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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생에 있어 일과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주된 어려움을 들어보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순수하게 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많다. 이 시기 청년들은 인생에 있어 일인지, 사람인지 마치 시소를 타듯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다.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 과연 직장생활의 필수일까. 실상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무언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직장에서 일과 인간관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삐걱이는 인간 관계 있다면 나, 상대, 제3자 모두 살펴야 20대 후반의 여성이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찾아왔다.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 꿈도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 같아서는 그 상사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도대체 상사의 무엇이 이 여성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 여성은 처음에 자신을 대하는 상사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에까진 이른 것이었다.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짤뚝한 말에, 사람을 똑바로 처다보지도 않고 툭툭 던지듯 말하지를 않나 매사에 이 여성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내리깔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인해 자존심을 깍이는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상사와 대화를 하고 돌아설 때면 항상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한참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런 자신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염려되기도 했다. 또 30대 초반의 젊은 CEO는 신임했던 직원에게 최근 배신감을 느낀 뒤 그 어떤 직원들도 믿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이 의지했던, 그래서 각별히 잘 대해줬던 직원이 다른 직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수위 높은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수년 동안 자신의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행동해 회사의 주요 사안들도 같이 상의하고 믿음을 줬는데 그 직원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해법은 딱 하나였다. 직장에서는 일만 하라는 것. 앞서 말한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사는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특히 이 여성이 상사의 그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에 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다. 일에 대한 포부가 높은 만큼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공치사는 자신에게로 돌리는 듯 말하는 상사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은 상사의 인정보다 일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자 상사가 변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뚜렷해졌고 상사의 태도는 좀 더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게 됐다. 일과 인간 관계 경계 모호해지면 혼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청년이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을 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이런 경우 먼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그 직장 상사는 나에게만 그 같은 태도를 취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만일 나에게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나에게 문제가 없지만 상사가 나에게 엮여 나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상사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구나’하고 넘겨야 한다. 하지만 상사가 그런 태도가 쉽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또 걸려 그 상사와 엮이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상담과 같은 형태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둘째,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대목은 사회기술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어려운 사람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의 대처와 그 대처의 결과를 유심히 살펴본 뒤 상사에게 더 잘 수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그 상사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직장 상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권위와의 갈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좀 더 가볍게는 앞서 언급했듯 사람을 대하고 소통하는 등의 사회기술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자신의 뿌리 깊은 문제에 원인이 있거나 취약한 부분에 관한 것이니 더 이상 직장 상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직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직장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신의 문제를 직장 외부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경계설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말한 30대 초반의 젊은 대표는 아이디어와 열정 하나로 사업을 확장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안도 일으켰다.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이 유일한 삶이었다. 사람도 일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관계는 힘들었지만, 일은 재미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일 속에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게 의지했던 직장 동료가 퇴사하고 나자 다른 직원들이 더 활력있게 일하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지는 것이 보였다. 그간 특정인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대표의 태도가 알게 모르게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대표는 일과 관계에 경계가 없었음을 절감했다. 이후 일찍 퇴근해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일과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사람도 만났다. 그러자 오히려 일의 능률은 더 오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 사적 시·공간에서 인간관계 도모 에너지 소모 줄고 균형 잡기 쉬워 20~30대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서 좋은 인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일종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이 고픈 경우가 많기도 한 탓에 사람을 갈구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너무 잘 지내려고 한다. 이미지 관리가 끝이 없고 얽히고 얽힌 관계로 일도 사람도 다 놓치는 것 같다. 초기 성인기는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본질을 잘 잡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일과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혼재돼 일이 문제인지, 관계가 문제인지 혼란 속에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직장의 본질은 일이다. 본질을 잡고 가다 보면, 그 흐름에 따라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도 있다.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는 일로 인정받고, 관계가 열리면 관계의 재미로 살면 된다. 관계는 직장을 벗어나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의 불편한 관계로 지나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직장 내 관계에서는 마음을 닫고 매몰차게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사적인 시간에서의 관계는 긴장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일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사람과 만남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직장에서 보다 쉽게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일과 관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일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중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 대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권 보호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방학이지만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는 여름꽃들은 방학도 없나 보다.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를 용케 잘 이겨내고 오늘은 유난히 수국이 환하게 웃고 화단에는 토끼풀도 하얀 꽃을 내밀며 학교 담장에는 붉은 장미가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얼마 전이었다. 여름 방학임에도 학교에 나와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다가 무심코 건네받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졸업생인 K는 거의 8년 만에 학교를 찾아왔다. K는 그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단 한 번도 안부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군입대 후에 얼굴을 보고는 처음이라 몹시 반갑고 놀랐다. 내심 직장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시간이 나서 안부 인사 겸해서 모교를 방문한 줄 알았다. 근데 K가 예상치 못한 결혼주례를 부탁했다. 미리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데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노라고 했다. 어느새 나이 서른다섯 살,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서두르게 됐다는 이야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항상 다정다감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피부색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들 놀림감으로 삼아 참 힘들었는데…….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진 마음에 연일 사고도 많이 쳤어요. 고2 때 담임으로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여전히 사고뭉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생님은 아예 관심도 안 주는데, 그때 선생님께 야단맞고 엉덩이도 맞는 그 시간도 저는 좋았어요. 선생님의 국어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위안받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시도 낭송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했던 시 낭송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맑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껏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선생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올해로 교직 33년. 15여 년 전, 그해 담임은 2학년 문과반을 맡았다. 