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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꼬집은 발언이다. 나아가 이 회장은 “맞춤형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과연구 지원, 학부모 입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은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예산심의에서 설계비가 지원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교총은 기 제출된 △유아교육법(‘유아학교’ 변경)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율 법제화)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과위를 중점관리 상임위로 해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당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조근정훈장 ▲前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홍창선 ▲관동대학교 총장 한동관 ▲前 단국대학교 총장 이용우 ▲前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박배훈 ◇황조근정훈장 ▲前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총장 故 유광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윤광현 ▲문산중학교 교장 박태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김국환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동열 ▲광주효광중학교 교사 김경규 ▲신가중학교 교장 하순호 ▲광주진흥중학교 교장 박영철 ▲봉선초등학교 교감 김상훈 ▲선창초등학교 교장 김철 ▲광주효덕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계수초등학교 교사 전병채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영균 ▲무학초등학교 교장 김재호 ▲송정초등학교 교장 백형열 ▲신암초등학교 교장 양천성 ▲신암초등학교 교사 박형호 ▲신암초등학교 교사 이귀환 ▲신암초등학교 교사 양숙이 ▲장산초등학교 교사 양재완 ▲조봉초등학교 교사 최창원 ▲풍암초등학교 교사 임동길 ▲풍암초등학교 교사 김순복 ▲하남중앙초등학교 교감 조규동 ▲하남중앙초등학교 교사 이현남 ▲하남초등학교 교장 양봉원 ▲만호초등학교 교장 박정수 ▲광주제석초등학교 교사 김안순 ▲경양초등학교 교장 이종철 ▲광주계림초등학교 교장 장종근 ▲광주문화초등학교 교장 이은양 ▲광주서림초등학교 교장 안경식 ▲광주지산초등학교 교장 김은규 ▲문산초등학교 교사 백종구 ▲문산초등학교 교장 김양임 ▲문흥초등학교 교사 나서옥 ▲양지초등학교 교사 김봉무 ▲하백초등학교 교사 김광영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안광호 ▲대방초등학교 교사 하상우 ▲사파초등학교 교장 김성기 ▲상북초등학교 교감 신태현 ▲상북초등학교 교사 최소현 ▲신방초등학교 교사 박원태 ▲안남초등학교 교장 배철 ▲토월초등학교 교장 윤태웅 ▲감천초등학교 교감 조덕규 ▲구암초등학교 교사 김태숙 ▲무학초등학교 교감 배도련 ▲산호초등학교 교사 문영애 ▲산호초등학교 교사 전정숙 ▲삼계초등학교 교장 김학원 ▲삼계초등학교 교감 김정만 ▲양덕초등학교 교사 송영순 ▲완월초등학교 교장 안병성 ▲해운초등학교 교사 박대환 ▲금산초등학교 교감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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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97곳인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도 3년간 50곳을 추가 육성하고, 해당 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1982년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지만 통폐합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향상됐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실현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한바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다. 전북 김제 모 초등교감은 “1개 면의 3개 초등교를 통합해 처음엔 10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인근 도시로 계속 빠져 나가 결국 40명 정도만 남았다”며 “학생들은 통학버스 시각에 맞추느라 아침과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되레 학습권을 침해 받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전원학교 지정으로 돌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신이 없다. 한 관계자는 “사실 농산어촌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농산어촌 4972개 학교 중 전원학교를 460개 지정하는 만큼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7일 낸 입장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교육은 경쟁력을 갖기는커녕 되레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며 “폐교보다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농산어촌 읍면 지역 학생의 41%가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공립유치원의 90%가 1학급 병설이고, 이 중 51.6%(1079개원)가 원아 수 10명 이하인 열악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5학급 이상 통합 편제가 가능한 경우는 단설유치원, 4학급 이하로 편제되는 경우는 통합병설유치원, 통합이 어려우면 지역연계유치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유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통학거리를 30분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단설유치원 설립 등 시도별 통폐합 계획이 곧 수합되면 10월 중에는 3개년 병설유치원 통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및 나눔교육 실천 서명운동’을 다음달 25일까지 전개키로 하고, 이미 24일부터 각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교총의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교원 서명운동’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교총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근무평정기간(10년) 대폭 단축 ▲교원잡무경감 및 연구년제 도입 ▲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관철 ▲유아공교육 실현(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만 3~5세의 의무교육 실현)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을 위한 ‘나눔교육’ 실천을 제시했다. 교총은 근평 10년은 승진과열을 부추기며 도서벽지·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년제 도입은 잡무경감과 함께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자치제 역시 교위의 시·도의회 종속이 불가피하고, 교육의원은 조례나 규칙도 발의할 수 없는 허울뿐인 교육위원회로 전락된다는 입장이다. 희생만 강요하며 표류하는 공무원연금법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외계층의 학생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교육자의 열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나눔교육’에도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비롯해 학부모와 일반 시민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학부모와 시민은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과 유아공교육 실현을 서명과제로 한정하고, 서명용지는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학교 또는 학부모가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교총은 직접 서명용지를 각 학교분회로 일괄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물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된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교원의 단합된 힘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에 