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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개선의 출발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다니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보편화 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 요소이기도 하다. ‘학교선택권’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는 고교평준화 이래로 학생의 거주지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배정된 학교가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면 불만이 없겠으나,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입시과열, 교육과열의 풍조가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것과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장차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각 단위학교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필자는 학교 개혁을 연구1)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았다. 성공적인 교육 개혁은 국가 전체의 교육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전면적인 시도가 아니라 ‘학교 하나하나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었다는 점과 교육 개혁의 동인이 위부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top-down)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우리의 교육 개혁은 무엇보다도 ‘학교 하나하나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인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선택권 확대도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주었는데, 앞으로는 학교들이 스스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지식과 인성의 효과적인 교육필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오늘날 학교교육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단 서울시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의 1만 개에 달하는 모든 학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학교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 학교들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서는 학교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교란 학교교육의 주 기능인 학력을 향상시켜주는 학교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 혹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거나 높은 향상도를 보이는 학교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좋은 학교’는 이러한 학력 향상,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높은 우수 대학 진학률이라는 변인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한다고 알려진 학교들이 ‘좋은 학교’이다. 다시 말해, 좋은 학교란 학생들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만을 비교하여 좋은 학교인가 아닌가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우에 학교들에 대한 엄밀한 양적인 자료는 없지만, 학교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놀랍도록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전국에서 선정된 좋은 학교 연구를 할 때에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이러한 좋은 학교들은 순식간에 학부모들에게 알려져서 그 학교로 전학하려는 대기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학교들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교가 개선되기 위한 몇 가지 측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학교에서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학교에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이를 실천한다. 좋은 학교는 교문을 들어서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 무언가 정돈되어 있고, 활기 있고, 학생들은 안정되어 있다.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여럿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학교의 문화, 에토스(ethos) 자체가 학구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바 있지만, 우리 학교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좋은 학교를 위한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교 규율(discipline)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확고한 아이디어와 일관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들이 따라야 중요한 규칙들은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이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알고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거나 ‘가져오더라고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러한 규칙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동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히 고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일단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곧 실천에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교사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학교 공부와 관련된 규칙들(work ethic)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숙제를 베껴 내거나(저작권 위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교교육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교들에서 이러한 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 지식교육의 성공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2)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안 실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과 아울러, 학교들이 노력해야 할 점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육 활동 특히, 교과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관계자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수업의 생태적 환경을 변화시킨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실을 확대·활성화시키고 연속수업시간표(block scheduling)를 운영함으로써 교과 수업을 심화시킨다. 둘째,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고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항상 나름대로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재미있고 배울 것이 있는 수업’을 좋아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교수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단위로 이러한 자체적인 수업 연구와 개선 노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수업 개선을 위해 어떤 고교에서는 교과목별로 여러 종류(검정교과서 교과목들은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다)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자체적인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공개하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생들은 이제 교사들의 지도만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을 지도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평가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탐색하고, 평가 결과는 개별 학생들에게 피드백 하여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어떤 학교가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인기 학교가 될까? 이런 학교는 학생들을 좀더 잘 지도하는 학교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일 것이다. 장래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 시대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모여들게 하는 학교가 그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미 집중이수 과정 운영, 계열별이나 과정별 특성화 운영, 예술계 등 선택과정 중심의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문가나 전문 연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에는 학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심화 과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유도 필자가 연구했던 ‘좋은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도성을 갖춘 교장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교사들이 학교장의 개혁에 동참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학교가 좋아진 결과로서 얻어진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가 동참함으로써 학교는 더욱 좋아지고 힘차게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교육 관련 사항들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운영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학교들은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가장 중요한 학교 운영을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 형성 이상과 같이 학교선택권 확대를 계기로 학교 단위로 교육 개혁을 펼쳐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개혁은 개혁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요구된다. 