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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1. 취학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와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학유예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외에 읍·면·동장 및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결정에 교원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취학유예의 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때 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한 유예신청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2. 학적 처리용어에 유예와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유예는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입니다(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따라서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2/3 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관리할 경우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 처분하는 것입니다(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됨).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경)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2.28일 실내 공간 확장 및 실외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증설공사 개원식을 가졌다. 동부교육청 김기수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유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을 가진 직장 보육시설은 2005년 개원을 한 후 맞벌이 부부 교원 자녀의 보육시설로 알찬 운영을 해 왔으나 시설물의 높낮이나 구조가 영유아 보육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활용상의 문제점이 많아 이의 개선과 시설 확장 및 실외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어린이집 증설 개원식에 참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개선된 실내 시설물과 확장된 실내 공간, 신설된 놀이시설을 둘러보고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자녀 보육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어린이집은 1층 205.43㎡로 증설된 시설에서 원장1명, 보육교사6명, 조리사 1명이 4세까지 42명의 영유아를 6개반으로 나누어 알차고 희망찬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언론이 학교폭력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사설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정부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추세는 가해학생은 감소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또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등하교길이나 학원 주변 ,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 멘토링제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등의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설이 갖는 왜곡성에 대하여 당황하였다. 동아일보가 지는 대중적 전파력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마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논조의 사설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는 단순히 생활지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동 방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법을 초월한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에 동의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살아날 수 없다.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화로 지향하면서 욕구 분출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 목적만 그럴 듯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유형 또는 무형의 폭력에 시달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이 혼줄이 나는 구조에서는 은근히 폭력이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학습이 전수되고 있다. 다음은 ‘잘못’에 대한 상응한 벌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없는 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초중등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이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이런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하여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한 위탁교육, 대안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교사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이다.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사고 발생시 해결과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교내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때로는 파출소, 법원에도 가야한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소명의식을 들먹이면서 탓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우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을 탓해야 할 일이지 비난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의 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엄격한 법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해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생활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한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기 마련이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도 잘못에 대하여 교사의 징계를 말하고, 교장의 전보를 말하면서 늘 부모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권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지도에 대한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사법기관에 이첩되면 교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일은 제한적이면서 늘 책임만 지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의 사설대로 학교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피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많은 한 교사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서로 탓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제도적, 법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이 완전히 따로 논다.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연구점수 만점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나친 승진경쟁 풍토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승진경쟁을 젊은 나이부터 부추기는 자가당착의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 벌써 각 교육청별로 도벽지나 농어촌 지역학교로의 전보 희망이 현격히 줄은 데 이어 농림부가 반대의견서를 내고, 소규모학교에 배정된 교원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 발표된 마당인데도 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교육부의 일부 관료나 청와대,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권을 확대키로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계획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각에서는 강남 쏠림 현상과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일 뿐이다"며 "대학 입시로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선택제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의 내실화를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변화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명문고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괴하는 것이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다. 