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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늘배우며살아갑니다.학교에가서수학공식을외우기도하고,자전거타는방법을익혀균형을잡고앞으로나아가기도하죠.이모든지식의습득과정을통틀어학습이라고합니다.그럼,학습한내용은우리몸의어디에기록되는걸까요? 이에대한답을하기전에,뇌에대해한번살펴봅시다.우리의뇌는신경세포(뉴런)로구성되어있습니다.신경세포들은여기저기가지를뻗어마치거미줄처럼이어져있습니다.뇌속에존재하는수많은신경세포사이의연결들은우리가학습할때변화하게된답니다.특정신경세포집단이연결을더세게강화하기도하고,연결을더약화하기도하며학습내용을기록하는것이죠.나아가새로운연결이만들어지거나,있던연결이끊기기도해요.이렇게신경세포의연결이변화할수있는능력을‘신경가소성’이라고한답니다.신경가소성이있어서,우리뇌는변화할수있고,따라서우리는학습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신경가소성이늘높게유지되지는않습니다.인간의뇌는보통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아요.따라서어린아이들의뇌는쉽게잘변화합니다.신경가소성이높아어떤것이든스펀지처럼잘흡수하여배울수있습니다.그러나점점나이가들면서신경가소성은떨어지게됩니다.어른은어린이와비교하면뇌가잘변화하지않아요.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게유지되는시기를‘결정적시기’라고합니다.결정적시기에는뇌가쉽게변화하기때문에,이때영어와같은다른나라의언어를익히는것이쉽습니다.언어의결정적시기는사람마다조금씩다르지만,일반적으로2세부터사춘기전까지라고합니다. 그렇다면결정적시기가지난이후에는공부를아무리열심히해도영어를잘학습할수없는것일까요?결정적시기에는많은것을학습할수있도록신경가소성이극대화된시기인것은분명합니다.그러나결정적시기가끝났다고신경가소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랍니다.결정적시기가끝났더라도신경가소성이남아뇌가변화할수있으므로충분한반복학습과연습을진행한다면,원하는만큼영어실력을올릴수있을거예요. 문제 1)이글을읽고알수있는사실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우리뇌에는신경세포들이여기저기가지를뻗어거미줄처럼연결되어있다. ②신경세포들의연결이변화하면서학습을할수있다. ③신경가소성은어린시절부터점점발달하여성인기에가장높게측정된다. 문제 2)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학습한것을잘흡수하고언어를쉽게배울수있는시기가따로있구나. ②결정적시기가끝나면신경가소성도완전히사라지는구나. ③충분한반복학습을통하여언어실력을높일수있어. 문제 3)다음중‘신경가소성’이높은예시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어린시절일본으로이민을갔던주영이는초등학생인데도일본어가엄청능숙해. ②3살짜리우리조카는옆에서형이공부하는것만보고도알파벳을외우더라! ③유아들은본능적으로높은곳과낮은곳을구분할수있어. 정답 : 1)③ 2)② 3)③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은 22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개회식이열린 자리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 구성 요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1일 교총은 교육부에 중교심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도 했다.교총이 중교심 구성과 위원 후보자 추천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적 기구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협의사항와 관련한 당사자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노·사간 교섭·협의과정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 교육부가 단체교섭 조인식을 거부하고 미루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교총이 이에 대한 중교심을 요청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중교심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에 이르면서중교심은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감축 지시로 중교심이 비상설협의체로 변경될 수도 있었다.결국 교총의 반대로 존속이 유지됐지만 중교심 구성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또한형성됐다. 이에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중교심 위원 구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전 부산 장산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했다. 조만간 교육부로부터 위원장 추천 등 총 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것이 교총의 계획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부와 단체교섭 개회식부터 중교심 위원 구성을 병행해서 요구했다”며 “중교심을교섭 진행 과정상 교섭 해태뿐만 아니라, 교섭 완료 후 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편에 대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직역연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 및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포함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정부·국회의 일방적 묵살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논의를 현재까지 방치한 결과 올해부터 연금 없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3대 핵심 합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명목으로 사용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이었다. 이어 “결국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4대 고통 분담을 감수했지만, 공무원 권리 신장과 처우개선은 일절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 와서 다시 직역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직역연금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이행 없는 직역연금 논의 거부 △2015년 3대 합의 이행방안 제시 및 퇴직공무원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민간자문위원회 등 보여주기식 소통기구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범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즉각적인 구성 등이다. 한편 연대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김연명, 김용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대위의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입장과 2015년 합의사항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되면 30~50년을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2015년 개혁 사항은 2030년에야 모두 적용되고 이후 30~50년 동안 연금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 전에 또다시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없이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하려는 행동에 대해 120만 공무원·교원들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늘 즐겁게 웃고 있거든요.” #. “저는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면 너무 불행해요.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좋기만 할 수 없을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조차도, 제가 불행해 보일까 봐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면 모두 한 해를 돌아본다. 지난해를 후회하며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이들이나, 지난해보다 더 행복한 새해를 준비하느라 조급한 이들이나 연말을 즐길 여유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때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한 해를 아쉬워하며, 연말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자고 연이은 파티를 계획하기도 한다.