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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2월드컵 축구 예선에서 중국대표팀의 부진을 보며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감독은 유소년 축구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세대인 유소년부터 뿌리 깊게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 목표로 하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비 안 하면 비싼 대가 치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껏 수질과 토양,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서서히 파괴되는 환경 문제를 방관하다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히 해결하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온전한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사가 거의 없고 환경 과목은 학생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교육이 뿌리 깊지 못하니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다가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일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환경교육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일선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교육을, 환경보전협회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국민의 환경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일반 대중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환경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환경교육은 필요할 때 막상 찾기 어렵다. 2001년 개설된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80여 개 과목을 운영 중이다. 교사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도 하며 비용은 무료다. 모두의 자산 지키는 일에 동참을 환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모두의 자산이다.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환경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독서를 멀리하면서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능력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조사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2009년에 비해 무려 15% 이상 떨어져 5개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단어 뜻 몰라 수업 이해 불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니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디지털 기기에만 더욱 매몰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학원가에는 문해력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국어교과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5.0%에서 2020년 6.8%로 증가하는 등 아이들의 문해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EBS에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405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에서도 문해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무려 27%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문해력은 학습에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 카톡 등 짧은 스마트폰 영상과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글을 읽거나 제대로 써 볼 기회조차도 많지 않고, 굳이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초등 저학년부터 꾸준한 관심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문자 학습과 관련해 독해 능력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다. 따라서 또래와의 문해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증원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와 학습진단, 학습 보정, 체계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시대가 됐다. 세상의 많은 것이 변신하고 있다. 자동차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교육도 디지털화했고, 상거래는 이미 디지털이 대세다. 이름을 붙이는 데 한편의 시비가 있기는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며 디지털 시대는 상상과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제 주변에서는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은행 서비스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작성이 이뤄지고 신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금융이 이렇듯 크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 때문이다. 구태여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나 금융회사 모두 윈윈이다.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니 그만큼 경제활동도 시간 제약 없이 이뤄져 일상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심지어 빅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의 금융참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빅테크 자체가 금융서비스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빅테크는 원래 아마존 등과 같이 제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런데 플랫폼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객기반을 넓히기 위해 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지급서비스부터 시작해 이제는 신용제공, 보험, 심지어는 증권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예외기는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가 은행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디지털금융은 좋기만 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금융이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금융은 데이터 금융이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 개인정보의 분석이 디지털금융의 출발점이다 보니 과도한 개인정보가 요구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반드시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이라는 특성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어두운 그림자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알파요 오메가다. 디지털금융 역시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금융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 보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저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라는 말로 변명할 수는 없다. 둘째,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큰 편리함을 낳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 프라이버시, 공정경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중개자라고 불린다. 양면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많은 고객이 플랫폼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고, 많은제조기업이 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을수록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접속이 증가한다. 그 결과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더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의 이러한 편리함은 그저 아름다운 묘사에 그칠 수 있다. 과도하게 수집된 빅데이터가 유출되면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빅테크 금융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막강한 힘을 가진 플랫폼이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도 있다. 플랫폼사 계열 가맹기업이 있는 경우, 가맹기업도 다 같은 가맹기업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외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는 디지털화는 디지털 소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 익숙한 청년층에는 대단히 큰 편리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는 반대로 매우 큰 불편함을 준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확대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면 고령층과 격지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단 자체를 잃게 된다. 넷째,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를 행하는 자에게도 편리함을 준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보이스 피싱 증가는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함께 해 왔다. 온갖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검찰을 사칭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진짜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디지털 시대는 명과 암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서도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중요하다. 신인의무는 ‘재산의 관리나 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나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디지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가 뒤바뀌지는 않는다. 신인의무는 기술과 관계 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객의 관점에서 기술중립성 원칙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디지털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보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과소비를 주의해야 한다. 합리적 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연구도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팔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널렸다. 또한 플렉스처럼 이를 합리화하는 현상도 있다. 하지만 소비는 저축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소비된 금전은 원 상태로는 회복이 곤란하고, 한번 사라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예산 제약과 시간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대체인력 수급 문제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 강사를 못 구한 학교는 확진 교사가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확진된 교사들까지 아픈 몸으로 수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내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등교 4일째 되는 날인 7일에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7명이나 됐다. 아침마다 교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학부모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수업 시간. 교실에서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체 학습 제공은 권고사항이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멀티 수업’을 선택했다. A 교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확진되는 교사가 늘면 방법이 없다”며 “확진된 교사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집에서 쌍방향 수업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수업하려니 버거워요.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보결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되는 선생님이 늘면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파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중학교 B 교사도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병가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학기 첫 수업이기도 하고 수업의 연속성과 자유학년제 등을 고려하면 커리큘럼을 모르는 대체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수업하는 데 애를 먹었다. B 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은 십시일반 보강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은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직종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대체인력 자격 완화, 인력 풀 활용 등을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대체인력 채용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왜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결원이 생기고 바로 대체인력이 학교에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인 공고 내고 조건을 설명하고 매칭하는 절차 자체가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적임자가 있어도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교육부가 내놓은 대체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 교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한 지침까지 내려보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7일 3~4월 두 달 동안 교원 확진자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원 운영 방안’을 학교에 보냈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상 불가피할 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 교사는 “교육 당국이 자꾸 헛다리 짚는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해당 지침으로 인해 아파서 수업을 못 하는 데도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헬로팩토리는 인천 해원초등학교와 학생 피드백 수집 솔루션 ‘헬로클릭’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대전대화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급에 헬로클릭을 도입한 바 있다. 헬로클릭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전용 디바이스로 피드백을 전송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5개의 객관식 버튼과 O,X 그리고 질문 버튼까지 총 8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헬로클릭 전용 디바이스를 활용해 교실 내 모든 학생의 관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초등학교 학년별, 단원별, 과목별 컨텐츠를 제공해 교사가 수업 도중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경민 헬로팩토리 대표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을 위해 따로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헬로클릭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과목과 단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교사는 25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이다. 