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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모델이다. 성상원 교장은 “생태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방치된 공간에 불과하다”며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고려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생태 숲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생태’를 학교 자율과제로 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두 발로 데이’가 대표적이다. 성 교장은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은 37~40시간 정도 진행된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마련된 생태 공간으로 향한다. 감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하는 학교 텃밭으로 나가 작물을 보살피거나 생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논다. 생태 숲으로 찾아든 생물을 관찰하는 학생도 있다. 지난 7일에는 직접 키운 수박을 전교생이 나눠 먹는 ‘수박 데이’를 열었다. 김태영 교사는 “요즘은 놀이터도 흙 대신 우레탄을 깔다 보니 아이들이 흙 만질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며 “학교에 조성된 생태 숲 덕분에 아이들이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에는 운동회 대신 학교 특색 행사인 ‘생태 놀이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성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과 동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며 “다른 학교와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건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보탠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교육과 쉼 공존하는 학교 숲, 송내고 송내고(교장 윤정훈)는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교육 중점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과정을 운영하면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닦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해 이해,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더했다.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돼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 교육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송내고 학교 숲은 ‘교육과 쉼’에 초점을 맞춰 조성됐다.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아지트가 돼주고 있다. 안재정 교사는 “숲, 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과 어우러짐, 교육과정 연계 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학교 숲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 행사, 공연,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물고기, 토끼 등 작은 생물도 키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다. 안 교사는 “공간과 교육과정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학교 모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련 교육 전문가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시 잠금장치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범죄예방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효과도 보고 있다. 이 센터는 관련 학회 인증까지 받았다. 설계부터 센터와 학교 입구를분리했고건물 안팎에 개방감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 어디서든 학생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도 효과적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센터 운영진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욱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자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돌봄 수요는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다.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서논술, 한자, 창의과학, 바둑 등을 방과후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교원에게는 수업‧교재‧교과 연구 공간이 확보됐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남다른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 그리고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교원 업무 과중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기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관련 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는 11일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더 풀만에서 개최했다. 이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역시 제한되고 있다. 이날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언과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 등 대표단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발표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 등을 촉구하는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Wee센터,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이와 비슷했다. 이재영 중동고 교사는 “학교에서 (외상성)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 살펴보고 위험군 등을 분류해 적절하게 대처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확대와 실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해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도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오는 학생에 대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늦은 가을 공주장에서 쪽마늘씨를 사서 텃밭에 심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마늘대가 누렇게 되어 쓰러졌다. 쑥쑥뽑아 단단히 영근 마늘을 흐뭇하게 보았다. 가위를 들고 톡톡 마늘대에서 잘라내니 복숭아만한 마늘, 자두만한 마늘, 방울토마토만한 마늘 180개가 나왔다. 40개는 종자로 남겨 둘 것이다. 200개를 목표로 한다. 햇볕 좋은 곳에 널어놓고 여유가 될 때마다 30개 정도 집어들고 집으로 온다. 지루한 일을 할 때 늘 하던 대로 해야할 일 준비물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TV를 튼다. ‘드라마 몰아보기’. 스텐바가지에 흙묻은 통마늘을 넣고 과도를 들고 통마늘을 하나하나 쪽을 내어 껍질을 벗겨 빈바구니에 떨어트린다. ‘툭’, 작지만 옹골찬 소리. 내 손으로 키운 까닭으로 소리하나에도 흐뭇하다. 싱싱함을 보여주듯 물에 담구지 않아도 껍질이 잘 벗어진다. TV에서는 지독히 운없이 태어났고 골골이 삶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로 고생하지만 뒷골목이 아닌 트인 앞세상에서 건강하게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가 연속적으로 보여진다. 실존인물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였단다. 마늘 한 통을 들고 껍질을 벗기며 ‘지금 저 내용은 실존이 아닌 극적 재미로 넣었을 거야’, ‘지금 저 내용은 정말 주인공이 실제로 겪은 일일거야’ 등 마늘과의 대화가 한창이다. ‘정말로 사람의 일생에는 정해진 운이 있나?’ ‘예전에는 신데렐라 여성 이야기가 주된 드라마 내용이었는데 재벌 아들이 경제력, 지위 다 평범하지만 당찬 아가씨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많네. 흥, 저것은 그냥 드라마야. 신데렐라는 문자로 기록된 9세기 이전부터 구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진화되어왔는데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신데렐라를 거부한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세대에선 있을 수 있겠어. 겉보기 화려함보다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지’ 마늘 5통이 벗겨져 반달모양의 쪽마늘로 바구니 속에 들어앉아 있다. 부드러운 미색의 윤기나는 쪽마늘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21세기, 30세기가 되더라도 신데렐라는 지속되지 않을까? 사람의 본능은 화려함, 힘, 성공을 따르니까. 다만 한국식 남성 신데렐라형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도 많아지겠네’ ‘저 드라마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요소를 죄다 모아놓았어. 