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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도 날씨가 춥다. 강추위라고 해야 하나, 한파라고 해야 하나, 오늘이 대한이라 그런지 대한다운 날씨다. 한강도 얼어붙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얼어붙었다.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얇은 옷을 몇 겹이라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고1 ‘진로학기제’ 실험…현장은 “신중해야”라는 기사를 보았다. 올해 37개 일반고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진로와 직업’ 필수로 하며 과정중심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서 느낀 점은 교육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타자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안이라 생각된다. 고1 ‘진로학기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1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토대를 세우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목마다. 기본원리, 핵심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학문의 폭을 넓혀가려면 지금의 고1 시간 갖고도 부족한 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의 마음대로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7개 일반고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당장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반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는데 37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기초를 닦지도 못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되면 사람에게 투약을 하며 치료를 한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이 된다.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그래도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과목을 늘여 필수로 하고 지필고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내용을 잘 몰라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여러 친구들에게서, 선후배들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바 있다. 이 선생님들의 실적을 교육부는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진학진로상담교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다하고 있다. 진학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 지도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교총에서 "입시 고려 재고하고 자유학기제 안착부터"하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정책의 완급조절과 시행여부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입안된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제12차 한일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단체사진 일반계고 과학중점학교인 천안중앙고 (교장 한상규)는 제12차 한일공동수업을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수업 및 홈스테이와 일본 문화체험 등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공동수업에서는 일본 대학교수 2명, 한일 양국교사 9명, 양국학생 72명 등이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12차례의 한일과학중점학교 수업을 통하여 900여명의 양국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첫날은 환영식과 오카야마대학의 후지 히로키 교수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히로시마대학의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기반사회”를 기조 강연으로 12차 한일공동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소연구 실험을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실험과 토론수업을 실시하였다. 종료 후에는 홈스테이 1박의 프로그램으로 첫날의 수업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첫날 수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의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별로 영어로 발표하였다. 폐회식 행사에서는 양국 교장 선생님들 및 양국 학생들의 소감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이틀간의 공동수업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양국 교사들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제 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틀간 양국학생들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2010년 8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양국 학교에서 번갈아 실시한 한․일 공동수업이 7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한․일 양국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교는 과학중점학교 운영학교로서 2010년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로 매년 양국에서 공동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주제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Solar cell 등 전 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는 ”수소에너지 연구“를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박의 홈스테이와 양국의 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해온 오카야마 대학 후지 히로키(49)교수는 “한․일 공동수업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젊은이들의 수업교류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 프로그램을 처음 성사시켰으며 7년 동안 12차례의 수업에 참가한 지구과학 유성재(56) 교사는 “학생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구사 능력, 발표 능력이 매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12차례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공동수업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고 12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히로시마대학 부속고 물리교사인 카지야마 코세이(55)는 “일본과 한국에서 쌓아온 유대관계를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천안중앙고 한영재 화학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12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에 참가한 일 본히로시마대학부속고 2학년 키지마 케데(18세) 양은 “한국 학생들은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실험과 토론을 함께 하면서 더 깊게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수업에 참가한 천안중앙고 과학중점반 2학년 최하늘(18세) 군은 “영어로 수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키워야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학과 물리를 통합하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아 같이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천안중앙고는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과 크라운 진로스터디를 특색사업으로 실시하여 전국 100대 과학중점학교 중 1등급 학교로 선정되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서울대 3명, 의대 및 한의대 9명, 포항공대 1명, UNIST 6명, 연세대 4명, 고려대 4명 등 서울 소재대학에 70명이 합격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생 100명 선발시험에서 2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2022년 졸업생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며 과학인재 육성의 중추학교 및 명문고로서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히로시마 대학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 에너지" 기조 강연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희생을 강조한 연금법 개정 확인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한 연금 설명회에 다녀왔다.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단 지부는 전국 8곳이 있는데 서울지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총 3개 부분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분야,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안내가 있었다. 