그러나 어느 교직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60% 이상이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어려움, 학대당한 아동의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학부모가 신고자 1순위로 교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유지와 신변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해서 피신고자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보복 신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교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 특성상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되기에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실제 사례이다. ○○○ 교사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무기력한 학생을 살펴보다가 등과 팔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였고, ‘아버지에게 목발 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아버지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을 돌보았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다음날 ○○○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 분리되었다. 이후 ○○○ 교사는 수사기관·행정기관·교육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보호자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교사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도 제소했다. ○○○ 교사는 이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명 행위를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아직도 학생의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도 괜찮을 것 같았냐”, “똑바로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책포럼, ◯◯교육청 변호사 발제문 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한 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의 신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교사로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한 교사와 신고당한 학부모의 불편한 관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A 교사는 신고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다수였기에 신고자를 특정하지 못할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 의심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신고했다고 신원을 노출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B 교사 역시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가 신고를 했다고 밝혀, 신고자를 담임교사로 특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신고당한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신고했으니 두 분이 통화해보세요”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하여 신고자가 밝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거나,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가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는 직무상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작은 징후조차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할 학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사에 타인의 개입을 꺼리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기에, 담임교사가 자신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신고하면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적 열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교육청 조사는 계속된다. 2차 가해를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인 교사에게 진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적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따져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무혐의 통지 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방임으로 이어진다.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일수록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복성이 명확하고, 교권침해 목적이 명백한 악의적인 민원·고소·고발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돌아섰다면 교사는 손을 놓을 것이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아동학대법」이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는 예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어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두깨(가명)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여학생 대여섯 명이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생님 반의 여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선생님은 급히 쫓아갔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분을 밝히고,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피해학생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었고, 선생님은 달려드는 가해학생의 몸을 붙잡았다.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가해학생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날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입원시켰고, 선생님을 아동학대(폭행)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해당 교사는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로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년간 교원을 돕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며, 교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근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소이다. 최근 아동학대 대응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지나친 수사와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현장에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과잉범죄화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되면, 교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교육청 등)까지 교원을 조사한다. 학교로부터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불이익한 복무(병가 등)를 강요받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조사에서 교원은 나름대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정하려는 현실 앞에 부딪히고 지쳐간다.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 피해자에 손해배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은 억울해도 수사·조사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원은 왜 수사·조사 결과에 억울해할까?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자신은 아동을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이 억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변호가 된다. 넘겨짚기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낭패 그렇다면 이를 수사·조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사·조사 과정 중 조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 어찌 되었든 때렸으면 아동학대예요”라는 말을 곧이듣고 그냥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불성립 요소를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서 말하듯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징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단연코 아니다. 문제는 수사·조사기관은 아동학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아동학대를 불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은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찾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예컨대 유형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정도, 행위의 배경 및 목적, 행위의 1회성(비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보통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容認)하면 족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수사·조사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사의 의도대로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와의 문답을 예로 들어본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인 교원에게 아동학대 매뉴얼을 보여주며 “만약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의 별명을 부른다면 학생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경우 교원은 이를 매뉴얼 사항을 인정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쉽게 수긍하고 만다. 그러나 이 문답은 이후 ‘당시 교원이 아동학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별명을 불렀는지에 따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행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별칭을 통해 친근감을 표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교육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시 아동학대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 형태와 상황상 아동학대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까지 교원이 보인 성품에 비춰볼 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행 법률에 천명된 ‘교권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존중 없이 교권존중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재량권 없이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을 교육·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은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직무행위로써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일반 사안에서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수사·조사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의 충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이다. 영국에도 신데렐라 이름을 본 딴 「신데렐라법」이 2014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욕실에 갇혀 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사는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자이자 보호자가 되고, 이면에서는 처벌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교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존중 풍토 확산과 교직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문화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이 엉뚱하게도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만큼 무차별적 신고와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교육활동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운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조차 성희롱으로, 수업 중 계속 떠들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입 좀 다물라’고 했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수사결과나 감사결과 무혐의가 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유사한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적 활동이나 학생들의 갈등 사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잘못을 들춰내어 범죄자나 비위자로 여겨져 상당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사는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본 주위 교사들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게 되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육 정상화 첩경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투영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 4만 9,623명에서 2020년 7만 8,95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다.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학대행위를 자행한 교사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한 민원·고소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억울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아동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광범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와 중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양성과 각종 교원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교육하여 교육활동 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교원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및 협박에서 해당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게는 억울함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 등 이슈화에 영향을 받아 여론재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직위해제하기보다는 해당 교사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격자나 동료교원의 의견을 철저히 살피는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학생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청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재판이나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상황 종료 후 해당 교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학생인권 의식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소송까지 더해지며 교단은 침체되고 교실붕괴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수업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등 수많은 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며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의 교권3법 개정 활동과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여전하다. 이번 호는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허위 신고와 과잉조사로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의 해법을 싣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표지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의 저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만약 아동을 꼬집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가능성’ 판단은 해당 아동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고, 교사가 당시 상황과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이 다른 기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교육의 특수성 또한 잘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보호자이자 또한 처벌 대상자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로 각종 법령을 위반 할 경우 법적·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처럼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법령과 제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사전 준비작업이 없다면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추진배경(필요성)] 기획자가 생각하는 명분은 주로 ‘추진배경(필요성)’에서 드러난다. 