게임, 폭력, 의리, 그리고 성스럽고 고요한 종교와 아이들, 그리고 흥미로운 미국의 한 문화,일본어’ 머리와 눈과 손이 각기 제 기능을 다하는 사이 또 마늘 5통이 단단한 쪽마늘로 바구니 속에 들어앉았다. ‘드라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버지의 사업이라 계승해야 할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다. 끊임없이 아이디어 짜내야 하고 사람관리해야 하고, 라이벌과 경쟁해야 하고,정보찾아야 하고, 사람들 만나 부탁해야 하고. 하긴 유전자가 있으니 그 쪽이 발달하겠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업가라 해서 반드시 자손이 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에 전혀 관심없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있으니.’ 또 다시 마늘 5통이 알알의 쪽이 되어 바가지 속으로 들어갔다. ‘저 드라마는 예산을 절감하느라 제작진이 무척 고심했을 거야. 화려해야 할 곳이 너무 밋밋해. 같은 장소에 같은 춤만 반복해. 요새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아는 국내외 자본들의 요청도 많고 재능을 비교적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달라졌는데 당시에는 고생했겠네.’ ‘어 저 곳은 내가 다녀온 곳이네. 마카오.’ 다시 마늘 5통이 쪽으로 정리되어 바가지 속으로 톡톡톡 떨어졌다. 어느 새 20통이 쪽으로 분리되었다. 단순반복되는 일을 할 때 재미있는 드라마는 지루함을 잊고 일을 하는 지도 모르게 눈과 손을 움직이게 한다. 다만 너무 앉아있는 것이 문제이다. 마늘 벗기며 중간중간 널어놓은 빨래를 정리하는 일, 방방에 창문 여닫기, 물 한잔 마시기 등으로 일어서서 걸어야 겠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니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신은 어디까지 담당하는가. 잠재력까지만 주되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개개인의 몫인가. 장애물에 주저앉지않고 나가는 의지까지 신의 몫인가. 장애물은 보다 강하게 하려는 신의 계획인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기운 빠지는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를 믿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 돕는 노력’이 신이 존재하심의 증거이다. 만유재신론(萬有在神論). 프뢰벨은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인간에 있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이 신의 숨결이다. 다만 그 크기가 한 홉인지, 한 되인지, 한 말인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일 듯하다.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는 사이 마늘 10통은 모두 각각의 쪽으로 정리되어 바가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드라마에는 인간사와 당대의 관습, 생활양식, 가치관, 언어 등 문화가 모두 들어있다.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네딕트는 일본 드라마, 미국 내 일본 공동체들을 살펴보고 ‘국화와 칼’이라는 고전적 일본문화 이해서를 저술하였다. 정리된 마늘은 고기에 곁들이든지, 국에 넣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한 통의 마늘을 쪽으로 정리하는 단순한 일거리는 드라마를 불러오고 덕택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경기 석수중(교장 정재필)은지난달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 권리교육, ‘보드게임으로 보는 두 개의 세상’을 실시하였다. 이번 권리교육은 안산 내 교육복지사 8명을 주체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복지란 수혜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식하는 활동을 통해 복지에 대한 사고를 확장했다. 학생들은 ‘두 개의 세상’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학습했다. ‘공유세상’과 ‘독점세상’ 중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통해 주위를 들여다보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며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상으로 ‘공유세상’을 꼽은 학생들은 "기본소득이 있고 구제기금 같은 지원이 있기에 파산하지 않고 모두 비슷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세상에서 돈이 없어 파산한 사람은 계속 돈이 없는 생활을 해 삶의 재미가 없을 것이다", "독점세상은 자살률이 올라가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이 많아 행복하다", "독점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독점세상’을 선택한 학생들은 "열심히 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선택하는 활동에서 ‘공유세상’을 고른 학생들은 "내가 독점세상에서 산다면 더 큰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권리교육은 복지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보드게임을 통해 어떤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 만에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잡음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취임 당시 공언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3대 원칙으로 꼽았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광교로 청사를 이전하고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교육감의 지난 1년은 ▲IB 프로그램 도입 ▲AI 활용 맞춤형 교육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에서는 돌봄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 용지 부담금 개발사업비를 기존 학교 중축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후 1년간 ‘부산학력개발원’과 ‘아침 체인지’ 활동 등을 통해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아침 체인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하는 자율 체육활동이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1회 20분 이상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는 별개로 교육청 내부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 달 예정된 교육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하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 현안은 해결하고 부산교육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시민·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3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시의회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다. 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 유학’ 사업의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이 거부하고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초학력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조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가입 없이 교총 회원 아이디로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무료 이용 기간은 첫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다. 10 계정 이상 주문 시 계정당 할인가 4만4000원이 적용된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생부를 잘 가꿔가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솔루션”이라며 “공교육 발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애쓰는 교총의 노력에 공감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일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학원에서 익힌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능을 출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킬러문항 이슈로 날선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 왜곡 타당성 제고로 수업 방향 바로 잡아야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제돼왔다. 평가 문항의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해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안의 여러 개념을 비틀어 비정상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했다.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나, 학교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온 그 자체만으로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 배제는 당연하다. 학교 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아니다.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기본계획에는 늘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관행적으로 출제해 온 킬러문항의 폐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킬러문항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능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킬러문항은 사라져야 한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다.