강남 H고교의 K(31ㆍ여)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강남 주민 양모(33ㆍ여)씨는 "고교들이 좋아서라기보다 학원 때문에 강북 학생이 강남 고교를 지원할 것이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사는데 강북 학생까지 경쟁하다 보면 아이들 생활이 더 삭막해 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초등학교 1, 3학년 딸을 둔 강남 주민 김모(33ㆍ여)씨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강북 학생들이 대거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전셋값 등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강북의 E여고 Y(28) 교사는 "학생을 교육 시장의 수요자라고 봤을 때 이들의 참여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실적으로 고교를 서열화시켜 현재의 평준화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학교 서열화 문제를 더 걱정했다. 노원구 주민으로 중학생 학부모인 박모(41)씨는 "서울 고교들이 평준화돼 있는데 굳이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통학시간도 문제여서 지금처럼 집 근처 고등학교로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 비전문가들의 특징이다. 판교, 동탄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에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개발 신도시는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용렬하기만 한 것이다. 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즉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일반행정 정책입안자들의미래를 보는 안목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기도교육청만 애간장 녹이게 된 형편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경기도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으니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하란 말인가? 학교는 지어야겠는데 그 출발점인 학교용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학교 없는 신도시' 책임을 도교육청에 뒤집어씌울 것이 뻔하다.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완전 스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 아직 특례법 폐지가 불투명하지만 ‘학교 없는 신도시’는 무능력 정부와 무책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졸작(卒作)이 될 전망이다.
교감직을 폐지하고 부교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이번에는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영어교사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당연히 꾸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들경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을때 수업결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옳다. 무슨 법안 만드는 것이 앞뒤없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영어교사연수인원을 3,2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을 보자. 이 연수는 국내연수5개월에 해외연수 1개월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3,2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로 인해 6개월이상의시간에 매달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최소한 기간제교사 3,200명을 써야 해소가 된다.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리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이 연수를 받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특별성과급으로 134억원~420을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설령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어교사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등으로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 상담, 장학등을 소홀히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학의 경우 어떻게 성적이 부진한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지적된 문제이지만 왜 영어교사에게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우선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타교과와의 형평성에서도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등의 각영역을 좀더 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임용시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선발해 놓은 다음에 다시또 연수성적을 통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기초가 잘된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선발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한 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법안을 만든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문제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쳐 각 2개교씩 원하는 학교 총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해 배정한다.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2단계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 학교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도 지원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정원의 30~50%를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한다. 이번 계획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 연구팀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로 배정비율을 정해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강남 지역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은 찬성 36.7%, 반대 50.0%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학교군은 매년 총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0% 정도 부족해 강동·동작학교군에서 이동 배정되고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타학교군에서 강남으로 지원 배정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다시 실시한 뒤 적정한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에 1~3단계 배정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 특성, 통학방법 등을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도 2009년 9월경 제공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별 지원율’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 3~5년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면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나 소위 ‘기피학교’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년까지 교육과정 특성화,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교원 인사쇄신 등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기존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를 평준화 틀 속에 묶어둔 채 책임만 전가한 점,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인사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쿨쿨존은 수업 중에 학생들을 배려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간단한 음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손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나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다. 교실의 맨 뒤쪽에 돗자리를 펴놓아 수업시간 동안 쉴 수 있도록 마련한 휴식 공간인 셈이다. 쿨쿨존을 설치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한 반에서 수업 중이었다. 잠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깨워 일일이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남학생 한 명이 잠자고 있었다. 건장한 남학생으로 소위 말하는 주먹이 짱인 학생이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탓일까? 그 학생은 일어나면서 대뜸, "어떤 개X끼야," 하면서 팔을 뿌리치는 것이 아닌가. "....." 나 역시 놀랐고 황당했다. 아마도 그를 깨운 사람이 옆 친구인 줄 알았나 보다. 나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물론 나의 경거망동이었고 순전히 내 잘못이다. 