이른바 순둥이들이 모인 이과반에 비하면 당시 문과반은 참 힘들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물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서에 드나들지 않고 그해를 마치면 당시 문과반 담임들은 학년말에 모여 행운과 축복의 한 해라고 자축했다. 그런데 그해는 학년 첫날부터 일이 터졌다. 교실 흡연자가 적발되었다는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 연락이었다. 교실 흡연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교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내려진 학교의 가중징계, 아~, 그날부터 K와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올해 고2,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대화는커녕 담을 쌓고 살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내 말을 들어줄 내 편은 없다. 친구도 없다. 손에 잡고 있는 이 펜 속에 정말 하고픈 말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글로 쓰지 못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터놓고 하지 못한, 가슴 속 말들이 이 캄캄한 이 방안에서, 어둠 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무얼 하려고 이렇게 사는가. 올해도 또 담임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학년 초에 K가 썼던, 좀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거의 기억하고 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긴 글의 거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써서 낸 K가 한편 무척 고마웠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다. 교실에서 흡연한 자신 때문에 교장실로, 생활지도부로 동분서주하는 담임을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느꼈는지 마지막에는,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K. 간절했던 내게 그 아이는 희망 고문이 되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당시 자기소개서를 읽고 사랑과 관심만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 관심과 정성에 달라지고 대부분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경험을 자랑으로 훈장처럼 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니었다. 아예 달랐다. 너무나도 달랐다. 내 앞에서는 당장 달라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3월부터 시작돼 4월까지 돌아서고 나면 일이 터졌다. 옆 반 아이의 놀림으로 코뼈를 부러뜨린 일, 수업 시간 잔다고 지도하는 선생님께 거친 행동을 하며 대든 지금의 교권 침해, 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마치 자신의 자전거처럼 타고 가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관할 경찰서에 가는 일 등. 평생 겪을 일을 그해에 모두 겪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다행히 K의 부모가 집에서 안 되는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맡겨준 덕분에 나는 끝까지 K를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는 ‘사람’을 배우는 곳 여름 방학 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주관하면서 과거와 너무 달라져 버린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을 봤다. 최근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무너진 학교 교육을 웅변한다.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그저 참아 넘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 사실이 확인돼 마음이 무겁다.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근조 화환, 추모 메모로 가득한 학교 정문의 모습은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 모두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또다시 제자리에서 헛돌 수밖에 없다. 교단이 무너지면 ‘사람’을 배우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싫은 것도 해내는 것 등을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 존중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한 학교를 그리워하며 이 여름 편지를 남긴다.
아들 키우기는 원래 힘들지만, 곧 사춘기를 맞은 아들을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어릴 때는 마냥 살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불러도 대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부모는 한없이 흔들린다. 특히 아들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마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아들의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비결은 이미 사춘기 전에 시작된다”고 말한다. 부모와 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들이 가진 기질을 이해하며 받아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도 엇나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모자란 경우, 사춘기가 도화선이 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들을 키우면서 2000여 명이 넘는 남자 아이를 지도한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아들 사춘기의 모든 것이 담겼다. 몸과 마음의 변화부터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소개한다. “아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사춘기라는 시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직면할 용기”라고 강조한다.이진혁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민 쪽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학생들은 쭈뼛거렸고, 교사는 공부법, 사교육, 진로, 꿈, 친구 등 단어를 제시한다. 그렇게 모인 고민 쪽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엉터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전한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공부, 사교육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정신력 부족,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학생과 대화하듯 내용을 풀어낸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학생은 물론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 제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겼다.권승호 지음, 도서출판 지노 펴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 집회 1차 집행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치료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로 참석한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5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 4자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입법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핵심 정책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과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 위한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이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도 “현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고 관련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은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시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해도 된다. 반대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한 대처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는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하고 유치원 운영규칙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권 존중'보호자 의무 담아야 첫째,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이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지경이고, 심지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둔갑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들은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모든 교원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 규정들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교원지위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직적 지원이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면 교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특수교육 현장은 더욱 힘들다.소송 또는 분쟁에 대해 단위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청에 교권 침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보호자의 의무 사항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보호자와 특수교육 교원 사이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은 특수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기관의 인적‧물적 개선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과밀학급이 여전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가 법령 기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교육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등 특수교육 교권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책 시급해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회자됐다. 하지만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태다. 교원의 위상과 교권 추락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다. 최근의 상황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당국 모두가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재정착되기를 바란다. 교육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서 찾겠는가.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학교 부흥 사례’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본학교 모델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설우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황주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유해연 학부모(서울 도곡중)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안전성 등의 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75년 동안 재난 복구 기관에서 재난 예방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준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으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교육자라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슴 속 응어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가 지난달 말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교사로 살아가기 참 힘든 요즘, 그럼에도 이들은 옆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지나왔고,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가까운 이들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때다. 