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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대와 사대를 통합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13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부와 서울교대게시판에는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교대생들은 황당해하면서도 통·폐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일부 찬성의 논리들도 간간이 발견된다. 서울교대 학생회는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두차례에 걸친 논평을 통해 교·사대 통폐합과 교·사대간 학점 교류 방안을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임용고사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며 "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교대생은 게시판에서 "다시 임용고사 투쟁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학점교류제에 관해서도 비대위는 "몇 학점 교류로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신판 보수교육"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 교대생(jh-e0308@hanmail.net)은 "이런 왔다갔다하는 불안정한 교육정책으로 수험생들은 뭘 믿고 과를 선정하겠나"며 반대했고, 힘들게 교대에 진학했다는 한 '예비교대생'(loveable91@hanmail.net)은 "사범고시 응시자가 남아돌고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부족하면 그것도 통폐합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많은 교대생들은 "전혀 다른 교·사대를 통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사대 통폐합을 주장하는 글들도 더러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이 많은 신규 초등교원 임용, 시골 초등교원 부족, 도시로 나오려고 자신있게 사표쓰는 시골교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교사의 질은 통폐합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찬성론을 전개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스카우트 연맹, 중앙일보, 롯데제과가 주최하는 '사랑해요 선생님' 캠페인 수기 공모 시상식이 17일 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된 공모전을 통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교사 부문 등 5개 부문 총 2269편의 수기가 응모됐으며 심사 결과, 한마음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진리상(한국교총회장상), 꿈나무상(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은혜상(중앙일보사장상), 카네이션상(롯데제과상) 등 총 85편의 수기가 선정됐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 2001년부터 '사랑해요 선생님'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작년 3월에는 캠페인에 공모된 수기를 엮어 '사랑을 심는 나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행사 관계자는 "사라져버린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마음상과 진리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마음상=김정희(경기 박달초 3), 공영택(부산혜남학교), 김자영(충북 중산외국어고 2), 유경자(일반부), 김억경(서울공고 교사) △진리상=김미나(서울 사근초 5), 변지희(부산 선화여중 3), 김수희(검정고시), 김윤희(일반부), 노문영(광주 비아중 교사)
지난 11일 이형택 선수의 국내 첫 ATP 투어 우승에 전국민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강원 둔내초의 이종훈(53) 교감은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20여년 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이형택 선수에게 처음 테니스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교감이기 때문. 지난 84년 테니스가 처음으로 초등부 정식종목으로 신설되자 각 학교에서는 서둘러 테니스를 주종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평소 테니스 실력이 뛰어났던 이 교감은 특기교사로 임명돼 강원 횡성군의 우천초로 부임하게 됐다. "날마다 테니스장 망에 매달려 훈련받는 형들을 열심히 지켜보는 아이가 있기에 '테니스가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이 교감은 이형택 선수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이 교감이 가르치던 5학년생 중 한명이 현 국가대표인 백승복 선수.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고 저한테는 '도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초체력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형택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왔어요." 당시 이 선수는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학교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근성 있는 아이는 길러야 한다"는 이 교감의 소신이 자칫 비뚤어질 수도 있었던 이 선수를 키워낸 것이다. 이 교감은 "형택이가 어딜 가나 꼭 전화해서 선생님을 챙긴다"고 밝힌 후 "99년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금으로 된 라켓을 가져다주는데 눈물이 다 났다"며 제자를 자랑하기도 했다. "저 자신이 8남매의 막내로 풍족하게 먹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자들이 경기할 때는 꼭 과일을 사다 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동시 전 우천초 교장선생님, 김종열 강원도테니스협회장, 조태진 횡성군수 등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형택이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둔내초는 학생들에게 주종목인 양궁을 지도하기에도 여건이 빠듯해 이 교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다. 강원도테니스협회 전무이사, 지도자 강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교감은 학교체육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운동 종목에서 전국대회 우승이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비중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교육당국이 체육을 홀대하면서 성과만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항상 '사람되는 교육'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기를 가르친 스승조차 몰라본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체육교사가 많이 나올 때 한국체육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신규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우수교원 확보와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3월 1일부터 농어촌학교 초·중·고 46개교, 공단 지역 15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5학급이하의 학교에(분교포함) 근무하는 교원에게 전보시 근무연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해 희망 학교로 전보시 타지역 근무 교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학교 근무교직원의 복지 환경개선으로 가평지역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해 2개동 24세대의 교직원 사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사택 수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연차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촌 학교 교원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무보조인력 317명을 추가로 확대 배치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실습지를 본교 학생 뿐 아니라 주말 가족단위나 도심지 학교별로 실시되는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농작물 재배 체험장으로 조성토록 하고, 소규모학교에 시범적으로 온돌방을 설치해 체험 학습자와 교류 학습 학생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토록 연차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 감소로 인해 페교가 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 될 경우 농어촌 체험 학습, 야영체험 학습장으로 겸용 활용토록 지역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도·농지역 300여개교에 9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와 농촌 학교 학생 교류 체험 학습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파주지역에 통일체험 학습관 운영, 이천지역 신둔초등학교에 도자기체험 학습관 운영, 광주 남한산초교에 국난극복체험 학습관운영, 안산 대부도 선감 해양체험 학습관 운영등 체험학습장 운영에 9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괴담이란 우스갯소리 같은,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는 책 ‘한국의 학교 괴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통해 한국 학교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지하에 갇혀 죽은 학생의 이야기를 듣던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나는 도서관 1층에서 뭔가 긁어대는 소리에 소스라쳐 줄달음친 기억이 있다. 