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 평가에 종속된 현실을 고려하면, 평가가 타당해질 때, 수업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안내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문항은 더 깊은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풀이방법 훈련을 반복하게 하거나 아예 문제풀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또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 킬러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능 출제 과정에 현장 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교사에게 명확한 수능 출제 방향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킬러문항 제거가 논술‧면접 등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체인지 교육 후 애들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희아는요.” 그날 평가회는 고 팀장의 격앙된 목소리로 시작됐다. 체인지 교육은 꽤 유명한 국제후원단체에서 운영하는 활동이다. 10년을 훌쩍 넘겼다. 고맙게도 효과가 크다. 이 활동엔 가난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들이 참여한다. 이래저래 마음 다친 애들이 많다. 활동 초기에 애들은 지도자와 상담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 참여하길 꺼린다. 또래 갈등도 잦다. 하지만 한 학기 내에 싹 달라진다. 심신이 밝게 성장한다. 문제 해결력도 커진다. 공감과 배려를 통해 인성 배워 특히 희아가 그랬다. 늘 표정이 어둡고 말없이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아이 그래서 또래와 겉돌던 아이였다. 그 희아는 이제 ‘방글이’가 됐다. ‘수다쟁이’란 별명도 덤으로 얻었다. 바람직한 변화는 그 가정에도 생겼다. 희아 엄마는 오랜 세월 방안에서 은둔했다. 하지만 딸애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곤 용기를 내 체인지 교육을 참관했다. 깔깔대며 또래와 어울리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흐느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아이의 밝은 모습에 감격해서다. 이제 그녀는 은둔생활을 털고 마트에 취직했다. 체인지 교육은 전인교육 활동이다. 입시와 경쟁 위주로 치닫는 교육을 ‘바꾸자(change)’는 취지다. 신체활동인 체(體), 인성교육인 인(人), 창의성 공부인 지(智)가 핵심이다. 이를 설계한 지 벌써 삼십여 년이 돼간다. 그간 많은 교사 덕에 성과도 보람도 크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 활동엔 복잡한 기능이 없다. 상대방이란 개념도 없다. 그러니 다른 스포츠처럼 경쟁할 수 없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공은 피구처럼 또래를 때리는 공격용 도구가 아니다.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교구다. 어찌하면 또래가 공을 잘 받을지 마음 쓰는 놀이다. 그 예쁜 맘을 공에 담아 계속 주고받는다. 그 횟수와 시간은 날마다 늘어간다. 이러니 체력도 인성도 덩달아 좋아진다. 또 애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공을 주고받는다. 스스로 간단한 게임도 구상한다. ‘나는 모둠에 이로운, 모둠은 내게 이로운’ 창의적 방법을 모으는 과정도 애들에겐 큰 즐거움이다. 전인교육씨를 뿌리고 가꿔야 전인교육은 몸, 마음, 머리의 ‘3육’이 바탕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은 체육이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최적의 교과라 주장한다.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간단한 필수조건이 있다. ‘신체를 수단, 교육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 신체가 목적일 때 체육은 ‘신체활동’이나 ‘신체훈련’일 뿐이다. 신체를 통해 그 목적인 전인교육을 이루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성과는 결코 요행이나 불로소득이 아니다. 운동하면 스포츠퍼슨십 등 좋은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또래를 때리는 게임, 친구를 밀치는 경쟁 같은 활동에서 인성이 좋아질까. 상대를 누르기 위한 너와 나의 협동은 과연 좋은 인성일까. 또 이런 환경이 체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이로울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교사가 잘 가르칠 때 애들은 잘 배운다. 교사가 전인교육의 씨를 뿌리고 애써 가꿀 때 애들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결실을 맺는다.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2년 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자격고사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디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41.7%는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5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8.6%를 차지했다. 향후 2년 이내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대학이 70.3%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답은 22.6%, ‘계획이 없다’는 7.1%를 기록했다. 대입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육부가 준비 중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24.1%)’, ‘폐지 (8.4%)’가 뒤를 이었다. 올해 대입시의 최대 이슈인 킬러문항 배제와 관련해 대학 총장들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5.8%는 ‘변별력 저하는 있겠지만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32.5%는 ‘변별력 저하도,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별력 저하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21.7%였다. 최근 공개된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71.6%의 대학 총장들이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3%는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결과’라고 답한 대학 총장은 11.1%에 그쳤다. 탈락한 대학 중 내년에 재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0.4%가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응답자의 68.0%는 ‘설립 주체(국공립, 사립) 및 지역 안배’를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하다’는 응답(36.7%)과 ‘200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응답(32.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 ‘등록금 문제(50.6%)’와 ‘대학재정지원(40.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45.1%의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7일 의원소개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맡았다. 교총은 청원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교원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법령이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동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된 만큼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안(5.11.)과 강득구 대표발의안(6.1.)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방해받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발의하고, 청원에도 나서 주신 이태규 의원께 감사하다”며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은 이번 청원이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총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34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201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양 단체의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전인교육의 중요성 및 실행방안(한국) ▲학교 근무 환경 개혁(일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무라 히로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해 무척 기쁘다”면서 “한일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육계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에무라 회장은 “현재 일본은 초과근무 문제와 교원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에서도 교원의 근로 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참고해 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은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마츠바라 오사무 도쿄 무사시노 시립 제2초등학교 교장(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대책부장)은 일본 교원의 근무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츠바라 교장은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키우는 ‘일본형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본형 학교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교원의 근로 방식 개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장시간 근무 문제,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 감소, 교원 부족 문제 등으로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수당 개선, 근무 방식 개혁,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학교·교원의 업무 명확화 및 적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도쿄 미나토구의 시바하마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지난해 4월 개교한 시바하마초는 지상 9층 규모의 최첨단 공립초등학교로 알려진 곳이다. 