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필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불행하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는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정의 내리지 못하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잡으려 하니, 무엇을 잡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잡아도 잡은 줄 몰라 만족이 없고, 계속 불행하다.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터부시하고, 긍정적인 감정만이 적절한 감정인 양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정서에 균열이 생기고 불균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은 지나치게 억제하고 회피하는 한편 긍정적인 감정은 극대화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분화해 인식하고 표현한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을 평가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을 얼마나 단순화시켜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 감정=행복’이며, ‘부정적 감정=불행’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부정적 감정이 경험되는 순간, ‘나는 불행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긍정적인 감정만 극대화하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안 내고 싶다’,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한다. 필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화가 느껴지면 화를 내고, 불안이 느껴지면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이다. 당장 느껴야 할 감정을 외면하고 밀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때로는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던 그 순간의 기억 손실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둔화를 겪기도 한다. 실상,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 위험이 인지되는 상황에서 공포를 느껴야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화난 얼굴을 인지할 수 있어야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적응에 유용하다. 행복은 기쁨이나 웃음과 같은 감정 차원과 무관할 수 있다. 크게 웃고, 크게 기쁘지 않더라도, 심지어 슬프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터부시해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긍정 지향을 보인다.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이분화하듯 인생을 낙관과 비관적 측면으로 이분화한다. 어떻게 인생에 낙관과 비관만 있겠는가. 이러한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양극단 사이에 여러 차원과 지점이 존재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관여와 다양한 경험이 제한된다. 그리고 다양한 인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행복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복한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공상을 멈추고, 평범한 삶을 누리며 최소한의 적당한 욕망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다년간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북유럽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복에 대한 강박을 지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상대적 박탈감과 갈망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 아닐까 싶다. 가령, 저들은 웃는 데 나는 웃지 못하는 것, 저들은 가졌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과거에는 누렸지만 현재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박탈감 말이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을 미래에도 누려야 한다는 강박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늘 타인의 삶, 더 풍요로운 삶에 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남들은 가졌지만 나는 갖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박 아닐까 싶다. 모두 사회적 비교에서 온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비교는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져서, 혹은 남들보다 더 가져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거나, 최소한 행복에 근접한 것 같아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으로 진정 행복한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알고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달린 ‘행복’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리학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점차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두는 긍정심리학이 대두했고, 행복과 같은 인간의 밝은 측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에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경제적 수입, 결혼, 종교, 건강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은 모두 주관적 안녕에 20% 정도의 영향만 미친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학벌, 경제력, 성별, 나이, 가족 배경, 건강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조건들에 대해 불평하며 무기력에 빠진다. 그러나 실상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격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상호작용하는지’가 주관적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려면,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변을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보자. 당신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Seloigman, 1998)은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삶(pleasant life)’, ‘관여하는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즐거운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낙관적인 기대, 그리고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미래의 즐거움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토록 치열하게 희생된 현재의 삶으로 준비했던 미래의 한순간은 또 치열하게 희생되고 있는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여하는 삶’이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활용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삶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올 수 없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삶을 말한다. 자신이라는 협소한 범위에서 이웃과 지역사회, 나라와 세계를 향한 공헌을 꿈꾸고 추구하는 삶은 코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벗어나 더 큰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어느 날, 상담 종결을 앞둔 남학생 내담자가 “선생님,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하늘의 구름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구름을 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필자는 평소 찍어 뒀던 구름과 노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저녁노을 본 적 있어? 