그날 밤, 뒤돌아본 학교는 낮에 보았던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낮보다 몇 자는 더 길어 보이는 나무는 바람에 서걱이며 나를 위협했고,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어둠 속에 잠긴 학교는 너무도 낯설기만 해 더더욱 깊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누구나 한 두 개쯤은 기억하고있는 학교괴담. 왜 학교에는 이렇듯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것일까. '신화나 민담이야말로 당대의 상상력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의 바다'라는 신화연구가 이윤기 씨의 논리를 빌어 정의하자면, 학교괴담은 이 시대 한국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현대의 신화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괴담이란 우스갯소리 같은,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는 책 '한국의 학교괴담'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통해 한국의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인 저자 김종대 씨는 학교에 귀신이 많고 괴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학교가 폐쇄사회이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열린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려 그 사회를 빗대고 조롱하고 흔들어대는 도깨비와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다. 학교괴담은 바로 닫힌사회를 알리는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귀신은 학생이 다 떠난 교실의 천장에서, 화장실에서, 피아노만 한대 달랑 놓여있는 후미진 특별활동실에서, 운동장 한쪽에 서 있는 동상에서, 학교 뒤편 오래된 우물에서, 작은 연못에서 출몰한다. 오로지 공부와 진학만이 목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폐쇄사회를 가로지르며 귀신은 여기저기서 그 긴장의 허망함을 조롱하며 다닌다. 학교의 귀신은 이렇게 감옥과 같은 폐쇄사회를 구멍내고, 흔드는 상상력으로 작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괴담은 영화 '여고괴담'의 소재이기도 했던 성적(成績)괴담이다. 이 성적괴담은 주로 2등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1등 학생이 복수를 위해 가해자를 찾아 나선다는 설정과 못다한 공부에 미련이 남은 원혼들이 학교를 맴돈다는 양식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압박감과 성적지상주의가 낳은 억압과 차별의 학교 분위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괴담이라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학교괴담'은 괴담의 유형별·공간별 분석 등 흥미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귀신소동'형의 괴담이나 학교 부지가 공동묘지, 혹은 연못이었다거나 하는 학교의 비밀에 대한 의혹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와는 달리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별, 공간별 분석이 꿰고 있는 현실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은 잘 나타나있지 않다. 또 한국의 학교괴담이 대부분 일본의 학교괴담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란 해석도 일본 역시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양국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사회의 상상력과 정서가 담겨 있는 괴담은 현재 우리의 공포와 분열을 집약한 웅덩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공포를 바라보는, 공포를 생산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디에 닿아있는 것일까. 학교괴담은 공포를 통해 학교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려는 학생들의 간절한 절규인 지도 모른다.
사립사범대의 정보화 환경이 국립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2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매년 공립중등교원 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사범대학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비교원의 임용 전 정보소양능력 배양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사범대는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22실, PC 1대 당 학생수는 4.2명의 수준. 반면 사립사범대의 경우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10실, PC 1대 당 학생수는 6.3명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 사범대 대비 대학당 정보화교육실은 45.5%, PC 1대당 이용 학생 수는 6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국립사범대는 대학별로 최소한 1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했지만 사립의 경우 12개 대학이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교대의 경우 전체 실습실은 서울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가 7실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6실로 다음을 차지했다. 컴퓨터 실습실별 컴퓨터 보유대수는 공주교대가 100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교대가 60대, 전주교대가 52대를 보유했다. 교대의 학내망은 100Mbps에서 1Gbps까지의 속도로 구축돼 교내 네트워크 속도는 충분한 편. 하지만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속 속도는 E1(2Mbps) 이상으로만 구축돼 교내 구성원들의 인터넷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 교과교육에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대에 보급된 일반 PC의 경우 학생 교육용의 비율은 68%이며, 교수용 컴퓨터는 13%, 행정 업무용은 19%로 조사됐다. 이밖에 서버 보유는 대구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인천교대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용에 비해 교수용과 학생 교육용 서버의 수가 모든 교육대학에 걸쳐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개 교대의 컴퓨터교육과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학점 이수 외에 컴퓨터 교육관련 졸업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대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재학 중에 취득시에는 졸업 논문을 면제해주며 한편 광주교대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체 예정인 1997년까지 보급된 PC가 28만 6363대(486, 펜티엄 초기 모델)로 전체 보급된 PC 대비 23.5%를 차지해 이들 PC 가운데 활용 가능한 PC의 교육활동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듀넷 가입률은 초등학생의 39.1%(159만6990명), 중학생의 58.3%(106만 6757명), 고등학생의 48.1%(91만8667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15.0%에 불과했다. 2002년 4월 현재 에듀넷 가입자는 510만명이다. 이밖에 사이버 대학의 2002학년도 등록생 중 고졸학력자가 87.4%를 차지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도 12.6%에 이르러 학위 취득자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기준으로 학기당 86만원∼144만원으로 사립전문대학 평균등록금(196만7000원)의 44∼73% 수준이고,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278만8000원)의 31∼52% 수준이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외 22인은 최근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를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또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초·중등교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교육 현직 연수실시 등의 시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적 기반이 미흡해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법이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교육을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차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되면서부터 환경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환경교육이 모든 교과에 분산돼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는 '환경', 고교는 '환경과학'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중 12.4%인 