담당자 세 명이 나와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내 설명이 있었는데 연금 분야 용어가 생소하고 건강보험 용어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 연금(이하 연금)에 대해 설명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꼼꼼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연금 수급 담당자는 맨 먼저 연금의 변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33년간 보수에서 기여금을 떼어왔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연금이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작년이다. 연금법 개정 때문이다. 2014년 2월 연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 5월 21일 국회 통과를 한 것이다. 현재 공직자는 109만명인데 수급자는 42만명이다. 연금은 1995년까지 수혜폭이 확대되다가 연금법 개정 후 수혜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게 되었다. 개정 방향을 보면 정부 보전금(연금 수지 적자액)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공무원 개개인에게서 기여금을 떼면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보전금을 당연히 내야하고 공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 시키면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기여금을 운영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보전금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의학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수급 기간의 장기화다.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1990년 70세, 2013년 82세가 되었다. 둘째, 연금 수급자 급증과 부양률 증가다. 20105년 현재 연금 수급자는 42만명인데 연금 선택률은 1982년 32.6%에서 2015년 95.6%이다.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공무원)은 1990년 3.0%에서 2015년 38.6%다. 현직공무원 3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담당자는 이 부양률을 설명하면서 연금을 ‘세대간 부양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세대가 구세대를 부양한다는 논리다. 이 운영 논리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다. 재직 공무원에게서 기여금 거두어서 퇴직자 연금 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알면 되는 것이다. 공단이면 전문적 운영으로 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제 잘못은 눈 감고 평균 수명, 수급자와 부양률 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퇴직급여가 있는데 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세 가지 중에서 택일 한다. 공제 일시금은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퇴직 예정자가 첫 번째의 고민은 연금으로 할까 일시금으로 할까이다. 이것은 퇴직금 선택률에서 정답이 이미 나왔다. 1990년에는 연금이 49.9%이고 일시금이 50.1%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연금 78.2%, 2010년에는 연금 93.4%, 20115년 연금 95.4% 선택이다. 1000명 증 954명이 연금을 택하고 있다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금 수령 후 6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 수령액과 같아지니 6년 6개월의 시한부 삶이거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극히 일부만 일시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퇴직금 산정은 개인의 공무원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33년 이상인 겅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33년 이상인 경우, 2016년 1월 1일 현재 33년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거나 연수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연급 지금은 매월 25일 연급 수급자 명의 통장에 입급되는데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인상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인상은 동결되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 공식은 연금액*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396 인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39년 경력인데 과세대상자이다.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 되는 경우는 다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는 경우다. 정부 산하 기관에 취임하여 소득금액이 747만원이 되는 이 또한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월 231만원(소득 공제 후 금액) 이상 발생하면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지급 정지 된다. 231만원 계산은 연간 총소득액 3876만원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깃 j말하는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한다.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 연금도 있다.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란 퇴직 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공무원 재직 시 혼인), 자녀(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 1∼7등급),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한다. 유족의 순위도 있다. 배우자는 선순위이고 1순위가 16세 미만 자녀, 2순위가 부모이다.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60%이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액한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자가 연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앞 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외벌이인 경우, 33년 기여금을 불입했다하여도 300만원 조금 넣는 연금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빡빡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출발부터 다른데 비교 불가능한 것을 형평성 운운하여 국민 정서에 호소하여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정부,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매서운 한파마저 녹이고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마련한 '생물실험, 융합인재교육 선도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생물교사들이 21일 식물세포의 DNA추출 실험을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변경 "추천위원회 편향 구성 우려" ‘5급 승진’ 고위층 부정 의혹 廳 노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전문직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장 임용제 변경과 일반직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임용제를 종전 임명(일부 공모)제에서 공개 추천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의주시하며 "코드인사를 위한 단계로 밖에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나 TF들이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관내 A고 교장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추천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에 충실히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 감사관도 공모 출신인데 오히려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코드인사’를 한다면 임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지만, 교육계 유력 인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교육장 출신 B씨는 "코드인사를 임명제로 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아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적 형식을 빌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가 형식상 투명하게 운영되겠지만 진정 자격 있는 인물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나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만큼 코드인사가 되면 사실상 교육감 전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직 5급 사무관 심사승진과 관련해서는 ‘고위층 개입 부정시험’ 의혹이 거세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와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승진시험에 앞서 승진후보자 수험번호를 평가자들에게 사전 공개한 것,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문제 사전유출,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심사평가한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는 수험번호 사전 공개,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평가한 부분은 답변을 피했다.