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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90년에 중소도시 고교의 평준화 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1990. 8)함에 따른 결과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경기도의 성남, 고양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2002. 2)되고, 이어 목포·순천·여수 지역에서도 평준화 실시가 결정되었으며, 이밖에, 경기(광명·의정부),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 고교평준화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준화의 도입과 확대, 축소, 그리고 다시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의 부침이 이어지는 동안 평준화에 다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1996년도부터 평준화 지역고교는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1997년부터 특목고의 학교별 필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특성화고교 (`1998) 및 자율학교(1999)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2002년 3교, 20`03년 3교 지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 조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PAGE BREAK]아울러 평준화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 교육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평준화지역 지정권한 그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끝에 2003년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 여부의결정과 시행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법령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와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에 두고 있었는데 동 규칙이 폐지되고 각 시·도 교육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2. 정곡을 벗어난 평준화 논쟁들 이상 약술한 정책의 흐름과는 별개로 평준화 철폐 또는 보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평준화는 정해진 도시 지역에 있어서 학군에 따른 학생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학교체제 하에서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평준화 이전의 원칙대로 수많은 지원자 중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학교가 골라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용하되 대기번호표를 주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40∼50대 연령층에서 심각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라와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이 연령층 대다수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역량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재 부족은 바로 과거 평준화 이전 입시에 의한 선발중심의 고교체제가 낳은 교육기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에 고교진학을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고 고교교육 확충을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중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처럼 신장된 교육기회가 대폭 억압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입시부활론자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정통파 경제학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반면(그 어떤 용감무쌍한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골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며 경쟁은 소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에 벌어진다.[PAGE BREAK]즉,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유와 입시부활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을 낳는다. 공급자인 학교는 학생을 고르고 선택하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시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폐쇄적 클럽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평준화 논쟁에 있어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르짖는 몽매함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편 평준화 자체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평준화제도와 비평준화 제도를 번갈아 채택해 보았던 군산시와 익산시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해제정책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병폐를 더욱 낳고 있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의 통제, 대학입시에 의한 입시교육,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서 사교육 만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이다. 즉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을 지방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학생등록금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사학재정 결함을 지방교육당국이 보조해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평준화 비판론의 핵심의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되돌려 주고 정부보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 상황을 회고하면, 당시 명문 사립을 제외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평준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준 공립화된 체제 하에 존속을 보장받음으로써 비로소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전면 평준화 이전 상태의 순수 사립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향 각지의 옛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만의 화려한 부활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옛 명문 사립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또는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 고등학교에 유학 갈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3. 평준화 논쟁의 진면목 : 보편화된 중등교육 하에서의 영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는 개념상 입학방식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PAGE BREAK]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단선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형 교육체제 내부는 획일적 가치관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교정책은 인간발달에 관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가치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교육관료제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가치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들이 운영하거나 그 관할 하의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가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똑같이 교육감 관할 하의 학교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당한 근거로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재정, 교원, 시설 측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였다. 