구름만큼이나 노을도 다양하고 멋져. 이제 노을까지 볼 수 있으면 하루종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살 이유가 없다던 내담자와 나눈 감동적인 대화였다. 그 순간 남학생의 얼굴에 번진 옅은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변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상의 행복이었다. 박장대소할 만큼의 기쁨이 있는 하루가 아니어도 좋다. 무표정한 얼굴이라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를 충분히 누려보자.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쫓기듯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이 순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누구나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 공헌해보자. 새해에는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송원중, 수원중, 칠보중, 수원고, 율천고등 5개교의 환경봉사단 ‘환경을 9하는 BTS’ 활동이 막을 내렸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9권역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환경봉사단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5~8월까지는 공동교육활동으로, 공동체 자원봉사교육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5개교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개별 실천활동을 진행했다.송원중에서는 밀웜챌린지와 함께 폐휴지와 버려지는 박스,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들어 교내에 설치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모빌 만들기 등을 했다.수원중에서는 탄소제로실천을 위한 실천약속을 한 친구들에게 인증해주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칠보중에서는 버려지는 박스를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와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간식을 나눠주는 알맹상점 등을 진행하고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능실복지관에 기부했다. 수원고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로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중고물품 바자회를 성황리에 운영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 알리는 환경사랑주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율천고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제로를 위한 개인의 실천을 약속하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툰 솜씨지만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서2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기도 했다. 17일진행된 봉사단 발표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진행된 실천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제로 환경캠페인 외에도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 알맹상점, 폐박스 조형물 만들기 등 학교마다 특색있는 실천활동들을 나누었으며,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활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권역대표로 공동사업을 이끌어간 칠보중권수민 학교사회복지사는“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아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실천력이 길러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가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교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격리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결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교사는 이후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처럼 교장 혹은 생활선도위원장 등에게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과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권보호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이관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인공지능에 대한 충격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다. 가정마다 인공지능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요즘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돼 우리 삶이 변하고 있으며 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도래했다.인공지능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교육계,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또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구현 기대돼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AI 보조교사와 개인별 학습지원시스템(LMS), 첨단 미래교육공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 하던 교실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현재 학교 시스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 학교의 교실에서 또래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가르치고 있는 강의식 수업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one-to-one tutoring)’이라는 개별화 교육이 수없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효과 높이는 수업 설계해야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AI 보조교사 시스템’이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개인형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교사가 교육을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AI 보조교사의 장점과 교사의 장점을 잘 살펴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마다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패턴화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AI 보조교사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동기를 자극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격려, 배려, 지원 등의 역할은 교사가 맡아야 한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적용되기까지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며 여러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AI와 함께 상호보완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던져진 숙제이며 의무다.