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C씨가 인사 TF 참여를 실적으로 든 것에 대한 오해"라면서 "우리는 TF 경력 작성에 대해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일노 측은 "단지 C씨 한 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C씨 역시 TF 경력 작성 외 또 다른 허위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맞섰다. 서일노는 이번 5급 승진 부정이 교육청 내 고위층 인사의 개입으로 보고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말로만 떠돌던 고위층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증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감사가 시작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끊이지 않는 한 스승존경이나 교육열정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20.1%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경력이 점점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교직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교육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피해교사 보호,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은폐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교원 당사자의 노력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권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실제적으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교원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에 걸맞게 권한·처우부터 개선을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사기는 먼저 교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교권보호와 학생지도권, 훈육을 위한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는 교육,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원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원에게 의무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당연하다. 이번만은 좀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교원의 교육권과 사기진작 정책이 설계되고 실천돼야 한다. 교원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나 예우가 개선되고, 교육에 대한 책임만큼 권한이 인정돼야 보다 더 큰 사명감과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교조는 상고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고법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대법 상고심만 남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함의는 노조, 비노조의 대립,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립, 여타 교직 단체의 갈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다. 이제 전교조도 현직 교원들만이 노조 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교원의 직을 잃으면 자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전직 교원, 퇴직 교원, 징계 교원 등 구구한 방법으로 노조 회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교원들이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우리나라 노조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원 직위를 잃고 노조 회원을 유지하려는 억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그 판결 결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 법은 노조, 비노조의 구별과 전교조, 한국교총, 기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법성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인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7편이 출품돼 3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인경 인천초은초 교사, 정효미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각각 초·중등 개인별 대상을 수상했다. 팀 부문에서는 임지호 부산 삼덕초 교사 외 5명, 김지현 세종 부강중 교사 외 3명이 대상을 받았다. ◆박인경 교사의 TR협력학습 교과 주제별 엮고 아동문학 선정 ‘나-가정-학교…’로 이해 폭 넓혀 박 교사는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문학을 매개체로 TR(Together Reading) 협력학습을 구안, 적용했다. 박 교사는 “3월 초에 다중지능검사를 했는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인간친화지능, 그중 타인 이해능력이 낮게 나왔다”며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관 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의자 배치를 ‘ㄷ’자 모양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수업,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교하는 수업, 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고 인성 덕목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수업 형태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나’를 시작으로 가족, 학교,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5개 주제별로 재구성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소중한 나’, ‘사랑하는 엄마’, ‘좋은 선생님’, ‘이웃 사랑’, ‘인권’ 프로젝트 형태로 국어, 도덕, 미술 교과 등과 연계해 각각 3~4차시 수업을 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나’ 프로젝트에선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는 ‘치킨마스크’, 매일 혼나도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난난난’이라는 그림책 두 권을 읽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장단점을 씽킹맵에 그리게 했다. 이어 친구들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신 자신에게 편지도 쓰면서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기 위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이는 도덕 교과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국어 교과의 ‘짜임새 있는 문단’ 단원을 재구성해 진행한 모델이다. 박 교사는 수업의 결과물을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도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효미 교사의 공감 뉴스 프로젝트 ‘머리-마음-행동’ 잇는 3H 목표 관련 단원 연결…뉴스 제작 활동 정 교사는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 단원으로 관련 단원들을 연결하고 ‘공감 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성 덕목을 하나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나눔을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의 필통 속에 초콜릿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한 학생은 5년 동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빵집에 대해 소개했다. 솜사탕을 팔아 네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나눔 사례를 뉴스로 제작한 학생도 있다. 정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219개의 영상 뉴스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단원을 수업 시간에 하려면 가치나 태도처럼 학생들의 수행이 바탕이 되는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식의 실천이 중심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머리(Head)로 이해하고 마음(Heart)으로 공감하며 행동(Hand)으로 실천하는 3H를 학습목표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삼덕초에서는 3~6학년을 맡은 6명의 교사가 모여 인성중심 협동학습 수업 모형 L.I.F.E(Learning Is From Encountering·만남을 통한 배움)를 적용했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과 주제별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세종 부강중에서는 수학·과학·영어·미술 등 여러 교과 교사 4명이 모여 거꾸로 교실, 스토리텔링 등의 교수법을 적용한 인성 중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조를 이뤄 통계신문 제작, 영상물 제작,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활동도 하며 서로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상작 사례집은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pteaching.net)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장 준비 및 입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재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경기 A고 교사는 "진로교육은 특히 고교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정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면 학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충북 B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업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학생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데 대학 위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제주 C고 교사는 명확한 운영 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이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도입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할이 3학년 부장 등 타 교사와 구분되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담당교사, 교과 재구성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공부 훼방꾼 강의 많이 듣는다고 성적 향상되지 않아 익혀야 진짜 실력돼 권승호 전주영생고 교사가 ‘공부가 뭐라고’를 출간했다.