기획안의 품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으며, 문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實事求是 不自以爲是(실사구시 부자이위시). ‘실제 사실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한다(사실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기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격문을 쓰거나 당위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상적인 사건이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실묘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획의 두 번째 요소 _ 지향 기획의 두 번째 요소는 지향이다. 기획안의 ‘제목’, ‘목적’,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통해서 주로 드러난다. 기획안에는 기획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제목] 기획자 의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제목이다. 의례적으로 해치우고 마는 기획이 아니라면, 제목을 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획을 끝낼 때까지 수정을 거듭한다. 제목은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추상과정을 거쳐 기획안 전체를 한마디에 담아내야 하는 동시에 기획안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기획안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유나 대구(對句) 같은 기법을 활용하거나, 헤드라인을 뽑는 저널리스트의 마음으로 작명에 매달리기도 한다. 한 예로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는 책 제목을 들 수 있겠다. 지은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제목이다.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슬로건도 좋은 제목의 예이다. 학교밖청소년까지 합하여 백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의 학생,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겠다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PART VIEW] 좋은 제목을 짓기 위한 고민은 마땅히 깊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학적 기교를 발휘한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는 고정관념은 경계해야 한다. 부연 설명까지 동원해야 뜻을 알 수 있는 억지스러운 조어가 포함된 제목보다, 평범하더라도 내용이 잘 나타나는 제목이 훨씬 더 훌륭한 제목이다. [추진목적] 기획의 지향점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은 추진목적이다. 추진목적에는 ‘목표 지점(수준·상태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추진배경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과 연관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환경 구축’처럼 거두절미하고 간결 명쾌하게 표현하거나 ‘교원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처럼 실천방안을 아우르는 말과 목표 지점을 병렬해서 쓰기도 한다. 목적을 서너 개 이상 제시하거나,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문장에 담거나, 무엇이 목적인지 금세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목적은 한눈에 읽혀야 한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보통 기획안의 맨 끝에 위치한다. 추진목적과 뚜렷하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추진목적을 동어 반복하듯 쓰는 경우도 많고 은근슬쩍 생략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효과나, 효과가 나타났을 때 변화된 상태를 기재하는 곳이 기대효과 항목이다. 앞서 예로 든 추진목적의 기대효과는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책무성 실현’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다. 기획의 세 번째 요소 _ 방법 기획의 세 번째 요소는 방법이다. ‘추진경과’, ‘현황(실태분석)’, ‘추진방침’, ‘추진개요’, ‘세부추진계획’, ‘홍보계획’, ‘행정사항’, ‘향후계획’, ‘예산사용계획’ 등등 기획안의 대부분 내용이 방법에 해당한다. 열거한 항목이 단일 기획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의 내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추친방침과 세부추진계획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경과] 추진경과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거나, 세부추진계획의 방향을 정하거나, 명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제시한다. 한 예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정책을 들 수 있다. 언뜻 당연하고 명쾌해 보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과제를 각 기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요구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총괄부서를 정하고, 기관의 모든 부서가 정의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혼란을 줄이고 광범위한 협조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까지 정책이 추진되어온 이력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황(실태분석)] 현황(실태분석)은 기획안의 첫머리에 제시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항목이다.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여 추진방침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가정환경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야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추진방침]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다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사업을 닥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 추진방침은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할 사업의 종류·대상·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이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실태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추진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세부추진계획에 등장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학교-교육청-마을을 잇는 다중적 지원체계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될 것이다. [추진개요] 추진개요는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보통 기획안에 포함되는 전체 사업을 범주화하고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금세 파악되는 작은 규모의 기획안까지 추진개요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획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기획안 전체를 한눈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획자 스스로 문서의 일관성과 균형을 담보하기 위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항목으로 기획안의 실질적인 핵심이다. 사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틀은 적절하게 달라진다. 토론회를 실시한다면 일시·주제·참석대상·운영방식 등이 주요 내용이 될 테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기기 보급 사업이라면 보급대상 선정기준·관리방법·재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획안에 늘 등장하는 사업(연수·컨설팅, 협력체제 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관성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기획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사업의 창의성이다. 기획에서 말하는 창의적 사업이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의 추진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원역량 함양을 위하여 늘 등장하는 연수방안도 그냥 교원연수를 실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연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수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프로슈머 연수’처럼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보계획] 홍보계획은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가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작성한다. ‘그린스마트스쿨’이나 ‘통합운영학교’ 정책처럼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더욱 치밀한 홍보계획이 필수적이다. [예산사용계획] 대부분 정책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사용계획은 기획안의 필수 항목이다. 그러나 전문직 선발전형에서는 예산사용계획을 의미 있게 수립하기 어렵다.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 좋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모든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했던 정책처럼 재원 마련 방안이나 예산규모, 주요 지출항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책은 예산사용계획 항목을 강조해서 서술하는 게 좋다. [행정사항] 행정사항은 기획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해야 하는 일의 종류와 처리방법, 시기 등이 기획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제시하면 좋다.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지금 하는 기획이 일련의 흐름에 속한 한 단계이거나, 제시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기획안에 모두 담지 못할 때, 기획안의 협소함이나 불완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포함하면 좋다. [붙임]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목을 작성할 때 기획안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거자료·보충자료·각종 서식 등은 따로 빼서 붙임 항목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기획의 네 번째 요소 _ 평가 기획의 마지막 요소는 평가이다. 평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기획자는 없지만, 평가계획이 포함된 기획안은 드물다. 아마도 교육정책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획안에서 평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잘못된 정책기획 문화 가운데 하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시행하기까지 기획역량의 대부분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획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수정해서 안내할 사항이나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은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중간이나 종료 시점에는 설문·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정책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이 사업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정책이란 해마다 갱신되는 것이다. 정책이 관성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다. 문제는 늘 생멸, 변화하고, 해법은 늘 검증받아야 한다. 나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책기획이란 무엇인가 자문해보자. 정책기획의 본질을 되새겨보자. 더 나은 세상, 교육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이외에, 기획을 잘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은 없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많은 기획안을 읽고,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는 먼저 정책논술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분석한 후, 제일 먼저 수험생 정책논술 답안지 전체를 가볍게 읽어 본다. 이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지만, 주어진 채점기준표보다 더 세부적으로 동일한 잣대의 채점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채점자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채점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정립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험생 답안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답안지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일단 점수를 부여하고 상·중·하로 나눠 분류한다. 이는 두 번씩 살펴보면서 실수로 놓치거나 채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분류한 답안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여러 변인에 따른 오류나 착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실제 답안지를 3번 정도 읽어보아야 채점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다른 채점자가 똑같은 과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채점자 간 격차가 심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게 되어 있지만, 일정한 부분은 정책논술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요즘 고급 식당이 음식의 양보다는 ‘비주얼’과 ‘맛’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보다 공감이 가고 잘 읽힌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면접 갈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면접이든 정책논술이든 채점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시작하는 부분인 서론은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정책논술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서론은 1단계 ‘관심 환기’, 2단계 ‘문제의식 기술하기’이다. 즉 제목이 논제라고 한다면 서론은 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 인식,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향후 본론에서 어떤 논지를 말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호기심 유발이나 관심 환기를 위해, 즉 수업으로 말하면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듯이 주어진 문제의 필요성이나 개념, 관련 시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얘기를 잘 듣게 하려면 먼저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집중력과 인내력이 생겨 잘 듣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첫째, 논제나 논점과 관련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 통계자료, 주어진 자료 인용,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논제가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된다’ 또는 ‘학생 안전사고 사후 실태 파악과 대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생의 희생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면 인상적이면서 논제와 논점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 서울안전공제회 학생 안전사고 시간대별 발생 건수 자료를 보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35%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성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담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럼 필요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나 통계자료 등은 어떻게 수집하여 정리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논술 문제는 대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면서 평소에 관련 명언·격언·속담 등을 찾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책자에는 관련 명언·학설·통계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고, 특히 교육감 신년사나 편지에 많이 인용된다. 