미야자키 나우토 교장은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증가했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고층 건물로 짓게 됐다”며 “현재 17개 학급, 520여 명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양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미나토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업무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마련해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자키 교장은 “이곳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만, 학교에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너무 쉬워진 환경에 놓여 있지만 치료나 재활의 기회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점유율이 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전통적인 마약보다 처방약의 남용과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하며 “마약 예방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교육하고 시험도 보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도 발제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재활이 필요하다”며 “이미 중독된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희망과 치료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해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는 박 센터장은 “마약과 관련한 예방대책이나 교육, 재활방안이 3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이 없다”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유치원 때부터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보호와 예방을 위한 법,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낙인찍기가 심해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주제”라며 “청소년들도 마약을 접한 뒤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을 24시간 교육하고, 강제로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치료적 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을 만들고 마약중독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지난달 5일 청소년 불법도박에 이어 청소년 마약문제를 주제로 연속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 정부에서 4배나 폭증했다”며 “청소년 먀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단속-재활’에 이르는 국가적 통합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87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으로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나온다. 엄석대 왕국의 위용은 대단하여 전학을 와서 그나마 저항하던 한병태마저 굴복하게 만든다. 엄석대의 왕국이 무너진 것은 학교폭력을 방조하던 ‘최 선생’에서 ‘김 선생’으로 담임이 바뀌게 된 다음부터다. 김 선생은 우선 엄석대를 체벌하여 잘못을 자백하게 한 뒤, 학급의 아이들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하나씩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결국 엄석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폭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36년 전 국내 유수 문학상의 대상까지 받은 이러한 이야기가 2023년에 교실에서 펼쳐진다면 결론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엄석대나 그 학부모는 체벌을 가한 김 선생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선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드나들고, 기소라도 당하면 형사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이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석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학부모는 엄석대와 그 부모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생활부장 역시 엄석대와 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대처와 조사 책임만 부여한 현행법과 제도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아동학대 혐의가 생기고, 엄석대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당한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이나 담임인 김 선생이 이 사안을 학교폭력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회부하면 엄석대와 그 학부모는 생활부장과 담임인 김 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반면 엄석대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소송을 충분히 끄는 방법으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상급학교로 당당히 진학할 수 있다. 피해학생들은 엄석대를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리하며 엄석대가 아닌 실존 인물들에게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란 점이다. 현행 학교 관련 법과 제도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2012년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 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반영되면서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시절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나 불복심판청구가 급증하였고, 법원이 학폭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집행정지를 내주면서 불복소송은 더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법리적 다툼에서는 처분청의 법적 과오를 모두 짚는 것이 상례인데 교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잣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스승에 대한 법적분쟁을 꺼리던 일종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아동학대법」 제정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훈육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국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싶은 교사의 행위들이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있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봉쇄하거나 학폭위 처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는 법상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직역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조사와 처분 그리고 아동보호 의무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이에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교사에게 신고와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을 모두 지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문 작성 등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다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에 의한 이러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한다. 