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공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과 아울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을 길러내야만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쟁 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다양성,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적 능력을 가진 미래형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공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AIST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수용성교육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전략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인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정, 학교, 직장을 함께 아우르는 통전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어진 모든 영역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을 운용할 수 있는 교사, 부모, 직장인에 대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전략 분단 한국은 한반도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갈등,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투쟁, 아울러 유신론과 무신론의 극단적 대립 등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분단한국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 동일한 고통을 겪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 폐쇄적인 민족정서를 극복하고 열린사회로 발전해 가야만 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의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전인격적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이 미래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이전 남북한 학생들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 기반자료 확보 및 종합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은 민족 동일성 회복과 동시에 폐쇄적인 민족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웃 국가와 함께 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야만 한다. 지역 내 화해통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ICT 기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30년의 미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임이 예상되지만 광복 이후 70여 년간 남북분단 등의 현대사를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볼 때, 바른 미래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요하게 추진함으로써 미래에 놓인 많은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를 근간으로 고도의 기술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는 역사의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면서, 교총은 새로운 혁신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지난호에서 다룬 안양옥 회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교총이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시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교총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결집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을 전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들이 이것을 공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전문직주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과잉 왜곡된 교육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이념체계로서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교총 조직의 이념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교총 창립의 이념적 토대인 전문직주의를 계승하면서, 현 시대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연구하는 교직의 이념을 더하여 ‘연구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한다. ‘연구직주의’ 이념의 실천적 과제로서 ‘인성교육’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 다원화사회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신뢰와 협치, 교육관련 주체간의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 ‘공화주의(共和主義)’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들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 사회와 교육계에 제대로 전파되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념은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공감대이고, 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없으면 조직의 응집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교총은 교원들의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수많은 권익단체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비춰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대부분의 문제는 단임 정권의 일관성 없는 교육철학, 교육감의 정치논리 및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책 결정, 학교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하향식(top-down) 정책 논의 구조,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촉진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교총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오히려 교원과 교직사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학업성적과 경쟁을 중시하면서, 학생·학부모를 교육활동의 정당한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교직관에 매몰되어 교원의 권익만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념적 공유와 결집의 유용성은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교총의 앞으로의 과제 역시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을 전파하면서, 교총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공유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One Voice One Look, One Voice One Mind)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책적 정치 역량 적극적으로 키워야 둘째, 교총의 정책적 정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권력이 교육과 교직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책적 정치 활동으로서는 교총의 위상과 영향력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 교육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책적·이념적 무장(武裝)을 바탕으로 전교조 및 진보 시민사회세력의 교육민주화 이념에 맞서 나가야 한다. 교총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책적 선명함의 구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정책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총선·대선, 지방선거 공약 등에 더 이상 편향된 교육이념 및 정책,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총의 혼과 정신을 교육공약으로 산출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총과 인실련의 노력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국회 및 정치권의 정책포럼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를 넘어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여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교총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은 그들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진보교육세력 확장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무력화, 진보교육감 정책의 시·도간 공유?