따라서 이를 잘 수집하고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평소에 교육 관련 서적 등을 읽으면서 메모해 둔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톡 등 사이버로 따돌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 소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 모둠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 학생 상호 간에 비난과 따돌림 등이 일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작성할 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만 겪는 상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근무하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만 가지가 있다. 따라서 극히 편협한 경험·생각을 쓴다면 보편성이나 일반화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육전문직 시험은 단위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상과 복잡한 일을 다루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만큼 다수의 사람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또한 간혹 자신의 경험·생각을 수필처럼 기술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볼 때가 있다. 이는 아무리 글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기준표에 비춰보면 해당하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채점자로서는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논제에는 출제 배경이 반드시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는 논제나 논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며, 채점자로서는 수험생이 제시한 문제‧자료에서 제대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교육, 기초학력 부진, 교육격차 발생 등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첫 시작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문화나 장애학생이 소외되고 있고, 어린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의 학력 저하,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로 말미암은 교육격차 발생 등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는 물론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최근 언론보도나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나 장애학생 소외, 기초학력 부진아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객관적으로 알려진 통계자료를 인용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수험생이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시사성 있는 최근의 사건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논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이 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담·컨설팅을 할 때 상담자·컨설턴트가 제일 먼저 래포(친밀감) 형성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있는 사건이나 공감 형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손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업무포털사이트의 신문스크랩 코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고, 중요한 것들은 파일에 별도로 스크랩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스크랩해 둔 기사들의 제목만이라도 보면서 교육 관련 언론보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두면 좋다. 이런 작업을 몇 년 계속하다 보면 그 해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나 새로운 이슈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관심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이나 기타 영역의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될 경우, 출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항상 중요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기사를 매일 읽고,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주는 이익은 또 있다. 교육정책 변화와 흐름에 대한 감각이 저절로 생겨 평소 업무를 하거나 학생지도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상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때는 용어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자료의 주제·대상·내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논제·논점을 위한 관련 중심 용어의 개념·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교육청 사업인 생태전환교육과 구청 사업인 환경생태교육을 함께 자료로 제시하면서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해 나갈 수 있다.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나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한다면 설득력 있으면서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본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본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논제와 논점에 맞는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논술 채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기준표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본론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럼 본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서론과 결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서론은 논제나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것인지 논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은 서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각 교과지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결론에서 다양한 협력적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지도한다고 강조한다면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론을 작성하기 전에 서론·결론과의 상관성·일관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 개요 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 작성이 끝난 후 퇴고할 때도 윤문은 물론 서론·본론·결론이 내용상으로 상관성·일관성을 가졌는지 살펴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로 논술을 작성한 경우에는 수정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는 여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론을 써 내려갈 때 계속해서 서론의 논점과 연계되었는지 고려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최후에 수정·보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키워드 중심의 개요 짜기를 하고, 이후 바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기술해 나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본론의 논지나 이에 따른 논거도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기술하고, 추후 수정·보완 및 편집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이를 위해 평소 문서 작성, 보고서·정책논술 연습을 할 때 연습장 없이 직접 컴퓨터에서 개요 짜기 등을 연습하면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제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 현황 → 문제의 원인 분석 → 해결책’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라’고 지시한 경우, 정책논술의 기본형인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론 → 문제 현황 또는 문제의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해결방안’ 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서론·본론·결론 대신 구체적이고 대표성 있는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소제목이 있으면 단순히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론: 소제목, 본론: 소제목, 결론: 소제목’과 같은 형태도 나쁘지 않다. 특히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는 ‘서론 또는 서론: 소제목 → 현황 및 원인 분석 → 결론 또는 결론: 소제목’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직접 점수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독성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문제 현황과 문제의 원인 분석을 분리해서 단락을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논제에 따른 논지는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 형태로 진술해 나갈 수 있다.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하거나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이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용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지도,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논지를 내용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혼합형은 대상에 따른 역할(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연계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방안,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혼합형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예시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본론 기술 시 어떤 경우에 대상중심, 내용중심,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할 경우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요구될 때 효과적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교육계획 또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중심 형태로 제시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구성원별 실행 내용이 논점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 필요한 방식이다(자료 1 참조). 내용중심은 논점이 어떤 내용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할 때 제시하는 방식이다(자료 2 참조). 이 경우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문건들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앞서 혼합형 제시 방법은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서 본론의 논지 제시 형태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대상과 내용을 혼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개는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지원방법으로 해결할지가 함께 제시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료 3 참조). 넷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지를 펼치고, 각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논거를 논점 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제시하는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이 논지라면 논거로서는 ‘성공적 사례의 학교폭력 협의체 구성요소와 성공요인’과 ‘관계자 만족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요인은 ○○○자료를 인용하고, 관계자 만족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면, 즉 하나의 논지에 다양한 유형의 논거를 제시한다면 신뢰성·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전자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논지는 대개 3~5개 정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2~3개 정도가 적당하다. 될 수 있으면 논지는 3개 이상, 하나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3개 정도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논거는 주제에 맞게 선정하고, 특수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대표성·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2~3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논거는 주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초·중등 교육계획,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들의 하위세부사업이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 또는 데이터들이 있다. 따라서 2~3개의 논거를 하위세부사업과 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이때 단위학교에서 적용하는 사업이나 자신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된다. 여섯째,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은 원고지와 컴퓨터에 작성할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지에 작성할 경우 원고량이 1,000자 이하라면 본론은 2~3개 단락으로, 1,000~1,600자 사이는 3~4개 단락으로, 1,600자 이상이면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도교육청이 컴퓨터로 정책논술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A4 2매로 작성할 때에는 제목, 서론과 본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고, 전체를 4등분 하여 서론을 1/4, 본론을 2/4, 결론을 1/4로 나누어 작성한다. 이 경우 본론은 3~5개의 단락이 적절하며, 하나의 논지에 2~3개씩 기술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작성은 원고지 작성보다 공간적 여유가 있어 서론과 본론도 문장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문장은 중문이나 복문처럼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 정리단계인 결론은 어떻게 기술할까? 결론은 최종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의 정책논술 답안지를 읽으며, 정확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론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강의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을 잘 기술하는 것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결해야 한다. 서론에 제시된 논점에 따라 본론의 논지·논거, 결론의 주장·다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의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초점 없이, 주제나 소재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의는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아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기하면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론·본론·결론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론·본론·결론은 각각이 표현하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하게 줄이거나 정리해야 한다. 