폭력을 행사했으니 말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심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었다. 늘 상 수업중에 잠만 자곤한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모른체 지나가곤 했었단다. 또 한 번은 수업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학생이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세 네 번 권고를 했으나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 시간에도 수업중에 떡볶이에 아이스크림까지 들고 들어왔다. 결국 야단을 치다 그만 부끄럽게도 또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그 학생과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마음 속에 큰 앙금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일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그릇된 행동을 못하게 지도하다보니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손해가 될 수 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는 보건실과 휴게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좁다. 때로는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내지만, 학생들이 자리가 없다며 다시 돌아오곤 한다. 그래서 부득이 쿨쿨존(Z-zone)을 만들게 된 것이다. 쿨쿨존은 즉흥적으로 내가 지어낸 이름이다. 휴식을 취하며 미래의 꿈을 갖는 공간이란 뜻으로 "꿈자리"라고 그럴듯하게 새로운 명칭을 지어보았지만, 아이들은 쿨쿨존이 더 좋단다. 아무튼 이웃 학교에 알아보니 다른 선생님께서도 나와 비슷한 쿨쿨존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단다. 퍽 반가운 소식이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다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잠을 자게 되면 반대로 자리를 바꿔 공부할 학생만 '꿈자리'에 앉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 한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쿨쿨존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쿨쿨존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과의 이해관계다. 나 혼자서 이런 돌발적인 조치를 취했기에 다른 선생님과의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교사만 유독 유별난 행동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미치는 파장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선생님과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느 반의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벌써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이고 수업포기가 아니냐'라는 말도 들린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뜻과 학교 관리자의 눈에 거슬리는 나만의 돌출된 행동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학생들은 나의 이러한 조치에 무척 반겨하는 눈치다. 이를 악용하는 학생도 없지않아 있지만, 수업도 중요만큼‘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다. 어찌보면 과감한 나의 결단이기도 하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언젠가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내 뜻과 생각이 자리잡으리라. 이제 막 시작한 쿨쿨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선생님들의 논란제기도 많이 있으리라.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지혜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 더불어 즐거운 수업, 재미있는 수업이 되로독 힘써 노력해 보련다. '쿨쿨존'이 아닌 '꿈자리'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게 독자적 권한인지, 아니면 교장, 교감의 총괄지휘를 받는지 불분명하다”며 “향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석좌교수를 비유해 말하면 이들은 행정상으로는 학장의 관리를 받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분야 최고의 자율성을 갖고 젊은 교수들을 지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수석교사가 도입되면 수업시수 변화가 오고 이는 교원수급과 연동되는 것이고, 또 수석교사를 특별히 우대한다면 결국 수당 문제로 이어진다”며 “교원 정원 조정,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액과 재원 확보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전직 제한이 과연 필요하냐”며 “석좌교수 하다가 총장 할 수 있고 수석교사 하다 유능하면 교장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도상으로 막아야 하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업시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석교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지 하반기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두 경로를 분리한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교직생활의 목표로 돼 있는 탓”이라며 “그쪽에 가지 않는 사람도 이 계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석교사제는 정부와 교육혁신위가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교육부는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돼온 평준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권한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 전지역의 고교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학교간 서열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선택권 확대안 배경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1974년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진로와 종교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배정으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수용되도록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가 열린 2005년 8월 학군광역화가 '뜨거운 감자'로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자체 연구팀을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고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연구작업을 시작한 것.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계획안이 시행되면 일선 학교가 학생 유치를 통한 생존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바꿔 학생배정 제도의 기본 성격이 학생간 경쟁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교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리를 줄이고 고교의 학습집단 구성이 다양화돼 계층간 상호 이해 및 사회 통합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방식 어떻게 바뀌나 = 학생들이 거주지와 상관 없이 서울 전 지역 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선택해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게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다. 학생들은 1ㆍ2단계를 통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단계별 배정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절충형으로 결론냈다. 1단계 20∼30%, 2단계 30∼40%, 3단계 30∼50%의 배정 비율을 선택한 것이다. 박부권 교수팀이 제안한 1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 비율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고 2안은 1단계 20%, 2단계 30%, 3단계 50% 배정 비율을 두고 있다. 1안은 선지원 배정 비율이 70%에 달해 학교선택권 확대 취지에는 부합하나 3단계에서 원거리 학교배정이 증가하고 2안은 원거리 학교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를 만족시키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서울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교통 편의와 성적평준화 등을 고려해 지원 없이 신입생들을 확보한다. 올해는 첫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가 문을 열어 공동학교군에 앞서 인근 거주지 학생들을 상대로 지원을 받아 배정하기도 했다.