확산 등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진보적·인적·물적 토양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현재도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예산 권한으로 기존의 역량 있는 교육계인사는 배척하는 가운데, 교육청 및 교장 인사 등에 진보 측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육행정을 자기세력으로 장악, 우군화 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정당의 지역조직을 넘어선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선거기지화 토대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고, 향후 총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총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 거버넌스 체제에 진입하면서, 교육정책 의사결정의 객체적·수동적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출방법과는 상관없이, 다각적으로 교총의 임원진 및 조직활동가가 교육당국 및 교육감, 또 교육 분야 직능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국회 및 시도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정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 및 교육감,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교총 조직신념가를 키워나가는 전략과 노하우를 발휘해야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특정 학맥과 진보적 이념 주도의 교육행정을 벗어나, 교총의 정신과 혼을, 또 교육적 신념과 정책을 현장교육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교총 스스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정치 역량을 구축해가야 한다. 특히 교총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가장 큰 토대이자 동력인 유·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참여기본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은 교총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출의 큰 족쇄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오랜 논란과 공론화에도 불구,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정당 가입, 학교 이념교육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배경에 있다.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해 온 것이 오히려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가입 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 2004년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합헌 5, 위헌 4로 판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예상보다 빨리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는 ‘직무와의 관련성 및 직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직공무원보다 허용범위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별개로, 교육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개연성이 높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교원의 참정권 및 교원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쟁취할 필요가 있다. 회원 결집성 높이고 조직 통합 꾀해야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과 교직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교총 조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회원의 결집성을 높이고, 조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회단체 파워조직의 핵심요건인 회원 수에 비추어보면, 교총의 조직력은 하락의 추세가 뚜렷하다. 교원정년단축 이전 최대 27만 명(교원 수 대비 87% 조직가입률)에 달하던 회원 수가 현재는 전체 교원 수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진보교육감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반등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결집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직사회의 파편화 현상으로 중등교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결집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젊은 교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조직이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권력의 지방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단위 회원의 결집성이 중요함에도, 분회 등 교총 하부조직의 토대 및 역량 부족 등의 한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역조직의 분화는 여전히 통합성과 연계성 한계라는 태생적 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분권화는 민주성 확장과 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일사불란한 조직 활동이나 의사를 결집하는 데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일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과 시·도에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중구조에서 오는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누수가 있다. 또, 회원(회비) 관리, 회원복지사업 등의 중복성 문제 또한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에서는 중앙과 시·도조직간 통일성과 연계성이 전체조직 운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쩌면 불필요한 조직적 노력과 비용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이라는 17+1의 조직체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의사를 결집하고, 한 방향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권한 시도 이양,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 권력의 지방 이동 등으로 중앙보다는 시·도차원에서 조직적?정책적 대응 기능 강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 수준의 시·도 조직?인력 구조 하에서는 중앙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비하여 조직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분권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정립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시도-시군구-분회라는 전통적인 종적?계층적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 형태에 더하여,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 1989년 11월, 제52회 대의원회에서 단체 명칭이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정되었다. 