결론의 첫머리는 단순히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보다 본론의 논지를 포괄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싶다면 본론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언·속담·격언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그 징후나 조짐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학생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활동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이후의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이 본론의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명언·속담·사자성어 등이 정리된 관련 서적을 평소에 보면서 익혀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렴적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짧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확산적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장보다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술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떤 의지나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은 확산적 결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결론을 내리거나 제언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생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라면 결론에서 증가 원인이나 추세 등을 언급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기관 역할 강화, 구성원의 인식 전환 등과 이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증가 등으로 미래 대비 교육방향에 대한 것이 문제일 경우 결론은 사회 변화나 수요자의 요구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학교·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또한 본인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추가 질문 : 다음의 정책논술을 읽고 지금까지 알게 된 작성 요령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사항들을 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하시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과 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학생참여위원회·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⑤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마다 제작하는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승진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서 인사행정의 공정함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PART VIEW] 나.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다. 평정 영역별 주요 내용 교육경력평정 교원의 경력평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하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 시기로부터 최근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여 사실상 20년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근무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 있는 젊은 교원에게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장임기제 적용으로 원로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이란 승급·승진 등과 같은 인사행정의 제기능에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또는 상대적 능률을 평정하는 것으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평정대상기간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평정점의 분포 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에 가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을 20%로, 확인자의 평정점을 40%로, 다면평가점을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근무성적 평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사로 교장과 수석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5.25. 개정).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 취득만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3.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고, 자격연수성적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 평정방법 2) 직무연수 환산성적 3) 자격연수 평정방법 ●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 ● 교감 자격연수 평정점 평정방법 자격연수 평정점 =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25 ※ 2014.1.31. 기준 연수 대상자부터 적용 나.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고,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한다. 연구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대회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이면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이면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이면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되면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수생이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개선하였다(2020.5.1.부터 적용).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에서 자격연수성적을 제외할 예정이다. 가산점평정 가산점 평정점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가산점은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선택가산점은 지역적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그 항목 및 점수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가. 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 상한점은 총 5점이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공통가산점을 3.5점 체제로 조정하였다(2016.12.30. 일부개정). 다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4.1.부터 적용 예정이다. 나.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총합계 10점의 범위 내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선택가산점 평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선택가산점의 평정내용 중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경력이 별도 항목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다가 학교현장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9.1.1. 이후 불인정 되었고, 2022.3.1. 이후에는 선택가산점 부여에서도 폐지되었다. ② 초등학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2점을 취득한 후에도 초등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보직교사의 근무경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정되었다. ③ 중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2009.3.1. 이후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합산한 후 가산점을 더하여 총점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 장기 경력자보다는 근무성적 우수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위 순서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한 배움 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혼란과 변화를 일으켰고, 관계 맺기와 소통 위주의 배움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했고, 학부모는 직접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의 변화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다. 교사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찾아야 했고, 특히 도덕적 가치‧덕목을 배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한 도덕교육에서 ‘대면수업이든 비대면수업이든 학생들이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했다. 도덕수업 고민하기 고민 ❶ _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 도덕수업 첫 만남에서 우리의 고민은 바로 ‘실천’이었다.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특히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는데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이 절실했다. 고민 ❷ _ 자신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천 도덕수업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와 긍정적 소통방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도덕공부를 하며 익힌 도덕적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마음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입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가치·덕목을 발견하는 것, 자기만의 경험과 생활공간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것, 즉 ‘스스로’와 ‘자신만의 공간(상황)’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고민 ❸ _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적 실천행동 설계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와 문화는 물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까지 변화시켰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학습·심리적 상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고 실천했던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가 크게 문제시되었다. 더불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주도적인 힘을 갖춘 학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매우 필요하다. S·S·S 프로그램으로 고민 해결하기 고민의 해결은 그림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림책은 대면에서나 비대면에서나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이야기(story)를 전달하는 책이다. 감각주의 교육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의 세계도회는 그림책의 시초라 볼 수 있는데, 데이비드 러셀(David Russell)은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다’라고 할 만큼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보았다. 그림책에서부터 시작된 학습동기는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3·4학년 도덕수업을 맡고 있는 필자는 그림책을 통한 도덕수업인 ‘S·S·S 프로그램’으로 앎에서 삶으로 발전하는 실천중심 도덕교육을 하고자 하였다(표 1).[PART VIEW] 실천중심 도덕수업으로 이끌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며 선택과 결정을 반복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선택과 결정의 크고 작은 갈등상황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앎 따로 삶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히 도덕교과는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힘을 길러 주되,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도덕수업에서 그림책으로 자기 삶을 성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예상하여 실천행동에 적용해보는 3단계 학습을 하고자 하였다(표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도덕수업 실현하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핵심가치(성실·배려·정의·책임)를 바탕으로 정직·자주·절제·효·우애·예절·협동·준법·인권존중·통일의지·인류애·생명존중·자연애·긍정적 태도·윤리적 성찰 등의 주요 가치·덕목을 추구한다. 도덕교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의 바탕 아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는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함양,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능력 함양, ▲의사소통과정에서 타인의 도덕적 요구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함양,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능력 함양, ▲도덕규범과 정서 및 유대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공동체의식 함양, ▲일상 세계에서 자기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에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에 도덕 교과서는 총 6개 단원과 2개의 역량단원으로 구성되는데, 본 원고에서는 4학년 역량단원을 재구성한 수업지도안을 소개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경로잔치 열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실현 불가능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학생들과 이 상황을 이야기해 본 후, 우리가 직접 정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였다. 학생들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주제를 중심으로 4차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였다(표 3). ‘작은 실천행동 설계하여 실천하기’ S·S·S 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 ● 단원(차시) _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1) / 작은 실천, 아름다운 세상(2/4) ● 도덕적 가치·덕목 _ 성실, 근면, 예절, 배려, 아름다움 ● 학습목표 _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 학습주제 _ S·S·S 프로그램으로 작은 실천행동을 설계하여 실천하기 ● 교과역량 _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도덕적 공동체의식 ▶ 배움열기 단계 ❶ 학습문제 인식 및 동기유발 ● 교수·학습활동 _ 1~3단원 가치·덕목 및 배울 내용 생각해 보기 ● 1~3단원에서 배웠던 가치·덕목은 무엇이었나요? - 성실·근면·정직·예절·배려·세 가지 아름다움 등입니다. ● 도덕적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살기 편해질 것입니다.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저마다 노력할 때,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 의지가 부족해서 결심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 방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실천계획을 꼼꼼하게 짭니다. - 함께 고민해 보고 협력해서 실천합니다. -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실천의지를 꾸준히 다집니다. - 결심한 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습관을 들입니다. ● 유의점 ●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이번 차시의 동기유발이 되도록 한다. ● 과정중심평가 ● (관찰) 그동안 배웠던 가치·덕목을 말할 수 있는가? ❷ 학습문제 확인 ● 교수·학습활동 _ 공부할 문제 찾아보기 ● S·S·S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행동을 설계하여 실천하는 힘을 길러 봅시다. ● 유의점 ● 배울 내용을 예상해 보고, 핵심단어(예절·실천)를 넣어 완성함으로써 공부할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의 흐름을 위해 S·S·S 활동순서를 재구성하였다. ❸ 학습활동 안내하기 ● 활동 1 S(그림책) 활동하기 ● 활동 2 S(상황) 활동하기 ● 활동 3 S(공유) 활동하기 ▶ 배움활동 단계 (1) _ 문제해결방법 탐색(전체학습) ❶ 활동 1 S(그림책) 활동하기 ● 교수·학습활동 _ 그림책 마음여행 함께 읽기 ● 마음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마음을 찾는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서 기운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사는 것이 재미없어질 것 같습니다. - 외로움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 마음씨앗을 얻는 주인공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사라진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 희망을 품고 자신감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 여러분도 마음속에 씨앗 하나씩 키워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자리에 딱 맞게 자라도록 가꾸어 봅시다. ●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씨앗 가꾸기 실천행동’을 설계해 보기로 해요. ● 준비물 _ 그림책 마음여행 ❷ 활동 2 S(상황) 활동하기 ● 교수·학습활동 _ 4학년 전체 수합 결과 알아보기 ● 지난 시간에 활동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큰 글자로 순서대로 보이는 3개는 무엇인가요? - 환경보호, 친구사랑, 봉사활동입니다. ● 큰 글자로 보이는 것은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학급잔치, 부모님 효도, 공공장소 예절 등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분리수거 