341교가, 고교는 1943교중 19%인 370교만이 각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채택한 학교조차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행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한 데 대해, 논평을 발표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 해결과 정책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안별 교총 입장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교원확보법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여섯 차례 교섭 합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인수위가 이를 적극 수용해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단순히 교원의 '별도 관리'라는 행정편의주의로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 △교육혁신위 설치=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 하나 다양하고 고른 인사의 참여는 물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 형성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지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되었다가 유보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교원양성의 목표와 과정을 달리하고 있는 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숫자맞추기식 교원양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반적 공약 이행=초·중등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 실시, 지방대학육성 방안, 대학이사회 설치 및 교수회의 법제화 등 역시 옳은 방향설정으로 보나 구성원의 합의와 방대한 예산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의 우선적 확보와 관련부처의 반대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본다. △인수위 관련=교육당국과 인수위는 과거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육적 폐해가 있었는지 냉철히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올 신규 임용되는 초등교사의 90%가 여교사로 밝혀져 '교직의 여성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임용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06몀 중 6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임용시험 합격자 286명 중 96%에 달하는 271명이 여교원이며, 부산은 80%가, 광주는 85%가 여교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그 밖의 여타 시·도 역시 80% 이상의 합격자가 여교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지난 65년, 25.5%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3년 현재 68.2%로 높아지게 되었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1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날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 뿐 아니라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할 주요 개혁과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급당 25명으로, 중·고교는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을 법정기구로 하며 학생회를 학교운영위에 참여토록 하는 안도 보고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되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며 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 실고생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도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올 교원 보수를 5.5% 인상했다. 교원처우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5.5% 인상 △명절휴가비=100%에서 150%로 50% 인상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감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교사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교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교감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학급담당수당=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교사 월 3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보직교사 월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교감 4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교장 5만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인상. ◇근속가호봉 인상=지난해에는 근속가봉 1호봉당 유치원, 초·중등교원은 3만 37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52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유·초·중등교원은 3만 56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7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1월1일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종전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학급담당 교감에도 담임수당 지급=올 1월부터 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업을 하는 교감에게도 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교총 논평=올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처우가 개선돼 교원우대 법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 교원우대 법 정신을 구체화할 때다. 다만 공무원 보수를 2000년 민간중견기업의 88.4%에서 96.8%로 대폭 현실화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선 빠져있던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분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소폭이나마 인상된 것은 앞으로도 교직발전방안의 목표만큼 계속 인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인천교총(회장 김흥규)이 구랍 27일과 28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기간제 교사 채용 억제 등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대상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표준연수경비의 20%를 지원키하고 교육감 승인 받은 국외연수 위탁연수 시 15시간당 1학점 인정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보결전담교사를 확보하되 보결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보결수업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사립 기간제 교사 비율 축소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강사임용 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보건 교사, 도교육청에 보건교사나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을 지도키로 했다.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학적업무와 금전징수 업무일체를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되 행정실에서 처리키로 하고,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업무연락도 자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의 합의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외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벽지학교 통학버스 운행 ▲신규교사 연수시 교원단체 홍보 강의 시간 배정 ▲소규모 농어촌 학교 행정직원 배치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전보내신 반영하고 행정실 업무중 학교예산 편성·집행은 교감의 의견듣도록 행정지도 ▲시교육청부터 순차적으로 단설유치원 1개원 이상 설립하고 공립유치원 원장·감 연수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 노력 ▲저소득층자녀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노력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생 인솔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과 수당규정에 의거 여비와 수당 지급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 이전비 지급 ▲학교에 전자파 차폐장치 설치 권장. -------------------------------------------------------------------------------------- 인천교총과 시교육청도 단체협약에서 교육청이 인정하는 자비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사의 2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1회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자율여수경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될 수 있게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며,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사립 과원 발생 시 공립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노력키로 했다. 