이는 대한교육연합회가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이미지와 모든 교원조직의 총 집결체라는 개념이 미약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중앙조직이자, 모든 교원들과 교원조직의 집결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해서, 관련 집단 군(群)의 교총에 대한 참여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수평적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집단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의 조정 등에 교총이 신속하고 적절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응집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회원단체에 있어 회원은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회원의 규모는 그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좌우하는 힘의 원천이자, 회원의 참여도와 응집력은 조직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총은 ‘조직’이라는 외형적인 틀에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원’의 참여와 소통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 회원들의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책무성을 높이면서, 스스로가 조직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를 벗어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참여 민주주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도-시·군·구교총-분회장-회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의사소통 구조, 한편으로 이메일을 통한 전달은 정보의 정체, 왜곡, 유실(遺失) 등으로 정보의 손실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의 손실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달매체와 혁신적인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총 법적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의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여타 전문직단체와 같이 단체명이 법률상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교총의 경우, 과거 교육법 제80조의 ‘교육회’ 등록을 근거로 하여 유일 교원단체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이러한 약한 법적 토대에 기반을 두어서는 언제든지 교총의 법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1980년 등장한 제5공화국의 ‘소속단체정비시행지침’에 의해 교총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권의 외압과 타율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총정관 개정이 이뤄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단체로서의 교총의 법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국가의 지원근거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상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책무인 회원에 대한 재교육(연수), 교원단체 주관의 연구대회, 교원단체 부설 연구소의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사업 위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교섭·협의권의 내실화 또한 필요하다. 교원노조법 상의 단체교섭에 준하는 교섭합의 결과의 이행력 강화 등이 법적으로 확고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세 시대 걸맞은 생애 맞춤형 복지 제공 넷째, 교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교원복지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학교는 이념과 노선 갈등으로 화합과 협동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은 혼자서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교원들 간 공감대와 친밀감을 높여주는 교직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교원간의 공유감 및 일체감 형성,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예를 들면, 신규고객을 획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의 5배가 들고, 사업과 활동의 65%는 만족을 얻은 기존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차원의 교총 복지사업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의 교원복지평생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교원 개개인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과 정보,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1971년 교총은 교원들의 항구적인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후생복지를 위해 숙원사업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운영했지만,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교총의 품안을 떠나 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전환되었다. 이후 교총의 교원복지사업은 상조, 여행, 보험 등 협소한 개념의 복지로 교원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야한다.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의 교원의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하고, 고부가 가치의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면서, 교원들이 경제적 삶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총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교총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삶 개선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교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 책무 ‘연구?연수’ 활동 강화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구?연수활동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이자 본질적 책무인 교원들의 연구 활동 조장과 재교육(연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과 연구조직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연구?연수 활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과 기능으로서, 정체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문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무는 구성원(전문직 회원)에 대한 자격관리, 그리고 계속교육 및 재교육, 윤리규범, 징계 등 구성원의 자격과 연관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官)이 전문직단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과 재교육을 회원단체에게 맡겨두는 것이다. 대표적 전문직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회 등을 보더라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격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자질 향상과 윤리 함양을 위해 단체 스스로가 재교육 연수(의무연수)를 시행토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직윤리에 기여하기 위해 교원교육 및 연수업무, 회원 윤리 함양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적어도 교직은 전문직이라 주장할 수 있고, 교원단체도 전문직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2012)을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교원연수원으로 확립하기 위해 양적?질적 향상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전통적인 현장교육연구대회(1952), 교육자료전(1970) 등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총 연구 활동의 복원과 함께, 인성교육 등 새로운 연구 활동의 촉진 또한 추진해야 한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개최 성과는 현장의 연구열을 조성하고, 교총이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교육계와 사회에 확고히 심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교총은 현장교육연구대회를 더욱 확장해 나가지만, 횟수를 더할수록 수업 등 교육방법 개선 등의 당초 취지는 희석되었다. 