교원지위 회복을 통한 교육적 자치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최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형법학의 흐름에도 동떨어진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보적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두는 교육형주의 외에 범죄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학교사회를 범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회복적 사법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주변 사회까지 치유하는 것을 형사법 체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교현장에서는 보기에만 그럴듯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이며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의 입법 필요성 대법원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정당행위라 하여 일관되게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칭찬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오로지 학대의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 요건을 신설하여 명백한 훈육행위임에도 학대가 아님을 수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 학교폭력 사건의 1차 조사기관은 아무리 제도가 변화해도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의 조사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생기고, 조사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임의조사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조사에 모두 응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3.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조사방해 규정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 교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행정법상 처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등에 있어 조사 기능을 수사기관 등에 이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조항과 같은 벌칙조항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 ●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전담교사는 저년차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 역시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적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사법적 해결 대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한 대씩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물적 시설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침해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충격적이다. 실제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학생을 눈으로 흘겨봤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급식에 나온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도 있다. 시험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팔에 댄 뒤 아동학대로 신고한 남학생,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고서도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지금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총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했다. #01 어느 유치원 교실. 엄마한테 가겠다고 뛰쳐나간 원아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드러누워 발을 구르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의 팔을 잡아끌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선생님이 친구들끼리 박치기를 시켰다”는 유치원생의 거짓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교사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 말만 믿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협박했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는 학교를 옮겼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양말을 뒤집어 신고 왔다며 아동학대로 항의했고, 옷에 밥풀이 묻어 있는 사진을 찍어 교사에게 보낸 뒤 “밥풀도 못 봤느냐”고 항의한 사례가 교총 조사에서 드러났다. #02 어느 초등학교 교실. 친구를 때린 학생에 대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더니 되레 “우리 아이를 학대해서 그렇게 됐다”며 만약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아동학대로 맞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미친 X’, ‘지X’ 등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바람에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남학생이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본인의 팔에 갖다 대면서 오히려 아동학대 당했다고 우기는가 하면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급규칙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밥 먹는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남학생이 지자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팔을 다친 학생이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아픈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앉아 있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으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는 “자녀를 앉아있으라고 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맛있는 급식 반찬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사례는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본인이 왕따 같다는 학생에게 “왕따 아니다”고 답해줬다. 그런데 얼마 후 학부모는 교사가 왕따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그 학부모는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이뿐 아니다.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 떨어진 공이 굴러와 학생에게 던져줬는데 공을 받지 못 한 학생이 공에 맞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눈빛과 목소리가 공격적이고 날카로워 정서적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03 어느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학생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했다가 손가락으로 밀쳤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3일간 자리 이동을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있다. 학습지도 활동지 내용을 피드백한 것을 두고 “학생에게 스트레스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학부모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공개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적극 지도·훈육해야 할 교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학생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교권의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서로 다른 사안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가? 고등학교 시절 필자는 여름방학 내내 수학의 난제에 도전하던 수학자 지망생이었다. 지금은 「교육법」을 포함한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수학과 법학은 서로 잘 통하는 분야이다. 어쩌면 수학의 난제에 무모하게 도전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열정 덕분에 우리 교육과 「교육법」의 난제에 도전하는 연구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해가 학교에서 풀어보니 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분이 수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과 학교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이 서로 달랐다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동일하지 않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 동일하지 않은 문제이다.