필자가 연구를 위해 전국의 ‘좋은 학교’를 찾다보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들이 뽑혔다. 따라서 공립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의 사례로서 다루지 못했다. 물론 연구 사례가 2개로 극히 제한되어 많은 학교들을 다룰 수 없었다는 제한점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좋은 학교로는 주로 사립 고등학교가 많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중요한 한 가지 변수로 교장과 교원의 안정성 면에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책임지고 학교를 일관성 있게 개혁해 나갈 주체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자주 교체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직할 체제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개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 가지 위해서는 개별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학교에는 열심히 일하는 지도성이 높은 교장이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재교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학교를 만든 성과가 분명한 교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하고, 해당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면 좋겠다. 둘째, 학교별 교원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자질과 자격(qualification)을 갖추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도 많다. 이러한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교사 전보 제도이다. 교사들은 대체로 4년 정도 한 학교에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간다. 이러한 전보 제도는 교사들의 인사 형평성에는 맞을지 몰라도 학교교육의 운영과 책무성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학생들을 입학시켜 그 학생들을 졸업시킬 때까지 열심히 지도하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립 고등학교의 운영, 특히 교사 배치를 보면, 이러한 책무성은 아무에게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교장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는 구조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교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사 전보의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청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잡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가지 변수가 ‘교육청의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하나하나가 좋은 학교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선호도를 잣대로 취하고 있는 제반 내용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후부터는 감축된 학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원지위 법률주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 제도에 묶음으로써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이는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교원인사 정책의 기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교육력 못지않게 주변 교육환경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선호도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안들은 과연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입학 학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준거들의 복잡함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방안들이 좀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군의 개념과 그 적절성은 개선방안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학교군이라는 새로운 추첨 및 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군광역화는 왜 수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은 앞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전제요건 우선 충족 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학군을 설정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을 통한 평준화 정책 특히 강제적인 추첨배정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생의 성적분포,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시설 등에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갖추어져야만 강제 추첨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결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군별, 학교별 그리고 공·사립별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차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교육결과의 평등은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 제한정책으로서 결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지원 비율이나 대상을 일부 늘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평균적인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화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여건은 단순히 학교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뿐 아니라, 재직 교사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 그리고 학교밖(최소한 스쿨존 내)의 환경 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시도들도 평준화 제도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고교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평준화 제도와 같은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학교들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 부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보완적 유지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군, 거주지 등의 제약조건 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가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우리와 같은 사례는 사학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사학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공학과 달리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수로는 46.5%, 학생수로는 49.5%이며, 전체 일반계사립고 중 64.0%(학생수 기준 77.3%)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은 거주지 기준의 학군별 추첨배정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립학교를 일시에 거주지 기준의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자체 입학전형 방법을 지필고사 이외로 한정한다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된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립고교에도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제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은 학군별 배정 등 평준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학에 지급하고 있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더욱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의 다양한 요구 감당 못해 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래 그 공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존폐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준화 제도의 속성상 제도의 일차적 피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수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론자의 상당수 역시 ‘절대적 유지’가 아닌 ‘보완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조기유학처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난 2월 서울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멀리 배정받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 평준화 제도의 해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 이후 평준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선택권 정책은 입학추첨 배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평준화 제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보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서열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 간 서열화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학교별로 선호·비선호학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간 균형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잠재적 비선호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또 이런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잠재적 비선호학교는 모의실험 결과 지원자가 미달한 학교, 현행 선지원·후추첨 배정학교 중 지원자가 미달하는 학교, 일반추첨 배정 시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 등입니다. 