기왕의 초·중등교육법 체제 아래 교육감 관할 하의 특목고 역시 영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 별도로 영재교육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감이 단선형 체제 하의 일반 고등학교와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바꾸어 말해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문제는 한 마디로 이미 100%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는 막바로 그 문제 자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서 정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엉뚱하게 현행제도를 철폐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당 학령인구의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해답의 방향은 보편적인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 하에서 특수한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이 충분히 보장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선형 학제와 그 통일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다수의 복선형 학제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립주체와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도 교육감 외에 시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도 교육감 관할 하의 평준화된 사립 외에 보다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들을 돌봐야 할 공교육 행정 이외의 행정당국에서, 또는 단선형 학교체제를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관할을 벗어난 순수한 사립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될 것이며, 집 가까운 평준화된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들이 평준화 고교체제를 통해 서비스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화, 선호의 다양화에 학교가 부응하려면 이제는 복선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교육 민주화의 방향이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1. 문제 제기 과거 정부들에서도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교육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1968∼1973)→ 교육 금지기(1980∼1981)→사교육 금지의 변경·보완기(1981∼1997)→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 전면 허용기(2000∼)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근, 2003: 3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외 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로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시행되어 왔다(최상근, 2003: 41).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외정책들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위화감 등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 해결 방식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주변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72.6%이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김양분 외, 2003). 이는 2001년도에 비해 2조 6000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우리 나라 전체 교육예산인 26조 원의 절반이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는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사교육비 문제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그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안에는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과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부문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들은 공교육 위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학벌 지상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GE BREAK]1) 공교육 위기 “졸고 있는 공교육, 깨어있는 사교육.” 공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교육 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교육을 제공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무리 강화되고 잘 운영된다고 해도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교육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교육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과 과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외비용은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될 수 있다. 사교육비 증가를 브룸의 기대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학생, 학부모는 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자식의 학교 성적을 상승시켜 보려는 부모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다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다는 학원에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부모들 역시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당연히 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국민 모두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내 자식은 보다 나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갈망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이는 소용없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며 사교육비의 증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4) 학벌지상주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경쟁 구조의 맥락에는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학벌주의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투자 강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PAGE BREAK]이러한 학벌지상주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사교육비 증가, 왜 문제인가 원칙적으로 볼 때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적 행동 영역에 속하는 교육행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공익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지식이해의 단편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 결여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류방란, 2003: 50). 즉,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수업이 수준 이하로 인식되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반복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입시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독서, 실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최상근, 2003: 24).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빠른 사교육에서는 자연체험, 과학실험, 독서토론 등을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있다. 3)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사교육 기회는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계층간에 지출격차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비 지출수준이 대학진학 경쟁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 저소득층보다 20배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제기되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우려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PAGE BREAK] 4. 사교육비 줄이기의 기본 방향 1) 공교육의 제 자리 찾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대전에서 개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학원은 학생이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데, 학교는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가 제대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공교육 위기의 해법은 학교교육이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및 우리 사회가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사들은 외적인 여건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경구가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2)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계는 참여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현재 서열위주의 대학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도 쉽지 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3)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혁 학벌이 금전적 보상과 소위 출세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원하는 학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성숙사회가 되려면 학벌위주의 간판사회에서 능력과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감정보다 더 깊은 학벌위주의 간판사회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놓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능력과 진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존중되는 성숙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와 조직 속에 가득한 학벌주의 문화의 병리현상의 치유책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잡고 교육경쟁에 걸려 있는 과부하를 완화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PAGE BREAK] 5. 