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과 학교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민원 또는 신고 사안은 조건과 목적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동일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목적 먼저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와 그 사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유기·방임,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은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법 제2조 제7호)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전부개정 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항이 다수 신설되었다. 이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어 여러 차례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실시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간의 상충 및 경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입법 당시에 아동학대 실태가 엄중하고 상황이 긴박해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면, 입법 이후에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서라도 점검 및 개선되었어야 했다. 이제라도 교육부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구분 필요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개별 학생 자신만의 권리가 아닌 전체 학생(국민)의 권리 보장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도 ‘학생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으며(법 제3조), 교육에서 차별 금지 및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그리고 학생의 학교규칙 준수 의무,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의무, 학내 질서 문란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또한 교원에 대해 전문성 존중, 지위 우대, 신분 보장 등과 여러 가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였다(법 제14조).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규정하였다(법 제13조).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는 「초·중등교육법」 등 모든 교육관계 법규에 반영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3.6.28. 시행)하여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였고,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을 신설하여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법률 개정 목적은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이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학생이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학부모·학생이 학교(교장 등)에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학교장 등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직무정지·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기만 하면 교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교원에게는 「교육기본법」상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를 대신하여 다른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을 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처럼 교육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교원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하고 아동학대 관계 법규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 간의 상충 및 경합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서로 조건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를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상충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교권도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방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입법은 구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안처리도 각각 다르게 마련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21대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는 모든 금지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생활지도 중에 교원이 위에 제시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안들의 제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당연히 교원이 해야 할 책무이며, 교원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법규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원 제기나 무고성 신고만으로 수업 배제나 직무 정지가 되는 일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 법령 및 학칙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계 법규와 학생생활지도 관계 법규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의 사안 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전심기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에는 학부모 등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가 내린 조치 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학교장·교육장 등은 지체 없이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 배제 등 후속 조치도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할 경우,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학부모·학생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률지원단 등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 12월에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입법 취지에 부응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의 의무 준수’의 조화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이다. 이 입법 방안이 잘 추진되어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의 법적 상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에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2022.12.27.) 올해 6월 28일 시행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아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임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회장 중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보호 법안 마련 활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5월 11일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여가 모두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변과 참학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9개 단체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민변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반대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 국제인권 규범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교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해·학칙위반·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 판례를 통해 지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및 상당성, 지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지도를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것이라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법규에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의 추상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한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법령 및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부여한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육시설·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무와는 다른 공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근거법(「영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을 추가해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만일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안이 신설되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타 기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정안의 체계 정당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제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면책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당성에 위반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해 주자는 개정안이 체제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 ‘고의·중과실’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악의적인 학대·폭력·체벌은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생활지도 또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이다. 