또 초빙교장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 배치는 억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신규교원 임용연수와 자격연수 시 교원단체활동 관련과목을 개설토록 연수기관에 권장하고, 인청교총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을 제공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천교총홈페이지를 링크 시키기로 했다. 또 양측은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며 인천교총이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교육청 산하기관 시설을 협조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전국교육자료전 출품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시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종 연구대회 입상자 위로 시찰 확대 지원 ▲교원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각종 위(의)원의 요구자료 최대한 자제, 교원이 동원되는 행사 축소 ▲교원자년 위한 탁아소 설치 노력 ▲도서벽지·농어촌 학교와 18학급 미만초등교에 사무부조인력 1명씩 배치 ▲교직원 휴게실 설치, 단위학교 교과연구실 확보 ▲청소용역비 지원 ▲도서실전산화와 사무보조원 배치 ▲연차적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소규모 학교과학실험 보조원 배치.
'연수의 계절'인 방학을 맞아 자격연수, 직무연수, 부전공연수로 자기 계발에 힘쓰는 교원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번 겨울방학 교원연수는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부전공 연수의 활성화,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개설, 원격 연수에 대한 관심 고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많이 몰리는 과목에 대한 무분별한 연수기관 난립으로 인한 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636명의 유·초·중등 교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원장 신승평)에서 30일간 180시간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중등 교원 242명이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다. 부전공 과목별로는 ▲정보·컴퓨터 83명 ▲공통사회 40명 ▲일본어 36명 ▲가정 32명 ▲기술 30명 ▲도덕·윤리 20명 ▲관광 1명 순이다. 전북지역에는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독어와 불어 교사 15명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중국어(6명)와 일본어(9명) 부전공연수를 받고 있다. 2002년도 후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330여 곳(일반연수 122기관, 정보화연수기관 76, 교과교육연구회 132)을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사 합숙연수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영어교사 288명을 대상으로 24박 25일간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교사영어캠프는 원어민 강사 1인당 영어교사 16명으로 반을 편성해 영어수업 지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50명 지원자 중에서 힘겹게 선발돼 연수 일주일째에 접어든 김보경 교사(27·수암초)와 이현주(31·계상초), 김윤경 교사(26·상수초)는 "외국연수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선정 교사(46·영락여상)는 "긴장되고 힘들지만 보람이 클 것"이라며 부풀어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 처음으로 184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PC기초와 성교육 등 9개 과정 직무교육을 원격으로,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과 교육자료연구개발실무과정은 교총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있다. 기상청은 과학 관련 교육과정 중 기상 분야가 많음에도 교사 대부분이 기상 전문 지식을 전수 받을 기회가 드물다고 판단해 9일부터 25일까지 초·중등 교원 250명에게 3일씩의 기상과정을 개설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간씩 3차에 걸쳐 150명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운영기법 등의 교사의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과학고교는 2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로봇제작에 필요한 전자제어 및 제작실습연수를 20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 한국언론재단은 460명의 교원에게 5일간의 신문활용과 영상제작, 미디어활용교육을 6일부터 하고 있다. 이외 ▲유네스코는 60명에게 20일부터 10일간 국제이해교육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8일부터 10일까지 15시간의 학생음주예방교사연수 ▲서울초등학급경영연구회는 6일부터 이틀간 새학기 첫만남을 준비하는 학급경영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연수와 관련해 교원들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재섭 교사(서울 중흥초)는 "연수학점화로 인해 상업화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진삼전 교사(광주시 대성초)도 "난립하는 연수기관의 질을 관리해야한다"고 말한다. 두 교사는 또 "연수비용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 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3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7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7233명으로 이중 남성이 1841명(25.5%)에 그친 데 반해 여성이 5392명(74.5%)에 달했다. 특히 대전, 서울, 광주 등 일부 시 지역은 여성 합격자가 90% 내외나 돼 교단 여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초등교 여교사 비율이 71%인 대전은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3명 가운데 여성이 95.8%(271명)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편중현상이 심했다. 이는 2002학년도 신규임용 합격자 중 여성비율 87.6%(218명 중 191명)보다 8%나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합격자 706명 중 남성이 71명으로 10.1%에 그친 반면 여성은 635명으로 89.9%에 달했다. 또 500명을 선발한 부산의 경우 79.8%(399명)가 여성이며 400명을 임용하는 광주도 여성이 84.3%(337명)에 이르렀고 500명을 최종 합격시킨 대구 역시 여성비율이 78.6%(393명)에 달하는 등 광역시의 여성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도 경기도(73.5%)와 충남(71.1%), 전북(71.7%)의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었다.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 안팎 수준이었다. 한편 200명 모집에 단 59명만이 응시해 58명의 합격자를 낸 전남은 남성이 35명(60.3%), 여성이 23명(39.7%)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강원은 143명의 합격자 중 여성이 73명, 남성이 70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전체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등 7개 시의 평균 여성 합격자 비율이 82%로 경기 등 9개 도 지역 평균 69%보다 13%나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여성 응시자들이 근무·생활환경이 좋은 대도시 지역에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여교사 편중이 심각한 일부 도시지역과 신설 초등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삼천초 문윤미 교사는 "운동회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행사를 진행할 때특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또 여교사만 바라본 남학생들이 올바른 성모델을 체득할 수 있을 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사인 서울K초 J교사는 "교단이 여성화되면서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체육시설 관리 방송업무 전산관리 등 힘든 업무를 몇 안 되는 남 교사들이 떠맡아 불만이 크다"며 "남 교사 부족으로 초등 고학년 지도나 교외활동에 애로를 겪거나 위축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교사는 "교단의 여성화가 대세라면 여성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여 교사들의 근무여건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남자 교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인정하고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가적인 특단이 없는 현재로서는 남 교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교 여교사의 수는 65년 2만 207명(25.5%)이었던 것이 1990년 6만 8604명(50.1%)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 4월에는 10만 560명(68.2%)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보호탑승을 교직원이 해야하나 현재의 교원 인력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시 차량 운행 소요시간이 1일 3∼4시간이나 돼 무리하게 교원이 탑승할 경우 엄청난 잡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초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가용인력 배치,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을 고정 배치하고 교사-학생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등 듣고 말하는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와 중·고교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및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중·고교생과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체험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