결론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열풍, 조기유학의 열풍도 결국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닌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순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공교육 체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최우선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억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승렬 / 경기 평택 오성초 교사 다른 급별 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적게는 4~5개 교과에서 많게는 10개 교과목을 담당해서 가르치며,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생활지도와 행사지도, 특기적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초임시절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교과 전문가, 상담자, 안내자, 행사 주관자나 주의 집중 마술사, 학교와 학부모간의 조정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어의 기능과 임무가 부여되는 학급 경영의 총책임자인 초등학교 담임은 흡사 ‘야전군 사령관’에 비유된다. 야전군 사령관이 전투 수행능력을 높여 효과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투력 배양과 치밀한 작전준비가 필수이듯이, 학급 담임도 담당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학급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학교 경영 목표와 학년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서 학급내의 학생들의 개성·능력·적성·흥미와 진로, 가정환경 등의 실태분석을 바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 계획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첫째, 수요자인 학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담당해야 할 학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상태, 가정환경 배경 요인, 가족관계, 개인 병력, 신체적 특징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한다. 특히 학기초에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빨리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비전을 제시하자.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교실은 학생들이 가슴에 꿈과 희망,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도록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자. 백화점식 학급운영, 문어발식 행사 위주의 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학급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템이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된 프로그램은 일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학급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자.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학업 성취, 학급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규칙, 지켜야 할 약속, 생활 규범 등에서 실현 가능한 명확한 목표와 행동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PAGE BREAK]다섯째, 학교문화 풍토를 이해하되 안주하지 말자. 각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교 풍토, 지역사회의 여건, 역사와 전통을 빨리 익히되, 기존의 가치나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눈높이를 맞추어라. 담당한 학급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관심과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마음을 열어 눈높이를 맞춰 개개인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개인차를 인정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담임을 적극 마케팅 하자. 3월 2일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에게 학부모가 묻는 일성(一聲)이 “너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니?”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담임은 학기 전 학급경영 철학이나 학급운영 방향이 담긴 글을 준비하자. 거창한 교육철학이나 구호가 아니라도 좋다. 간단한 교육관과 학교 전화번호, 담임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보낸다. 작은 일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신뢰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여덟째, 일을 사랑하는 전문직으로 자기 연찬을 위해 노력하자. 사명과 긍지, 사랑과 대화, 성실과 헌신 등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결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전문직으로서 부단히 자기 연찬에 주력하여야 한다. 아홉째, 학급 운영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자. 학생들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간섭이다. 학급운영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의사결정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급 경영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자. 수준 높은 학급경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이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건전한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먼저 학부모가 진정한 지원자, 협력자, 조력자로서 교사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 교문 밖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신정기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새내기 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교사의 보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교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연수를 말하며, 학령은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감하게 되며,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는 1년의 사범계 가산연수가 부여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이다. 교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새내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봉급비례수당으로 기말수당(3, 6, 9, 12월-봉급의 50%)과 정근수당(1, 7월-1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이 있으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4인 이내, 배우자 3만원, 기타가족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가 있는 교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근무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5시간분 월정액 별도 지급) 등이 지급된다. 특수업무수당으로는 교직수당(고교 이하의 모든 교원과 교육전문직, 월 25만 원), 교원특별수당(특수·미감아 담당, 국악고 교사, 고교부설 방통고 겸직교사, 월 5만 원), 담임교사수당(월 11만 원), 실과교원수당(농·공·수산·해운계 고교 교원), 보전수당 등이 있으며, 각각 해당교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액의 50%),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액의 75%), 정액급식비(월 12만 원), 교통보조비(월 13만 원), 봉급조정수당(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일정비율) 등이 있다. 초임연봉은 4년제 교대 졸업 후 올해 3월 임용되는 초등 여교사(9호봉, 담임) 봉급을 기준으로 2535만6620원(추정치) 정도 된다. 