여섯째,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고,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개정안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당행위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교총 등 교원단체·교원노조는 물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결같이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육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1990년대 말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교실붕괴’와 ‘학교붕괴’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학교교육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공교육 위기설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무고성 아동학대를 비롯한 교권침해 등 공교육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 관련 사안의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쉽게 확인된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극복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더 약화됐다. 교사·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들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이나 교육주체 간 불신 문제는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생겼다기보다 사회구조의 변화,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적 상호작용, 각 주체 간 불신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 공교육 및 교육주체 간 불신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서는 학교교육이 학생들 미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교교육에서의 성취를 통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한 번 얻은 직업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다. 이렇다 보니 주입식 교육과 체벌 등 부적절한 시스템 속에서도 학교교육은 권위를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공이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만들어주지도 못한다. 산업화 사회시스템에 정체되어 있는 학교교육은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된 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면서 학교교육은 점점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교육주체 간 책임 전가와 소통의 문제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에 대해 교육주체 간에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기본생활예절과 습관 결여, 학업 무관심, 학부모의 가정교육 소홀, 자녀 과잉보호 및 이기주의, 과도한 교육열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사의 자질 및 노력 부족,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태도, 미숙한 통제 방식,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결여, 기초학습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부족,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업방식, 자질 부족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획일적인 교육, 학교운영의 경직성, 면학 분위기를 상실한 교실 등도 원인으로 꼽는다. 교육주체들이 바라보는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교사·학생·학부모·학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요구·의견 등에서 차이가 난다. 만약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신뢰를 무너뜨린다. 불신을 키우는 각종 정책과 법률 학교교육 붕괴와 교육주체 간에 불신을 키우는 데에는 정부의 설익은 교육정책과 추진방식도 한몫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명분 삼아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밀어붙였다. 또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일방적이고 지시하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다. 관료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교육개혁 추진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교사와 학교의 능동적 변화를 가로막아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였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낸 정책(늘봄학교·돌봄교실·유보통합·학교시설복합화 등), 시행착오 끝에 존폐기로에 선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토의·토론 없이 만들어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일부 조항들은 교육주체를 서로 감시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법적조치가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배움·성장·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교실 공간을 법적분쟁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교권침해 이슈와 맞물린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마치 교사와 학생이 싸워서 한쪽이 이겨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교육을 붕괴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자녀 양육문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 올라온 ‘학부모 진상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문화입니다’라는 글을 보면, 자녀 양육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자녀 과잉보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과잉보호를 넘어서서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개선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양육문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를 넘는 것은 다반사이고 상호신뢰를 깨버리는 말과 행동이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소진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문화이고 트렌드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시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붕괴와 불신의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훨씬 많을 것이다. 현 상황을 탓하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금의 문제를 과학적·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학교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육의 주체들은 각자의 기본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정서적 유대감을 견고히 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뢰회복이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에 헌신·배려·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를 각각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각각의 역량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만들어지고 교육이 바로 설 것이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듯이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활동이 즐겁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