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ing)이라고 불려지는 영역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2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교육서비스에 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바 있고 20개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각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어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청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우리 나라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그 범위 역시 중등부터 성인교육시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은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은 교육산업 중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는 달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체제의 개요 시장개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 가.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다자간(多者間) 체제라고 한다. 다자간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최혜국 대우의 원칙)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내국민 대우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를 모색한다. 3)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무역장벽 변경의 자의성(恣意性)을 배격한다. 각국의 무역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공개적(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나 관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협정(GATS)의 체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1) 적용범위 :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PAGE BREAK]㈏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나 교사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는 인정하되 규제의 품질(better regulation)을 중시하고 있다. 4)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5)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경상 거래')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state)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교육체제 전반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국제사법 정비 필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사업 정비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생의 질, 교육·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보증 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 인정체제(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구축.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의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본질적인 경쟁(competition)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국내시장 내에서 국내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어려움 가중. 마지막으로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시장개방과 함께 정부규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인교육시장의 범위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120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120 분류는 교육서비스를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간에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과 훈련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①다른 어느 곳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 ②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③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으론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 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학원, 비서학원, 운전 학원 등 각종 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직업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 성인교육시장 개방 영역 검토 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의 검토 성인교육 시장을 규율하는 정부의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성인교육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 관련하여 이들 기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상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 비록 두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때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분석과 협상 방안을 검토할 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형태(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분야라고 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성인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외국인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법에 의한 국내법인이 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성인교육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들 기관들은 성인교육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시장개방에서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외국이 관심을 가질 시장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할 때 사실상 초·중등분야가 아니고 교육의 공공적 측면이 강한 영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리추구가 가능한 소수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는 학원을 통한 기술과 외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 그리고 이들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사실상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개방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들 기관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하여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Mode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 반면 Mode 4에 대해서는 학원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9에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E-2 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으로 역시 Mode 1, 2,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E-2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도 Mode 1과 Mode 2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Mode 1과 Mode 2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치근거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순수 직업훈련분야(즉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보조시장이 아닌)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나.