잘하기, 에어컨 온도 조절하기, 식물 가꾸기 등입니다. ● 친구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친구에게 도움주기, 위로해주기, 친절한 말투 사용하기 등입니다. ● 봉사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자주 가는 놀이터 쓰레기 줍기, 우리 반 봉사활동 먼저 하기 등입니다. ● 유의점 ●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한 의견들을 멀티보팅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 준비물 _ 워드클라우드 화면용 ▶ 배움활동 단계 (2) _ 문제해결전략 적용(개별학습) ● 교수·학습활동 _ 실천행동 설계하기 ● ‘환경보호, 친구사랑, 봉사활동’ 중 내가 할 수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행동을 설계해 볼까요? ● 실천기간과 상황(장소)에 따라 스스로 실천행동을 설계해 봅시다. ● 계획을 실천했을 때 변화되는 세상을 상상해보며 실천행동을 적어 봅시다. ● 유의점 ●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도록 한다. ● S·S·S 예시자료를 제공한다. ● 준비물 _ S·S·S 학습지 ● 과정중심평가 ● (학습지) 나의 생활에서 실천행동을 설계할 수 있는가? ▶ 배움활동 단계 (3) _ 문제해결(전체학습) ❶ 활동 3 S(공유) 활동하기 ● 교수·학습활동 _ 실천행동 공유하기 ● 우리 반 친구들의 다양한 상황을 서로 이야기해볼까요? ●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내가 하는 고민을 친구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친구들에게 말하고 나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친구들의 실천행동 중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있다면 나의 실천행동 설계 학습지를 수정해 봅시다. ● 실천행동을 설계해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하나 실천해야겠습니다. - 나의 작은 실천을 서로서로 한다면 큰 실천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점 ●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할 내용을 다짐하도록 한다. ● 가치·덕목 _ 소통, 나눔 ▶ 배움정리 단계 _ 학습내용 정리와 다음 차시 예고 ❶ 학습내용 정리하기 ● 교수·학습활동 ● 오늘 함께 했던 활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 그림책 마음여행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 S·S·S 프로그램 활동을 했습니다. -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았습니다. ● 여러분은 오늘 공부로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나요? -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마음씨앗, 마음자리에 대해서 알게 되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작은 실천이 조금씩 모이고 모여서 큰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 오늘 다짐한 내용을 각자의 공간에서 실천해 봅시다. ● 유의점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에서는 ‘경·알·느·하(경험한 것, 알게 된 점, 느낀 점, 하고 싶은 일)’ 중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말하도록 한다. ● 과정중심평가 ● (관찰) 배운 내용을 말할 수 있는가? ❷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계한 S·S·S 학습지를 이용하여 ‘마음다짐 메뉴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계한 실천행동 중 가능한 것들을 일주일동안 실천해 본 후 S·S·S 학습지에 수정·보완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도덕수업을 마치며 ●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자.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단원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우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에게 고민을 던져준 결과 프로젝트 주제(친구사랑, 봉사활동, 환경보호)를 얻을 수 있었다. 그 후 다음 활동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까 고민을 하던 중 마음여행, 마음먹기라는 그림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책 내용을 3~4차시의 실천활동 메뉴판 만들기에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장식하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활동이었다. 결국 학생들과 함께 했던 고민이 막막한 수업의 해결책을 내어 준 셈이었다. ● 그림책으로 마법의 힘을 부려보자. 3차시에 함께 읽은 그림책 마음먹기에서 ‘마음 재료로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타버린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라는 물음이 있었다. 아이들은 뒷이야기를 무척 궁금해했는데, 그림책에서 ‘잘못 먹은 마음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는 글귀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미 타버려서 못 쓰게 된 마음은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는 내용은 학생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고, 새로운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이다. ● 또 다른 도덕수업을 고민하자.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치·덕목 교육에 집중하는 도덕수업의 적극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어떠한 환경과 갈등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치·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적극적인 배움 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소통과 나눔 활동을 확대하는 수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교육환경에서는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소통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업활동에서 학생들끼리의 소통과 나눔 활동을 늘리는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결국 관련된 교과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글쓰기학원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읽을수록 더 쓰고 싶어질 거야.” 그때는 그저 읽는 것이 즐거워, 선생님 말씀과 상관없이 책을 읽었지만, 사서교사로 6년 차에 접어든 현재는 그때 글쓰기학원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읽다 보니 작가들의 ‘질투 나리만치 아름다운 문장’을 탐내게 되고, 비슷하게라도 써보고 싶어졌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학교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도 포토에세이 작가’ 수업은 시작되었다. 1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시간에 매주 2시간씩 진행된 17차시 수업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나도 포토에세이 작가’ 수업사례 ● 1~8차시 _ 포토에세이란, 포토에세이 기초 Ⅰ, Ⅱ, Ⅲ 자유학년제 주제선택반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었지만, 자발적 선택으로 이 반에 들어온 학생은 24명 중 5명 내외였다. 수강신청의 실패를 겪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래도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니 웹툰은 읽게 해 주겠지’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온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냥 책 읽는 수업 아니야. 이제 너희는 포토에세이 작가로서 글을 쓰게 될 거야”라고 던지듯 말해본다. “에세이가 뭐예요?” 문학 중에서도 주로 소설을 접해온 학생들은 에세이가 무엇인지부터 질문한다. “에세이는 수필이야”라고 대답하면, ‘그래서 또 수필은 뭔데요?’라는 표정으로 뚱하게 나를 쳐다볼 뿐이다. “수필은 작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글이야”라고 대답한 후 여러 에세이의 종류를 보여주었다. 여행 에세이와 드라마 포토에세이, 사실은 우리 모두 에세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보여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 그중에서도 지금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의 순간과 경험을 떠올리며 포토에세이를 써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글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전부 공유하였다. 네이버 밴드는 처음만 열심히 독촉하여 가입시키고 나면 인증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글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기 쉽다.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업 이후 바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밴드 내에서는 지금껏 숨겨왔던 오글거리고 감성적인 면모를 뽐낼 수 있었다. ‘좋아요’, ‘재밌어요’ 등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글쓰기 수업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었다고 생각한다. 첫 시간에는 프리즘 카드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경험을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먼저 운동회에서 열심히 계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온 카드를 고르며, ‘사실 나는 운동회가 정말 싫었다. 모든 운동을 못 했기 때문이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나름 진지한 태도로 내 글쓰기를 듣더니 감을 잡고, 마음에 와닿는 카드 하나를 선택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프리즘 카드로 시작하여 제일 좋아하는 ‘사진 에세이’(최애사진 에세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에세이’(나의 취미는 에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에세이’(나를 위로해 주는 음식 에세이)를 차례대로 써나갔다.[PART VIEW]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내면의 동기로 글쓰길 바랐기 때문에 그 동기를 유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설명하기와 보여주기의 글쓰기방식 차이를 보여주며, ‘보여주기 방식’을 활용한 학생 에세이와 일반 사람들의 에세이를 낭독하고 필사했다. 각 주제에 관한 내용을 도서에서 찾아 돌아가면서 읽고, 글의 도입·본론·마무리 구조에 대해서 익혔다. 특히 이슬아 작가의 세바시 강연 ‘부지런한 사랑’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영상 속의 이슬아 작가는 글쓰기교실 선생님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녀의 글만큼이나 살아있는 강연을 해주었다. 감각적인 글쓰기를 영상 한 편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남자 중학생 앞을 지나가면 나는 냄새’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이들 표정이 오묘해졌지만 말이다. 밴드 내에서 ‘인증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0일차라는 해시태그가 생기는데 그 옆에 이 시간의 주제에세이를 태그하게 했다(예: #최애사진에세이). 이렇게 태그를 해놓으면 학생들의 글에 댓글을 달 때나 최종 수합할 때 굉장히 편리했다. 바쁘고 험난했던 8차시 과정 동안 학생들은 모두 3개의 에세이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 9~12차시 : 포토에세이 제작 실전 Ⅰ, Ⅱ 작가들도 말하길 초안은 부끄러워서 아무도 못 보여준다고 했던가. 포토에세이 수업에서의 퇴고도 예외는 아니다. 8차시를 거치며 아이들의 글에 댓글로 고칠 점을 적어놓았다. 처음에는 상처받아 다신 글을 쓰진 않을까 두려워 고칠 점을 칭찬으로 포장했으나 “선생님, 어디 고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은 이후 바로 ‘1. 제목 추가할 것 2.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의 두괄식으로 바꾸어 댓글을 달았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댓글이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자세하게 읽고 댓글을 달아줬다는 것에 감동받은 눈치였다. 댓글 외에도 수업 중 돌아다니며 첨삭하듯 ‘이런 부분을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네이버 밴드 내에서 바로 글을 수정했다. 네이버 밴드로 글을 쓰고 글을 공유했다면 편집까지 직접 해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였다. 편집은 ‘하루북’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했다. 하루북은 모바일과 PC 버전으로 활용 가능하다. 우리 수업에서는 밴드를 활용했던 방식처럼 각자의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했다. ‘함께 쓰는 책’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각 조의 책으로 초대하고 편집을 완료한 후, 학생이 함께 쓰는 책으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쓴 글을 내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하루북’에서는 직접 자신의 글 배경·폰트·이미지까지 추가하여 편집할 수 있다. 이미 써놓은 초안과 고친 글이 있었기에 밴드 내의 글을 복사한 후 ‘하루북’으로 붙여넣기 하여 편집을 했다. 사진이 잘 보이는지, 글 제목과 작가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는지, 맞춤법이 맞는지 등의 사항을 점검하며 자신의 글을 계속 고쳐나갔다. 어떤 아이들은 오글거린다며 힘들어했던 초반과 다르게 글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고치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쓴 의도가 있는데요. 안 고치면 안 되나요?”라고 이야기했다. 글의 주인으로서 당당해진 모습이었다. ‘지금 너희의 글들은 너희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더 소중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이며 3개의 포토에세이를 편집까지 마쳤다. ● 13~17차시 : 포토에세이 최종 완성 Ⅰ, Ⅱ, 포토에세이 전시회 이제는 최종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책의 출판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서는 출판기획서이다(표 1). 실제로 출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 해보자’라는 목표와 최종 편집을 위해서 출판기획서는 꼭 필요했다. 책 제목, 작가 소개, 이 책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글이 실릴 순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 나에게 포토에세이란?, 최종 편집을 위해 선생님께 알릴 내용까지 더하여 조별로 출판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이들은 진지한 태도로 책 제목부터 정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너 책 제목이 이러면 나중에 안 창피하겠어?” “우리 조이름 뭐로 정할까?” “쌤, 저 글 제목 다시 바꿀래요!” 책을 출판하기 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출판기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 중요한 관문 한 가지 더, 조원들의 단체사진을 남겨야 했다. 아이들은 운동장 쪽 커다란 돌에 걸터앉아 조별로 포즈를 취했다. 한 장은 진지하게, 한 장은 귀엽게. 콘셉트까지 정할 만큼 사진촬영에 진심이었다. 장래희망으로 모델이 의심되는 학생, 여전히 부끄러워 간신히 고개만 든 학생…. 모두 달랐지만 잘 보지 못했던 마스크 위 웃는 눈은 같았다. 진심으로 활짝 웃는 입까지 보고 싶어졌다. ‘하루북’에 책 편집 최종본을 보냈지만, 아직 책이 인쇄되어 도착하지 않아 마지막 수업을 고민했다. 휴대폰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우리 수업의 특성상 ‘원격수업 때 활용했던 플랫폼들이 적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훗’으로 포토에세이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동시 접속하게 했다. 포토에세이 수업 관련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롤링페이퍼’를 활용해 수업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더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표 2). 롤링페이퍼 속에는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이 있었다. ‘밴드를 통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글로써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마스크 낀 모습만으로는 내 옆자리 친구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친구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에세이로 읽으며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글로 연결되는 관계의 건강함은 17차시의 빽빽한 수업의 고단함을 잊게 만들었다. ‘사진 찍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수업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글을 쓰고 편집하는 데 집중하여 포토에세이의 포토(사진) 측면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사진 자체를 좋아하여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들은 글쓰기에 집중된 수업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글을 쓰다 보니 책을 좀 더 읽고 싶어졌어요.’ 어린 시절 글쓰기학원 선생님의 말처럼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쓰다 보면 읽고 싶어지기도 한다. 읽기와 쓰기의 순환은 삶 내내 반복된다는 것을 수업하며 다시 깨달았다. ‘나도 포토에세이 작가’ 수업지도안 ● 활동목표 _ 직접 사진을 찍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여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함으로써 감성과 창의적 사고를 확장한다. ● 수업대상 및 활동장소 _ 1학년 24명 / 도서실 ● 평가방법 _ 관찰평가, 자기성찰평가, 모둠상호평가(과정 및 산출물) ● 수업지도안