비선호학교는 통학여건이 불편한 경우나 거주지 내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인접해 있거나 교육시설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같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보내 학교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우선 지정,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우수교사 배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0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앞에 설 학교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이들에 맞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같은 자구노력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드는 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학급수 감축 등과 같은 조치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비록 이 제도가 지역적으로 서울에 국한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시·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른 시·도교육감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같이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시·도에서는 평준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이 이번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표된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실제 고교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정보와 각종 자료들은 교육청도 참고하겠지만 일선학교에 모두 공개해 학교의 선호여부, 개선정도 등을 파악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는 경쟁원리 도입이 불가피한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3년 동안 준비한다면 2010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쯤이면 일선 학교가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서울시내 학교선택권 확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군으로 학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통학시간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3년 후 제도시행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속 학군 내 이른바 명문고의 존재여부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수요를 잘 반영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학군으로의 집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부담 학군 내 학교지원율 높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연구해 온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 해 7월 서울시내 중 3학생을 11만3225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단일학군 2회, 통합학군 2회를 선택하는 안에서 서울시내 남녀 학생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거주지 소속학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북부학군, 남학생 중부학군, 남학생 강동학군, 남학생 강서학군, 남학생 강남학군, 여학생 강동학군, 여학생 강서학군, 여학생 강남학군 등은 80% 이상 자기가 거주하는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실험에서는 일부 우려하고 있는 타학군에서의 강남학군 지원 집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인근 강동학군에서 16.3% 학생이, 동작학군에서 19.5% 학생이, 강동학군에서 10.4% 학생이 강남학군으로 지원해 두 자리 지원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학군 소속 중학생들은 5%대 미만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학군으로부터 거리가 먼 강서학군 학생의 경우 1.9%, 성북학군 학생도 2.8%만이 강남권 고교를 선택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동작학군 학생의 25.5%가 강남학군을 지원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을 뿐 인근 강동학군(11.4%), 성동학군(8.8%)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같은 모의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택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범위가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일반학군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선택도 다수의 학생이 통합학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통합학군의 경계를 넘어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남녀학생들의 지원형태가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남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부학군, 남부학군, 성북학군의 학생들은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교수팀은 이들 학군의 여학생들이 인접하고 있는 중부학군에 대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부학군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문 ‘실제 강남학군 선택은 33%’ 2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일방적 배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해 제도가 시행되면 첫 해당자가 되는 자녀를 둔 노원구 상계동의 임미숙 씨는 “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지 안할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진구 자양동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박인자 씨도 “강남으로 집중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걱정은 강남 쪽의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69.2%가 학교선택권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원거리 배정을 우려하는 강남지역 학부모의 찬성율이 36.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남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사오게 되면 집값이나 전세값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학교선택권 확대 제2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부모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강남학군 학생에 미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곤 하지만 실제 지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해 배정받으면 이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 결과와 3년 뒤 실제 시행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대한 우려는 최근 실시된 한 민간 어린이교육업체의 설문에서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반대(58%)가 찬성(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강남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33%를 차지해 학부모 사이에서 강남 선호 현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학교여건, 정책변수 모두 고려 결국 시뮬레이션 결과와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통학거리나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겠지만 진학률이나 수업의 질, 특성화 여부 등 적절한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타학군과의 현저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결국 통학부담을 안고서라도 타학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논의 초기부터 제기돼 온 특정학군으로서의 집중현상이나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교육정책에 부합되면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당국은 일관된 정책 유지로 교육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학군별로 적어도 2~3개의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강서구 화곡동 이지현 씨는 “지금 생각으로는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할 것이지만 만일 고교등급제 도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선택권 확대를 고려할 것”라고 말해 학교 여건과 함께 입시를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선택권 확대 연구를 맡아 온 박부권 교수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학군 내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시행까지는 3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지원 실험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스승의 날'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급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 휴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내 51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7%인 31개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가운데 초등학교는 28개 학교중 64.3%인 18개 학교가 휴업, 중.