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 이상은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분석이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Mode 1의 방식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Mode 1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외국으로의 유학은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송금 제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외국에서 Mode 3 방식의 활용은 제한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Mode 1과 Mode 3의 결합과 Mode 3과 Mode 4의 결합이 예상될 수 있다. 6. 시장개방 양허안 수립시 고려사항 가. 교육 국제화에 따른 종합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교육시장 개방은 결국 협상전략의 문제이다. 협상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 등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PAGE BREAK] 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는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다.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시장개방의 일차 원칙으로 고려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장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 시장개방과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조치의 병행 내부의 규제개혁과 외부개방의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환의 급격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열악한 국내의 성인교육시장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와 경쟁체제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협상과 더불어 국내 성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활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나 졸업장이라는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없는 관계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마련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Mode 4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의제에 대한 방안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 성인교육시장에의 진입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7. 끝맺는 말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국가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은 정부의 직접 관여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초·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야의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수집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현황에 대한 전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실태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안이 수립되고 이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교육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허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시장개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개방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나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병철 /서울고 교장·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회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개방화의 물결 속에 1일 생활권이 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거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어인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고 있다. 영어가 국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 과학·기술의 각종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 전달되고 있다. 카플란(Kaplan)에 의하면 1982년 기준으로 세계 정보의 85%가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영어교육 활성화는 '국경 없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영어권 외의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유창한 회화 능력,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살아있는 생활영어'를 강조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데 기초를 두었다. 수준별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7차 교육과정에 담긴 영어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익히고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 높은 언어 능력과 실무영어 구사능력이 균형 있게 신장 될 수 있도록 생활영어와 실용영어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유창한 언어사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의 영어교육은 문법 중심에서 독해력 중심으로, 독해력 중심에서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변천해왔다. 셋째, 체험학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아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래·게임·놀이 등 활동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신과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중·고교는 다양한 의사소통활동과 수준 있는 구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단계별 수준에 따른 성취기준을 명료화하였다. 성취기준의 수는 330개로 의사소통 예시문과 기본어휘 수를 크게 늘려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게 하였다. 다섯째,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영어라는 언어도구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하고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7차 교육과정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 영어교육 현실은 아직도 인적, 시설·재정적 측면에서 그 토대가 매우 빈약하다. 자격 있는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쉽지 않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필자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처음 시작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쉬운 영역부터 점차 단계별로 높여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말하기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 편제를 말하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 구성체제로서는 말하기·듣기 영역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하기 영역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다섯째,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는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기 연수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국내 연수의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 의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써 'English Zone' 'English Town' 등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경비로 해외연수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영어가 국제 경쟁력이다'라는 구호 속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해당)을 마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