현재의 연구대회의 위기는 연구실적 점수 조정 등 정부 연구정책 변경으로 인한 참여자 수 급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조직적 관점에서 회원 유지의 수단 등 양적 팽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푸른기장증’의 명예 등 연구대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지 못한 요인도 작용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교총 연구대회의 각 교과 현장연구자 등을 교총 교과 연구조직으로 묶어내고, 이들을 통한 교총 교과조직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연구대회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였고, 연구대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과 수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탐구, 즉 자기교육연구(self-study)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 연구대회 등 연구하는 교직 및 인성교육이라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3의 연구대회 개최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역할 강화로 교육여론 선도 여섯째, 교총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의 교총의 외연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교육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교원단체의 1차적 목적은 교원의 지위향상이고 권익옹호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교원노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교총은 전문직단체를 표방해 왔고, 그것은 교직의 전문적 직업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교육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활동은 교육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원화사회 속에서 교총도 이제는 교육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제시하고, 사회 각 부문에 이러한 정신이 확산되고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여타 부문에 비해 교육 분야 및 교직사회의 사회 공헌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회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자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교원상(象)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교총의 입지와 신뢰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의 날’ 제정?선포(201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2012) 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비중 있는 전문기구 및 사회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총의 대사회적 활동의 추진동력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확장하여,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의 협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인실련 또한 사회적 실천운동과 함께 인성교육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연구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인성교육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글로벌 교총(GLOBAL KFTA)’으로의 위상 확립과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강점을 세계로 확장해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제교원사회에서의 교총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약화된 국제 활동을 복원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제 교육외교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 변화와 민-관 통합적 교육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세계 교육에 전파하고, 대한민국 교원을 세계 속의 교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년의 경우, 교총이 유치한 ACT+1 교육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비아세안 지역 최초 개최이며, 아세안지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016년은 한국교총이 WCOTP 세계총회1)를 유치한지 반세기가 되는 해로, 대한민국 교육외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교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대한민국 교육은 주목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자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총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교육의 강점을 알리는 교육한류를 선점하고 브랜드화에 주도적 역할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70년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모델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교원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교원들이 국제 활동으로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교육에 기여하는 교총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지지 획득은 물론 교총의 국제교직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여론 또한 질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뿐만 아니라 일간지의 교육관계 기사가 넓이보다는 깊이를, 즉 사건 및 이슈 기사 중심에서 기획기사, 현장 탐방기사로의 전환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현장 이슈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조직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언론 이슈화를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교육신문의 종이신문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관련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사업에 진출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 및 국민들에게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여론을 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9년 제27회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총의 장기발전방안 계획의 핵심은 교육방송국, 교육복지관을 포함하는 ‘종합교육센터’의 건립이었다. 당시 센터의 건립이 기공식까지도 하고 계획 자체의 부실로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교육방송국 설립의 토대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 · 현장과 함께하는 사무국 도약 및 혁신 마지막으로, 교총 사무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진행되어야한다.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연구단체로서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무국 체제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총 사무국은 창립 당시 총무부와 출판부의 2부 체제로 시작하여, 1956년 직제규정 제정 이래 46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뤄져왔다.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만 20여 차례의 직제가 개편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직사회 변화에 사무국조직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은 창립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창립 당시와 현재의 정관 모두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교총의 사무처리’로 규정하고 있듯이, 여전히 위임적 사무 관리기능이 조직구조와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조직(직제)과 관리기능위주의 구조로서는 사회단체 사무국으로서 다원화시대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의 공식적인 직제는 기획과 홍보(대변인)기능, 정책개발 및 연구, 대국민?사회 및 국제 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조정되면서, 정형화된 직제에서 발휘될 수 없는 기획적?창의적?협력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팀(project team) 등 수직적 계층이 아닌 유연성 있는 수평적 형태의 과제단위 팀의 활성화를 꾀해야한다. 한편으로 중앙과 시도 사무국 간의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사무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기획 중심의 업무를, 시·도 사무국은 직접적인 조직관리와 회원 후생복지, 친목 활동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내외 대응에 효율적일 것이다. 중앙 사무국과 시·도 사무국 간의 정례적 워크숍 등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점차 역할 분담과 협치적 관점을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장과 일체감을 공유해야한다. 