01 구약 성서 시편 51편은 통렬한 참회의 장이다. 누가 참회하는가. 유대의 왕 다윗이 신에게 참회한다. 다윗은 유대의 역사가 받드는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속함을 밝힌다. 그런 다윗이 처절 비통하게 참회한다. 무슨 잘못인가? 그는 신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다. 성서는 다윗의 죄를 책하면서도 이 통절한 참회를 깊숙이 새겨 둔다. 두터운 믿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을 향하는 문임을 성서는 가르친다. 아무튼 그 참회의 토로가 시편 51편이다. 17세기 초, 교황청의 작곡가이자 사제인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는 1638년 이 시편 51편을 가사로 작곡을 했다. 그 곡에 ‘미제레레(miserere)’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참회의 곡 -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다. 인간의 목소리를 신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기는 중세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이 미제레레 성가는 변성기 이전 소년들의 목소리로 아카펠라 방식으로만 불렀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8세(1568~1644)는 이 성가에 담긴 거룩함과 회개의 영성이 극진하여,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했다. 일 년에 한 번, 즉 매년 성금요일(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겪은 금요일)에만 부르도록 지시했다. 장소도 제한했다. 반드시 성 시스티나 경당의 교황청 전례가 열리는 곳에서 부르도록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거룩한 노래가 세속에 나도는 것을 금하여, 악보의 필사를 금하고, 단 3부만 보관하도록 했다. 1770년 성금요일에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온 14세 소년 모차르트는 132년 동안 봉인됐던 ‘미제레레’를 들었다. 큰 울림과 깊은 인상을 받은 모차르트는 듣자마자 이 곡을 다 외워 버렸다. 시스티나 성당을 나온 소년은 그날 밤 미제레레를 악보로 재현하였다. 당시 클레멘스 14세 교황은 소년 모차르트를 불러서 그가 필사본을 훔친 것이 아니라, 듣고 외워서 악보로 재현했음을 확인한다. 교황은 모차르트의 재능을 축복하고, 미제레레를 세간에서 부르고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우기의 승리’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외우는 능력은 그 자체로도 복이거니와, 때로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타행(利他行)이 될 수 있음을 모차르트가 보여 준다. 02 모차르트는 이 긴 성가를 딱 한 번 듣고, 어떻게 그걸 다 악보로 재생해 내었을까. 천재라서 그런가? 천재는 그냥 가만있어도 자동 녹음되듯 악보가 뇌에 저장되는 걸까. 그럴 리는 없다. 분명 그의 내면에 그걸 외우도록 이끌었던 그 무엇이 있었을 거다. 소년 모차르트는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이 미제레레의 존재를 알고,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가졌다고 한다. 호기심! 이것이 외우기를 향하는, 첫 번째 동력이다. 또 이걸 악보로 재현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강력한 동기(motivation)가 있었을 거다. 동기! 두 번째 동력이다. 그는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하여 이 곡을 들었을까. 놀라운 몰입과 집중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몰입과 집중! 이것이 세 번째 동력이다. 이것 말고도 소년 모차르트가 미제레레를 외워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만의 절대적 필요가 작용했을 것이다. 확인할 길 없지마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도 없다고는 못하리라. 무언가를 외우도록 하는 동력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에게만 있는 걸까. 아닐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외우기를 이끌어 올리는 동력은 있다. 앞의 세 가지 동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천재들의 영역으로만 밀쳐 둘 일은 아니다. 개발하기 나름이다. 이쯤에서 중학교 시절 교실풍경이 비집고 든다. 중학교에 들어가니 영어 암송대회가 있었다. 그냥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전교생이 다 참여하여 두 달 이상 진행하는 암송대회이다.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어서 전교생 모두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서바이벌 게임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영어 선생님들 간에도 은근 경쟁이 되어서 우리는 혹독한 영어 외우기의 시련에 내몰렸다. 이 영어 암송의 연습과정이 시련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그 수많은 중간 점검의 단계들마다 주로 벌칙의 피드백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벌이 두려워 사생결단 외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외국어의 ‘외’는 외운다는 뜻의 ‘외’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도 계셨다. 그때는 왜 그리도 칭찬의 보상은 드물고 드물었는지. 꾸중과 질책은 왜 그리도 범람했는지! 대학 학부시절에 은사이신 이응백 교수님(1923~2010)의 ‘한문 강독’ 수업은 고문진보(古文眞寶)의 한문 명문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사설(師說)’이나,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나,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 등을 모두 그때 배웠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면 흰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시며, 지난주에 배웠던 글을 원문 그대로 외워서 써내게 하셨다. 제대로 외워서 써내지 못한 사람은 선생님 연구실로 따로 와서 외운 걸 써내어야 했다. 그냥 배워서 이해하면 되지, 꼭 이렇게 외워서 써내어야 하나? 불평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요지부동이셨다. 말씀인즉 한문공부란 한문의 문리(文理)를 터득하는 데 있는데, 문리 터득의 방법은 외우는 것뿐이라 하신다. 고백하자면, 나는 이 일로 선생님 연구실에 따로 간 적이 두 차례 있었다. 그 어색하고 뻘쭘하고 후회스럽고 면구스러운 기분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렇게 시련과 고생으로 점철되었던 내 외우기의 시절들, 그 암송의 체험과 학습은 나에게 어떤 지적 자양으로 쌓였을까. 이제 이만큼 지나오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 스쳐간 지식과는 달리, 외워 둔 지식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서 생장한다. 나와 특별히 친숙해진 지식이므로 나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적용하고 연결하고 전이하고 융합한다. 내 안에서 발효하는 지식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한다. 물론 나쁘지 않다. 03 외우기 기능(skill)은 기억능력의 한 부분이다. 곰곰 생각해 보면 학습의 바탕에는 인지를 견고하게 하는 ‘기억의 힘’이 있다. ‘기억의 힘’은 ‘외우기의 힘’에 의존한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가. 외우기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기’, ‘억지로 외우기’, ‘기계적 외우기’ 등의 폭력적 경험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리라. 그런 외우기가 외우기를 대표할 수는 없다. 진정 바람직한 학습은, 외운다는 생각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우게 되는 기제로 이루어진다. 아마 모차르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외우다’를 영어로는 ‘learn by heart’라고 한다. 외우기의 본질이 ‘입으로 외우기’에 있지 않고, ‘마음(심장)으로 외우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국어사전도 ‘외우다’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도 풀어놓고 있다. 사실 아무리 새로운 학습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바탕에 ‘외우기’의 기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학습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학습을 수행하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우기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현대 교육의 생태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외우기 활동(Activity of Learning by Heart)’은 없을까. 모차르트의 사례에서 보듯, 텍스트에 대한 호기심 발흥, 강력한 동기(motivation) 생성하기, 몰입과 집중의 체험 쌓기, 외우기의 절대적 필요성 발견하기, 외워서 얻는 효용성 경험하기 등이 외우기 활동에 함께 따라붙으면 좋을 것이다. 나는 교단에 있는 동안 시를 가르쳐 왔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른바 신비평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왠지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학구적인 듯 보였다. 시를 외우게 하는 지도법은 고리타분하다고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편견의 일종이었다. 그러면서 시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고 점검하였다. 50 중반을 지나면서 나는 시를 외우도록 하는 데에 크고 넉넉한 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는 인생론적 의의를 발효하게 하는 정서적 성장 호르몬과도 같은 것임을 체득하였다. 우선은 자작시를 쓰고, 그걸 암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암송의 자기주도성을 살려 보려고 했다고나 할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이제 새 학년이 시작하는 삼월이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새로 만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빠르게 외워주는 일로 삼월을 시작할 것이다. 교육의 시작이 외우기에 있음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물론 가슴으로 외우고, 심장으로 외워야(Learning by Heart)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로 확진환자가 만 명을 넘길 거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던 2월 초, 졸업식을 했다. 인근 학교 대부분이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른다고 했지만, 강당 졸업식은 못해도 아이들 보내는 마당에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담임이 종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3학년 담임들 의견이 모여 ‘교실 졸업식’으로 진행되었다. 어쩌다 보니 13년 연속, 고3 담임을 하고 있다. 22년 교직생활에서 절반이 넘는 세월이다. 정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지고, 다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흘러간 세월. 그 세월을 걸어오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생각이 미쳤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첫 발령받았던 학교, 그때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서울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전형적인 서민 동네, 학급 아이들 중 절반 가까이 교육비든 급식비든 지원을 받아야 했던 학교. 지금도 기억나는 날이 있다. 울고 있었다. 20년 정도 선배였던 부서 부장선생님을 붙들고 서운하다고 울었다. 아니 사실 억울했다. 담임하던 녀석 하나가 가출을 했는데,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여러 번이었는데, 녀석의 이번 가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 가출하고 나서 어찌어찌 연락이 닿은 녀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3류 드라마처럼 녀석에게는 하루걸러 한 번씩 술을 마시고 엄마와 자신을 두들겨 패는 아버지와 가사도우미로 집안 생계를 몽땅 책임지면서도 무기력하게 어떤 탈출구도 찾으려 하지 않는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녀석의 잦은 가출은 이해가 되었다. 짠한 마음과 책임감에 평소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을 돌면서 녀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던 참이었다. 덕분에 녀석이 가출하면 바로 연락하고 찾아내, 하루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락이 닿은 녀석은 전화기 안에서 악을 썼다. “솔직히 샘이 제일 재수 없어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날 울면서 말했다. 다를 게 뭐냐고. 열심히 담임을 하고, 아이들 상담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이나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선생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오히려 아이들은 적당히 무관심하게 대충 넘어가 주는 선생을 더 편하게 여긴다고. 그분은 콧등으로 내려간 안경을 고쳐 쓰며 천천히, 작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아이가 가져가요.” 흘러내리는 콧물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샘이 그 아이에게 주었던 관심·사랑·정성, 이것들은 오롯이 그 아이가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순간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듯 번쩍하고 정신이 났다. 그때까지 인정을 구걸하던 어린아이가 교사가 되어서도 자라지 않은 채 내 안에 오도카니 웅크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그때부터 일 거다. 무언가 선생으로서 새로운 자각이 들었던 건. 그 자각은 동시에 내 안의 웅크리고 있던 어린아이도 함께 성장시켰다. 세월은 흘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던 신규교사는 어느덧 중견교사가 되었다. 그때의 깨달음을 얻어내던 열정만으로 이후에도 선생 노릇을 계속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신없고 어지럽게 돌아간다. 요 며칠 펼쳐 든 신문과 방송은 개학하기 전 한숨부터 나오게 만든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 학기 등교와 관련해 ‘학교자체 조사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수정된 지침이라고 한다. 그 복잡한 내용은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렵다. 단지 ‘방역?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읽히는 건 순전히 나만의 오해일까? 또 다른 한 신문에 나온 기사는 불편한 심기에 잠깐 눈을 감게 했다. ‘욕이 일상이 된 초등 고학년, 교실에서 자기 시작하는 중학교, 대놓고 자는 고교생,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쉽지 않은 교사. 교사양성을 어떻게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라는 제목이었다. 교사양성과정만 바꾸면 지금 교실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이 해결된다는 말일까? 그 모든 교육적 난제들을 모두 교사가 떠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답답했다. 사실 교실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 수밖에 없다. 적당히 교사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만 갈아 넣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결과만 나온다. 특히나 교실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공간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교실 안에는 학부모도 들어와 있고, 학교 안 교사와 교사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도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국가의 교육시책은 버젓이 교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형편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화합하기란 쉽지 않다. 다 다른 배경과 서로 어긋나기 쉬운 시선과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교사의 리더십을 시험한다. 게다가 요즘처럼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 하고 교권이 어디 있는지 가끔 헷갈리는 시절에는 어디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일개 교사는 그저 막막해질 뿐이다. 