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는 숙제 =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의 성공 열쇠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명문고 등에만 학생이 몰리고 비선호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하면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1단계 지원자가 몰리면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시교육청도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앞으로 3년간 학교의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모의실험과 현행 선지원ㆍ후추첨 방식에서 지원자가 크게 미달하는 학교 등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우수교사 배치와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3년간 행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 당근과 함께 채찍도 가한다. 2010년 이후 정원 미달 정도를 감안해 그 다음해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연속 비선호학교로 평가되면 학교 이전 배치 등 근본적 대책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청은 강남권으로 몰리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모의배정에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 기준으로 통학거리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강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에 대해 학교별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ㆍ다양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부터 수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등을 통해 추천받은 108명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벌금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포상기준에 미달돼 33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음에도 훈ㆍ포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포상대상 탈락 교원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68명이었고 건축법ㆍ주택건설촉진법 위반 9명, 업무과실ㆍ모욕ㆍ병역법 위반 등 13명, 재포상금지ㆍ수공기간 부족 13명, 징계 미사면자 5명 등이다. 따라서 상당수 교원들이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교통사고나 주택의 불법 증ㆍ개축, 아파트 미등기 전매 등이 문제가 돼 포상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포상기준을 이번에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그 결과 포상 탈락자가 예년에 10명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그 보다 10배 이상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교 1년 국사 교과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기존보다 최대 1000년 이른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도 역사적 사실로 명확히 서술된다. 교육부는23일'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원을수정한 국사 교과서(국정)를 새 학기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곳은 국사 32쪽의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년)'는 부분. 교육부는 이를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표현으로 바꿨다. 고조선 건국의 배경 역시 기존에 기원전 10세기로 소개된 한반도의 청동기 도래시기를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께로 정정했다.(27쪽) 이 부분을 집필한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사료에 바탕해 엄밀해야 써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구난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고조선 건국 서술도 어색한 인용표기를 바로잡고,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회장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 다녀왔다. 이 워크숍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인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학교내 인권 문화 만들기-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에 대하여 런던대학 휴 스타키(Hugh Starkey)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의 조금주 교수님의 ‘2006학년년도 중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3부에서는 ‘인권교육의 도입-변화, 문화, 교과과정’에 대하여 영국 리즈대학의 오슬러(Audrey Osler)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스타키 교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영국의 인권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국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또한 영국에서는 인권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쩌면 영국에 비해 상당 수준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Now that children are citizens, with rights)’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그렇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상명대학교 조금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두발, 복장, 용의 부분에서부터 강제보충수업, 소지품검사, 체벌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 중 학교생활규칙마저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주 교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학생과 이에 둔감한 교사’라는 지적에서는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조금주 교수는 이를 교사들의 인권 의식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조금주 교수의 지적대로 정말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 자체의 성격 규명도 중요하지만 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토론자로 나온 배이상현(전남여고)선생님의 지적에도 공감하였다. 그 동안 학교가 통치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법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위가 의무와 권리의 객체가 됨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경제교육, 생활법률교육, 생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생활법률교육을 인권과 관련지어 볼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오슬러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영국의 학교가 직면한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시험 중심의 환경, 우수한 교육에의 접근성의 문제,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정,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욕구 충족의 문제, 양성평등,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극복, 폭력과 왕따 등을 들었는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과 일치하였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신념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슬러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는 아동권리협약에 두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을 논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귀퉁이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이 총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교양교육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시시하였으면 한다. 오늘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절감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포스트잇이라는게 있다. 여기 붙이면 여기 가서 붙고 저기 붙이면 그 곳에 가서 감쪽같이 붙어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가진 문방구의 하나다. 풀이나 본드처럼 붙였다가 떼면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 금방 표가 나는 그런 붙임용이 아닌 어디를 옮겨놓아도 금방 붙인 새것처럼 멀쩡하게 붙어있는 아주 요상한 문방구다. 기능면에서 이처럼 편리한 도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유리한 쪽에 가서 내 편이요 하다가, 그 쪽이 불리하게 되면 다른 쪽에 가서 당신 편이요 하는 철새족들을 포스트잇이라고 부른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뚜렷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 힘 있는 자만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어제의 힘 있는 자가 힘이 없어져 아래로 추락해버리면 사나이의 의리고 나부랭이고간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내동댕이쳐버린다. 