여타 기업노조 및 공공노조와 차별화되는 교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교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의 동질성과 고등교육 수료 학력, 현장 전문성 등을 갖춘 균질적 전문직 종사자를 구성원(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무국은 이러한 동질적이고 훌륭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학맥 및 교수진, 협소한 현장교원 인력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측면이 있었다. ‘새교육개혁포럼’의 모델처럼 우수하고 활동적인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사무국의 현장성을 보완하고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원화시대에 걸맞게 교육 분야를 벗어나, 사회, 경제 분야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풀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성적이고 고착화된 사무국 기준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학교 현장적 시각에서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선점한 연구직주의, 인성교육 등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정책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한다. 교총의 이념 및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도 크지만, 조직과 회원의 정책적 결집성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회원들의 크고 작은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68년간 사무국은 교총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사무국 직원은 교총 성장과 발전의 첨병(尖兵)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역사적 발전과 성장과정의 질곡 속에서 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과 열의 하나로 시대와 맞서 싸워왔다. 사무국의 활동이 교총 활동의 근간(根幹)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교총의 모습을 유지해온 것이 사무국의 힘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한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첫 해인 작년의 목표는 초등교사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였죠. 그래서 교총연수원 등과 함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역사수업 디자인하기,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의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출간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총정리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사회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수업 디자인 하기’ 16시간 연수프로그램 성황 지난 5월 19일 ‘초등 사회과 수업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개강한 16시간짜리 연수에는 관내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고 있지만, 해성초 교육실습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이미 넘어섰기에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알차고 학생중심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성취기준주제중심)하기’, 최근 가장뜨거운 수업방법인 ‘비주얼 씽킹으로 생각 정리하기’와 ‘통합사회과 디베이트 수업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경인교대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짰어요. 서울, 경기지역 교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했고요. 연구회만으로는 좋은 연수기획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청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소정의 강의비 지급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저희는 대부분 자비를 많이 씁니다.”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하려면 연수가 필요하고, 교사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발적 연수야 말로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장려해야 함에도 현재 우수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의치 않다는 김 회장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요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격연수 컨텐츠도 연구회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인성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자료를 사실 만들고 싶어요. 교사에게 필요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웃음)” 교사 주도적 기획 연수 만족도 가장 높아 교육청이 주도한 연수, 대학에 위탁한 연수,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연수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수는 어떤 것일까.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기도 교사들을 표본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 교사 학습공동체가 주도하는 ‘교과연수년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4.44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연수가 3.68점, 대학 위탁연수가 3.64점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설문항목을 달리한 조사에서도 ‘연수내용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 및 자기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4.32점으로 나와 직무습득 차원을 넘어 교사의 내면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 1,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사모임 등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임용 후 10년이 지난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토론과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등 종전 연수와의 차별화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수한 교사들도 교사역할 수행과 자아실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연수로 제도화하고 종료 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1 서울상공회의소와 독서문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CEO 독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특강을 하러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시케(Psyche)’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프시케는 용모의 아름다움은 물론 마음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고결함을 지닌 인간 여자이다. 흔히 육체적 관능의 미를 표상하는 아프로디테와는 대척의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프시케는 그 심령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빚어내는 덕성의 고결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여인 프시케’에서 ‘여신 프시케’로, 즉 사람에서 신으로, 신분의 승천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독서 아카데미에 참가한 CEO들에게 프시케의 구체적 인격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신화 속의 인물 아름다운 ‘프시케’를 우리 주변의 배우로 연상한다면 어떤 여배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학생 CEO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여배우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배우는 이영애 씨였다. 다른 여배우를 떠올렸던 사람도 이영애 씨가 지목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그래 이영애가 꼭 맞다.’고 하며 공감을 표했다. 그랬더니 한 대학병원의 원장 CEO를 맡고 있는 한 분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이영애 씨가 프시케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하여 장금이 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이영애 씨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강사인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그 분의 통찰력과 지혜를 높게 평가해 드렸다. 잘 알다시피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국민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널리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드라마 역사에 한 봉우리를 이루는 작품이다. 