완벽하지 않을 용기를 갖자 학교와 교사가 모든 교육적 난제들을 풀어내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이라는 안이하고 성급한 압력에 맞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곧바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치다 타츠루의 책 제목처럼 완벽하지 않을 용기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학교에서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정된 자원을 경사(傾斜) 배분해야 한다는 선택과 집중 이론을 마치 과학적 진리인 양 떠받드는 듯합니다. - 완벽하지 않을 용기, 우치다 타츠루 오래전 신규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난 한 녀석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 거꾸로 욕을 먹었고, 원망을 들었다. 나의 노력과 열정이 녀석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관계 역학으로 복잡하게 뒤엉킨 교실이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교사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된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해 냈다. 다시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고자 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동료교사 분들을 돌아본다. 교실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민원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현장을 알려고 하지 않는 교육정책 앞에서 자주 좌절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돌아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모든 동료교사들을 ‘완벽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함께 가자고 응원한다. 3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대 간의 복지 형평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은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교육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경제계의 불편한 시각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최근 이러한 초·중등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초·중등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 외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고, 이 경쟁력은 유·초·중등 기초교육단계부터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초·중등교육재정 개편의 이유가 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적자원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20~2070’ 전망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에서 4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과 노년)는 116.8명(노년 100.6명)으로 2020년 38.7명(노년 21.8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노년부양비만 보았을 때는 2020년 대비 4.6배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 축소’ 논의는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령인구와 학생수 감소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교수준에서 ‘충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느냐’와 이를 위한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쓰이고 있느냐’일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사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망치를 볼 때, 그 속도가 더 급속해지고 있다. 결국 저성장·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할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게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비 증가량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학생 1명은 과거의 학생 1명과는 다르다. 인적자본투자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장의 눈앞 재정여력을 불편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 교육을 위한 학교운영 실제와 교육비의 특징 학교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단위로 결정되기 보다는 학교·학급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초·중등교육재정 배분 기준으로 표준교육비를 활용하고 있다. 표준교육비란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물적조건, 즉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 기준운영비를 의미한다(김지하 외, 2016). 다시 말해 실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표준) 소요 교육비가 표준교육비인데, 이는 학교·학급·학생 등 교육재정이 소요되는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단위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김용남 외(2021) 표준교육비 연구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기준을 ‘학급’으로 보았고, 인적·물적 표준교육조건 확보를 전제로 교육과정상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표 2 참조). 실제로 표준학급당학생수(초 22명, 중 25명, 일반고 24명, 특성화고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학교도 학교시설관리·유지를 위한 비용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급별로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교구·설비는 학급수만큼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당·학급당 표준교육비 소요가 중규모 이상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소멸시대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의 중요성 지난 40여 년간의 학교급별 학교수·학생수·교원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 전체를 보았을 때, 학생수는 198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수는 1985년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교원수는 지난 40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원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비교과교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수가 정점을 찍었던 1985년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수·학생수·교원수 증감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985년 대비 2021년 학생수는 45% 감소하였고, 학교수는 5.6% 감소하였다. 반면 교원수는 50.8%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1985년 대비 2021년 학생수는 51.4% 감소하였고, 학교수와 교원수는 각각 36.9%, 62.8% 증가하였다. 고등학교는 1985년 대비 2021년 학생수는 45.6% 감소하였고, 학교수는 12.2%, 교원수는 63.8% 증가하였다. 총량의 정보로 보았을 때, 대체로 학생수 감소폭이 큼에도 학교수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증가하였고, 교원수 역시 학생수 감소폭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3처럼 지역을 나눠서 살펴보면 학교수·학생수·교원수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학교수가 감소하였고, 학생수의 감소율은 수도권이 낮고 교원수 증가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중·고등학교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호남지역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적정규모로 효율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여건 국제비교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학급당학생수와 교원당학생수인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여건 국제 비교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학생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단순히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으로 읍·면·특수지역에서 학교수는 감소되어 왔다. 반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학생인구이동에 따른 학교신설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2.1억 원이 증가하고, 2020년 대비 2030년 10년간 8.2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과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매년 최소 3.5조 원(인건비 2조 원, 학교신증설 1.5조 원), 아주 단순히 10년을 곱하기만 하여도 35조 원의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요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있지만, 이것이 ‘학생수가 줄어도 지방교육재정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학생수 감소가 지방교육재정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 인구감소는 미래사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나 부양인구 비중이 급속히 높아짐을 고려할 때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 증대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이고,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한 운영을 불러왔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현재의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학생을 위한 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전통적 목표’와 ‘국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당면한 목표’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산업·국방·SOC 등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지므로 분명한 제약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이러한 제약 하에서 재정을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먼저 지금과 앞으로의 재정여건부터 살펴보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의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5년 만에 63%나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의 36%에서 2022년에는 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26년 말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6.7%로 올라가는데, 그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하니 국가가 빚을 더 지더라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무성하다. 하지만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인구는 조만간 감소하게 된다. OECD는 지금은 2% 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그렇다면 국가채무를 낮출 방도는 없게 된다. 재정지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 때문에 다른 부문과 구분된 재정칸막이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예산 대부분을 마련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시·도는 재정정책목표나 예산 사정과 관계없이 세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칸막이를 설치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지금의 지방교육은 그런 부문으로 보기 힘들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경상 GDP 성장률은 연평균 4.1%였으나 초·중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두 배나 빠른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였다.이런 결과는 수혜자를 고려할 때 다른 부문에 비해 지방교육부문 예산이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018년 정부지출에서 초·중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서 OECD 평균 7.8%에 월등히 높다. 또한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 3,794달러로 회원국 중 6위이며, 평균(1만 454달러)의 132%에 달한다.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룩셈부르크·노르웨이·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7만~894만 명에 불과한 소국들임을 고려한다면 1인당 교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10여 년 전인 2010년의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80%대에 불과했음을 생각하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지방교육예산의 빠른 성장은 최근 일선 학교 교육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반영되었다.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미래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재원이 투입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교육재정 내의 칸막이부터 해소 교육재정 내부의 칸막이도 합리적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은 크게 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과 대학 및 RD를 포함하는 고등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고등교육의 상황은 초·중등교육과는 판이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의 1/5 수준인 연평균 1.6%(RD를 제외하면 0.96%) 성장하는데 그쳤다. 2018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 1,29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7,065달러의 66.2%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법정예산의 빠른 증가로 인해 예산 사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편성되는 고등교육예산의 증가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재정 간의 칸막이 때문에 한쪽의 여유재원이 다른 쪽에서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은 지방의 일반 공공서비스와 지방교육서비스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다른 재원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지방교육은 교육행정기관이 전적으로 관할하지만, 과세권은 없으며, 교육수혜자의 부담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와 지방에 의존하면서도 지방교육서비스를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연성예산제약 문제와 재정책임성에 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지방의 일반 공공서비스와 교육서비스 간 불균형과 중복투자 등 지방재정자원 활용의 비효율도 우려된다. 그간 지방교육재정은 재정칸막이 내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제도는 상황의 산물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황이 변한다면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은 재정의 총체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지방교육재정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먼저 교육재정 내의 칸막이부터 해소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부문의 여유 재원을 재원이 부족한 다른 교육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적자원의 증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제도 발전과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등에 대한 투자 확충은 초·중등교육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일반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연계도 필요하다. 각각 내국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연계가 먼저 필요하며, 시간을 두고서는 재정관계 자체의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적정규모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KDI(2021)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2060년까지 매년 평균 25조 원 이상, 40년간 무려 1,047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계한다. 이런 방식에 따른 재원규모 결정은 한 가지 대안이지만, 지방교육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 또한 시대 및 상황변화를 반영한 적정규모의 결정, 재원 배분방식의 합리화,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혁 과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