우리는 친구나 친한 사람들을 위해 쉽게 조언을 할 때가 있지만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원망을 듣거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도 많다. 조언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상대방을 추궁, 비판, 훈계, 통제, 무시하는 태도를 암시할 수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사정을 잘 모르면서 단정하거나 함부로 재단하면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게다가 도와주려는 마음속에는 상대가 나를 우러러보게 하거나 의지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은연중에 내포될 수 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내심 자기만족을 꾀하는 위선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친다. 고민에 대한 경청이 우선 본디 조언은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면, 아이를 방임하지 말고 잘 돌봐야 한다는 충고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충고를 수긍하면 무언가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책임도 느낄 수 있다. 조언은 상대방을 간섭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간섭은 상대의 의지나 창의력과 자존감을 저하시킨다. 한동안 유행했던 ‘너나 잘해’라는 말도 조언을 간섭으로 여겨서 불쾌한 기색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하관계를 내세우거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조언이 도움보다는 흔히 질타나 지시로 변질돼 반발을 사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갑질’은 자주 충고로 위장되기도 한다. 조언을 부탁하는 경우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생소한 일을 시작할 때나 응급 상황에서와 같이 조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조언보다는 관심이나 애정을 보여주며 우선 경청하는 것이 낫다. 타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취한 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유도한다.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초조해할수록 시야가 좁아져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 판단하는 동기 부여해야 나아가 시간, 절차, 비용, 경험담,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상대방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결과가 잘못돼도 마찰을 빚을 걱정이 없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족한 경우가 많다. 대가 없이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나 선의로 느껴질 수 있다. 상대방은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거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는 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도 많다.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의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타인의 문제를 들어주다 보면 참견이나 오지랖으로 비칠 수 있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타인의 처지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해결책을 알고 있어도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럴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해발1034m고원위에얼음마을이펼쳐져있다면어떨까요?‘그린델발트(Grindelwald)’는스위스인터라켄에있는산악마을이에요.그린델발트는운터클레처빙하와오버러글레처빙하근처에있어서빙하마을이라불리기도한답니다.스위스의아름다운산봉우리를등반하는사람들이많은데요,그린델발트는등반가들이찾는거점이나휴식처로서유명한마을이기도해요. 높은지대에푸른목장이펼쳐져있는아름다운그린델발트에는아기자기하고귀여운집들이옹기종기자리하고있어요.봄부터가을까지는아름다운꽃들이만발하지요.예쁜집들과향기로운꽃들을감상하면서뻥뚫린평화로운목장을바라보고있노라면마음깊은곳에서부터행복감이차오릅니다. 반면겨울에는얼음마을로변할정도로기온이내려가요.마을전체에하얗게눈이쌓이면,그린델발트는근처의여러빙하와아름다운산봉우리와함께어우러져동화속마을로변하게돼요.아름다운얼음마을의분위기를더욱신나게해주는축제가있는데요,바로‘그린델발트세계눈축제’랍니다. 매년1월중하순,마을의중앙광장에서는눈축제가개최되어요.전국의다양한참가자들을대상으로눈조각작품경연대회가열리지요.오직눈,물,얼음세가지의재료만사용해야한다는규칙속에서,전세계의예술가들은제시된주제에맞게거대한조각품을만들어냅니다.예술가들이작품을만드는모든과정은그린델발트를방문하는모두에게공개돼요.그래서관광객들은조각품들이완성되는모습을지켜보면서,천연아이스링크에서스케이트를즐기지요. 축제의마지막날이되면심사위원들이완성된조각품들을채점해요.주제에대한근접성,독창성,완성도등을기준으로1위부터3위까지의작품을선정하지요.2012년에열린30회세계눈축제에서는,우리나라의강원화천군팀이한국전통풍물놀이를표현한작품이1위를차지했답니다!혹시여러분도겨울에스위스를방문하게된다면,그린델발트를들러멋진얼음조각품들을감상해보는것은어떨까요? 문제 1)이글을통해알수있는내용이아닌것은무엇인가요? ①그린델발트는해발1034m고원위에있는마을이다. ②그린델발트에서는매년1월중하순에눈축제를개최한다. ③‘그린델발트세계눈축제’의조각품들은일반인들에게는공개되지않는다. 문제 2)다음중그린델발트의겨울기후를묘사하는사자성어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엄동설한(嚴冬雪寒) ②설상가상(雪上加霜) ③금상첨화(錦上添花) 문제 3)이글을읽은뒤나눈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그린델발트의봄은아름다운꽃들을감상할수있다는점에서겨울과는또다른매력이있구나. ②그린델발트의겨울은매해진행되는세계눈축제로더욱즐겁겠어. ③‘그린델발트세계눈축제’는예선을통과한소수의예술가만참가할수있다는점이조금아쉬워. 정답 : 1)③ 2)① 3)③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 상황에서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폭 사안의 해결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의 교육적 해결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광명초 교사는 “사안에 따라 엄정한 대처와 교육적 해결이 양립돼야 한다”면서 학폭 신고 전 교사의 조정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교우관계 회복 기간’ 운영, 신고 후 전담 기구 심의를 결정하기 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 개선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와 함께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나만의 스토리와 콘텐츠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 콘텐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더 큰 스노우볼이 되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식물 재배에 진심이던 분이 식물 기르기 노하우와 정원 같은 집을 공개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의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있지요.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상황, 다르게 보는 눈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직 경력 20여 년을 돌아봤더니, 제 강점은 영어교육과 국제교류였습니다. 영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대견해질 때도 있지요. 교육 변화의 흐름에 맞춰 영어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EBS 영어교육, OBS 등에 출연해 공교육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어요. 영어 체험센터에, 온라인 영어교육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느라 퇴근 후 회의에 참석했고, 장학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일본 학교와 소통하며 학생 문화교류와 교사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표 유네스코 학교로 사례발표와 수업 교류도 했지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것이 나와 교육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곧 전문성 신장이자 나의 스토리, 콘텐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곧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업무 담당자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저를 대체할 후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나의 콘텐츠이자 스토리였다면, 누구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일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그저 전임자가 했던 업무의 하나였을 뿐이었죠. 