대장금 드라마는 지구촌 각지로 보급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있는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장금’ 드라마를 방영할 때면, 테헤란 시내의 교통량이 줄어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몰입의 중심에는 주인공 ‘장금이’라는 인물이 주는 덕성과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 캐릭터를 훌륭한 연기로 소화해 낸 배우 이영애 씨의 역량과 매력이 함께 부각된다. 저명 CEO들이 프시케를 대장금으로 연상하도록 만드는 대장금의 매력적 모습은 무엇일까. 두 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성격(인성)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답해 달라고 주문하자, CEO들은 ‘착하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웠다. 그냥 착하다는 것만으로 매력이 되기는 어렵다. 착하지만 매력 없는 인물도 많다. 그 착함이 어떤 착함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프시케가 발현하는 정신의 아름다움, 즉 덕성의 고결함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신화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은 그녀가 착하다는 것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진다. 그러면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이 프시케 이야기로만 보면 착하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어떤 모순과 운명적 억압도 굳세게 참아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모순과 억압을 넘어선다는 데에 이른다는 것이 ‘착함’의 진짜 매력이다. 이런 착함으로 말한다면 대장금은 프시케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자신을 음해하고 곤경에 빠트리고 압박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굳세게도 견뎌낸다. 그냥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포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내 꿈을 묵묵히 이루어나감으로써 그런 억압과 불행을 이겨내려 한다. 프시케는 자신의 속된 욕망 때문에 위험과 불행의 경지를 자초하는 면이 있지만, 대장금은 그런 면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과 대결하여 이루어낸다. 착한 것은 그런 힘을 내면에 머금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02 착한 인물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여 비판한 사람은 이어령 교수이다. 그는 1962년에 발표한 "흙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착한 흥부를 비판한다. 우리가 통념으로 지니고 있던 ‘흥부의 착함’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린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 충격을 준다. 근대화 산업화의 풍토에서 요청되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시선을 27세의 비평가는 예지로서 보여준다. 놀부 찬양을 통해서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시대 가치를 보인 셈이다. 흥부의 착함이 지닌 부정적 면모를 이어령은 다음 몇 가지로 지적한다. 흥부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는 의욕도 능력도 없다. 절대 궁핍의 상황에서 자식은 열 두 명이나 생산하여 교육은커녕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또 흥부의 사고가 근대적 이성에 입각하지 못한 비논리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음도 지적한다. 이에 비하여 놀부는 당당한 주체로서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이다. 흥부 비판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부 예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통념을 통째로 전복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흥부는 ‘각성된 자아’가 없다. 그러니 줏대가 있을 리 없다. 줏대가 없으니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 딱 좋다. 이것이 흥부의 착함이 지닌 본질이라는 것이다. [PART VIEW]50여 년 전, 이어령이 계몽적 어조로 밝혔던 ‘착함’에 대한 인식론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공리가 되었다. 이제 ‘착하다’는 말은 지나치게 순진하여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못난 사람을 비아냥할 때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착하다는 것 자체가 실제 사람 생활에서는 더 이상 칭찬이나 덕담의 소재로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어령의 비판은 엄밀히 말하면 ‘흥부에게 투사된 우리들의 통념’을 비판한 것이다. 즉 ‘잘못 인식된 착함’을 비판한 것이지, 착함의 본질 가치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다시 해 보면 착함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흥부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흥부의 착함은 바람직한 착함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돋보이는 것이 대장금의 착함이다. 자기를 버린 부모가 중병에 걸리자 언니들은 모두 기피하는데도 저승으로 생명수 약을 구하러 죽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 설화의 주인공 바리데기의 착함도 훼손되지 않은 착함이다. 착하다는 ‘선(善)하다’로 번역된다. ‘선하다’는 영어로는 good 또는 well의 의미에 가깝다. 착함의 본질 즉 선함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말로 ‘공동선(共同善)’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자. 이 말의 ‘선(善)’에서 우리가 통념으로 말하는 착하다는 이미지가 잘 환기되지 않는다. 착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착해지려는 의지와 노력을 담아야 하며, 공동체적으로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치 실현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성 자질이다. 그 점을 대장금과 바리데기가 여실하게 보여 준다. 자기 안에 각성된 주체가 없고, 매사 피동적 소극성으로 지내는 사람을 굳이 착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착함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왜곡은 착함을 기질적 특성으로만 보려는 데서 생긴다. 03 착하다는 말은 여전히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여름 휴가철에 여러 저기 다녀보니까 옥수수나 감자를 파는 도로변 판매대에 ‘착한 가격’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착한 가격’이란 무엇이겠는가. 도시 소비자를 배려하는 농촌 공급자의 의도가 착하다는 데에 가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세태는 착한 것을 비하하려 한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좀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어떤 특정의 프레임에서 보면 착한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착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를 위해서 유효하고 남을 위해서 유효하다. 남을 위해서 유효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유효한 것임을 알려면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착한 것은 천성이나 기질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난다. 명절 엄마들의 음식 노동 봉사는 정말 착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해내는 그 ‘착함’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촌 형제들과 우의를 쌓고, 그 우애를 생애의 자본으로 삼는다. 그 ‘착함’ 때문에 고향의 자연과 할머니 댁의 향수를 온전한 감수성으로 체득하며 정서적 발달의 한 축을 성장시킨다. 중요한 것은 그 덕분에 아이들은 자라서 ‘엄마의 고생’을 의미 있게 재발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착해 보이려고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다. 착해 보이려고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고, 그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착함’을 모욕하는 것이다.