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공부 잘하는 비결’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대학 입시의 최전선, 고3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물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소설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낸다. 권 교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사교육은 공부 훼방꾼, 독이 든 성배, 등골 브레이커’라는 것.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교육과 이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교육 없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없다고 믿는 학생·학부모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는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금 우리의 교육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공부를 두고 이렇게까지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는데, 공부가 뭐라고 학생도 부모도 선생도 이렇게 야단인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교육에 목숨 걸고, 잠도 못자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안쓰러웠어요. 제목에는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닌데’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사교육과 이별하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건 ‘결과’ 덕분이다. 자녀를 사교육 없이 국립대 의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동시 합격시켰고 담임을 맡아 지도한 학생 29명 전원이 서울·지방 소재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다. 권 교사는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그는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었다. 뉴턴에게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물었더니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단다. 아인슈타인에겐 어떻게 상대성원리를 발견했느냐고 질문했더니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답했다고 한다. 권 교사는 “바보처럼 묵묵하게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과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멍하게 듣기만 한다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을 받을 시간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수업에 집중한 후 복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려면 최소 1시간은 예습을, 배운 후에는 1시간 30분 이상 복습해야 해요. 예습, 복습할 시간만 확보하기에도 빠듯한데… 사교육 받을 시간이 없지요.” 한 마디로, ‘배움’ 못지않게 ‘익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사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는 걸 말한다. 그는 “책을 출간하기 전 제자들에게 건넸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면서 “이 책을 읽은 제자 모두가 사교육을 그만두고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기다림입니다. 더디게 간다고 못 가거나 안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나없이 조바심 내고 있어요. 공부도 기분이 좋아야 잘 할 수 있어요. 사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멋진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학부모나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학교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돌봄교실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 전·후나 학교 휴일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목적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조사에서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62%가 방과 전·후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30%는 적절한 돌봄교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교가 돌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다른 먼 공간으로 이동시켜 맡기는 문제를 막고 가까운 학교를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나 보육업체가 학교에 공간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가 무조건 이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했다. 돌봄교실로 인한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줄이고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원이 너무 적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보육업체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거나 운영 준비·정보가 미비한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소 수용 인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식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보육서비스 요구가 더 많은 곳을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영국은 법으로 아동 보육에 대한 의무를 지역 정부에 두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도 지역 정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돌봄교실 수요·공급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학교 지원, 돌봄업체 확대 독려 등을 지역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보육업체 간의 협조가 강화돼 질 높은 보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보육업체 중 43%는 학교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공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 자치센터 등 별도 공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업체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편해지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교 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은 난민을 제도권 교육에 융화시키는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들의 대학 진학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유입됐고 앞으로도 추가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독일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폭력과 성희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단의 잦은 시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대다수 독일인들은 이들을 독일 사회에 하루 빨리 융화시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연방과 주들은 난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독일 연방정부는 전체 예산 3169억 유로(약 417조 원) 중 난민 구호를 위해 652억 유로(약 86조 원)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247억 유로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다. 여기에 난민을 비롯한 소수 민족, 이주자 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751억 유로를 추가 편성했다. 특히 연방교육부는 난민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올해 2700만 유로(약 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향후 4년 동안 총 1억 유로(약1316억 원) 상당의 지원도 약속했다. 