이는 가족수당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월은 178만8940원,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2005년 봉급인상분 미반영)의 경우 각 207만7040원, 7월은 193만2990원, 9월은 272만5260원, 2월은 229만3110원 정도 지급된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결혼이나 집안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AGE BREAK]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재직기간이 3월∼6월은 4일, 6월∼1년은 7일, 1년∼2년은 10일, 2년∼3년은 13일, 3년∼4년은 16일, 4년∼5년은 19일, 5년∼6년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병가의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사립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렇지 않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의 운용방법은 공무상 병가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휴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각 다르며,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는 1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7일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기간은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된다. 포상휴가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교사는 정상적인 출산일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교사에게는 특히 육아시간이 허용되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PAGE BREAK]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직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 교직에 재직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휴직제도이다. 휴직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조치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으로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진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병역휴직(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법정의무수행휴직(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등이 있다. 청원휴직의 종류에는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육아휴직(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할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등이 있다. 동반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단,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PAGE BREAK]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이전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여비는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는데,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액수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기준표에 의하면 3호에 해당한다(14호봉 이상은 3호, 13호봉 이하는 4호). 3호의 여비 액수를 보면 운임에서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보통실, 선박은 2등 정객,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 그대로 지급한다. 일비는 1일당 1만 원, 숙박료는 하루밤에 2만2000원, 식비는 하루에 1만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4호는 철도의 무궁화호 보통실, 일비 1만원, 숙박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1만5000원) 이전비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교사로서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된다. 이전비 지급액은 이동거리와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이다(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이동거리에 의한 지급액은 최소 50km까지 8만6300원에서 최대 450km까지 25만 원이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된 인건비·장비 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본지 154쪽 참고) 학교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하고, 교직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러한 사고를 기대하거나 희망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생의 심신향상이나 교육에의 열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한 나머지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가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조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PAGE BREAK]특히 체육·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고층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우선이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론 신속히 양호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청구제도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실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교직생활 중에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즉시 한국교총 교권상담실(www.kfta.or.kr→교권교직상담)을 찾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으며,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내용은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무조건과 관련한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중앙고충심사위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보통고충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청구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교사의 고충사항이다.[PAGE BREAK]고충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제기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제기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기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시에는 ①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가 제기되면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 내용으로 보아 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의 종류에는 인용, 불인용, 각하 3가지가 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된 고충사건은 최초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다시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성범 | 서울 도성초 교사·시인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 활동 중심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다양한 표현의 경험, 폭넓은 학습경험,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년 단위 체험학습은 학교의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개개인이 충분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자칫 학습이라기보다 여행이나 놀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년 단위 체험학습은 학년 초 교과 관련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여 학기 중 1회 정도로 제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험학습은 학급 단위 소규모 집단별로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시기에 학급별로 장소만 달리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학습 장소별 참가 희망 학생에 대하여 체험학습 실시 후 각 학급 친구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장소별로 학급 인원을 재배정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가 본 곳을 또 가게 되는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고 좀 더 신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러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해야만 한다. 유사한 학습 목표로 시기를 달리하여 학급별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 실시 학급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학급 단위 체험학습이라 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소모임별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활동 안내를 받아 주어진 시간 내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가까운 공공 기관이나 공원 등은 초등학생도 학생들만의 계획과 학습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지만, 소모임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특히 치밀한 사전 안내와 활동 후 세밀한 보고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다 보면 사전 안내 자료 및 체험 학습지·보고서 등을 어떤 양식으로 제시하느냐, 자원인사 또는 인솔도우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후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왕릉을 견학할 때 단순히 왕릉의 모양을 그리게 하느냐, 왕릉에 대한 사전 지식을 터득하도록 자료를 미리 제시하고 학습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체험학습에 임하는 호기심은 사뭇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또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학년 단위로 왕릉을 견학할 때 학급별로 전문 자원봉사자 1명, 인솔 도우미를 2명씩 활용한 적이 있다. 