죽어라 멸시했던 자라도 1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찰싹 붙어 어제까지 받들어 모시던 분을 함께 짓밟는데 앞장서는 그런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신처럼 믿는 전형의 인물들이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분명 동물의 왕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세계다. 오늘의 넘버원도 힘이 없어지면 젊고 싱싱한 수컷에게 쫓겨 밀려나야하고 새로운 강자 앞에 우르르 몰려들어 또 다른 패거리를 형성하는 게 동물의 생태계다. 하지만 동물의 역사는 기록에 남겨지지 않는다. 어떤 종의 사자가 몇 년도에 킹의 자리에 올랐고 그 킹은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하는 그런 역사 말이다. 반면에 사람이라는 고등동물은 한 수 위에 있어 모든 것이 역사라는 기록에 남겨진다. 수장으로서의 업적과 그를 받들던 2인자들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에 남겨진다. 아주 아주 먼 훗날 자기의 이름 석 자에 ‘포스트잇 철새족’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진다고 생각하면 지문이 닳도록 떠받들던 분의 뒤통수에 화살을 날리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못할텐데, 이네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늘 누가 힘이 센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트잇 철새족과의 공통주제는 늘 자리에 관한 얘기다.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이며, 누구의 뒤에 가서 붙을 것이며, 어떤 자리가 비어있으며,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꼭 붙인다. 관심이 없다면서 늘 하는 얘기는 자리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다툼이 있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온 행태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밥그릇 싸움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자리 때문에 괜한 사람에게 해꼬지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행여나 위를 오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데에 심각함이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데에 더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아무 욕심 없이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온갖 허위낭설을 덧씌워 매장시키는 그런 비도덕적인 짓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요즘 대권 도전을 앞두고 심심찮게 회자되는 정치판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리라는 게 대통령이나 국회위원 같은 국민들에게 표를 물어야하는 큰 자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 오르고 싶은 작은 자리도 있다. 선생님들에게는 교장․교감 자리가, 자생단체인 조기축구회에도 회장․부회장이, 심지어 코흘리개 아이들에게도 반장․부반장이라는 최고의 자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육계만큼은 그 자리차지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는 야당이 죽어야 여당이 사는 정치판도 아니고, 경쟁 상대가 망해야 독과점으로 떼돈을 버는 경제계도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이다. 그런 잔머리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기가 해내야할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늘상 자리타령만 하면서 여기 붙어서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포스트잇이요 했다가, 금방 다른 데에 붙어서 두 손 비비는 놈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정의를 가르쳐줄지 의문이다. 너희들도 힘 있는 자만이 진실이라고? 이런 부류들은 스스럼없이 대놓고 말한다. “오늘의 킹이 힘이 없어지면 당장 새로운 킹에게 붙어야지요. 그게 살아남는 진실 아니겠어요.” 이네들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들던 분이 오늘 내일한다는 설이 퍼졌을 때, 그 뒤를 이을 2인자에게 찰싹 붙어서 당신이 대권을 잡아야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거라고 딸랑거리던 포스트잇들이다. 그 죽을 거라던 분이 낭설을 딛고 건재하자 감쪽같이 다시 되돌아와 2인자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매장시켜야한다고 모든 화살을 2인자에게 떠넘기던 두 얼굴의 포스트잇들. 아무리 자리라는 게 탐나고, 순간 자기의 미래에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목숨을 담보로 그래서는 안 되고, 또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든 죄를 2인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양심불량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될 짓거리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둥지 없는 철새과와는 달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소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눈돌리지 않고 음지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성실한 교사들이 있기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뚜벅이 발걸음이래도 언젠가는 이네들의 진가가 제대로 매겨질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포스트잇 철새족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떼었다 붙였다 흔적도 없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포스트잇은 언젠가는 내동댕이쳐질 수 있는 1회용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강력 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최근 원내 제1당이 된 '위상'과 여권의 응집력이 이완된 틈을 십분 활용,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1년 여 이상 심혈을 기울여 온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판단 속에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확실한 '성원'을 통해 교계.학계의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사학법 문제와 국회운영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소속 의원 집단 삭발, 여야 장로의원 모임 등을 통해 다각도의 대여(對與)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김충환(金忠環) 신상진(申相珍) 이군현(李君賢) 의원 3인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삭발을 했다. 당의 사학법 재개정 관철의지를 알리기 위한 극단 처방으로, 의원들이 종교.사학 단체들의 삭발 행렬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눈을 감고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한 뒤 "정치권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밖에서 볼 때는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또 우리의 간절한 뜻을 행동으로 표시하기 위해 삭발로써 결의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숙연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여야 장로의원 8인 모임을 주선하며 국회 내 공감대 확산작업에도 적극 나섰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지만 여권 내의 동조세력 규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날 모임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상득(李相得) 황우여(黃祐呂), 이경재(李敬在) 허 천 의원이 참석하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재건(柳在乾)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국회운영은 물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역점법안과의 연계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이 사학법을 양보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다수당으로서의 권한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악법중의 악법인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학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물론 로스쿨법 등 여권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3월 5, 6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면서 "일정이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127명 모두가 단합과 결속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대권후보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개정 사학법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아이들을 잘못 가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사학법 올인'을 주문했다.
교육부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이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해학생 특벽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에 관한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