난민들 중 타국에서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대학 진학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난민 청년들이 자국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나 대학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독일어와 영어 등의 언어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교육기관도 부족하다. 대학들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증명서 인증 절차를 간편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난민의 대학 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우선 외국에서 취득한 졸업증이나 기타 유사 증명서가 독일 대학 입학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난민 전용 증명서 심사를 위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난민 학생들의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독일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해 시행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외국인들이 보통 이수하는 예비과정교육기관인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의 정원을 4년 안에 1만 명 수준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독일어 능력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난민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합법적으로 15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루 6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학생들의 온라인 이용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OECD 국가의 15세 학생들은 201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도 7%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 스웨덴은 13% 이상으로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시간 이상 사용자 중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로, 1~2시간 사용하는 평균 사용자 7%보다 두 배 더 높았다. 보고서는 이들이 지각을 더 빈번하게 하며 학교생활에도 협조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PISA평가 전 2주 동안의 조사에서 이들 중 45%가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자들은 32%로 조사됐다. PISA 수학 평가에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취도가 낮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의 학생 대부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집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 인터넷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5% 가정의 학생들이 상위 25%보다 더 많은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로 학교 밖 전자 미디어 사용이 학교생활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학부모와 학교가 학생들의 계획성 있는 미디어 이용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담 의무화, 불응시 처벌 필요 美·英, 방치부모 고발‧징역형 사모(師母)동행운동 전개 제안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일만 터지면 교사에 전가하나” 교총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부모 상담 의무제’ 등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성 실종에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국민 운동’ 전개도 제안했다. 교총은 17일 부천 초등생 변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부모의 반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학생 보호나 교육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인식을 전환하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교권 추락이 가속화 되는데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마땅한 지도 수단이 없는 교사에게 신고의무, 가정방문, 소재파악 등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에서도 56.2%가 ‘제재수단이 없는 게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미등교, 문제 학생에 대한 전화, 방문, 상담에 대해 학부모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장의 호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A고 B교사는 최근 수업 중 떠들고 잠자기를 반복한 학생 상담을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애가 그런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기 C중의 한 교사도 “작은 싸움이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애는 문제가 없다며 욕설을 해 통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총은 “담임교사의 신고의무나 가정방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화’,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할 시, 행정‧사법 처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가 있어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90일 이상 결석을 묵과할 경우 2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캘리포니아州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변호사, 담당공무원을 따로 두고, 학부모의 미출석 횟수에 따라 100달러~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도 무단결석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가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양육명령’을 받은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양육방식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백 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3개월의 징역형까지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68조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는 정도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근본적, 장기적 대안으로는 가정과 사회의 무너진 교육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성 실종이 비극을 낳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全국민운동’을 확산시키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사건 488건 중 학부모의 폭언‧폭행 등은 227건, 전체의 46.5%에 달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총 방문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2016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교육지원팀’ 운영·설치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와의 단협 사항으로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해가 엇갈린 교육 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병신년 새해에는 현장 교단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화합과 개혁을 기대하며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떠올려 본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신기묘산(神奇妙算)의 지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촉나라의 승상이 된 뒤에 ‘교여군사장사참군속(敎與軍師長史參軍屬)’이라는 글을 수하들에게 전해 널리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하들은 우호적이었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비유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 것일까?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나 새로운 교육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 처리 중심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선행학습금지, 인성교육 점수화 및 대입반영 등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갑론을박 하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여론에 밀려 후퇴하거나 수정, 발표돼 신뢰에 금이 가곤 했다. 최근에도 자사고 문제, 교과서 문제, 자유학기제 운영 등이 논란이 됐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수렴 없이 교육 이념에 따라 몇몇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도 민감한 현안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고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해 결정하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뜻을 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흔쾌히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바른 방향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