교실에 돌아 와서는 왕릉에 대한 퀴즈대회를 열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칭찬과 시상을 하기도 했다. 체험학습 후 간단한 보고서 외에 동시를 쓰게 하고 사진과 함께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다. 필자가 쓴 시도 복도 게시판에 학생 작품 및 활동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러고나니 학생들은 다음 체험학습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면서 꿈을 키운다. 체험학습시 아쉬웠던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등은 가족 체험학습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요즘 가족 단위로 행사 참여나 여행을 겸한 산행, 해외 여행을 겸한 문화 체험 등 가족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든 학교에서 주어진 양식으로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받는 것 외에 담임교사의 친절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전 지식 습득 외에 학년 수준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다. 체험학습 실시 후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면 보다 효과적인 가족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PAGE BREAK]현장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학교간 도·농 교환 체험 학습을 통하여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단체에서는 주로 지역 연합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아가 단위 학교 나름으로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장소 및 자원인사를 활용하는 면도 고려해 봄직하다. 학교간 도·농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가급적 도·농간 체험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말마다 학급 어린이들과 산행을 하며 모둠별로 미리 준비한 장기를 발표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동시를 쓰게 하며 주변의 오물을 치우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호연지기를 키웠던 지난 시절이 새삼 그립다. 바다가 가깝고 숲이 울창한 동해의 작은 마을, 다목적 교실과 교재원이 제대로 갖춰진 시골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대원들과 농·어촌 체험 야영을 실시했던 일,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을 관측하며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키웠던 과학 캠프를 생각하면 흐뭇하기만 하다.
김종원 | 서울 대영고 교감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이지만 3D 직종은 아니더라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하면 듣기 싫어하던 때가 있었다. 친구 중에 정육점 하는 이가 있어 술 마시고 농담이라도 백정이라면 버럭 화를 내어서 푸줏간 주인으로 불러 잠잠하더니, 얼마 지나자 그것도 듣기 싫어해 정육점 사장으로 불렀더니 한동안 좋아하다가 그것도 찜찜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흔한 ‘사’자를 붙여달란 말이지? 그래 큰마음 먹고 ‘육류가공사’라고 불러 주었더니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이 잘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직급도 인플레가 되었다. 부엌데기라고 하던 것이 50년 전인데 식모로, 다시 가정부로 부르다가 요즈음엔 ‘가정관리사’로 부른다고 한다. 광복 후 우체부 또는 체전부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우편배달부로 고쳐 부르더니, ‘배달부가 무어냐, 우편집배원이지’하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은 ‘새소식전령사’로 불러야 격에 어울린다고 할 것이다. 거간꾼 하다가 복덕방할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젠 자격시험까지 합격해야 ‘공인중개사’가 된다. 유산균음료 배달원아주머니는 ‘영양공급사’로, 거리청소부는 환경미화원이라는데 곧 ‘환경미화사’로 바뀔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은 용인이라고 하다가 기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고쳐 불렀다. 얼마 안 가서 기능사라고 부를 것 같다. 수위 일을 맡으면 경비기능사, 보일러공은 보일러기능사, 목공은 목제기능사로 말이다. 간호원이 간호사가 된 것은 벌써 옛일이고 보니 교원들도 이제 직급을 올려 주어야 전반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사회 분위기에 어울릴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 교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 급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행 교원들의 직급은 어떠한가? 초등학교에는 서무부장으로 7급인 주사보와 교사·교감이 있으니 초등학교 교장은 5급 사무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중학교엔 서무부장인 6급 주사와 교사·교감이 있으니 중학교 교장은 4급 서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5급 사무관인 행정실장과 교사·교감이 있으니 고등학교 교장은 3급 부이사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엔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칼 차고 가서 거수경례를 할 정도로 초등학교 교장의 위상이 높았으니, 직급 인플레 시대에 1공화국에 비하여 5·16쿠데타 이후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추어진 교원들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1공화국 때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1급 관리관급으로 대우하고, 교감은 2급 이사관급으로 해야 할 것이다. 평생 해 보아야 평교사라고 불평하는 교사들도 호봉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불만을 해소하여야 인재들이 몰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수석교사제니 선임교사제니 하는 말들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일부 몇 사람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전체 교원들 위상을 높이는 데는 흡족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전체 교원들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호봉에 따른 직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PAGE BREAK]1∼15호봉까지는 6급 주사급 교사로, 15∼30호봉까지는 5급 사무관급 교사로, 31∼35호봉까지는 4급 서기관급 교사로, 36호봉 이상은 3급 부이사관급 교사로 대우한다면 2세 교육에 헌신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의 문을 더욱 힘차게 두드릴 것이다. 여기에 교감은 2급 이사관급, 교장은 1급 관리관급으로 일반공무원들과 연결시 위상을 보완한다면 한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동양적인 교직관에도 다가가는 품위유지형 교직 안정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승진 심사를 엄격히 하여 학생교육에 태만하거나 무능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을 우대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백년대계라는 중차대한 2세 교육 업무를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호봉에 따른 교원 직급화 정책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정책으로 교직 안정을 꾀하여 이 나라 백년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으로 흥청대는 정치권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그리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교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 결과적으로 이 나라 미래를 밝게 한다면 이보다 시급하고 뜻깊은 정책도 없을 것이다. 처음 시작은 어느 직종보다도 보수나 품위 유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교직이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진다면 어찌 우수한 인재가 교직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2세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성패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질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수한 두뇌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융성의 관건 아니겠는가?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장선생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주세요.' 