고교는 23개 학교중 56.3%인 13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학교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의 체력측정이나 수학여행을 실시 하거나 오전 수업후 오후에는 '스승 찾아 뵙기'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와 교사 모두 스승의 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휴업일로 결정했다"며 "교사들도 스승의 날 촌지 등으로 사회적 눈총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휴업하고 본인들의 은사라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함성억 양평단월초등학교장은 "지난해의 경우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휴업하도록 결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나 올해는 스승의 날 수업과 관련, 어떤 의견도 각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이 없다"며 "각 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휴업 여부는 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올해 어느 정도의 학교가 스승의 날 휴업을 할 지 현재 조사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0일 "대학은 학생선발과정에서 본고사 외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교원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정책 범주 안에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 "학교는 학생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는 한편, 올바른 심성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교육분야는 비학위 원격교육만 제한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교육계가 FTA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면서 "교육계가 (FTA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장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호응했다. 교원단체장들은 또 교육재정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3불정책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명지전문대학을 방문해 재학생과 졸업생, 산학협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와 부합돼 인력양성과 일자리가 연계될 때에만 실업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의 교동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시력강화 운동을 개발해 전교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7,8분 정도의 동영상에혈점 지압법과 안구운동을 담았으며 저학년과고학년으로구분돼 있다. 학생들은 체력단련시간 등을 이용해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 오순자 교장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생각에 눈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시력 건강 외에도다양한건강문제치료 및 예방사업에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다보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건널목 지킴이(crossing guard)이다. 진한 형광색 옷을 입고서 눈이 내리는 혹한의 이른 아침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횡단보도에 서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함께 건너 주거나 지나는 차가 멈추도록 자신이 길 가운데로 들어서는 건널목 지킴이를 학교 근처에서는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들은 교통 흐름을 돕는 역할도 함께 한다. 처음 보았을 때는 어린 아이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건널 때에도 보호하는 것이 낯설고 학생들을 과보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이들을 지켜보니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의 건널목 지킴이는 ‘리다’라는 5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다. 올해로 18년째 그 건널목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 피츠버그 시의 담당자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고 싶은 여성에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의 경찰청 소속인데 급여와 기타 혜택은 경력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의 연봉은 1300만원 정도(2개월 무급 방학)이고, 그 외에 의료보험, 연금, 유급 휴일 등도 있다. 최근에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건널목 지킴이의 숫자를 줄이고, 신규 건널목 지킴이에 대한 처우도 낮추었다. 이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이 두 개 정도의 서로 다른 건널목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맡기도 한다. 신규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은 일하는 날에만 일당 58달러를 받고 있으며 근무 일수가 200일을 넘고 공석이 생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정규직이 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만 있고, 연금 혜택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츠버그시의 싸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www.city.pittsburgh.pa.us/police/html/crossing_guards.html) 건널목에서 아이들을 건네주는 모습을 지켜보니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길 건너는 특성을 거의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떤 아이가 다가오자 리다가 갑자기 급하게 건널목가운데로 들어섰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아니는 늘 달려서 건널목을 건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침이면 학교 앞과 근처 건널목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후에는 그나마 없는 실정이다. 어떤 지역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에게 하굣길 책임까지 지우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의식 개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고 빈발 지역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대도시의 자치단체가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시범지역에 대해서라도 임시직 건널목 지킴이를 채용하고 배치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기를 기대한다.
교사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전국교사협의회 (General Teacher Council, GTC)'가 교실에서 몰카를 찍어 방송사에 건넨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 높아지는 징계반대의 목소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0년 전 교사였던 안젤라 마선(Angela Mason)은 방송작가로 전직을 했고, 아직까지 유효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4년과 2005년 사이 3개월 동안 교사 인력 파견회사에 등록을 해 두고, 14개의 학교에 임시교사로 파견됐다. 그동안 그녀는, 3개의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허락없이 가방 속에 카메라를 숨겨서 통제되지 않는 교실을 찍었고,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편집돼 2005년 4월 ‘채널 5’ TV를 통해 ‘Classroom Chaos’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이 필름 속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는 장면, 책걸상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 교실의 컴퓨터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서칭하는 장면, 만지지도 않는 자신을 만졌다고 교사를 협박하는 학생(영국에서는 학습지도 목적 이외에 교사가 학생을 만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교사에게 욕하고 대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찍혀 있으며, 현재 영국의 교실들이 얼마나 통제되지 않고 난잡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필름이 방영되고 난 후, 3개 학교의 교장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했고, 교육부는 이 민원을 GTC에 넘겼다. GTC는 1년 남짓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제소자와 피소자 쌍방의 진술을 듣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은 가려서 방영을 했기에,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안젤라씨의 교사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물론 그녀는 이미 방송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교사자격증이 박탈당한다고 해서 금전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앞으로 일반 교사들의 ‘입막음’용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는 판례를 낳게 된다. 