우리 교사들은 오랜 기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어지는 업무와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만 하는 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업무만 해내기에도 힘든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대체 가능한 업무 담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걸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과 지금 하는 업무가 나만의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업무를 나의 콘텐츠로 만약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내 것을 만들어내고자 일찍부터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영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초 영어에 관한 교재를 발간했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면?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기록했다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책을 쓰거나 대학 또는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로 브랜딩 돼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1년만 버티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 자신의 감정 흐름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끝났다면 후자는 업무를 하면서 보너스로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보내고 끝냈다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양육 노하우와 고민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 업무에 지쳐 방학만 기다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두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학급 문고, 교사의 교단 일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022년 고민해왔던 교육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교사 개개인이 가진 콘텐츠의 힘이, 곧 공교육의 힘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시 역풍은 교사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자 직접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12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학교 개혁의 주역은 교원입니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교총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장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 곧바로 진의를 설명하고,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힌 데 대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교육 수장의 발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의 아닌 표현으로라도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하는 일 다시 없도록 유념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교원과 교육부와의 소통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 장관이 그 다짐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현장 교원과 교총은 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 등 발언을 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교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교총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전체 교원을 폄훼하고, 특히 수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등 사회적 문제로 수시 신뢰도가 추락한 현상을 교사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장 여건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해 온 입시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수시를 강화한 장관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교직 사회가 수긍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향성 논란과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민주시민교육’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펼치는 편향성 교육이 문제다. 이런 편향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파됐고, 지금까지 그 색채를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올바른 방향성 재정립 시급해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의 핵심은 ‘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왜 편향적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시작된다. 그 개념이 확장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투쟁적 인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인권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인권 의식 아래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경영자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이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친다. 반대의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이런 교육은 행위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표현·양심·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양성평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교육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됐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기반으로 헌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편향적 정치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궜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경쟁을 가르치는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범주 안에서의,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적 중립성 최우선해야 지난 정권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는 사상의 포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상도 쉽게 주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말하는 ‘교육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적 교육’을 막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실시되는 편향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내용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억울한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현실적 방안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교총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 요청 건 중 경찰 변호사 동행 지원요청이 대부분이며, 소송비 지원요청 건도 30%가 넘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진다. 