집단괴롭힘으로 보이는 동영상 사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윤용웅 교장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9시 학교 교정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발인해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영결식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사와 헌화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모든 책임을 홀로 안고 간 윤 교장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국의 네티즌과 학부모,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된 윤 교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가해 학생들은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고 제작된 동영상을 함께 본 후 피시방에 갈 정도로 친했다. 분명 졸업 전날 일어난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네티즌과 언론, 학부모들은 학교는 은폐와 사건무마에만 열을 올렸다는 식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동료 교장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미 충격적인 왕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짓고 학교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였다"며 "윤 교장은 그 일로 일주일간 잠도 못 자고 안 피던 담배까지 필 만큼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윤 교장의 한 유족은 "그 분을 안다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했을 거라 생각지 못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피해학생의 신원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가해학생 안티사이트까지 생겨 이들의 사진과 신원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한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책임이 무겁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윤 교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조사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집단따돌림 등 어떠한 폭력도 학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장은 지난 62년 초등 교사로 교육계에 투신한 뒤 42년간 교육외길을 걸어오다 '왕따동영상' 파문과 관련 괴로워하다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중등교육개혁실천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협약학교제도 도입, 교과서시장 경쟁 도입, 교원인사제도 개혁, 행정조직 개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활성화 보고서는 정부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제시해 왔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심사가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 과도한 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현실적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고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학생납입금의 책정한도 자율화,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학생선발전형 자율화, 자율학기제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경쟁도입 위한 협약학교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자율학교는 그 대상과 제도가 미흡해 중등교육 개혁에 제한적"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협약학교'를 제안했다. 협약학교는 교육당국과 법적 계약을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학교로 전경련은 "전국의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협약학교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약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등록금도 공립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이라며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ㆍ감독을 면제받는 대신 책무성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받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약학교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로는 기존의 사립고, 교원단체, 장학사와 교장 등 학교관리자 집단, 교육관련 영리기업, 학부모단체 등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협약학교 제도는 학생배정,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행의 평준화된 학교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서시장의 경쟁 도입 현행 교과서시장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질 높은 교과서가 공급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국정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국정교과서의 연구·개발여건이 열악해 검정교과서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양질의 교과서 공급을 위해 '국정대상 축소 및 검정대상 확대, 교과서 가격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판매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정교과서 수익금 이윤배분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정교과서 출판사에 대해서는 학습참고서 겸업을 금지시키고 인정도서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심화·보충 학습에 적합한 교재를 인정도서로 사용케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교원의 승진체계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직'이 일원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통합형 인사체계로 인해 외부와의 경쟁 차단, 교원의 질 관리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원이 승진시 학교 경영과 교육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7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직제 실시, 교원 자율연수비 대폭 확대 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장 자격요건을 대폭 다양화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도록 하되 교장초빙제도가 교원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와 관련, 학운위나 교사 상호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 행정조직의 개혁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학교정보를 '학교 책무성 보고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수능 등 국가차원의 지필고사 시행을 표준화하고 2, 3회 응시 가능토록 하는 한편, 학교 간 내신 차이 인정여부는 개별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 산하 181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45개 정도로 대폭 줄인 중역 단위의 교육청 전환을 제안했다. 광역 단위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폐지해 교육 고유기능은 중역 교육청으로, 교육환경에 관한 기능은 시·도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 수학과 3개월 시범운영 결과 중등·지방학생 긍정적 평가 많아 참여 교사들 "공교육 보완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학습 시험서비스 운영 결과, 초등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서비스에는 교사 60명이 참여해 50개의 사이버학급으로 나눠 상, 중, 하의 3개 수준에 따른 수준별 컨텐츠 제공했다. 일일 방문 횟수 367.8명이었으며 일일 평균 이용시간 31.1분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61.