그녀를 제소한 버밍험 교육청은 “안젤라는 교사로 채용이 되어 교실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학교와 본인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방송인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제소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젤라의 변호사는 “황폐화된 교실의 현실은 거기에 있었고, 안젤라는 그것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소자의 논지를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교실 몰카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그 배경에 교사, 정부, 야당,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제각기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노동당이 들어온 이후에, 특히 2000년 이후, 아이들에 대한 체벌금지법이 강화되고, 또한, ‘포용정책 (Inclusion)’이라는 기치아래, 학생들을 처벌해서 ‘잘라내기’보다는, 학교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내부 수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체벌금지법’의 강화에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고, 아이의 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팔을 비틀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책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정책과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교사들의 ‘머리위에서 논다’ 라는 것이다. 아이가 교실에서 난잡하게 군다고 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로서 주의를 주는 정도이고, 이것도 아이가 무시를 해 버리면,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화가 난 교사가 아이의 옷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서 교실 밖으로 끄집어내면, 교사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끔 학생에게 ‘찍힌’ 교사는 ‘성희롱’ 과 같은 학생의 거짓 제보를 당하기도 하고, 성희롱 제보가 들어오면, 학교는 일단 ‘정직’을 시켜 놓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복직은 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가능하면 못 본 척 수수방관하고 교실은 날로 황폐되어 갔다. 그러는 사이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갔다. 노동당이 집권하고나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이러한 법은 아동, 전과자, 재소자, 장애자, 저소득자 등에 확대되고, 보수 세력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비효율적 사회 운영시스템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되어 있기에, 구조적으로, 학교 내 나쁜 소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다. 다시 말해 교실이 얼마나 황폐해지든 간에, 학교밖에 그러한 소문이 나가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다. 하지만 교실을 통제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폭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무섭게. 대형 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한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10대 강간범수가 일본이 1.1명, 미국이 6.0명, 한국은 11.5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우리나라의 10대 흡연 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2.7세라고 발표했다. 2006년 9, 10월 동안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10대의 흡연과 음주는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81.1%는 술을 마시며, 27.2%는 성경험이 있고, 12.8%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개인이나 떼를 지어 벌인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혀 10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야기된 10대의 일탈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시대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도, 교육도,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가 개인의 범죄이고 이에 대해 그 범죄자의 국가나 국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건 한국인들도 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범죄자 개인이지만,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와 사회는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소속된 민족이나 국가 또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필자도 항상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한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여서 분노나 공격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 교실과 교무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생활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폭력문화가 득세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기성세대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사중심의 교수행위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의 기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운동 선수들이 정상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전국 단위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대회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또, 학생 선수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시합 출전이 제한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의 잦은 합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결손 사례가 늘어나고 선후배 사이에 폭력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생기면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교사와 코치를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체육 활동에 의한 수업결손 일수 및 사유별로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잦은 경기 참여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경기 참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입상하더라도 성적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운동만 잘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때 경기실적 반영 비율을 줄이고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 성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 교사나 코치, 선배들에 의해 수시로 저질러지고 있는 폭력 방지를 위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에게는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에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운동부 육성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제재토록 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올해부터는 실태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폭력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사립 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의 투명도가 공립 학교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03∼2006년)의 종합감사에서 조사대상인 사립 고교 105곳의 예산회계 분야 지적 건수는 276건으로 학사관리와 인사관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종합감사를 받은 공립고교 34곳의 예산회계 관련 지적은 27건으로 학교당 평균 0.8건에 불과해 사립 고교 1곳당 2.6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립고교의 예산회계 분야 지적건수는 지난해 47곳에서 84건, 2005년 35곳에서 98건, 2004년 7곳에서 28건, 2003년 16곳에서 66건이었다. 공립은 지난해 조사대상 11곳에서 4건, 2005년 9곳에서 6건, 2004년 4곳에서 7건, 2003년 10곳에서 10건 수준이었다. 사립학교의 지적건수는 예산회계 다음으로 학사관리와 공사시설 분야에서 많았다. 최근 4년간 사립고 105곳의 학사관리 지적건수는 226건으로 학교당 평균 2.15건에 달해 예산회계 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공사시설 분야도 110건이었다. 공립고교 34곳의 학사관리 지적건수는 27건, 공사시설은 7건이었다. 서무일반, 인사관리, 복무품위, 물품재산, 학교법인, 평생교육 등 나머지 분야는 예산회계 등 3가지 분야에 비하면 지적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공ㆍ사립간에는 역시 차이를 보여 지난해 공립고교의 물품재산 지적은 2건인 반면 사립고교는 19건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사립고교에 행정조치로 시정 103건, 개선 15건, 통보(주의) 60건, 신분상 조치로 징계 1건, 경고 131건, 주의 468건, 불문 35건을 결정하고 6천800만원을 회수했다. 이처럼 매년 감사에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사립학교 운영에 재단의 입김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은 지적을 받으면 인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립은 재단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지적사항 중에는 재단과 관련된 일도 있기 때문에 공립에 비해서는 지적에 둔감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천704명을 둔 전국 1천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전체 응답가구의 70.0%는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현금 지불가구중 62.9%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향상과 입시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74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지만 사교육 중 해외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됐다는 답은 33.3%에 그쳤다.