셋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제력 담보와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오히려 교사가 특별휴가나 병가로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피해 분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 뒷받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이후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약 4개월 만에 생활지도법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생활지도법의 완성은 아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만으로 교실의 어려움이 당장 개선되고 교권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와 즉각적인 문제행동 제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거짓말탐지기는사람이거짓을말하고있는지,진실을말하고있는지를판별해주는기기에요.경찰들이나오는영화나드라마를보면,용의자들을심문하는과정에서거짓말탐지기가자주등장하곤합니다.거짓말탐지기는어떻게사람이거짓말을하는지알아내는것일까요? 우리가거짓말을하면,우리의몸에서는여러생리적인반응이나타나게됩니다.일반적으로거짓말을하는사람들은불안감을느끼게돼요.사람이불안감을느끼면,호흡이가빠지고,혈압이올라가며,심장박동이빨라지고손에땀이나게되지요.또한눈의동공은커지고,미간이나코끝온도가올라가며,몸이미세하게떨립니다.뇌에서나오는전기적신호인뇌파가변화하기도합니다.이러한신체적변화는무의식적으로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감추고싶어도억제할수있는것이아니에요.거짓말탐지기는사람이거짓말을할때나타나는무의식적인신체반응을측정합니다. 폴리그래프라는거짓말탐지기는사람의몸곳곳에여러센서를부착하고인간의여러신체반응을종합적으로측정해요.폴리그래프는호흡,혈압,맥박,땀에의한피부전도도를측정하여그래프파형으로나타냅니다.만약사람이거짓말을하고있다면,그래프의파형이급격히변하게됩니다.폴리그래프는여러신체반응을종합적으로측정하여약95%의정확도로거짓말을판별합니다. 뇌파를측정하여거짓말을판단하는거짓말탐지방법도있어요.이러한거짓말검사법을뇌지문감식이라고합니다.뇌지문감식은머리에여러개의미세전극을부착하고,뇌파를측정하여진행합니다.용의자에게범죄장면을화면으로보여주면,거짓말을하는사람의뇌파는무의식적으로변화하게됩니다.이러한뇌파의변화를포착하여뇌지문감식은약98%의정확도로거짓말을판단할수있어요. 이외에도다양한거짓말탐지기가있습니다.어떤거짓말탐지기는동공의크기를측정합니다.거짓말을하면동공이커지는것을이용하여거짓말여부를판단하지요.거짓말을하면미간이나코끝온도가올라가는것을열화상카메라로촬영하여거짓말을탐지하기도합니다.바이브라이미지방식은거짓말을하면몸이미세하게떨리는것을영상으로찍어감지하는거짓말탐지의한방법입니다. 문제 1)거짓말탐지기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폴리그래프는거짓말탐지기의그래프가급격히변화하면진실을말하는것으로판별한다. ②뇌지문감식은뇌파를측정하는방법이다. ③동공의크기를측정하여거짓말여부를판별하는거짓말탐지기도있다. 문제 2)이글의전개방식으로가장적절한것을고르세요. ①핵심개념에관한원리를설명하고여러예시를들고있다. ②예상되는반론을반박하면서주장을강화하고있다. ③객관적인현상을비유적으로표현하고있다. 문제 3)이글의내용을올바르게설명하지못한문장은무엇인가요? ①용의자에게범죄장면을화면으로보여주면거짓말을하는사람의뇌파가무의식적으로변화한다. ②사람이거짓말을할때나타나는신체적변화는의식적으로쉽게억제하여감출수있다. ③사람은불안할때호흡이가빠지고,손에땀이나며동공이커진다. 정답 : 1)① 2)① 3)②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염원을 담아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6월에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6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10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 나서 실제 법안 발의를 이뤄내는 한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입법 협력도 당부했다. 이밖에 교육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요구서를 전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의 발표도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재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생활지도 강화가 무의미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계속 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학생부 기록 여부에 대해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2022학년도 동계 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 특별강좌를 연다.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내용으로 연수 과정을 구성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놀이, 책 읽기 등 교육 트렌드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동계 직무연수에는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가진 현장 교원들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 말하기 A to Z’는 말을 제대로, 잘하고 싶은 교원들을 위한 강좌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 대상에 맞는 말하기의 실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사들의 교직 고민을 듣고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 교사는 ▲나의 언어습관 돌아보기 ▲학부모 대면·전화 상담 ▲민원 처리 ▲관리자·동료 교사와 대화하는 법 ▲학생을 집중시키는 교사의 말하기 기술 등 교원을 위한 실전 말하기 기술을 전수한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성도 길러주고 싶다면 ‘놀이가 밥이다, 밥처럼 떠먹여 주는 놀이의 모든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안채원·신행훈·이우경 교사가 알려주는 교실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 레시피다. 이들이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한 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첫 만남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도구를 활용한 교실 밖 놀이, 교실 놀이 등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학생과의 상담이 막막한 교원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타로 학교상담’도 마련돼 있다. 타로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뽑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도구로, 학생 상담에 도움을 준다. 타로카드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하면, 평소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타로상담 NLP상담’을 펴낸 신정희·이상은 교사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권 침해 사건을 대비한 강좌도 준비됐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 이야기’는 교권 전문가인 원영철 상지대 교수가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 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정당한 학생 지도에 학부모가 교육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교사의 책임인가요? 등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료 연수도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시장경제학교(입문·심화)’와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 심화 과정(유·초·중등)과 교육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2~4
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에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면 그 주제는 반드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합의 이행방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7%-9%),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것으로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라며 “2015년 당시 개정 내용이 이행단계 중이고 아직 적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둬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까지 당시 합의한 과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중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공적연금강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