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57.6%, 중등 65.3%로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공된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초등(73.3%)보다는 중등(81.8%)이, 서울(77.2%)보다는 지방(67.2%)이,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서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모형에 있어서는 일방향적인 강의형 모형보다는 사이버가정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탐구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학급구성별 만족도는 학급단위 사이버 학급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와 연계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험운영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18.2점, 중학생은 5.03점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험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에 따른 성취도 검증결과 초등학생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위수준의 학생의 학습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시 고려사항에 대해 학생들은 적합한 사이버교사로는 담임(학교)교사 72.7%를 꼽았으며(학원강사는 12.1%),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의 방법으로는 혼자서 공부 35.3%, 친구들과 함께 33.6%,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습자료는 시험대비자료 63.2%, 실력쌓기 자료 19.8%였으며 원하는 자료의 유형 게임형 자료 32.8%, 동영상 20.2%, 전자칠판 25.5%, 플래시 21.5%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향후 사이버학습의 정책방향으로 대부분 공교육보완(62.7%)을 꼽아, 사교육대체(15.7%)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이버가정학습' 효과 있을까 유료사이트 넘어서는 질 제공이 관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EBS 수능 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컨텐츠를 무료 서비스하고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사이버 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를 하고 사이버 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8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2만4000개의 사이버학급을 개설되고 216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4년간 27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과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료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부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고 정충구 교장은 "현재에도 학생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유료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교장은 "비용 절감 등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예전의 위성방송 시청처럼 흐지부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분당 돌마고의 김 모 교사는 "유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만큼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학습기회에서 제한을 갖는 지방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부장교사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학생들이 집에서 자발적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취지는 훌륭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영석 팀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4월까지는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 강좌는 단기처방이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장기적 처방으로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0년 60명 vs 2003년 34명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 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다. 1970년에는 유치원(34명)을 제외한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었으나, 200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25.0명, 초 33.9명, 중 34.8명, 일반고 34.1명, 실업고 31.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로 볼 때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OECD 평균(2001년 기준)이 초등의 경우 22명, 중학교의 경우 24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론 위주 과학수업을 실험 중심으로 바꾸면서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한 초등6, 중1년용 과학탐구수업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이 지도자료는 '기체의 성질', '여러가지 암석', '일기예보', '주변의 생물' 등 13권으로 구성된 초등 6학년 담임교사용 2만10292질(CD 포함)과 중학 1학년 과학과목 교사용 7512질(CD 포함)로, 단원·주제별로 교사가 탐구·실험 중심 수업에 참고하거나 활용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국제 성취도는 높지만 선호도가 낮아 이공계 진학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과목에 대한 자심감, 흥미 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을 탐구·실험 위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과 배치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업 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배치 기준 및 수업 초과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게다가 감사원도 2002년 9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초중등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시급히 법제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3교원단체 대표들은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라며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생명의 신비를 푸는 게놈=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생물학 중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썩는 플라스틱 등과 관련된 게놈과학, 즉 분자생물학을 다루고 있다. 핵심개념을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모토키 이치로/홍 ▶내 마음의 나이테=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결같이 성교육을 받지만 정작 아이들은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네 명의 주인공들은 한 임산부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통과 기다림, 자신의 '소중한 몸'에 대해 배워간다. 유타루/바람의 아이들 ▶나야 나, 보리=먹을 것이 귀해 쌀 한톨, 보리 한줌 버리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리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도시의 공원에 옮겨진 보리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리는 쑥쑥 자라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 보리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문영숙/영림카디널 ▶경제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경제용어와 뉴스들, 때로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을 곁들여가며 경기, 돈의 흐름, 외국경제와 한국경제의 관계 등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원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스톡리그/청림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법=취학 전 아이들이 보이는 산만함, 분노, 두려움 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서술한 '감성발달 클리닉' 시리즈.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는 놀이들을 소개한다. 하이케 바움/한울림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자이자 사진작가인 김완기 서울 성북교육장이 지난 35년간 사진 창작활동에 몰두했던 흔적들을 모아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다. 18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갤러리에는 자연과 아이들을 소재로 한 그의 사진 78점이 걸려있다. "첫 사진전이라 부끄럽고 떨립니다. 아!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다닐 때 동료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찍은 거네요." 그는 1969년부터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 입회해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사진부 입선을 계기로 렌즈 속 세상에 빠지게 됐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그간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1회, 입선 9회에 지난 99년에는 이 대회 추천작가가 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초등교원사진연구회인 '청영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영회 때는 약 2000여명의 교원에게 사진강좌를 열어 사진 기술을 교육방법 개선에 적용하도록 도왔다. 김 교육장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수업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다"며 "앞으로는 꽃과 곤충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에 전념해 제2, 제3의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