음식은 사랑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린 고추와 봄동이 생각난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신께서는 추수 끝의 들판을 돌아다니시며 고추를 따오고 봄에는 배추밭에서 한겨울 이겨낸 파릇한 배추를 도려와 서울 학교 자취방까지 바리바리 싸오셨다. 고추를 다 따고 버린 밭에서 따오시는 것이었지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른 봄날 얼마나 추웠을까? 가슴이 저려온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음식에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음식 속에는 사랑이 깃 들여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있다” “감사하다”라는 단순한 표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향료를 좋아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니 어떤 음식이 좋겠다 등의 수많은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 따라서 화를 내며 분노에 찬 음식은 맛이 없다.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로움이 나만을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만 못하기 때문이다. 집 밥이 그리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논어의 ‘향당(鄕黨) 8’에 ‘沽酒市脯 不食(시장에서 산 술과 포는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雖疏食菜羹 瓜(必)祭 必齊如也(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제사지내듯 반드시 경건히 하셨다)’는 것은 정성들여 만든 음식이니 그 사랑과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한다. 음식은 진실이고 사랑인 것이다. “라면 먹고 갈래요?” 음식궁합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경우 음식선택에 있어 감정소비를 하게 된다. 음식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음식 궁합은 꼭 이루어 져야한다.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에서 보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和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禾(벼)+口(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음식을 먹으면 평화(和)로와 진다는 것이다. 배고플 때 부부싸움이 더 심해진다(Proceeding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하듯 음식은 화합을 가져주는 훌륭한 메신저이다. 플라톤의 향연(symposium)은 마음 통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사랑’에 관해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음식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배우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하는 대사가 나온다. 비록 인스턴트 식품이지만 이때의 라면은 유혹이며 대화의 몸짓이며 좀 더 가까워져 보지 않겠냐는 메시지 전달이다. 따라서 음식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에 라면 한 그릇이라도 상대방을 이끄는 마력을 지닌 것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것은 호의이며 배려이다. 어두육미. 진짜 생선 대가리가 맛있을까? 어두육미라는 말은 물고기는 대가리가 맛있고 네발짐승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귀족들이 자신들이 먹기 싫은 부위를 아랫것들 먹이려 만든 말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정말 맛있는 부분은 생선이나 네발짐승이나 모두 몸통이다. 필자가 꽁치를 무척 좋아했다. 어렸을 때 내 아버지께서는 꽁치를 연탄불에 구워주면서 생선의 뼈를 발라주고 대가리는 당신이 드시며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토록 끔찍이도 자식을 사랑하셨던 분이 어찌 당신이 맛있는 부분을 드셨을까? 어두육미는 자식사랑의 증거이다. 자식이 맛있는 부분을 먹으며 미안해 할까봐….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생각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생 자치활동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에서 주요 요소인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학기 동안 초·중·고의 41%가 학급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급회의를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과 토의?토론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조직(학생회, 동아리) 구성 및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 옹호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습활동, 학생회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며 고유한 자기문화를 표현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체득’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교육부 ‘초중등교육법령의 이해’). 이와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급에서 모둠을 구성하여 학급구성원에게 각자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급회의 주제는 생활 속의 학급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고 10~20분 이내에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토론’이나 ‘원탁 토론(토의-논쟁-토의)’등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학급회의 운영 사례와 학생회 활동의 여러 조건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학급회의, 학생 자치활동의 첫 걸음 서울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정규 시간을 활용한 학급활동 시간은 연평균 8.3회(초 8.7회, 중 7.9회, 고 8.9회)로 나타나 실질적인 자치활동 운영 시간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상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한 학급 자치활동 통계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권장 시간도 학급회의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다. 학급회의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체험장이며,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다. [PART VIEW]?연간 학급회의 활동 주제 선정 학급회의 주제는 학급에서 필요한 생활 속의 주제로 선정한다. 학급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반 전체 학생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학급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급 전체를 5명 정도의 토론 모둠 5-6개 정도로 편성한다. 모둠별로 대표를 뽑고 모둠 토론을 거쳐 모둠의 의견을 모으고, 모둠 대표가 모여 학급 전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학급전체의 토론과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생회장 선거에서부터 학생회 임원 공개 모집, 신?구임원수련회, 활동 평가와 계획 수립하기, 설문 조사 활동, 학급회의와 임원수련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치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 학년말(12월)에 학생회장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학생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구임원과 신임원이 함께 참석하는 신?구 학생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 워크숍에서 신학년도 학생자치활동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이때 신임 학생회장단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예를들어, 학생회장이 공약으로 ‘양심우산 비치’를 약속했다면 양심우산 100개 약 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함.(북서울중 사례)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는 민주적인 교사회, 학부모회의 운영 등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학생회 임원, 교직원 대표(부장님, 행정실장, 교감, 교장), 학부모 대표 등과 학교 운영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사나 캠페인 등은 학급회의에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의원회의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환류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의원회의에서 토론하는 경우 대의원회의를 공개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전교생에게 열람 확인?서명하는 절차도 결정사항의 실천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