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고,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의 이철선 연구위원은 "사교육산업이 2000년 6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1조7천억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나 저축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영어회화교육을 초.중등 교과과정내로 편입하는 한편 사교육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4월 27일). 1심판결때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했었으나 이번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공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를두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다.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업성취도공개는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으며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과 특히 사교육의 성행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찬성쪽 논리나 반대쪽 논리모두 설득력이 있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법원에서도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 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 일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대쪽의 논리처럼 고교등급화등의 서열화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언제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고교등급화나 서열화를 막기위해 공개를 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종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까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게되면 이와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 공개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개, 비공개의 옳고 그름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연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공개를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료가 있음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공개를 하게된다면 교육,사회적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본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하기위해 무조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이지만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공개, 비공개가 교육과 사회에 미칠 득,식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안산 A초교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이 학교 4학년 학부모 B(여)씨가 담임교사 C(여)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아들이 C교사로부터 "간식을 너무 늦게 먹는다"고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학교로 찾아가 귀가하지 않은 학생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를 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감정이 격해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사건 다음날 학교에 보냈으며 B씨의 남편도 학교를 찾아가 교장,교감 등에게 직접 사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부모가 아이들 간식으로 보내온 피자를 나누어 먹던 중 한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먹으라고 채근한 것이 부모에게 잘못 전해져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평소 위장이 안 좋은 아이가 피자를 빨리 먹으라는 교사의 재촉에 배탈이 났다는 말을 전해듣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격분해 밀치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서진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직접 만나 사과를 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흥 모 중학교에서 아들의 두발문제를 나무라던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받았다"며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2003년의 NEIS파동을 교원이라는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연끝에 교무/학사부분만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원단체의 거센반발로 당해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지난해부터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교무/학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편리해진 점도 많다. 당초의 교원업무경감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은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는 어느정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쪽에 있다. 아직도 학교현장과 정확히 일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있다. 실제로 사용을 하다보면 문제가 노출되곤한다.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의 경우에는 문제점을 안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가지로 검토하여 시스템을 완성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직은 상존하고있다. 교무업무시스템의 최대강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출결업무를 교무업무시스템서 직접 하게되면 학년말에가서 출석부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의 자료를 그대로 생활기록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이나 계발활동등의 특별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때 그때 입력을 해 놓기만 하면 생활기록부 정리에 어려움이 없다. 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각종시상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데 수상대장관리에 문제가 있다. 수상대장관리는 그때마다 입력을 하면 나중에 각 학급의 해당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시상내역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시상은 학교에서 각종행는 물론 개인적인 우수사례가 있을때 하게 된다. 1-2명의 대상자부터 때로는 100여명이상의 수상자를 내기도한다. 그런데 이 시상내역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무조건 한명씩 입력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입력할 방법이 없다. 다만 학급생전원이 같은상을 받았을 경우는 전체공통으로 한꺼번에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마다 다른 상일 경우는 원천적으로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전의 SA와 CS시스템을 사용할때는 외부에서 엑셀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불러들이는 기능이 있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수많은 학생들의 기록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무업무시스템의 수상대장관리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인원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학생개개인을 따로 입력해야 한다. 교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또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계발활동출석관리문제인데, 다른 수업과는 달리 계발활동은 학생마다 이수시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그 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결석, 조퇴,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해당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각의 경우이다. 지각은 '소정의 등교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았을때'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1교시 시작시점을 지작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각은 5분이 늦을수도 있고 30분이 늦을 수도 있다. 관례적으로 5분정도가 늦었다면 해당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업시간의 절반이상을 빠지게되면 해당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할때는 출석부에 기재하고 시간수를 계산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면 그만이었지만 교무업무시스템을 사용하면서부터는 계발활동시간의 지작을 표기하면 그 시간이 이수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각이나 결과, 조퇴등이 있으면 무조건 해당시간을 제외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결국은 이런 문제때문에 수작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정확한 시수계산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미 교무업무시스템을 사용한지 2년째이다. 