신영환 안양외고 교사와 기나현 경기 도래울고 교사가 쓴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의 출간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는 교직 생활 에세이다. 성별과 연차, 학교급이 다른 두 교사가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이다. 신영환 교사는 “어딘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나현 교사도 “서로 같은 듯 다른 교사들의 경험이 합쳐지면 더 많은 선생님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했다”며 함께 책을 쓴 이유를 전했다.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봤다. 기 교사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서 수많은 선생님의 글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생님들조차 사연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겪은 서러운 경험이 나에게만 벌어진 유별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더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 선생님들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지 않도록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를 꿈꿨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수업은 기본에 생활지도, 학급 경영, 학생·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에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연수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해도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제약이 많아 더욱 어렵다”면서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니, 열정을 갖고 지도하고 싶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기 교사는 “교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 맞추다가 지쳐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완벽한 영어교사, 담임교사, 업무 담당 교사가 되려다 번아웃이 왔다. 그는 “욕하는 학생, 협박하는 보호자, 나 몰라라 하는 관리자를 만났던 지난 경험이 학습된 건지 자꾸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나는 이런 교사가 아닌데’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으면서 올해 가장 힘들게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교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바로 아이들. 신 교사는 “스무 살, 거듭 실패를 경험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줄곧 ‘나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아이들과 만나는 수업 시간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기 교사는 ‘숨 가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연료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가끔 정말 힘들어서 더는 못 해 먹겠다가도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힌 작은 쪽지에, 힘내라고 건넨 초콜릿 하나에 모든 고생이 다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며 “제 에너지는 아이들의 사랑에서 온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말을 믿는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 교사는 ‘교사 모임’을 추천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돌보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 교사는 ‘퇴근 후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꼽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 모든 감정이 물드는 느낌이기 때문”이라며 “퇴근 후에는 교사라는 외투를 벗어두고 지인을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 교사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서글픈 순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안이 스밀 때”라며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소극적인 교육활동밖에는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다. 신 교사의 말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세상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진심일 때 빛날 수 있어요. 우선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볼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방식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걷는 길이 외롭지 않게, 나란히 걷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 제도는 사후 해결 측면 강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약속·규율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평균을 강조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있다.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첨단 기술의 발달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를 꼽는다. 지난달 27일 이화여대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최근 전해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저연차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체벌이나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탈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할 약속을 만들고 합의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약속과 규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관심은 ‘미래 교육’을 향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20세기 이후로 많은 교육자와 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더욱 활발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교육 이슈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접속이나 기기 부족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도 겪었다. 당시 경험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정착이 앞당겨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공교육의 변화는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학교는 태생적으로 대량교육 체제로 시작됐다. 시민혁명 이후에 공교육 체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제도로 학교가 등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 주체인 학생이 교육 대상, 즉 객체화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 운영은 평균을 지향하고, 학습 내용과 속도, 방법은 평균적인 학생을 가정하고 구성돼 있다. 학생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혁신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지속됐지만, 제한된 교육재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월되는 예산의 용도를 찾지 못해서다. 정확하게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미래 교육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AI 시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학교의 방향도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지향의 강의식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다.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이라야 할까. “AI 기반의 에듀테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교육’은 인간 교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 학습, 즉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래 인재의 역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요약하면 ‘6C’로 제시할 수 있다.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인성(Character)이다.” -공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보편화할수록 ‘개념적 지식 기반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개념, 원리, 규칙,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챗GPT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지만, 항상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스스로 챗GPT의 답변을 평가하고 검증할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을 이해하는 ‘노잉(knowing)’뿐만 아니라 ‘두잉(doing)’ 중심의 학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은 지식과 활용을 결합한 대표적인 교육적 시도다. 더 나아가 수능으로 지식 암기와 정확한 계산 속도 등으로 학생의 서열을 매기는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도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교사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핵심은 ‘하이터치’다. 첨단 기술이 가진 교육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습자가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도구로도 교육을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 주도로 학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교사다. 결국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다.” -시대의 변화에도 대체할 수 없는 교사가 되려면. “AI 기술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처럼 일상화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에듀테크 기술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 도구, AI 도구는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도구를 개인이 잘 활용하면 ‘역량 증폭기’가 돼줄 거로 생각한다. 능력이 출중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활용하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업무 효율성과 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원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하면, 관심이 많다. 이왕이면 앞서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앞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제영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학사 △동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44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및 서기관 △이화여대 교육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장·기획처장 △현재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 및 창의교육거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