일선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개정법률안은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와 교육체제를 맞추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두언 의원 등 다른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이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유치원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유치원'(幼稚園)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법이 확고히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아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도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BS가 24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한반도의 매머드’, ‘천수관음’ 등 대형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EBS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대형 다큐멘터리를 육성하고 유아 상상력 프로그램, 어린이 문명 시트콤 등의 신설을 통해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는 개편에 주력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이끄는 153명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 ‘천수관음’의 훈련과정 등을 1년 6개월여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 ‘천상의 춤, 기적의 무대 천수관음’을 비롯해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한반도의 공룡’의 후속작으로 빙하기의 대표적 동물인 매머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그려낸 ‘한반도의 매머드’, 3억5000만년동안 지구상에 존재해온 바퀴에 대한 다큐멘터리 ‘바퀴’ 등 대형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세계테마기행’의 연장선으로 대한민국의 숨어있는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인문지리, 역사 등 교육적 시각으로 그려낸 ‘한국기행’이 매주 5회 방송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육실험프로젝트 삼동초등학교 180일의 기록’, 성격의 실체를 분석하고 대처법을 제시하는 ‘당신의 성격’, ‘천재들의 생각구조’, ‘생명’ 등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료로도 활용 가능한 인문,문명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한편,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한 원시시대 속에서의 생활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시트콤 ‘원시가족 뚜따 패밀리’,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EQ성장 애니메이션 ‘따개비루’ 등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5일자 연합뉴스를 보다보니 국내 최대 영어유치원도 신종 플루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가 많아 생긴 일이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행법상 영어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행 교육과정상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의 전달로 인한 혼란이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그곳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유치원으로 뽑고, 내용은 학원과 유치원을 혼용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를 쓴 목적이 신종 플루라는 병이 점차 퍼지고 있고,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불명확한 단어 사용과 내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셋째,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사 내용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일부 다른 학원들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사항이 있다. 학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은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영어학원 내 유치부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의 지식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가르칠 경우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학원들이 많고,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불법학원들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기는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 승진 ▲교육제작센터장 김정기 ▲제작본부 유아교육팀장 류현위 ▲기술본부 중계팀장 김종무 ▲교육제작센터 라디오외국어팀장 권윤혜 ◇ 전보 ▲정책기획센터 정책팀장 이호준 ▲ 교육제작센터 e-러닝제작팀장 이일주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러다보니 서울은 2008년 17학급, 2009년 15학급(재개교 6학급 제외) 신증설에 그쳤고 올해는 10학급을 못 넘길 전망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내 137개 공립유치원 396학급에는 1만 469명이 취원,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 25만 4884명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지침을 따르긴 하지만 솔직히 공립유치원을 제일 뒷전으로 홀대하는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증설 요청이 좌절된 한 교장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정보육, 사립유치원 사정을 다 감안한 후엔 공립이 설 여지가 없다”며 “언제까지 후진적인 유아교육 체제를 유지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을 방문해 “공립이 부족해 학부모들은 부득이 어린이집, 사설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며 사교육부담에 시달린다”며 “비싼 돈 내고 갈 데는 많으니까 더 필요없다는 식의 조사는 부모들의 원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원아모집 시 공립은 경쟁률이 2대 1에서 8대 1에 육박해 늘 그림의 떡이다.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감) 연합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 설치근거 법령도 다른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까지 감안해 공립만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단설 억제,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립 억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적은 정부예산으로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놔두고 공무원 수와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가시밭길을 가려 하겠느냐”며 “유아 공교육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사교육 부담과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공립유치원 확대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또 공립억제 지침의 개선을 서울교총 교섭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3000여명의 국공립유치원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유영만 한양대 교수가 ‘희망을 잡으면 망하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전혜실 유아언어교육연구소장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음악’ 연수와 ‘다함께 희망과 사랑의 속삭임을’을 주제한 음악회도 열렸다. 정 회장은 “유아교육의 문제 해결과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며 “유아공교육 강화,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