당연히 거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점이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교무업무시스템의 도입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원업무경감애 최대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를 위해 시스템을 수시록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본다. 시스템의 안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교원업무경감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좀더 검토와 수정을 통해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후 2주간, 우리집에선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 겁부터 나는 것이었다. 아내는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나는 새벽잠이 깨어 엎치락뒤치락하고. 왜? 우리 딸이 미국무성 교환학생으로 버지아주 모 고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한국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다. 딸에게 당부하였다. “외출을 자제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고. 사건이 지난 몇 일 후 딸이 전한다. “아빠, 이 곳 학생들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아. 한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 한국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래.” 휴, 다행이다. “그런데 호스트가 ‘한국인들은 왜 그러냐?’고 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미선, 효순 사건 이야기하려다 말았어.” “그래, 참길 잘 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봐 그럴 만도 하지. 네가 이해해야지.” 이번 참극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도 그렇고 버지니아 공대 학생회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편지에도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학생들과 한국 국민 사이에 장벽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미국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한국인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 일은 잘못된 개인의 일로 국한돼야 한다. 인종, 민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민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일탈행위를 초래하게 한 반성의 소리도 나온다니 미국은 최강국의 성숙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문득 40 여년전 필자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후진국이어서 시대적 상황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흑인이나 외국인들을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 하였다. 쫒아다니면서 신기한 듯 쳐다보고 ‘깜둥이’ ‘흰둥이’라 놀렸던 기억이 난다. 나와 다른 것은 철저히 배척했던 것이었다. 그 뿐인가? 혼혈인들을 보면 ‘튀기’라 부르며 얼마나 왕따를 시켰던가. 그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놀리며 즐거워하였던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의 일이다. 이번 총격사건과 비교해 보니 사실 우리 국민의 더 부끄러운(?) 일은 2002년에 있었다. 군사훈련 중 미선, 효순양 교통사고를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촛불집회, 주한 미군 철수 등 반미감정으로 이슈화해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 미국 학생이 한국의 대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지금의 미국처럼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문제를 교육과 연관시켜 본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이민의 시대’라고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코리안 드림’의 나라가 되었다. 결혼이민자 포함, 외국계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고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9071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2%에 가깝다. 특히 농촌 총각의 41%는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인 여성이다. 이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짚어보아야 한다. 제2의 조승희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월간 새교육 4월호 칼럼은 “다문화교육, 교육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을 교육자가 앞장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정책 개발과 제도로, 학교는 인간적인 사랑의 관심으로 다문화 학생교육, 부모교육, 사회교육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힘으로 다문화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한국의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도 ‘멜팅 포트(melting pot)’가 필요하다.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를 한국식으로 수용하여 녹이는 용광로, 가마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적극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ㆍ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곧바로 상고하는 동시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게 될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08 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러한 교육부 입장과 배치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원점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 연구를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교원의 인사제도는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자에 교원정기인사가 있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자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중간인사인 2학기 인사는 8월 말일자로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교감)은 한 학년도의 교육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요, 담임을 맡은 교원도 한 학년도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교단을 떠나기 때문에 인사이동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년단위로 볼때는 한해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교육을 중간에서 중단하고 교육계를 떠나는 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선생님과의 적응기간이 필요해 진다. 중간인사로 1년에 담임이 두 번씩 바뀌어 2학년인데 네분의 담임을 만났다는 학부모의 불평을 들은적도 있다.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파악하고 아이들은 담임과적응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만과 하소연을 들을 때면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학기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화에 거부반응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100년 대계인 교육을 최소한 1년단위는 인사이동이 없이 일관성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한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다가 중간에 다른 담임이나 다른 교장에게 넘겨주는 경우 전임자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파악도 못하고 운영하다보니 연계성이나 지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해도 갭이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것이며 부실한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자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학년도 말인 2월에만 해야한다. 이는 연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진정한 교육을 하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개선을 해야한다. 대학은 중간졸업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ㆍ중등교육은 1년단위로 중단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전달하던 과거의 교육에 비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과 학년(학급)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학년도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기는 그냥 두더라도 교원의 인사는 학년도 단위로 1년에 한번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교육이 더욱 안정되고 생활지도나 인성교육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워질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1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시험자료가 제공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이들 정보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와 학생번호, 학생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원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는 피고가 갖고 있는 만큼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